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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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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9月29日(木)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會期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5.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區廳長 提出)
  5.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會期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6.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安炳玉議員外 4人 發議)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金庫選定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會期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安炳玉議員外 4人 發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9월 7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지난 9월 13일 안병옥 의원외 네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접수되고 상정되어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에 향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우리 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지방세 감면이 재정력 상위단체와 하위단체 간에 상관관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때 각구의 지역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지방세 감면을 결정할 경우 자체 역량 범위를 사전에 판단 최종결정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근거하에 접수하고 공개하는 합리적 작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금고의 선정 운영과 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장의 관리감독 및 약정서의 검사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본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이후 변동된 내용이 없다는 의견에 초점을 두고 재차 찬․반 의견을 들은 후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에 심기일전하시는 노고에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을철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나 시책 업무들이 차질없이 훌륭한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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