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7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화도복지회관과 동주민센터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마친 후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화도복지회관과 동주민센터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마친 후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송귀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팀장 이은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방용섭 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아파트 지도․관리를 하기 위한 공동주택팀장 신춘교입니다.
1쪽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위반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과태료 4건에 685만9천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200건에 3억1,780만원 부과해서 수납 122건에 7,050만1천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2억4,730만원은 수납률이 22.1%로 다소 저조합니다.
미수납된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또는 고질적인 체납자, 납부의무 태만하는 분들, 재산이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반납비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지적되어 휴일날 초과근무 인원수가 많아서 반납된 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5,784만2천원은 작년도 9월 2일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상당히 긴급한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구상권을 청구해서 토지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쪽, 지난 연도 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431건 8억6,469만원을 부과해서 94건에 7,780만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이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고질적인 체납자, 납세의무를 태만하시는 분들, 재산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 금액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건축법 위반사항은 매년 반복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께서 납세 의욕을 상실하다 보니까 수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이 크고 다음은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1건에 989만원을 부과해서 2건 378만원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된 6천만원을 우리 구 노후 건축물 단열개보수공사에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 9,282만2천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917만8천원, 구유 노후 건축물 단열개보수를 위한 공사 2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 60만원해서 총 1억7,260만원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행률 80% 미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익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4월 26일 실시했습니다.
7,478만4천원을 지출했고 2010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집행잔액인 9,217만2,8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당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 조정을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결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당장 사업이 어렵다 판단해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 9,636만1,200원 집행잔액은 안전진단 용역 후에 잔여 예산액이 있습니다.
잔여 예산액과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삼익아파트 정비계획을 수립을 못한 금액과 시에서 당초에 정비기금을 요청했던, 내시된 금액 중에서 5,800만원이 저희한테 미수행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합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관리 및 복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현동 14-53번지 9월 2일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가옥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옥 및 옹벽이 붕괴되어서 긴급복구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에 의해서 시설비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6,500만원이었지만 공사 도급금액은 5,784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85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받은 징수교부금 106만8,500원 세입 조치된 사항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256만5,962원 세입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액 1억2,141만1,406원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액 전액 1억2,500만원 예비비로 세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송귀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팀장 이은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방용섭 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아파트 지도․관리를 하기 위한 공동주택팀장 신춘교입니다.
1쪽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위반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과태료 4건에 685만9천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200건에 3억1,780만원 부과해서 수납 122건에 7,050만1천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2억4,730만원은 수납률이 22.1%로 다소 저조합니다.
미수납된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또는 고질적인 체납자, 납부의무 태만하는 분들, 재산이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반납비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지적되어 휴일날 초과근무 인원수가 많아서 반납된 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5,784만2천원은 작년도 9월 2일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상당히 긴급한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구상권을 청구해서 토지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쪽, 지난 연도 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431건 8억6,469만원을 부과해서 94건에 7,780만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이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고질적인 체납자, 납세의무를 태만하시는 분들, 재산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 금액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건축법 위반사항은 매년 반복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께서 납세 의욕을 상실하다 보니까 수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이 크고 다음은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1건에 989만원을 부과해서 2건 378만원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된 6천만원을 우리 구 노후 건축물 단열개보수공사에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 9,282만2천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917만8천원, 구유 노후 건축물 단열개보수를 위한 공사 2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 60만원해서 총 1억7,260만원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행률 80% 미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익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4월 26일 실시했습니다.
7,478만4천원을 지출했고 2010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집행잔액인 9,217만2,8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당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 조정을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결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당장 사업이 어렵다 판단해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 9,636만1,200원 집행잔액은 안전진단 용역 후에 잔여 예산액이 있습니다.
잔여 예산액과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삼익아파트 정비계획을 수립을 못한 금액과 시에서 당초에 정비기금을 요청했던, 내시된 금액 중에서 5,800만원이 저희한테 미수행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합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관리 및 복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현동 14-53번지 9월 2일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가옥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옥 및 옹벽이 붕괴되어서 긴급복구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에 의해서 시설비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6,500만원이었지만 공사 도급금액은 5,784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85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받은 징수교부금 106만8,500원 세입 조치된 사항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256만5,962원 세입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액 1억2,141만1,406원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액 전액 1억2,500만원 예비비로 세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화 위원 2쪽에 미수납액이 소재불명, 고질체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고지서만 발부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위반면적이나 그런 것을 표기한 후에 세무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위반면적이나 그런 것을 표기한 후에 세무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거의 99%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받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는 수납액이 저조하지만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미 재산권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면 전부 받아낼 수 있고 실례로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에 압류해서 지난 연도에는 전부 다 압류된 금액을 받아낸 실적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나중에 완공 시까지 받아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1회 부과성입니다.
과태료는 1회 부과이기 때문에 한 번 부과하면 종결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1회 부과성입니다.
