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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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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1월7일(월)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9.   8.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12.   1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10. 8.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13. 1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세심하게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한 결과이며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원 변동현황을 볼 때 표준정원제로 79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음에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일단 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재정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시에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조정한 사항은 무리가 있으며, 전출을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 내 벤치 설치 300만원. 
  다음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배다리문화지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 삭감액 4,200만원 중 증액부분 1천만원을 제외한 삭감 전액 3,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세심하게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한 결과이며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원 변동현황을 볼 때 표준정원제로 79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음에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일단 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재정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시에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조정한 사항은 무리가 있으며, 전출을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 내 벤치 설치 300만원. 
  다음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배다리문화지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 삭감액 4,200만원 중 증액부분 1천만원을 제외한 삭감 전액 3,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세심하게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한 결과이며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원 변동현황을 볼 때 표준정원제로 79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음에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일단 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재정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시에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조정한 사항은 무리가 있으며, 전출을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 내 벤치 설치 300만원. 
  다음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배다리문화지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 삭감액 4,200만원 중 증액부분 1천만원을 제외한 삭감 전액 3,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순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7일 박영우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 및 10월 28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협의회사무실은 동구청에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운영위원회 당연직 의원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은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청소기한이 지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계고장 발송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 발의) 

(10시15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발의의원이신 지순자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겸 일단 위원회에서 심사를 중지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 중 어떤 분의 경우라도 의회를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발의한 조례가 우리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수단으로써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확신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안에 관해 호응을 안 해 주신다면 저는 심하게 아프겠지만 제 뜻을 거둘 수밖에 없고 또한 저는 깊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이 조례가 관련 상위법과 일부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지도 않은 일반의 예단에 동의했다면 이 조례안은 애초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은 언제나 관련법을 통해 전국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은 경우에 따라 전혀 합당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이 두려워 지금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의견이 포기된다면 당장 숨쉬기도 곤란한 우리와 같은 지역은 언제나 죽을 듯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해준 법기준이 언제나 맞다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무모한 싸움꾼이 아닙니다. 
  실의도 명분도 없는 충돌로 에너지와 비용을 낭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건은 우리가 보통 예견할 수 있는 치안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가 있는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중앙에서 법을 만들 때 지방을 의식하지 않는 울림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정하고 지방은 아무런 의견 없이 따라 가기만 한다면 지금 방식의 지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일은 중앙보다 우리 지방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번 특위심의 중에 일단 재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신 간부들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재의 결심은 구청장님의 몫이지 답변하시는 간부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는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주민의 기본권에 합당한 건강권의 보장을 위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의미가 있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주민을 위한 지순자 의원님의 뜨거운 뜻 고맙고요. 
  지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전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은 잠깐 의견조정으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영복  정회 요청하는데 어떻게...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악취와 소음으로 시달려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6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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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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