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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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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9월30일(금)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9.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15.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7.   16.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9.   18.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4.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10.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청장 제출)
  12. 9.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0.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17.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
  19. 1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0. (구청장 제출)
  21. 16.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7.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23. 18.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
  24. (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박윤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7월 7일, 7월 28일, 9월 2일과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며, 체불임금 자체가 가정위기와 직결되므로 체불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을 붙여 최대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동시에 불러서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해인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모집에 있어 자생단체 회원이 아닌 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소한의 실사업비 위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정의에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투입되는 연간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박윤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7월 7일, 7월 28일, 9월 2일과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며, 체불임금 자체가 가정위기와 직결되므로 체불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을 붙여 최대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동시에 불러서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해인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모집에 있어 자생단체 회원이 아닌 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소한의 실사업비 위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정의에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투입되는 연간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박윤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7월 7일, 7월 28일, 9월 2일과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며, 체불임금 자체가 가정위기와 직결되므로 체불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을 붙여 최대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동시에 불러서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해인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모집에 있어 자생단체 회원이 아닌 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소한의 실사업비 위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정의에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투입되는 연간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26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동구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동구청장이 2011년 9월 28일「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재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금번 회의와 관련되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단체에 4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연장 방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그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을 마친 수정안은 협의기관인 인천광역시와의 사전 협의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의 방법은 거수 및 기립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지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하형 부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과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내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9월 30일이면 3년의 한시기구 설치기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시기구를 새롭게 개정하여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만 한시기구에 둬야 한다는 시의 협의기준에 따라 한시기구 내 부서를 현행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지적과 등 6개 과에서 한시적인 성격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지적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여 4개 과만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 과의 소속 국 변경으로 인해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명시된 국 소관 분장사무 또한 변경되는 것이며, 아울러 한시적인 업무로 보기에 곤란한 재난이라는 용어를 과 명칭에서 삭제하여 종전에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설치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다름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7항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행정기구와 인력운용의 자율적인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관하지 못하는 중앙행정부의 통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수년간 구도심의 상대적 박탈을 전제로 추진해온 인천시의 외형적 성장의 정책 또한 우리 구 발전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주어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는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물론, 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각종 재개발사업 등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수요는 그 질과 양에서 날로 증폭되고 있으므로 구 행정의 내부조직과 인력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늘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력을 최우선 배치할 계획이며, 일반행정 분야 인력은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여 증원을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동구 현안사항 전담인력이나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신규 건립되는 시설의 운용인력은 시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의회기능 강화, 도서관 개관 준비 인력으로 3명을 증원,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 구립도서관 운영 인력, 사회복지 인력, 공원녹지 인력 조성 등으로 10명을, 2013년에는 부동산 평가업무 강화 인력, 구립도서관 운영 인력, 보건복지 인력, 일자리창출 전담 인력, 대기질 개선 인력 등으로 13명을, 2014년에는 보건복지 인력으로 4명을, 2015년에는 보건복지 인력으로 3명을 각각 증원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기간동안 감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동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는 한 현재 민간위탁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직종․직급별 현황 중 총 증원 인력 대비 일반직 인력이 더 많이 증가한 사유는 현재 시행 중인 기능직 사무직의 일반직화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직의 감소 인력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인력증원 내역은 보고서 13쪽부터 4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저희 구 예산규모는 1,353억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22.4%인 302억5,600만원이며, 2011년은 본예산 기준 1,286억원 대비 23.9%인 307억8,2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은 예산규모 1,368억원 대비 22.6%인 310억원을, 2013년에는 예산규모 1,404억원 대비 22.1%인 310억400만원을, 2014년에는 예산규모 1,507억원 대비 20.6%인 311억원을, 2015년에는 예산규모 1,542억원 대비 20.2%인 311억5,500만원을 인건비 편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년간의 저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와 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이 허용될 때 실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부터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박윤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7월 7일, 7월 28일, 9월 2일과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며, 체불임금 자체가 가정위기와 직결되므로 체불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을 붙여 최대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동시에 불러서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해인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모집에 있어 자생단체 회원이 아닌 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소한의 실사업비 위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정의에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투입되는 연간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26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동구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동구청장이 2011년 9월 28일「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재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금번 회의와 관련되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단체에 4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연장 방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그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을 마친 수정안은 협의기관인 인천광역시와의 사전 협의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의 방법은 거수 및 기립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지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하형 부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과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내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9월 30일이면 3년의 한시기구 설치기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시기구를 새롭게 개정하여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만 한시기구에 둬야 한다는 시의 협의기준에 따라 한시기구 내 부서를 현행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지적과 등 6개 과에서 한시적인 성격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지적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여 4개 과만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 과의 소속 국 변경으로 인해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명시된 국 소관 분장사무 또한 변경되는 것이며, 아울러 한시적인 업무로 보기에 곤란한 재난이라는 용어를 과 명칭에서 삭제하여 종전에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설치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다름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7항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행정기구와 