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4월29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지순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지순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박영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구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동과 세출여건 변동으로 편성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는 본예산 대비 11억5,200만원이 증가한 1,29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45억6,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억9,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 외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른 기타 회계전입금이 1억2,700만원 증가하였고 기부금으로 현대제철 어린이축구단 지원금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비 9억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비로 40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8,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증가분은 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1,200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 200만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에 4억5,800만원 증가, 보건 분야에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4,800만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00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서는 3억8,400만원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3,400만원의 증가 등 본예산 대비 13억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8,100만원이 감소된 33억5,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편성배경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구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동과 세출여건 변동으로 편성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는 본예산 대비 11억5,200만원이 증가한 1,29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45억6,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억9,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 외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른 기타 회계전입금이 1억2,700만원 증가하였고 기부금으로 현대제철 어린이축구단 지원금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비 9억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비로 40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8,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증가분은 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1,200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 200만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에 4억5,800만원 증가, 보건 분야에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4,800만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00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서는 3억8,400만원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3,400만원의 증가 등 본예산 대비 13억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8,100만원이 감소된 33억5,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편성배경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11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08%인 13억3,2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재원이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구 자체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결정보다는 외부재원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의 필수적 절차가 추경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세입을 근거로 예산분류상 의존재원인 안 특별교부세 및 잡수입의 세입예산편성 문제와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9억원은 ‘인천교 유수지 준설’ 비용으로 추가된 재원으로써 그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작년 12월 20일 교부받은 재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매우 절실한 필요와는 별도로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재정운용의 원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 재원을 교부받는 당사자가 우리 구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명의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으로 삼은 잡수입(어린이축구단 지원, 금고 협력사업비) 9,500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원형성 방식이 둘 다 기부형식이고 그 중 구금고의 ‘협력사업비’는 특정한 용도의 지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방식으로의 집행이 반복되게 된다면 세입재원 증대 차원에서 약간의 기여는 하겠으나 기부자 입장에서의 ‘사회공헌’에 심리적 기대가 무엇인지는 살펴볼 기회가 없게 되는 바 이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가운데 용역비 예산으로 당초 전체 1억9천만원의 예산 중 ‘해양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예산으로 4,952만5천원의 지출을 계획한 후 잔여재원을 이후 업무의 추이에 따라 별도의 기술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성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조치로 개선과 동시에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08%인 13억3,2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재원이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구 자체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결정보다는 외부재원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의 필수적 절차가 추경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세입을 근거로 예산분류상 의존재원인 안 특별교부세 및 잡수입의 세입예산편성 문제와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9억원은 ‘인천교 유수지 준설’ 비용으로 추가된 재원으로써 그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작년 12월 20일 교부받은 재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매우 절실한 필요와는 별도로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재정운용의 원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 재원을 교부받는 당사자가 우리 구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명의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으로 삼은 잡수입(어린이축구단 지원, 금고 협력사업비) 9,500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원형성 방식이 둘 다 기부형식이고 그 중 구금고의 ‘협력사업비’는 특정한 용도의 지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방식으로의 집행이 반복되게 된다면 세입재원 증대 차원에서 약간의 기여는 하겠으나 기부자 입장에서의 ‘사회공헌’에 심리적 기대가 무엇인지는 살펴볼 기회가 없게 되는 바 이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가운데 용역비 예산으로 당초 전체 1억9천만원의 예산 중 ‘해양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예산으로 4,952만5천원의 지출을 계획한 후 잔여재원을 이후 업무의 추이에 따라 별도의 기술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성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조치로 개선과 동시에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시 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항으로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설명 시 경상경비를 제외한 신규 또는 증액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자치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시 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항으로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설명 시 경상경비를 제외한 신규 또는 증액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자치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용준 기획팀장입니다. 송명렬 구정평가팀장입니다.
맹경호 예산팀장입니다. 변영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 오늘 보건소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준설 사업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9억원이 떨어진 금액이 있는데 인천교 유수지관리는 원래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으로써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래 특별교부세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시에서 원래 관리해야 될 부분을 저희 구에 9억원을 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지방세 선거기능 강화 사업비로 40만7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자문수당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에 밑에도 있습니다만 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 구 직원들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약간 변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설명회 자료 인쇄가 225만원, 중장기발전계획 인쇄비가 525만원, 중장기계획 합동작업 급량비,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저녁에 남아서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급량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기계획 타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타시도의 사례도 비교시찰해서 자료수집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기존에 2억원 있던 부분을 금년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참석수당 2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성과에 관한 부분을 신청 받아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토론회 관련경비 18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가 내년부터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발표자 수당이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2천만원 삭감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 운영 44쪽,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가 이번 에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고문변호사와 소송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이 2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결정․권고안에서 손해배상금을 주게 된 금액이 약 1,500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복사기 2대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검토를 충분하지 못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자체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2개, 1개 실․과 1개 과가 증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비를 기획실에 편성하여 다음에 해당부서로 돌려줄 생각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8,4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나 나머지 전체 재원을 가지고 추경 편성하다 보니까 3억8천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용준 기획팀장입니다. 송명렬 구정평가팀장입니다.
맹경호 예산팀장입니다. 변영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 오늘 보건소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준설 사업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9억원이 떨어진 금액이 있는데 인천교 유수지관리는 원래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으로써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래 특별교부세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시에서 원래 관리해야 될 부분을 저희 구에 9억원을 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지방세 선거기능 강화 사업비로 40만7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자문수당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에 밑에도 있습니다만 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 구 직원들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약간 변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설명회 자료 인쇄가 225만원, 중장기발전계획 인쇄비가 525만원, 중장기계획 합동작업 급량비,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저녁에 남아서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급량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기계획 타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타시도의 사례도 비교시찰해서 자료수집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기존에 2억원 있던 부분을 금년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참석수당 2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성과에 관한 부분을 신청 받아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토론회 관련경비 18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가 내년부터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발표자 수당이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2천만원 삭감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 운영 44쪽,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가 이번 에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고문변호사와 소송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이 2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결정․권고안에서 손해배상금을 주게 된 금액이 약 1,500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복사기 2대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검토를 충분하지 못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자체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2개, 1개 실․과 1개 과가 증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비를 기획실에 편성하여 다음에 해당부서로 돌려줄 생각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8,4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나 나머지 전체 재원을 가지고 추경 편성하다 보니까 3억8천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손해배상금 2천만원 예산 잡았는데 배상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기존 공무원 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직원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법원에서 화해조정권고 사항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1,436만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 말고 2건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2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하나는 도시개발과의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 지분정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하나는 도시개발과인데 유승홀딩스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2건인데 전체적으로 소송내역을 보시면 민사소송...
