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일시 : 2026년7월23일(목)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5.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심 내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로 배설물 및 털 날림, 건축물·시설물의 부식 등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먹이주기 행위의 점검·단속, 배설물 청소 등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기피제 등 관련 물품의 구입·설치 또는 필요한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청장이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운영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해조류로 인한 구민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심 내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로 배설물 및 털 날림, 건축물·시설물의 부식 등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먹이주기 행위의 점검·단속, 배설물 청소 등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기피제 등 관련 물품의 구입·설치 또는 필요한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청장이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운영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해조류로 인한 구민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도심 내 비둘기 등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유해조류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유해조류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 운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해조류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피제 등 관련 물품의 지원은 지원 대상과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예산 집행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부서를 비롯한 공원 녹지, 도로 관리, 보건 등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도심 내 비둘기 등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유해조류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유해조류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 운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해조류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피제 등 관련 물품의 지원은 지원 대상과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예산 집행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부서를 비롯한 공원 녹지, 도로 관리, 보건 등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석인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 환경행정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석인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 환경행정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조현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장 조현입니다.
현재 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유해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 피해 예방 물품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유해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 피해 예방 물품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위원 본 위원 김윤선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먹이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태료 부분에서 타 도시도 이런 조례안들이 있는데 혹시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받고 과태료를 내신 주민분들이 계신지?
○환경행정담당 조현 과태료 부과는 조례로 제정이 돼야지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동구에서는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고요.
타 시도는 봤더니 과태료 부과 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비둘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부과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고요.
타 시도는 봤더니 과태료 부과 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비둘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부과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금액이?
○환경행정담당 조현 법에 제정돼 있는데 좀 약간 셉니다.
야생생물법 73조에 의거해서 1회 위반 시 1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회, 3회 그렇게 해서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73조에 의거해서 1회 위반 시 1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회, 3회 그렇게 해서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조현 먼저 장소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잡아서 고시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먹이주기 금지를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부과를 한다고 안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조현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 접수된 건은 작년 동구는 23건, 중구는 18건으로요, 이 건은 유해조류로 들어온 거지 비둘기 그런 걸로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3회 내지 4건만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3회 내지 4건만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유해조류가 보니까 비둘기뿐만 아니라 한 13종 정도 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환경행정담당 조현 유해조류가 그냥 비둘기, 까치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유해조류가 아니라 농작물이나 또 주민들에게 생명과 피해를 입혔을 때만 유해조류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제4조 4호에 기피제 관련해 가지고 물품 구입하고 설치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조현 예.
○오수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뭐 계획이 세워진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환경행정담당 조현 현재 조례가 없어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기피제나 버드 스파이크 등 저희가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
○오수연 위원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나 봐요?
○환경행정담당 조현 예,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배부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현재 600만원 하반기에 잡혀져 있고요.
작년 중동구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600만원 하반기에 잡혀져 있고요.
작년 중동구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환경행정담당 조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본격적으로 됐을 경우에 현재 만석비치에서 조금 민원이 있는 관계로 그쪽에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북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으면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북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으면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조현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유해조류한테 먹이를 주지 않도록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겹쳐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 도로관리과, 자원순환과, 보건소 등등등 해 가지고 이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 도로관리과, 자원순환과, 보건소 등등등 해 가지고 이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조현 알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조현 그렇죠.
