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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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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1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경의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돼서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6조까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27조에서 제47조까지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8조에서 제52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단일 법률이었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한 법안 중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구 조례 제정을 통해 구세 운영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조례입법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별 다음의 두 가지는 운영과정에서 이견이 제시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 ‘구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가운데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의 경우 수권자 권한 관계가 불가피한데 구세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권한의 대리’ 형식도 아닌 ‘위임’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는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4조 제2항에 명시한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안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문서를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관계법규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열람을 규정한 본조에서 관련 문서의 제공거부를 언급할 필요는 적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 중 제1장 총칙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례에서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부터 제47조까지는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죠.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기본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제1장 구세 기본 조례안 제4조 세목이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분리되었고 주민세는 재산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또 다른 것은...
○세무과장 임천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4조 미납구세 등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소중한데 저희들이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전산출력물이 예기치 못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까봐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제4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저희들이 현재 과세적부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3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가지고 위원을 현재 19명으로 둘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이것은 회의마다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 7명으로 총9명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세 개로 나누게 되고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괄적으로 세무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체계 개편에 따라서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말로 만료됩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 일부는 2011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변경된 세목을 새롭게 정리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율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입법 형식에 있어 전부개정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변경된 세목 이외 특이한 점이 없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입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관련 내용의 정비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 인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현행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조정되면서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총 2건의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삭제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눔에 따라 조례 보칙 조문의 지방세 관련 법률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및 구세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조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는데 5페이지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시면 누가 다른 질문 드릴 때까지 팀장님 중에 누가 준비하여 주시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인데 6페이지 제11조, 제12조에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지역이 있는데 동구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대상이 몇 명에, 세금을 거두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종합합산 대상으로는 주택이 7월, 9월에 부과되는데 현재 7월에는 6억8천만원, 주택도 2분의 1에 따라 6억8천만원 부과되었고, 별도로는 건축물로 11억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분리로서는 토지분인데 현재 38억원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실 세무 관련 일이 구청 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데 저를 비롯해 가지고 좀더 지방세정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고 6페이지 제11조, 제12조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지역 동구 같은 데는 각각 어디에 해당되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는 제11조 중과대상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12조는...
○세무과장 임천일  이것은 동구 전체가 도시지역이고 과세특례지역이라 이번 주 금요일 고시안을 올려드렸습니다. 
  고시안을 그날 아마 본회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4페이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산업유통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는 이것이 해당 안 되고 감면되는 곳은 지방의료원하고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방공사가 지방의료원 말고 뭐가 있죠?
○세무과장 임천일  지방공사...
문성진 위원  지방의료원 말고 다른 공사가 있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도시개발공사...
문성진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동구에...
○세무과장 임천일  재산세 같은 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구에 갖고 있는 땅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시유지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소유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산세 124건에 2천만원 정도 감면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도시개발공사 것이...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봉 위원  총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개정을 했거나 구세감면 조례를 했을 때 우리 구에 미치는 소득이나 세금에 대해 전반적인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큰 영향은 없고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저희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이...
여운봉 위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되면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잘렸죠?
  교부금 80억원 정도 잘리고 도시계획세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11억원이라고 했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도시계획세는...
여운봉 위원  도시계획세 잡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올해 43억원입니다.
여운봉 위원  43억원이면 40억원 정도 손해보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임천일  총 집계한 것으로는 17억원 정도가...
여운봉 위원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세무과장 임천일  등록면허세가 있고...