현재 계류 중인 게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 2건 해서 11건이 되는데 일단 조정권고로 판결난 것은 한 부분이고 나머지 두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건인데 전체적으로 소송내역을 보시면 민사소송...
현재 계류 중인 게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 2건 해서 11건이 되는데 일단 조정권고로 판결난 것은 한 부분이고 나머지 두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43쪽 상단부분,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자문수당 2천만원 잡혔는데 자문위원들이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기획실 직원 21명, 전체 직원과 저까지 포함해서 T/F팀이 구성되고 타 부서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접수가 잘 안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 직원들과 같이 동참해 보자 설득해서 16명, 그래서 36명, 부구청장까지 단장으로 37명을 구성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수나 이런 분한테 한번 자문 받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6회 정도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직원 21명, 전체 직원과 저까지 포함해서 T/F팀이 구성되고 타 부서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접수가 잘 안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 직원들과 같이 동참해 보자 설득해서 16명, 그래서 36명, 부구청장까지 단장으로 37명을 구성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수나 이런 분한테 한번 자문 받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6회 정도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기획감사실 직원과 타 부서 직원 37명에 자문위원은 어떤 분이 여기에 와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전문교수분이나 이런 분한테 전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자문을 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그러면 여기에 식비가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자문수당이라면 직원들 앞으로도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직원이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37명 T/F팀이 구성되어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37명은 무엇이며, 자문위원은 누구이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37명은 저희 직원들이고요.
○박영우 위원 자문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문위원은 현재 분야별로 5개 분야이거든요
분야별로 두 분 정도...
분야별로 두 분 정도...
○박영우 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나가는 게 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니죠. 5개 분야이니까 열 분이 되죠.
○박영우 위원 열 분한테 나가는 게 2천만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와서 주로 자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반행정 분야, 복지분야,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미비한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자문 구하고 의견수렴해서 다시 집어넣고...
우리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미비한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자문 구하고 의견수렴해서 다시 집어넣고...
○박영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 들어와서 몇 군데 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화수부두 용역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문제이겠지만 용역을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는 6개월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9개월 잡으라고, 와서 자문해 주는 사람들이 9개월 잡으라고, 금액도 증가시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2천만원이라면 10명에 대한, 자문을 한 번씩 가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와서 심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이겠지만 용역을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는 6개월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9개월 잡으라고, 와서 자문해 주는 사람들이 9개월 잡으라고, 금액도 증가시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2천만원이라면 10명에 대한, 자문을 한 번씩 가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와서 심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찾아가서 원고를 드려가지고 그 분야별로 우리 총 계획은 월 2회에서 3개월 정도, 분야별로 약 6회 정도 자문을 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문위원이 선정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와 가지고 그냥 시간만, 1시간, 2시간 계시다가 무슨 심사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30만원, 40만원씩 타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겨우 2시간 와서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자문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필요성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자문수당 2천만원 나간 내역을 실장님께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이 와서 자문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필요성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자문수당 2천만원 나간 내역을 실장님께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여기에 참석해서 심의한 것이 아니고...
○박영우 위원 자문한다고 하면 가서 1시간 자문 받는 데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문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자문해 주십시오.”하면 이분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드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돌려주면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서 드리는 부분이 약 6회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심의위원 수당과는 틀린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드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돌려주면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서 드리는 부분이 약 6회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심의위원 수당과는 틀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자문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을 가서 구하는데 비용 2천만원이 책정되었다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가서 자문을 구했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라니까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신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인천대 교수분이든 인하대 교수분이든 인천발전연구원이든 편성되면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섭외해서 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나중에라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계획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얼마 전에 조직개편 통과시키긴 했는데 44쪽 여비로 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과가 뭐 뭐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문화체육과가 문화홍보실에서 편성된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추가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화체육과가 있고 전략추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체시켜 주고 나머지 부분을 안배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 판단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과 이렇기에 이 과가 새롭게 신설되는 과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서 문화체육과 말고는, 문화홍보실 예산으로 다 될 텐데 왜 이게 추가되었나 이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아까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종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 1심만 끝났거나 대법에 가 있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잠정적으로 현재 구에서 물어줘야 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과 이렇기에 이 과가 새롭게 신설되는 과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서 문화체육과 말고는, 문화홍보실 예산으로 다 될 텐데 왜 이게 추가되었나 이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아까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종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 1심만 끝났거나 대법에 가 있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잠정적으로 현재 구에서 물어줘야 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현재 1,436만3,790원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잠정적으로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대건고에서 24억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으로 가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은 안 났지만 1심이 끝났든 2심이 끝났든 어쨌든 현재 구에서 진행되어지는 각종, 아까 1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현재 상황에서 만약 결정된 게 최종 판결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면 물어줘야 되는 총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100% 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00% 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 부분은 100% 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00% 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산출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00% 졌을 때 이런 것보다도 1심이 안 끝났으면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사실 1심이 끝났으면 변화가 일고 있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건고 주변에서 소송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도 저쪽에서는 1심에서 24억을 걸었었고 재판부에서 화의권고로 10억원을 재판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애초에 저쪽이 요구한 대로 24억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고법으로 가서 지고,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단의 잘못으로 14억이 추가된 것이죠. 그냥 간단히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11개 소송이라 하니까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이게 꽤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판단기준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지금 도대체 집행부는 어떤 생각 가져서 예산에 대한 가늠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소송을...
일단 1심 끝나더라도 고법이나 가고 보자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밀어붙여 보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특히나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 소송이 급증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주의나 판단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었고, 특히 24억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일을 하시는 분이나 변호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43쪽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토론회 관련경비라 했는데 이게 왜 작년 본예산 때에 다시 추가되었죠?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예산이 있었잖아요.
대건고 주변에서 소송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도 저쪽에서는 1심에서 24억을 걸었었고 재판부에서 화의권고로 10억원을 재판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애초에 저쪽이 요구한 대로 24억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고법으로 가서 지고,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단의 잘못으로 14억이 추가된 것이죠. 그냥 간단히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11개 소송이라 하니까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이게 꽤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판단기준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지금 도대체 집행부는 어떤 생각 가져서 예산에 대한 가늠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소송을...
