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1月20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김영환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 최고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연장자이신 조용준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자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김영환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 최고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연장자이신 조용준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채규형 위원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채규형 위원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각의 조례안이 구 행정발전 및 주민본위의 편의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채규형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병희 위원님께서 채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채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규형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병희 위원님께서 채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채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규형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과장님만 남아 주시고 실과장님은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방법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과장님만 남아 주시고 실과장님은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대규모로 국비가 지원되고 또 확보가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공공용지 보상 및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보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인력증원 요청을 행정자치부로 하였으며 10월 24일 4명의 정원이 2003년 12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해당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 제2조 공무원정원총수가 438명에서 442명으로 4명이 증가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24명에서 428명으로 4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대규모로 국비가 지원되고 또 확보가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공공용지 보상 및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보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인력증원 요청을 행정자치부로 하였으며 10월 24일 4명의 정원이 2003년 12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해당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 제2조 공무원정원총수가 438명에서 442명으로 4명이 증가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24명에서 428명으로 4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당초 행정직과 토목직 각 6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행정직과 토목직 각각 2명씩 4명이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인데 우리 구청의 형편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일정한 인원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한시정원이라 하여 증원을 승인하면 그 이후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모호하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시정원 기간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인원해소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정작 시급하고도 답답한 일은 지금과 같은 최소한의 인원조정문제 조차도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앙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당초 행정직과 토목직 각 6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행정직과 토목직 각각 2명씩 4명이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인데 우리 구청의 형편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일정한 인원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한시정원이라 하여 증원을 승인하면 그 이후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모호하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시정원 기간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인원해소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정작 시급하고도 답답한 일은 지금과 같은 최소한의 인원조정문제 조차도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앙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438”을 “442”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24”를 “428”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4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438”을 “442”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24”를 “428”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4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실장님, 이 조례를 수정하기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 6명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었죠?
그런데 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명에 대한 차질은 어떠한 방법으로 메꾸어 나갈지 부족한 2명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만료에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명에 대한 차질은 어떠한 방법으로 메꾸어 나갈지 부족한 2명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만료에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답은 추상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 6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시다시피 국시비가 전례에 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확보되었거든요.
갑작스럽게 하니까 인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6명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4명만, 토목직 2명하고 행정직 2명이 2003년 12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4명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특별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하니까 인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6명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4명만, 토목직 2명하고 행정직 2명이 2003년 12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4명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특별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鄭秉凞 委員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인데 일반직도 아니고 전문직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역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행정공백을 메꿀수 있겠어요?
다시 우리가 원하는 6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다시 우리가 원하는 6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12명인가 정원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사후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만료일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인원을 공채한다든지 채용하는 방법으로 할 적에 이 인원을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만 묶어서...
만약에 인원을 공채한다든지 채용하는 방법으로 할 적에 이 인원을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만 묶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약24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단기내에 완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장기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장기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인원증원에 관해서는 사실 주거환경과로 승격해도 부족하다할 만큼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봤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렇게 증원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
인원조정과정에서 우리 정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막연히 여기에서 대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한지 어떨지는 논외로 치고라도 우리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다 설명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채워 줘 가지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숫자놀음이에요.
4명 증원하는 것 승인해 달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렇게 증원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
인원조정과정에서 우리 정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막연히 여기에서 대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한지 어떨지는 논외로 치고라도 우리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다 설명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채워 줘 가지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숫자놀음이에요.
4명 증원하는 것 승인해 달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채규형 위원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8급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토목서기 1명, 토목서기보 1명 이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8급 2명, 9급 2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 공무원이 노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구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6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요즘 한참 재개발이라 든지 발전추세는 많이 보이고 있지만 꼭 그 인원이 오늘에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그전에도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 공무원이 노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구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6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요즘 한참 재개발이라 든지 발전추세는 많이 보이고 있지만 꼭 그 인원이 오늘에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그전에도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금전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확보율이 예년에 대해서 거의 100% 이상 자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이 상당히 딸리거든요.