과태료는 1회 부과이기 때문에 한 번 부과하면 종결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건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삼익아파트는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왔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건부 재건축이 결정 난 것입니다.
조건부 재건축을 잠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이나 시장성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건축 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건부 재건축을 잠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이나 시장성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건축 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바 있겠지만 현재 인천시에서는 212개소에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현재 7월 29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는 나가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여부를 진행할 것인데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도 해드렸고 저희는 사업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현재 7월 29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는 나가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여부를 진행할 것인데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도 해드렸고 저희는 사업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도로는 건축을 새로이 할 때는 그 부분을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의논된 바는 없지만 이미 주민대표자들과 설계 전문건축사들과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의 의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와 의논된 바는 없지만 이미 주민대표자들과 설계 전문건축사들과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의 의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이영화 위원 삼익아파트 앞 건물 몇 개 때문에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영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중요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중요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적극적이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5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팀이 폐지되고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24명은 구민들의 교통문화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일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영남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고근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헌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총 43억6,942만9,30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8억5,055만4,389원을 징수하고 4,345만8,280원을 결손처리하여 34억7,541만6,64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가한 3억8,228만7,630원, 기타 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및 수수료로 88만3,5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112만5,360원을 각각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과태료로 설명서 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등 7억8,530만3,79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2,249만6,690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억1,465만3,530원이 증가한 5억6,280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로 전년 대비 3,297만9,460원이 증가한 1억1,685만2,160원으로 이는 지속적인 경제악화로 인한 과태료 납부 부담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인식부족 및 과태료가 발생해도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 시 정리하면 된다는 관행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증가사유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전년 대비 3억8,488만960원이 증가한 4억4,540만5,7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일제정비 실시로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장기 미가입 및 최고 과태료 대상자 발굴을 일제히 실시하여 630건에 2억5,976만6,600원을 부과하여 미수납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 기간은 150일이 되겠고 최고 과태료는 비사업용의 경우 대인은 60만원, 대물은 30만원으로 최고 9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용의 경우 대인 1, 2로 나누어지는데 대인 1은 100만원, 대인 2가 100만원, 대물 30만원으로 최고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총 1,035건에 6,914만9,7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 총 568건에 6,436만5,81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 팀별로 체납자 징수 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격월 또는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월 1회 및 수시로 차량압류의 추진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 후 월 1회 부동산 가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에 급여 120만원 이상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여압류 예고 통보 및 의뢰를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와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수시 추진토록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및 폐번호판 판매대금 등 2,403만5,799원을 각각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설명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30억7,579만3,23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1,972만5,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1,260만9,540원으로 이중 4,345만8,280원을 결손처리하고 29억1,260만9,54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설명서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5,252만원 중 12억2,321만5,420원을 집행하였으며, 2,930만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집행률 80% 이하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공공운영비 315만원 중 243만3,730원을 지출하여 71만6,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비 38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공인기의 고장 등에 대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총 161억9,796만7,625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145억8,125만8,865원을 징수하였으며, 16억1,670만8,76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164만2,462원, 순세계잉여금 27억5,829만8,693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2만3,280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93억253만1,800원,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기타회계 전입금 9억4,748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잡수입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로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억5,880만67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3,747만1,50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2,132만9,120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주정차 과태료로 16억7,584만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억8,046만1,0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9,537만9,640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부설주차장 및 그린파킹, 단속인력 확대사업 등 8억3,8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42억9,188만8,800원 중 110억4,725만3,500원을 집행하고 22억9,284만7,63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9억5,178만7,6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9억717만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818만6천원 중 2,167만4,040원을 지출하고 651만1,9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견인차량 및 체납차량 매각처분 감정평가 수수료와 견인스티커 및 토너 구입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 사업, 사무관리비로서 210만원 중 166만9,680원을 지출하고 43만32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페이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44억4,285만7,800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비 등으로 27억9,176만1,270원을 지출하고 건물주 이주 지연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해 예산 16억5,109만6,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56만원 중 등기이전 수입증지 수수료 등으로 153만5,400원을 지출하고 예산 202만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구 특성상 대부분이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주차장관련 시비보조금이 중지되어 조금이나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가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84억5천만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보상비, 석면조사 용역비로 78억8,050만2,200원을 지출하고 건물주 및 세입자의 이주지연으로 건물을 착공하지 못해 예산 5억6,949만7,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0만원 중 등기이전 수입증지 수수료 등으로 232만5,5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87만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4,040만원 중 만석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비로 999만4천원을, 주차환경 생활도로 정비로 255만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또한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주차장관련 시비보조금이 중지되어 반납하지 않고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 2,785만4,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 