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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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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19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21世紀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21世紀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4. 全部改正條例案
  5.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6. 一部改正條例案
  7. 4.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8. 5.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3分)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병림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본인을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21世紀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時09分)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와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구정을 운영하고 구의 장기 발전방향 설정 등 주요정책의 결정에 대한 조언과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대단위 사업계획 등 주요 현안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1세기발전기획단을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위원회 명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정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을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위원회 주요기능은 구정발전방안 및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와 주민복지 실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기획행정, 문화 복지, 산업경제, 환경위생, 도시개발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자치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현행의 “21세기 발전기획단 조례”를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규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보완하려는 입법 의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례입법 과정에서 입법 원칙적인 고려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21C발전기획단’과 개정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입법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조례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조례도 개정안도 모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법규적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한하였다면 현행대로 두거나 안처럼 전부개정 방식이 아닌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대체입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입법기술에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1세기 동구발전기획단 설치가 지난 98년도에 설치가 되고 98년도 설치된 당해연도에 2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조례 폐지 또는 활성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우리 동구에 전문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구정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대단위 시책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21세기 발전기획단을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1세기발전기획단과 현 정책자문위원회 큰 틀은 세 가지로만 줄여서 안1조, 2조, 3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조에서 명칭이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안제2조 위원회 기능 중에서 구정운영발전방향 및 주민과 밀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을 하고 위원회 구성은 기존에 15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확대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 분야를 기획행정, 문화 복지, 산업경제, 환경위생, 도시개발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이 앞전에 21세기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 실태가 안 좋아서 정책자문위원회로 그 명칭도 바꾸고 기구의 성격도 바꾼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위원이 기획행정, 문화 복지, 산업경제, 환경위생, 도시개발 이렇게 5개 분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기존에 21세기발전기획단 위원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98년도에 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위원회 관리가...
○金龍煥 委員    21세기 발족했던 것이 정책자문위로 변경되면서 해촉을 다 하셨어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분야에 별도로 20명을 명칭이 바뀌면서 신규로 위원들을 위촉하시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20인 이내로 하면 5개 분야정도 되는데 약칭으로 분과위원회 정도로 보면 한 분야에 2-3분...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3-4분정도...
○金龍煥 委員    지금 이렇게 구성하면 21세기발전기획단이 실효성이 적어서 명칭 변경도 바꾸고 위원도 바꾼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로 년에 정책자문을 받으실 생각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정기회를 1년에 1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분기 1회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분기 1회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우리 구정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장기 구상 발전 방안 같은 안이 도출되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수는 별 의미가 없는, 다만 정기회를 연1회개최하도록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폐단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세기 발전기획단이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고 구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동구에서 위원회 성격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구에 정책적인 것을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과정이라면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유명무실하지 않게...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실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입법 목적이 지방자치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근데 꼭 법이라는 상태에 그 제안적인 상태를 보고 그 타이틀에 대한 입법 목적을 그 속에 갖고 있는 입법 목적 때문에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저희가 20명이내 라고 했는데 위원회 비율은 현 집행부하고 일반위원하고의 비율을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면 여러 분야에 인사가 위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가 일을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항상 보면 집행부의 인원이 거의 3분의 1정도 충당되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정도는 우리 행정적인 청에서 인사로 구성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일반분야에서 현격한 실적이 있는 분들로 영입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이 조례, 21세기발전기획단이나 어떻게 보면 똑 같네요.
  좀더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를 2회든 3회든 1회든 매년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면 안 될까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여기 두었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李榮福 委員    2-3회로 하면 안 될까요.  
  2회정도로 하면...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아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분기 1회정도 할 것인지 연 몇 회로 할 것이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정기회를 개최하고 나서 구정에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  시책사업, 대단위사업이 개최가 되면 가능하면 전문가적인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로 위촉된 위원회가 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21세기발전기획단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자신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李榮福 委員    우리 동구가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좀더 이런 대화를 많이 가져가지고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런 노파심에서 2회고 3회고 늘렸으면 하는,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동구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구정에 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면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단위 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는데 사실은 그런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별적인 자문보다는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구정운영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정발전을 위한다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좋은 의견을 서로 청취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나...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당연직은 구청장 1인입니다.