보상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충원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확보율이 예년에 대해서 거의 100% 이상 자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이 상당히 딸리거든요.
보상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충원하는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건설교통과에 한번 들어가 서 일을 많이 해 달라 부탁했더니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진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한참 줄이는 입장에서 지금 다시 4명을 추가로 했다가 12월말로 한시적으로 이 사람을 다시, 한시적으로 했지만 그후에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충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진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한참 줄이는 입장에서 지금 다시 4명을 추가로 했다가 12월말로 한시적으로 이 사람을 다시, 한시적으로 했지만 그후에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충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에 따라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말씀은 저는 드릴 수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해서 2003년까지는 4명이 필요해서 한시정원을 얻은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에 송림4동이나 송림6동 재개발추진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25개 지구중에서 5개가 남고 19개이고 하나는 추진중인데 그사업이 2003년도말이나 이전에 거의 완료가 되고 이쪽 새로 된데는 사업규모가 그만큼 적으니까 인원이 애로점이 없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6명을 하셨는데 4명만 했을 때 2명에 대한 공백은 무난히 넘어가실 것으로 생각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사업이 하나하나 마무리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趙鏞俊 議員 방금 세분위원께서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수요에 못 미치는 인원이기 때문 에 인원을 증원해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 12말까지라고 한다면 우리 동구에 모든 재개발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행정수요가 소멸된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12말까지라고 한다면 우리 동구에 모든 재개발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행정수요가 소멸된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003년까지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송림4동이나 송림6동, 송림3․5동지구만 지연될 텐데 그러면 절반이상이 24개지구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완공되고 몇 개 지구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趙鏞俊 議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말까지는 끝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기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의 자금만 교부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의 자금만 교부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趙鏞俊 議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구에는 인천이라고 하는 이고장의 발상지가 바로 동구인데 동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년이상 100년, 몇 백년된 가옥들이에요.
지금 화수1․2동같은 데 나가보시면 넉넉히 아실 수 있는 것이고 화평동도 마찬가지예요.
송림동내에도 송림6개동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을 보면 거의 50년이상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정때 지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도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지은 것들도 아니고 그냥 극빈자들이 어물어물해서 지은 집들이 허다한데 어떻게 해서 2003년까지 마무리된다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지금 화수1․2동같은 데 나가보시면 넉넉히 아실 수 있는 것이고 화평동도 마찬가지예요.
송림동내에도 송림6개동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을 보면 거의 50년이상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정때 지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도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지은 것들도 아니고 그냥 극빈자들이 어물어물해서 지은 집들이 허다한데 어떻게 해서 2003년까지 마무리된다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도시계획에 계획된 대규모 전면개량사업지구가 4개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고 나머지 현지개량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다시 추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3년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고 나머지 현지개량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다시 추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議員 추가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 인원이 또한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앞으로 전면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이 2003년도에 거의 완공이 되면 그 후에는 인원이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趙鏞俊 議員 지금 4명을 채용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개경쟁이죠.
○趙鏞俊 議員 공개채용요, 시험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趙鏞俊 議員 그러면 채용하는 것을 2003년 12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원이 채용관계하고는 별개 문제고 2003년 12월말까지는 정원 4명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자연감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까지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자연감소 그런 것을 감안해서...
○趙鏞俊 議員 자연감소를 내다보고서 그냥 채용하는 것이다, 영구채용이다, 이런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분을 갖다 2003년까지 국한해서 그런 채용은 안 하고요.
○趙鏞俊 議員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방금도 질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이후에도 우리 동구에는 재개발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곳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할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長 尹大永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한시적이라고 해 놓고서 지금 공문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담당자 앞으로 참조로 해서 보내왔는데 승인 요청한 동구 신규 정수에 대한 인력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붙임과 같이 한시정원으로 승인하니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자체정원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오기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회의를 해서 감리도 하고 토목도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올렸겠죠.
