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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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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1月21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방법은 전과 같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자치과,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를 순서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윤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가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1월 1일부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도록 개정지침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3조2항중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로 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다만, 부칙에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안의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 원칙의 당부 이전에 실제 현실과 관련지어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사 법규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위기 이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기간 동안 다른 인원이 휴가 당사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소급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바, 법 원칙이면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을 9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특별휴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60일을 90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여성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대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판단할 때 우리 구에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예년에 비추어 연간 몇 명 정도 출산휴가를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는 30%가 여성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원 462명중 남자직원 319명, 여자직원 143명으로 31%입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남자직원이 공무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 60% 이상 여성공무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고 출산휴가를 낼 때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민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인사교류 할 때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지만 가급적이면 남자직원 비율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대책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건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자료를 못 뺐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6명이 출산휴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2명이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성보호차원에서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조례를 심의할 때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거의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1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1월 1일부터 아이를 출산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으면 그 사람 역시 90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奎衡 委員    현재 그 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60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럴 것입니다. 
  다 좋은데 현재 아이를 낳아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되고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부칙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된 일로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각지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우리 나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여성은 똑같은 권리가 있다, 사실 조례가 11월중에 하고 있지만 어느 자치단체는 형평에 따라 다음달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늦어서 내년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중앙의 복무규정이 11월 1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을 보면 잠정기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조례가 공포된다 해도 저희 구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 여성들에 대한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기준일자로 잡기 위해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는 우리구에 대상이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까지 한 분도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奎衡 委員    그러면 별문제가 안되겠네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타지방에서도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 했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형평입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 이것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공무원이 31%라고 했는데 연령별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인천시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붙임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하고 괄호 안에 표준안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역시 이 표준안에 따라 만든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趙鏞俊 委員    이 표준안이 전국 통일된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표준안이라는 것은 거의 100%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맞추어 주십사 하고 내려주신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된 것인데 근로기준법 개정한 것 알고 계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근로기준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그것과도 관련이 있죠.
  근로법 등 통합적으로 되지만 개정표준안이 내려오고 그것을 참고로 했던 사항을 중앙공무원과도, 자치단체는 시․군이지만 행정자치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데도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복무규정에 준하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왜 묻냐면 여태껏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산전 산후 60일 휴가를 받게끔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 산전 산후 휴가가 90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된 사항이죠.
趙鏞俊 委員    글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항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부칙에 1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공포한 날 이전에 산전 산후 휴가 60일을 받은 당해자도 90일로 휴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11월 1일 이후 현재 조례에 상정된 중간입니다. 
  중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1월 1일 이전에 있는 공무원은 아니고 11월 1일 이후...
趙鏞俊 委員    11월 1일 이후, 지금 21일이니까 21일 이전에 60일 휴가를 받은 당해자도 90일로 휴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경과조치 규정안이니까...
  물론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異論)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다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국 통일이냐는 것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모른다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통일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는 웬만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나간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趙鏞俊 委員    그렇다면 통일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趙鏞俊 委員    그런데 그걸 어렵게 대답을 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0일이 90일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해 대책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여러 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가급적이면 남자직원과 비율을 맞추고, 그 가임 여성이 있을 때는 인사때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전국에 같은 고민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건의해서 비율을 맞추고 여성직원들이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수당을 줘 가지고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대체근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례에 휴가 가서 없으니까 미루다 보니까 대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교육적인 문제, 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지적사항이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앞으로 명심해서 하고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도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몇 달씩 빠집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다시 하나 묻겠는데, 출산휴가가 90일로 되면 개인사정에 의해 손쉬운 얘기로 미리 가불이라는 시간도 사용해도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사전에 연가도 있고, 병가도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출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蔡奎衡 委員    출산날짜와 관계없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奎衡 委員    우리 청내 사정을 봐서도 날짜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겠네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애매한 것 좀 물어볼께요.
  출산이라는 것은 법 적용에 의해 출산했을 때 90일 입니까? 
  아니면 여성들이 출산하는 방법, 출산이 아닌 것도 출산했다고 하는 것도 휴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애매한데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출산이야 당연히 출산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임신 몇 개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 그러니까 197일이죠.
  다시 말해 유산, 조산, 사산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90일이 되겠죠.
