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2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4世代 以上 家庭 支援에 關한 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多文化家族 支援 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障碍人體育 振興 條例案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4世代 以上 家庭 支援에 關한 條例案面
- 3. 仁川廣域市東區 多文化家族 支援 條例案面
- 4. 仁川廣域市東區 障碍人體育 振興 條例案面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丘在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용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용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실․국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실․국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이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이한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만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만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만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만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委員 감사합니다.
막중한 간사 자리를 추천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조례심사가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중한 간사 자리를 추천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조례심사가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이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번 조례특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3일 의원발의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등 총8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과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은 내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발의하시고 연구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당 부서만 남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죠.
2. 仁川廣域市東區 4世代 以上 家庭 支援에 關한 條例案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번 조례특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3일 의원발의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등 총8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과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은 내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발의하시고 연구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당 부서만 남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죠.
2. 仁川廣域市東區 4世代 以上 家庭 支援에 關한 條例案
(10시10분)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林貞姬 委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됨은 물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제4세대 이상 가정을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그밖에 효도수당과 효도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효도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는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됨은 물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제4세대 이상 가정을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그밖에 효도수당과 효도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효도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는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급기준과 안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급중지 및 징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켜서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에 경로 효친의 효 문화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의 제명 중 4세대에 대한 개념의 명확성을 위해 증조부모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급기준과 안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급중지 및 징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켜서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에 경로 효친의 효 문화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의 제명 중 4세대에 대한 개념의 명확성을 위해 증조부모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에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안 제4조를 보시면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표현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정에다 5만원 주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의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에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안 제4조를 보시면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표현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정에다 5만원 주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의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임정희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는 임정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임정희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는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 양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을 고민해 본 부분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르신들이 두 분 생존한 4세대가 극히 많지 않으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두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10만원을 드리고 한 부모만 계실 때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르신들이 두 분 생존한 4세대가 극히 많지 않으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두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10만원을 드리고 한 부모만 계실 때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저희가 4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당초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이렇게 파악해 봤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12세대가 나왔어요.
3세대라고 하더라도 20세대 이상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12세대라면 1년에 1,320만원, 세대당 표현했을 때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한 2천만원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12세대가 나왔어요.
3세대라고 하더라도 20세대 이상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12세대라면 1년에 1,320만원, 세대당 표현했을 때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한 2천만원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5년 이상이 12세대...
○委員長 李榮福 5년 이상 말고...
○林貞姬 委員 전체로 놓고 보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게까지는 해 보지 않고 혹시 3세대를 파악해 봤어요.
전부 파악할 수는 없고 송현1․2동 13,000명 샘플링 해 보았는데 40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3세대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죠.
전부 파악할 수는 없고 송현1․2동 13,000명 샘플링 해 보았는데 40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3세대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말씀하신 것하고 주민복지과장이 얘기하신 1인당, 1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추정세대, 우리 구에 3세대나 4세대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주소지를 둔 분으로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총 세대수가 나와야 추정예산이 잡힐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은 12세대를 기준으로 추정예산을 잡았을 때 1,320만원 정도...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도 1인당 하지 않고 가구당 했을 경우에...
○金龍煥 委員 물론 효도, 경로효친 사상을 강조하고 가족문화를 확대해가는 측면에서는 임정희 위원 얘기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세대보다는 이것을 적용할 때는 1가구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나중에 실 세대들이 나오고 조금 더 추정예산을 가늠할 수 있다면 그 총량을 보고 더 확대를 하거나 시작단계니까 조금 예산규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까지 하려면 1인보다는 가구로 제한하는 것이 이번에 시작은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고 예산을 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林貞姬 委員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고로 부모 1인당 5만원이라고 했지만 가족당으로 했을 경우에 10만원으로, 그러니까 한 부모든 두 부모든 한 가족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족당으로는 1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편부든 편모든 한 분이 살아 계시든 양 부모가 살아계시든 가족으로 해서 그 구성원 전체에 10만원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족당으로는 1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편부든 편모든 한 분이 살아 계시든 양 부모가 살아계시든 가족으로 해서 그 구성원 전체에 10만원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이 지금 매월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10만원으로 한다면 한 세대당 120만원 지급되는 거예요.
시작단계니까 가구로 하자는 것이죠.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것이 시작부터 많이 주면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 예산구조를 봤을 때 지금 첫해부터 1,320만원 정도인데 아직 추정 세대수도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량으로 얼마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나중에 시작해서 세대가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고 하면 그때 한 세대 10만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만원으로 한다면 한 세대당 120만원 지급되는 거예요.