그때 사항에서 어느 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4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이 공문이 오기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회의를 해서 감리도 하고 토목도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올렸겠죠.
그때 사항에서 어느 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4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우리 사업집행이야 계선조직에 따라서 직원이 서로가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결재를 득하고 결재단계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죠.
○金永雲 委員 회의했을 때가 어느 시점 이였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금년 4월달에...
○金永雲 委員 금년 4월달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하셨겠죠.
4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동구의회에 증원할 인원이 4명이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이라고 의원들한테 한번이라고 상의를 했더라면 우리가 행정자치부나 도시계획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우리도 신경을 썼을 텐데 갑자기 4명을 한시적으로 추가한다고 정원을 승인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갑자기 이러니까 당혹하고 궁금해서 묻는 것이 많습니다.
4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동구의회에 증원할 인원이 4명이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이라고 의원들한테 한번이라고 상의를 했더라면 우리가 행정자치부나 도시계획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우리도 신경을 썼을 텐데 갑자기 4명을 한시적으로 추가한다고 정원을 승인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갑자기 이러니까 당혹하고 궁금해서 묻는 것이 많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감사합니다.
○金永雲 委員 실질적으로 증원하게 되면 2003년까지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인력관리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3년에서 몇 년동안 한시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그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낼 것인지 우리가 한시적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용준 위원님하고 중복된 말씀같은데요...
○金永雲 委員 중복된 얘기지만 그 인원을, 아까 답변 말씀이 인원증원만 해 주면 그후로는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원관리를 438명, 4명이 증원된 424명으로 2003년 12월말까지는 4명의 정원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永雲 委員 그 후에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후에는 4명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金永雲 委員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한 가지만 더 묻죠.
그 인원 4명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나 행정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지역이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인원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인원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그 인원 4명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나 행정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지역이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인원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인원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히 크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소요가 되어서 도시정비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4명을 추가로 정원을 주어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행하고 있는 인원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 인원을 추가로 시킨다는 근거내용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게 자꾸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만약에 인원증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차칠이 옵니까?
그래서 실지 인원을 추가로 시킨다는 근거내용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게 자꾸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만약에 인원증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차칠이 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보상업무같은 것도 1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도 100% 이상이 확보가 되었어요.
100%를 하게 되면 1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돈이 국가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도 100% 이상이 확보가 되었어요.
100%를 하게 되면 1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돈이 국가에서...
○金永雲 委員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엄청나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가지고 6명을 요청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4명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가지고 6명을 요청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4명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물론 올렸으니까 해 주겠지만 우리 사정상 그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때에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예년에서 할 수 있었어요.
○金永雲 委員 4명을 증원안시켜 주었을때는 큰 차질이 없네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년에는 없었는데 자금이, 물량이...
○金永雲 委員 물량은 100%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현재도 4명 확보하지 않고 한 인원이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량이 자꾸 늘어나는...
○金永雲 委員 지금 공무원들이 남구같은 경우는 43만 인구에서 약 천여명이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7만5천명중에서 440여명의 공무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한다면 엄청난 인력이 우리 동구에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인원 4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물론 위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관리를 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동구 공무원들이 곱이 많아요.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엄청난 인력이 우리 동구에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인원 4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물론 위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관리를 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동구 공무원들이 곱이 많아요.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역으로 말씀드려 보면 그런 구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부평구 같은 데는 행정자치부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424명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424명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金永雲 委員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꾸 정원을 승인했다, 안했다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에 의회가 있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을 요청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 부리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게 되고 또 한 가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도 비교해서 남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곱도 많고 인구도 곱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7만5천명의 인구중에서 약400명 공무원이라면 다른데 보다도 배가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또 자율적으로 4명이나 증가시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니까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비교해서 남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곱도 많고 인구도 곱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7만5천명의 인구중에서 약400명 공무원이라면 다른데 보다도 배가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또 자율적으로 4명이나 증가시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니까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주민자치과장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한번 연장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계획 잡았던 구조조정 예상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정원이 438명입니다. 현원은...