宋炳林 委員    나머지는 위촉직이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宋炳林 委員    다른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이 보통 3-4명 구성되어 있던데...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임정희 위원님 좀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타 위원회는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님하고 또 내부 공무원 중에서 일정부분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발전기획단은 각 분야에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해서 구정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연직 인사를 줄이고 내부인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宋炳林 委員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예상하는 인원 있어요?  몇 명 정도...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아직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미리 설명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동구의회 의원님들도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보면 다른 위원회나, 21세기는 틀리겠지만 다른 위원회들 보면 거의 겹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누구, 누구 보면 3-4개, 많은 분들은 5개까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 있지 않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인사가 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위촉할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각 기관 단체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위원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데 이 위원은 어디, 어디 위원회에 몇 차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을 배제, 이렇게 다시 설명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부 중첩된 인사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위원이 중첩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어차피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이니까 여성 위원님들의 비율도 참고적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모든 위원회 여성 위촉비율을 30%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계속 권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도 신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단체에다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실때 가급적이면 공문 자체에 저희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말고 새로운 분을 위촉해 달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쪽에서도 신경 써서 위촉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실장님이 현실적으로 직접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히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28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 소관 부서 행정자치과장께서 2006년 12월 16일부터 선진지 해외배낭연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인철로 복복선 확장사업구간 설치에 따른 지형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일부를 동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구 전동 7번지와 36번지 일부지역 66필지와  중구 인현동 1번지 일부지역 14필지가 화평동 536번지 일원으로 편입이 되고 중구 인현동 1-429 1필지가 동구 송현동 169번지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표에 있는 행정운영동 송현1․2동 관할 구역란에 송현동 169번지를 신설하여 125번지를 125, 169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안건 성격상 검토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주요내용 밑에 행정 관할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에 전동 7번지, 36번지 일부, 그리고 인현동 1번지 일부, 여기에 있는 66필지 하고 14필지, 이것이 동구 화평동 536번지 일원으로 편입되는 사항이고 3번에 인현동 1-429번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동구 송현동 169번지로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로 편입되는 총 필지는 81필지에 8,907.7㎡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2,694평이 중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최근에 10월 26일, 인천광역시중구와 동구 간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받았다면 좋은 것인데 건물 2개동 공가가 있다던데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냉면골목 앞에 도로에 2채 공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가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사 가지고 도로개설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중구 인현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구 인현동에 저희 구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못했었고 어차피 동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보면 화평동 냉면골목 도로개설공사로 6억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공가 2채를 사고 그 부분은 도로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국장님, 중구에서 이쪽 동구로 편입될 때 중구에서 마찰이나 항의 같은 것 없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계 조정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 시로 해서 행정자치부로 가서 국무회의 통과돼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계인 중구, 중구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다행히 그 지역은 주민이 하나도 안 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중구청장하고 동구청장하고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토지와 건물이 구유지로 되는 거예요, 시유지로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경계만 중구였던 것이 동구로 오고 81필지 전체를 분석해 봤더니 철도청 17필지, 건설교통부 60필지, 재경부 1필지, 그리고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얘기한 개인 소유지분 3필지해서 총8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경계만 바꾸는 것입니다. 
  중구에서 동구로...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국장님, 이번에 행정동 개편에 따른 것처럼 남구 도원역 쪽에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이것처럼 추진해 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남구부분요...
林貞姬 委員    저희는 남구나 서구나 맞물려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면적도 인천시에서 제일 적다보니까 사실 행정구역 확보하는 부분이 이런 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사실 동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정할 당시에도 도화2동, 금송지구라고 해서 전도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 쪽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하나의 자치구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경계조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까지 상정되고 했는데 그 당시도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동구로 편입하는 문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동구로 편입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OK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간경계 변경은 사실 관선시대에도, 95년 이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95년도 이후에 민선이 되면서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99칸 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 1개 달라는 식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이 건하고는 내용이 동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국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0만 이하에 대한 자치구가 국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는  3개국을 갖고 있는데 정부 행정자치부 쪽에 정책방향대로 라면 우리 구는 국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뿐이 아니고 5개 구가 있던데 10만 이하로 된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유일하게도 일맥상통하게 가는 분위기로 해서 현재 우리 구청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이 시간 이후에 조직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시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얘기해 보시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재 전국에 10만 이하 구가 우리 인천에 중․동구가 있고 부산 금정구, 중구, 대구에 1개 해서 전국에 5개 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10미만이 된다고 해서 10미만 이상 되는 구와 같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이 존재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5급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승진 기회도 되는 것이고 하나있는 것보다는 3개 있는 것이 낫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였든 계속 저희가, 이것 