일단 1심 끝나더라도 고법이나 가고 보자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밀어붙여 보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특히나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 소송이 급증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주의나 판단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었고, 특히 24억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일을 하시는 분이나 변호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43쪽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토론회 관련경비라 했는데 이게 왜 작년 본예산 때에 다시 추가되었죠?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예산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주민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회 예산안만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발표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 예산안만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발표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게 무슨 토론회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범위나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문가에 의뢰해서 참여예산제 저희 구의 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발표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패널들이 같이 참석해서 토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에는 왜 편성 못했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작년에는 아마 그런 발표토론회 계획은 못하고 주민설명회만 개최해서 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쨌든 어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인지는 여전히 잘 안 잡히네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연구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면 여기 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연구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면 여기 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대상사업을 3월 말까지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이요?
○문성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현재 몇 명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성진 위원 동구입니다. 중구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타 구에 보면 대부분 보통 30명에서 7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여쭙느냐 하면 용역 맡긴다는 것은 사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판단이 ...
안 그러면 괜히 돈 들이는 것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깎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여쭙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신규로 늘어나게 되는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몇 개가 늘어나게 되나요?
안 그러면 괜히 돈 들이는 것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깎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여쭙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신규로 늘어나게 되는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몇 개가 늘어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원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 있던 인원을 그대로 흡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20여 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20여 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대강 비용이 얼마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시죠? 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던 것에서, 저는 직접 관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구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되는 예상비용은 용역 해봐야 최종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강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상을 파악했는데 총 21개 사업 정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한 것을 보면 수입 지출 분석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억4,600만원 정도의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것이고, 그러면 50% 수익이 넘어야 되거든요.
50% 수익까지를 계산하다 보면 약 12개 사업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한 것을 보면 수입 지출 분석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억4,600만원 정도의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것이고, 그러면 50% 수익이 넘어야 되거든요.
50% 수익까지를 계산하다 보면 약 12개 사업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의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더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업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구세가 약한 동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온다 하고 또는 상당히 절감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그렇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에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 용역이 과업지시나 과업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개 그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면 안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이 연구 용역비를 저희들이 드릴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판단기준의 핵심적인 것은 돈이 더 들어갈까, 덜 들어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또는 사례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여쭙고 있는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구세가 약한 동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온다 하고 또는 상당히 절감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그렇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에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 용역이 과업지시나 과업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개 그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면 안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이 연구 용역비를 저희들이 드릴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판단기준의 핵심적인 것은 돈이 더 들어갈까, 덜 들어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또는 사례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여쭙고 있는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우리 구로 인천교유수지에 9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교부 받은 것,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형식에 의해서 써야 된다, 다른 것을 전용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원래 특별교부세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이미 내려온 뒤에 금년 초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내려줄테니 어떻게 써도 무방하다...
시에 담당자들은 이게 그렇게 큰,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만큼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담당자라도.
내가 담당자 누구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다음 한 가지는 용역비 1억9천짜리가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해준 것이죠. 과장님은 1억9천 해주면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까?
4,900만원은 하고, 나머지는 기술용역으로 쓴다고 했나요?
그때 학술적 용역으로 썼나요, 기술적 용역이었나요?
시에 담당자들은 이게 그렇게 큰,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만큼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담당자라도.
내가 담당자 누구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다음 한 가지는 용역비 1억9천짜리가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해준 것이죠. 과장님은 1억9천 해주면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까?
4,900만원은 하고, 나머지는 기술용역으로 쓴다고 했나요?
그때 학술적 용역으로 썼나요, 기술적 용역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학술용역비로 1억9천, 도시개발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1차적으로 만석․화수부두의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용역비로 1차적으로 썼고 그 결과에 따라 2차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그래서 현재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있던 예산을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안하고 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경제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하는데 용역 달라고 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그곳으로 간 것이라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수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성으로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여운봉 위원 효율성이라는 게 뭐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를 들어 현재 어려운 사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관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효율성 부분이고...
○여운봉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기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70억 정도 되는 비용이 줄어드나요?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270억이요?
○여운봉 위원 여기 기타에 들어가면 특정분야 제반업무나 일반 기간근로자 쓰는 인건비를 보니까 이것도 엄청나던데,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던데 이런 게 줄어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용직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운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 부분이 일부가 줄어들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직원들이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줄어들 소지는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직원들이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줄어들 소지는 있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왜 실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냐면 이번에 공무원들 편제도 다시 되어 있는데 내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 수가 6급, 7급이 정체되어서 그렇지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이 봐도 그렇고 주민들이 봐도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재정보고서나 이런데 나오는 기타 인건비를 보면 우리 구에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구 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따 과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기타 인건비가 준 차원으로 이런 것을 해야 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수익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수익사업이 없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 용역을 주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봐도 그렇고 주민들이 봐도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재정보고서나 이런데 나오는 기타 인건비를 보면 우리 구에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구 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따 과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기타 인건비가 준 차원으로 이런 것을 해야 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수익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수익사업이 없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 용역을 주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측면이 아니고 효율성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 봐야 세부적인 것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사업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검토한 6개 사업 정도는 일단 수익률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6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수익성은 나지 않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수익성 측면으로는 크게 나은 부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운영을, 예를 들어 개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측면이나 위탁사업비로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향후에 나타나는 문화체육센터나 도서관 부분도 3년 이내에 나타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 봐야 세부적인 것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사업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검토한 6개 사업 정도는 일단 수익률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6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수익성은 나지 않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수익성 측면으로는 크게 나은 부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운영을, 예를 들어 개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측면이나 위탁사업비로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향후에 나타나는 문화체육센터나 도서관 부분도 3년 이내에 나타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를 들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공원 관리나 하수도 관리나 그곳으로 간다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곳으로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현재 직원들이 그리 안 간다면, 그쪽으로만 일만 주고 직원이 안 간다면 오히려 직원만 많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죠.
현재 직원들이 그리 안 간다면, 그쪽으로만 일만 주고 직원이 안 간다면 오히려 직원만 많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죠.
○여운봉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실장님 같은 분들이나 과장님들은 우선 돈을 확보해야 용역비 주고 뭐하고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염두를 잘 봐야 된다는...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실장님 같은 분들이나 과장님들은 우선 돈을 확보해야 용역비 주고 뭐하고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염두를 잘 봐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상용직 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가겠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지면 우리 인원도 줄고 인건비가 줄어들죠.
