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3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 靑少年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賦課 및
- 4. 仁川廣域市東區 基礎精神保健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優秀技術保有 中小企業 技術開發資金 管理 條例案
-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 審査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 靑少年支援센터 設置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廢棄物 管理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賦課 및
- 申告 褒賞金 支給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基礎精神保健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優秀技術保有 中小企業 技術開發資金 管理 條例案
- 195面
-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4분 개의)
○委員長 李榮福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족 해체, 학교 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등 정서․심적 불안 등을 겪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에 대해서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5조에 조직과 직원, 6조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조에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족 해체, 학교 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등 정서․심적 불안 등을 겪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에 대해서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5조에 조직과 직원, 6조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조에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라 청소년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 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제정하고자 하는 임의 조례로 안 제1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위임 조례로 볼 수 있는 법 조문 인용 규정은 성안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라 청소년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 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제정하고자 하는 임의 조례로 안 제1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위임 조례로 볼 수 있는 법 조문 인용 규정은 성안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 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 기능과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센터의 시설기준을 별표1에 별도로 규정하였고, 근거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직 및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조직으로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직원의 자격요건과 팀별 업무기능을 별표2와 별표3에 각각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업무수행 등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의 규정을 두면서 제1항에서는 위탁취소와 중단의 경우를 두었고, 제2항에서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범위와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간사는 지원센터 소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도감독 규정으로 지원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는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 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 기능과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센터의 시설기준을 별표1에 별도로 규정하였고, 근거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직 및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조직으로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직원의 자격요건과 팀별 업무기능을 별표2와 별표3에 각각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업무수행 등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의 규정을 두면서 제1항에서는 위탁취소와 중단의 경우를 두었고, 제2항에서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범위와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간사는 지원센터 소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도감독 규정으로 지원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는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잘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만석동에 상담소 하나 운영하고 있죠? 지도 감독은 복지과에서 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예.
문제는 그 상담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개소하고 1년 이상 된, 실적을 본 이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담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개소하고 1년 이상 된, 실적을 본 이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1년이 지난 다음 그 실적?
지금 몇 개월 되었죠?
지금 몇 개월 되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3개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내년 가서...
그러니까 1년은 내년 가서...
○金基仁 委員 지도 감독을 한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실제로 나가 보지는 않고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청소년들과 관련이 있겠지만 가족폭력이거든요.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지도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상담소를 동구에 유일하게, 허가사항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인가사항이죠.
○金基仁 委員 인가를 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도 상담소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청소년지원센터는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또 일부는 청소년의 부모 이 정도이거든요, 만석교회에 있는 그쪽은, 특히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하여튼 관심을 갖고...
○金基仁 委員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 봐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임정희 위원님...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 주관으로 한 군데가 있고 연수구, 계양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서구, 부평구가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서구, 부평구가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청소년과 관련된 의무사항으로 저희는 타 구가 갖지 못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두 곳을 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죠?
국가가 청소년과 관련된 의무사항으로 저희는 타 구가 갖지 못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두 곳을 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예.
○林貞姬 委員 그런데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잘 운영하신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굳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이 두 기관에서도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데 별도의 상담기관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면적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접목했을 때 굳이 분리해서 독립된 상담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있는 기관에서 지금 상담과 관련된 것은 복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만들어야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면적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접목했을 때 굳이 분리해서 독립된 상담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있는 기관에서 지금 상담과 관련된 것은 복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만들어야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청소년지원센터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상담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 또 화수청소년문화의 집,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동구의 청소년 인구가 1만3,700명 정도 되는데 동구 전체 약 18%~1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1천 명당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나 인구 1천 명당 이용률,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범죄분포도에 의하면 10세~14세 이하 청소년범죄가 11% 증가되었고, 15세부터 19세까지 범죄 발생 건수도 전국에서 16개시․도로 따져보면...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 또 화수청소년문화의 집,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동구의 청소년 인구가 1만3,700명 정도 되는데 동구 전체 약 18%~1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1천 명당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나 인구 1천 명당 이용률,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범죄분포도에 의하면 10세~14세 이하 청소년범죄가 11% 증가되었고, 15세부터 19세까지 범죄 발생 건수도 전국에서 16개시․도로 따져보면...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본위원도 그런 쪽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조례안 제3조 기능에서 보면 2번부터 거의 10번까지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거든요, 기능적으로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지과에서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수련관 같은 경우,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 운영이나 아이들 활동사항이나 수련거리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사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자면 동구가 올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몇 학교가 되면서 국가보조를 받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자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학업 열등아들을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나름의 변화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이 갖고 있는 본질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부가적인, 물론 일례의 학교를 들면 계열이 비슷하거나 종교적 이런 쪽의 학교일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런 관계된 기관이어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면적부분도 열악한 사항에서 이것을 꼭 분류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지금 수련관이 갖고 있는 자연에서 1계층을 써서 복합적으로, 청소년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더불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린다는 것이죠.
복지과에서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수련관 같은 경우,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 운영이나 아이들 활동사항이나 수련거리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사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자면 동구가 올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몇 학교가 되면서 국가보조를 받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자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학업 열등아들을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나름의 변화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이 갖고 있는 본질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부가적인, 물론 일례의 학교를 들면 계열이 비슷하거나 종교적 이런 쪽의 학교일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런 관계된 기관이어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면적부분도 열악한 사항에서 이것을 꼭 분류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지금 수련관이 갖고 있는 자연에서 1계층을 써서 복합적으로, 청소년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더불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린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저희 과에서도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했음 아주 제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소년지원센터는 위탁을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왕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 주는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국 청소년지원센터는 위탁을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왕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 주는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林貞姬 委員 위탁과 관련되어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에서 직영한다고 치면 상담사 내지는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등등의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의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의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소규모의 지원센터를 굳이 위탁 줘서 인건비성을 지출하거나 건물에 대한 관리 등등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복지과에서 직영한다고 치면 상담사 내지는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등등의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의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의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소규모의 지원센터를 굳이 위탁 줘서 인건비성을 지출하거나 건물에 대한 관리 등등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직영의 문제는 우선 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이나 팀장,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거의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격이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전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곧 계약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예산상 많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이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전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곧 계약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예산상 많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은 추상적인 판단인 것이지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직원의 자격요건을 말씀드릴게요.
