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9月25日(木)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2008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 7. 샛골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
- 附議된案件
- 1. 2008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 (金龍煥 議員 外 5名 提出)
- 7. 샛골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
- (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8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8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8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金龍煥 議員 外 5名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金龍煥 議員 外 5名 提出)
(10시16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6항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에 구성되어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국시비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보다는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체적 확인과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행․재정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여 재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외부환경의 문제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편성시기에 있어 회계연도 중에 신규사업을 내시하는 등 자의적이고도 수시로 변경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보조금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내역도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태의 지속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자치단체 자치사무를 통제하려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부 및 계층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이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긴요하게 판단하는 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자체를 기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결과를 나아 재정적 압박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행정환경 내지는 자치단체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비부담의 임의조정 및 차등 보조율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대상사업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지방재정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소관 부처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 보다 지방비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판단되며 차등보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은 우리 구처럼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압박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간의 지방비 부담문제로 현행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고보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담액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빈번하여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짧은 조사기간에 의회가 국시비보조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가 국시비보조금을 통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또한 위에서 충분히 지적한 대로 보조금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중앙편의 위주의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게 여기는 원인도 대강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만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우리 구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았는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적절한 재정을 확충하는 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보았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보조금의 신청과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운용방법을 강구한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 및 재정력의 신청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되도록 구 차원의 건의를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를 얻은 사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을 우리 구 관련 공직자가 공유토록 조치한다.
넷째, 의회 스스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 상설자문기구를 운용한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에 구성되어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국시비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보다는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체적 확인과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행․재정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여 재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외부환경의 문제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편성시기에 있어 회계연도 중에 신규사업을 내시하는 등 자의적이고도 수시로 변경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보조금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내역도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태의 지속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자치단체 자치사무를 통제하려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부 및 계층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이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긴요하게 판단하는 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자체를 기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결과를 나아 재정적 압박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행정환경 내지는 자치단체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비부담의 임의조정 및 차등 보조율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대상사업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지방재정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소관 부처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 보다 지방비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판단되며 차등보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은 우리 구처럼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압박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간의 지방비 부담문제로 현행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고보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담액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빈번하여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짧은 조사기간에 의회가 국시비보조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가 국시비보조금을 통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또한 위에서 충분히 지적한 대로 보조금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중앙편의 위주의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게 여기는 원인도 대강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만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우리 구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았는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적절한 재정을 확충하는 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보았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보조금의 신청과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운용방법을 강구한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 및 재정력의 신청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되도록 구 차원의 건의를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를 얻은 사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을 우리 구 관련 공직자가 공유토록 조치한다.
넷째, 의회 스스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 상설자문기구를 운용한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8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金龍煥 議員 外 5名 提出)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金龍煥 議員 外 5名 提出)
(10시16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6항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에 구성되어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국시비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보다는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체적 확인과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행․재정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여 재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외부환경의 문제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편성시기에 있어 회계연도 중에 신규사업을 내시하는 등 자의적이고도 수시로 변경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보조금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내역도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태의 지속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자치단체 자치사무를 통제하려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부 및 계층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이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긴요하게 판단하는 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자체를 기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결과를 나아 재정적 압박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행정환경 내지는 자치단체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비부담의 임의조정 및 차등 보조율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대상사업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지방재정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소관 부처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 보다 지방비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판단되며 차등보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은 우리 구처럼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압박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간의 지방비 부담문제로 현행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고보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담액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빈번하여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짧은 조사기간에 의회가 국시비보조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가 국시비보조금을 통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또한 위에서 충분히 지적한 대로 보조금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중앙편의 위주의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게 여기는 원인도 대강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만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우리 구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았는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적절한 재정을 확충하는 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보았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보조금의 신청과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운용방법을 강구한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 및 재정력의 신청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되도록 구 차원의 건의를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를 얻은 사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을 우리 구 관련 공직자가 공유토록 조치한다.
