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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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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20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兒童委員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 設置 및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兒童委員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 設置 및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3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7025호에 의거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해서 교육 경비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보조기준액 안 제2조,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과 안 제3조, 보조금 교부 시 우선 순위 고려사항은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지 여부와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또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교육경비 수혜실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로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액을 제한한 것과. 안 제3조 보조금 교부 시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지 여부와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또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및 교육경비 수혜실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 등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동구가 구도심으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잠시 동안의 주거이전이 아닌 신도시로의 이주를 막고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의에 맞추어 구차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건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우리 동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경비 조례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모두 제정된 상태입니다.
  저희 구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구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 제한을 1%에서 많게는 5%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향후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우리 예산액의 2%라고 했는데 2%면 어느 정도 돈이 되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년도에 900억원으로 기준했을 때 2%면 18억원으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2%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한 금액의 2% 라고 보시면 됩니다. 
○金永煥 委員    합한 금액이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약250억원 정도 됩니다. 
  250억원에 대한 2%면 5억원 정도 되겠죠.
○金永煥 委員    이것은 일반적인 학교만 도와 줄 것은 아니에요.
  동구에 있는 학교는 다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동구에 있는 학교는 다 해당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지금 위원회 구성 안을 볼 때 9인 이내라고 했죠.
  그러면 연초에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받잖아요.
  심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하는 순위라단지 기준 같은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보는 견지는 특정학교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녹지 공간 만드는 것에서 어느 지역 학교만 간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공평하게 해 주어야지, 열악한 데를 해 주어야지, 나무도 울창한데 계속 지원이 가더라니까요.  
  또 우리 지역이 아닌 경계지역인데도 가더라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각 학교의 장이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또는 신청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배 내지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지역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데 있으면 우선적으로 여기 우선순위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잘 편성해 가지고 골고루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時13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 4. 23. 조례 제274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관련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새로지 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해 가지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청소년지도위원 구성과 제16조 청소년 참여 위원회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담당을 위한 위촉된 위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위원은 청소년에 관련된 시책 수립절차에 청소년이 참여 또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4월 23일 조례 제27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위임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안 제11조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및 안 제16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구성이나 내용 전반에 걸쳐 모두 법제 일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2조 제2항 중 임시회의 소집 요구에 있어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의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규정과 비교할 때 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본 조례는 93년 4월 23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목 자체를 바꾸게 된 동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취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와 담당, 또는 어떤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관리, 육성 같은 사항으로 큰 예로 학자금지원 같은 사항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혹시 지금 여기에서 본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조례 말고 우리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처음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金龍煥 委員    지도위원 숫자를 보니까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위원 수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대로 하면 110명정도, 10인정도로 구성한다고 동별로 보면 110명 정도가, 많으면 거기까지 갈 텐데 이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선정할 때 너무 많아서 중복요인이 생길 것 같거든요.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나 우리 동에서 구성된 일부 위원회나 이런 데서 중복의 의미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을텐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좀더 구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서 넓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차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청소년 지도위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다른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동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위촉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참여위원회, 청소년 당사자들이 될 텐데 학생들이 거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전례가 없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자격을 보면 동장 추천, 학교장 추천, 그래서 5개 갈래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이라고 하면 연령을 어디까지 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정도, 중학교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고등학교 정도로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고등학교 정도로 보게 되면 우리 관내 몇 개 학교가 돼요?
  참여 가능한 학교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고등학교가...
○金龍煥 委員    동산중․고등학교...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4개교가 인가를...
○金龍煥 委員    대헌중․고등학교, 박문여고, 영화여자, 그렇게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남자 학교가 동산, 대헌, 여자 학교가 박문, 영화 이렇게 있거든요.
  늘 임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어떤 민주의식을 고양하는 것도 지금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체역할은 아니지만 일부역할일 수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50%, 50% 남․여학교가 있고 이 부분은 그 비율을 고려해서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50:50% 정도로 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兒童委員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10時23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지역 내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의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각동별로 1인 이상이 되고 자격여건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조 아동위원의 역할로서는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파악,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요보호 아동 발생즉시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알리는 사항과 그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의 아동위원에 대한 임기와 수당사항을 명기 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수당은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게 지급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그 관할 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의 구성은 각 동별 1인으로 하는 것과 안 제3조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굴, 상담, 지도, 자문 역할 및 요보호아동 발생즉시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알리는 역할과 안 제4조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의 위촉 및 품위손상, 활동미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촉 사항과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며 안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과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아동위원이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본 조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구아동위원의 주요 역할은 제3조에 나와 있듯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와 가정환경파악,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지도,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굴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동에 대해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급식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급식형태가 냉동도시락 또는 일반 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아동위원에서 향후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도 아동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좀더 나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다른 것은 이런 구성에 보니까 당연직이 나와 있거든요.
  부구청장이든 도시국장이든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연직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었고 현재도 유사하게 급식 위원회 형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 관계라든지, 아동위원 자체가 명예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명기를 안 했다는 것을...