○蔡永洛 委員 98년부터 쭉 조정해 가지고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원은 계획을 잡았던 것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과원이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蔡永洛 委員 몇 명이나 잡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3명인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원 잡힌 사람이 23명, 그렇다면 여기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4명 승인받은 정원은 대상인원에서 남을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것에 의해서 충원된 것이죠.
○蔡永洛 委員 19명 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도시정비팀에 21명 계신데 행정 7명 있고 건축 2명, 임업 3명, 나머지 토목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맞습니다.
○蔡永洛 委員 먼저번에 위원님들, 저도 그랬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도시정비 파트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객관적으로 볼 때 인정됩니다만 우리가 시나 행정자치부에 만일 요청해야 증원이 가능했다면 요청하는데 행정하고 토목만 했던 이유가 얼른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행정이 다른 파트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는데 행정직 3명, 토목직 3명 요청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요.
물론 도시정비파트만 놓고 보면 행정직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구청 전체를 놓고 보면 행정직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행정이 다른 파트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는데 행정직 3명, 토목직 3명 요청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요.
물론 도시정비파트만 놓고 보면 행정직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구청 전체를 놓고 보면 행정직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蔡永洛 委員 다른데서 충원해도 될텐데 6명을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늘었는데 4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쪽에서 본다면 연간 1억원정도의 지출이 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원한데도 현재 돈이 나가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늘었는데 4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쪽에서 본다면 연간 1억원정도의 지출이 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원한데도 현재 돈이 나가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경상수지가 계속 우리 구청의 경우에 적자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립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력관리나 모든 것을 할 때 예산권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인력하나, 일용인부 하나 이렇게 채용이나 감사할 때도 예산을 최우선시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까지 과원 생각하면 1년정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명이 추가로 된 것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6명을 요청해서 4명을 승인받았는데 보상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상당히 딸린다고 하고 실지 사업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도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 매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 인력 4명을 보강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 7월까지 과원 생각하면 1년정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명이 추가로 된 것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6명을 요청해서 4명을 승인받았는데 보상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상당히 딸린다고 하고 실지 사업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도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 매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 인력 4명을 보강시켜 주는 것인데...
○蔡永洛 委員 그러면 충원요청을 할 때 도시정비팀에서만 요청을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른 파트에서는 충원요청이 없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도시정비과 팀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른 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충원요청 자료 좀 주시고 먼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정비팀에 보상업무도 굉장히 비능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요.
물론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팀도 당사자나 관계되는 사람이 욕할지 몰라도 업무가 혼란스러워요.
제대로 처리를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많이 짓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근린시설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거기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원요청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팀도 당사자나 관계되는 사람이 욕할지 몰라도 업무가 혼란스러워요.
제대로 처리를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많이 짓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근린시설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거기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원요청이 없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거기도 그렇고, 많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시고 그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관계, 또 내년에 조정인원까지 감안해 가지고 심층분석이 있었어야 되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도 인원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도 조정 필요성의 인원,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타부서에서 도시정비과 마냥 무슨 무슨 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람을 충원해야 겠으니까 인원배정 좀 더 해 달라고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타부서에서도 조정 필요성의 인원,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타부서에서 도시정비과 마냥 무슨 무슨 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람을 충원해야 겠으니까 인원배정 좀 더 해 달라고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채영락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분들을 늘 만나면 구두로 하고 그렇게 했지 정식 요청한 것은, 아시다시피 구조조정단계에 있고 23명 과원상태에서...
○鄭鍾燮 委員 그러면 각과에서 인원을 구두로 했건 서류로 했건 그 필요한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어요.
