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21日(月)
-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支援 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出産․入養 祝賀金 支援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8. 仁川廣域市東區 學校給食 支援에 관한 條例案
- 9. 2010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 10. 2010年度 基金運用計劃案
- 11. 休會의 件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 共同住宅 管理支援 條例案
- (金基仁 議員 外 5人 發議)
- 2. 仁川廣域市東區 出産․入養 祝賀金 支援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林貞姬 議員 外 5人 發議)
-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機構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地方公務員 定員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 事務委任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6. 仁川廣域市東區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7. 仁川廣域市東區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8. 仁川廣域市東區 學校給食 支援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 9. 2010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區廳長 提出)
- 10. 2010年度 基金運用計劃案(區廳長 提出)
- 11. 休會의 件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6일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6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현행 법규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가사항의 빌라단지들이 많은 만석동과 화수동 지역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향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공동주택 조경시설 보수 시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산 및 입양장려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구로의 인구유입을 위해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한 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첫째 출생아와 입양아부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 나아가 거주기간 제한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교육 및 양육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업무전반에 걸쳐 인구 유입정책을 반영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고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입법 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의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 위생민원의 특성상 구청의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구청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측되는 바 불편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민원지적과에서 분리되는 민원여권과는 여권민원 업무만을 다루는 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명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회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총론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기구를 확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의미는 있겠으나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 찬성 할 수도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조직개편 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질적인 측면에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회 정원을 최소 현재의 인원으로 유지하라는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에서 수행하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사무위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대처방안과
제도권 내에 속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6일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6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현행 법규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가사항의 빌라단지들이 많은 만석동과 화수동 지역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향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공동주택 조경시설 보수 시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산 및 입양장려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구로의 인구유입을 위해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한 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첫째 출생아와 입양아부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 나아가 거주기간 제한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교육 및 양육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업무전반에 걸쳐 인구 유입정책을 반영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고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입법 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의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 위생민원의 특성상 구청의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구청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측되는 바 불편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민원지적과에서 분리되는 민원여권과는 여권민원 업무만을 다루는 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명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회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총론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기구를 확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의미는 있겠으나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 찬성 할 수도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조직개편 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질적인 측면에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회 정원을 최소 현재의 인원으로 유지하라는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에서 수행하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사무위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대처방안과
제도권 내에 속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취약주민의 안정화와 고용창출 등 생활여건 개선과 공장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기획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깊은 고민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 13개 분야 중 환경보호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4개 분야의 예산이 200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특히, 이들 분야는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예를 들면, 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좋은 시책이지만 바쁘다고 하여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며, 향후 공무원의 편의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재정 여건상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매년 예산 편성 시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조금 예산안이 2009년도에 비해 약 1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를 받던 주민들이 내년에도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집행부는 정부 지원의 감소 폭만큼 독자적으로 자체 기획 사업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조합원들이 보상 등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으며, 관내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옥상, 담장, 자투리땅 등을 이용한 녹지공간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작은 것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쌓이므로 작은 일이지만 눈에 잘 띄는 가로수 보호틀의 설치 시 꼼꼼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호 틀 중 불량한 것들은 교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예비비의 비율이 인근 자치구인 중구의 2.3%와 남구의 1%에 비해 훨씬 높은 9%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 구보다 재개발구역을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보다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비비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장실 TV구입 95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E-FF사업 추진 동영상 제작 1천만원, E-FF사업 성공 기념식 790만원, 캐릭터 조형물 제작 1,800만원, 국내여비 풀 500만원.
문화홍보실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2,700만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비 9,910만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
행정자치과입니다.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한마음 대회 2천만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재무과입니다.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4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민원지적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82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장실 및 주민생활지원 TV구입 9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281만1천원.
주민복지과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4,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36만원.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노점상 단속 대행비 3,900만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5천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도시국장실 TV 구입 90만원.
도시경관과입니다.
도로중앙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억9,400만원, 도로중앙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5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시설비 8억3천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보건소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420만원.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재무과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1,331만1천원.
주민복지과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범 주민 캠페인 1천만원.
경제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마지막으로 11개 동 주민센터 총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 위원회수당 3,576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75억8,634만9천원 가운데 의회에서 증액 요청한 3억5,907만1천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거쳐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고 증액예산을 제외한 72억2,727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계획 중 출연금 50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취약주민의 안정화와 고용창출 등 생활여건 개선과 공장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기획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깊은 고민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 13개 분야 중 환경보호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4개 분야의 예산이 200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특히, 이들 분야는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예를 들면, 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좋은 시책이지만 바쁘다고 하여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며, 향후 공무원의 편의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재정 여건상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매년 예산 편성 시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조금 예산안이 2009년도에 비해 약 1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를 받던 주민들이 내년에도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집행부는 정부 지원의 감소 폭만큼 독자적으로 자체 기획 사업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조합원들이 보상 등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으며, 관내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옥상, 담장, 자투리땅 등을 이용한 녹지공간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작은 것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쌓이므로 작은 일이지만 눈에 잘 띄는 가로수 보호틀의 설치 시 꼼꼼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호 틀 중 불량한 것들은 교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예비비의 비율이 인근 자치구인 중구의 2.3%와 남구의 1%에 비해 훨씬 높은 9%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 구보다 재개발구역을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보다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비비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장실 TV구입 95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E-FF사업 추진 동영상 제작 1천만원, E-FF사업 성공 기념식 790만원, 캐릭터 조형물 제작 1,800만원, 국내여비 풀 500만원.
문화홍보실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2,700만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비 9,910만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
행정자치과입니다.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한마음 대회 2천만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재무과입니다.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4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민원지적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82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장실 및 주민생활지원 TV구입 9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281만1천원.
주민복지과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4,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36만원.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노점상 단속 대행비 3,900만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5천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도시국장실 TV 구입 90만원.
도시경관과입니다.
도로중앙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억9,400만원, 도로중앙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5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시설비 8억3천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보건소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420만원.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재무과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1,331만1천원.
주민복지과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범 주민 캠페인 1천만원.
경제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마지막으로 11개 동 주민센터 총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 위원회수당 3,576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75억8,634만9천원 가운데 의회에서 증액 요청한 3억5,907만1천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거쳐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고 증액예산을 제외한 72억2,727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계획 중 출연금 50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