넷째, 의회 스스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 상설자문기구를 운용한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에 구성되어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국시비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보다는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체적 확인과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행․재정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여 재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외부환경의 문제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편성시기에 있어 회계연도 중에 신규사업을 내시하는 등 자의적이고도 수시로 변경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보조금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내역도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태의 지속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자치단체 자치사무를 통제하려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부 및 계층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이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긴요하게 판단하는 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자체를 기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결과를 나아 재정적 압박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행정환경 내지는 자치단체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비부담의 임의조정 및 차등 보조율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대상사업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지방재정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소관 부처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 보다 지방비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판단되며 차등보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은 우리 구처럼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압박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간의 지방비 부담문제로 현행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고보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담액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빈번하여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짧은 조사기간에 의회가 국시비보조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가 국시비보조금을 통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또한 위에서 충분히 지적한 대로 보조금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중앙편의 위주의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게 여기는 원인도 대강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만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우리 구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았는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적절한 재정을 확충하는 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보았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보조금의 신청과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운용방법을 강구한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 및 재정력의 신청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되도록 구 차원의 건의를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를 얻은 사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을 우리 구 관련 공직자가 공유토록 조치한다.
넷째, 의회 스스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 상설자문기구를 운용한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 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행정자치과의 사무관리비 중 직위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삭감액 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8분)
그러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8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8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자주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중앙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묻고 의회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행정기구 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고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향후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인력감축안이 다시 반복될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金龍煥 議員 外 5名 提出)
(10시16분)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金龍煥 議員 外 5名 提出)
(10시16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6항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에 구성되어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국시비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보다는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체적 확인과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행․재정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여 재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외부환경의 문제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편성시기에 있어 회계연도 중에 신규사업을 내시하는 등 자의적이고도 수시로 변경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보조금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내역도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태의 지속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자치단체 자치사무를 통제하려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부 및 계층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이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긴요하게 판단하는 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자체를 기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결과를 나아 재정적 압박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행정환경 내지는 자치단체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비부담의 임의조정 및 차등 보조율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대상사업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지방재정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소관 부처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 보다 지방비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판단되며 차등보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은 우리 구처럼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압박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간의 지방비 부담문제로 현행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고보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담액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빈번하여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짧은 조사기간에 의회가 국시비보조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가 국시비보조금을 통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또한 위에서 충분히 지적한 대로 보조금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중앙편의 위주의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게 여기는 원인도 대강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만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우리 구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았는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적절한 재정을 확충하는 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보았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보조금의 신청과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운용방법을 강구한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 및 재정력의 신청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되도록 구 차원의 건의를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를 얻은 사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을 우리 구 관련 공직자가 공유토록 조치한다.
넷째, 의회 스스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 상설자문기구를 운용한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에 구성되어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국시비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보다는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체적 확인과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행․재정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여 재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과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외부환경의 문제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편성시기에 있어 회계연도 중에 신규사업을 내시하는 등 자의적이고도 수시로 변경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며 보조금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내역도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태의 지속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자치단체 자치사무를 통제하려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부 및 계층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이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긴요하게 판단하는 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자체를 기피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결과를 나아 재정적 압박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행정환경 내지는 자치단체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비부담의 임의조정 및 차등 보조율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대상사업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지방재정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소관 부처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 보다 지방비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판단되며 차등보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은 우리 구처럼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압박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국시비보조사업의 문제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간의 지방비 부담문제로 현행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고보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일뿐 아니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담액결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빈번하여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짧은 조사기간에 의회가 국시비보조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가 국시비보조금을 통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또한 위에서 충분히 지적한 대로 보조금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중앙편의 위주의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게 여기는 원인도 대강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만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우리 구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았는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적절한 재정을 확충하는 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보았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보조금의 신청과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운용방법을 강구한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 및 재정력의 신청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되도록 구 차원의 건의를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를 얻은 사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을 우리 구 관련 공직자가 공유토록 조치한다.