  그리고 임신 4개월부터 임신 7개월까지는 유산, 조산, 사산인 경우 산모의 상태를 고려해서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입덧이나 이런 경우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날짜를 조정해서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26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미정비 규제사무를 정비해서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사항으로 융자금 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대출 추천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동훈주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 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조정하려는 일환으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지난 2001면 1월 12일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은 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의거 미정비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한편,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 자활의욕 성취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합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계동훈 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계동훈 주사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중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에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업무부서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으니까 별 큰 뜻은 없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올리면 되던 사항들이 구까지 와서 전담 부서인 사회과에 와서 신청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동장이나 팀장 내지는 주무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 서류를 구비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하면 안되나?
  꼭 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나?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중앙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규제개혁이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을 거치고 구를 거치고 은행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필요한 주민들한테 조금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안으로 채택한 것인데 저희도 당초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별로 주민들을 위한 것 같지 않아 이것을 빼놓고 개정했었습니다. 
  동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지 구로 오는 것이 편리하냐, 그 부분을 정비 안 하겠다고 빼놓고 다른 부분을 규제개혁 푸는 것을 했었는데 중앙이라든지, 어쨌든 절차는 동을 거치고 구를 거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다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어서 했는데 단순하게 거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렇고, 대출을 필요로 한 분들한테 빨리 해줄 수 있다는 면으로 볼 때는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鄭秉凞 委員    지금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본인들이 구청에 안 왔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랬지만...
鄭秉凞 委員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순을 적용하면 되지 구태여 구청장한테 이관시켜서, 물론 전담부서가 사회복지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지만 주민들 편에서는 현행대로 해도 불편이 없을 텐데 왜 불편을 초래하냐 이것이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왜 자꾸 만들어...
  기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는 시각에 나름이겠죠.
  구에 하면 바로 되는 것을 동까지 경유해고 추천해 가지고 해야 되냐는 시각으로 보고 한 것이고...
鄭秉凞 委員    그건 행정상의 체계이고 주민들 편에서는 그게 아니죠.
  만약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나?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鄭秉凞 委員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빼놓고 개정했더니 왜 이 부분은 남겨져 있냐고 계속 채근해서 할 수 없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상위법을 따르긴 따라야 되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을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수고하셨습니다. 
  채규형 위원님...
蔡奎衡 委員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이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奎衡 委員    그러면 동장은 현재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장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담당 있는 것도 구청장한테 올린다면 담당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구청 들어 와야죠.  사회복지담당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동장이 그 자리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동장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시킬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시각 나름이겠죠.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시각차이라고 볼 수 있고...
蔡奎衡 委員    그 말씀은 거기에 사회복지담당이 없다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까지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온다면 사회복지담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얘기이고, 그렇다면 동장이 하실 일이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에서 가지고 오는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구가 은행에서 본인한테 대출이 나갈 것을 왜 동을 거치냐 하는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동에서 심부름 해주는 것은 옛날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에 접수하게 되면 담당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일정기간 기안을 해야 되는 절차가 소요되면 하루 이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말하자면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단계로 줄이는 차원입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 분명히 문턱이 동보다 구청이 한턱 높습니다.  높아요.
  거의 주민들 스스로 생각할 때 동사무소 가는 것은 이웃집 가는 것 같고 구청 가는 것은 거의 관공서 간다고 해요.
  이런 것은 동의 동장과 담당이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접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런 것만큼은 그곳에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 다른데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해 가시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의 자자치단체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많이 개정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어쨌든 주민을 위한 시책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너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심부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동 담당이 우리가 아니니까 막바로,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 심부름 이런 것 저런 것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경유하는 여러 단계를 줄이는 차원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준다는 것으로 봐 주시고...
蔡奎衡 委員    이것뿐만 아니예요.
  쓰레기문제 같은 것 다 동에서 여기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동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자리가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거두절미하고 대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적격심사를 하죠.
趙鏞俊 委員    동사무소에서 당해 지역내 주민의 생활상태를 아는 정도와 구청직원이 어느 동에 주민의 생활상태를 누가 더 세밀히 알 수 있겠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물론 동에서 더 잘 알고 있죠.
趙鏞俊 委員    그렇죠?  그건 분명한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도 그래요.