외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보름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우리 인천하고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한다, 행정자치부까지 가자고 해당되는 구에 자치국장들이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인천에서는 상당히 자기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겠다 해 가지고 대구하고 부산만 갔다 왔는데 행정자치부 실무자는 이번에 3번까지 연기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金龍煥 委員    행정자치부도 3차까지 연기를 해서 이제는 조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면 유야무야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보전하는 것처럼 비추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하셨다는 것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밑에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저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움직임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위기는 아닌데 말씀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 문제가 행정자치부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조직고권, 인사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가 일종의 월권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자치에 근접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조직을 어떻게 꾸려가든 이를 테면 국을 3개를 만들든지 4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이상 그 이하로 줄이든지 하는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정부의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자치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제도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會議中止)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28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 소관 부서 행정자치과장께서 2006년 12월 16일부터 선진지 해외배낭연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인철로 복복선 확장사업구간 설치에 따른 지형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일부를 동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구 전동 7번지와 36번지 일부지역 66필지와  중구 인현동 1번지 일부지역 14필지가 화평동 536번지 일원으로 편입이 되고 중구 인현동 1-429 1필지가 동구 송현동 169번지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표에 있는 행정운영동 송현1․2동 관할 구역란에 송현동 169번지를 신설하여 125번지를 125, 169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안건 성격상 검토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주요내용 밑에 행정 관할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에 전동 7번지, 36번지 일부, 그리고 인현동 1번지 일부, 여기에 있는 66필지 하고 14필지, 이것이 동구 화평동 536번지 일원으로 편입되는 사항이고 3번에 인현동 1-429번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동구 송현동 169번지로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로 편입되는 총 필지는 81필지에 8,907.7㎡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2,694평이 중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최근에 10월 26일, 인천광역시중구와 동구 간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받았다면 좋은 것인데 건물 2개동 공가가 있다던데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냉면골목 앞에 도로에 2채 공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가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사 가지고 도로개설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중구 인현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구 인현동에 저희 구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못했었고 어차피 동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보면 화평동 냉면골목 도로개설공사로 6억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공가 2채를 사고 그 부분은 도로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국장님, 중구에서 이쪽 동구로 편입될 때 중구에서 마찰이나 항의 같은 것 없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계 조정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 시로 해서 행정자치부로 가서 국무회의 통과돼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계인 중구, 중구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다행히 그 지역은 주민이 하나도 안 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중구청장하고 동구청장하고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토지와 건물이 구유지로 되는 거예요, 시유지로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경계만 중구였던 것이 동구로 오고 81필지 전체를 분석해 봤더니 철도청 17필지, 건설교통부 60필지, 재경부 1필지, 그리고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얘기한 개인 소유지분 3필지해서 총8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경계만 바꾸는 것입니다. 
  중구에서 동구로...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국장님, 이번에 행정동 개편에 따른 것처럼 남구 도원역 쪽에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이것처럼 추진해 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남구부분요...
林貞姬 委員    저희는 남구나 서구나 맞물려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면적도 인천시에서 제일 적다보니까 사실 행정구역 확보하는 부분이 이런 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사실 동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정할 당시에도 도화2동, 금송지구라고 해서 전도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 쪽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하나의 자치구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경계조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까지 상정되고 했는데 그 당시도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동구로 편입하는 문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동구로 편입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OK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간경계 변경은 사실 관선시대에도, 95년 이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95년도 이후에 민선이 되면서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99칸 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 1개 달라는 식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이 건하고는 내용이 동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국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0만 이하에 대한 자치구가 국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는  3개국을 갖고 있는데 정부 행정자치부 쪽에 정책방향대로 라면 우리 구는 국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뿐이 아니고 5개 구가 있던데 10만 이하로 된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유일하게도 일맥상통하게 가는 분위기로 해서 현재 우리 구청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이 시간 이후에 조직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시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얘기해 보시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재 전국에 10만 이하 구가 우리 인천에 중․동구가 있고 부산 금정구, 중구, 대구에 1개 해서 전국에 5개 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10미만이 된다고 해서 10미만 이상 되는 구와 같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이 존재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5급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승진 기회도 되는 것이고 하나있는 것보다는 3개 있는 것이 낫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였든 계속 저희가, 이것 외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보름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우리 인천하고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한다, 행정자치부까지 가자고 해당되는 구에 자치국장들이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인천에서는 상당히 자기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겠다 해 가지고 대구하고 부산만 갔다 왔는데 행정자치부 실무자는 이번에 3번까지 연기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金龍煥 委員    행정자치부도 3차까지 연기를 해서 이제는 조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면 유야무야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보전하는 것처럼 비추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하셨다는 것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밑에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저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움직임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위기는 