넷째, 의회 스스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 상설자문기구를 운용한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샛골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시25분)
의원 여러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샛골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시25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7항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고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 포인트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목차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내용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80-25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48,545㎡입니다.
정비구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548세대 1,520명이 거주중이며 본 사업은 203세대 증가한 751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토지는 지목 상 대지와 도로로 나누어지며 대지 76.9%이며 소유구분은 국공유지가 25.8%,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대상지 대부분 단독주택과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본 구역은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8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업체 선정 등을 통하여 2006년 12월에 도시정비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민제안에 따라 약20여 개월의 관계기관 및 부서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부서의 협의의견입니다.
유관부서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인 인천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계획과 그리고 동구 도시개발과, 동구 문화홍보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의하여 사업구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하였고 시 도로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횡단구간에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시 건축계획과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은 탑상형과 판상형 및 다양한 층수를 계획하여 획일화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 도시개발과의 의견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건축배치계획을 조정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체육관 건립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의견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구청 도시개발과와 송림3․5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의견 외에 협의대상지 제외 시 사업진행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본 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에 따른 구청장의 의견입니다.
협의대상지 내에 동의 현황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총27명 중 국공유지 3명, 동의 12명, 미동의 12명이나 협의대상지 내 동의 받은 필지를 계획구역으로 무조건 편입시키면 구역의 부정형화를 초래하여 2010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방향과 불부합 됩니다.
따라서 블록단위의 100% 동의를 받아야 개발구역에 편입가능한데 협의대상지 내 주민의 미동의로 협의대상지를 제척한 정비계획이 불가피하며 협의구역 제의 시 원만한 사업진행 불가 또는 본 계획안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등으로 제출된 주민의 공람의견 반영은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조속한 사업진행요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 협의구성으로 협의기관이 많이 단축되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한번에 심의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조속한 사업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단계의 주택재재발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신청이 2009년에 가능하나 인접한 금송, 전도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단계 사업구역으로 샛골구역과 연계한 정비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대상지 내에 다수의 노후 불량건축물 및 열악한 기반시설 등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 1단계로의 추진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내 일부 협의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참여를 원치 않아 택지로의 접근이 가능한 이면도로를 확보하여 맹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협의대상지 전체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및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정비기반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13,727㎡로서 구역면적의 28.3%이며 기반시설의 확보와 탑상형 건축계획, 지하 주차장계획으로 기준 용적률 2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고 본 사업구역은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계획할 수 있는 개발가능 용적률 250%까지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15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8m이하의 소로입니다.
대상지 남측과 북측에 차량 출입구 주변으로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의 흐름이 원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동측과 서측에 어린이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인접한 금송지역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등 주요 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해구역은 1-1 공동주택용지, 1-2 공공문화체육시설, 1-3 1-5 어린이공원, 1-4 노외주차장으로 5개 획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내에는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만을 허용하였으며 용적률 220%이하, 건폐율 20%이하, 층수 19층 이하의 11개동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며 대상지 북측과 남측의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차량출입 부로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에서 계획한 규모이하의 밀도 범위 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률 224.19%, 건폐율 19.80%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751세대이며 네 가지 평형으로 계획하였고 이중 임대주택은 총 세대주의 17.3%인 13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위 평면계획은 3-bay 구조로 계획하여 채광 및 일조를 고려하였습니다.
주동 대향부는 가능한 대지의 공지 또는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건축배치계획도입니다.
아파트 11개동 및 관리사무소, 경비동,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전체동은 타워형으로 계획하여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주변으로부터 풍경을 확보하는 한편 단지중심을 고층화하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동선 계획은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고 모든 주차시설을 지하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동측 30m도로변은 가로경관을 고려한 높은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고 그 중심부에 넓은 광장을 배치하여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도시미관증진 및 가로 공간 확보로 이용자에게 개방감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단지 중심을 고층화하고 좌우측은 저층화 하여 좌우대칭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샛골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전 설명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고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 포인트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목차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내용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80-25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48,545㎡입니다.