  이 개정안이 점점 중앙집권제 식으로, 다시 말하면 독선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요.
  주민들은 소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짐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끌어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행정, 봉사행정 중에 구두선처럼 입으로만 하는 주민봉사행정이지 점점 독선행정이에요. 
  구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더더욱 동사무소로 이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 조례개정문제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가면 해결할 문제를 먼 거리인 구청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불편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봉사행정으로 지향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이래서는 안되죠.
  앞으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으로 업무를 이관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편익을 도모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게 복리증진 차원의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이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에서 처리가 다 되어질 사항을 구청에서 와서 처리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趙鏞俊 委員    성격이 뭐가 달라요, 성격이 다를 게 없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하고 동에서 다시 구로 오고 동에서 은행으로, 다시 주민들한테 가던 불필요한 여러 단계인 경유단계를 축소하는 차원입니다. 
  구를 통해서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차피 동에서 다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경유기간일 뿐입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을 조금 약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문자 그대로 견강부회 식으로 엉터리인 억지로 뜯어 맞추려는 답변밖에 안되는 것인데 방금도 얘기한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앞으로 100%를 줘야 돼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비난을 안 사고, 국민들의 비난을 안 사는 것이고...
  모름지기 국민들의 비난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委員長 尹大永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옆에 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 됩니까?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 1부와 계획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蔡永洛 委員    또 구청에는...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구청 별도로 제출한 것이 없고 동사무소에 그때 제출하면 재산조회라든가 소득조회는 저희가 하고 동에서도 실사를 나가서 출장복명을 하지만 인천시 관내는 저희가 다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그 추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리고 원안 서류는 은행에서 알아서 받죠?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그렇죠.
蔡永洛 委員    은행에 들어간 서류도 최하 몇 가지 되죠?
  보증인 서류까지 해서 세금관계 서류, 그렇죠?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저희가 추천할 때는 생활안정자금은 1년에 5천원 이상 내는 사람, 세대주인 사람으로 두 명이 보증인으로 서야 되고, 주민소득지원자금 1년에 만원 이상 내는 사람 두 사람 보증 서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에 서류를 낼 때는 틀리면 집에 잠깐 가서 고치든, 다시 그 자리에서 고치든 할 수 있는데 구청 와서 서류가 틀리면 다시 갔다와야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주민이 동에 가는 것은 짧은 시간내, 마을 가듯이 갈 수 있고, 구청 올 때는 최소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으로 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올 수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냥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볼 때, 아까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유통구조 개선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만한 도움이 될까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행정이 대부분 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등등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점차적으로 동 행정도 동 자체도 없어지는 단계로 위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하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의 권고사항이라 왜 안 고치냐 얘기하지만 올렸더니 의회에서 이런 조건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다면 면책은 되지 않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참고는 되지만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는 감점요소가 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죠.
  중앙에서 보면 개혁 진척도에 따라 메리트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측면도 있어요.
  개혁이 미미하다, 성적이 안 좋다 해서 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못 받는, 채점이 좋지 않는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당초에는 이 부분은 주민을 많이 위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사항에서 뺐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신 부분이 많네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도 있고 이런 저런 것이 각 자치단체 평가도, 주민들을 위한 시책부분은 어느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펼쳤냐 하는 평가항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사회복지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결국 구에서 일괄한다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서류가 들어오려면 주민이 동사무소를 아마 거칠 것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鄭秉凞 委員    주민이 거쳐서 들어오니까 결국 결정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과 체계는 별다름이 없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鄭秉凞 委員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네, 어차피 사회복지담당이 동사무소에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1차 서류를 걸러서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趙鏞俊 委員    조례상으로 봐서는 동장한테는 갈 필요가 없어요. 
鄭秉凞 委員    필요성이 없는데 주민이 올 때 사회복지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인 가까운 곳에 가서, 가까운 이웃과 비슷한 상황에서 상의하고 결심을 받아 넘기는 식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지 않나... 
趙鏞俊 委員    사회복지담당은 당연히 담당업무가 아닌데...
鄭秉凞 委員    담당업무예요. 
趙鏞俊 委員    의무가 없잖아요.  그곳에 서류 경유도 안하는 것인데...