하지만 그 직원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상용직 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가겠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지면 우리 인원도 줄고 인건비가 줄어들죠.
하지만 그 직원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영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이영화 위원 대충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약 70명 정도로 보는데 순수하게 신규 일자리 20여 명 될 것으로, 모든 것은 원래 법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들어온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이 공단 설립으로 필요한 인원이고 거기에서 20여 명은 신규로 일자리창출 차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규모를 수익성 측면에서 규모를 크게 하다 보면 또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고, 12개 사업 정도로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꼭 수익성 측면, 일반기업 같으면 수익성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꼭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성이나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 공공성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수익성 측면을 100% 따진다면 약간 문제는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12개 사업 정도는 타당하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면 14% 이상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규모를 수익성 측면에서 규모를 크게 하다 보면 또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고, 12개 사업 정도로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꼭 수익성 측면, 일반기업 같으면 수익성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꼭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성이나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 공공성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수익성 측면을 100% 따진다면 약간 문제는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12개 사업 정도는 타당하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면 14% 이상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영화 위원 14%도 좋은데 이왕 설립할 것 같으면 최대한 약 100명이든 이런 정도 수준까지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 줘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몇 명, 10명, 20명, 30명 할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설관리공단을 타 구도 보면 처음에 사업을 20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몇 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거든요.
저희도 현재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몇 년 내에 건립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판단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보다 그런 안목에서 공공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거든요.
저희도 현재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몇 년 내에 건립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판단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보다 그런 안목에서 공공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소송이 11건이나 걸려있는데 소송하면 소송비에 건당 얼마씩 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소송이 11건이나 걸려있는데 소송하면 소송비에 건당 얼마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저번 조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에 따라 틀리거든요.
대행수수료가 금액에 따라 틀리고 승소율에 따라 틀립니다.
대행수수료가 금액에 따라 틀리고 승소율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지순자 승소하면 승소에 대한 비용도 더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그런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장 지순자 저희가 재판이 11건 걸려있고 진 것도 있는데, 혹시 변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건 지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에 문제가 있어 사건이 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건 지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에 문제가 있어 사건이 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른 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승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당초에 조정권고안이 10억 좀 넘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2심 싸움까지 갔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황당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은 저도 의아하게 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조정권고안이 10억 좀 넘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2심 싸움까지 갔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황당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은 저도 의아하게 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공모해서 합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도 고문변호사분들이, 지금까지 공모는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고문변호사 수당이 적어서 그러는지 3개월 있다 관두시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는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해서 위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해서 위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소송을 여러 개 하다 보면 같은 변호사가 소송하게 되면 비용을, 구 차원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줍니까? 아니면 계속 그 금액 요율대로 다 받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조례안 요율대로...
○위원장 지순자 저도 재판을 3-40건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구에 잘못된 부분이 변호사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먼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서도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승소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변호사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승소가 판결됩니다.
어찌됐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소송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이제는 바꿔서 변호사를 괜찮으신 분, 부장 검사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오면, 제가 먼저 올린 금액을 보니까 저희 별로 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문제 때문에 소송했을 때의 비용과 구청에서 주는 비용과 금액자체도 그렇고,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도 지금 저희가 하는 비용과, 저희는 서울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여기가 비싸요.
비싸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11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진다면 이건 구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서도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승소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변호사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승소가 판결됩니다.
어찌됐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소송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이제는 바꿔서 변호사를 괜찮으신 분, 부장 검사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오면, 제가 먼저 올린 금액을 보니까 저희 별로 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문제 때문에 소송했을 때의 비용과 구청에서 주는 비용과 금액자체도 그렇고,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도 지금 저희가 하는 비용과, 저희는 서울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여기가 비싸요.
비싸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11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진다면 이건 구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 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지순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다시 계약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소송이 계속 지면 이건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패소 건수라든가 판단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을 재위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패소 건수라든가 판단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을 재위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어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 있었잖아요. 강사 분들 강사비용 드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얼마씩 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5만원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11개 동 강사가 매번 똑같으신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닙니다.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어제 박준복 씨가 했는데 그 분이 3일 하면 다른 분이 3일 하고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음에 그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격일제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지순자 어제 박준복 씨가 했는데 오늘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른 분...
○위원장 지순자 다른 분이 하시고 화수2동 넘어가면 박준복 씨가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오늘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이것은 추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44쪽 보시면 송림2구역에 추진위 단계에서 인원이 맞지 않아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그게 들어왔나요, 올 3월에 들어왔나요?
아까 행정소송이 걸려있어 가지고...
소송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44쪽 보시면 송림2구역에 추진위 단계에서 인원이 맞지 않아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그게 들어왔나요, 올 3월에 들어왔나요?
아까 행정소송이 걸려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떠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진행과정을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추문성진 위원 단계에서 인원 숫자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담당직원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당했을 경우 그 직원한테 책임전가나 이런 게 주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냐 뭐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냐 뭐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이 직원이 교육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팀장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건 팀장이고요, 실무자가 했고 팀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조합설립인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토지 등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려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분 쪼개기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지분 쪼개기를 많이 했었죠.
기존의 지분 쪼개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분을 쪼개서 내가 조합원이 되었을 때에 다음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으로 법으로 정했죠. 언제, 어느 시점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했을 경우에는 토유 소유자로는 보지만 분양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주지 않겠다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주장한 것은 토지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분리되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는 그걸 토지 등 소유자, 두 명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두 명으로 봐가지고 딱지가 2개가 나왔는데 현행법은 그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로는 두 명으로 보지만 분양권은 하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쪽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땅 다르고 건물 따로 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분 쪼개기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지분 쪼개기를 많이 했었죠.