시작단계니까 가구로 하자는 것이죠.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것이 시작부터 많이 주면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 예산구조를 봤을 때 지금 첫해부터 1,320만원 정도인데 아직 추정 세대수도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량으로 얼마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나중에 시작해서 세대가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고 하면 그때 한 세대 10만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林貞姬 委員 그러면 김용환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한 세대당 지금의 5만원으로...
○金龍煥 委員 그렇죠. 1인이 되었든 세대가 되었든 한 가구 기준으로 5만원 정액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도 1년에 6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된단 말이죠,
월로 보면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한 세대 당 60만원이 지급되면 지금 나중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추정됐을 때 금액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는 얘기죠.
없던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그래도 1년에 6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된단 말이죠,
월로 보면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한 세대 당 60만원이 지급되면 지금 나중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추정됐을 때 금액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는 얘기죠.
없던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 효 공경과 관련된 검토도 있었지만 저희 지역에 인구수가 타 시도 대비 인구 저하된 측면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년 이상 거주자 연수를 조금 낮추어 주셔서 가구당 5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5년이라는 연수를 3년 정도로 줄이면 대상이 확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5년 이상 거주자 연수를 조금 낮추어 주셔서 가구당 5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5년이라는 연수를 3년 정도로 줄이면 대상이 확대 되지 않겠느냐...
○金龍煥 委員 그렇게 대상이 확대되려면 수혜자들이 많아지니까 일정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주연도를 차라리 완화하고 세대당 지원금액을 적게, 수혜자는 많고 한 가정에 지급되는 총량은 적게 이것을 어떤 사람의 특혜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세대당 10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시작단계에서는 없다는 것이지.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주연도를 차라리 완화하고 세대당 지원금액을 적게, 수혜자는 많고 한 가정에 지급되는 총량은 적게 이것을 어떤 사람의 특혜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세대당 10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시작단계에서는 없다는 것이지.
○林貞姬 委員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金龍煥 委員 그런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李榮福 두 분이 이렇게 평행선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환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4조 중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을 효도수당은 대상 세대당’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多文化家族 支援 條例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환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4조 중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을 효도수당은 대상 세대당’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多文化家族 支援 條例案
(11시34분)
○林貞姬 委員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제4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제4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국경 없는 이주시대 및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집행기관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지원대책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국경 없는 이주시대 및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집행기관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지원대책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1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내용이 아주 좋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이것은 조례 등의 기술방법상 구청장의 책무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구의 책무로 하는 것이 기술상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시도 6월 8일 제정한 것을 보면 시의 책무로 표현되어 있고 법상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렇게 기술됩니다.
그래서 기술상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를 보시면 협의체 인원수가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수가 다른 타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7인부터 15인 이내로 그리고 예산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7인부터, 여기 있는 대로 하면 10인부터 20인, 최소한 10인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고 7인부터 15인 이내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호에 당연직위원하고 2호에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구청장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관계공무원으로 함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위촉직위원은 교육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 부분을 교육기관 및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 밝히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의 단속업무를 하는 쪽이라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뺀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1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내용이 아주 좋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이것은 조례 등의 기술방법상 구청장의 책무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구의 책무로 하는 것이 기술상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시도 6월 8일 제정한 것을 보면 시의 책무로 표현되어 있고 법상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렇게 기술됩니다.
그래서 기술상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를 보시면 협의체 인원수가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수가 다른 타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7인부터 15인 이내로 그리고 예산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7인부터, 여기 있는 대로 하면 10인부터 20인, 최소한 10인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고 7인부터 15인 이내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호에 당연직위원하고 2호에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구청장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관계공무원으로 함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위촉직위원은 교육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 부분을 교육기관 및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 밝히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의 단속업무를 하는 쪽이라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뺀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것은 없고 지금 제7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국가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례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더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도 법으로 상정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는 이 시점에 저희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바를 고려하여 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1명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관심사항을 더 연구 검토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첨가했으면 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하나 추가...
○林貞姬 委員 부구청장 하고 다문화가족 담당 관계공무원하고 구의회에서 1명...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당연직으로요?
