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5월4일(수)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4.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5.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
- 1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17.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o 인사
-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 5.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15.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1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 17.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o 인사○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3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동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중업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29일부터 5월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 입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터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과) 200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4일과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8일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4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은 총론적으로 금번 조직개편이 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최소 2~3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얻은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나 불과 18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얻은 자체조직진단의 결과로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구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담은 조직진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일단 조직 개편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면 다시 개편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많음을 감안하여 신설부서를 배치할 때 신중히 고려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집행부의 더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 그리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4월 26일과 4월 28일 2일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권위적인 7~80년대로 회귀하는 총무과의 부서 명칭은 자치행정과나 자치지원과로 변경하고 도시경관과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세무조사팀은 세무지도팀으로 하고 홍보미디어실과 문화체육과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문화홍보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신설하는 과에 대해서는 구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의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는 화도종합복지회관장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되는 만큼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한계성 극복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직 개편안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이라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역대 부구청장들이 우리 구 부단체장으로의 재임기간이 짧아 구청장의 구정업무 추진에 연속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밖에 동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 복지수요가 많은 만큼 사회복지와 연관된 복지관련 부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에 대해 더 많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권리교육을 전담하는 기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지방자치단체와도 결연 및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출대상이 광범위하므로 1명 당 5백만원을 1세대 당 5백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금의 고갈방지를 위해 고금리사채의 차환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기탁금과 관련해서는 순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는 조례 폐지에 따른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여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4일과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8일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4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은 총론적으로 금번 조직개편이 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최소 2~3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얻은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나 불과 18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얻은 자체조직진단의 결과로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구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담은 조직진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일단 조직 개편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면 다시 개편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많음을 감안하여 신설부서를 배치할 때 신중히 고려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집행부의 더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 그리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4월 26일과 4월 28일 2일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권위적인 7~80년대로 회귀하는 총무과의 부서 명칭은 자치행정과나 자치지원과로 변경하고 도시경관과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세무조사팀은 세무지도팀으로 하고 홍보미디어실과 문화체육과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문화홍보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신설하는 과에 대해서는 구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의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는 화도종합복지회관장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되는 만큼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한계성 극복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직 개편안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이라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역대 부구청장들이 우리 구 부단체장으로의 재임기간이 짧아 구청장의 구정업무 추진에 연속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밖에 동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 복지수요가 많은 만큼 사회복지와 연관된 복지관련 부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에 대해 더 많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권리교육을 전담하는 기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지방자치단체와도 결연 및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출대상이 광범위하므로 1명 당 5백만원을 1세대 당 5백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금의 고갈방지를 위해 고금리사채의 차환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기탁금과 관련해서는 순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는 조례 폐지에 따른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여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영복 박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 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설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 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설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동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석동 일명 아카사키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동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석동 일명 아카사키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은 11시에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10시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현장방문 및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은 11시에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10시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현장방문 및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2008년 9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고시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중에 2010년 3월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과정 중 교육청으로부터 구역 내 확보한 학교 예정부지가 일조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일조권 수인한도 확보를 위하여 2010년 9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학교부지와 당초 공원 부지를 위치변경 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0년 12월 우리 구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유관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협의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상대적 금지시설로 인해 금지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전도관구역 조합과 협의를 통해 조치계획을 반영 2011년 2월 최종 심의결과 적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조권 확보를 위해 학교 예정부지 위치를 당초 공원부지와 바꾸어 계획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공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의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또한 당초 금송구역과 전도관구역 두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공간을 연계하기 위해 계획하였던 보행데크 대신에 중심도로의 높이를 단지와 평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이유는 학교부지 위치변경으로 전도관구역으로의 보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행데크 설치 시 도로와 단지와의 단차 발생으로 옹벽 등 추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등 안전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 및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보행데크 설치보다는 도로계획 후 조정으로 평면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 고견이 있으시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2008년 9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고시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중에 2010년 3월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과정 중 교육청으로부터 구역 내 확보한 학교 예정부지가 일조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일조권 수인한도 확보를 위하여 2010년 9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학교부지와 당초 공원 부지를 위치변경 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0년 12월 우리 구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유관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협의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상대적 금지시설로 인해 금지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전도관구역 조합과 협의를 통해 조치계획을 반영 2011년 2월 최종 심의결과 적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조권 확보를 위해 학교 예정부지 위치를 당초 공원부지와 바꾸어 계획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공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의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또한 당초 금송구역과 전도관구역 두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공간을 연계하기 위해 계획하였던 보행데크 대신에 중심도로의 높이를 단지와 평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이유는 학교부지 위치변경으로 전도관구역으로의 보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행데크 설치 시 도로와 단지와의 단차 발생으로 옹벽 등 추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등 안전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 및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보행데크 설치보다는 도로계획 후 조정으로 평면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 고견이 있으시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 발언하는 간부 가운데 일부 공직자는 주위를 깊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공식석상에서 참모들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의장으로 특별히 당부 드리는 만큼 자신들을 제대로 보는 기회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소통과 상생으로 행복하고 발전하는 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 발언하는 간부 가운데 일부 공직자는 주위를 깊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공식석상에서 참모들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의장으로 특별히 당부 드리는 만큼 자신들을 제대로 보는 기회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소통과 상생으로 행복하고 발전하는 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