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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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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9月8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
  3.   2. 2005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200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繼續)
  3. (都市局, 保健所, 花島綜合福祉會館, 各 洞事務所, 議會事務課)
  4. 2. 2005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繼續)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 200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繼續) (都市局, 保健所, 花島綜合福祉會館, 各 洞事務所, 議會事務課) 
  2. 2005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繼續)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동구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당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어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페이지, 도로 사용료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억6,48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5억165만9,430원입니다.
  수납액은 4억7,545만6,180원으로 수납률은 94.8%입니다.
  하천 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1억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5,665만9,980원이며, 수납액은 1억1,648만6,350원으로 수납률 7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교부금입니다.
  예산액 6억6,2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2,179만5천원입니다.
  100%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입니다.
  예산액 1억7,7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1,026만7,230원이며, 100%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예산액 500만원, 징수결정액 1,136만5천원, 수납액은 839만5천원으로 73.9%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예산액은 제로였습니다만 징수결정액 1,502만2,550원으로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예산액 1,756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6억887만2,507원으로 수납액은 3,370만9,420원으로 수납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수납처리는 결손처리가 1억7,103만8,190원으로 이월처리 금액은 4억412만4,897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 및 미수납 사유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액 5억2,219만1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2,219만9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과장님, 페이지를 다시 불러 주실래요, 여기와 틀리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林貞姬 委員    설명서는 5페이지이고... 
○建設課長 金源基  설명서 5페이지이면서 결산서는 22페이지... 
  결산서 22페이지에 시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내역은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인건비 1,219만920원과 송림동 지하도 관리 운영비 1천만원, 유진레미콘-산업용품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페이지, 결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2억713만원, 지출은 2억574만5,980원으로 집행률 99.3%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2,896만1천원 중 3억1,442만7,14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5.6%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페이지, 결산서 84페이지로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452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1,451만6,440원으로 99.9% 집행 되었습니다. 
  월액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 중 597만3,3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중 323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8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4만원 중 413만8,8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540만원 중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만원 중 444만4,300원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8,005만원 중 1억1,452만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결산서 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억5천만원 중 1억1,743만8,2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원 중 44만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6만1천원 중 75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중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7억8,213만7천원 중 12억5,656만2,570원이 집행되었으며, 5억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557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0페이지, 결산서 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2억1,604만원 중 19억200만1,770원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21억2,296만30원으로 집행잔액 21억9,1078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집행현황에 집행액과 잔액이 각 사업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시설부대비 3,949만8천원 중 3,902만5,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81만원 중 5,780만8,4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등 100만원 중 18만7,9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6,046만2천원 중 1억6,776만1,36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70만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5페이지,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438만2천원 중 2,308만7,490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4,500만원 중 3,967만원1,520원이 집행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 중 208만3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마찬가지로 8페이지, 건설과 보고내용을 보면 사업예산 자체예산사업 집행률이 타 항목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공사한 예산이 되겠는데 10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 이월액 21억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11페이지 만석동 만석부두부근 도로개설공사 명시이월 16억원과 만석동 만석비치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비 4억297만7,380원과 13페이지 금창동 창영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잔액 7억6,400만원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발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도 보상이 완료가 안 된 사항이 되어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당초 예산 세울 때 뒤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보상이라는 것은 상대자가 있는 보상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쉽게 응했을 때는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만 협의가 늦어지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이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예산 확보하여 공사에 전반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향후에도 늘 이런 식으로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래서 개선이 차츰 되고 있는 중인데 보상은 예산 확보를 미리해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공사발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建設課長 金源基  재발방지대책은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龍煥 委員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잡수입 항목이 있어요.
  수납률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왜 이런 수납률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현재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사용료,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도로사용 변상금이나 기계관리에 대한 과태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 부과해서 납부를 충실히 하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로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납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강제 집행해서 철거하고 정리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수납률도 저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처리하는 방법이 결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시효소멸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지금 현재부터 과거 5년 이전에 발생된 세외수입 부분을 못 받는 것으로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리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항목을 대별해 보면 두세 가지로 나누어 보시죠. 
○建設課長 金源基  큰 부분이 도로사용료, 또 하천사용료 두 가지가 크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매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못 낼 형편이 무엇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조사했을 때 정말 재산이 없는 딱한 분이 계신 반면 본인 명의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해 놓아가지고 은닉한 부분도 있는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두어들이기는 해야 되고 또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해서 도로를 점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저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자꾸 여쭙느냐하면 우리 구에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다 동원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은닉하는 정도의 형태가 보이는 부분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봐요. 
