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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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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일시 : 2025년11월24일(월)


일시 : 2025년11월24일(월)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이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희 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 구세팀장입니다. 
  김석순 시세팀장입니다. 
  배형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문순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은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제가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목표액 설정을 너무 높이, 우리 동구의 현실에 맞지 않게 많이 설정을 해 놨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목표액이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 놨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또 징수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따져 보다 보니 목표액에서 부과액을 설정 금액을 보면 한 21%가 목표액이 높아요. 
  많이 설정을 해 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목표액에서 징수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22.6% 정도가 더 높이 설정을 해 놨다. 
  지금 동구의 현실은 재개발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들도 보면 모든 세수가 다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목표액 설정이 이렇게 높이 설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세무과장 이은경  지금 시세는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수연 위원  아니, 구세도 마찬가지예요. 
  구세도 목표액 설정을 많이 해 놨어요. 
○세무과장 이은경  구세는 주로 등록면허세만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지방소비세랑, 이게 특수하게 올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 철강 같은 게, 저가 철강재 수입 뭐 이런 게 많아져 가지고 좀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목표액 설정을 높이 했던 이유는 시에서 그렇게 목표액을 높이 잡았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시세는 시세고 구세는 저희가 평균 세액신장률하고 뭐 평균으로 내 가지고 목표액은 잡고 있습니다, 구세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동구의 특성을 지금 현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할 수 없나? 
  그거 조정이 안 되나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시에서 목표액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따로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목표액이 설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부 환급현황을 보니까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 건수로 보니까 4000건이 넘고 여기서 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건만 해도, 굉장히 자동차세 건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2024년, ‘25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거를 보면 납세자 착오로 보기에는 이게 뭐 시스템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이은경  이거는 거의 일할계산 신청을 하시고 중간에 양도하시고...
오수연 위원  이 뒤에 일할계산 부분도 있어요. 
  그걸 빼고도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 건수하고 목표가 그 금액 자체부터... 
○세무과장 이은경  그 이중납부 저희가 자동차세 뽑을 때 건수에 정기분만 자동차일할계산에 넣고 1월 달에 연납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납부, 이게 납세자 착오 부분에다가 이 건수를 넣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 보면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 건수하고 또 자동차세일할계산 등 해서 건수하고 금액하고 다 다르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그런데 이게 연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연납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은경  그런데 그거를 자동차일할계산 등 여기에다가 따로 포함되지를 않고 납세자 착오 부분에다가 건수를 넣어 가지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중복해서. 
○세무과장 이은경  아니죠. 
  이중으로 납부... 
오수연 위원  아니,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무과장 이은경  아니요, 아니요. 
  자동차일할계산 등에 여기다가 저희가 표시를 한 건은 정기분 나간 건만 하신 겁니다, 6월하고 12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 여기에는 일할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정기분 일할계산하고, 아니, 1월에 연납 나간 건을 여기다 표시를 했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표기를 해 놔야지, 보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이게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말한 게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 건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정기분이랑 1월 달에 연납 나간 것도 다 자동차일할계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오수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 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양쪽에 다 표기를 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이 자료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담당자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전년도 정리보류액하고 미수액을 전년도 비교를 해 보면 이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높거든요? 
○세무과장 이은경  2025년 9월에 정보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9월 납기의 재산세가 10월 15일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오수연 위원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은경  예, 기준으로 하면. 
오수연 위원  이게 높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9월 기준으로 해서 높고 지금 10월 월보상에는 32억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1월, 12월 체납액 정리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했으면 또 보는 입장이 좀 편안하게 보고 이런 질의를 안 했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17쪽 볼게요.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나와 있잖아요. 
  19쪽 보면 세수증감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각 세목에 이렇게 감소 원인을 분석해 주셔서 저희는 편하게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감소 원인이 이런 흐름이 단순히 이게 1년 치의 변화는 아니죠, 사실? 
○세무과장 이은경  1년 치의 변화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변화인데 이 흐름 자체가 1년 치의 변동은 아닌 거잖아요. 
  계속 우리 이런 세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현재 조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물포구 그럼 출범 이후에도 이렇게 이 세수 감소 원인이나 이런 세수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 이렇게, 그런 대책 같은 게 마련돼 있나요?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지방세 세수 증대 방안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높이는 것인데 이거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등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탈루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또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번, 잘 아시겠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감소 요인 보면 뭐 징수율을 높이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 단기적인 요인 말고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중구, 동구랑 통합 시에 예상되는 세입 규모나 이런 것들의 세목별 추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도 세무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2026년도 구세 목표액이 270억 정도 되고 중구 내륙이 영종이랑 합해서 한 23%가 중구 내륙으로 될 것 같아서 결산액 400억 해서 2024년 결산액은 660억이고요. 
장수진 위원  660억이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2026년 예산액은 저희가 동구 구세가 270억, 중구가 415억 해서 67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중구에 있는 세수가 23%가 우리 동구로 오는 거, 그러니까 제물포구로 승계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이게 비율을 23%로 잡은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영종하고. 
장수진 위원  영종하고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이게 그 23%가 적정한가요? 
○세무과장 이은경  이게 중구에서 인구수나 세수 규모나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23%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 그냥 기본 생각했을 때 한 6 대 4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23%...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구에 대한 출범을 대비해서 이런 세수 관련해서 감소나 이런 부분에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수에 대해서 몇 프로 징수될 거다만 이런 통계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물포구 되면 세원에 대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러면 이 지금 징수되는 세수에만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예상되는 세수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쨌든 계속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증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너무 사실 적잖아요, 너무 적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자료 말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금고 약정 관련, 신한은행에 체결한 게 있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체결돼 있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이영복 위원  그 비용을 이게 자료를 보니까 뭐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니, ‘23년도부터 매년 10억씩 들어오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구금고 약정... 
이영복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뭐 쓸,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자료를 쭉 보면, 이 세입 예산은 10억씩 들어와, 매년. 
  그런데 세출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이영복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는 없...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금고 지정할 때 공고를 냈을 때 금고 지정 평가 항목하고 배점 기준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거기서 신한은행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40억으로 하기로 해서 저희한테 약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15억이었는데 저희가 40억으로 좀 파격적으로 많이 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부분만 있고 세출 부분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 잡고 그거는 각 실, 과에 세출 부분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잡기가 힘듭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금 이 10억씩 쓴 뭐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은경  그 세출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세무과에서 이런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각 실, 과에 한번 물어,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나? 
○세무과장 이은경  이거는 저희 세무과에서 구금고 지정할 때 그 지정할 때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기를 한 거지, 구금고 협력비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세무과장 이은경  각 세출 부분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각 사업.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A B C D 이렇게 각 실,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25년도에 10억이란 돈을 염출해 갔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 하는 데 뭐 1원이 필요하고 어디는 2원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10억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선심성 뭐 이렇게 하고 막 휘두를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자는 소리죠.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예산팀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 (청취 불능)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기는 세무과에서 이거를 한번 염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각 실, 과에 물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준비해 달라는 소리죠, 세출. 
○세무과장 이은경  예,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가능해져야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쓴지 모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세무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아닌데 그래도 여기 돈이라는 들어오고 나는 세비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각 실, 과에 이거를 좀 예산팀을 하든 어디 팀이랑 연계해서 한번 이거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 해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자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빨리 해 주셔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요. 
  상단에 우리 지방세랑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표기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은경  예. 
김종호 위원  400과 1200인데 다 집행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은경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왜 세외수입은 이미 40%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세외수입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김종호 위원  나눠서 하고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나눠서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방세는 연말에 한 번 하게 되는 거고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김종호 위원  하여튼 금액은 다 지출 가능하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거의 90%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작년에도 좀 지적을 했던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 부서별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요, 목표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많이 좀 커서 현실화할 수 없겠냐. 
  그런데 뭐 작년에는 목표액은 얼마죠, 2억 3000인데 실제 징수는 3억 5000가량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은 2억 1000이고 현재까지 징수한 건 2억 8000. 
  그다지 현실화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은경  작년에 위원님께서 일단 목표액을 다 설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목표액이 다 잡혀 있을 것이고 이거는 현 연도분 과태료거든요. 
  현 연도 과태료는 각 실, 과에서, 저희는 과년도분만 관리를 하는데, 현 연도분 것은 저희가 상위 부서 대상으로 계속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26년 목표액은 좀 다를 거다? 
  현실화돼 있을 거다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은경  그렇게 저희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저희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8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고액체납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보면 세출 근거를, 세입 근거가 국세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원태근 위원  법인소득이나 종합소득 같은 거는 국세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건데, 국세를 받을 때 지방세하고 같이 부과할 수 있게 노력한 점이 좀 있어요? 
○세무과장 이은경  지금 원래 국세 받을 때 지방세도 같이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고액체납자들은 국세도 체납되고 있다? 
○세무과장 이은경  국세도 체납된,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을 보면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보면 주민세는 그래도 그닥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좀 낮아요, 비하면. 
○세무과장 이은경  예.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 원인이 뭘까요?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지금 알림톡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세가 이렇게 낮은 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 걸까요? 
  모르시죠? 
○세무과장 이은경  그거는 개인들이 납부를 징수율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세액이 작고 그러니까 좀 덜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세무과장 이은경  예, 제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세입 금액이 작으니까 주민세가 소액이니까 그냥 간과하고 막 지나가나 보죠? 
○세무과장 이은경  그런 식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정기분 같은 경우에 납기의 하루이틀 전에 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안내문을 쫙 보내는데 뭐 그것을 저희가 두 번 더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유독 올라가지 않고 다른 것에 비해 두 가지에 비해 떨어졌다면 분명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소액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으니 그 소액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한 번, 두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한번 고민도 해 줘 보세요. 
○세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먼저. 
오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페이지의 레저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이 레저세라는 거는 동구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아니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시에서, 시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 동구에서 발생되지 않는 이 레저세가 왜 동구에다가 이 시세를 잡고, 이 시세가 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이게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레저세는 경마나 경륜 뭐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경마, 경륜 사업하는 곳에서 승마 투표권이나, 투표권 발매할 때 드는 비용 그것을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50% 온라인으로 판매액의 50%를 각 지자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경마장 있는 데에서만 원래 자기네 세수로 잡았었는데, 본장 소재지에서만 잡았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액의 50%를 각 지자체에 19세 이상 성인 비율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해서 나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세로 잡아 있고 시세징수교부금 3%를 저희가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3%? 
○세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너무 미비하네요, 3%면. 
  그래서 이 레저세가 동구에서 발생되는 금액도 아닌데 시세를 동구에다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3%를 동구에다가 교부를 해 준다는 자체가. 
○세무과장 이은경  3% 동구 된 금액이 저희가 올해 1억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1억 300만원? 
○세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69쪽 보면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납부를 할 때에는 지정하는 입금 계좌로 금액을 넣잖아요. 
  현재 은행 계좌로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상 이렇게 은행 계좌로만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고지서, 저희가 알기로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은 고지서로 발매가 되고 뭐 거기에 보면 가상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계좌가 열리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그쪽으로 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 계좌가 은행 계좌만 열리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계약을 맺은 그 은행들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일부 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령상 그렇게 계좌가 지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법령이 아니라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협약을 맺어서 계좌를 같이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보이고. 