기존의 지분 쪼개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분을 쪼개서 내가 조합원이 되었을 때에 다음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으로 법으로 정했죠. 언제, 어느 시점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했을 경우에는 토유 소유자로는 보지만 분양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주지 않겠다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주장한 것은 토지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분리되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는 그걸 토지 등 소유자, 두 명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두 명으로 봐가지고 딱지가 2개가 나왔는데 현행법은 그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로는 두 명으로 보지만 분양권은 하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쪽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땅 다르고 건물 따로 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과 과장님들이 사실상 실무 최고 책임자들이 3개월 있다 떠나시고 1년 있다 바뀌다 보니까 검토가 충분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법이나 구법에 따라, 물론 그때 당시는 구법이 적용된다 하고 지금은 신법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담당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설립추진위, 조합설립 단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지역에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재개발․재건축은 항상 양당사자들이 싸우는 형국인데 우리 관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재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법이나 구법에 따라, 물론 그때 당시는 구법이 적용된다 하고 지금은 신법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담당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설립추진위, 조합설립 단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지역에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재개발․재건축은 항상 양당사자들이 싸우는 형국인데 우리 관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재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본다고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본다고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축구단 지원으로 현대제철에서 2천만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도 나오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군데가 야구, 농구, 씨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군데에 대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에 현대제철에서 5천만원 그리고 두산과 동국제강에서 3천만원씩 총 1억1천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초등학교 6군데, 저희 어린이축구단 합해서 7군데가 1억1천만원을 전체로 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협회에 5명의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국비가 800만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6세부터 19세까지 아동들에 대한 스포츠,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을 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구의 문화예술인 총연합회에서 관장해서 구비 700만원을 더 보태 1,400만원으로 올 4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사물놀이나 민요, 한국무용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에 대한 시비보조 비율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19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도부 운영으로 시에서 각 구․군별로 약 8천만원씩을 고루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받았고 이번 2,196만6천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1년간 유도선수들의 실적을 보고 차등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자구보 제작비 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주일에 주간단위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구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이구보를 생략하고 전자구보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60만원은 전자구보를 제작할 때 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간다면 앞으로 남은 종이구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7쪽 중간 사회문화 예술지원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골목투어 해설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경제과에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을 위해서 40명을 대상으로 골목문화해설사를 양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받아서 문화관광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동구에 있는, 예를 들어 유적지나 도심에서 걸어보고 싶은 길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골목이야기 이런 식으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나 창영학교 이런 식으로 유적지나 관광지를 주민들이 신청하면 순회해서 보여 줄 수 있는 해설사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2회 정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이 하루에 3만원 정도씩 6개월 정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추경에 계상했는데 현재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시민생활 체육대회라 해서 저희 관내 19개 정도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클 연합회라든지 축구, 이런 식으로 19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10월에 문학경기장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나 구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1,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더 계상해서 올해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2천만원에 치르려고 합니다.
다음은 유도부 기본급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9쪽, 어린이축구단 2천만원, 저희가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2천만원의 용도는 감독과 코치의 인건비를 상승해 주고 운영물품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독과 코치를 말씀드리면 감독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번 하게 됩니다. 하루에 2시간에 7만원을 주고 있고 코치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 구 어린이축구단이 부평과 남동구가 있습니다.
그곳의 감독이 15만원, 코치가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문제도 많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같은 축구를 한다는 입장에서 감독들의 인건비를 상승해 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구클럽지도자 배치 275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올해부터 전부 구비로 밀었기 때문에 구비로 전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하단에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420만원과 밑에 80만원해서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7330교실이라 해 가지고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7개 종목에 1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체조라든가 인라인, 테니스, 볼링, 탁구, 배드민턴 등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내용은 아침체조를 현재 동산학교 그리고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몇 번 저희 실로 왔습니다.
아침체조 하는 데를 한 군데 넓혀주었으면 어떠냐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예상 장소를 송현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송림초등학교 운동장, 만석동 만석공원에 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침체조교실을 더 한다면 강사수당과 아침 체조를 하게 되면 앰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축구단 지원으로 현대제철에서 2천만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도 나오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군데가 야구, 농구, 씨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군데에 대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에 현대제철에서 5천만원 그리고 두산과 동국제강에서 3천만원씩 총 1억1천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초등학교 6군데, 저희 어린이축구단 합해서 7군데가 1억1천만원을 전체로 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협회에 5명의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국비가 800만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6세부터 19세까지 아동들에 대한 스포츠,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을 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구의 문화예술인 총연합회에서 관장해서 구비 700만원을 더 보태 1,400만원으로 올 4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사물놀이나 민요, 한국무용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에 대한 시비보조 비율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19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도부 운영으로 시에서 각 구․군별로 약 8천만원씩을 고루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받았고 이번 2,196만6천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1년간 유도선수들의 실적을 보고 차등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자구보 제작비 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주일에 주간단위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구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이구보를 생략하고 전자구보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60만원은 전자구보를 제작할 때 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간다면 앞으로 남은 종이구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7쪽 중간 사회문화 예술지원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골목투어 해설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경제과에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을 위해서 40명을 대상으로 골목문화해설사를 양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받아서 문화관광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동구에 있는, 예를 들어 유적지나 도심에서 걸어보고 싶은 길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골목이야기 이런 식으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나 창영학교 이런 식으로 유적지나 관광지를 주민들이 신청하면 순회해서 보여 줄 수 있는 해설사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2회 정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이 하루에 3만원 정도씩 6개월 정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추경에 계상했는데 현재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시민생활 체육대회라 해서 저희 관내 19개 정도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클 연합회라든지 축구, 이런 식으로 19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10월에 문학경기장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나 구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1,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더 계상해서 올해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2천만원에 치르려고 합니다.
다음은 유도부 기본급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9쪽, 어린이축구단 2천만원, 저희가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2천만원의 용도는 감독과 코치의 인건비를 상승해 주고 운영물품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독과 코치를 말씀드리면 감독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번 하게 됩니다. 하루에 2시간에 7만원을 주고 있고 코치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 구 어린이축구단이 부평과 남동구가 있습니다.
그곳의 감독이 15만원, 코치가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문제도 많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같은 축구를 한다는 입장에서 감독들의 인건비를 상승해 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구클럽지도자 배치 275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올해부터 전부 구비로 밀었기 때문에 구비로 전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하단에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420만원과 밑에 80만원해서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7330교실이라 해 가지고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7개 종목에 1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체조라든가 인라인, 테니스, 볼링, 탁구, 배드민턴 등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내용은 아침체조를 현재 동산학교 그리고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몇 번 저희 실로 왔습니다.