  이런 사항이 금년 이 건만 가지고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보통 3월에 고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작년에도 9월에 일제 조사해가지고 재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안 내는 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안 내는 부분의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력, 공신력을 확보하려하면 강제집행 해서 대집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한다 해서 경찰 쪽에서 움직여 주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말씀하시니까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업무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建設課長 金源基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결국 재산조회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재산조회 해서 독려하는, 별도 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사하고 있고, 9월 20일경이면 홍보하고 최종적으로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고질적 체납자들 명단과 사유를 뽑아 주십시오. 
  자세하게 뽑아 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5페이지 송림동 지하도 관리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어떤 것인지... 
○建設課長 金源基  작년까지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항목도 시비보조금입니다만 5억2,200만원 자체, 전체가 시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입니다.
  지하도가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유지 관리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약 6천만원 정도 넘어왔었는데 정리해야 되고, 작년 예산은 전기료 내는 게 계상되어 1천만원이 시에서 구로 보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운영비를 지하도 사업 쪽으로 복안을 강구하셔서,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에서 충당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建設課長 金源基  지하 용도와 관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지하상가로 용도가 결정되었는데 지금은 지하도로 용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영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주민 문화 활성 마인드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전시한다든가 거리 음악회를 한다든가 문화 활성적인 장면으로, 어차피 돈이 생기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다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지하도를 많이 가보셨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금년 초에 보수공사가 준공되었거든요.  준공되어 가지고 그 시설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자체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비보조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공간 활용이나 체육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게 되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거꾸로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하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습했었어요. 
  과장님 알지 모르겠지만, 미끄러워서 걸어가지 못해 사람들이 엉금엉금, 설설 기어 다닐 정도로 습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결국 동구의 주민이 다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다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건설 취지나 주관적인 것은 다른 데서 했지만 그래도 운영하고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건설과 자체에서 과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손수 방문하셔서 상태를 보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겠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3페이지 송림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잘 하셔서 거리가 깨끗한데 동구를 보면 특색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다리에서 화평4거리, 냉면거리도 예산을 세워 지중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建設課長 金源基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중화 계획은 연차별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금년에도 지중화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지주화 사업을 하는 주체는 한전이 되겠고, 비용은 70%가 한전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30% 예산도 시에서 보조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되어 있어도 한전 계획이 같이 따라 가지 않으면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던 부분이 한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한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께서 한전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9페이지 도로건설, 관내에 보안등 보수반이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보안등 보수반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은 뭔지 모르겠네...
○建設課長 金源基  전기관련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직원 피복비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직원 피복비라 해야지 보안등 보수반 구입비 하고 밑에 가로등, 보안등 출장여비, 출장은 갈 수 있겠지만, 틀리네요. 
  보안등 보수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봐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고할 때는 정확히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피복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세 사람 피복비로 75만9천원 나온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李榮福 委員    영수증은 있나요?  
○建設課長 金源基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여 주세요.  지금 볼 수 있나요?  시간이 없나...   
○建設課長 金源基  준비해서...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1페이지, 증지수입은 3,706만3,220원을 징수결정 해서 100% 수납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잔여지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114만3,650원을 징수결정 해서 96.2%를 수납하였는데 미수납된 530만7,440원은 2006년도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3,894만8,970원을 징수결정 해서 69.2%를 수납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광고물 과태료 1,198만2,990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2건으로 400만원 납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715만5,530원이 되겠고,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하면서 한전 지장물 전주 이설에 대한 비용에 대해 미리 주었다가 나중에 정산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427만5천원을 징수결정 해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38억8,5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100% 수납했는데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16억9,767만5천원으로 100% 수납하였고,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시비보조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066만원, 지출은 3,146만4,810원, 집행률은 77.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310만원으로 1,309만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60만원으로 98%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00%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3,099만5천원, 이중 지출은 42억1,867만1,9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9억1,136만3,88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률은 32.3%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진행이 진척이 안 나가는 사업은 일부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구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10억1,708만1천원으로 5억3,76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5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은 1,427만5천원으로 지출은 553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38.7%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110만원으로 7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65.4%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216만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0만원으로 504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4.1%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 767만5천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58만4천원, 지출액은 1,437만7,710원으로 98.5%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광고물 국내여비는 예산액 552만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 3천만원으로 2,997만8,480원으로 99.9%를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천만원으로 987만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500만원인데 2,495만원인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시설비 예산액은 전부 1,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96만5,610원,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80만원 예산에 100%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8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돈이 적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되지만 업무 추진하는데 되겠어요?  동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산이라는 게 저희 과가 일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은 예산, 구 전체 국내여비를 가지고 과별로 조정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우기때 붕괴되는 집들 보면 가슴 아픕니다. 