○林貞姬 委員 그건 자료에도 있잖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있는데 이것에 맞는 직원들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林貞姬 委員 꼭 우리 직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인력을 갖춰서 충분히 있는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이 1년에 6천만원이에요.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되는 사항인데 6천만원 가지고 4명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소화로 될 것입니다.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되는 사항인데 6천만원 가지고 4명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소화로 될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부분도 사실 과장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목적 하나에서, 우리도 설치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질적인 향상을 고려해야지 과연 6천만원 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한들 어떤 부가적인 시너지가 배출되겠느냐, 이런 결과론과 관련되어서도 고민해 보시고 설치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지금의 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 1개 층을 이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비용 가지고도 풍부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목적 하나에서, 우리도 설치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질적인 향상을 고려해야지 과연 6천만원 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한들 어떤 부가적인 시너지가 배출되겠느냐, 이런 결과론과 관련되어서도 고민해 보시고 설치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지금의 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 1개 층을 이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비용 가지고도 풍부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체 추정예산이에요, 확정된 예산이에요?
6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확정예산이에요?
6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확정예산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시에서 주는 시비 50%...
○金龍煥 委員 시비 3천, 구비 3천...
비슷한 얘기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고만고만한 시설이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설치의 목적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 구와 달리 우리는 그 관련기관들이 봤을 때 물론, 지금 업무성격상 보면 위탁하면 다시 그 기관으로 나갈 것 같은 개연성이 이미 보이거든요.
또 다른 데 신설하는 것보다 6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 자원들이나 시설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게 초기 투자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관련 노하우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처한 상황을 봤을 때 모두에 청소년이 전체 구민 대비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1만3천 정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고만고만한 시설이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설치의 목적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 구와 달리 우리는 그 관련기관들이 봤을 때 물론, 지금 업무성격상 보면 위탁하면 다시 그 기관으로 나갈 것 같은 개연성이 이미 보이거든요.
또 다른 데 신설하는 것보다 6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 자원들이나 시설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게 초기 투자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관련 노하우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처한 상황을 봤을 때 모두에 청소년이 전체 구민 대비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1만3천 정도...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18%...
○金龍煥 委員 청소년들이나 영유아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성장해서 우리 지역의 구민수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가는데 기여할 세대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좋은데, 조금 집중하는 모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비슷비슷한 것들을 나열 식으로만 하면 타 구에 있는 것들과 우리 구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전체 예산규모 대비 관련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를 따져보면 우리 쪽이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청소년수련관, 화수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던 것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나열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나열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도 이제 같이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부탁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성장해서 우리 지역의 구민수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가는데 기여할 세대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좋은데, 조금 집중하는 모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비슷비슷한 것들을 나열 식으로만 하면 타 구에 있는 것들과 우리 구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전체 예산규모 대비 관련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를 따져보면 우리 쪽이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청소년수련관, 화수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던 것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나열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나열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도 이제 같이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부탁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하는데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하는데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우리가 관리하는 게위기청소년이라고 작년 같은 경우 8명 정도 되었고 그 학생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를 더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이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담하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 지원센터에서 그 애들과 상담하고 결과를 보내주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조해 주고 그랬거든요.
만약 이게 생긴다면 집까지 가지 않고 우리 동구자체에서 그들을 만나서 결과도 알고 치료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담하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 지원센터에서 그 애들과 상담하고 결과를 보내주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조해 주고 그랬거든요.
만약 이게 생긴다면 집까지 가지 않고 우리 동구자체에서 그들을 만나서 결과도 알고 치료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선발하는데 많은 사람, 정확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은 학교와 연계하고 각 동과 연계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현재 주민센터로 공문 보내서 그들을 추려냅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 20명, 어떤 동은 5명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동 같은 경우 20명, 어떤 동은 5명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委員長 李榮福 드림스타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드림스타트는 대상이 0세부터 12세까지이고 이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9세부터 24세까지...
○委員長 李榮福 드림스타트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元泰根 건물은 없는데 우리가 인테크라고 나가서 어려운 집들을 직접 상담하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 놓았고 우리들만 찾기 힘들어서 학교 쪽, 실질적으로 어린학생들이 있는 집, 학교라든지 송림복지관, 창영복지관 쪽으로 벌써 보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해 달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해 달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운영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보호․관찰하고 선도하는, 우리 관에서도 주도해야 돼요.
운영위원회보다는 관에서 우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보다는 관에서 우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양심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심거울은 주민들이 장소, 건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기료 등의 금전적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한다.
지급방법은 매월 지급하고 지급한도는 월 20ℓ짜리 8매, 5천원 상당의 금액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양심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심거울은 주민들이 장소, 건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기료 등의 금전적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한다.
지급방법은 매월 지급하고 지급한도는 월 20ℓ짜리 8매, 5천원 상당의 금액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6호로 제정되어 10차 일부개정과 2차 전부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사항과 안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및 전기사용 등을 제공한 주택이나 점포의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5,000원 상당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대부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발생하므로 주무부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6호로 제정되어 10차 일부개정과 2차 전부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사항과 안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및 전기사용 등을 제공한 주택이나 점포의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5,000원 상당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대부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발생하므로 주무부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요내용은 CCTV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소요된 전력에 대해 최소한 보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조 수수료의 감면, 1항의 1호부터 4호는 생략하고 신설된 5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상녹화기 및 모니터 등의 설치․운영으로 금전적 손실이 있는 주택이나 점포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을 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경우 별표14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제공할 수 있다.