아침체조 하는 데를 한 군데 넓혀주었으면 어떠냐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예상 장소를 송현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송림초등학교 운동장, 만석동 만석공원에 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침체조교실을 더 한다면 강사수당과 아침 체조를 하게 되면 앰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여운봉 위원 이 금액가지고 40명이 나눠 가지면...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40명이 아니라 40명을 양성해 놓았는데 그분들 중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중에서 1명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운봉 위원 1명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창영초등학교나 역사라든가 박물관이나 전부 다 아셔야...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168만원 가지고 되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정도이니까 하루에 3만원씩 하면 되죠.
○여운봉 위원 하루에 3만원 책정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여운봉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앰프 구입을 하고 강사수당이 3만원 되나요? 아침에 체조하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침에 종목이 많은데 대부분 3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오래한 분은 3년 정도 하고 계신 분도 있죠.
○여운봉 위원 좀 바뀌는 데가 많아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본인들이...
오래하게 되면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그만 두면 협회로 추천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오래하게 되면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그만 두면 협회로 추천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군구클럽지도자 배치라고 해 가지고 이것 사무국장 월급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여운봉 위원 옛날에는 시비였는데 이제는 전액 구비로 나갑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여운봉 위원 한 번 사무국장을 없애니 마니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래서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었을 때는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그 인사권한을 구청장한테 넘겨라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그 인사권한을 구청장한테 넘겨라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기부금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만약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 기부금을 1년에 얼마를 내겠다고 하면 어떤 곳을 지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지정기탁금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어린이축구단에 2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박윤주 위원 만약에 이 기부금의 용처를 다른 데 쓸 수도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건 안 되죠. 그 분야에만 쓰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천만원 들어오면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 통과되면 저희 예산으로 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천만원 들어오면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 통과되면 저희 예산으로 여입이 되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 1명, 교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사가 5명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5명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강의도 하고 스포츠도 가르치고 예를 들어 노인 전담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학교에도 나가고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어르신체육활동 전담지도자와는 틀립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니 같은...
5명 중에서 1명이 나가서 있습니다.
5명 중에서 1명이 나가서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렇게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군구오프라인 활동으로 136만5천원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주민정착지원으로 그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외국인 및 이주여성들을 위한 사랑방 설치 1,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랑방 자원봉사자 1,600만원, 일반사무관리비로 복사기 토너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사랑방 제세공과금으로 352만원, 공무원단체지원으로 문학동호회 화도진밴드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장비 구입으로 897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포상금입니다.
직원자녀 5,9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각종 시설에 다니는 아동만 했는데 지금은 시설에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활동비로서 136만5천원, 시비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전에 조례 심사했던 내용처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2,05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주차료, 기념품, 홍보물제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국제교류 시 외빈초청 시 쓰기 위해서 860만원, 여비로서 영접 등 직원들이 수행할 때 여비 규정에 의해서 2만원씩 4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15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실무협의단 국외여비,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단 해외방문여비, 대표단의 국외여비를 통해서 7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할 때 들어가는 각종 제비용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보상금으로 활성화 되었을 때 민간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국외여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군구오프라인 활동으로 136만5천원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주민정착지원으로 그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외국인 및 이주여성들을 위한 사랑방 설치 1,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랑방 자원봉사자 1,600만원, 일반사무관리비로 복사기 토너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사랑방 제세공과금으로 352만원, 공무원단체지원으로 문학동호회 화도진밴드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장비 구입으로 897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포상금입니다.
직원자녀 5,9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각종 시설에 다니는 아동만 했는데 지금은 시설에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활동비로서 136만5천원, 시비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전에 조례 심사했던 내용처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2,05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주차료, 기념품, 홍보물제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국제교류 시 외빈초청 시 쓰기 위해서 860만원, 여비로서 영접 등 직원들이 수행할 때 여비 규정에 의해서 2만원씩 4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15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실무협의단 국외여비,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단 해외방문여비, 대표단의 국외여비를 통해서 7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할 때 들어가는 각종 제비용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보상금으로 활성화 되었을 때 민간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국외여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국제교류추진 1억2천만원 정도네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염두에 두는 도시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우선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동남아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기준은 저희 구와 모든 상황이 비슷한 구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같은 구로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을 했습니다.
여건이 같은 구로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을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실제로 당위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 국제화시대, 국제교류 요즘은 지구화하고 지방화하고 합쳐 가지고 조어도 만들어내고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 기초단체 중에서도 시군과 다른 자치구인데 그중에서도 규모가 적은 구이고 국제교류가 갖는 구체적인 실익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근거가 적을 것 같고 과거경험으로 봤을 때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할 때에는 실익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옛말에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저희들이 있기만 하면 어떤 변화의 흐름이나 도시의 장단점이나 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교류가 활성화 돼서 민간인까지 확대되어 스포츠 및 문화교류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 교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다고, 그런 여러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저희들이 있기만 하면 어떤 변화의 흐름이나 도시의 장단점이나 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교류가 활성화 돼서 민간인까지 확대되어 스포츠 및 문화교류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 교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다고, 그런 여러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기왕 하는 것이면 저는 조례도 상당히 급박히 당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그때도 많이 들었는데 과거 우리가 교류해 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 교류는 실제로 해 보니까 이만큼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더라, 우리 구한테 이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하면서 추진되고 예산도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국제교류 하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교류도 할 수 있고 제도도 배울 수 있고 이런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었던 것인데 과거 우리 구 교류 상황들을 평가해 봤을 때 얻게 되는 이점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국제교류 하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교류도 할 수 있고 제도도 배울 수 있고 이런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었던 것인데 과거 우리 구 교류 상황들을 평가해 봤을 때 얻게 되는 이점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해외로서는 중국 동릉구가 있었습니다.
17차례의 교류가 있었고 국내는 진안군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실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법조항이나 협약서 그런 것보다도 실제 얼마나 상호간에 의지를 갖고 교류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데 과거에는 동릉구와 그리 활발하지 아니 한 교류였습니다.
원인은 상호간에 예산문제도 있었을 테고 상호간에 이해부족도 있었을 테고 상호간에 의지부족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조례가 뒷받침되고 또한 예산을 세워서 활발한 교류를 하면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구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차례의 교류가 있었고 국내는 진안군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실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법조항이나 협약서 그런 것보다도 실제 얼마나 상호간에 의지를 갖고 교류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데 과거에는 동릉구와 그리 활발하지 아니 한 교류였습니다.
원인은 상호간에 예산문제도 있었을 테고 상호간에 이해부족도 있었을 테고 상호간에 의지부족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조례가 뒷받침되고 또한 예산을 세워서 활발한 교류를 하면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구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없네요.