  주변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빨리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구획정리사역인부임인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산은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10년도까지 송림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체비지라든가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한 명을 채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인건비 1인에 대한...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에 한 명 쓰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한 명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金基仁 委員    예.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현장시찰 했을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공식적인 석상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차지하는 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은 전체 몇 %입니까, 재건축․재개발 면적이?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기본계획이 16기 지역에 반영되었는데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에 약 44%가 되겠고, 현재 진행중인 지역이 3군데 있습니다. 
  송림지구, 송림제2구역 재개발사업, 동산지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합하게 되면 약 55%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동구의 반 이상이 재건축․재개발로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동구 전체 모양이 변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계획이 사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되었고, 여기 올린 것에서 결정이 나면 유보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바뀔 것이고, 크게 모양이 변할 것이면 외부 용역을 주거나 그러한 예산이 먼저 세워지지 않았으면 자체에서라도 변하는 큰 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동구 전체가 재편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도시정비과 내에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외부용역을 의뢰한 금액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이번 추경에 시가지 정비 구상을 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도 많긴 한데 동구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 기본계획에 반영된 곳을 중심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일부 있거든요.  동일방직이나 근처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동구 전체 그림이 바뀌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오후에 도시위원회에 가서 여쭈어 보려고 한 말인데 김용환 위원님 말씀 끝을 이어서 얘기하자면, 시가지 용역비로 2억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동구 중장기발전계획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봐야 될까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 과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자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용적률이나 건폐율, 사업상 면적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 하는 것은 실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실행 계획에 대한 것도 이해 가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큰 틀에서 과연 우리 동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것이 서야 하부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꾸미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용적률은 얼마로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2014년 정도 되면 우리 동구도 진짜 살만한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먼저 큰 틀에서 이 도시를 어떤 마인드로 가장 크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틀을 안 만든 상태에서 구획이 확정되었다 해가지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들여 용역한다면 맨날 짜깁기식의 용역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 16개 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지만 기타 나머지 구역에서 대해서는 민영개발로 추진되거든요.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다보면 자칫 난개발이나 도시 자체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 녹지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하다면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검토해서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구월동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위에 더 큰 틀로 보자면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모양이 똑같고, 20층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차별성에서 과연 동구는 건축자체에 예술성을 가진 조각 성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 스페인의 밀라노는 건축자체를 조각품으로 활성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력을 키우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파트 용적률이나 구획정리,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위에 큰 틀에서 과연 동구가 50% 이상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놓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배제되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업성이 검토될 것입니다.
  스페인 밀라노처럼 특색 있는 건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주민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주면 실행단계에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林貞姬 委員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동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책자에 실린 것은 다 허구성, 홍보성 멘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을 설득시켜야 되고, 고생 아닌 고생도 해가면서 지역을 특색 있고 마인드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큰 내포성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야 되네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가장 큰 틀은 도시기반시설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공공부분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예를 들어 용역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 있는 아파트 모형도 그려가면서 작업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고하겠지만 과연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따라 올 지... 
林貞姬 委員    제가 예를 들기 위해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것인데, 아파트 모양을 바꿔라 하는 주문이 아니라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우리 동구를 50% 이상 재개발로 도시변화를 꽤할 때 과연 환경도시로 갈 것이냐, 문화도시로 갈 것이냐, 나름대로 교육의 도시로 갈 것이냐, 포괄적인 틀이 일단 정해지고 나서 그 기반에 맞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설명서를 다 보셨으므로 각 실․과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1페이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현재 총 따지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올 12월 말까지 재산조회 끝낸 대로 재산압류와 일반적인 행정 조치로 징수액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원관리 청경으로 19억원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공원관련은 2005년도에는 화도진공원 3명, 송현공원 3명으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宋炳林 委員    밑에 공원관리요원 11명 피복비로 2억6,600만원 지출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인데 기재를, 처음 볼 때 ‘11명 피복비가 2억6,600만원 나갔구나’ 해서 이상하다고 봤는데 인건비예요.  
  성의가 없지 않나.... 
  옆에 인건비라고 쓰면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피복비로 알 수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다음에 이 사항은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기재를 잘 해주시고, 항목도 그래요, 다른 데는 피복비를 별도로 했는데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뒤쪽에 보니까 녹지관련 피복비는 별도로 했는데 이 부분은 피복비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피복비가 얼마 지급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7페이지 우리 마을 쉼터조성으로 1억1천만원 나갔는데 어디 쉼터 조성하신 거예요?  