윤 위원님이 채규형 위원, 질문 들어가게 했는데 사실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윤 위원님이 채규형 위원, 질문 들어가게 했는데 사실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다시 질의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원조정관계를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중앙단체에서 한다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찾고 모든 것을 하려면 정원을 수시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율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재정권한이라든지 인력수급권한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권한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찾고 모든 것을 하려면 정원을 수시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율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재정권한이라든지 인력수급권한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권한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근본적인 얘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벌어져도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숫자놀음으로 몇 명 정원한다 이런 것에 국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과연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라고 볼 적에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한 가를 되묻게 되는 이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뭐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벌어져도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숫자놀음으로 몇 명 정원한다 이런 것에 국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과연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라고 볼 적에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한 가를 되묻게 되는 이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의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다가 최대한 안되는 것은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공유할 부분에서는 법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면 서로 공유해서 또 뜻한 바를 소기의 목적이라도 뜻을 이루어서 그것이 주민들의 편안함이라면 얼마나 바람직 하겠습니까?
이런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다가 최대한 안되는 것은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공유할 부분에서는 법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면 서로 공유해서 또 뜻한 바를 소기의 목적이라도 뜻을 이루어서 그것이 주민들의 편안함이라면 얼마나 바람직 하겠습니까?
이런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다 나온 것 같아요.
○委員長 尹大永 그런 어떻게 원안대로...
○鄭鍾燮 委員 원안대로 해야죠.
정원이라는 것은 꼭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연소모되면 그 부서에서 모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원조정 할테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뜻은 없고 인원조정에 대한 것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꼭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연소모되면 그 부서에서 모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원조정 할테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뜻은 없고 인원조정에 대한 것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7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관리법규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또 추상적이며 인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관리법규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또 추상적이며 인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최초 2000년 9월 20일 제출되었다가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보류되고 지난 2001년 2월 제7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지나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관련 내용을 재 보완하여 제출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제11조에 명시한 용도외 사용감사를 삭제하려는 것과 안제16조 보조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삭제하려는 의도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에 대해 재정지원 주체인 자치단체가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포기하는 시도가 과연 옳은 지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를 염두에 둔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의 한계를 우리구 현실적인 여건과 관련지어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최초 2000년 9월 20일 제출되었다가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보류되고 지난 2001년 2월 제7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지나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관련 내용을 재 보완하여 제출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제11조에 명시한 용도외 사용감사를 삭제하려는 것과 안제16조 보조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삭제하려는 의도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에 대해 재정지원 주체인 자치단체가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포기하는 시도가 과연 옳은 지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를 염두에 둔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의 한계를 우리구 현실적인 여건과 관련지어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하고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제1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 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여기에서 삭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이 삭제되면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정변경에 의하여”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도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정변경에 의하여”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제1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중복되는 사항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항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일화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이것은 관계법령에 설치근거가 없고 이것은 불필요하게 보조사업자의 불편만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코자 해서 주민의 이익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서 볼 때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 사항을 삭제하는데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 이미 보조사업을 줄 때 판단해서 준 것인데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서 주민의 이익을 돈독코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행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하고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제1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 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여기에서 삭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이 삭제되면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정변경에 의하여”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도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정변경에 의하여”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제1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중복되는 사항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항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일화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이것은 관계법령에 설치근거가 없고 이것은 불필요하게 보조사업자의 불편만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코자 해서 주민의 이익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서 볼 때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 사항을 삭제하는데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 이미 보조사업을 줄 때 판단해서 준 것인데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서 주민의 이익을 돈독코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실장님, 올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작년 5월 29일 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의결이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198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최초에 조례 제정된 것이, 그런데 우리 조례가지고 있는 것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내지는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말고 하는 문제지 우리 지방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준용하거나 적용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이,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의결이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198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최초에 조례 제정된 것이, 그런데 우리 조례가지고 있는 것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내지는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말고 하는 문제지 우리 지방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준용하거나 적용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이,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鄭秉凞 委員 여러 가지로 의문이 안 풀려서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구, 즉 송파구의 예를 들어서 9개 항목을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보조금조례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보고사업 등에 많은 차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등을 준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 질문할께요.