○林貞姬 委員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林貞姬 委員 그러셔도 상관은 없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위촉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 중 구청장의 책무를 구의 책무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 제1호에 다문화가족 관련 관계공무원을 추가하여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교육청, 출입국관리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교육기관, 구 의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障碍人體育 振興 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 중 구청장의 책무를 구의 책무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 제1호에 다문화가족 관련 관계공무원을 추가하여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교육청, 출입국관리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교육기관, 구 의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 障碍人體育 振興 條例案
(12시05분)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체육 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등과 관련된 주요용어가 정의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체육 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등과 관련된 주요용어가 정의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구청장의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장애인의 일차적인 장애 외 비활동성으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의 예방을 위해 운동의 참여를 높여 운동기능을 회복하게 하므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재활의지를 높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구청장의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장애인의 일차적인 장애 외 비활동성으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의 예방을 위해 운동의 참여를 높여 운동기능을 회복하게 하므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재활의지를 높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을 관련법을 통해서 검토해 본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제4조에 보시면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 내에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면 사실 일반 주민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주민을 이런 내용으로 명시를 해 놓게 되면 장애인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혜택을 보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2항만 삭제해 주시면 일반주민은 일반 체육생활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삭제된다면 그 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을 관련법을 통해서 검토해 본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제4조에 보시면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 내에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면 사실 일반 주민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주민을 이런 내용으로 명시를 해 놓게 되면 장애인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혜택을 보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2항만 삭제해 주시면 일반주민은 일반 체육생활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삭제된다면 그 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실장님, 이것은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애인 가족을 뜻하는 것이거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나 일반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신 장애인들이 많으십니다.
일반인들 자체는 일반체육회로 가지만 이 분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자문단이라든지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법 이외로 활용이 되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나 일반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신 장애인들이 많으십니다.
일반인들 자체는 일반체육회로 가지만 이 분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자문단이라든지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법 이외로 활용이 되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주민에다 세부적인 것을 추가 해 가지고 장애인가족 이러면 어떨까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장애인가족으로요? 지금 시대가 간단한 장애인가족이라는 자체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주민으로 분류됩니다.
어렵게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가족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2항은 삭제를 해 주시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가족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2항은 삭제를 해 주시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장애인들이 운동하러 갈 때 불편하니까 가족을 같이 대동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족도 포함시켜 주어가지고 주민도 이것을 장애인가족으로 포괄적으로 넓혀 봤으면 좋겠는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일반적으로 통념은 되지만 법적인 해석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도 장애인 수에 포함되어 버려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혜택을 보시겠지만 회원수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통용되는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혜택을 보시겠지만 회원수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통용되는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李漢萬 委員 대표발의하신 김 위원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金基仁 委員 그러면 주민을, 예를 들면 장애인가족 넣으시면 좋겠는데, 삭제를 하지 말고...
○李漢萬 委員 실장님,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원이 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3급 이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저희는 체육 분야 쪽이다 보니까 인원수와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따르는 입장이거든요. 회원수에 문제가 생겨요.
가족도 회원으로 본다고 했거나 내용에 제가 건방진 말씀이지만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들도 포함을 한다.
다만, 활동회원에서는 제외한다, 이런 단서조항이라도 있으면 일단 그분들은 회원에서 빠지는 명목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 상태로 가면 그대로 장애인 회원으로 일반인도 장애인으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만큼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따르는 입장이거든요. 회원수에 문제가 생겨요.
가족도 회원으로 본다고 했거나 내용에 제가 건방진 말씀이지만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들도 포함을 한다.
다만, 활동회원에서는 제외한다, 이런 단서조항이라도 있으면 일단 그분들은 회원에서 빠지는 명목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 상태로 가면 그대로 장애인 회원으로 일반인도 장애인으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만큼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李漢萬 委員 민감합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민감합니다.
보조금, 돈에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합니다.
보조금, 돈에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합니다.
○李漢萬 委員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조례 제4조에서 제2항을 삭제하고 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長 李榮福 실장님,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장애인 위주로 맞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가족,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장애인 위주로 맞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가족, 넣어도 될 것 같은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제5조에 보면 준용이라는 항이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원수에 충돌이 생겨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원수에 충돌이 생겨요.
○委員長 李榮福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들 체육대회 갈 때 같이 모시고 갔던 만약에 점심식사를 한다면 따로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체육대회를 한다면, 거시적으로 할 때 가족들도 같이 간다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체육대회를 한다면, 거시적으로 할 때 가족들도 같이 간다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공감과 보조금에 대한 결산문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결산은 장애인에 관련되는 비용만 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가족들 그분들은 규정된 법에는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감과 보조금에 대한 결산문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결산은 장애인에 관련되는 비용만 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가족들 그분들은 규정된 법에는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장애우 보조인들의 체육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므로 삽입하고 자 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과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장애우 보조인들의 체육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므로 삽입하고 자 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과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