여운봉 위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로...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 구세로 들어와서 12억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7억원 정도 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세를 보니까 우리로 이관되면서 오히려 이득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구에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른 데는 좋은 건물 많은 데는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동구에는 큰 건물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17억원 정도 손해 보고 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에 수수료 징수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조정 및 신설하는 사항이 있고 그밖에 금액 변동없이 기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세감면 포함한 관련 조례들에 대해서 연찬을 하시면서 걱정하신 것이 과세 건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해 주셨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을 미리 하셔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전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서 15개 종류를 관계법에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요율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조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1건당 현행 3천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1건당 800원입니다.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1건당 천원입니다.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1건당 800원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서는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공장등록증명 1통당 1천원 현행을 공장등록증명 1건당 천원, 1통을 1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필지당 1,500원 현행이고 컬러 발급 또는 확인도면 외 별도 도면 첨부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당 1,500원, 컬러 발급 확인 도면포함, 별도 도면 첨부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 신청 1건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의 대부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당 3천원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장이라는 말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1페이지 제안이유를 2010년 9월 17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일 9월 17일됨에 따라, 여기 보면 1건당 3천원에서 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인하를 한 이유가 뭐죠?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고도 관련되는 것인가요?  미미하지만...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들은 일종의 전국 통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실 동구청 세무과 입장에서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는 크게 없을 수 있어서 질문이 뚱딴지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3천원에서 800원이면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것이잖아요.
  액수 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1건당 3천원 한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낮추었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 못 해 봤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5페이지 수수료의 징수기준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겠죠.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이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 종류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필요하면 10%로 올리거나 또는 10% 삭감하거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 뜻이...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임천일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연일 의정일정에 바쁘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인정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위원회에서 서비스 인정 및 등급판정과 관련한 민원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으나 자격을 갖춘 다른 위원회에서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지침규정이 있어 위원회 통합 운영 차원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장애인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 중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서비스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위원회 구성 중 인원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를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이 추가 됨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돼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위원회 기능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회 통폐합 운영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2조 기능에서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제4항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서비스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첨가 했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서 3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이 의사면허 소지자라든지 장애인복지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7조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소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7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7명 이하라면 2~3명의 위원이 구성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최소한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하한선으로 두어서 이번에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3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민간인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급됩니다. 
문성진 위원  30명 이내는 특별한 고려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법 시행령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30명 이내로 삽입을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관련법에 근거해서 그 인원을 두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는 30명이면 물론 과반수로 따지면 16명인데 16명만 참여해도 되지만 사실 30명이 넘어가지고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이것이 만약 위원회 성격이 사회통합이라든지 각계계층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30명 정도 하는 그 자체로써 사회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 관련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30명씩 두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상한선을 30인으로 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에 근거해서 두었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관련 4명이 빠지게 되면 6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에 소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전에 간략히 설명드렸던 의사면허라든지 공익에 우선하는 자, 몇 가지 관련되시는 분들이 추가로 들어 옵니다. 
  그래 봐야 전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15인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상한선은 30인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진 위원  소위원회 구성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는 어떤 소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이번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인데 당초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각종 전반적인 사항을 다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인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등급 이의신청도 받고 다시 재심도 해 드리는 민원 차원이거든요.
  이 분야가 하나로 떨어져서 위원회가 있는 것보다는 이 위원회 소속돼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을 전부 장애인위원회에 흡수해서 지금 1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관련되신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대신 15명 중에서도 5명 이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크게 활동보조 관련 분야만 단독으로 심의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는 소위원회는 현재 상황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관련한 업무를 맡는 소위원회 하나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이,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것으로 돌아와서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를 정해 놓은 것이니까 5명 할 수도 있고 30명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법조문이라는 것이 명확성을 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30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여쭈어볼게요.