  그런데 협약을 맺을 때, 따로 또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동구에 있는 신협이나 상당히 뭐 제2금융권도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셔 가지고 법적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면 한번 이 사항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5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에 대한 좀 다른 각도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만 1254건을 알림톡을 발송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중복 발송한 건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은경  중복이요? 
○위원장 최훈  중복 발송,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2번, 3번 발송한 것까지 포함해서 2만 1254건이죠? 
○세무과장 이은경  예, 재산세, 주민세, 한 사람한테 중복 건. 
○위원장 최훈  그러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낼 때는 이 알림톡을 받는 납세자에게 동의를 받고 보내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최훈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죠? 
○세무과장 이은경  아, 이것은 동의를, 잠깐만... 
  아니, 납세자한테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래 납세자에게 개인적으로 동의를 안 받고 보낸 거는 송달의 효력이 일단 없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림톡을 보내서 납세자가 알림톡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납세 기간이 지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세금 감면이라든지 우리 구의 세무과의 과실로 인해서 감면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조치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은경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지방세 부과할 때 고지서 송달 방법에 개인의 동의를 받고 고지서를 송달한다, 이런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이것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저희가 개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아닌데? 
  지방세기본법 30조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동법 제32조에 따라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걸로 지정을 하고 이게 도달의 효력은 납세자가 확인했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시송달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공시송달과 똑같은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동의하고 지정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서 보내는 거 맞는데 납세자가 동의 없이 보낸 게 1건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비율이 26%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거의 쓰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림톡을 보낸 것만으로 우리가 종이 대비해서 뭐 338원 절감했다라고 꼭 자랑할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거든요. 
  그래서 또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 3일에서 5일 동안 납세자가 확인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즉시 종이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건지.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정기분 나갈 때 일단 종이 고지서로 다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송달이나 뭐 이런 거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납기가 좀 남았을 때는 우편송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수신 성공... 
○위원장 최훈  미납자에 대한 미납 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고지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고지가 된다는 거는 고지를 안 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지정한, 동의를 해서 지정한 곳에 송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무에 대해서 보고 갈 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세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는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다 나갔고 지방세 정기분 같은 경우에 미납돼 있을 때 미납분에 대해서 한 2일∼3일 전에 고지서를 받고 약간 놓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문 차원에서 이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체납이나 이런 거 안내문으로 카카오톡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장 최훈  카카오톡으로 봤을 때 그 열람률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수신 성공률이 74.1%입니다, 저희가 보낸 것의.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 수신 성공률이라는 거는 며칠 만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그 이틀...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소위 얘기해서 독촉장 형식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독촉장으로 보냈을 때. 
○위원장 최훈  독촉 날짜 이내에 확인한 것이 몇 프로라고요, 70%라고요? 
○세무과장 이은경  74.1%고. 
○위원장 최훈  그거 확실해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25.9%는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독촉 날짜의 며칠 전에 보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무과장 이은경  독촉 안내문은 며칠 전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체납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체납이 얼마 얼마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몇 월, 몇 월, 몇 월 이렇게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랬을 때 확인이라는 것이 며칠 만에 확인되는지를. 
○세무과장 이은경  수납 성공률을 저희가 보내고 나서... 
○위원장 최훈  수납 성공률로 보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최훈  그거는 카카오톡으로 해서 수납 성공이 된 건지, 아니면 정기 고지서에 의해서... 
○세무과장 이은경  아니, 아니, 수납 성공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신 성공률. 
  수신 성공률, 열람했다 이게 저희가 조회가 되고 있거든요, 수신했다고.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그게 며칠 만에 수신 성공이 되는 건지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이 어떤 경비 절감의 효율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확인을 못 해요.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본인이 나는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네이버나 뭐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 받는 것이 편리하다,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동의가 있을 때 행정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나 그런 거는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반영을 해서 좀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출범준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기획총괄팀장입니다. 
  배미영 재정법제팀장입니다. 
  송정근 기반구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출범준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7페이지요. 
  21개 단체가 여전히 통합 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의 노력 없이 그냥 지금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2개 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중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윤재실 위원  그럴 때 뭔가 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 하려면 또 한 군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현장에서는 되게 우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현재 우리 동구에는 민간단체들이 21개나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합의를 본 데도 있지만 합의를 못 본 데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단순히 그냥 뭐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가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 이것에 대한 계획을. 
  향후가 아니죠, 지금부터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 ‘26년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거잖아요, 예산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윤재실 위원  그렇죠? 
  제물포구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제물포구 예산을 편성할 때 중·동구가 절차로 갈음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서로 중구와 동구가 충돌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 대안들은 가지고 계신 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일단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그 부분은 지금 센터 통합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답변 드릴까요? 
윤재실 위원  예.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 장애인 두 군데인데 한 곳은 저희가 제물포구로 승계하고 한 곳은 지금 뇌병변단체로 하면 기존대로 시비를 100%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뇌병변기관 같은 경우는 동구 자체만으로는 수요도 적고 그다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뇌병변장애인단체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시선이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의, 제물포구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어떤 크게 운영해야 할 단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기존대로 두 군데를 일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100%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통합 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는 민간사회단체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민간단체들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운동본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위 단체의 역할이 큰데 그래서 좀 더 올 12월부터는 시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핵심이 사실은 양 단체 간의 단체장 선출 문제하고 임기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그렇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 보는데 그게 출범 전까지 목표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풀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자리를 마련해 보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100% 출범 전까지 완료한다라고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가 내년 2026년 예산은 올 다음 달에 의결해 주실 거지만 저희도 1년 거를 편성했고 중구도 1년 거를 편성을 해야 하는데 중구가 아무래도 저희보다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사실 조금 갈등의 소지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1년 세입 구조와 상하반기 세입 구조의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좀 그게 편차가 중구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까라든지 그런 부분 서로 깊이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또 하나,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이제 예산 심의를 할 거잖아요.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다, 또는 뭐 삭감을 하든지 삭감을 안 하든지 다 통과를 시키든지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2026년도 7월 이후에 제물포구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의원들이 다시 또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추경이 들어갈 거고 그랬을 때 삭감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세운 것이 그대로 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추경을 하시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윤재실 위원  하겠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내년도에 하게 되는 건 추경이 아니고 원래는 본예산이 12월에 한번 하게 되는데. 
윤재실 위원  그렇죠, 예.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내년은 4월에는 본예산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윤재실 위원  7월 1일 자로?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본예산이 되겠, 부득이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서 감액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6개월 치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6개월 치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내년 7월 1일 자에 한 번 의결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2027년 본예산을 예상하고 그렇게 내년에 2번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6월 30일 자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26년도 예산을?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결산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통과되는 예산이 6월 30일까지 집행이 안 되면 그냥 결산으로 해 버리고 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계속사업이나 이런 건 저희가...
윤재실 위원  계속사업이나 이렇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동구 같은 경우는 100% 제물포구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승계해서 하면 되는 거고. 
  중구가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올해. 
  그래서 그거를 1년 치를 편성해 놓은 이유가 내년에 6개월 단위로 회계연도가 끊기더라도 내년에 집행이라든지 세출 문제가 없도록 연속성 차원에서 1년 치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6월 30일 자로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 동구는 1년 치를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어쨌든 무조건? 
  그냥 가려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내년 예산이 세출이 예정돼 있는 예산은 가급적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즉 제물포구 본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가지고 하기는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는 이상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시 계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세목을 새로운 거를 추가 할 수 없으니 이번 예산 때 많이 정말 해야 되겠네. 
  그래야 동구 사업에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꼭 필요한 사업은 이번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는 게 여러 가지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 잘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여쭤보고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요. 
  상징물 지금 최종 확정했다고 제가 홈페이지에는 봤거든요. 
  이게 동구나 중구도 다 일치됐었습니까, 결과가?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일치됐고요. 
  지난 20일 날 상징물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 원태근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9 대 9 양쪽 9명씩 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참여자 수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17명, 한 분 제외하고. 
김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선호도 조사.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선호도 조사, 설문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호 위원  예.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가 온라인이 한 3000하고 오프라인까지 한 4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중·동구 포함해서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확정된 게 몇 프로 정도 나왔었습니까? 
  퍼센티지.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어떤 퍼센... 
김종호 위원  설문 조사에서의 퍼센티지는? 
  (「응답자의 비율」하는 위원 있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1위 등급이 한 41%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시기에 또 나중에 뭐 재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로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12월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기준 인건비 모델 일단 731명 그다음에 업무량 기준으로 해서 770명인데...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 정도에서 배정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최소랑 최대치 정도 해 놓은 거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종호 위원  중간 정도로 하면 740명∼750명 정도라고 했을 때는 지금 동구의 공무원 정원에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인원만 해도.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98명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거의 그 인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래서 사실 저희가 통합하면서 말 그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구의 7개 동 98명, 약 100명 정도 플러스알파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동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집행부 본청 업무량이 1.5배 많게는 2배, 3배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서 하나요. 
  어쨌든 저희가 주민 갈등의 요소도 있긴 했지만 18개 동으로 일단 출범하겠다고 하는 건 이 정원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정원 확보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다. 
  유리했던 게 맞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특별히 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 개진은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업무량 기준에서는 좀 일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기준 인건비 모델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업무량 기준에는 그게... 
김종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최종 결정이 업무량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반영해 줄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일반적으로 모델을 업무량 기준보다는 기준 인건비 모델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그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쨌든 키는 행안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주면 뭐 따르는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당분간은 18개 동을 운영하느라 집행부에서는 포화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행정동 통합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김종호 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예상보다, 저는 그냥 8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한 740명 내외면 통합해서 우리한테, 공무원들은 과연 좋아할까 이런 또 걱정과 우려도 좀 있어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저희 지방공공기관 통합을 할 때 약간 이게 좀 걱정이 됐던 문항이기도 했었거든요. 
  어찌 됐든 월디장학회는 영종구가 승계합니다. 
  기준은 추후 협의하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건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구 내륙과 영종이라고 하는 반반씩 나누자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제 느낌상은.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현재 중구 내륙과 원도심, 영종의 인구 비율로 하자. 
  아니면 학생 비율로 하자, 아니면 뭐 월디장학회가 그동안 몇 년간 장학금 수혜 인원을 내륙과 영종을 비율화 해서 그대로 나누자 이럴 것 같은데 이 장학회는 영종이 승계하기 때문에 저는 영종에 유리한 방향으로 안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구장학회가 제물포구로 승계하다 보니까 월디장학회는 중구로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대부분 달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승계는 하되 재산은 나누자’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하자 그랬는데, 그 부분 협의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인구 비율로 할 거냐, 아니면 학생 24세 이하로 할 거냐, 아니면 장학금 수혜별로 할 거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비율로 했을 때는 한 23% 정도. 
김종호 위원  내륙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내륙이. 
  그다음에 학생 비율로 했을 때는 한 15%. 