  1억1,2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 마을 쉼터조성 공사는 만석동 43번지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와 2006년 3월 30일 해가지고 총 4억2천만원이거든요.  
  집행한 게 1억2,200만원이고, 2억9,7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6페이지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3건인데 6,100만원 나갔어요.  3건은 어디 어디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민간 담장 허물기는 대주중공업 외 3개소, 4개소입니다.
  대주중공업, 제3교회, 미륭아파트, 송림천주교회, 4군데로 6억1,200만원 돈이 나간 것입니다.
  보조금 70% 받고 자부담 30%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宋炳林 委員    잔액 3,2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잔액, 낙찰금액입니다.
宋炳林 委員    민간 주택은 해당이 안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민간 주택도 할 수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가로수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되고 넘어갔는데, 지금 시 정책에서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 녹화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도 필요성이 타 구보다 더 많이 있는 구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지는데 특별한 쉼터를 조성하거나 하는 행위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 노변에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시고, 혹시 가로수 이력카드 같은 것 있습니까? 
  나무 하나 하나에 대한 호적초본 같은 것... 
○建築課長 李昇泰  사실상 가로수는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현재까지는 없는데 향후에는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주민들 이동이 가장 많은 거리, 그런 가로수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가로수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 계획을 세워서...
○建築課長 李昇泰  예로 서울시에 하나 있는 것은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앞에 상가, 여러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 사람에 한 그루씩... 
○金龍煥 委員    그것도 업무의 방법이니까 그런 방안을 집어넣은 업무 계획, 가로수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관리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하나만 나누어 주십시오. 
○建築課長 李昇泰  그 관계는 현재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계획을 작성해서 업무개선 방안이니까, 현재까지 시행 안 했던 부분이니까 업무개선 방안으로 잡고 개선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떻게... 
○金龍煥 委員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18.1% 했는데 왜 수납률이 저조한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통상적으로 저희 과태료 부분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분이 없습니다. 
  속성상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당해연도에 내는 경향은 별로 없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나 사항이 발생할 때 내려는 속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과징수 결정액 보다 수납액은 현실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나름대로 채권확보 방안으로 부동산, 차량이나 압류조치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경과한 후에는 결론적으로 다 수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6페이지 법규위반단속 여비 지급은 뭐예요?
○交通課長 李義貴  교통지도팀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단속은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교통지도팀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방치 차량이라면 야간에 주차해 놓고 빠지지 않은 차량을 다시 하러 나가는 그 얘기예요?  
○交通課長 李義貴  방치 차량은 차를 방치해 놓고 사라지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무단 방치차량... 
李榮福 委員    무단 방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交通課長 李義貴  일단 주민들 신고가 선행되고 통상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방치부분과 화물자동차 단속에 대한... 
李榮福 委員    CCTV는 몇 대로 되어 있죠?  3대인데 3대 추가되어 6대가 되었죠?  
○交通課長 李義貴  예. 
李榮福 委員    그것으로 인해 많은 효과를 보죠?   
○交通課長 李義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소장님도 송림환경 정수장 앞에 정화조차량이 대어 있었잖아요.     항상 그랬었는데 한쪽에 달아놓으니까 그쪽은 없어지고 반대쪽으로 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교통 서포터죠?   몇 분이에요?
○交通課長 李義貴  여섯 분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CCTV도 늘어났고, 주민들 볼멘소리는 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어제 보고 받기로는 단속차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결과로 볼 때 우리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역이 협소하다보니 주민들 불만사항이, 이를테면 중복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은 거의 위반하지 않고 차량이 불법주정차하는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단속을 하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단속인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된 부분을 완화해 가지고 오히려 출․퇴근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제 부분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은 그래요.  단속 보다는 먼저 선도하는 쪽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CCTV가 인건비 보다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사람을 좀 줄여서 그렇게, 단속 보다는 선도하는 것으로... 
  CCTV를 설치하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CCTV를 더 늘리고 단속요원을 줄이면 어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交通課長 李義貴  재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7페이지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로 고정형 3대로 6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예요?  
○交通課長 李義貴  솔빛주공 1차 아파트와 인천프라자, 월마트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업무 대행료 내용을 잘 파악 못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억4,800만원 정도 쓰셨는데... 
○交通課長 李義貴  CCTV 설치한 지역 말고,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지역을 단속하고 있고 단속한 뒤 견인해 가는 실정입니다.