뒤페이지 보시면 별표14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장비를 설치한 주택이나 점포 거주자에게 월 20ℓ짜리 종량제 봉투 8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양심거울의 CCTV를 시범적으로 1대를 설치했고 4월에 10개소에 양심거울을 이용한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주택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택이나 점포에서 전기를 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돈을 화상녹화기와 모니터 17인치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력소모량을 따져보면 월 2개 합쳐가지고 60㎾ 정도 되거든요.
전기요금을 가정용으로 환산해 보면 60㎾이면 월 4,170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약 5천원 상당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요내용은 CCTV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소요된 전력에 대해 최소한 보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조 수수료의 감면, 1항의 1호부터 4호는 생략하고 신설된 5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상녹화기 및 모니터 등의 설치․운영으로 금전적 손실이 있는 주택이나 점포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을 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경우 별표14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제공할 수 있다.
뒤페이지 보시면 별표14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장비를 설치한 주택이나 점포 거주자에게 월 20ℓ짜리 종량제 봉투 8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양심거울의 CCTV를 시범적으로 1대를 설치했고 4월에 10개소에 양심거울을 이용한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주택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택이나 점포에서 전기를 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돈을 화상녹화기와 모니터 17인치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력소모량을 따져보면 월 2개 합쳐가지고 60㎾ 정도 되거든요.
전기요금을 가정용으로 환산해 보면 60㎾이면 월 4,170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약 5천원 상당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우리 구에 양심거울과 CCTV 설치되어 있는 실제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양심거울에 장치한 CCTV카메라가 11대이고, 일반 CCTV카메라가 4대, 양심거울만 되어 있는 것이 16대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전기가 소요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 보면 15개 정도 되는 것입니까 소요 대수가?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계산상으로는 4,170원이 나와서 5천원 정도 지급하면 현재 수준과는 비슷하게 맞는다고 보는데 우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래도 우리 구청행정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는 너무 빡빡하게 계산된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이후 전기요금이 또 올라가면 개정사유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구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약 5천원이면 1만원 정도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정에 협조한다, 이런 개념을 얻고, 또 향후 우리 구양심거울이나 CCTV 대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하면 동참자들한테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인색한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협조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전향적으로 협조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어 드리는 게 예의도 되고 향후 동참할 수 있는 수요도 확보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은 조금 더 늘리는 게...
지금 15대 해봐야 총 금액이 뭘 얼마나 듭니까?
이 시간 이후 전기요금이 또 올라가면 개정사유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구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약 5천원이면 1만원 정도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정에 협조한다, 이런 개념을 얻고, 또 향후 우리 구양심거울이나 CCTV 대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하면 동참자들한테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인색한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협조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전향적으로 협조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어 드리는 게 예의도 되고 향후 동참할 수 있는 수요도 확보한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은 조금 더 늘리는 게...
지금 15대 해봐야 총 금액이 뭘 얼마나 듭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연간 따지면 6-70만원 정도...
○金龍煥 委員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한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다고 개인적인 이득을 주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참의 의미도 끌어나가려면 1만원, 2만원 정도 책정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느냐 얘기죠.
○淸掃課長 尹延儀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심거울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당시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양심거울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당시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金龍煥 委員 예측이 별로 없었죠?
○淸掃課長 尹延儀 못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나서 세 달째 들어가고 있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요구한 분들은 안계십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것은 미리 배부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하자는 이런 식이에요.
○淸掃課長 尹延儀 요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상징적으로...
○金龍煥 委員 그래도 4,170원 계산상으로 나왔으면 5천원이면 너무 야박하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CCTV 카메라나 양심거울이 16대, 카메라는 도합 15대 가지고 동구의 무단쓰레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방금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CCTV 카메라나 양심거울이 16대, 카메라는 도합 15대 가지고 동구의 무단쓰레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근절까지는 못 미치고 기존에 있던 감시카메라와 양심거울 CCTV를 4월에 설치했을 때 무단투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나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1월부터 5월 사이에 약 8톤 정도는 줄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은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근절시키려면 양심거울이나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淸掃課長 尹延儀 양심거울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이동설치비가 개당 17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이 부담스럽고 양심거울이라도 설치한 것인데 양심거울은 수시로 이동 가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시이동이 가능해서 일정기간동안 설치하고 있다 그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이동 설치해 보려고...
그것이 부담스럽고 양심거울이라도 설치한 것인데 양심거울은 수시로 이동 가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시이동이 가능해서 일정기간동안 설치하고 있다 그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이동 설치해 보려고...
○金基仁 委員 이동하는 것은 주민이 다 알아요.
이동하는 비용이 170만원이나 든다면서요.
이동하는 비용이 170만원이나 든다면서요.
○淸掃課長 尹延儀 양심거울 카메라는 그 정도 들지 않고...
○金基仁 委員 CCTV 이동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CCTV를 더 확보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CCTV를 더 확보하면 될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尹延儀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확대설치 계획을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 말 현재 약 47% 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잘 되고 있네요.
○淸掃課長 尹延儀 좀 떨어졌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연수구 같은 경우 80% 이상, 9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것은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스티커 금액을 올리면 자립도가 올라갈 텐데 요새 같은 때 계속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물가는 올라가고 제작비용이나 이런 것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기인 위원님께서 양심거울이나 CCTV를 늘리라할 때는 청소행정을 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약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소과 예산이...