  30명 이내를 법조문에서 20명 이내로 한다든지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하한선은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상한선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15명이 되었건 20명이 되었건 소위원회에서 운영이라든지 모든 정책적인 것이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그냥 들러리만 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면도 있다고 보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래서 이번에 장치에 그런 오해소지라든지 잘못된 의사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항에다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소위원회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제한을 두었고 그 분야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전반적으로 그 이외의 것은 당연히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단체고 보다 보면 소위원회에서 주된 것을 논의하다보면 위원회라는, 사실상 위원회에서 15명, 소위원회가 5명 그 나머지 15명 된다면 그 15명 위원들은 잘못하면 들러리 설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원장, 이런 분들이 소위원회를 정확히, 명확히 규칙에라도 명시하고 가야지 이 사람들이 주된 모든 것을 결정권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것을 우려해서 조항 신설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식품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전부 또는 일부로 보완해서 관련 법규와 일치시키는 동시에 판단의 재량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당초에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에는 부담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었지만 저희 조례 상에는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지금 학교 학생들에 대한 복지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위법령인 근거 조항을 인용하여 저희 조례도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그동안 소요경비 일부라고 했던 것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염두에 두고 관련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었지만 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부라는 것은 빼고 일부로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당초에는 일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 전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에서 지금 예산 심의 중입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밝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급식 지원 문제가 아닌 구청장님이 동구에서 맨 처음 하겠다는 1, 2학년 학교급식을 염두에 둔 조례 개정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외에 학교와 관련되는 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급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게 되면 전부 지원되겠는데 지금 현재 학교보조금으로 나가 있는 금년까지는 5억5천만원 지원이 되었던 사항도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지원해서 학교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는 것이고 그 외에 아직까지 조례 상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률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 상정된 조례는 식품비,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소요 경비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제가 다음에 상정될 교육경비 설명을 반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급식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가 제가 봐도 전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1, 2학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것에 대한 지원없이 우리 구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이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제기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바뀌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시행됩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친환경이라든지 무농약에 대한 지원 나가던 비용은  다 없어지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1학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1학년부터 저희는 안을 올렸습니다. 
  좀전에 말씀주셨던 학부모 부담금 이것도 전부다, 다음 조례에 내용이 들 어갈 것으로...
지순자 위원  학부모 부담금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친환경 쪽에서, 학교급식에서 학교 부담, 우리 부담, 24%에 대한 자부담이 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학부모 자부담에 대한 것도 무상으로 저희가 해 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체적인 면이 시 보조하고 우리 것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죠.  그래서 구비가 24%에 대한 보전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1인당 식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1,87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1,870원 먼저 저희 교장선생님하고 위원장 모였을 때 이 비용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문제는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동구가 처음 시작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천시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거든요.
  그 문제를 추이를 봐가면서 그 문제는 추후에 시하고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870원 주게 되면 학교에서 운영을 못하거든요.
  학부모한테 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문제도 교육청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문제도 논의대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순자 위원  교육청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 방침이고 저희는 1학년부터잖아요.
  그럼 1학년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빠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1, 2학년은 전부 빠집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 비용에서 이 비용도 나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1, 2학년에 대한 비용은 얼마 책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학교 학생들까지 구비 5억1,400만원 정도...
지순자 위원  아니 1, 2학년만 운영비가 5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운영비는 우리가 학교 측에 무상 제공하는 비용을 말씀드렸고 운영비는 그 현황을 학교 측에서 받아봐야 되는데 받은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경비는 그 자체적으로 지원받아 쓰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급식비, 식자재비 이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5억원에 대한 부분이 1, 2학년 식비, 그러면 1, 2학년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엄마들한테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부모님들에게 내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문제는 저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1, 2학년 운영비를 돈을 받게 되면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이 5억원에 대한 1, 2학년에 대한 식비만 잡은 것이지 1, 2학년에 대한 운영비를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에 대한 운영비를 날짜 따져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그러면 1, 2학년에 대한 비용, 운영비에 관한 것은 중간에 떠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문제를 추후에 살펴보겠다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타구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겠지만 우리 동구는 1, 2학년도 확대해서 하니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교육청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될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급식은 지원할 수 있죠.