9억717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적극적이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5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팀이 폐지되고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24명은 구민들의 교통문화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일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영남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고근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헌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총 43억6,942만9,30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8억5,055만4,389원을 징수하고 4,345만8,280원을 결손처리하여 34억7,541만6,64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가한 3억8,228만7,630원, 기타 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및 수수료로 88만3,5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112만5,360원을 각각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과태료로 설명서 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등 7억8,530만3,79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2,249만6,690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억1,465만3,530원이 증가한 5억6,280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로 전년 대비 3,297만9,460원이 증가한 1억1,685만2,160원으로 이는 지속적인 경제악화로 인한 과태료 납부 부담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인식부족 및 과태료가 발생해도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 시 정리하면 된다는 관행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증가사유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전년 대비 3억8,488만960원이 증가한 4억4,540만5,7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일제정비 실시로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장기 미가입 및 최고 과태료 대상자 발굴을 일제히 실시하여 630건에 2억5,976만6,600원을 부과하여 미수납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 기간은 150일이 되겠고 최고 과태료는 비사업용의 경우 대인은 60만원, 대물은 30만원으로 최고 9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용의 경우 대인 1, 2로 나누어지는데 대인 1은 100만원, 대인 2가 100만원, 대물 30만원으로 최고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총 1,035건에 6,914만9,7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 총 568건에 6,436만5,81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 팀별로 체납자 징수 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격월 또는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월 1회 및 수시로 차량압류의 추진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 후 월 1회 부동산 가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에 급여 120만원 이상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여압류 예고 통보 및 의뢰를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와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수시 추진토록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및 폐번호판 판매대금 등 2,403만5,799원을 각각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설명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30억7,579만3,23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1,972만5,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1,260만9,540원으로 이중 4,345만8,280원을 결손처리하고 29억1,260만9,54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설명서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5,252만원 중 12억2,321만5,420원을 집행하였으며, 2,930만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집행률 80% 이하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공공운영비 315만원 중 243만3,730원을 지출하여 71만6,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비 38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공인기의 고장 등에 대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총 161억9,796만7,625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145억8,125만8,865원을 징수하였으며, 16억1,670만8,76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164만2,462원, 순세계잉여금 27억5,829만8,693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2만3,280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93억253만1,800원,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기타회계 전입금 9억4,748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잡수입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로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억5,880만67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3,747만1,50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2,132만9,120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주정차 과태료로 16억7,584만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억8,046만1,0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9,537만9,640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부설주차장 및 그린파킹, 단속인력 확대사업 등 8억3,8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42억9,188만8,800원 중 110억4,725만3,500원을 집행하고 22억9,284만7,63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9억5,178만7,6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9억717만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818만6천원 중 2,167만4,040원을 지출하고 651만1,9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견인차량 및 체납차량 매각처분 감정평가 수수료와 견인스티커 및 토너 구입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 사업, 사무관리비로서 210만원 중 166만9,680원을 지출하고 43만32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페이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44억4,285만7,800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비 등으로 27억9,176만1,270원을 지출하고 건물주 이주 지연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해 예산 16억5,109만6,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56만원 중 등기이전 수입증지 수수료 등으로 153만5,400원을 지출하고 예산 202만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구 특성상 대부분이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주차장관련 시비보조금이 중지되어 조금이나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가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84억5천만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보상비, 석면조사 용역비로 78억8,050만2,200원을 지출하고 건물주 및 세입자의 이주지연으로 건물을 착공하지 못해 예산 5억6,949만7,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0만원 중 등기이전 수입증지 수수료 등으로 232만5,5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87만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4,040만원 중 만석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비로 999만4천원을, 주차환경 생활도로 정비로 255만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또한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주차장관련 시비보조금이 중지되어 반납하지 않고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 2,785만4,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 9억717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당초 수입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징수액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적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00만원 잡아놓았는데 1,400만원 들어왔잖아요.
○교통과장 박화영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무보험자가 적발되어 통보 오게 되면 저희가 검찰로 송치하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검찰에 기소중지라든가 이것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칙금 납부자가 예상보다 증가되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칙금 납부자가 예상보다 증가되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했든 예산액과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전부 거의 배가 차이나요. 이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그리고 부속서류 가지고 계세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소불명도 없고 무재산도 없는데 고질적 체납자만 있네요.
전부 거의 배가 차이나요. 이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그리고 부속서류 가지고 계세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소불명도 없고 무재산도 없는데 고질적 체납자만 있네요.
○교통과장 박화영 고질적 체납으로 일단 잡은 것은, 왜냐하면 과태료 같은 것은 체납되면 거의 자동차 소유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다 하는데 대부분 차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다 하는데 대부분 차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잡수입이나 이런 것이 거의 들어 올 확률이 90% 됩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거의 채권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매각이나 폐차할 때, 이때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작년에 결손처분한 것 얼마예요?
○교통과장 박화영 4,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여운봉 위원 그냥 배부하고 다 이렇게 하나요?
○교통과장 박화영 10만원 이상은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전체 총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교통과에서 해요.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딱지 ‘아, 이것 차 팔 때 내면 되지.’ 이런 관행은 있어요, 사실은. 차 팔 때 내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할 때 내면 되지.’ 하는데...