그렇죠? 단위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청소행정을 잘하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환 위원님, 아까 1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약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소과 예산이...
그렇죠? 단위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청소행정을 잘하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환 위원님, 아까 1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예.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용환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21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별표14 중 범위 월 20ℓ 8매를 월20ℓ 15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용환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21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별표14 중 범위 월 20ℓ 8매를 월20ℓ 15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포상금 독식문제, 다르게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지급에 제외규정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에 자격기준, 신고 가능 건수, 1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포상금 독식문제, 다르게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지급에 제외규정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에 자격기준, 신고 가능 건수, 1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조례 제59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로 본 안은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당초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 규정 중 신고포상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7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포상금 지급의 제외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부과대상 및 신고포상금 중 일부를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초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2004년 2월 17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으나 신고자의 대다수가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주민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왜곡된 신고정신에 의존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17일 조례 제59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로 본 안은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당초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 규정 중 신고포상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7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포상금 지급의 제외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부과대상 및 신고포상금 중 일부를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초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2004년 2월 17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으나 신고자의 대다수가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주민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왜곡된 신고정신에 의존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10조에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주민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해서 동구 분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주민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 조항을 빼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의 현행 신고포상금 예산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예산은 전년도 과태료 징수액의 50% 이상을 계상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앞부분은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서 1항의 1호와 8호는 현행과 같고 9호부터 11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인데 신고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9호에 적발이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0호에 동일인에 의한 연간 신고 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경우, 11호에 신고인 1명당 신고 건수가 2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되는 사유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연간, 전국적으로 따져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이내이면 누구나 지급할 수 있어 가지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신고자 2명이 31건 전부를 신고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 9명이 37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들의 주소지가 저희 동구 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광주, 서울, 전북 완주, 전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취지에는 자원 재활용이나 절약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포상금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 몇 년째 운영하면서 보면 전문신고꾼들이 직업화하는 폐단이 발견되어 가지고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10조에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주민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해서 동구 분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주민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 조항을 빼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의 현행 신고포상금 예산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예산은 전년도 과태료 징수액의 50% 이상을 계상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앞부분은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서 1항의 1호와 8호는 현행과 같고 9호부터 11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인데 신고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9호에 적발이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0호에 동일인에 의한 연간 신고 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경우, 11호에 신고인 1명당 신고 건수가 2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되는 사유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연간, 전국적으로 따져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이내이면 누구나 지급할 수 있어 가지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신고자 2명이 31건 전부를 신고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 9명이 37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들의 주소지가 저희 동구 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광주, 서울, 전북 완주, 전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취지에는 자원 재활용이나 절약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포상금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 몇 년째 운영하면서 보면 전문신고꾼들이 직업화하는 폐단이 발견되어 가지고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 꼭 포상금에 대한 것을 논하기 이전에 작년에 청장님 초도방문에서도 비닐봉지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제가 과장님께 아마 두세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비닐봉지를 쓰지 않게 하는 대신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생분해성 수지제품 종류의 종이봉투 캠페인을 벌여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환경의식을 전환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일반대기업에서 일례로 이마트 같은 경우 비닐봉투를 판매하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분해성 수지제품 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으며, 더불어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도록 50원씩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신고포상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타 구 사람이냐, 인천 사람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조례가 외부, 대전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활동한다, 그들 나름은 자기 지역에서는 지역 내 갈등조장이라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역 내 제한을 둔다면 지역 내 주민들끼리 갈등 조장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사실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 꼭 포상금에 대한 것을 논하기 이전에 작년에 청장님 초도방문에서도 비닐봉지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제가 과장님께 아마 두세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비닐봉지를 쓰지 않게 하는 대신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생분해성 수지제품 종류의 종이봉투 캠페인을 벌여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환경의식을 전환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일반대기업에서 일례로 이마트 같은 경우 비닐봉투를 판매하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분해성 수지제품 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으며, 더불어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도록 50원씩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신고포상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타 구 사람이냐, 인천 사람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조례가 외부, 대전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활동한다, 그들 나름은 자기 지역에서는 지역 내 갈등조장이라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역 내 제한을 둔다면 지역 내 주민들끼리 갈등 조장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사실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먼저 말씀하신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 부의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현재 6월 말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종이봉투 무료 제공하든 유상으로 제공하든 그런 식으로 개정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 전에는 유상으로 비닐봉투 판매하던 것을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홈플러스는 유상으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알아봤는데...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淸掃課長 尹延儀 그 관계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林貞姬 委員 100원이 50원 내고 사 가는데 기부행위야...
공짜로 주지 말고 %를 정해서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갈 수 있는, 소액이지만 지불하고 사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공짜로 주지 말고 %를 정해서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갈 수 있는, 소액이지만 지불하고 사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선거법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사항이 좀 있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다른 단체 좀 알아보고...
○林貞姬 委員 의지부족이니까 빨리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대로...
○委員長 李榮福 다음에...
○淸掃課長 尹延儀 그리고 신고자가 인천시 주민으로 제한했을 때 주민 간에 위화감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점포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줬다 해서 신고하면 당연히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동네로 뛰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역범위를 인천시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동구 사람만이 아니고, 중구 사람이 동구 점포에 가서 위반행위를 신고한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林貞姬 委員 소문이 있을 수도 있고...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는 당초 동구로 제한하려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시 인천시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잠깐...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과장님 계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청소용역단가 참여했거든요 보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음식물 수거에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 풍림아파트가 입주했고 송림 휴먼시아가 8월에 입주하고 내년에 동산이 입주하는 식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음식물 분류와 관련해서 신규 아파트들은 음식물들이 분쇄되는 게 장착된 옵션이 거의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원화하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청소과장님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향후 대책이 미리미리 나와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권장해서라도, 예를 들어 쓰레기로 인한 자원화도 할 수 있지만 환경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도 있는 것이거든요.