지순자 위원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구에서는 아직 예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어차피 급식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1, 2학년 학생들 인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 몇 명이 증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당장 급식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순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구만 1, 2학년까지 주기 때문에 저희 동구 쪽만 운영비 주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빨리 빨리 학교에다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면 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의논을 빨리 하셔서 학교 쪽으로 안 되면 빨리 통보를 해 주어야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세부적인 분야는 저희가 신경 써가면서 일단 시행 초기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분야만큼은 현재 교육청 의견도 정확하게 타진을 못해 봤고 여러 가지 학교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간담회 때만 말씀이 나온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이 시행 과정에서 초기에 어차피 이 문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부터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무료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창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급식 배분하는 창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돈으로 내려갈 예정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지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시사항은 학교 5군데를 같이 통합해서 공동구매를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도 보조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한번 그런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지금 지순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는 조례 개정이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있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를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개정안 통과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요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부분을 열어놓았지만 전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등을 포함해서 예산안을 다룰 때 과연 실질적으로 내용에 부합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맞냐, 그 다음에 구의 재정 형편상 지속가능한 사업이냐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이 과연 교육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투여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하면 좋겠느냐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세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근거들이 다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오늘 이 부분들이 조례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무상급식 전 학년 초등학교가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서 예산심의 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깊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무상급식, 건강한 식자재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개정하여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및 공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와 교육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하여 교육도시 동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예산 산출기준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 안을 3%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제3조 보조금 교부의 순위를 삭제하고 보조금 사업의 범위 조항을 인용 삽입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현행 자주재원의 2%에서 3%로 증액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안처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해도 우리 구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교육재정 지원의 필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사업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비용의 증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도 기여하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다방면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규 계획 변경안을 보게 되면 교육경비보조 기준 상향조정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교육경비 적용 제외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학교 쪽에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메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자체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고 보조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교육경비 순수한 3%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교부 순위를 삭감하고 보조사업 범위를 인용해서 삽입했는데 보조금 교부 순위라는 내용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한 학교,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학교, 세 번째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 실적이 없는 학교, 구청장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당초에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조사업 범위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구 내에 있는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두 번째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세 번째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업, 네 번째 지역주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섯 번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사업, 여섯 번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마지막으로 7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해서 보조사업에 학교에 대한 범위를 넓혔고 당초 순위대로 지원하는 것이 모순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마다 운동장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우선인 학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급한 학교시설 관련된 학교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이것은 많은 토론이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 가지고  질문을 여러 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2% 범위 안에서 3% 범위 안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을 받는 개정되기 전, 현행 조례 규정을 받는 예산이 2010년도에 총 얼마가 책정되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5억5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합친 것이 5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5억5천만원 정도 한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금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이 대략 435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2% 범위 안에서 8억7천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3%라고 하면 내년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이 총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13억원 정도 됩니다. 
문성진 위원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서 더 하게 하면 더 증가하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문성진 위원  교육경비 적용 제외사항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제외사항이 적용이 안 되었던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올해 5억5천만원 중에서 교육경비 적용 제외사항을 빼면 얼마 정도가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금년도 5억5천만원은 전부 구비였고 전반적으로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건인데 그것이 8,700만원 정도 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와 저희 구가 대비가 돼서 매칭으로 나가거든요.
  학부모들에 대한 자부담 24% 해서 2천만원 넘나 싶습니다.
  그 사항이 들어가는데...
문성진 위원  그러면 5억5천만원에서 그것을 빼면...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순수한 구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성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를 알고 싶냐하면 현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기준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육경비 적용 제외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예산기준이 바뀐 것이 잖아요.
  그래서 바뀐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올해 5억5천만원 얘기되었던 부분은 실제로는 신설기준에 따르면 얼마가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5억5천만원은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만큼 지원되고 또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식자재 비용이 현재 8,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통과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금년 기준으로 볼 때에는 6억5,6천만원 되지 않겠나 순수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하게 되면 그 정도 될 것이고 1, 2학년을 늘여서 하다보니까 10억원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여유가 3억8천만원, 4억원 가까이 여분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여분 관계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문성진 위원  3% 여기 들어가는 것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급식에 관련된 구비부담은 3%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시비보조를 받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문성진 위원  1, 2학년은 포함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1, 2학년은 포함됩니다. 
문성진 위원  1, 2학년이 5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5억5천만원...