鄭秉凞 委員    사회복지담당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업무죠.
○金永雲 委員    물어봐서 다해요. 
鄭秉凞 委員    사회복지 업무는 같은 업무예요.
趙鏞俊 委員    지금까지 당연히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상으로는 봐서는 안되는 거예요.
○金永雲 委員    지금 이 사항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는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거예요.
  동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민들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趙鏞俊 委員    마음대로 내가 신청하고자 하면...
○委員長 尹大永  난상토론도 좋지만 위원장한테 허가 받고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주민쪽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고 행정은 긴 안목에서의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동장이 추천을 안하면 관여도 안하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자기업무가 아니면 신경 안쓰고 터치 안하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동사무소요, 동장이에요. 
  관련이 없고 권한이 없으면 동장이 터치 안할 때 제가 보기에는 존속해야 된다고 봐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사항을 동장이 알기 위해서라도 동장의 추천 받아 올라와야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놔두었다고 해서 크게 주민들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불편한 점도 없고, 사회과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장이 추천을 안해 주어서 직접 구청으로 오는 예도 있고, 그렇다고 안 받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존속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바꾼다는 것은 글쎄, 어느 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 위원들의 논란의 소지도 있겠지만 동 행정으로 미루어 볼 때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蔡奎衡 委員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고 위원장한테 건의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회할까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11時01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의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02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작업 위주로 문서관리 체계화, 전산화, 자동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게 함으로써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자공인은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인조례와 관련된 법규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문서관리체계가 전산자동화 추세에 따른 조치로써 본 의원 및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전자결재 구축을 위한 보완조치로 이루어지는 개정조례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 제5조의2에 신설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있어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강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환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으로 바뀐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과장으로 바뀌는 조례가 조직 개편때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공인조례는 그때 바뀌지 않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바꾸는 것이고, 공인조례 같은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미리 알아서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한다는 내용은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사항이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공인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된다.
  ③ 전자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한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결재를 담당자, 팀장, 과장순으로 결재판을 가지고 와서 결재했는데 지금은 각자 앉아 있는 컴퓨터에서 결재할 문서가 떠오릅니다. 
  떠오른 결재문서에 자기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결재가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는 관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직인 찍고 청인을 찍는데 직인이나 청인은 그냥 찍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위해서는 조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결재할 때 상관에게 문서를 가지고 가서 찍어서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자결재라고 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金永雲 委員    그러면 비밀이라는 것도 뒤따를 것이고 보안도 뒤따라야 되는데 보안이 필요한 결재도 이렇게 하면 우리 청내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면서 결재를 할 수 있을까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팀장, 담당자, 과장 각자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를 클릭해야 화면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것보다 더한 것도 비밀을 누설시키는데 이런 것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문서는 대개 일반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비밀문서는 별도로 보완장치를 해서 비밀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일반문서인 경우 일반인들이 봐 가지고 큰 정보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의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적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개방추세에 있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요구할 때는 저희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문서들이 크게 보완을 요하는 문서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金永雲 委員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관한테 결재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부서의 상관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자문서 결재이기 때문에 도장만 찍어주고 결재만 하는 형식밖에 안되거든요.
  신속하기는 하지만 발전은 어둡지 않겠느냐는 측면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2001년 3월 22일 전자문서 시스템 해가지고 전직원들한테 동의를 받으셨는데 이미영씨와 윤경섭씨는 서명을 안 했거든요, 못 보셨습니까?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蔡奎衡 委員    제목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및 추진계획수립 안내문에 대해서...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문서의 공람 말씀하신 거죠?
  윤경섭씨는 담당자입니다. 
  싸인이 안되어 있는데 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사한 것인데, 이미영씨는 확실히 공람했는지...
蔡奎衡 委員    혹시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닌가...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서를 회람시켜서 한번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아니고...
蔡奎衡 委員    글쎄, 서명했는데 두 사람 빠졌고, 앞으로 집에서도 직장생활 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벌써 느낀 것인데 서명란에 서명이 빠졌기에 왜 빠졌는지 물어봤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繼續) 

(11時15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의결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6分 會議中止)

(11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충분한 검토를 하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수정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보조대상을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하며, 기타 모든 조례의 각 건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대로 운영토록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39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1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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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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