모기나 일반 여름철에 비위생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개념적인 것들을 확대해 나가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과장님 계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청소용역단가 참여했거든요 보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음식물 수거에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 풍림아파트가 입주했고 송림 휴먼시아가 8월에 입주하고 내년에 동산이 입주하는 식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음식물 분류와 관련해서 신규 아파트들은 음식물들이 분쇄되는 게 장착된 옵션이 거의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원화하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청소과장님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향후 대책이 미리미리 나와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권장해서라도, 예를 들어 쓰레기로 인한 자원화도 할 수 있지만 환경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도 있는 것이거든요.
모기나 일반 여름철에 비위생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개념적인 것들을 확대해 나가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음식물 수거하면 송도 자원화시설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전부 퇴비화 시키거든요.
음식물 퇴비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감량화문제가 되고 감량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감량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방법이나 수수료 부과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을...
음식물 퇴비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감량화문제가 되고 감량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감량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방법이나 수수료 부과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을...
○林貞姬 委員 퇴비화 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퇴비화 해서 주민들에게 화초를 키우는 비료로 무상제공한다든가 등등,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자원화 해서 지역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고민도 괜찮다는 말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퇴비화 하는 시설이 있고 사료화 하는 시설이 있는데 사료화 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 양계장이나 오리 키우는 데에 판매하고 있다 하고 퇴비관계는 송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李榮福 그것은 다음에 상세하게 여쭈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윤연의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윤연의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인천광역시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지도․감독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인천광역시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지도․감독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목적 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조에서는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9조부터 13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목적 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조에서는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9조부터 13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안의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심사사항과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입원과 퇴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는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 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실정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면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조속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안의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심사사항과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입원과 퇴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는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 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실정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면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조속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시․도 소속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심의사항이었던 것을 이제는 시․군․구청장 소속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운영이 변경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회의 및 소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기초보건심의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시․도 소속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심의사항이었던 것을 이제는 시․군․구청장 소속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운영이 변경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회의 및 소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기초보건심의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 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급증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겉으로 표시를 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고민스러웠던 것은 필요를 충족할 만한 구체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심을 하던 중 저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들을 몇몇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술력을 완벽하게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 몫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관련전문가들의 몫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과 같이 조례입법을 통해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분들을 엄격한 과정을 거쳐 발굴하여 초기운전자금을 비롯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 구의 가용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돕고 또한 우리는 그들의 훌륭한 기술력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고용을 일으킴으로써 상호 협력하여 서로가 사는 기회를 갖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우수기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정의에 따른 범위와 개념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우수기술 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우수기술 심의판정과 기술평가 인증에 관한 내용확인 및 의견제시 등을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자금교부대상은 주사무소나 사업장 중 하나가 구에 소재하며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구청장은 우수기술개발, 설비 및 공정의 개선,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는 자금교부대상자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자금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가장 성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성안은 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중간에 보완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의견들 주셔서 모쪼록 본 의원발의로 시작되는 조례입법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 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급증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겉으로 표시를 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고민스러웠던 것은 필요를 충족할 만한 구체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심을 하던 중 저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들을 몇몇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술력을 완벽하게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 몫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관련전문가들의 몫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과 같이 조례입법을 통해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분들을 엄격한 과정을 거쳐 발굴하여 초기운전자금을 비롯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 구의 가용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돕고 또한 우리는 그들의 훌륭한 기술력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고용을 일으킴으로써 상호 협력하여 서로가 사는 기회를 갖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우수기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정의에 따른 범위와 개념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우수기술 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우수기술 심의판정과 기술평가 인증에 관한 내용확인 및 의견제시 등을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자금교부대상은 주사무소나 사업장 중 하나가 구에 소재하며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구청장은 우수기술개발, 설비 및 공정의 개선,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는 자금교부대상자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자금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가장 성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성안은 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중간에 보완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의견들 주셔서 모쪼록 본 의원발의로 시작되는 조례입법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의 입법목적을, 관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동시,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 구 재정확충은 물론 양질의 취업기회의 기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조례입법의도를 확인할 때,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규정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객관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우수기술 판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주관적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운영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사료가 됩니다.
동시에 안 제 6조에 교부결정의 주체를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유보하여 두도록 한 것은 우수기술 판정에 따른 재정규모 결정과정이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것이나, 우수기술력 판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정규모결정과 실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요구 사이에서 기술력 유지를 위한 적정선을 규율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 12조에 ‘교부결정의 취소’를 두어 자금 용도의 범위를 일탈했을 시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이유인 경우 기 교부된 자금에 관해 이를 반환하는 규정을 두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의 입법목적을, 관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동시,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 구 재정확충은 물론 양질의 취업기회의 기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조례입법의도를 확인할 때,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규정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객관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판단 아래, ‘우수기술 판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주관적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운영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사료가 됩니다.