문성진 위원  그것은 예산안 때 따져보겠습니다만 지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러면 이것하고 이제까지 해 왔던 규모 정도의 것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대략 4억원 정도의 추가분이 남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예산책정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되어 왔던 정도에다 1, 2학년 무상급식을 염두에 둔 예산, 이 정도까지가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주셨던 제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순수한 상한액 3% 범위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원에서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11억5천만원 정도, 정확히 계산을 못 했는데...
문성진 위원  사실상 5억5천만원 중에서도 내년에는 제외되지만 올해는 제외되지 않은 부분이 5억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5억5천만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5억5천만원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책정된 현재 구 내년도 예산에도 2배 정도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2.5배에서 2.7~8배 정도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는 조례가 되겠네요.  이 조례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저희가 구 자체에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확대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인데 6페이지 보조사업의 범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집어놓는 것은 힘듭니까? 
  시설 운영,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우리 구와 협의하는 학교는 우대를 해 준다거나 뭐냐 하면 교육사무가 현재 지방 기초단체에 사무가 없는 상황에서 수준은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예산투입의 원칙은 예산이 특히나 시설이나 기관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들 권한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제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돈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잖아요.
  이 일에 관한 한은, 돈은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한번 둘러보면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반영하게 끔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조사업 범위에 우리 수준들을 현행인 법적인 조건들을 최대한 고려하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조사업 범위에 짚어놓고 우리 구가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 주고 같이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기초단체에서도 주민의 대표, 이런 의회와 함께 영향력 행사에 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문제는 먼저도 간담회 하기 전에 학교에 가서도 교장선생님과 대화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려다 보니까 각종 학교에 대한 권한문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육기관에서 권한적인 범위가 아주 구체화되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는 못하지만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의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도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필요한 분야,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을 학교 측에서 들어줄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반감적인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에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그런 조항을 염두에 두고 넣은 사항이 되겠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조례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조례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부 기준이나 지침으로 그런 부분들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과를 포함한 집행부가 구체적인 그런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창 전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승낙 받았는데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지금 관계법에서는 업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정확한 행정행위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서 소위 말하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부과는 어떻게 정하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대단히 행정 기술적인 문제여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지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능력 범위 내에서 수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적극적이고 교육관련 부서에 대한 공격 형태로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문성진 위원님 질의에다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3%로 늘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여운봉 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지방세가 우리 동구청에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향상은 된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년부터 바꾸어지면서 건물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이 전부  지방세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방세로 바뀐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재개발이 됐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3%라는 것이 거의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구청이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세입이 얼마 안 되지만 재개발되고 했을 때에는 지방세 3%에 대한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좋고 공약사업도 좋지만 이런 것을 세무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세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세에 편입되는 것이 무시 못하는 금액이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잘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세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라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5억5천만원 지급했잖아요.
  그럴 때 학교급식공사라든가 시설공사를 했을 때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 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공사 계약은 학교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신 공사를 시행하고 중간에 정산관계, 회계 관련돼서 주고 정산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공사에 관련된 일체서류도 저희가 증빙자료로 받고 있고 준공되고 난 후에 저희가 나가봅니다. 
박윤주 위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것은 철저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제3조제7항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학교 교육여건 사업에 타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라든지 도서관 사서, 학교 행정 도우미에 대한 지급, 교육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학교와 교육청 간에 논의될 문제거든요.
  교육에 관련되는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학교운영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까지는 여기 ‘기타 그밖에’ 라고 하는 사항을 명쾌하게 들어갔다고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박윤주 위원  그러면 그 문구에 대해서 수정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가 제안했던 ‘그밖에’ 위에 조항에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빠짐없이 들어갔다고 보여 지거든요.
  단지 기타 조항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변수, 지금 저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은 사항이 되었다는 점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문구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좀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따지면 특별하게 학교복지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복지, 그리고 학교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계를 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인 해석을 제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을 때는 담당관계자인 구청에서는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고민들과 정책들을 내오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최고의 담당이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구를 충분히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도로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문구 수정을 특별히 안 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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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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