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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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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4월25일(월)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6. 5.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4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안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으며, 이영화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순자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회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회기 중 구성 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 중 구성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1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순자 의원 외 5인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순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박영우 의원 외 5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원발의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13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지순자 위원님, 이한만 전 위원님, 김재훈 회계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14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영화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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