宋炳林 委員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성되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할 예정이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본 조례도,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각구별로 새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구의 재정상태나 이런 상태를 본 후에 아동위원 구성을 일부 위촉할 때 당연직 내지는 위촉직 비율 관계를 검토한 후에 구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인원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할 예정이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계획을 하기 전에...
宋炳林 委員    각동별 1인 이상 했는데 명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구성하려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주민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인 이상한 이유는 큰 동 같은 경우는 적은 동보다도 인원을 많이 배정한다든지 기준관계는 세부적으로 운영 세칙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구 의원들은 가능한 거예요?  위원으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한다면 구 의원님들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이 안 됩니다.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했을 경우에 실비 관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지급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의회․법무팀이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 위원들 구성 시 참고로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지금까지는 아동실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왔는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크게 저소득계층으로 관리하는 사항과 저소득이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좀더 아동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林貞姬 委員    물론 아동위원에 대한 내용이나, 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몇 개가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생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구에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체협에 관계된 분한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가정들이 어렵답니다. 
  부모들이 결손 가정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욕구라든가 불만을 운동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데 가정형편이 안 돼서 제대로 활동들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위원회가 생기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동위원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의뢰를 해서라도 진짜 불우한 아동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제2조 인원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동별 1인 이상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인원을 유추해 보면 최소 11명, 최대는 얼마인지가 감이 안 되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통상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지금 동구 관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30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아울러 앞에 조례에서도 있듯이 위원들은 20명 내외가 적합하지  않나 하는...
○金龍煥 委員    동별 1인 이상 한다, 이 문구는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기본 생각하고 잘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은 인원에 대한 규정은 좀더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동별 1인 이상으로 한 이유는...
○金龍煥 委員    모두에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거든요.
  행정동에 거주하는 인원수 대비 조금 큰 데는 2-3명을 두고자 하는 생각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것이 말로는 되는데 이 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을 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1인으로 해도 상관은...
○金龍煥 委員   최소인원은 규정할 수 있는데 최대인원이 규정이 안 되니까, 지금 1인 이상으로 하면 5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문구만을 가지고 보면 그것을 얼마로 우리가 예단할 수 없으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맥심원을...
○金龍煥 委員    그래서 맥심원을 놓는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데 그런 측면은 하나 있고, 이 내용하고 결부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달말이 되면 중․고등학교들이 방학을 해요.
  제3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꼭 거기에 국한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늘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우리 쪽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냉동도시락 내지는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각동에 애들이 산재해 있는데 일반음식점 몇 개를 지정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정하고 있는데 10개 미만이 되겠고 주로 대부분은 냉동도시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냉동도시락 같은 경우는 보관 자체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음식점 이용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사실 드러난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金龍煥 委員    싫어한다고 하고 자존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받아도 모르게 받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거의 그렇다고 하면 냉동도시락으로 하는 편입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선호가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실제 우리는 어떻게 실시하느냐 이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냉동도시락 8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金龍煥 委員    2006년도 현재 대상인원이 얼마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400여명이 넘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총 방학일수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방학 때는 좀더 많고, 왜냐 하면 방학 때는 기존에 평시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400명이 넘고 방학기간동안에는 학생들이 있다 보면 900여명 가까이 됩니다. 
○金龍煥 委員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묻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달 끝나면 겨울방학 돼서 지원 될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時33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도 9월에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동안 에 기념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03년 9월 15일 조례 제584호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추가 확대와 안 제5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안 제12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함과 안 제15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따른 집행의 효율성 제고 측면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안 제8조제2항의 센터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현재 센터의 운영을 직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자의 위탁운영 결과에 따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본 조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보다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3조 사항을 보면 제3조의 4호, 11호, 12호, 14호 사항들은 기존 조례 내에서 사회적 계층과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좀더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많이 확대하는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로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자체는 타구에서도 위탁기간은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3년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원봉사 지원이라든지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취지가 말 그대로 이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사항으로 저희들이 실비보상들을 하기 보다는 이분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들을 일부 보전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해 가지고 자원봉사 주간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하고 기념하는 행사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본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과장님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바르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노인봉사대는 가능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찰 소속 방범대나 소방서 산하기관인 소방대나 적십자 같은 데도 보험이나 부상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1회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1인당 1,084원에 하고 있고 동구 관내는 1,872명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간자생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중복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요.
  소방대 같은 경우도 소방대 자체에서 보험이나 부상하면 소방대 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예산에 편성돼서, 그러면 그것에서 보험 들고 부상당했을 때 지원해 주면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시비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시에다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통보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경찰 같은 데는, 방범대 같은 경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관계는 자원봉사 등록했을 경우에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가입하는 사항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범순찰이나 이런 사항들은 보험을 만약에 가입한다면 그쪽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가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宋炳林 委員    또 하나 의심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구 관내 안 살고 거주는 타구에 사시면서 여기에 와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능한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가능합니다. 
宋炳林 委員    포상기준이 뚜렷하게 안 나왔거든요.
  상위법에 기준한다고 했는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12월초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통상 자원봉사 했을 경우에는 봉사 왕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가 연간 1,000시간이상, 금장 800시간, 은장 600시간, 동장은 30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13조 포상,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포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금장, 은장, 동장 형태로 기념패라든지 그런 형태에 봉사활동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지...