동시에 안 제 6조에 교부결정의 주체를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유보하여 두도록 한 것은 우수기술 판정에 따른 재정규모 결정과정이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것이나, 우수기술력 판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정규모결정과 실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요구 사이에서 기술력 유지를 위한 적정선을 규율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 12조에 ‘교부결정의 취소’를 두어 자금 용도의 범위를 일탈했을 시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이유인 경우 기 교부된 자금에 관해 이를 반환하는 규정을 두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인 바 지금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인 바 지금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서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에 지원할 경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사항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업체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대상으로 구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을 조례로 정하여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우수기술이라 하면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인증사항들이 우수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심의하는 것은 광범위한 우수기술의 현실성을 볼 때 우수기술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수기술 개발금 지원으로 인하여 투자효과를 볼 때 우리 기술은 기술개발로 인한 성공여부가 중요하며, 기술개발이 실용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사항을 보시면 제2조 1호 가목에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정의하였으나 동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일반 판매시설도 포함하고 있어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2호에 우수기술이라 함은 보편적으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우수기술 판단을 근거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은 제2조 제2호 우수기술의 정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기준도 불분명하여 우수기술의 판단을 정할 수가 없으며, 제3조 우수기술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및 4조에 대해서 우수기술 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우수기술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4조 위원회 기능 즉, 1호에서 3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나 우수기술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수기술 심의․의결이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수기술의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우수기술을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우수기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3조 제8항, 제9항에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의하고 회의 관련자료는 회의개시 일주일 전에 개별위원에게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신청서 접수 위원회가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기술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인력 15인 이내의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교부대상 중에 제1호-4호 규정에 의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수기술이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1호-4호의 규정은 명확성이 없이 통상적인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운영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교부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금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교부대상자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 시 협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나 협약대상자 및 협약내용, 협약방법 등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강제하였으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 자문에 응하는 심의위원회로서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자금지원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자금의 한도는 30억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 운영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 교부조건, 제9조 교부결정 통지사항은 제8조 규정에 의거 자금의 교부를 정함에 있어 1호에서 3호의 조건을 붙여 제9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제8조 1호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우수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이 곤란하며, 제2호에 대한 사업의 승인이 곤란하게 된 때의 사항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교부사항 및 시기, 제10조에서 자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6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심의기구로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 사업자의 신고, 또 제12조 교부결정의 취소사항에 대해서 제11조, 제12조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교부결정의 취소 시 기 교부된 자금에 관하여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제11조 및 제12조 사유가 발생 시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금교부 시 담보물권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서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에 지원할 경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사항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업체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대상으로 구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을 조례로 정하여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우수기술이라 하면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인증사항들이 우수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심의하는 것은 광범위한 우수기술의 현실성을 볼 때 우수기술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수기술 개발금 지원으로 인하여 투자효과를 볼 때 우리 기술은 기술개발로 인한 성공여부가 중요하며, 기술개발이 실용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사항을 보시면 제2조 1호 가목에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정의하였으나 동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일반 판매시설도 포함하고 있어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2호에 우수기술이라 함은 보편적으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우수기술 판단을 근거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은 제2조 제2호 우수기술의 정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기준도 불분명하여 우수기술의 판단을 정할 수가 없으며, 제3조 우수기술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및 4조에 대해서 우수기술 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우수기술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4조 위원회 기능 즉, 1호에서 3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나 우수기술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수기술 심의․의결이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수기술의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우수기술을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우수기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3조 제8항, 제9항에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의하고 회의 관련자료는 회의개시 일주일 전에 개별위원에게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신청서 접수 위원회가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기술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인력 15인 이내의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교부대상 중에 제1호-4호 규정에 의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수기술이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1호-4호의 규정은 명확성이 없이 통상적인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운영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교부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금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교부대상자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 시 협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나 협약대상자 및 협약내용, 협약방법 등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강제하였으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 자문에 응하는 심의위원회로서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자금지원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자금의 한도는 30억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 운영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 교부조건, 제9조 교부결정 통지사항은 제8조 규정에 의거 자금의 교부를 정함에 있어 1호에서 3호의 조건을 붙여 제9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제8조 1호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우수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이 곤란하며, 제2호에 대한 사업의 승인이 곤란하게 된 때의 사항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교부사항 및 시기, 제10조에서 자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6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심의기구로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 사업자의 신고, 또 제12조 교부결정의 취소사항에 대해서 제11조, 제12조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교부결정의 취소 시 기 교부된 자금에 관하여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제11조 및 제12조 사유가 발생 시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금교부 시 담보물권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경제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중 법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 의견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경제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중 법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 의견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 의견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용환 의원님...
○金龍煥 議員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의 해 놓고 일정 정도 논의한 것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자금의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례를 다루면서 이 건과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타 구나 타 시․도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독자적으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 건은.
그런 일들이 예상돼서 제가 발의한 이 조례가 입법취지에 관해 동의를 못 받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한상혁 과장이 얘기했지만 총론에는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각각 조문 각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안착시켜 볼 것인가, 그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자,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다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나, 모든 조문 각각을 따져서 각각의 조문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상당부분 전제하고 발의했는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향후에는 이 상태로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확보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현실은 중앙정부나 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존립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가용한 능력범위 안에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풀가동하고 그동안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 안처럼 한번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안을 냈는데 현 시점에서 확인된 대강의 집행부의 입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알지만 현재의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했어요.
솔직히 공무원들의 현재 현실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위에서 어떤 게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성과를 내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일은 언제 시작해 볼 것인가...
발의 해 놓고 일정 정도 논의한 것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자금의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례를 다루면서 이 건과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타 구나 타 시․도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독자적으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 건은.
그런 일들이 예상돼서 제가 발의한 이 조례가 입법취지에 관해 동의를 못 받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한상혁 과장이 얘기했지만 총론에는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각각 조문 각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안착시켜 볼 것인가, 그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자,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다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나, 모든 조문 각각을 따져서 각각의 조문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상당부분 전제하고 발의했는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향후에는 이 상태로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확보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현실은 중앙정부나 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존립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가용한 능력범위 안에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풀가동하고 그동안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 안처럼 한번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안을 냈는데 현 시점에서 확인된 대강의 집행부의 입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알지만 현재의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했어요.
솔직히 공무원들의 현재 현실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위에서 어떤 게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성과를 내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일은 언제 시작해 볼 것인가...