김종호 위원  내륙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내륙이,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15 대 85예요, 그러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최근 3년간 수혜자 데이터로 했을 때는 한 37%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장학금이라는 그런 기본 취지가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요즘 장학금의 추세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꿈을 심어 주고 그다음에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내륙이 인구 대비 수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나 이런 데는 굳이 이런 장학금을 안 받아도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호용감이 좀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리고 특히 이 기본재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재산 분배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기존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하고 이견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의사를 전달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 의사를 반영 안 하고 아마 의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한테 의결 결과를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보 올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 보고 조금 더 의견을 좁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최소한 장학금 수혜 인원 비율대로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내신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그럼 인구 비율로 나눴다는 겁니까, 학생 비율로 나눴다는 겁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생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십몇 프로를 내륙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영종으로 승계한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의결된 걸로 제가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도 지방채 받지 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건 기계적인 형평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있죠? 
  이건 다 제물포구로 승계될 거니까. 
  되게 못된 생각을 하면 영종구 월디장학회가 한 150억 정도 있을 겁니다. 
  25억을 내륙에 가지고 125억을 영종으로 가져가면 동구장학재단을 포함하면 각각이 125억씩 되잖아요. 
  동구는 여기에 논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동구는 동구 거를 가져가는 거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취지에 맞춰서 어쨌든 양 구가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챙겨갈 거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거면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거기 이사회 결정을 한 거고요. 
  최종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단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시 교육청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그대로 월디장학회에서 의결한 걸 그대로 해서 해 줄지는 미지수인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시 교육청에 방침과 이런 거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도 대응 방안을 동구장학회나 교육지원과하고 논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실무협의회 할 때 대략적인 안분 기준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때 당시부터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추후에 협의하자고 문구를 넣은 이유가 그때 당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열기 전에 동구와 충분히 협의는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의견만 개진하고 그쪽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제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협의라는 게, 협의 합의, 그걸 가지고 어떤 용어 가지고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협의라는 게 공공기관의 협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또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의견을 좁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보하고 또 수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다. 
  단순히 문서상으로 의견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서로 적극적 의견 개진하고 좀 절충안도 마련하고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어쨌든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구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저희도 실제로 고민이 많이 되는 거고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수용이 어렵다든 아니면 교육청에 입장을 내든 실무위원회를 인천시에 요청해서 열자고 하든 그렇게 결정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액션을 좀 하셔야 나중에 다시 논의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의 문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사회에서 정한다’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동구에서 의견은 냈지만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269페이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물포역 명칭 변경 관련해서요. 
  어쨌든 지금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내년 제물포구 출범까지의 역명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는 쉽지 않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일단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관련해서는 제물포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포함해서 방위식 명칭 변경에 관해서 시에서 올 1월인가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완료가 아마 9월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물포역이랑 포함해서. 
  그때 아마 용역 결과는 저희가 공개가 안 됐지만. 
  그래서 1차 선도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부여성회관 이런 거는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래서 공공기관 몇 개 그걸 먼저 1차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2차, 3차 기관, 2차 대상으로 아마 제물포역이나 동인천역은 이렇게 하는 걸로 로드맵을 시에서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게 아마 올 연말이든 뭐 1월이든 통보가 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입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제물포역을 변경하는 게 최소 20억 정도 드는데 그게 주체가 동구가 아니라 미추홀구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에서 구비로 해서 이걸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대체적으로 제물포역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또 미추홀구 주민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30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요, 저는 계속 방위식, 용어 관련해서 일제 정비한다 이래서 용역 들어가고 이런 건 알겠는데 어쨌든 내년 7월 1일이 되면 제물포구는 출범을 하는데 제물포역은 미추홀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혼란이나 행정의 낭비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위식 개념을 이번에 정리하는 문제랑 이 혼란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역명을 변경하는 거는 왜 이게 꼭 방위식 개념 이것의 부속으로 따라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부여성회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나 혼란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비하면 좋은 거지만. 
  그런데 이거는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미추홀에서는, 결국 이 요청 기관은 미추홀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최소한 아까 20억의 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하는 게, 지침이나 다 그러하고요. 
  미추홀구에서는 그러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추진이 어렵다’ 이럴 거 아닙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아마 중구청장님인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 그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미추홀구 입장이 뭐 시비를 보조해 주면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시에서 사실 바로 이거를 전액 시비로 해 주기도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물포역명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응당 시에서 미추홀구가 어렵다라고 하면 부담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빨리 행정절차를 들어가게 해 주고, 어쨌든 제물포역명이 변경돼야 동인천역명을, 이게 선행이 돼야지 제물포로 바꾸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역명이 없어져야.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선 순위의 문제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이거와 관련해서도 미추홀구에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재정 부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어쨌든 거기도 주민 의견 수렴해야 되는 거고 어떤 역명으로 할 건지, 이 과정도 꽤나 길거든요.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지방공공기관 승계 운영방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승계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12월에 용역 착수 예정이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오수연 위원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공공연하게 영종 지역의 사업대행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수연 위원  예, 합의가 됐는데 왜 3년이었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3년이, 영종구가 신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설을 하는데 타당성 용역부터 해 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약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영종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지금 아마 올해 예산을 올려서 올 7월부터 그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오수연 위원  아니면 시간이 대충 3년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의견 사항들을 보니까 그 대행 기관이 조기 종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1년간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게 말씀하신 대로 3년인데 3년,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원하고 저희가 상호 의견이 일치가 되면 1년 조기에 종료를 하고 3년 만에 또 안 되고 3년 6개월, 4년이 되면... 
오수연 위원  1년씩 연장을 한다는 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그런 취지에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대행이 종료됐을 경우에 그 인력 운영 계획 같은 것도 또 잡고 계신가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물포구로 승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인력 문제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렇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특히 저희가 정규직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구 현재 인력 226명 중에 약 한 50%, 55%가 현재 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종료가 끝났을 때 동구로 넘어와서 동구 현재 사업을 그대로 담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거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딱 이렇게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그동안 영종구에 있는 시설들을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력이 남지 않을까요, 종료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래서 가급적 226명 정원인데 대행기간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말고 그걸 유지하는 범위에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동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타당성에서 적합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동구 시설을 뭐 여러 가지 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연 감소분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현재 226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영종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경력직도 약간 부분... 
오수연 위원  이동이 있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빠져나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건이 되면 거기도 신규 설립이 되면 경력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거를 감안했을 때 그게 유휴 인력이라든가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12월에 용역 들어간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8쪽에 보면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 보면 저희 동구에서 교부율을 20%에서 22.9%로 조정 건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정 내역은 22.3%로 조정이 된 게 확실한 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건의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22.3%라는 이 재정이 제물포구에 미치는 효과나 구체적인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이게 좀 딜레마인 상황인 게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 받은 금액이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하는데 내년 추계해 본 결과 한 81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수연 위원  그렇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검단구란 구가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9개 구가 되지 않습니까? 
  인천시 파이는 늘었는데 9개 구로 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한 12%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륙하고 통합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약 20%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금액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어떤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구출범준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셨나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측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수연 위원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파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어떤 일반조정금 파이를 늘리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뭐 예측은 저희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국비를 지원 못 받지 않습니까, 저희 통합은? 
  온전한 2개 구의 자치구 통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해 달라고 법률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 저희가 국회도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올 9월에 행안위 통과하고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12일 자 국회 법사위 통과하고 오늘 자 인천일보 기사인데요, 27일 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 지원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비 예산을, 불이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원 부분이나 의원정수도 마찬가지지만 통합되면서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일반조정교부금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비 지원이 근거가 마련되면 그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재원 마련하는 데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구출범준비과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잖아요. 
  지금 상향 조정이 돼서 이렇게 이만큼의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다운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도출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아쉽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단 특교세 부분도 지금 시에서 그렇게 공지를 하기에는 ‘3년 동안 100억 이내의 교부를 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물포구에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주 미비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범과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를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때 시청에 가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인구 비례해 가지고 교부금을 100억에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세 구를 나눠 준다. 
  그런데 거기에 제물포구는 교부받는 금액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범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푸시를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와야 되고. 
  지금 제물포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분구가 되고 통합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시에 푸시도 많이 하시고 또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9쪽 볼게요. 
  제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지금 3차례 진행하고 내년에 4차 제물포구 출범 준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3차 주민설명회를 다 가봤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뭐 끝까지 참석하진 못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3차례 거의 같은 분들만 모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 사실 낮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어떤 다른 행사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이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타개할까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동별로 한번 찾아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인데,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질문된 질문지 위에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늘 보시던 분들을 계속 봐야 하는데 ‘이런 설명회를 왜 굳이 할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 자체가 출석하는 동원식 설명회가 아니라, 내년 계획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게 제물포구의 출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설명회인가 싶어요.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오히려 주민분들은 미추홀구랑 합치는 줄 알아요, 제물포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구 미추홀구 갑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구. 
  그래서 미추홀구랑 합치는 분들도 알고 계시고 이 설명을 또 중구랑 다 합친다고 생각하시는, 영종구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분 얘기하시면 설명은 해 드리는데 어쨌든 관변단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 외의 분들이 제물포구 출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많겠지만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생활권별 권역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낮 시간이 우리가 근무시간이어서 사실 편한 거지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퇴근하고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너무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혹시 의견 접수 같은 거 해 본 적 있나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게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요새는 구글로 뭐 가장 기본적인 취합하는 내용들 요새는 뭐 만들기 쉽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밟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층별 간담회 같은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찾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식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도 고민 많으시겠지만 이건 분명히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제물포구 출범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 홍보 책자처럼 개별로도 발송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에서 노력하는 것도 보여요. 
  각 행사마다 또 구출범준비과에서 나와서 계속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부스 만들어서. 
  그런 노력은 보이는데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269쪽 볼게요. 
  저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신분증을 재발급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구에서 신분증 발생하는 예산을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그래서 지금 신분증은 부담, 제물포구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이거를, 신분증이 모바일은 9300원인가에 그리고 일반 신분증은 4800원인가 하는데 그거를 전부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이잖아요. 
  3개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또 직접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사실 이게 굳이 변경을 안 해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렇긴 하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걸 다 일괄적으로 해 주긴 그렇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오시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다 이런 신분증은 법적 효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디, 저도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면 주소지 뒤에다 새로 변경한 거 적어서, 그 주소지를 원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현재 주소지 관련해서.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재발급을 받으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안내도 안 됐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책자에 다 담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주민설명회 때 해 주시면 좋거든요, 이런 것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신분증 말고, 민간신분증 같은 것도 많잖아요. 
  운전면허증도 있고. 
  운전면허증에는 주소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권 빼고는 웬만한 곳에 다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차량등록증에도 들어가고 또 은행이나 통신,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 또 주소가 변경돼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 부분은 좀 더,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이건 저희 구 관할 사항인데, 그건 저희 관할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체크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장수진 위원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통합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통합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 때문에 내 주소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또 신분증을 민간 이런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꼼꼼하신 분들은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불편함을 오롯이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충분히 홍보나 안내가 안 된 상황에서 제물포구가 출범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그러니까 신분증이 민간의 영역 관련해서 주소지가 변경돼야 되는 신분증 같은 것도 구에서 리스트를 만드셔 가지고 안내 책자 할 때 통합 안내를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창구에 와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거를 동에서 대행해 줄 수는 없나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지금 장애인등록증이 동에서 발급받죠. 