정비구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548세대 1,520명이 거주중이며 본 사업은 203세대 증가한 751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토지는 지목 상 대지와 도로로 나누어지며 대지 76.9%이며 소유구분은 국공유지가 25.8%,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대상지 대부분 단독주택과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본 구역은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8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업체 선정 등을 통하여 2006년 12월에 도시정비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민제안에 따라 약20여 개월의 관계기관 및 부서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부서의 협의의견입니다.
유관부서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인 인천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계획과 그리고 동구 도시개발과, 동구 문화홍보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의하여 사업구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하였고 시 도로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횡단구간에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시 건축계획과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은 탑상형과 판상형 및 다양한 층수를 계획하여 획일화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 도시개발과의 의견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건축배치계획을 조정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체육관 건립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의견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구청 도시개발과와 송림3․5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의견 외에 협의대상지 제외 시 사업진행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본 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에 따른 구청장의 의견입니다.
협의대상지 내에 동의 현황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총27명 중 국공유지 3명, 동의 12명, 미동의 12명이나 협의대상지 내 동의 받은 필지를 계획구역으로 무조건 편입시키면 구역의 부정형화를 초래하여 2010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방향과 불부합 됩니다.
따라서 블록단위의 100% 동의를 받아야 개발구역에 편입가능한데 협의대상지 내 주민의 미동의로 협의대상지를 제척한 정비계획이 불가피하며 협의구역 제의 시 원만한 사업진행 불가 또는 본 계획안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등으로 제출된 주민의 공람의견 반영은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조속한 사업진행요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 협의구성으로 협의기관이 많이 단축되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를 한번에 심의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조속한 사업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단계의 주택재재발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신청이 2009년에 가능하나 인접한 금송, 전도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단계 사업구역으로 샛골구역과 연계한 정비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대상지 내에 다수의 노후 불량건축물 및 열악한 기반시설 등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 1단계로의 추진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내 일부 협의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참여를 원치 않아 택지로의 접근이 가능한 이면도로를 확보하여 맹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협의대상지 전체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및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정비기반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13,727㎡로서 구역면적의 28.3%이며 기반시설의 확보와 탑상형 건축계획, 지하 주차장계획으로 기준 용적률 2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고 본 사업구역은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계획할 수 있는 개발가능 용적률 250%까지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15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8m이하의 소로입니다.
대상지 남측과 북측에 차량 출입구 주변으로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의 흐름이 원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동측과 서측에 어린이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인접한 금송지역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등 주요 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해구역은 1-1 공동주택용지, 1-2 공공문화체육시설, 1-3 1-5 어린이공원, 1-4 노외주차장으로 5개 획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내에는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만을 허용하였으며 용적률 220%이하, 건폐율 20%이하, 층수 19층 이하의 11개동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며 대상지 북측과 남측의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차량출입 부로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에서 계획한 규모이하의 밀도 범위 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률 224.19%, 건폐율 19.80%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751세대이며 네 가지 평형으로 계획하였고 이중 임대주택은 총 세대주의 17.3%인 13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위 평면계획은 3-bay 구조로 계획하여 채광 및 일조를 고려하였습니다.
주동 대향부는 가능한 대지의 공지 또는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건축배치계획도입니다.
아파트 11개동 및 관리사무소, 경비동,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전체동은 타워형으로 계획하여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주변으로부터 풍경을 확보하는 한편 단지중심을 고층화하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동선 계획은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고 모든 주차시설을 지하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동측 30m도로변은 가로경관을 고려한 높은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고 그 중심부에 넓은 광장을 배치하여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도시미관증진 및 가로 공간 확보로 이용자에게 개방감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단지 중심을 고층화하고 좌우측은 저층화 하여 좌우대칭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샛골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전 설명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약1시간에 걸쳐 서 재개발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샛골구역 주택재개발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의원 여러분,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약1시간에 걸쳐 서 재개발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샛골구역 주택재개발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