  견인해 가고 나서 주정차위반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견인해 간 업체에 대해,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견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위반과태료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견인 업체가 견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仁 委員    먼저 과장님께 설명을 들은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 신경 많이 쓰고 수고 많으신데, 12페이지 을지훈련하시면서 1,700만원 쓰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후원금이나 음료수, 과일, 여러 가지 격려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격려금이나 금일봉 같은 것은?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격려금이나 금일봉 같은 경우 투명하게 관리해서 실제로 을지연습에 참가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인원 분배해서 그에 상응하는 양말을 지급해 준다거나 우산을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10년 전이나 20년 전 을지훈련 할 때는 완전히 전시상태 비슷하게 훈련을 했거든요. 
  요즈음 을지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야유회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수련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훈련하는 모습 같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잡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수당은 많이 나가더라고요. 
  과장님이 다음부터 을지훈련하실 때 좀더 훈련다운 모습으로 하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권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가 와야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1페이지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 170만원 나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례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도에 약국을 처분한 내용인데 법규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문을 열어야 할 것을 과태료로 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팀장님도 몰라요?  
○保健所長 朴判順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본인들이 처분하고 모르시면 안 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 것이라서... 
宋炳林 委員    5페이지 세콤 수수료 약 240만원 나갔는데 다른 부서에 없는 것이 나갔어요, 궁금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는 당직을 대신해서 세콤을 하거든요. 
  세콤은 중요시설별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계약해서 하고 있고, 검사실이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실도 개별 세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화학장비나 고가장비가 있기 때문에 혹여 2층 사무실에서 일을 하더라도 1층에 문을 따고 들어가는 예가 생길까봐 2군데는 세콤 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급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4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宋炳林 委員    2군데 세콤장치 하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개별로 해 놓았습니다. 
  전체 풀로 해놓고 검사실은 별도로... 
宋炳林 委員    그리고 7페이지 AIDS감염자 생계보조비 130만원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에 동구에 AIDS환자가 열 분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동구에 10명이요?  그 전에 1명이라고 들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3명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1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 구에서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보조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볼 때 생계보조비 11명이면, 약 130만원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적습니다. 
宋炳林 委員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 주면 안 되나?  
○保健所長 朴判順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대부분 AIDS환자들 약 80%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은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죠.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 할 필요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밑에 자율방역단 급량비 330만원 지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11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약 30만원 범위 내에서 여름철에 보건소 능력으로 다 소독할 수 없으니까 동의 구석구석은 동 자율방역단 협조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독을 많이 하신 데는 좀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330만원은 한 동당 3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8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 630만원 나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고혈압, 당뇨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고혈압, 당뇨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자료교실을 한다거나 환자발견 사업을 한다거나, 기타 교육을 해 나간다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집행내역입니다.
  점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 유병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발견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宋炳林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인데 어떤 질환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희귀한 질환자들, 병명이 독특한 환자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79종정도 의료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셔병이나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 의료비가 본인 부담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 중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신부전증 환자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금액이고... 
宋炳林 委員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 수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질병별로 조금 다른 데 소득 수준 하위 120% 이내에 저소득자가 만약 희귀한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연간 대상자별로 얼마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비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입원했을 때 입원비 일부, 그러니까 의료비 청구 금액을 다 가지고 와서 의료보험으로 혜택된 것은 국가혜택으로 접어두고 본인이 지급한 부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에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관련영업 장소가 대략 몇 군데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의원수가 40개소 정도 되고, 치과의원 30개소, 약국 40개소, 약 120개소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 각각의 역할은 하고 계실 것인데 의료 쪽이 조금 열악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 건강을 돌보는 업종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분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 하는 봉사나 그런 쪽 개념의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자체에서 사업하면서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저희는 그에 앞서 방문보건팀과 연계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있는 의료참여 기관수가 10개소 정도, 의료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관내 저소득자들을 돌보고 있고, 송병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고혈압, 당뇨사업도 인천시 시범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미 10개 의료기관, 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10개소가 시범적으로 참여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10월부터 고혈압, 당뇨 시범 사업으로 네트워크 형성하여 주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한방 쪽에서는 허브 한방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이미 3월에 따왔는데 아직 추경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가 노인 연령층이 타 구에 비해 많으니까 한의원과의 연계성을 조금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분들의 협조를 좀더 받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 보건소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예산 총액 대비 어느 정도로 예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대부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순수하게 구비 쪽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순수 구비 투여율은 예방접종 사업비에서 8천만원 정도, 기타 여러 가지 시의약이나 약품지원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건사업비가 차지하는 지자체 예산 비율은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 
○金龍煥 委員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구비만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국비, 시비들이 온 것을 보조 받아서 아니면 타 구와 경쟁해서 예산을 취해 사업하신 것을 제가 봤고 향후에도 좀더 노력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수2동에 제 선거기간에 다니다 보니까 걷기운동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간에 마당 개념으로 가져가서 주변 분들과 건강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언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서, 물론 동사무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송림동 방향 쪽에도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한쪽을 더하면, 동구 양쪽에서 하니까 조금 더 확산되고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화도복지회관에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등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예. 