장수진 위원  하는 거 가능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주민등록증은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주민등록증도... 
장수진 위원  동에서 가능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제물포역명 변경에서 김종호 위원님이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라고 해 놓고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을 해 주지도 않고 용역 결과도 지금 알려주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는 알려주셨나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아닙니다, 저도 받은 적이 없고 저는 저기... 
장수진 위원  진짜로 과장님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안 받고요. 
  제가 언론 기사 찾아보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이 완료됐다는 이것 정도만 정책기관실에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역명 명칭 변경 관련해서 용역 결과도, 우리한테는 사실 비공개할 수는 있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 부서에까지 비공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뭐 의지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일단 시가 가장 큰 문제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논란이 되니까 용역의 한 꼭지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에 대해서 이 핵심 현안을 이렇게 혼란이 갈 수 있는 현안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강하게 좀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행감이 지나면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가 시 차원의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해 보세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맵이나 이런 것만 공개됐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저희 구에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든 연초든 아마 통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선도 기간, 2차 선도 기간 이런 내용도 제가 언론 기사라 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파악한 사항인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언론 홍보로만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시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추진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명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규정을 하고서 시 차원의 공식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구에서 좀 제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정말 반년 막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3, 4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겠어. 
  그리고 얘는, 예산은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미추홀구로 예산 지원해야지 또 미추홀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지금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이런 용역 결과도 담당 부서에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줘야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의혹이 또 안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용역 결과 이렇게 비공개하고 막 하면 우리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행감 지나고 나면 위원님들 내용 정리하셔서 시에게 좀 강력하게 의견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긴데, 시간이. 
○위원장 최훈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의 각 실, 과를 이렇게 볼 때 사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내년 7월 1일 제물포구가 된다 하는 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준비 중이다 뭐 지금 결과가 돼서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이런 계획이 짜도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실, 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면 아까 김종호 위원이나 장수진 위원이 말한 제물포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또 구출범과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 명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국산도 있고 화도진공원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받은 거 있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어떤 주민 의견 수렴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 명칭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아까도 서구 뭐 여성회관인가 뭐 무슨 그렇게들 한다고 했잖아요, 서구 쪽에. 
  우리 동구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동구 내에 있는 그 명칭 있잖아요. 
  뭐 화도진공원 무슨 공원 식으로 어느 송림1동부터 6동까지 쭉 가야 됩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동은 그대로 가죠. 
  왜냐하면 동구 예를 들어서 송림1동이면 제물포구 송림1동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뀔 필요, 바뀐다고 그러면 나중에 동 개편된 이후의 상황이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 하면 이 제물포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림1동, 뭐 2동 그런 것들도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봤냐 이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거는 지금 오히려 바꾸는 게 더 조금 어색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동 통폐합이 혹시 되면 그때 바꾸는 거고 18개 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동 명칭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동구를 제물포구로 대체해서 바꾸는 거지 동 명칭을 바꾸는 거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럴까요? 
  저는 그래요, 동구의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래도 인천의 최초의 역사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틀려지게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받아야 되고 한다고 생각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자연적으로 내년 출범하게 되면.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은 그냥 가요. 
  동구의 역사성 그런 건 생각도 않고 주민들의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책도 생각도 않고, 그렇죠? 
  그러고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니, 77페이지. 
  제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질문하는 게 두 가지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제물포 통합 이후에 기존 복지혜택이 줄어드는지 뭐 이렇게 없어지는지 알아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답변은 이게 맞아요? 
  한번.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여기 원론적으로 돼 있고요. 
  이걸 다 일일이 싣지 못하니까 간략하게 한 거고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럼 제가 여쭐게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복지에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뭐 그런 것들이 충분합니까? 
  여기 보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비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불이익 배제의 원칙, 주민들이 복지혜택이 후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순수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법률에 의해서 제정돼서 하는 거는 중구나 동구나 다를...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에 된 거는 뭐 국비, 시비가 오고 하니까 그거는 문제될 건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구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무슨 파상풍 무슨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런 것들 우리 구비로 나가요. 
  걱정됩니다, 이 구비가 이제 소진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여기 38개... 
이영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복지는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미추홀구처럼 될까 봐 걱정됩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못 줘 가지고 그런 저기가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2024년도에 얼마나 마이너스 났어요? 
  아시는지? 
  하여튼 그래서 구출범과는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에 346억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올해는 더 나오겠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출범과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어떻게 할까, 뭐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고 그냥 저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짧게 할게요, 그냥. 
  159쪽 한번 보시죠. 
  사무 인계인수 관련 협의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60쪽에 보면 뭐 전산실 용량 증설 해 가지고 온나라 이렇게 있는데 스토리지 증설했죠? 
  안 적겠어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증설, 예. 
이영복 위원  여기 체육정보팀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게 맞을까요? 
  우리 몇 테라바이트를 올렸을까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용량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지금 취지가 새올 온나라시스템 그 용량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해서 기록물 데이터를 신규로 저희가 증설을 해서 그걸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게 2억 5000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걸로 증설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3600만원 아닌가? 
  아니, 이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중구하고 우리랑 합쳐지고 합 구가 되면 내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로 충분히 됩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어떤 부분이 모자란...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뭐 기술적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32 정도로 해야지만이 평균이고 보통 안전하게 하려면 42TB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설하는 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 말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논의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좀 체육과 가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신지, 여기 이게 나오니까 언급이 돼서, 한번 알고는 계시는지 해 가지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건 저쪽 가서 물어볼게요, 그 담당 과에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치법규 정비 대상 목록들을 쭉 보면 458건이에요. 
  그런데 사전 심사가 완료된 조례안은 47건이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사전 심사 완료된? 
원태근 위원  예.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원태근 위원  나머지가 한 400여 건이 넘는데 이게 당초 계획상에 보면 올 상반기에 자치법규 통합안을 좀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411건이 사전 심사가 완료 안 돼 있는데 계획대로 사전 심사 다 거치고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시간적, 저희가 지금 그래서 사전 심사를 47건, 그다음에 2차, 3차, 5차까지 나눠 가지고 1월 달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조금 속도가 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동구 거를 합쳐서 제물포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중구에서 회신이 빠르면 빨리 진도를 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중구에서 빨리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출범준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매번 행감할 때 마다 얘기하게 되긴 하는데 마지막 행감이어서 종합적으로 질의할게요, 체육회 관련해서. 
  4페이지 먼저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됐었고 저희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제물포구 관련해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 미완수된 보조금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좀 확인해 달라고 했고 자문하셨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1월 달에 자문을 했는데요, 세 가지로 체육회 해산했을 때랑 해산해서 신설 체육회를 설립을 했을 때 그리고 명칭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여쭤봤는데 신설을 하게 되면 기존의 체육회는 청산이 되고 새로운 제물포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동구체육회에서 일부 중구 내륙을 흡수해서 명칭 변경으로 가게 되면 제물포구로 가는 것과 그리고 중구는 영종, 제물포구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 해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 환수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신설되는 제물포구체육회에는 그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거는 이제 청산 절차에서 그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답변을 받았고 명칭 변경으로 갔을 때는 제물포구체육회로 채무가 승계가 된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저희가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중구와 저희 동구체육회에서 1차, 2차 TF팀을 구성해서 2차까지 TF를 진행를 했는데요, 그 안에서 말씀하신 거는 명칭 변경으로 가기로 했고요. 
  중구는 영종체육회로 가고 중구 원도심은 저희 동구로 흡수해서 명칭 변경으로 가게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해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무국 직원들이 전부 청산을 하게 되니까 고용 승계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명칭 변경으로 하기로 이제 TF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김종호 위원  체육회에서는 명칭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게 승계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감액해 줄 방법도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감액해 줄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감액해 줄 수 있는 방법, 명칭 변경 봤을 때는 감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그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법상으로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전액 환수해야 되고 제물포구체육회가 다 승계해야 된다가 법률 자문 결과고 부서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김종호 위원  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서류 작성 시점으로 올해 500만원 환수한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11월 하순인데 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 더 환수한다는 걸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500만원 환수했고요, 11월 달에 저희 600만원 더 납부하셔 가지고 현재 1100만원 환수했습니다, 올해는. 
김종호 위원  12월에는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12월은 조금 더 체육회랑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 2003년에 2100만원 납부하신 거죠, 566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2023년.
  그다음에 작년에 1000만원, 올해에 12월은 아직 미정이긴 하나 현재까지 1100만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희가 지금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탁으로 2억 6200 정도 나가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 구민생활체육대회로 1억 8000, 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로 2000, 이게 다 동구체육회가 용역하고 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김종호 위원  3개 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합치면 4억 6000 정도. 
  이 세 가지 사업에 위탁 수수료나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민간 위탁 현황에는 저희가 3%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24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그게 있고요,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간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100% 보조사... 
김종호 위원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민간 위탁이 아니고 보조사업 용역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한마음과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일반관리비나 이게 전혀 없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행사 운영비로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탁만 3% 정도의 일반관리비를 책정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민생활체육대회나 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는 재정적으로는 체육회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저희가 구에서 다 이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거기서 이 말씀하신 예산들은 행사운영비로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거쳐서 나머지 금액들을 저희가 반납을 다 받습니다, 보조금 정산 절차에 의거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위탁에 배정돼 있는 696만 3000원 정도의 일반관리비가 굳이 체육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익화해서 보조금 환수에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김종호 위원  굳이 따지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2000 정도 환수를 했던 건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각각의 양태가 다르긴 하지만 4억 6000 정도의 보조사업이든 위탁을 주고 있는 건데 환수 금액이 그해보다도 적어요. 
  근데 매번 저희가 위탁이든,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문제든 등등 할 때도 이것이 어쨌든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왔던 건 맞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환수와 관련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은 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은 명칭 변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기억엔 올해 동구체육회가 행정 직원을 뽑았거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 지금 분장표에 이 행정 직원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분장표에 행정 직원의 사무가, 여기 지금 저도 보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것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 길이빛나 씨 여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왜 빠져 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거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이게 좀 잘 체크했어야 되는데 빠진 거를 저희가 체크를 못 하고 이거 받은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 오기인지 저도, 제가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보다 보니까 없어서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 제가 드리겠습니다. 
  갖고는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동구체육회는 일반 체육지도사 여섯 분에 어르신 두 분 있으신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작년에도 이랬었어요. 
  두 분 정도가 대부분의 지도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3타임씩 15타임 하시거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작년에도 두 분이 일주일에 2타임밖에 안 하셨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랬을 때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과장님 분명히 아니셨긴 합니다, 사무국 행정업무 증가로 불가피했다.
  내년에, 이거 올해죠, 행정직을 충원할 거고 지도자 본연 업무로 복귀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행정 직원을 뽑았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저 분장표에는 오기가 돼 있어요, 누락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김슬아, 김태연 두 분은 작년과 똑같이 지도사분들은 본연의 업무는 작년과 왜 똑같고 또 여전히 행정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위원님 회의록 보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뽑은 행정 직원은, 그 직원이 하는 업무는 저희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으로 내려 준 회계업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구청에 각 부서에 보면 서무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 서무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를 저희가 분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시는 거고 다른 지도자분들은 체육에 관한 행정업무를 조금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체육활동에 대한 행정업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태연 씨 같은 경우는 수업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고 인사위원회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업무들을 나눠서 하고 계신 거라 기존에는 그 회계업무를 국장님이 보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이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회계업무를 따로 분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직을 저희가 뽑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작년의 과장님은 잘못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직원을 뽑을 거고 지도자들은 본연의 자기 활동이라고 하는 건 수업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수업을 나가시면서 이런 행정을 보조적으로 하고 계신 건데...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두 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람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일주일에 2타임밖에 안 나, 그럼 이분의 본연의 주 업무는 행정업무인 거예요. 