세외수입이 엄청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오다 보면 이월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많잖아요. 이자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딱지 ‘아, 이것 차 팔 때 내면 되지.’ 이런 관행은 있어요, 사실은. 차 팔 때 내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할 때 내면 되지.’ 하는데...
세외수입이 엄청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오다 보면 이월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많잖아요. 이자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교통과장 박화영 예.
2008년도 6월 20일 이전 것은 가산금이 없고 이후에는 가산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2008년도 6월 20일 이전 것은 가산금이 없고 이후에는 가산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여운봉 위원 가산금 제도가 언제부터죠? 작년부터...
○교통과장 박화영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납률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납률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많이 들어와요?
○교통과장 박화영 예.
○여운봉 위원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자수입도 그렇고 모든 것 돈이 들어와야 제때제때 우리 재정에도 이롭고 그래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장은미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적과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98만원이고 수납액은 298만원으로 100% 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원이고 수납액은 1,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00만원이고 수납률은 44.84%입니다.
참고로 1억5,700만원은 납부자가 파산선고 등 변제무능력자로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각각 356만원, 3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페이지, 전체 예산액은 3억9,200여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8,100여만원이며, 잔액은 1천여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먼저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2억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 설명은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기타 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 허가목적 미이행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액은 200만원이나 위법신고 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전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3만9천원 중 토지이용계획 발급 보증보험료로 48만4,900원을 집행하고 55만4,1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적서고 및 영구보존 도서관리를 위한 항온항습 수리 및 정비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0만1,900원을 집행하고 26만5,1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 수량에 못 미쳐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8페이지, 새주소 사업관리에 시책추진비입니다.
예비안내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대로 66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장은미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적과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98만원이고 수납액은 298만원으로 100% 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원이고 수납액은 1,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00만원이고 수납률은 44.84%입니다.
참고로 1억5,700만원은 납부자가 파산선고 등 변제무능력자로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각각 356만원, 3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페이지, 전체 예산액은 3억9,200여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8,100여만원이며, 잔액은 1천여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먼저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2억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 설명은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기타 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 허가목적 미이행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액은 200만원이나 위법신고 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전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3만9천원 중 토지이용계획 발급 보증보험료로 48만4,900원을 집행하고 55만4,1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적서고 및 영구보존 도서관리를 위한 항온항습 수리 및 정비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0만1,900원을 집행하고 26만5,1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 수량에 못 미쳐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8페이지, 새주소 사업관리에 시책추진비입니다.
예비안내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대로 66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과 중요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과 중요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은 집안에 일이 생겨서 대신 팀 차석인 김순일 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의약무 민원 등에 따른 증지수입 1,126만3,86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양방, 한방, 치과진료, 예방접종 등 사업수입 1억780만4,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5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타잡수입으로 이자수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환급금 1,043만8천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3쪽, 국고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35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5억6,885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48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5억4,2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은 집안에 일이 생겨서 대신 팀 차석인 김순일 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의약무 민원 등에 따른 증지수입 1,126만3,86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양방, 한방, 치과진료, 예방접종 등 사업수입 1억780만4,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5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타잡수입으로 이자수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환급금 1,043만8천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3쪽, 국고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35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5억6,885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48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5억4,2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천천히 읽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10쪽, 2010년도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44억5,362만원으로 이중 42억6,117만3,540원을 지출하여 1억9,244만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7% 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1억3,071만4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정선 신경정신과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2,178만6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비가 부족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보조로 더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424만2천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3,26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1,739만7천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에게 지원하기 위한 철분 구입비 1,208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비 11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로 115만9천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4.6%인데 선천성난청 조기발견을 위한 1차 검진 후에 2차 검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교육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496만원을 고혈압, 당뇨 건강수첩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사업용품 제작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만성질환 상설교육 강사수당, 혈당스틱 등 운영물품 구입으로 4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62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별 지정 대학인 가천의과학대학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보건관련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담당자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 28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70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5,402만4천원을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염병 검사요원 및 방역소독수 인건비 2,97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염병 예방 비상근무 급량비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6쪽, 전염병 예방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급량비로 17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로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 3,533만원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453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사무관리비로 599만원을 GPS단말기 임대, 실내 살균제, 모기안심 훈증기, 물티슈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했습니다.
재료비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1,747만7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소독업무대행 위탁교육비...
10쪽, 2010년도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44억5,362만원으로 이중 42억6,117만3,540원을 지출하여 1억9,244만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7% 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1억3,071만4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정선 신경정신과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2,178만6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비가 부족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보조로 더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424만2천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3,26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1,739만7천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에게 지원하기 위한 철분 구입비 1,208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비 11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로 115만9천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4.6%인데 선천성난청 조기발견을 위한 1차 검진 후에 2차 검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교육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496만원을 고혈압, 당뇨 건강수첩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사업용품 제작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만성질환 상설교육 강사수당, 혈당스틱 등 운영물품 구입으로 4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62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별 지정 대학인 가천의과학대학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보건관련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담당자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 28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70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5,402만4천원을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염병 검사요원 및 방역소독수 인건비 2,97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염병 예방 비상근무 급량비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6쪽, 전염병 예방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급량비로 17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로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 3,533만원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453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사무관리비로 599만원을 GPS단말기 임대, 실내 살균제, 모기안심 훈증기, 물티슈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했습니다.