○金龍煥 委員    전체 이용자 중에서 수강항목을 딱 하나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용률 중에서 동구 주민과 타 구 주민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이용률을...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평균적으로 동구 주민이 85% 정도 됩니다. 
  인근 중구나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오시고, 남구 쪽에서도...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용률이 낮은 편은 아니네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예, 동구 관내 주민들이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거기에서 개설한 수강과목 중에서 소득 증대를 한다거나 취미나 이런 부분 말고,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현재하고 있는 게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직업과 관계되는 것은 도배기능사 양성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고 나면... 
○金龍煥 委員    현지활동이 가능합니까?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예. 
  다음에 한식조리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습득하게 되면 조리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균 20명 정도 응시한다면 약 10여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직접 취업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반이 있는데 중급과정을 이수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웬만한 옷은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나 작년도 이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취미반 말고 기술교육 쪽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현업에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가지고 근로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자료를 총계로 뽑을 수 있으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담당자한테... 
○金龍煥 委員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계화 시켜서, 향후 우리 지역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실질적인 사례들이 구민들한테 전달되면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그로 인해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근로활동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혹시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동사무소와 결과를 가지고 연계하여 홍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세세하게 안 해도 상관없고, 전체적인 현황이 나올 수 있게 한 부만 만들어 주십시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취업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에 과정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데 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이런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하니까... 
○金龍煥 委員    교육을 이수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확인이 가능하죠?   
  그 명부가 있으니까... 
  그런 명부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설명서 4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직무수행 경비로 특정업무수행이라 해서 구 단위로 공무원들한테 대민접촉 활동비라 해서 일률적으로 3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정기적으로?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예. 
○金基仁 委員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모든 공무원, 구․군 이하 공무원에게는 업무수당이라 해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 가계지원비로 1,400만원 직원한테 나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료 찾고 있음)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지...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이것도 수당으로 공무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3페이지 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원 나갔는데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대충...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1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강사 초빙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 초빙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초빙하는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강사 위촉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자격증을 소유하고 또 그 업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강사를 위촉합니다. 
  위촉된 강사가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宋炳林 委員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강사가 어느 정도 여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루 일당은 얼마나 지출이 돼요?  
  일당으로 지급돼요, 아니면 월별로...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아닙니다. 
  시간당으로... 
宋炳林 委員    시간당 얼마씩...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취미교육 강사는 시간당 3만5천원, 기술교육 강사는 1만8천원... 
宋炳林 委員    각종 공과금으로 전기 등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2,200만원 나갔는데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를 합한 거예요?  
  각종 공과금으로 전기 등 2,270만원 정도 나갔는데 다른 데 비해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 내용을 알려고 해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검토도 안하고 나오셨나봐...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일반운영비가 제일 많이 집행되는 게 강사수당이... 
宋炳林 委員    그것은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고, 지금 물어본 것은 각종 공과금, 전기 등 2,277만8,200원이 나갔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나갔기에 알고자 하는데...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전기와 가스가 많이 나갑니다. 
宋炳林 委員    다 전기와 가스 값이에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예, 도시가스...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3時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사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결산안 심사는 일관질의 하겠으며 해당되는 동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사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林貞姬 委員    저희가 예산 심의해 드린 부분이 아니니까 이번 결산은 넘어가고 다음 예산 때부터...
宋炳林 委員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 委員    각 동장님한테 해당되는데 우리 회장님이신 김태일 동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죠.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항목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林貞姬 委員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宋炳林 委員    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생단체 간담회 개최 등 해서 보통 480만원 예산 잡혔잖아요.
  자생단체장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쓰는지 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松林4洞長 金泰一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운영비에서 자생단체 간담회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각종 주요업무 추진 현황, 행사가 있을 경우에 자생단체장 또 총무 필요하면 해당되는 자생단체 회원까지 초청을 해 가지고 협조를 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원만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자생단체장 간담회 또는 총무까지 포함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내역서를 쭉 살펴보니까, 또 뒷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5페이지 질의할게요.
  일반운영비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죠.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각동이 조금 틀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인데 제가 보니까 각동마다 전부 틀리거든요.