  일주일에 2타임밖에, 남들은 15타임 나가는데 일주일에 2타임밖에 안 나가는 거면 이게 부가적인 거죠, 수업이. 
  그러면 여기는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을 4명이나 봐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행정이 과부하면요, 구민생활체육대회랑 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를 그냥 업체에 주세요, 이게 핑계일 거면.
  맞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구민생활체육대회나 이런 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주는 거는 이 체육회라는 특성이 체육에 대해서 특성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줄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준 거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의 그런 걸 말씀하시면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행정지도자들 중에 행정업무를 2명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체육회 규정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부서에, 그러니까 저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를 대입을 해 봤는데 서무 담당이 회계나 부서의 운영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들은 각각의 팀의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제가 부연으로... 
김종호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그러면 모든 군, 구에는 사무국장과 행정 직원이 다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전 구에 다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가장 늦었던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좀 늦은 편이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올해 남동구랑 연수구가 생겼는데 남동도 국장이랑 행정 직원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는 국장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없는데, 그러니까 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는 게 저희 맞다고 생각을, 그런 부분은 그게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행정 직원을 따로 뽑아 채용해서 회계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지금 동구장애인체육회는 결국 사무국장 1명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두 분 계신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러면 이해돼요. 
  이 두 분이 일정하게 업무를 나누셨더라고요, 행정업무들도, 셋이. 
  어쨌든 지도자가 행정업무 하는 거와 관련해서 본연의 업무가 미흡해지니까 작년에 그 이유로 행정 직원을 뽑겠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올해도. 
  근데 지금 과장님은 회계만으로도 행정 직원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도사 2명도 그전에 해 오던 행정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지금 기존의 국장이 그 업무를 다 보고 있었고요, 회계업무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  제가 찾다가 아까... 
  너무 다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최훈  질의답변이 계속 겉도는 거 같아요. 
김종호 위원  8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성함이 길이빛나 씨라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이분은 또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김종호 위원  여기도 빠뜨렸습니까, 업무분장표에도?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업무분장표에 이것 지금 제가 이것 드려야 되나... 
김종호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맞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 작성할 때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에서 저희가 행정직 1명과 시설직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하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여기에 행정직은 누구입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여기에는 없고요, 행정직은 꿈드림센터 다목적실 그 안에 계신 행정직분 한 분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혹시 성함 있으십니까? 
  성함 아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채희 씨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채희 씨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분장표에도 빠지고 조직표에도 빠지고 업무분장에도, 아니, 어떻게 하면 없을 수가 있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면 사무국장 밑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분장표 다시 주시고요. 
  타 군, 구 거 체육회 인원들이, 아까 사무국장님 뭐 행정 직군 다 있고요, 타 군, 구도 지도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훈  이어서 질의하신다는 거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체육대회 무슨 그런 것이 체육회에서 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난 거기 문제 된 그 비용을 만들려고 일, 그렇게 했는지 알았어,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했거든, 이게 모든 게. 
  근데 지금 보면 체육회에서 이관이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그렇게 했는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제가 어느 때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서 법적 역할을 하는 전문성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회에다가 그거를 줄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구의 여기 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체육회로 넘어간 거는 작년, 재작년,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의혹이 생겨져. 
  그래서 난 그렇게 할 때는 ‘거기서 좀 수익이 나서 저기를 그렇게 갚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야지, 언밸런스가 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끝낼게요.
  다른 거 물어봐도 될까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3쪽 볼게요.
  3쪽이 아니다, 205쪽. 
  올해 직원 아나운서 양성하시고 아나운서분들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206쪽 보면 개인별 활동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좀 활동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행사 소개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9명. 
장수진 위원  근데 활동 실적을 보고서 평가를 하자면 올해 아나운서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이게 출장 기간이 ‘25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이때까지의 활동 내역이 별로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이때 뭐 어떤, 왜 지급을 하신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4월까지 아나운서 교육을 하고요. 
  이분들이 저희 총 9명인데 두 분은 배낭여행으로 가셨고 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가 선진지를 싱가포르 행정 선진국이라 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또 이런 가서 저희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화수부두라든지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 도움될 부분이나 아니면 이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장수진 위원  아니, 화수부두 첨단...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배우고자 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화수부두 혁신지에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신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현대 글로벌혁신센터 가서 AI라든지 뭐 가상 체험관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활동을 하고 인센티브, 가려면 연말에 가시든가 해야지 좀 이해가 가는데 활동하지는, 활동은 뭐 4월 초까지는 뭐 거의 활동이 미비한데 이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 게 이게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그럼 뭐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애초에 이 계획서를 세울 때 아나운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처음에 계획서에 저희가 담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참여 자체가 인센티브인 거예요, 그러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그리고 앞으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이분들이 아나운서 이런 유튜브 우리동네 이야기도 촬영하지만 숏폼에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장수진 위원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어찌 됐든 이 인센티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납득하기 너무 어렵고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같은 거 만들고 해서 공무원분들 직접 출연해 가지고 자체 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거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 반면에, 이렇게 활동이 참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또 선진지 벤치마킹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방문 국가 싱가포르 가서 첨단기술 뭐 이런 걸, 현대 글로벌혁신센터를 가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해서 참여 자체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한 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런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연수 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이런 것들도 작년 예산 때 이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국외 연수는 이제 많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도 공모받아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공무국외 연수 예산으로 이거 갔다 온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이 꼭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보미디어담당 채영일  홍보미디어팀장 채영일입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 공모를 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많은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사실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정말로 외국에 대한 선진 문물을 보고 좋은 행정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동구에 대한 발전을 좀 더 이끌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로 인센티브를 보고서 이거를 신청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동구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다 신청을 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인센티브는 어차피 이 친구들이 교육을 다 수료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아나운서들과 뭐 숏폼도 찍고 어떤 행사도 진행하겠다고 이미 다 저희가 윤곽이 좀 더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먼저 주게 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더 검토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팀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과도한 보상에 관련된 집행 예산 같거든요. 
  그러고서 이 다녀온 후에 결과들이 그러면, 어쨌든 선진지를 다녀온 후에 활동한 내역들이 그러면 5월에 2건, 6월에 1건, 7월에 1건, 9월에 1건, 11월에 1건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분들의 활동 실적이 구청 행사에서 행사 지원한 거랑 동구청 유튜브 우리동네 동구이야기에 출연한 거랑 그리고 숏폼 출연한 거랑 이거를 보면 되는 거죠? 
○홍보미디어담당 채영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됐나요, 그런데? 
○홍보미디어담당 채영일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B tv에 의뢰를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다 직원들이 나서서, 전에는 저희가 아나운서를 직접 비용을 주고 섭외를 해서 저희가 숏폼이 아닌 그냥 일반 우리동네 동구이야기를 찍었는데요. 
  이거를 다 직원들이 대체를 함으로써 저희가 아나운서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다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숏폼에 출연하는 부분들도 다 위탁을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직원 아나운서들도 출연하고 저희 홍보팀 직원들도 출연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싱가포르로 다녀온 아나운서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그게 또 연초에 좀 과하다는 생각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팀장님 말씀하는 거는 긍정 효과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갔다 온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미디어담당 채영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인센티브는 쥐여 준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과 결과나 평가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다녀오고 활동을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다녀온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가 몇 쪽이죠? 
  (「219쪽」하는 위원 있음)
  219쪽이요. 
  이 구민생활체육대회 결과 보고서에서, 결과 보고서가 몇 쪽에 나와 있냐 하면, 구민생활체육대회 결과 보고서에 보면, 251쪽에 보면 작년 평가에 대해서 무대 규모 협소나 그리고 버스 임차 업체와의 소통 혼선 또 체험존 이용률 저하 등 이렇게 지적 사항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하셨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올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작년에 참여율이 낮고 저조했던 체험존과 에어바운스 그리고 씨름 프로그램 등이 체험률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내용은 써 놨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그걸 설치를 하셨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올해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좀 더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좀 같이... 
장수진 위원  그런데 결국 대부분 이런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결과 보고서를 보완을 해서 올해 다시 행사를 잡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그래도 아이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젊은 부모들이 더 오기, 기회를 좀 더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거 올해도 설치를 해서, 에어바운스랑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아이들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했던 거예요? 
  결과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 또 똑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게 그냥 결과 보고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은 업체에다 했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틀린 업체입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하고? 
  업체가 달라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업체가 달랐으면 또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설치해 줬을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올해는 에어바운스만 설치했고요. 
장수진 위원  씨름, 씨름도 했잖아요. 
  올해 씨름했던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씨름... 
  저희가 설치한 거는 에어바운스만 설치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그러면... 
  여기 씨름 봤는데. 
  그럼 제가 잘못 본 거군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에어바운스만 설치를 했습니다, 에어바운스랑 체험존. 
장수진 위원  에어바운스 씨름 있는데, 270쪽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 그런데 씨름은 실질적으로 설치는 안 했고요. 
  에어바운스만... 
장수진 위원  설치, 그러면 여기서 내용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년도 계획에. 
  270쪽에 보면 있는데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에어바운스만 설치를 했습니다. 
  씨름은 하게 되면 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아서 씨름은 그건 안 했고요, 에어바운스만. 
장수진 위원  그럼 이런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전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작년에 그런 내용들하고 올해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다고 했는데 또 설치를 하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주의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주민 만족도가 좋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많이들 만족해 하시고 그날 오후에 가실 때 저희가 한 분, 한 분 거의 봤는데 기분 좋게 다들 만족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장수진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동에서 다 마감이 됐다고 해서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저희가 동별로...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인원 제한 있죠, 150명인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150명 인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관변단체분들하고 경로당분들, 어르신들 가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동에서는 다 마감이 돼서 못 간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몇몇 분들이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래서 뭐 어느 동은 150명으로 타이트하게 받은 동도 있고 여유를 둬서 좀 더 모시고 온 동도 있고 약간 그거는 좀 동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모든 축제가 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그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희망을 하면 참여할 수 있게끔 다음 내년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동에서 전달을 해서 일반 구민들도 오면 참여할 수 있게 좀 문을 열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하시죠.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도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했던 거 체육대회랑 올해 했던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47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뭐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참여 인원도 1700명 정도 똑같고 동별 뭐 인원도 15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 놨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똑같은데 예산은 생각보다 한 35%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보니까 또 행사용역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1500만원이 그냥 올라가고 또 버스 임차료가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행사 운영 용품도 작년에는 뭐 한 620만원, 630만원 정도에서 23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버스 임차 부분은 작년에는 각 동별로 2대를 해서 작년에 처음에 입장식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을 못 하시고 별도로 출발하셨고요. 