재료비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1,747만7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소독업무대행 위탁교육비...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이하 집행내역과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80% 이하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7쪽, 지역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60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을 위한 인플루엔자 구입비, 유료 B형간염 백신비, 예방접종 소모품비로 6,800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비로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1,127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8쪽, 말라리아 박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방역소독 인건비 1,47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절기 4개월 동안 집중 방역을 위해서 소독수 3명을 사용하는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19쪽,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백신비 695만3천원을 지출했는데 15쪽에 있는 국비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한 시비 지원금입니다.
다음 20쪽,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운영, 방문보건관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1억4,923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방문보건을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 6명과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21쪽,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예방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9,485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67.7%인데 이것은 지원기준,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대한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2쪽, 암조기검진 민간위탁금 9,281만5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12,685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22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1억5,720만원을 지출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77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3쪽,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2억7천만원을,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송림동에 있는 희망의 집으로 대한간호협회 인천간호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855만1천원을 병․의원에 지출해서 집행률이 76.4%인데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1차 치매 검사한 후에 이상 있으면 병원에 의뢰합니다.
의뢰하고 또 다시 거기에서 이상 있으면 3차 검사하는데 3차 검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374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596만원을 지출해서 치매등록 환자 12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5쪽, 한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 및 소모품비 4,319만원은 우리 보건소 진료비이고 구비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 소모품비 299만원, 방사선 관리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6만7천원, 감염성 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금 148만원을 구비로 지출했습니다.
2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 출산 준비물 지원, 사무관리비로 759만3천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불임시술 지원비로 7,624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7쪽, 임산부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검진비용 3,399만7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비를 1회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셋째 아이는 산후에도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임산부 604명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28쪽, 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3,87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억6,194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작년도 건강위생과 신설에 따른 증축공사비로 3억3,02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 자산취득비로 건강위생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1,6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0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비로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1,127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8쪽, 말라리아 박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방역소독 인건비 1,47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절기 4개월 동안 집중 방역을 위해서 소독수 3명을 사용하는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19쪽,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백신비 695만3천원을 지출했는데 15쪽에 있는 국비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한 시비 지원금입니다.
다음 20쪽,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운영, 방문보건관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1억4,923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방문보건을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 6명과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21쪽,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예방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9,485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67.7%인데 이것은 지원기준,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대한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2쪽, 암조기검진 민간위탁금 9,281만5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12,685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22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1억5,720만원을 지출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77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3쪽,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2억7천만원을,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송림동에 있는 희망의 집으로 대한간호협회 인천간호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855만1천원을 병․의원에 지출해서 집행률이 76.4%인데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1차 치매 검사한 후에 이상 있으면 병원에 의뢰합니다.
의뢰하고 또 다시 거기에서 이상 있으면 3차 검사하는데 3차 검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374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596만원을 지출해서 치매등록 환자 12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5쪽, 한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 및 소모품비 4,319만원은 우리 보건소 진료비이고 구비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 소모품비 299만원, 방사선 관리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6만7천원, 감염성 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금 148만원을 구비로 지출했습니다.
2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 출산 준비물 지원, 사무관리비로 759만3천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불임시술 지원비로 7,624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7쪽, 임산부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검진비용 3,399만7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비를 1회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셋째 아이는 산후에도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임산부 604명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28쪽, 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3,87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억6,194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작년도 건강위생과 신설에 따른 증축공사비로 3억3,02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 자산취득비로 건강위생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1,6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0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1쪽과 24쪽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 했는데 같은 병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정신보건센터가 고정선 신경정신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국비 지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2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청소년 자살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비로 다시 더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학교에 나가서 정신선별 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2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청소년 자살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비로 다시 더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학교에 나가서 정신선별 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학생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구에 있는 아이들도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저희 구에 있는 아이들도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치료를 받고 그런 것은 정신보건센터 아동 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해주고 있고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항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중에서는 학교장이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7개교, 동산고등학교, 동산중학교, 박문여중 해서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해주고 있고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항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중에서는 학교장이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7개교, 동산고등학교, 동산중학교, 박문여중 해서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선별검사하면 대충 그래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1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11명밖에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일단 검사 결과에서는 11명을 발견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작년도까지는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행위수수료를 지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에 병․의원에 백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보건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고 병․의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불임부부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
몇 쪽이시죠?
월 평균소득....
몇 쪽이시죠?