예산까지 이렇게 1억2천만원 올라올 정도면 그동안 동구의 국제교류 양상들을 평가해 봤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 그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설명을 기대했는데 그런 평가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얻을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상대방 도시가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잡혀서 올라 온지 알았더니 아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산까지 이렇게 1억2천만원 올라올 정도면 그동안 동구의 국제교류 양상들을 평가해 봤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 그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설명을 기대했는데 그런 평가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얻을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상대방 도시가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잡혀서 올라 온지 알았더니 아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대표단도 국외여비가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몇 회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단 실무자가 상호간에 협약을 맺거나 체결하기 전에 실무단이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밞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외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4명이 2회 정도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단으로 갈 때는 10명 정도가 2회 정도 갈 계획을 잡고 국외여비 기준에 의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국외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4명이 2회 정도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단으로 갈 때는 10명 정도가 2회 정도 갈 계획을 잡고 국외여비 기준에 의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5,900만원 포상금 중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이것은 저희들이 보사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11년 2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보육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취학 전 아동에게는 전체를,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5명 가량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동까지 다 줄 경우에는 140명까지 됩니다.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11년 2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보육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취학 전 아동에게는 전체를,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5명 가량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동까지 다 줄 경우에는 140명까지 됩니다.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다니던 안 다니던 나이만 되면, 전부 순수한 구비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세울 때에는 작년 법규대로만 했고 올 2월에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아이 많이 낳고 잘 키우기 운동,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는 시설에 다니는 애만 시설 보육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다니건 안 다니건 취약 전 아동은 전체 보육료를 지원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세울 때에는 작년 법규대로만 했고 올 2월에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아이 많이 낳고 잘 키우기 운동,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는 시설에 다니는 애만 시설 보육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다니건 안 다니건 취약 전 아동은 전체 보육료를 지원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보육료를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국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는 1억7,900정도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국가적인 아이 낳아 편하게 잘 기르기 그런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140명이 되기 때문에 8만원, 9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운봉 위원 총액으로 볼 때에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형편으로 보면 1억7,900만원 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이 내려오면 구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문하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구 형편으로 보면 1억7,900만원 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이 내려오면 구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문하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비로 하고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국비나 시비를 달라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 것은 더군다나 이런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국시비라도 따낼 수 있는 조치라도 취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보면 사랑방 자원봉사자는 인건비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예.
○이영화 위원 사무관리비에 사랑방운영, 이것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사랑방 운영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사랑방 자원봉사자가 있고 나머지는 사랑방 운영에 대한 제비용입니다.
뭐를 사서 쓰는 것,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이런 세가 되고 사랑방 운영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쓰려고 합니다.
노인봉사대는 2,300원입니다.
그분들을 4시간씩 해서 1달에 22일 내지 23일입니다.
그 분들을 쓸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1,600만원 했고 사랑방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각종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사야 됩니다.
제세공과금은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그런 각종 제비용입니다.
뭐를 사서 쓰는 것,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이런 세가 되고 사랑방 운영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쓰려고 합니다.
노인봉사대는 2,300원입니다.
그분들을 4시간씩 해서 1달에 22일 내지 23일입니다.
그 분들을 쓸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1,600만원 했고 사랑방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각종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사야 됩니다.
제세공과금은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그런 각종 제비용입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이것은 실제로 타 경로당이나 타 시설물에서 얼마 들어가는지 조사해서 근접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저희 동구청에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에 임무 중에 하나가 동호회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온 것인데 화도진밴드와 문학동호회라고 있는데 문학동호회 회원 중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호회 회장은 김연길 과장이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에서 한 것은 9가지 품목입니다.
메인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앰프, 마이크, 일렉 기타, 거치대 자기들이 공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 자기들이 화도진밴드로 활동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다, 화도진축제나 각종 시민모임이나 주민모임이나 자기들이 공연을 해 줌으로서 동구 주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하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에 임무 중에 하나가 동호회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온 것인데 화도진밴드와 문학동호회라고 있는데 문학동호회 회원 중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호회 회장은 김연길 과장이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에서 한 것은 9가지 품목입니다.
메인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앰프, 마이크, 일렉 기타, 거치대 자기들이 공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 자기들이 화도진밴드로 활동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다, 화도진축제나 각종 시민모임이나 주민모임이나 자기들이 공연을 해 줌으로서 동구 주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하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것은 화도진밴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화도진밴드 공무원이 쓰는 것입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도 공무수행팀 밴드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도진밴드 공무원이 쓰는 것입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도 공무수행팀 밴드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노인 인력으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네 분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사랑방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구입해서 하려다 솔빛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쓸 계획이고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에 개보수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고 설계 완료되면 개보수를 실시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운영이 가장 중요한테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위탁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을 전문으로 교육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에 맡기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외국인 1,400명 가령되고 다문화가정이 260~270가구가 되는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몇 명이 올 것인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위탁을 주거나 어떤 단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이 가서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각종 시설물을 정리 정돈하는 그분들이 있어야 되고, 초기단계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말벗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해 줄 사람이 누가 마땅한가 생각한 결과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우리 지역 현안인 노인 일자리창출해 주는 의미에서 노인들을 선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구입해서 하려다 솔빛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쓸 계획이고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에 개보수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고 설계 완료되면 개보수를 실시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운영이 가장 중요한테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위탁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을 전문으로 교육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에 맡기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외국인 1,400명 가령되고 다문화가정이 260~270가구가 되는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몇 명이 올 것인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위탁을 주거나 어떤 단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이 가서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각종 시설물을 정리 정돈하는 그분들이 있어야 되고, 초기단계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말벗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해 줄 사람이 누가 마땅한가 생각한 결과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우리 지역 현안인 노인 일자리창출해 주는 의미에서 노인들을 선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윤주 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인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다문화가족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여성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성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육아문제, 그 사람들이 소외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분들이 시간이 짧더라도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자치과에서 그럼 직원이 한 명 나가 계신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육아문제, 그 사람들이 소외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분들이 시간이 짧더라도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자치과에서 그럼 직원이 한 명 나가 계신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단계는 이렇게 시작하고 그분들이 여가선용, 또 직업알선, 자기들의 고충상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밀입국자도 있고 불법체류자도 있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고 또 집안의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 불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초창기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해면서 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단계는 이렇게 시작하고 그분들이 여가선용, 또 직업알선, 자기들의 고충상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밀입국자도 있고 불법체류자도 있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고 또 집안의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 불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초창기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해면서 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렇게 어차피 초기단계라고 했으니까 최소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시설이 완비되면 보다 정밀한 운영체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너무 초기로 하지 말고 상담자나 전문적인 상담자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너무 초기로 하지 말고 상담자나 전문적인 상담자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상에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상에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작년에 재능대에서 10월에 외국인축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호응도 좋았고 많은 사람이 모시고 그 사람들의 건의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팀에서 좀더 단체나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중입니다.