  버스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또 갈 때도 버스가 이게 한 번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버스를 타시고 어떤 분들은 못 타시고 이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만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는 동당 버스를 3대로 해서 한 번에 입장할 때 모시고 왔고요. 
  갈 때는 셔틀로 운영을 해서, 동구 셔틀 운영해 가지고 귀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좀 넉넉하게 동별 3대로 버스 임차를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 임차가 동당 3대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편도만 지금 1대당 47만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습니다, 대당. 
  (실무자와 숙의)
오수연 위원  왕복?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갈 때는 4대로 증차를 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오시니까 4대로 증차를 했습니다, 귀가하실 때는. 
오수연 위원  귀가할 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왕복이네요, 그러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도 3대면 좀 약간 무리, 그러니까 한꺼번에 했을 때 그건 뭐 효과적으로는 참 좋기는 한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충분히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할 수도 있는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데 작년에 제가 금창동에 있을 때 버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게. 
  버스를 갈 때도 어느 분들은 버스를 타고 어느 분들은 못 가다 보니까 따로 차편을 운영을 해서 운동장을 가셔야 됐고 또 귀가하실 때도 버스가 바로바로 배차가 안 되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가시고 이런 분, 나중에 버스가 막 그냥 빈 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좀 많이 차를 증차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증차했던 거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는 그 1대를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지혜롭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출범과에서 그런 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제물포구 출범 시에 제한된 시간이 15시간 안에 이 모든 정보시스템 전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실무자와 숙의)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용역으로,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15시간 내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모의훈련을 몇 번 걸쳐서, 사전에 모의훈련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모의훈련 해 가지고 15시간이 걸린다는 게 15시간 일하는, 그 소요가 된다는 거를...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아니, 15시간이라는 거는 6월 30일 날 18시부터 7월 1일 9시까지가 15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 모의실험을 했다는 거죠, 작동을?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아니,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오수연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항상 이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가 오류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 같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롤백 가능성도 있어요? 
  시스템 롤백? 
  그게 가능한 건가? 
  이게 만약에 전산 시스템이 오류가 났을 때 다시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뭐 어떻게?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구체적인 용역은 거의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7월 1일에 제물포구가 되긴 돼야 되거든요. 
  시스템 전환이 되긴 돼야 되고.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민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공백이...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만약에 문제가, 뭐 정상적으로 시스템 전환이 제대로 안 되면 좀 (청취 불능)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오수연 위원  이 부분들을 인천시에서 다 하는 거냐고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구출범준비과가, 각 구의 구출범준비과나 뭐 이런 부서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체육과에서는 여기랑은 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저희가 중앙시스템, 중앙에서 보급하는 시스템들은 다 인천시에서 관할을 하고요. 
  저희는 자체 시스템, 홈페이지하고 온나라시스템 그 정도랑...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자체가 전환이 돼야지 구축이 돼야지 나머지 부분도 여기 홍보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같이 움직여야죠.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체육과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씀이신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모의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라고 그게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이제 이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 거기에 좀 만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116쪽 한번, 117쪽. 
  157쪽이요. 
  화도진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 작년에도 말씀드려 봤는데 시에서 비용을 한번 염출해 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돈 받았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작년에 저희가 유정복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셨을 때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시에서의 답변은 시의 관광마이스과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건의드렸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이제 그걸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 올해 거는 공모사업이 끝났고요. 
  내년에 공모사업 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공모사업에 저희 스케이트장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게 동구 주민의 참여율이 얼마큼 돼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젊은 층이나 400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5% 정도.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에서도 우리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우리가 돈을 그렇게, 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그렇게, 그것도 6억도 6억이지만 그 장소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공사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해 가지고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내년 2월까지 운영입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풀장이나 뭐 이렇게 할 때 6개월 이상은 못 써요, 반 년을. 
  여기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이거는 나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 비용 들이면서. 
  동구 구비로 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수영장은 뭐 도시개발공사인가 거기서 했지만 이 스케이트장, 이거 6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한번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에 돼서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해 가지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이영복 위원  아니, 우리 구비로 다 해서 우리 아기들이 아닌 다른 타구에서 다 와서 이용하는데. 
  이거 시에서 내려줘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체육과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거야.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꼭 해야 돼요, 그거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56쪽이요. 
  57쪽, 여기 보면 동구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 비용이 많이 못 썼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집행액이 47%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 10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현재 동네 체육시설 추가 신규로 화평동에 설치한 것도 있고 또 동네 체육시설이 한 세 군데 정도 위에 퍼걸러라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하셔 가지고 위에 이렇게 그런... 
이영복 위원  위에 그 가림막 같은 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가림막을 지금 설치를 해서 집행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겁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각 시설에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그런 곳에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거 철거는 어떻게 했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철거해서 저희가 거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교체해 달라 요청하신 데, 만석동 원괭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재설치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하셨네요. 
  예전에도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에 의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 구민운동장 거기 버리는 거를 갖다 이렇게 한 거 볼 때 좀 이런 거는 좋은, 다른 과에서도 이거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잘하셨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뭐 파손이 없거나 이런 기구들은 쓸 수 있는만큼 저희가 재활용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 비용도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새로 설치하고 이런 데 비용이 빠져도 남은 돈 있으면, 지금도 현재 있는 데 보면 좀 안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비용을 써서 깨끗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은 위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골목골목에. 
  그러면 다른 누가 이렇게 와서 봐도 ‘여긴 깨끗해’ 이런 걸 보여 주세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예. 
이영복 위원  298쪽 한번 보죠. 
  스토리지를 이번에 상향한다고 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저희 상향해서, 저희가 온나라 스토리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30TB를 저희가 도입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영복 위원  30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처음에 도입했을 때, 온나라를 도입했을 때 30TB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도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했고요. 
  쓰면서 현재는 500GB가 잔여 공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제물포구 1년 스토리지 예상 사용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중구 내륙이 동사무소 7개가 들어오는데요. 
  동사무소에 스토리지 예상 사용량이 26GB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GB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10TB 추가로 구매를 해서 그 안에서, 10TB 구매를 올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증설을 한 겁니다. 
  그럼 총 한 40TB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그 안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TB 추가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10TB 구매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먼저 알기로는 6TB 있어 가지고 10TB으로 증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가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남은 공간이 500... 
○이영복 위원님,   영복 위원  32가, 평균적인 저기가 32TB래요. 
  그래서 완전하게 할 거면 42TB라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저희가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초기 단계에 30TB를 저희가 이미, 30TB가 기존에 있었고요. 
  추가로 10TB를 더 증설한 겁니다. 
이영복 위원  더 늘렸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그래서 총 40TB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겠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현재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이영복 위원  안 해도 될 거고, 확실하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나중에 노후가 된다고 이러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이거 충분합니다. 
이영복 위원  난 6TB가 있는 줄 알았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남은 기간이 500GB가 있고 거기서 추가로 10TB를 증설한 거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뭐를 우려했냐 하면 중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내륙하고 합쳐지면 지금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내년에 또다시 준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감안해서 다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잘했습니다, 예.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그러면 잠시 쉬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체육회 얘기를 또 빠뜨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현재 시설직이 제물포구 아니,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민간위탁.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회에 속해 있는 이 시설직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저희한테 넘어와도 기존에 관리하던 중구, 그러니까 영종 포함해서 시설을 일단 저희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쪽 거를 다 정리하지 못하고 거기를 포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없어서 일단 저희 것, 이쪽까지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던 기존의 방식대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일단은 그렇게 가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여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윤재실 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거는 제가... 
오수연 위원  3년이라고.
윤재실 위원  3년?
  그럼 3년 동안 체육회가 그냥 계속...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왜냐하면 이거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렇게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계속 체육회 소속으로 시설직들이 가겠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아니 지금 체육회랑 계약을 맺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고용이 승계된다 이런 건 그쪽에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3년 뒤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체육회랑?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모집을 해서. 
윤재실 위원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체육회가 지금...
  아니죠, 그러면 또 환수를 할 수 있겠네요, 일부 액으로 하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장애인체육회 프로그램을 보면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현재로는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중증장애인까지는 그렇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장애인들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설로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음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데서도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저희가 또 따로 체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은, 현재 자체 프로그램은 없지만 시설에 파견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설에 가시면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대하면서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윤재실 위원  그러면 시설이 아닌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체육교실하고요, 탁구 그리고 수영 그런 파크골프, 예. 
윤재실 위원  파크골프도 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서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거기서 가셔 가지고. 
윤재실 위원  그럼 거기로 이동할 때는 이동, 장애인저상버스 뭐 이렇게 가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개별로 가고 계십니다. 
윤재실 위원  개별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개별로 가시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시기가 힘들고, 골프 자체를 하시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점차적으로 시설로 나가는 건 시설로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현재 자체 프로그램에 나오는 장애인들의 등급이 어느 정도 돼, 어떻게 돼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오셔서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뭐 탁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데 장애인체육회에서 김장을 해서 어딜 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서 김장을 한 거는 장애아동 중에 저소득층 가정에 뿌려 줬고요.
  작년에는 동에다가 뿌려서 전달하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각 이사님들께서 아시는 저소득 가정에 직접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구체육회는 뭐하고 있어요, 김장 안 하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윤재실 위원  사람이 거기가 훨씬 더 많은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장애인체육회에서 한 거는요. 
윤재실 위원  예산도 더 많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산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후원금이나 체육회 이사님들의 회비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으로 말하면 체육회가 더 많아요.
  나눔을 안 하네, 체육회에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나눔 사업 하게...
  (장내 웃음)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니, 김장이 아니라 나눔 사업.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체육회에서 자꾸 김장을 할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눔을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체육회도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본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 이것 반복 송출 1일 100회 외에 다른 것이 뭐 있나요?
  뭐 주민의 인지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효과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아직은 올해 신규사업이라 저희가 아직까지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인지도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계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궁금해서라도 중간에 한 번쯤 해 볼 텐데 어떻게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을까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윤재실 위원  신규사업은 중간중간 중간점검이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도진소식지, 이게 제물포 출범 이후에 소식지가 폐간이 될 건가요, 아니면?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폐간이 아니라 제물포구, 이제 소속지 이름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발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변경돼서 제물포구에 관련된 소식지로 변경을 해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배포망이나 부스들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더 증가가, 지금 저희 파악을 하려고 중구 홍보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 뭐 계약 부분도 있고 중구는 어떻게 그걸 발간하는지 이런 걸 실무자가 수시로 통화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중구는 따로 나가는 소식지가 있나요, 중구도?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데 저희는 월별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리다 보니까 약간 그것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는 분기별로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여기는 월별로 나가는 것...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는 월별로 나가고요, 예. 
윤재실 위원  그럼 그거랑 그거랑 또 중복돼서 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서로 각자 배포를 하게 되고 7월부터는 저희 또 통합이 돼서...
윤재실 위원  또 다시 조정을 한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렇죠,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체육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잘 좀 꼼꼼히 살피셔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라 안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만 할게요. 