○지순자 위원 26쪽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인 가구일 때 526만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상자는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원액은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50만원해서 3번까지, 인공수정 말고 체외수정일 경우, 시험관아이일 경우에는 180만원씩 1회에,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인 가구일 때 526만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상자는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원액은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50만원해서 3번까지, 인공수정 말고 체외수정일 경우, 시험관아이일 경우에는 180만원씩 1회에,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180만원까지 3회에 지원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실비를 거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문인영 팀장입니다.
(인 사)
2010년 건강위생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수수료수입으로 위생업소 인허가수수료 5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잡수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144만원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징금 960만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문인영 팀장입니다.
(인 사)
2010년 건강위생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수수료수입으로 위생업소 인허가수수료 5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잡수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144만원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징금 96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설명서 가지고 해주실 수 없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30만원입니다.
25쪽에...
25쪽에...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잠깐만...
정회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켜 지연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쪽, 수수료수입 위생업소 인허가수료 527만9천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144만원, 잡수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징금 96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체납비 3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1억7천만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3쪽 국고보조금 2억9,494만8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4쪽, 시비보조금으로 1억6,05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4,2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예산은 총 9억3,639만9천원 중에서 9억1,525만6,78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2,114만원으로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두 가지 빼놓고는 전부다 90% 이상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였습니다.
5쪽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다 잘 집행하였는데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89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 이상 사용했지만 이 부분은 신청은 했지만 의사가 검진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다 100% 집행하였습니다.
8쪽, 국내여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또 행사실비 보상금도 사업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간담회 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 집행하였습니다.
9쪽, 사무관리비 360만원 한방허브실 사무용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0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11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는 금연구역 스티커 홍보물을 위해서 담배 없는 건강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인쇄물 6종, 보습제, 살균제, 센터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2쪽에 사무관리비...
착오를 일으켜 지연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쪽, 수수료수입 위생업소 인허가수료 527만9천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144만원, 잡수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징금 96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체납비 3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1억7천만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3쪽 국고보조금 2억9,494만8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4쪽, 시비보조금으로 1억6,05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4,2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예산은 총 9억3,639만9천원 중에서 9억1,525만6,78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2,114만원으로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두 가지 빼놓고는 전부다 90% 이상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였습니다.
5쪽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다 잘 집행하였는데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89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 이상 사용했지만 이 부분은 신청은 했지만 의사가 검진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다 100% 집행하였습니다.
8쪽, 국내여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또 행사실비 보상금도 사업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간담회 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 집행하였습니다.
9쪽, 사무관리비 360만원 한방허브실 사무용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0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11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는 금연구역 스티커 홍보물을 위해서 담배 없는 건강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인쇄물 6종, 보습제, 살균제, 센터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2쪽에 사무관리비...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건겅위생과장 정준희 12쪽, 민간위탁금으로 아토피 천식아동 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하였습니다.
1억7천만원 중에서 1억7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앞서가는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18만4천원 중에서 3,491만8,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13쪽, 공공운영비로 650만3천원 중에서 617만3,990원 집행하였습니다.
특색음식거리 간판 운영 중에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70만원 중에서 269만9,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552만원 중에서 41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38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에 팀의 직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9만5천원 중에서 138만4,990원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6만5천원 중에서 87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사무관리비 293만9천원 중에서 293만8,8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4만7천원 중에서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월액여비 552만원 중에서 400만1,63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도 건강위생과로 변경되면서 그 팀의 직원이 1명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만원 중에서 92만6,350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40만원 중에서 2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사례비가 되겠습니다.
16쪽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6만4천원 중에서 805만9,350원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라든가 위생업소 신고증 서식, 수리,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월액여비 552만원 중에서 542만3,59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3만원 중에서 92만9,030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225만원 중에서 1,200만원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6만8천원으로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레이저온도계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90만6천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1,457만2천원 중에서 100%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69만6천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73만원 중에서 73만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억7천만원 중에서 1억7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앞서가는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18만4천원 중에서 3,491만8,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13쪽, 공공운영비로 650만3천원 중에서 617만3,990원 집행하였습니다.
특색음식거리 간판 운영 중에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70만원 중에서 269만9,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552만원 중에서 41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38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에 팀의 직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9만5천원 중에서 138만4,990원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6만5천원 중에서 87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사무관리비 293만9천원 중에서 293만8,8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4만7천원 중에서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월액여비 552만원 중에서 400만1,63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도 건강위생과로 변경되면서 그 팀의 직원이 1명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만원 중에서 92만6,350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40만원 중에서 2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사례비가 되겠습니다.
16쪽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6만4천원 중에서 805만9,350원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라든가 위생업소 신고증 서식, 수리,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월액여비 552만원 중에서 542만3,59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3만원 중에서 92만9,030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225만원 중에서 1,200만원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6만8천원으로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레이저온도계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90만6천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1,457만2천원 중에서 100%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69만6천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73만원 중에서 73만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17쪽 레이저거리 측정기가 어떤 것입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레이저온도...
○이영화 위원 온도 측정기예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온도 측정기입니다.
○이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960만원 정도 납부되었네요.