○經濟課長 韓相赫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金龍煥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經濟課長 韓相赫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용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현 체제로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책은 거의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데...
○經濟課長 韓相赫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국가기관에서 여태까지 담당하고 있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는 시책이 지금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있는 테두리 안에서 여건 자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여태까지 담당하고 있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는 시책이 지금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있는 테두리 안에서 여건 자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 부분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발의안에 대한 조례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분명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견을 내고 이 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이 조문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해 보자고요.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조문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해 보자고요.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리고 이것은 확정되는 순간부터 우리 의회는 관찰자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어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일에 확정되면 집행기관의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한데 어떤 일이라도 해놓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럼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목적 규정을 한번 봅시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목적 규정을 보면 이 조례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며 이들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지만 현재 중소기업 지원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구 안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어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일에 확정되면 집행기관의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한데 어떤 일이라도 해놓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럼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목적 규정을 한번 봅시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목적 규정을 보면 이 조례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며 이들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지만 현재 중소기업 지원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구 안에?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런데 진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우수기술이라 하면 광범위해서 신기술이나 특허라든가 인증등록이나 신제품개발이나...
○金龍煥 議員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金龍煥 議員 차별화하기도 힘들고...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봤을 때 제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총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상혁 과장이 금방 얘기했을 때 그런 일들은 국가에서 합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작은 정부예요.
우리의 현실이 작은 정부라고...
그러면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서만 꼭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그 틀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내가 이 자리뿐 아니고 많은 자리를 통해서 그런 주문들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누차 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지방정부다, 그러면 자주적인 판단 아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지 외부의 어떤 것을 보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저도 그런 부분에는 다 완벽하다고 전제하지 않았는데 우수기술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자 한두 사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유치하고 접촉하고 구청 안에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 구청에 그것을 직접 앉아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도움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것 받기 어렵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전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100% 우수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판정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지만 외부의 전문가 그룹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에 조력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갖진 못한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자체관리 시스템들이 늘어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전문가 그룹한테 맡기더라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의제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애초에 우수기술 전문판정단한테 판정받고 하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고민하고 만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구청의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될지 아까 몇 가지 안마다 거론하셨는데...
한상혁 과장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또 받고 하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봤을 때 제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총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상혁 과장이 금방 얘기했을 때 그런 일들은 국가에서 합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작은 정부예요.
우리의 현실이 작은 정부라고...
그러면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서만 꼭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그 틀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내가 이 자리뿐 아니고 많은 자리를 통해서 그런 주문들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누차 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지방정부다, 그러면 자주적인 판단 아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지 외부의 어떤 것을 보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저도 그런 부분에는 다 완벽하다고 전제하지 않았는데 우수기술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자 한두 사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유치하고 접촉하고 구청 안에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 구청에 그것을 직접 앉아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도움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것 받기 어렵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전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100% 우수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판정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지만 외부의 전문가 그룹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에 조력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갖진 못한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자체관리 시스템들이 늘어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전문가 그룹한테 맡기더라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의제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애초에 우수기술 전문판정단한테 판정받고 하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고민하고 만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구청의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될지 아까 몇 가지 안마다 거론하셨는데...
한상혁 과장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또 받고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에 관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당초에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수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지금 우수기술이라고 용어자체도 그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우수기술자체가 판단하기가 너무나 광범위한 사항이고 그 광범위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우수기술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수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지금 우수기술이라고 용어자체도 그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우수기술자체가 판단하기가 너무나 광범위한 사항이고 그 광범위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우수기술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金龍煥 議員 그런데 우수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중소기업에서 신청서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신청서에 의해 기술내용이 상당부분 집약될 것이죠. 신청하면 그 내용 안에 포함되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이런 사람들의 전문가를 기술표준원이라든가 국립공원시험원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면 상당부분 범위가 좁아질 것이란 얘기죠.
지금 우수기술하면 광범위 하죠.
그런데 어느 A업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청서에 제시하면 상당부분 범위가 축소될 것이란 이거예요, 국한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기술이라는 얘기가 쓰여 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 신청서에 의해 기술내용이 상당부분 집약될 것이죠. 신청하면 그 내용 안에 포함되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이런 사람들의 전문가를 기술표준원이라든가 국립공원시험원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면 상당부분 범위가 좁아질 것이란 얘기죠.
지금 우수기술하면 광범위 하죠.
그런데 어느 A업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청서에 제시하면 상당부분 범위가 축소될 것이란 이거예요, 국한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기술이라는 얘기가 쓰여 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죠.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우수기술이라는 게 이 조례안에 보면 우수기술을 받아가지고 중앙공인기관에 의견을 받아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의견을 해주는 곳이 아니고 우수기술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도 인증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판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도 인증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판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金龍煥 議員 이게 현재 가치보다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우수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이 미래가치를 훨씬 크게 봤을 때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하면 매스컴을 통해 늘 듣지만 중소기업이나 담보 가지고 오라 얘기하죠.
기술개발하면서 다 자금 소진했는데 담보 내놓을 게 있어요? 없다고...
제가 우수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이 미래가치를 훨씬 크게 봤을 때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하면 매스컴을 통해 늘 듣지만 중소기업이나 담보 가지고 오라 얘기하죠.
기술개발하면서 다 자금 소진했는데 담보 내놓을 게 있어요? 없다고...
○委員長 李榮福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용환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냐, 없냐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제는 현실입니다. 경제 문제로 인한, 경제 주체단위가 어디냐는 국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국가 전체로 경제문제를 다뤄야 될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육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제도로 인해 우수기술이라든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제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중소기업체라든지 대기업체라든지 그런 지원을 위해서 경제일반법 또 개별단위 특수법, 예를 들어 정부 IT법이라든지 로봇산업지원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도도 IT산업지원법이라든지 기술지원법이라든지 각자 독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수기술이라는 측면, 우수기술이라는 측면은 크게 봐서 특허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창의성이고,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법률적인 용어도 하나 있지만 우수기술면은 시장성으로도 봐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기술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겠느냐, 우수기술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팔려야 되거든요.
