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0월28일(금)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이유는 10월 27일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 되었습니다.
추가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이유는 10월 27일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 되었습니다.
추가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확대 위주의 행정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실현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1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확대 위주의 행정풍토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실현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11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신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추가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규정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기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신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추가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규정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기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법에 의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목적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림동 125-24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총 7,108㎡,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될 부지는 시유지 51㎡을 포함해서 3,884㎡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건물 36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비로는 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할 문화체육센터 면적은 약 10,000㎡,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개발 등으로 우리 구의 도시 발전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문화 및 체육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법에 의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목적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림동 125-24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총 7,108㎡,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될 부지는 시유지 51㎡을 포함해서 3,884㎡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건물 36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비로는 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할 문화체육센터 면적은 약 10,000㎡,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개발 등으로 우리 구의 도시 발전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문화 및 체육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 거수)
그러면 김남선 과장님 답변을...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 거수)
그러면 김남선 과장님 답변을...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 여운봉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목적 외 기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자료를 어제부터 검토한 결과 이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기금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목적 외 기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자료를 어제부터 검토한 결과 이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기금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재원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비 20억, 시비 86억, 구비 171억 등 총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277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저희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보상비 등 56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재원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비 20억, 시비 86억, 구비 171억 등 총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277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저희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보상비 등 56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의원 그런데 56억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 사항은 아마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사건립기금을 대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제가 보면 여기까지 오게까지 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된 행정부의 모든 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된 행정부의 모든 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작년도 8월에는 125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도시개발과에서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된 바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문화체육시설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던 것이고요.
지난해 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작년도 8월에는 125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도시개발과에서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된 바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문화체육시설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던 것이고요.
○여운봉 의원 그런 것보다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의회와 행정부,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절차상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운봉 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여운봉 의원님 말씀은 이제 기금출처, 기금사용을 애초에 신청사기금이 아닌 문화체육센터로 바꾸려고 하면 기금관리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이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저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집행부의 일종에 관행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그때 제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는데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과 예산을 올리는 것을 동시 회기에 올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득하는데 효력을 득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뒤에 그 예산 편성안과 조례안을 같이 올리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나중에 그런 관행들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답변도 받은 바 있고,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제출이 되어 버리면 건전한 심의를 막게 되고 일종의 압력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들이 발생하거든요.
이후에는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 여러 가지 안건을 제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수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그때 제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는데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과 예산을 올리는 것을 동시 회기에 올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득하는데 효력을 득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뒤에 그 예산 편성안과 조례안을 같이 올리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나중에 그런 관행들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답변도 받은 바 있고,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제출이 되어 버리면 건전한 심의를 막게 되고 일종의 압력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들이 발생하거든요.
이후에는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 여러 가지 안건을 제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수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끝내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끝내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11월 5일부터 11월 6일은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1월 2일부터 11월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11월 5일부터 11월 6일은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1월 2일부터 11월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