얼마 정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중인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중구나 타구는 전부 외국인 지원단체 및 지원시설이 있고 다문화나 탈북자들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동구는 아주 약소한데 초창기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응도 좋았고 많은 사람이 모시고 그 사람들의 건의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팀에서 좀더 단체나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중입니다.
얼마 정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중인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중구나 타구는 전부 외국인 지원단체 및 지원시설이 있고 다문화나 탈북자들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동구는 아주 약소한데 초창기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아니요, 인원 말고 초기 단계를 몇 개월 정도로 보시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어르신만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다고 하면 거기는 그냥 일종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방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작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쪽방촌이니 그런 데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어떤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 보려고 하고 2층에는 상담실 및 휴식 공간, 정보교환 공간, 그 옆에는 주방도 꾸며서 한국음식을 만들거나 자기들 고장의 음식을 만드는 그럴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것이 아직 타 군구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1층에는 작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쪽방촌이니 그런 데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어떤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 보려고 하고 2층에는 상담실 및 휴식 공간, 정보교환 공간, 그 옆에는 주방도 꾸며서 한국음식을 만들거나 자기들 고장의 음식을 만드는 그럴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것이 아직 타 군구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초기단계는 알겠는데 사랑방 자원봉사자 네 분 정도면 들어가 계실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 책임질 수 있는 구청 직원이든지 누가 나가계셔야 될 것 같은...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여론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시설물관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교대로 나가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시설물관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교대로 나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제1회 추경 재무과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관리운영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대체취득으로 소형승합차 2대 구입비용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소형승합차 중에서 연수가 오래 되고 노후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소형 차량 2대를 대체해서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서비스기반 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먼저 본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컴퓨터 구입비 중에서 계약한 입찰차액 7,610만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교환기 셀프증설에 2,20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 10대 363만원해서 총 2,563만원인데 이 부분은 먼저 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심의되었는데 심의에 따른 과 신설이라든지 팀 신설에 필요한 전화기하고 디지털전화교환기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회 추경 재무과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관리운영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대체취득으로 소형승합차 2대 구입비용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소형승합차 중에서 연수가 오래 되고 노후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소형 차량 2대를 대체해서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서비스기반 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먼저 본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컴퓨터 구입비 중에서 계약한 입찰차액 7,610만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교환기 셀프증설에 2,20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 10대 363만원해서 총 2,563만원인데 이 부분은 먼저 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심의되었는데 심의에 따른 과 신설이라든지 팀 신설에 필요한 전화기하고 디지털전화교환기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계상된 것은 저희가...
○여운봉 위원 덜 샀습니까? 개수를...
○재무과장 윤연의 덜 산 것이 아니고 제대로 샀습니다.
지금 1억 이상 물품 구입에 해당되고 또 공급자가 5개 회사 이상인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수를 덜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이상 물품 구입에 해당되고 또 공급자가 5개 회사 이상인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수를 덜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되고 입찰 같은 것은 3억8천만원, 처음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이런 방식으로는 처음 해 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때는 잘 몰랐다?
○재무과장 윤연의 그것이 아니고 물품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은 이 방식 적용한 것이 제가 재무과장 업무를 보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여러 회사에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 금액 가지면 딱 들어맞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자동차회사 간에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여운봉 위원 전자교환기나 셀프증설 이런 것도 이 가격들이 적정선이라고, 나중에 3분의 1 정도 남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도 1억원이 안 되고 이것은 PC구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도 1억원이 안 되고 이것은 PC구입하고는 다릅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대체취득을 지금 봤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 45인승 대형 차량 그것에 대한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대형차량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지금 연도가 2년 정도 경과...
○이영화 위원 지났죠?
○재무과장 윤연의 예.
○이영화 위원 차량이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것 같은데 대체할 예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는 대형승합차량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1억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대체 운행할 필요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었는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기는 조금, 위원님들도 납득 안 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교체해서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반영은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대체 운행할 필요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었는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기는 조금, 위원님들도 납득 안 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교체해서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반영은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도 동감하는데 그 차가 운행하다 한두 번인가 두세 번 말썽을 부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윤연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잡수입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금고인 신한은행 출연금인데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 체육행사에 출연금을 매년, 4개년으로 7,500만원씩 출연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3페이지 기금전출금 지방세발전기금 특별교부세 40만7천원 포함해서 1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78만원은 작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잡수입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금고인 신한은행 출연금인데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 체육행사에 출연금을 매년, 4개년으로 7,500만원씩 출연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3페이지 기금전출금 지방세발전기금 특별교부세 40만7천원 포함해서 1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78만원은 작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민원봉사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민원봉사과 고객만족활성화, 친절배가운동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추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741만8천원인데 이번에 120만4천원 증액을 요청해서 1,862만2천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1대, 전자 서명패드 1대 등해서 120만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예산안 심의할 때 각 동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지문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각동에 1대씩 전자서명패드를 예산을 세워서 보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했는데 그때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은 제외하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창구가 1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송림2동이 창구를 2개를 운영하게 돼서 1개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민원봉사과 고객만족활성화, 친절배가운동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추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741만8천원인데 이번에 120만4천원 증액을 요청해서 1,862만2천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1대, 전자 서명패드 1대 등해서 120만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예산안 심의할 때 각 동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지문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각동에 1대씩 전자서명패드를 예산을 세워서 보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했는데 그때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은 제외하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창구가 1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송림2동이 창구를 2개를 운영하게 돼서 1개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각동에 하나씩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금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2개씩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송림2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랬는데 송림2동사무소는 민원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2대가 되는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1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2,700여만원인데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고시 고지 인쇄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이 정부시스템 운영개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1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2,700여만원인데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고시 고지 인쇄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이 정부시스템 운영개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