  예산 올린 것도 틀리고 지출한 것도 틀린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松林4洞長 金泰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그러다보면 강사도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동도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신청할 때는 강사수당,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는 돈은 거기에 의해서 다른 동마다 많이 올리게 돼서 동마다 금액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예산을 자율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산 올릴 때, 동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松林4洞長 金泰一  예, 프로그램이 많은 동...
宋炳林 委員    많은 동은 많이 올리고...
○松林4洞長 金泰一  강사수당을 산출해 가지고 돈에 맞게...
宋炳林 委員    많이 안 올린 동은 예를 들어서 일 안하겠다는 뜻과 같은 맥락인데...
○松林4洞長 金泰一  동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공간이 부족한 동은 넓은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숫자가 적고...
宋炳林 委員    제가 보니까 만석동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올려서 2천만원 정도 집행했고 송림6동 같은 경우는 천사백 몇 십만원 올려서 반납하고 1,350만원 집행하셨더라고요.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많은 동과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장님 말 들으니까 프로그램 많은 데는 예산을 많이 올리고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안 올리고 결론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松林4洞長 金泰一  만석동 청사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지 수가 많습니다. 
  송림6동은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금액차이가 나고 지출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宋炳林 委員    동장님, 먼저 제가 전제하에 기관운영추진비 집행내역 항목을 거의가 틀리게 쓰시더라고요.
  어떤 동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어떤 동은 접대비, 어느 동은 자생단체비, 간담회비, 전부 항목을 틀리게 썼어요.
  앞으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목항을 써 주셔야지 의원들이 볼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앞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龍煥 委員    저는 이 결산서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고 각동에 동장님들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지금 각동에서 가장 시급히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동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동별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 자리에 다같이 모이셨으니까 간략하게 한건씩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수2동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만석동부터 시작해야지, 화수2동부터 해...
○金龍煥 委員    그러면 여기 편재 되어 있는 만석동부터 시작하죠.
○萬石洞長 柳浩春  만석동장 류호춘입니다.
  위원님들 지금하시는 말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와서 그것을 동장들 보고 하나씩 하라고 하니까 여러 건이 있겠지만 지금 말하기가 예산 관계나 모든 것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혹시 생각이 있는데 어디라고 지정하지는 않겠는데 시급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동은 개별적으로 먼저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화수2동장님 말씀하세요.
○花水2洞長 李始炯  화수2동장 이시형입니다.
  저희 동은 추경에 증축비가 모자라서 3천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松林4洞長 金泰一  저희도 이번 추경 때 2천만원 정도를 상정했습니다. 
  동사무소 주위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이 10년 되다보니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닥 콘크리트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마당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창고로도 사용하고 또 부녀회 각종 행사장소, 음식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2천만원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더 이상 없나본데요.
○金龍煥 委員    더 이상 건의사항이 없으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사무소 결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동장님을 비롯한 각동 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林貞姬 委員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오늘 오후에 도시위원회에서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위원회 수당과 관련한 말씀을 과장님께 여쭈어볼까 합니다. 
  저번에 의원님 중에서 김기인 의원님께서 박물관사업 심의위원회 들어가셨다가 위원회 수당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줄 수 없다 하여 다시 반납한 사실도 있고 하여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쭈어보는데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해서 회신 답변서를 제가 참고하다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지방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한 위원회 활동은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서 또 참고로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다만, 의정비 액수가 기존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위원회 참석에 대해 실비 변상 차원의 수당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저희도 많이 고심했는데 4대까지도 의원님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실비 변상의 수당을 받고 했는데 5대 때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심의위원회 가면 수당을 탈 것이다 생각하고 가셨는데 받아가지고 반납까지도 하니까 기분도 많이 언짢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각 단체에도 물어보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것도 보고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준해 가지고 직무 수행하는 의원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조항은 당연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타지 못한다, 아까 뒷부분에 말씀도 들으니까 유급제로 했지만 실비에 만족하지 못한 금액으로 할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사법적인 판단이 서야 만이 제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헌법소원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 관계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든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손을 못 됐는데 한번 저희들도 판단을 요구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의 경우에 5,300만원 선으로 책정을 받아 가지고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면 당연히 저희가 당연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겠지만 현 시점에 저희가 수령 받는 것은 190만원 선에서 수령을 받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 생활조차도 될 수 없고 말만 유급제인 것인지 사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의회사무과장님이 솔선수범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타 공무원들께서는 저희가 자기네들 이권 주장에 대한 것만 표명하는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뒷면에 다만 이라고 해서 추가 문이 붙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 사항을 보면 재량권이 있다고 보거든요.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林貞姬 委員    그렇죠.  저희 같은 수준이면 충분히 그 나머지 위원회 수당 얼마 되지 도 않은 것같고 참 말씀드리기도 갑갑하지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위원님, 앞에 조항을 보면 당연직일 때는 줄 수 없다 하고 다만 속에서 도 특별 전문성을 요하는 분쟁위원회나 특수한 전문성을 요할 때는 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하였든...