아닌데 말씀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 문제가 행정자치부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조직고권, 인사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가 일종의 월권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자치에 근접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조직을 어떻게 꾸려가든 이를 테면 국을 3개를 만들든지 4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이상 그 이하로 줄이든지 하는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정부의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자치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제도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會議中止)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28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 소관 부서 행정자치과장께서 2006년 12월 16일부터 선진지 해외배낭연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인철로 복복선 확장사업구간 설치에 따른 지형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일부를 동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구 전동 7번지와 36번지 일부지역 66필지와  중구 인현동 1번지 일부지역 14필지가 화평동 536번지 일원으로 편입이 되고 중구 인현동 1-429 1필지가 동구 송현동 169번지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표에 있는 행정운영동 송현1․2동 관할 구역란에 송현동 169번지를 신설하여 125번지를 125, 169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안건 성격상 검토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주요내용 밑에 행정 관할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에 전동 7번지, 36번지 일부, 그리고 인현동 1번지 일부, 여기에 있는 66필지 하고 14필지, 이것이 동구 화평동 536번지 일원으로 편입되는 사항이고 3번에 인현동 1-429번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동구 송현동 169번지로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로 편입되는 총 필지는 81필지에 8,907.7㎡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2,694평이 중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최근에 10월 26일, 인천광역시중구와 동구 간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받았다면 좋은 것인데 건물 2개동 공가가 있다던데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냉면골목 앞에 도로에 2채 공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가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사 가지고 도로개설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중구 인현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구 인현동에 저희 구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못했었고 어차피 동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보면 화평동 냉면골목 도로개설공사로 6억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공가 2채를 사고 그 부분은 도로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국장님, 중구에서 이쪽 동구로 편입될 때 중구에서 마찰이나 항의 같은 것 없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계 조정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 시로 해서 행정자치부로 가서 국무회의 통과돼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계인 중구, 중구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다행히 그 지역은 주민이 하나도 안 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중구청장하고 동구청장하고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토지와 건물이 구유지로 되는 거예요, 시유지로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경계만 중구였던 것이 동구로 오고 81필지 전체를 분석해 봤더니 철도청 17필지, 건설교통부 60필지, 재경부 1필지, 그리고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얘기한 개인 소유지분 3필지해서 총8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경계만 바꾸는 것입니다. 
  중구에서 동구로...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국장님, 이번에 행정동 개편에 따른 것처럼 남구 도원역 쪽에 있는 그 부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이것처럼 추진해 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남구부분요...
林貞姬 委員    저희는 남구나 서구나 맞물려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면적도 인천시에서 제일 적다보니까 사실 행정구역 확보하는 부분이 이런 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사실 동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정할 당시에도 도화2동, 금송지구라고 해서 전도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 쪽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하나의 자치구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경계조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까지 상정되고 했는데 그 당시도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동구로 편입하는 문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동구로 편입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OK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간경계 변경은 사실 관선시대에도, 95년 이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95년도 이후에 민선이 되면서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99칸 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 1개 달라는 식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이 건하고는 내용이 동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국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0만 이하에 대한 자치구가 국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는  3개국을 갖고 있는데 정부 행정자치부 쪽에 정책방향대로 라면 우리 구는 국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뿐이 아니고 5개 구가 있던데 10만 이하로 된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유일하게도 일맥상통하게 가는 분위기로 해서 현재 우리 구청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이 시간 이후에 조직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시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얘기해 보시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재 전국에 10만 이하 구가 우리 인천에 중․동구가 있고 부산 금정구, 중구, 대구에 1개 해서 전국에 5개 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10미만이 된다고 해서 10미만 이상 되는 구와 같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이 존재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5급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승진 기회도 되는 것이고 하나있는 것보다는 3개 있는 것이 낫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였든 계속 저희가, 이것 외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보름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우리 인천하고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한다, 행정자치부까지 가자고 해당되는 구에 자치국장들이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인천에서는 상당히 자기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겠다 해 가지고 대구하고 부산만 갔다 왔는데 행정자치부 실무자는 이번에 3번까지 연기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金龍煥 委員    행정자치부도 3차까지 연기를 해서 이제는 조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면 유야무야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보전하는 것처럼 비추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하셨다는 것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밑에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저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움직임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위기는 아닌데 말씀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 문제가 행정자치부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조직고권, 인사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가 일종의 월권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자치에 근접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조직을 어떻게 꾸려가든 이를 테면 국을 3개를 만들든지 4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이상 그 이하로 줄이든지 하는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정부의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자치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제도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會議中止)