그 기술은 일단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단 심의해줘야 된다고 보이고, 또 우수기술이라는 개념은 쌀이나 보리처럼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특허라든지 신기술만 하더라도 관청 부서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합의체 내지 협의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우수기술에 한계가 무엇이냐라는 여러 가지가 나왔듯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반면에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포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된 조례를 보시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쪽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편 발의된 조례는 단순하게 조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구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냐, 없냐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제는 현실입니다. 경제 문제로 인한, 경제 주체단위가 어디냐는 국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국가 전체로 경제문제를 다뤄야 될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육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제도로 인해 우수기술이라든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제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중소기업체라든지 대기업체라든지 그런 지원을 위해서 경제일반법 또 개별단위 특수법, 예를 들어 정부 IT법이라든지 로봇산업지원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도도 IT산업지원법이라든지 기술지원법이라든지 각자 독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수기술이라는 측면, 우수기술이라는 측면은 크게 봐서 특허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창의성이고,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법률적인 용어도 하나 있지만 우수기술면은 시장성으로도 봐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기술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겠느냐, 우수기술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팔려야 되거든요.
그 기술은 일단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단 심의해줘야 된다고 보이고, 또 우수기술이라는 개념은 쌀이나 보리처럼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특허라든지 신기술만 하더라도 관청 부서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합의체 내지 협의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우수기술에 한계가 무엇이냐라는 여러 가지가 나왔듯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반면에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포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된 조례를 보시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쪽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편 발의된 조례는 단순하게 조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구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宋炳林 委員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한상혁 과장님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조례안의 장점․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법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지방재정법」제17조에 기부 내지 보조와 관련된 법규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과 지금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된 자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자금보조의 개념이 아니고 예산보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자치사무이거든요.
예컨대 인천광역시동구, 우리 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보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자주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고, 이것도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 자금을 기부나 보조조항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법해석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구조에 중소기업 육성,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책무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57가지 사무를 쭉 나열한 것 가운데 명확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수기술에 대한 레인지(range) 자체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수기술을 판정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경우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술표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를 하죠.
예를 들면 신기술이라든지 신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정하는 곳이 기술표준원입니다.
그런데 기술표준원에서 결정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공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우수기술력을 판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들어가는 신청비용, 거기에서 판단해내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중소기업의 경영자체를 압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서 필드에서 굉장히 불만이 쌓여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표준원에 계시는 관련연구원들과 깊숙한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행정행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우수기술력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법론을 선택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공백은 어느 정도 메워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셨지만 조항 간에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과 성안과정에서 토의가 거쳐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법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지방재정법」제17조에 기부 내지 보조와 관련된 법규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과 지금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된 자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자금보조의 개념이 아니고 예산보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자치사무이거든요.
예컨대 인천광역시동구, 우리 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보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자주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고, 이것도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 자금을 기부나 보조조항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법해석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구조에 중소기업 육성,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책무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57가지 사무를 쭉 나열한 것 가운데 명확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수기술에 대한 레인지(range) 자체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수기술을 판정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경우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술표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를 하죠.
예를 들면 신기술이라든지 신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정하는 곳이 기술표준원입니다.
그런데 기술표준원에서 결정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공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우수기술력을 판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들어가는 신청비용, 거기에서 판단해내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중소기업의 경영자체를 압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서 필드에서 굉장히 불만이 쌓여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표준원에 계시는 관련연구원들과 깊숙한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행정행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우수기술력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법론을 선택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공백은 어느 정도 메워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셨지만 조항 간에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과 성안과정에서 토의가 거쳐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이건 제 생각인데, 한상혁 과장님이나 이창원 국장님 말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약간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얘기했고, 김용환 의원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때도 이쪽 조례안 내면서 조금 문제점 있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안건을 조금 더 논의하셨다가 협의하고 보완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안건을 조금 더 논의하셨다가 협의하고 보완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龍煥 議員 결정하기 전에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안을 성안하고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집행기관 공무원들 다 이해시키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분 국장님 모시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 의견을 구한 적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보완을 통해서 획기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깊이 고민하고 일을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안 해 봤으니까, 어려우니까, 일부 규정이 우리 지금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모호하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일을 보시자는 것이죠, 전향적으로...
조례를 하나 해 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생각이 저는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구 지역경제력이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다 나아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달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맞춘 것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보완할 것은 해서 다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경쟁력을, 이것을 해서 100% 좋아질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좋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발전적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안을 성안하고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집행기관 공무원들 다 이해시키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분 국장님 모시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 의견을 구한 적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보완을 통해서 획기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깊이 고민하고 일을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안 해 봤으니까, 어려우니까, 일부 규정이 우리 지금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모호하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일을 보시자는 것이죠, 전향적으로...
조례를 하나 해 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생각이 저는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구 지역경제력이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다 나아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달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맞춘 것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보완할 것은 해서 다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경쟁력을, 이것을 해서 100% 좋아질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좋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발전적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저도 김용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어차피 동구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책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의무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기관과 별도로 해서 저희들도 할 의무이고, 중소기업 육성책을 위해 경제과 직원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두려워하고 그 업무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김용환 의원님과 다시 얘기하고 조정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동구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책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의무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기관과 별도로 해서 저희들도 할 의무이고, 중소기업 육성책을 위해 경제과 직원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두려워하고 그 업무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김용환 의원님과 다시 얘기하고 조정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과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한상혁 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과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한상혁 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