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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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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5月21日(水)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빗물管理에 관한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旅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在鄕軍人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統․班 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서림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빗물管理에 관한 條例案
  3. (金永煥 議員 外 3名 發議)
  4.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旅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區廳長 提出)
  6. 3. 仁川廣域市東區 在鄕軍人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7. (區廳長 提出)
  8. 4. 仁川廣域市東區 統․班 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9. (區廳長 提出)
  10. 5. 서림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
  11. (區廳長 提出)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빗물管理에 관한 條例案(金永煥 議員 外 3名 發議) 
 2.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旅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在鄕軍人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統․班 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저를 포함한 의원 네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5월 19일과 20일 이틀 간에 걸쳐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 있어 장래의 물 부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계몽과 선도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 공감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인 재난예방과 자연재난의 응급복구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조례안 상정 시 집행기관의 세심한 사전심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개별법이 정한 위임입법이 아닌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위임조례로 볼 수 없어 자치단체의 자주입법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재향군인 예우와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 내용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만큼 그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자연부락’을 존치하는 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통장의 임기만기 시 경선을 통해 재위촉하고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통장 해촉과 관련해서는 통․반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해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포괄적인 직무수행 곤란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연임 제한규정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통장의 자생단체회원 겸직과 관련하여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겸직을 잠정 인정하지만 향후 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증가되면 겸직문제에 대해 재논의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집행기관은 통장의 자생단체회원 겸직금지 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저를 포함한 의원 네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5월 19일과 20일 이틀 간에 걸쳐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 있어 장래의 물 부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계몽과 선도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 공감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인 재난예방과 자연재난의 응급복구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조례안 상정 시 집행기관의 세심한 사전심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개별법이 정한 위임입법이 아닌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위임조례로 볼 수 없어 자치단체의 자주입법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재향군인 예우와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 내용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만큼 그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자연부락’을 존치하는 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통장의 임기만기 시 경선을 통해 재위촉하고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통장 해촉과 관련해서는 통․반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해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포괄적인 직무수행 곤란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연임 제한규정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통장의 자생단체회원 겸직과 관련하여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겸직을 잠정 인정하지만 향후 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증가되면 겸직문제에 대해 재논의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집행기관은 통장의 자생단체회원 겸직금지 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저를 포함한 의원 네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5월 19일과 20일 이틀 간에 걸쳐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 있어 장래의 물 부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계몽과 선도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 공감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인 재난예방과 자연재난의 응급복구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조례안 상정 시 집행기관의 세심한 사전심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개별법이 정한 위임입법이 아닌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위임조례로 볼 수 없어 자치단체의 자주입법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재향군인 예우와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 내용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만큼 그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자연부락’을 존치하는 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통장의 임기만기 시 경선을 통해 재위촉하고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통장 해촉과 관련해서는 통․반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해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포괄적인 직무수행 곤란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연임 제한규정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통장의 자생단체회원 겸직과 관련하여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겸직을 잠정 인정하지만 향후 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증가되면 겸직문제에 대해 재논의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집행기관은 통장의 자생단체회원 겸직금지 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림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時18分)

○議長 李漢萬  의사일정 제5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의 만물을 축복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림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본 의회 의견 청취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에 본 서림구역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 포인트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 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 내용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 등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의 현재 추세를 고려하여 연계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정비법」에 법적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19,477.1㎡입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194세대에 488인이 거주 중이며, 본 사업은 188세대 증가한 382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도로 등으로 나누어지며, 대지는 전체 면적의 69.7%를 구성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31.8%가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지는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과 도로일대의 소규모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이루어 구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작년 3월에 정비계획안을 동구에서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실․과 협의를 약 10개월간 두 차례에 걸친 유관부서의 협의는 인천시와 동구 모두 총 43개 부서와 협의가 되었으며, 그 결과 최고층수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를 올해 3월 28일부터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그간 진행하여 온 유관부서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인 인천시 건축계획과와 도로과의 의견을 살펴보면 시 건축계획과의 의견에 따라 용적률 225% 이하로 계획하였고, 북측의 차량출입구를 보행출입구로 조정하였으며, 서측 주출입구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폭원 및 차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측 도로변에 폭 3m의 과감속 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유관부서 협의 2008년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17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그 결과 도로변의 일부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제출된 정비계획안이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안되어 있고, 정비구역의 정형화와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가 제척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역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상가 주민들과의 사전 약속대로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주민의견을 명시하여 상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1단계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2009년에 가능하나 협의단계에서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착수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구역 남측의 도로를 편입하여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역의 토지이용은 공원 및 주차장, 도로 등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용지와 주택 공동용지로 구분하였고, 그중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모두 1,963㎡로서 전체 면적의 10.1%이며, 나머지 89.9%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탑상형 건축 계획,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기준용적률 210%에 인센티브 15%를 추가로 받았고, 그 결과 본 사업구역은 최고 용적률 225%까지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는 정비구역 내 진출입로 확보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소로 1-22호선 가각구에 가각전제 부분을 편입하였고, (그림을 가리키며) 1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부지확보를 위하여 소로 2-24호선과 2-31호선의 구역 내 포함되는 구간을 삭제하는 변경이 있었고, 2-24호선 (그림을 가리키며) 이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도로가 2-24호선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부지 내와 다음 2-31호선은 서림학교 밑으로부터 연결되는 이 소로를 구간 내만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노선은 폐지, 4개 노선이라 하면 도로 안에 있는 이 소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구역이 법적으로 공원의 확보가 의무인 대상은 아니지만 780㎡로 사업구역 북서측 모퉁이에 신설하여 초등학교학생 및 주변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하수도 부분은 기존 구역 내를 가로지르는 박스관을 구역 서측 경계로 이설하고 지장물을 녹도화하여 보도 및 보행자의 쉼터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로 주차장은 「주차장법」제12조3에 의거하여 노외주차장 118㎡를 구역 서남측에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부분은 사업구역 내 포함된 동산중․고등학교 부분 중 일부는 하수도시설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학교시설 그대로 존치해 두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중 가구 및 획지 등 주요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해 구역은 좌측 가구 및 획지계획도와 같이 하나의 가구를 1-1 공동주택용지, 1-2 공원, 1-3 하수도, 1-4 주차장, 1-5 학교, 총 5개의 획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본 실시사업 부지인 1-공동주택 용지 내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허용하였으며, 용적률 225% 이하, 건폐율 60% 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전형적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우측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시면 서측 출입구에서만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림을 가리키며)서측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산학교 앞의 큰 도로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행동선은 서측 주출입구와 북측 보행출입구를 잇는 형태로 형성되어 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을 연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에서 계획한 규모 이하의 밀도 범위 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률이 약 224.83%, 건폐율 19.51%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총 계획세대인 382세대 중 분양아파트는 전체의 82.7%인 316세대, 임대아파트는 17.3%인 6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 단지 내의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간 연계 및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배치 계획도입니다.
  본 서림구역에는 14층 내지 15층의 탑상형 아파트 7동과 1개 동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될 계획입니다.
  단지 내 차량은 서측 출입구를 통하여 모두 지하주차장과 데크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지하에서 각 아파트로 접근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측 도로변에 소규모 점포가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측 도로변에 근린생활을 배치함으로써 기존과 같이 상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감도 형태입니다.
  각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한 탑상형으로 계획하였고, 각 동마다 1층에 필로티를 계획하여 단지 내 보행동선 및 보행자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는 용적률을 비교 분석 산정을 잘하셔서 소상공인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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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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