 4.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0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간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조례로 제정하여 10일에 걸쳐 개정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을 추가하고 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대상을 대상가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10조 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2조에서는 당해연도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으면 안 제33조 제46조에서는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준을 세분화하여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곤란한 주민을 위해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일한 취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관리․책임을 정하자는 사항과 제3항에서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여 물품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제9조,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1조에서는 기증품 취득을 인천광역시동구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정하였고 제11조에 2에서는 주요 물품은 정수품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제22조는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5조는 해당 조항을 현실성 있게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안제30조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에 담고 있던 공유재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분법을 통해 개별입법화 된 것에 맞추어 제출된 안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물론, 입법원칙에도 대체로 충실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 32조 ‘대부료의 특례’ 규정을 두면서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대부한 경우에 감액 조정하는 비율을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안은 현행의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도록하고 있어 전체적인 입법 의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2조의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규정을 두면서 현행처럼 기관별 구분하여 물품관리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물품관리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물품관리의 효율성 이전에 기관운영의 원리와는 조화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바, 당장의 하위규정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면 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행의 우리 구 물품관리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이 각 기관의 운영원리와 부합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관리책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총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주관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업무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그밖에 시설물에 확정사항과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 폐지된 사항,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사항으로 기존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330㎡이하 토지의 용도변경, 용도폐지로 생략하게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고 자 합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규정하여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고 사용료, 대부료는 재산의 유지, 관리에 우선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게 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에 변동사항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그 대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의 취득 및 처분이 5억원이상이고 토지취득은 1,000㎡이상, 처분은 2,000㎡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 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의 30%를 초과했을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기부채납의 원칙으로 기부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는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관리 사항입니다.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 보전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을 제1항에서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액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1,000분의 40으로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하는 재산 등이 해당되며 제3항에서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와 주거용 건물이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0의 1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이내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는 대부료의 납기규정으로 최초연도에는 60일까지로 2차년도에서는 사용개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초과시 3월이내 2회 납부, 100만원 초과시 6월이내 3회 납부 분납, 200만원 초과시 9월이나 4회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6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항 등으로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년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 전액에 연4%의 이자를 부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구가 건립한 아파트, 부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연6%의 이자를 부쳐 10년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연6% 이자를 부쳐 분할 납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8조는 수의계약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3조에 의거 1981년 4월 30일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300㎡이상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에서는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에서는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는 청사 등에 설계 규정으로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을 장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3조, 제44조에서는 청사신축 시 인천광역시동구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종합청사와 도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6조에서는 변상금 부과 시 분할납부규정을 50만원 초과 시 6월 2회 분납, 100만원 초과 시 연4회이내 분납, 200만원 초과 시 2년 8회이내 분납, 300만원 초과 시 3년 10회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단, 구청장은 물품관리관이 필요한 경우 각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과 기증품의 취득할 경우 물품관리관이 사전에 인천광역시동구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2조에서 분임물품출납원과 전용자 이었던 사항을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榮福 委員    물품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품운용관을...
○財務課長 金英愛  재원이 아니라 지금 실․과장님이, 지금 물품관리권과 분임물품출납원이 했었거든요.  
  각실․과장님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林貞姬 委員    각실․과장님들이 물품운용관이 되는 것은 맞는데 물품출납원은 그 안에서 어떻게 지정하실 것인가요.
  운용관은 각과에 과장님이 한분 밖에 안 계시니까 운용관은 실․과장님들이 한다고 보는데 출납원은 지정하실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지금 물품관리관은 본청에서는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물품운용관은 본청에서는 각실․과장이고 물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주사, 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임물품출납원은 각실․과 주무팀장이 되겠습니다. 
  의회나 직속기관으로서는 물품관리관은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이고 물품출납원은 주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동은 각동장과 관장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본청에서만 과장이고 사업소하고 의회는 의회사무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또 동사무소와 화도복지회관은 관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독립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실․과장들이 관리관이 되고 청에서는 청 전체를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본청과 사업소는 소속장이 되는 것이고 본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물품운용관을 각실․과장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종전에는 행정자치국장이 물품관리관 아니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총괄 재산관리관...
○金龍煥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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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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