  화도진스케이트장이,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이 철거가 올 12월부터 이루어지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우리가 제물포구로 갔을 때도 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저희가 재생과에 알아본 바로는 이쪽에 자유시장은 1단계고요, 2단계 이쪽에 맥주집 있는 쪽이 2단계인데 2단계는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실무자와 숙의)
  ‘27년도에 철거 계획이 있어서 화도진스케이트장은 내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최장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위원장 최훈  왜냐하면 다 철거가 되고 그게 또 입찰 방식이어서 필지별로 정해서 분양이 되어야 또 분양받은 건설 업체가 뭔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북광장 그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화도진스케이트장이 올해 6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위원장 최훈  그런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구민은 10명 중 2명 정도만 화도진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스케이트장을 지어 놓고 ‘우리 구민만 이용하게 하라. 우리 구민이 뭐 80% 이용하고 70% 이용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주문은 사실은 필요 없는 주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우리 구민이든 타구민이든 많은 시민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홍보도 되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마케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그랬을 때 이번에 화도진스케이트장 입장료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입장료는 기존하고 똑같이 2000원으로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 혜택을 드리려고 올해는 입장권을 종일권, 반일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훈  시간권이 아니라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러니까 시간당은 2000원이고 1시간이면 짧으니까 계속 계속 그거를 끊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일권이나 종일권을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일권을 하면 썰매랑 보조기 뭐 링크장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끊으시는 분들은 옆에 매점에 가서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같이 포함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화도진스케이트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 제가 예전에 구두상으로는 탐문을 해 봤을 때는 지역 상권에 도움 된다는 상인들이 많았었는데 얼마큼 늘고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얼마큼 정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화도진스케이트장 주변 상권 계신 분들은 식사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들 이용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우리가 화도진스케이트장 6억, 계속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6억 1000까지 됐는데 처음에 4억인가 4억 5000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10명 중 2명이고 할 정도에서 타구의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 브랜드 가치를 올리거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장권을 우리가 발행을 할 때 원래 지방 같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상품권 발행할 때 쿠폰을 주거든요.
  입장권 뭘 얼마 내면 쿠폰을 줘요, 항상.
  예를 들면 겨울 축제 같은 것 뭐 이런 것 할 때 여름 축제 같은 것 할 때 지역 상품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와 연계시켜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종일권과 반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종일권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구사랑상품권을 여기다가 이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구사랑상품권이 발행이 5000원부터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1000원짜리를 이것 때문에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일단 간식 부분에 대해서 매점을 활용한 이런 부분을 좀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훈  매점은 어차피 매점 활용하는 건 업체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또 자활도 들어가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거랑 아니면 이제 뭐...
○위원장 최훈  지역에서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용료를 받고 이용료에 따라서 상품권이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그 상품권을 지역 상권 활성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상품권 자체를 페이백을 해 준다는 자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그것 좀 아쉽네요, 많이.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스케이트장에 대한 질의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어떤 자재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넣었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자재라든지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지역에 있는 데서 많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쓰셨고 올해도...
○위원장 최훈  작년에 많이 안 구입했, 물론, 예.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죄송한데 저희 한승권 체육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체육진흥팀장 한승권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관내 업체 사용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계약을 하고 나서 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 해체 거기서 상주하면서 드시는 식당, 물품 이런 걸 다 관내에서 주문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관내 소비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어쨌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감정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 10명 중 2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무료로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뭐?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무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위원장 최훈  왜 힘들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무료로 하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최훈  그것 잘 아시네요, 과장님.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화도진스케이트장을 계획을 하면서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뭐 10명 중 2명 정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걸 조례에 좀 담아 주세요’라고 했으면 담아 줬지 안 담아 줬겠어요? 
  맞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작년에 하던 거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역에 초중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등 해서 연계된 스케줄이 좀 있었어요, 화도진스케이트장에, 적극적으로? 
  팀장님, 답변하실래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작년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 초청해 가지고요, 저희가 무료 스케이트 진행해서...
○위원장 최훈  강습했죠?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강습, 예, 했었고요. 
○위원장 최훈  그때 제가 봤었고요.
  아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그래서 지금 관내 인천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다가 홍보 공문도 보냈었고 그래서 교회라든지 단체가, 이제 무료는 아닌데 많이들 단체 접수를 해 주셔 가지고 이용은 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거를 좀 더 저희 동구 관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유치원 뭐 이런 데를 좀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 단체들이 무료로 참여하는 게 안 되면 최저 참여하고 상품권 주세요, 동구사랑상품권.
  받을 것 받고 그러시면 되죠.
  그러면 떡볶이라도 먹고 가든 뭐라도 먹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민생활체육대회 때 버스 운영한 것 그거는 선관위에 확인해 보신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버스요? 
○위원장 최훈  제가 보기에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건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훈  해 봤다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저희 이게 무료 승차가 아니라 행사의 일환으로 셔틀 돌린 거라 승차를 그게 그냥 무임승차는 아니잖아요,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 때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저희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을 하는 것처럼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 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행사 치르고 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구민생활체육대회 때 했던 행사용역비요.
  2024, ‘25년도 그것 내역서를 좀 받고 싶어요, 자료를.
  그리고 행사운영용품비가 작년에는 53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78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책자에 없는데 하나만, 생각난 김에요.
  지금 꿈드림센터 6층에 다목적 강당은요, 대관이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대관은 가능합니다, 대관이 됩니다. 
김종호 위원  대관의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대관의 기준은 없는데 지금 이제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을, 미운영 시간에만 대관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관이 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힘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음식과 술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뭐 여쭤보는지 아시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아니면 음식과 술은 없습니까? 
  만찬이라고 써 있어서요.
  우리가 흔히 만찬이라고 하면 음식을 먹나 보다 생각을 할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요, 동구새마을회에서 송년회를 강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대관해 주실 겁니까? 
  마찬가지로 만찬이다.
  저 약간 기준이요,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건 12월 11일이니까 올해 행사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저도 없는데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체육회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체육회 건물은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체육회가 거기 입주해 있는 건 사실이고 6층의 강당을 관리 위탁하는 건 맞지만 체육회가 기준도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간의 특성은 어린이도서관부터 육아종에 다함께돌봄센터부터 장난감까지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의 특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나 뭐 아이들 체육대회나 건강한마당 이런 행사는 제가 봤었는데 ‘그 강당에서 만찬을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의아하기는 했었어요, 초청장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하신 건지 궁금은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준을 이게 아마 관리 부서는 지금 문화관광과로 돼 있죠, 그 건물이?
  홍보체육과인가요, 꿈드림센터?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전체는 문화관광과고요.
김종호 위원  문화관광과로 돼 있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다목적 체육관 대관이나 이런 거는 저희...
김종호 위원  또 홍보체육과가 하는 거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그 다목적 강당만.
김종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승인해 주신 거네요, 송년의 밤 행사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게 꿈드림 다목적 회관 대관은 민간위탁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인데... 
김종호 위원  아니죠, 그런데요, 6층을 민간위탁을 체육회가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서 마음껏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성립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요일에는 저녁 시간에 수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체육팀장님이...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지금 12월...
김종호 위원  11일이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11일 송년의 밤이 잡혀 있는 건데요.
  지금 다목적 체육관 대관이 전월에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아닌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확정을 해 줬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직 체육회에서 잠정적으로 거기서 하기를 자체 확정은 지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아직 확정이 지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관이 들어올 걸 막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김종호 위원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그래서 그거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시스템적으로는 막은 건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간의 특성이 있는 건물이다, 그 건물은, 그렇죠?
  지금 주민행복센터 3층에 강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관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에는 되게 절차가 복잡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공간보다 여기는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저는 부서에서도 명확한 자기 기준이나 절차는 필요한 것 같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이것 다 뛰어넘은 것 같거든요?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  궁금해요. 
○위원장 최훈  궁금하면 질의를 하시...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 체육회는 양파 같아, 그냥.
  질문을 해도 해도 나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저도 체육회 질문인데 시설관리 야간직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직들이 어디서 근무를 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시설관리직이요?
  6층의 다목적 체육관을 보시면 이쪽 끝에 사무실 조그맣게 있거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십니다. 
윤재실 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시간이 야간은 5시 반에서 9시 반. 
윤재실 위원  그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 이후요?
윤재실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야간은 거기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는 끝나고 그다음에 아침에 주간 분이 나오셔서 근무를 하십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 야간이 동구청 민원실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동구청 민원실에서 시설관리 야간에 하나?
  체육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직들이 어디서 근무하지?
  그리고 이 야간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
  그 이후에는 들어간 이후에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하나?
  그럼 민원실에서 일하는 민원 당직하시는 분한테 이게 업무 과중인데 이런 일을 또 시켰나?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직자인가?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계속 보면 질문할 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도진스케이트장 안전관리요원은 이미 뽑았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안전관리요원 아직 지금 채용 아직 안 해, 왜냐하면 개장 아직 안 해서 그거는 조금 12월에, 예.  
○위원장 최훈  지난번 조례에 근거해서 자격증 있는 분 위주로 먼저 선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표은주입니다. 
  먼저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배석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 회계팀장입니다. 
  신미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표은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예전에 비해서 하자보수 내역이 좀 많아졌어요.
  일단 그렇거든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관급공사 할 때 하자보증금을 예치할 수도 있고 보증서 발급도 할 수 있나, 둘 중의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표은주  아니요, 저희가 하자보증금 예치는 안 하고요, 하자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김종호 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굳이 예치에 해당 사항 없음은 저희가 예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예치할 수도, 예.
김종호 위원  저희의 그런 내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실무자와 숙의)
  내부 기준은... 
김종호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5억 이상의 좀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아니라 공사 금액의 얼마를 보증금으로 예치해 놓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는 보증금은 거의 예치를 안 하고요.
  보증... 
김종호 위원  서로 다 발급하는 걸로 갈음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가끔 지금 이견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일례로 업체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면 우리 공사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견이 발생을 하면 잘못하면 이게 행정 절차까지 밟아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의 문제라고 했을 때 보증을 청구하는 거고, 맞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된 건 109페이지의 12번이요.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였고 공사 도급액은 7억 정도이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왜 이건 하자 보증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1년 아니면 2년이잖아요, 대부분?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5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무슨 경우죠?
  보증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기도 합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라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김종호 위원  예. 
○재무과장 표은주  ‘25년 10월 23일까지.
○위원장 최훈  1년, 1년인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25년 10월 23일인데 오타 잘못 기재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럼? 
○재무과장 표은주  ‘24년 10월 24일부터 ‘25년 10월 23일이요. 
김종호 위원  1년짜리였습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열선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이견이 있게 나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다 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현재로서는 그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애초에 시설 자체부터 밀리미터 수가 안 나와서.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2년간 설계 변경 내역에 94건이고 거기에 증액된 예산이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만 봤을 때는 이게 부실 설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걸러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거를 수정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설계 변경 내역들이 거의 100여 건에 가깝다 보니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재무과 담당자로서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도 설계 변경을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뭐 기상적인 것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희도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부실 설계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심도 있게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구출범과에서는 재무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대장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중구 내륙분 착오 건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물포구가 출범될 때 우리 구가 승계를 받아야 할 재산 현황들이 이렇게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고 하면 재산 누락이나 또 관리 공백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재무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실물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이미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구하고도 이야기해서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 저희한테 이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출범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오수연 위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누락이 돼서 혹시 관리하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고 싶, 예. 