식품 및 공중위생위반 과징금이라 해서 나온 것 있죠.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960만원 정도 납부되었네요.
식품 및 공중위생위반 과징금이라 해서 나온 것 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300만원 정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반사항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이 많은 업체가 그렇게 되면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수입이 많은 업체가 그렇게 되면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60만원?
○여운봉 위원 600만원 정도 나갔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화평동 냉면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 것도 있었는데 먼젓번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기요금도 거의 절감되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도 거의 절감되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LED로 바꾸셨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바꾸면 그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가 끊어졌다고 해서 금방 하지 않고, 전구도 끊어졌다고 해서 금방 하지 않고 그 전구가 3개 있는데 1개가 끊어지면 놔뒀다가 전부 나갔을 때 하나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여운봉 위원 또 그렇게 하면 너무 깜깜하면 안 되고, 시설할 때는 홍보효과가 뚜렷히 나타나야 되는데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1년에 약 60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전구 같은 것은 요즈음 LED는 처음에 많이 비싸서 그렇지 점차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모색해...
그런 것도 모색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비용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리고 냉면거리 양쪽 가로등에 불이, 도시경관과에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깜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강사로 교육도 하지만 클리닉도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미 피운 아이들은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피우지 않게끔, 군대 가서 피운다든가 이런 쪽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미 피운 아이들은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피우지 않게끔, 군대 가서 피운다든가 이런 쪽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교육재료 구입비도 있는데 강의할 때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있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지순자 위원 뭘 주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홍보물로 볼펜으로 주기도 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게끔 소책자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패치는 누구나 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패치를 붙이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관리해 줄 수 있을 때 패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패치를 붙이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관리해 줄 수 있을 때 패치를 주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아이들 얘기를 가끔씩 한번 들어보면 피웠다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돼서 패치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패치가 약방이나 그런 데에서 아이들한테 안 주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도 있으니까 강의하실 때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상담해서 패치 줘서 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패치가 약방이나 그런 데에서 아이들한테 안 주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도 있으니까 강의하실 때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상담해서 패치 줘서 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클리닉상담사가 방문합니다.
그 교육도 다 시켜 주고 있고, 패치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애초에 피우지 않게끔 예방 쪽으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교육도 다 시켜 주고 있고, 패치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애초에 피우지 않게끔 예방 쪽으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학생들한테는 바람직해도 워낙 인이 박힌 아이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나도 패치를 가지면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패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끊으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에게 패치줄 때 그 아이들 교육 시킬 때, “이 패치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는 교육까지 시키면서 정말로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아이들한테는, 담배 끊는데 꼭 패치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또 없어요?
다른 것은 또 없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순자 위원 패치가 끊는 데만 사용하는 줄 아는데 그것 말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교육 말고, 교육은 아이들한테 이제는 안 먹혀요, 인이 박혀서, 안 먹히니까 패치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아이들한테 권장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패치 사용을 올해부터는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패치 사용을 올해부터는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지순자 위원 원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정 원하면 상담사가 잘 상담해서 조심할 사항을 챙겨서 주기도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보건소 가서 상담하고 패치 받던지 하라고 했는데 혹시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으면,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보건소 가서 상담하고 패치 받던지 하라고 했는데 혹시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으면,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원님, 고등학교...
○이영화 위원 11쪽 한방 이동진료 약품비 구입이 있는데 한방 이동진료 약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류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강화하고 한방허브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10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의사를 채용합니다.
3개월 정도 채용하는데 그 의사가 어떤 것을 사달라고 체크합니다.
저희가 강화하고 한방허브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10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의사를 채용합니다.
3개월 정도 채용하는데 그 의사가 어떤 것을 사달라고 체크합니다.
○이영화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쌍금탕, 감기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배 아플 때 먹는 것, 신경통 쪽으로...
○이영화 위원 조제되어서 병으로 되어 있거나...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가루로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 것을 사서 이동진료 나갑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한의사를 3개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가서 해주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의사를 3개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가서 해주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7일 오늘은 제6대 동구의회 개원 1주년 뜻 깊은 날로 현 6대 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연구용역 지체상금 83만3,250원 잡수입으로 수납한 사항입니다.
6쪽, 세출결산 설명서 연구용역비 1,860만원 관련으로 동구의회 발전사를 통한 지역기여도에 관한 연구용역 지체기간 18일간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세입으로 83만3,250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결산액은 세출 12억2,337만원 중 11억1,2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760만원 중 지출액 2,217만원, 잔액1,542만원으로 집행률이 58.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소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의 제약으로 동구의회 6대 들어 현 부의장님께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국내여비, 의원기관 교육비와 세미나 공무수행 출장여비로 1,612만원 중 1,1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5만원이며, 집행률은 72.98%입니다.