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을 들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부분별로 애매 모호한 것이 있어서 일괄해서 질문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도 삭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조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제18조 어느 법에 나왔는지 만들어 주시고 또 제10조에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도 역시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제24조와 제2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역시 조례 조항을 주시고 제11조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을 받았는데도 여기에서 삭제를 시킨다고 보면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괜찮다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24조나 제22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주시고 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시행령 제24조나 제23조를 적용해서 없앤다고 보면 이것이 폐지돼도 괜찮다는 얘기, 계승을 폐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애매한 것 같고 제15조에서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구청장 권한을 삭제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 역시 제24조 제3항이나 법률 제36조라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주시고 또 제16조를 보게 되면 제4호를 보면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이런 내용을 삭제시켜 놓는다고 보면 제4호 같은 경우 해산 또는 파산했을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안 하여도 임의로 파산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법령규정을 주어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법령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타구, 즉 송파구의 예를 들어서 9개 항목을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보조금조례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보고사업 등에 많은 차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등을 준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 질문할께요.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을 들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부분별로 애매 모호한 것이 있어서 일괄해서 질문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도 삭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조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제18조 어느 법에 나왔는지 만들어 주시고 또 제10조에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도 역시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제24조와 제2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역시 조례 조항을 주시고 제11조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을 받았는데도 여기에서 삭제를 시킨다고 보면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괜찮다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24조나 제22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주시고 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시행령 제24조나 제23조를 적용해서 없앤다고 보면 이것이 폐지돼도 괜찮다는 얘기, 계승을 폐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애매한 것 같고 제15조에서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구청장 권한을 삭제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 역시 제24조 제3항이나 법률 제36조라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주시고 또 제16조를 보게 되면 제4호를 보면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이런 내용을 삭제시켜 놓는다고 보면 제4호 같은 경우 해산 또는 파산했을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안 하여도 임의로 파산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법령규정을 주어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법령근거를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중복되었다는 부분은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문 및 관계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문 및 관계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뒤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많이 검토해 보아도 제11조 제1항 보조금용도에 관한 사항, 마지막에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빼놓는다고 보면 나중에 무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삭제시켜 버리거든.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등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이 기술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 경우를 보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자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과 및 활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그 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거든.
그런데 그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제24조나 제23조 아니면 제22조, 제21조 법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법령 발췌문에 보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당해 기관 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거기에 일괄시켜서 안 맞는다는 얘기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 것은 강조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많이 검토해 보아도 제11조 제1항 보조금용도에 관한 사항, 마지막에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빼놓는다고 보면 나중에 무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삭제시켜 버리거든.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등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이 기술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 경우를 보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자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과 및 활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그 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거든.
그런데 그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제24조나 제23조 아니면 제22조, 제21조 법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법령 발췌문에 보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당해 기관 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거기에 일괄시켜서 안 맞는다는 얘기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 것은 강조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18조에서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그 사항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는 제21조 제2항...
그래서 그 사항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는 제21조 제2항...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는 우리 정병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기술해 놓고 있어요. 보셨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專門 委員 金會昌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기술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든지 다른 법규를 준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용하신 것을 갖다가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의도는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타법률과의 관계를 기술해 놓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적용하는 시점에서는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쳐놓고 지나가지 않게 되면 다 삭제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통제불능상태까지 갑니다.
그것이 규제완화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아까 송파구를 얘기하셨잖아요. 송파구의 경우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갖다 규정하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부 삭제된다 하더라도 준용하게끔 하다보니까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런 대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고쳐놓고 지나가지 않게 되면 다 삭제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통제불능상태까지 갑니다.
그것이 규제완화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아까 송파구를 얘기하셨잖아요. 송파구의 경우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갖다 규정하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부 삭제된다 하더라도 준용하게끔 하다보니까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런 대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면 물론 없앨 것은 없앨 것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꼭 살려야 될 것도 있는데 일괄해서 다 없앤다고 보면 앞으로 큰 무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鄭秉凞 委員 다른 법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을 해 놓아서 해석의 차이인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다른 규정에서 정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준용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해석이...