인력운용의 자율적인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관하지 못하는 중앙행정부의 통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수년간 구도심의 상대적 박탈을 전제로 추진해온 인천시의 외형적 성장의 정책 또한 우리 구 발전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주어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는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물론, 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각종 재개발사업 등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수요는 그 질과 양에서 날로 증폭되고 있으므로 구 행정의 내부조직과 인력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늘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력을 최우선 배치할 계획이며, 일반행정 분야 인력은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여 증원을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동구 현안사항 전담인력이나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신규 건립되는 시설의 운용인력은 시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의회기능 강화, 도서관 개관 준비 인력으로 3명을 증원,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 구립도서관 운영 인력, 사회복지 인력, 공원녹지 인력 조성 등으로 10명을, 2013년에는 부동산 평가업무 강화 인력, 구립도서관 운영 인력, 보건복지 인력, 일자리창출 전담 인력, 대기질 개선 인력 등으로 13명을, 2014년에는 보건복지 인력으로 4명을, 2015년에는 보건복지 인력으로 3명을 각각 증원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기간동안 감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동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는 한 현재 민간위탁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직종․직급별 현황 중 총 증원 인력 대비 일반직 인력이 더 많이 증가한 사유는 현재 시행 중인 기능직 사무직의 일반직화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직의 감소 인력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인력증원 내역은 보고서 13쪽부터 4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저희 구 예산규모는 1,353억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22.4%인 302억5,600만원이며, 2011년은 본예산 기준 1,286억원 대비 23.9%인 307억8,2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은 예산규모 1,368억원 대비 22.6%인 310억원을, 2013년에는 예산규모 1,404억원 대비 22.1%인 310억400만원을, 2014년에는 예산규모 1,507억원 대비 20.6%인 311억원을, 2015년에는 예산규모 1,542억원 대비 20.2%인 311억5,500만원을 인건비 편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년간의 저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와 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이 허용될 때 실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부터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해외선진지 연수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9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9월 29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화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박윤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7월 7일, 7월 28일, 9월 2일과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며, 체불임금 자체가 가정위기와 직결되므로 체불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을 붙여 최대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동시에 불러서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해인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모집에 있어 자생단체 회원이 아닌 젊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소한의 실사업비 위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정의에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위탁하게 되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투입되는 연간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26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동구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동구청장이 2011년 9월 28일「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재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금번 회의와 관련되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단체에 4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연장 방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그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을 마친 수정안은 협의기관인 인천광역시와의 사전 협의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의 방법은 거수 및 기립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지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하형 부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과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내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9월 30일이면 3년의 한시기구 설치기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시기구를 새롭게 개정하여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만 한시기구에 둬야 한다는 시의 협의기준에 따라 한시기구 내 부서를 현행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지적과 등 6개 과에서 한시적인 성격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지적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여 4개 과만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 과의 소속 국 변경으로 인해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명시된 국 소관 분장사무 또한 변경되는 것이며, 아울러 한시적인 업무로 보기에 곤란한 재난이라는 용어를 과 명칭에서 삭제하여 종전에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설치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다름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7항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행정기구와 인력운용의 자율적인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관하지 못하는 중앙행정부의 통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수년간 구도심의 상대적 박탈을 전제로 추진해온 인천시의 외형적 성장의 정책 또한 우리 구 발전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주어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는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물론, 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각종 재개발사업 등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수요는 그 질과 양에서 날로 증폭되고 있으므로 구 행정의 내부조직과 인력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늘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력을 최우선 배치할 계획이며, 일반행정 분야 인력은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여 증원을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동구 현안사항 전담인력이나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신규 건립되는 시설의 운용인력은 시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의회기능 강화, 도서관 개관 준비 인력으로 3명을 증원,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 구립도서관 운영 인력, 사회복지 인력, 공원녹지 인력 조성 등으로 10명을, 2013년에는 부동산 평가업무 강화 인력, 구립도서관 운영 인력, 보건복지 인력, 일자리창출 전담 인력, 대기질 개선 인력 등으로 13명을, 2014년에는 보건복지 인력으로 4명을, 2015년에는 보건복지 인력으로 3명을 각각 증원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기간동안 감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동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는 한 현재 민간위탁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직종․직급별 현황 중 총 증원 인력 대비 일반직 인력이 더 많이 증가한 사유는 현재 시행 중인 기능직 사무직의 일반직화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직의 감소 인력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인력증원 내역은 보고서 13쪽부터 4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저희 구 예산규모는 1,353억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22.4%인 302억5,600만원이며, 2011년은 본예산 기준 1,286억원 대비 23.9%인 307억8,2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은 예산규모 1,368억원 대비 22.6%인 310억원을, 2013년에는 예산규모 1,404억원 대비 22.1%인 310억400만원을, 2014년에는 예산규모 1,507억원 대비 20.6%인 311억원을, 2015년에는 예산규모 1,542억원 대비 20.2%인 311억5,500만원을 인건비 편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년간의 저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와 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이 허용될 때 실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부터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 (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 모든 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서하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서「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하시는 대표적인 생태, 관광 등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급 생태시범구이자 우수 관광도시이며,  산동성 연대시에 속해있는 도시입니다.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연대시는 인천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하므로 우리 구는 서하시와 연계 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도시재생, 문화 등 양도시간의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7월 27일 우호교류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서하시 대표단이 동구를 비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0월 10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국장님 잠깐... 
  문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요. 
  5쪽에 보면 앞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가 국가급 생태시범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1페이지에 국가급 생태시범구라는 표현은 현재 서하시에서 받은 자료이거든요. 
  중국에서 있는 국가급 생태도시에 대한 전체 사항은 파악이 안 되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준 게 국가급 생태시범구라는 표현이 있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내용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서로 협조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성공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일본 기관방문을 통해서 일본의 가와가타시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6년간의 갈등을 서두르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의회와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성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까지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찾아가서 벤치마킹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 또한 이번 회기를 계기로 집행부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하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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