저조한 사유는 일부 의원님께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지방출장 세미나 및 의원 교육기관에 등록하시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5쪽 하단 국내여비 1,122만원 중 82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3.3%로 나타난 것은 또한 의정세미나 및 비교시찰 수행공무원의 여비 예산절감 차원으로 30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 행사운영비 예산은 의회개원 19주년 기념행사 간소화로 360만원의 예산 중 집행률 44%로 2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배상금 지출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14만원이며 집행률은 20%입니다.
잔액 5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상해부담금 예산은 현 구의원님들께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 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현액 36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7일 오늘은 제6대 동구의회 개원 1주년 뜻 깊은 날로 현 6대 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연구용역 지체상금 83만3,250원 잡수입으로 수납한 사항입니다.
6쪽, 세출결산 설명서 연구용역비 1,860만원 관련으로 동구의회 발전사를 통한 지역기여도에 관한 연구용역 지체기간 18일간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세입으로 83만3,250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결산액은 세출 12억2,337만원 중 11억1,2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760만원 중 지출액 2,217만원, 잔액1,542만원으로 집행률이 58.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소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의 제약으로 동구의회 6대 들어 현 부의장님께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국내여비, 의원기관 교육비와 세미나 공무수행 출장여비로 1,612만원 중 1,1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5만원이며, 집행률은 72.98%입니다.
저조한 사유는 일부 의원님께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지방출장 세미나 및 의원 교육기관에 등록하시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5쪽 하단 국내여비 1,122만원 중 82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3.3%로 나타난 것은 또한 의정세미나 및 비교시찰 수행공무원의 여비 예산절감 차원으로 30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 행사운영비 예산은 의회개원 19주년 기념행사 간소화로 360만원의 예산 중 집행률 44%로 2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배상금 지출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14만원이며 집행률은 20%입니다.
잔액 5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상해부담금 예산은 현 구의원님들께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 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현액 36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발언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우 예, 문성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총무담당 신정렬 시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바쁘시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뵙자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전체는 아닙니다.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자료 숙지를 잘해오셨으면 좋겠고 심사할 때...
관련자료라고 하면 그래도 2010년도 초에 뭘 하려고 했었는지 정도는 읽고 오셔야 되고, 결산검사를 했으면 결산심사 의견서 정도는 읽고 오셔야 되고, 약 2~3년 치 보면서 추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관련 부서임에도 그리고 예산관련 수립과 밀접한 사항임에도 타 부서로 미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답변할 때 제가 여쭈어 봤었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이 꼭 내야 되는 것이냐, 내야 됩니다 하기에 법률적 근거가 뭐냐 했더니 재정법시행령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인가이고, 그 근거는 국제화재단육성법에서 돈을 내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겠죠.
급하다 보니까 그러셨을 텐데 그리고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900만원이 왜 늘어나는 것이냐 했을 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답변했었는데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10년도만 일시적으로 900만원이 늘었던 것이죠.
뭐냐 하면 잘못 답변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준비가 안 되었거나 정확히 모르면 잠깐 기다리라하고 찾아봐서 또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답변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이후 뭐가 없어요.
“그때 물었던 내용에 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답변 잘못드렸던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 많이 느꼈고, ‘내년에는 차원이 다른 결산심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나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 부서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 열정들이 다른 데로 가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결산심사 진행과정에서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대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이후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어차피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담아서 입장 발표할 테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전체는 아닙니다.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자료 숙지를 잘해오셨으면 좋겠고 심사할 때...
관련자료라고 하면 그래도 2010년도 초에 뭘 하려고 했었는지 정도는 읽고 오셔야 되고, 결산검사를 했으면 결산심사 의견서 정도는 읽고 오셔야 되고, 약 2~3년 치 보면서 추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관련 부서임에도 그리고 예산관련 수립과 밀접한 사항임에도 타 부서로 미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답변할 때 제가 여쭈어 봤었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이 꼭 내야 되는 것이냐, 내야 됩니다 하기에 법률적 근거가 뭐냐 했더니 재정법시행령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인가이고, 그 근거는 국제화재단육성법에서 돈을 내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겠죠.
급하다 보니까 그러셨을 텐데 그리고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900만원이 왜 늘어나는 것이냐 했을 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답변했었는데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10년도만 일시적으로 900만원이 늘었던 것이죠.
뭐냐 하면 잘못 답변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준비가 안 되었거나 정확히 모르면 잠깐 기다리라하고 찾아봐서 또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답변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이후 뭐가 없어요.
“그때 물었던 내용에 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답변 잘못드렸던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 많이 느꼈고, ‘내년에는 차원이 다른 결산심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나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 부서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 열정들이 다른 데로 가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결산심사 진행과정에서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대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이후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어차피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담아서 입장 발표할 테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마치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하시는 일부 실․과장님이 있었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정확한 법제명을 인용한다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성의 없게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변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해서 틀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또는 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겠다는 등의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의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휴식을 하는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항시 초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마치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하시는 일부 실․과장님이 있었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정확한 법제명을 인용한다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성의 없게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변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해서 틀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또는 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겠다는 등의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의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휴식을 하는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항시 초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