○재무과장 표은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업별로 설계 변경한 내역에서 정말 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설계 용역을 또 따로 주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어찌 됐든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중간 내용을 체크하는 과정이 없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감독관들이 중간중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현장 여건하고 또 뭐 도로 같은 경우는 또 뭐 옛날 선도 있고 막 그렇다고 또 암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막 변경도 되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저는 납득이 어려운 게 기술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국산도 보면 암반 발견돼서 24억인가가 더 추가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타공해서 밑에 암반이 있는지 아파트 공사할 때도 다 암반 있는지 이렇게 다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아, 실시설계 하면서 중간에 누가 검토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럼 현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나?’ 그런 것들이 잘 검토가 안 되니까 결국 고스란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다시 계속 추가 부담을 하고 공기도 늘어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주차장 할 때도요.
  저희가 교수님들하고도 다 상의를 했고 어떤 거를 더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설계 단계에서 봤어요.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변경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자문도 많이 받고 그것 들어오면 용역 회사에서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자문받을 수 있는 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좀 자문도 많이 받거든요. 
장수진 위원  현장,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는 심의를 하는 기구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좀 납득이 어렵고 ‘예산을 또 실시설계 예산이나 이런 용역 예산을 또 뭐 다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찌 됐든 이런 설계자들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뭐, 안 되면 설계 변경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페널티 같은 것 못 줘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정말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설계 용역부터 좀 단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게 계속 지속되는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을 계속 나가야 된다.
  현장에서 계속 반장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찌 됐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하고 이 안에 계신 분들하고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어찌 됐든 공중화장실 공사하는 예를 들면 공기를 막 45일을 잡아 놔요, 공사 현장을.
  그러면 한 2주는 공사를 안 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오롯이 이용했던 상인분들이나 이런 지나가는 구민분들은 ‘그냥 공기 늘려서 쟤네들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과에 담당 부서에서 물어보니까 자재 수급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한 업체가 세 곳을 동시에 공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서 화장실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보수공사 공기가 45일을 잡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그냥 과에서 올린다고 다 해 주시지 마시고 정말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표은주  조금 더 정확하게, 일단 저희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데에 자문을 구해 가면서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화장실을 3개를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2개인가를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해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하나 끝나고 하나씩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데 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담당 부서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보는 사람은 속이 터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는 가장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당장 상인들은 정말 사용을 못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화장실이 뭐 대공사도 아닌 거고 공기를 시민들하고 직접 체감하고 이런 공사 현장은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업체를 찾아서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나중에도 입찰하고 할 때도 한 업체가 똑같은 공사를 세네 곳 받으면 그게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도 그런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김종호 위원님이 이것 질의했던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하자보수 내역 보면 이게 수도국산박물관 같은 경우는 108쪽에 보면 이게 지금 하자보수 진행이 왜 이렇게 많아요?
  9번, 10번.
○재무과장 표은주  이거는요, 그 수도국산, 이 증축 공사에 관련돼서는요, 대부분이 보수 완료됐고요.
  4건은 협의를 아직 협의하고 있고 1건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제 다 완료는 됐는데 단일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거의 이게 보니까 바닥 부분에 누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네 군데는 아직 그거가 잘 안 잡혀서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고...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이견에 따른 협의중’은 지금 어쨌든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4건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3건.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이 수도국산박물관 문화관광과 행감 할 때도 담당 부서에서 얘기했던 게 수도국산박물관에 공사와 관계없는 누수가 있어서 또 개관이 늦어진다고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영복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 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확인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로 들었을 때는 공사 때문에 그렇게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도 그럼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노후돼서 우리 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래, 우리 돈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들도 다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고 업자하고도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그런 상황들을 저희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게 시공사와 이견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과랑 각자 주장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제3의 전문가나 참여를 시켜서 명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서, 안 그러면 저희도 찝찝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이게 공사 때문에 하자보수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정말 노후가 돼서 하자보수가 발생한 건지 과에서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노후돼서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좀 객관적으로 내려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업체 측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에서 절대적으로 단독적으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저희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큰 공사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준공 단계, 우리가 하는 뭐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과에서도, 재무과에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건설 업체를 계속 쪼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안 그러면 이것 나중에 공사 준공돼서 나중에 하자보수 받기 더 어렵거든요.
  지금 공사 기간 중에 빨리빨리 확인하셔서 이런 거는 하자보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담당 부서랑 해서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장수진 위원이 한 하자보수, 우리 재무과에 계약 담당하는 분들 없죠?
  뭐 물품 담당 그렇지 않으면 공사 계약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있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각 공사를 한다면 실시설계 용역을 잘하면 암반이고 뭐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 그런 비용이 더 들고 하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그것도 그래요.
  화장실이 몇 군데죠, 이번에 하는 게? 
○재무과장 표은주  이번에 세 군데.
이영복 위원  일곱 군데, 일곱 군데요.
○재무과장 표은주  일곱 군데요?
이영복 위원  세 군데라 하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표은주  일곱 군데요.
이영복 위원  만석동에 세 군데, 저기 또 네 군데 해 가지고 일곱 군데거든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만석동에 세 군데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공기를 45일 동안 이렇게 잡았는데 그 45일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 그거를 다 같이 하려면 됩니까? 
  하나 하고 난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돈이 더 들고 좀 늦게 되더라도 하나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같이 하려니까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계속 늦어지는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효율성을 먼저 생각한 것 같고요.
  다음부터 주민 불편 사항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게 우선이에요.
  암만 비용이 많이 들고 늦어도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시장이나 그런 데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데입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도 계약 단계에서 미처 부서 이야기만 많이 듣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도 그런 담당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 하자보수 하는 것 진짜 연못 같은 것도 저기 하는데 그 돈 비용 들어갔죠?
  따로 들어갔죠, 하자 비용 들어갔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돈을 안 들여도 될 거를 지금 우리가 내고 있어요, 거기서 잘못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각 실, 과에서 그렇게도, 아휴.
  그리고요, 주민참여감독제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3000만원 이상...
이영복 위원  3000만원 이상이면 주민감독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전문가 있는 분들이 참여한 것 있나요?
  전문가가 무슨 자격증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하는 건 있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
이영복 위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만원인가요, 일?
  1일 2만원이에요, 시간에 2만원이에요? 
○재무과장 표은주  4시간.
이영복 위원  예?
○재무과장 표은주  4시간이요. 
이영복 위원  4시간에 2만원.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럼 1시간에 5000원인가요?
  최저 비용보다 더 적은 것 같네.
○재무과장 표은주  이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서 4시간 하고 2만원.
이영복 위원  제가 이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제가 굉장히 허울이에요, 허울.
  지금 제가 이렇게 요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바닥 공사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게 참 그래도 어느 주민이 뭐라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막 야단치면서 그냥 했답니다. 
  그 담당 저기는 아니까 그냥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감독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키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요새는 진짜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해요?
  어디 트레이더스 옆에 가 보니까 거기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거기 가 봤어요.
  보도블록 깔고 하는데 깨끗한데 한다고 그래서 진짜 가 보니까 깨끗한데 뭐 거기 간다고 하고 현수막 붙여 놨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내가 이것 얘기해도 될 건지 모르겠네.
  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벌려 놓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새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내일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재무과에서 공사 이런 거는 잘 감독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하면 돈 달라면 주라면 그냥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거든요.
  왜 줘야 되고 왜 그렇게 발생이 됐을까 이게 확인해야 돼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도 부서에서 그런 일 있으면 부서랑 다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절차는 밟죠, 절차는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주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에서.
  재무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 전문가가 없다는 소리죠.
  사실 암반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진짜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그것 발견이 됐어야 됩니다. 
  그것 지금 몇 미터 사이로 암반이 나온 거고 굴착하는 데 몇 미터 안 돼요.
  그걸 못 찾았다는 것도 이상하지. 
○재무과장 표은주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서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재무과에서 또 이게 확인해야 돼.
  주민참여감독제 이것 좀 잘 좀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가 중요한 공사들은 기일을 날짜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은 아니고요, 이게 주민감독참여제는 저희가 보통 시작할 때하고 중간하고 마지막 단계 이렇게 3회 정도 주민을 나오셔서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공사를 시작하고 중간에 그러한 공사들이 좀 됐는지를 보고 마지막에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잘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현장 확인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이 지역을 또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공사하는 과정에 이거를 정확히 짚고 가자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켜야 되겠네, 그렇죠?
○재무과장 표은주  감독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표은주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재무과장 표은주  그렇죠, 담당 공무원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죠. 
이영복 위원  참, 그런 것들이 참...
  그래야지 두 번 다시 뭐 또 고치고 하자보수 있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과장님, 전문가를 배치하면 어떨까요, 재무과에?
○재무과장 표은주  전문가라면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복 위원  기술직이든 뭐든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감독할 수 있는 또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하나는 물품 구입할 때 물품이 어떻게 싸게 사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재무과장 표은주  물품은 거의 저희가 조달청 구입이 원칙이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요, 제가 다른 과에 가면 또 그거를 얘기하겠지만 그 조달청가가 또 맞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는 똑같은 것 세 가격이 틀려요, 3개, 같은 연도에 그것도 몇 달 사이로. 
  그런 것 보신 것 있어요?
  저는 찾아냈는데.
  그래서 그 과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품 구입이나 공사 그런 것들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절감되는 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그냥 개념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가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해 봐서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런 물품 구입하고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 좀 신중히, 또 가격 뭐랄까, 좀 신중히 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해야지 일을 잘해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 직원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계약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가야지 여기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실, 과에서 이렇게 올리면 계약해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 직원들도 그래도 나름 확인해 보, 이게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서 담당자들이니까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오면 그래도 나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부서에서 올린 과정에 거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안 되고 하자보수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무과는 주라니까 주고, 비용을. 
○재무과장 표은주  그렇게... 
이영복 위원  진짜요, 이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 직원들 진짜 집에 못 가고 신중하게 하고...
이영복 위원  아니, 고생 많이 하고 각 실, 과는 잘해요.
  잘하는데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라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그렇죠, 좀 더 부서하고 좀 더 협조해서 상의해서 미리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계약하는 전문가 좀 챙기세요.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화장실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45일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는 공사 기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 보는 기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재무과장 표은주  공정표요? 
○위원장 최훈  아, 공정표.
  정확하지는 않긴 한데 대략적으로 돌려 보는 걸 텐데 인허가 기간이라든지 자재 준비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반영해서 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3개의 사업장, 그러니까 3개의 화장실을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받았을 때 그러면 현장소장은 1명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각 화장실별로 현장소장을 두고 합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실무자와 숙의)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업체한테는 좀 더 유리한 계약이네요.
  왜냐하면 공사를 각각 주면 소장이 각각 필요했을 텐데 3개를 묶어서 주니까 1명의 현장소장만 있어도 공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최훈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가 그렇게 공사를 여기저기 맡아 두고 현장소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하고 해서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 놓고 공사할 수 있는 인부는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더, 45일 잡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늦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 계약은 제가 보기에는 업자한테 유리한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계약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앞으로는 민원 불편 사항을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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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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