법의 해석이...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목적 규정을 두면서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확대된 해석이고 그 관계법규 개별법규를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적용단계에서 어떤 문제 소지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확대된 해석이고 그 관계법규 개별법규를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적용단계에서 어떤 문제 소지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제3조 제4항을...
그것은 제3조 제4항을...
○專門 委員 金會昌 그래서 198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실시이전에 관련규정을 제정하다보니까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입맛대로 했던 요소가 대단히 그대로 남아 있는 조례중에 하나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옛날 법에 조문을 작성할 때...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지방정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만든 법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옛날 법은 상위조항을 조례에 그대로 끌어다가 만들었거든요.
지금에 와 가지고 정비를 하려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상충이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정비를 하려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상충이 되는 것인데...
○委員長 尹大永 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議員 지금 현재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마디로 중앙정부나 시나 보조금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이리 저리 나누어먹기 그런 식에 지나지 않는 개정안이에요.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나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전부 삭제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만 집을 짓겠다고 보조를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엿 사먹고 떡 사먹고 술 사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제7조 제2항을 삭제한 것도 그래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하는 조항도 삭제해 버리고 또 제11조에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도 삭제해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든 관계없다는 얘기야,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해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빼버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제2호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도 이것을 삭제해 놓으면 보조사업의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이 훤히 내다보이는데도 간섭할 수 없게끔...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나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전부 삭제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만 집을 짓겠다고 보조를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엿 사먹고 떡 사먹고 술 사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제7조 제2항을 삭제한 것도 그래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하는 조항도 삭제해 버리고 또 제11조에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도 삭제해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든 관계없다는 얘기야,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해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빼버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제2호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도 이것을 삭제해 놓으면 보조사업의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이 훤히 내다보이는데도 간섭할 수 없게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위원님 삭제하는 것이...
○趙鏞俊 議員 그리고 이것이 그래요.
정병희 위원님이 딱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간만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자치단체의 입법으로서 세부조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법에 있다고 해서 전부 삭제해 버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정병희 위원님이 딱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간만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자치단체의 입법으로서 세부조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법에 있다고 해서 전부 삭제해 버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위원님 조금 이해하실 것이 이것이 모법에서는 그대로 단어 자체를...
위원님 조금 이해하실 것이 이것이 모법에서는 그대로 단어 자체를...
○趙鏞俊 議員 모법에서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잘못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은 사항을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지, 규정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있는 유일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법률상 이중적으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죠.
내용이 똑같은 사항을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지, 규정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있는 유일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법률상 이중적으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 의회에 올리기 전에 하나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趙鏞俊 議員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다고 내놓고 말이지, 작년에 부결되어서 들어갔으면 그만이지 또 내놓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먼저번에는 다른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항을 빼고 순수하게 규제사항만 이번에 올린 것이죠.
그 사항을 빼고 순수하게 규제사항만 이번에 올린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蔡奎衡 委員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쭉 삭제, 삭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옆에다 기본작용표시를 해 주셨으면 지금 조 위원님 같은 말씀이 안나오신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제7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 제18조에 중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옆에다 기본작용표시를 해 주셨으면 지금 조 위원님 같은 말씀이 안나오신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제7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 제18조에 중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蔡奎衡 委員 그런 내용을 기술해 놓았으면 이래서 삭제한다라고 했으면 조 위원님 처럼 말씀이 안나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조문이기 때문에 조문에다 넣을 수는 없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아니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 주었으면 했는데 저도 삭제한 부분을 쳐다보고 뒤에 것을 보니까 중복된 것만 삭제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술적으로 표시해 주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안 들으니까 회의도 원만히 빨리 속개될 수 있는데 틀림없이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술적으로 표시해 주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안 들으니까 회의도 원만히 빨리 속개될 수 있는데 틀림없이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옆에 설명서를 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갑니다.
○蔡奎衡 委員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한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언듯 보여지게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시고자 시간을 갖고 내일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행정자치과,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의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시고자 시간을 갖고 내일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행정자치과,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의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