李榮福 委員    상패...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李榮福 委員    물품은 안 될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물품은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조례에서 벗어나서 말씀드리는데 해도 될까요?
○委員長 金基仁  예.
李榮福 委員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분들이 위치가 금창동 노인회관 3층에 있잖아요.  
  무슨 음식을 만들거나 사랑의 반찬 나누기 그런 것 준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우선 차량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윽 만들 때는 물이 잘 안나옵니다. 
  주민복지과도 이용하고 있지만 자체 수도 설비관계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압이 약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층에는 물이 거의 잘 안나오는 형태로 차후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복지과가 새로 청사로 오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3층에 있던 사항들을 2층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李榮福 委員    우리 구청 내에서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게이트볼 장 아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무의탁 노인 두 분이 사시는 건물 있잖아요.  아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거기까지는...
李榮福 委員    두 분이 살고 계신데 두 분이 살기에는 굉장히 커요.
  거기를 일부 같이 쓸 수 있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김치라든지 이런 만들어 주는 사항들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청사 중에서 일부 동사무소에 보면 부지가 큰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3동 같은 경우는 올해 여성협의회에서도 김장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장소가 많이 했을 경우에는 타 기관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연구 한번 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5. 仁川廣域市東區 駐車場 設置 및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정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하고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 마련코자 하며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되어 건립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완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1항 가호의 장애인에 대한 감면기준과 감면율을 1호 나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기준과 감면율을 개정하고 3호에 자가용 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참여 빈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항을 6호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2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용의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조의 대상으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개정내용은 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상정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의귀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정된 위임조례로 3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은 2006년 2월 16일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주차요금 감면기준 및 감면사유 개정과 안 제20조의 2 제2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제42조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보조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관련 경형자동차 보급률을 증액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의 이용 경감률을 확대하기 위해 안 제5조 제2호의 경감률을 50%에서 60% 로 상향하려는 것과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주택법」 제42조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의 용도변경 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공동주택 중 18개소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동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현재 2005년 8월 12일 개정된 사항이고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조제1항 부분을 가항과 나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항은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 20% 감면하던 것을 10부제인 경우는 20%, 5부제 참여차량 30%, 또 2부제 참여하는 경우에는 40%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공해 자동차인 경우에는 2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20조제2항 보조의 대상이 당초에 2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개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하고 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조대상으로 삼았는데 금번에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금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의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공동주택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아파트들 보면 낮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지도 않는 데 보조해 준다고요.
  아파트 주민들만 위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게 보여지죠.
○金永煥 委員    솔빛아파트 같은 경우에 낮에는 떵떵 비어 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이 낮에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낮 같은 경우는 시장 주민들을 위하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낮에 잠깐 세우는 것이 상관이 없잖아요.
○交通課長 李義貴  예.
○金永煥 委員    그런 것까지 아파트 자체에서 와서 딱지를 붙여 버리고 시장 상인들이 물건 사러왔다 잠깐 세워놓으면 아파트 경비들이, 아파트 동 대표들이 얘기해 가지고 주차경고 딱지를 붙여놓거든요.
  떼어지지도 않는 것을, 그런 데 보조해 주면, 낮에는 떵떵 빈 주차장을 주민들이 쓰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밤에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 데다 보조해 주면 뭐하느냐고...
○交通課長 李義貴  금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94년 12월 30일 이전에...
○金永煥 委員    그것은 아는데, 뜻은 뭐냐 하면 낮에 아파트에 얘기해 가지고 쓰게끔 만들어 주고, 보조해 줄 때 보조해 주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조는 다해 주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 주고 뭐야,  말이 안 되잖아...
○交通課長 李義貴  실제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에 대해서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례가 없고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금번 조례안에 반영되는 사항은 94년 12월 30일 이전에는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기준들이 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들이 협소하게 책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金永煥 委員    협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낮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쓰게끔 해 주어도 되는데, 그럼 구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체제를 해서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交通課長 李義貴  그런데 아파트 부설주차장 부분은 자치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金永煥 委員    아파트에다 지원해 줄 필요 하나도 없네, 이런 것 같은 것,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부대시설 보조해 준다고 하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자기네 것은 자기네들이 하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파트 주차장이 낮에, 밤 같은 경우에는 딱지를 붙이거나 레카 차로 끌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10시 넘어서 까지 차를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데 낮 경우에는 주차장이 떵떵 비어 있는데 못 쓰게 하고 이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보조를 해 줄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만들 때 보조해 줄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해서, 조례는 아니지만 확답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會議中止)

(11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김용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1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기준 및 감면사유 개정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경형 자동차인 경우에 60%이상으로 경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취지나 목적은 연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경형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목적도 하나 있고 다음에 차체에 부피나 크기가 작아지면 교통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경형 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조금 확대해야지만 보급률도 높아지고 특히 우리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더더욱 경형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경차 주차요금 감면률을 70%로 10%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2호 800CC이하 경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50%를 경감률 70%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김용환 위원님께서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1時40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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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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