林貞姬 委員    과장님이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부구청장님으로 구축이 된 집행부하고 저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것 같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저희들도 집행부에 얘기해 보는데 집행부도 특별한 것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재량권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8페이지 기타 보상금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의정공로자 포상, 왜 집행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이것은 의장님이 학교마다 졸업식 때나 주민에 대한 포상금, 연말 되면 5군데정도 포상을 하면서 상품으로 상금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상품을 전혀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만 못 주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상장은 수여할 수 있지만 상품은 전혀 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상장으로라도 대신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상장은 다른 과목에서 해 드리고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상품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어느 단체에다 주면 선거법 저촉이 안 되던데 구분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지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수상은 주민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준 것하고 예산자체가 주민, 학생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에 대한 포상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니까 개인으로 주다보니까 맨날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단체 이런 데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龍煥 委員    다른 것은 차제에 놓고 지금 동구의회 쪽에 배정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3억4-5천만원...
○金龍煥 委員    거기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구의회 활동을 위한 예산만 여쭈어 보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다 포함된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의회사무과에 고정된 직원들 급여도 다 포함돼서...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金龍煥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어차피 단지 지금의 체제로 봤을 때는 위치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급여로 잡힌다고 보고 순수한 의정활동으로 뽑을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뽑아 가지고 자료는 서면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고 우리 구의회 위상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집행기관에서 쓰는 예산규모하고 동구의회가 쓰는 예산규모를 한번 놓고 형평을 보겠다는, 꼭 형평은 아니고 어떤 좀더 의회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의회활동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문의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나중에 얘기해 보시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 委員    과장님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질의 드리는데 2페이지 봉급조정수당 450만원 있는데 다른 부서는 없는 수당이거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이것은 다른 실과도 다 있습니다. 
  올해는 봉급조정수당이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봉급을 행정자치부에서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로 일반 부문의 봉급자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봉급이 낮을 때는 보수월액의 21%를 봉급조정수당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연말에 다 드리거든요.  타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과 특별히 한 것은 아닙니다. 
宋炳林 委員    명칭을 이렇게 써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우리가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예산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宋炳林 委員    3페이지 청사시설 관리원 1명 1,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나갔는데 우리 직원 중에 청사시설 관리원이 있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지금 비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을 하다보니까...
宋炳林 委員    청사시설 관리원 하니까 나는 무슨 경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쓰셔야지,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5分 會議中止)

(14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05년도 92억500만원 정도 되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李榮福 委員    그러면 2005년도 총 예산액에 예비비가 몇 %정도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퍼센트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해 보니까 8.5%정도 되네요.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예비비가 많이 있으면 좋은가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비비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예비비가 9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 확보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의무적인 확보 1%가 10억원 정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삭감분 10억원, 구청사 별관을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사 신축 금액이 30억원, 송림지구 동산학교지구 구비부담금 25%인데 25억원, 기타 사업비 및 경상비 절감분 30억원으로 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우리가 8.5%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8.5%라는 예비비를 갖고 있어요.
  많다고 보지 않아요?  적당하지 않다고 보나요?
  적당해요, 많아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한데 의무적 확보비율 100분의 1에 비해서는 저희 예산규모 대비해서 8.5%라는 것은 많은 분량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의무적인 확보비율 10억원 이외에 기타 사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하고 그래서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는 다시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한 여건에서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당초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는 예산이 큰 금액은 반영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그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부의장이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비비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비비로 당초 예산심의 의결하시고 나서 예비비가 증액되고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지하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돈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주 임박한 시기에, 이 말씀은 회계연도 말쯤 재정이 지원되다 보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투입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관계가 상당히 거의 정석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삭감 재원 플러스 기존의 1% 정도에서 확보된 예비비 이것에 더해서 위원님들이 얼마간의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삭감 재원을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증액 요구가 안 되고 예산 편성권자인 단체장한테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돈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투입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정수요가 굉장히 우리구의 입장하고는 상관없이 재정이 계속 세이브 되는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기관 쪽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추경이라고 하는 기능을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의 추가기능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플러스 그동안 추경 기회를 맞아서 효과가 잘 나오지 않을 만한 돈에 대한 조정기능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절 기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2005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였기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짐으로 다음주 목요일인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의 모두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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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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