○환경행정담당 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발의했고 몇 차례 팀장님 뵀었으니까, 결국 만석비치가 민원을 많이 내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비둘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피해나 우려 매우 큰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인근에 바로 대형 사료공장이 있는 거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비둘기가 급증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어쨌든 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그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쨌든 만석비치나 북광장을 포함해서 이 일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꼭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발의했고 몇 차례 팀장님 뵀었으니까, 결국 만석비치가 민원을 많이 내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비둘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피해나 우려 매우 큰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인근에 바로 대형 사료공장이 있는 거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비둘기가 급증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어쨌든 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그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쨌든 만석비치나 북광장을 포함해서 이 일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꼭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환경행정담당 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 환경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 환경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홍재현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7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제물포구민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 조항 등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7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제물포구민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 조항 등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화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제물포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의 인센티브 지급률과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과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제6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조문 간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며 인센티브 지급률의 적용 범위와 상한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예산 소요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제물포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의 인센티브 지급률과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과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제6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조문 간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며 인센티브 지급률의 적용 범위와 상한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예산 소요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단서 조항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상품권 활성화 시책 범위에 카드발급 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단서 조항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상품권 활성화 시책 범위에 카드발급 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서 제7조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한 여부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고 지금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잖아요, 지금까지 e음카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도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어제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100분의 20을 인센티브로 줬을 때 우리 구에서는 더 상향해서 플러스알파로 줄 수도 있다 해서 그럴 여지를 열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정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한선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홍보, 또 그 밖의 카드 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는 마케팅 활동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카드발급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이게 카드 수수료율을 얘기를 하는 건지 발급을 얘기를 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 되게 헷갈린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서 제7조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한 여부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고 지금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잖아요, 지금까지 e음카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도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어제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100분의 20을 인센티브로 줬을 때 우리 구에서는 더 상향해서 플러스알파로 줄 수도 있다 해서 그럴 여지를 열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정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한선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홍보, 또 그 밖의 카드 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는 마케팅 활동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카드발급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이게 카드 수수료율을 얘기를 하는 건지 발급을 얘기를 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 되게 헷갈린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먼저 상한선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20%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현재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높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사실 경제 사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는 20%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20% 저희는 기본 방침이 예를 들어서 인천시 e음이 20%다 그러면 단서 조항을 통해서 약 5% 정도 올리고 또 반대로 인천시에서 10%를 기본요율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5% 정도 더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20%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 경제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20%로 했을 경우는 저희도 추가로 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더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라는 용어보다는 카드발급 수수료라고 하는 게 명확한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높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사실 경제 사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는 20%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20% 저희는 기본 방침이 예를 들어서 인천시 e음이 20%다 그러면 단서 조항을 통해서 약 5% 정도 올리고 또 반대로 인천시에서 10%를 기본요율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5% 정도 더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20%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 경제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20%로 했을 경우는 저희도 추가로 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더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라는 용어보다는 카드발급 수수료라고 하는 게 명확한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20%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 형편상 앞으로 20% 지급 이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물포구 개편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동구에 재정상 조금 타구에 비해서 나은 게 있어서 그동안에 20%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20% 이상 지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 이상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물포구 개편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동구에 재정상 조금 타구에 비해서 나은 게 있어서 그동안에 20%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20% 이상 지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 이상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현재 이건 어떻게 보면 상한선이고 현재 20% 상한선 플러스알파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정도 하지만 반대로 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경제 여건이랄지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두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정도 하지만 반대로 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경제 여건이랄지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두자는 취지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지금 100분의 20으로 범위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플러스알파를 생각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뭐 임의 규정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좀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돼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플러스알파를 생각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뭐 임의 규정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좀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 위원 보내 주신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2. 비용추계 결과’에 중간 부분 ‘카드 발급 수수료 : 최초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2천원, 이후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이거를 발급받은 주민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급한 거를 카드사에 수수료를 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설명 듣기까지 엄청 헷갈렸거든요.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이거를 발급받은 주민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급한 거를 카드사에 수수료를 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설명 듣기까지 엄청 헷갈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저희가 원래는 주민분들이 직접 2000원씩 부담을 해야 하는데 주민분들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고 저희가 카드사에게 예산을 추계서에 약 1억 정도 담았는데요.
2000원을 하면 대략 5만 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결국 입장에서는 무료인 거죠.
저희가 그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000원을 하면 대략 5만 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결국 입장에서는 무료인 거죠.
저희가 그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2000원이라는 게 주민이 발급받는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발급해 주는 구에서 카드사에 내 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2000원이라는 게 주민이 발급받는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발급해 주는 구에서 카드사에 내 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좀.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주민 입장에서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담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주민분에게는 안 쓰셔도, 저희는 행정적으로 1억원을 예를 들어서 5만 매라고 가정했을 때 행정적으로 코나아이 측과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 홍보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지만 조례상에는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담기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타 지역은 최초 발급은 무료고 그 후에 재발급 때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 2000원이라는 게 우리가 대신 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타 지역은 최초 발급은 무료고 그 후에 재발급 때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 2000원이라는 게 우리가 대신 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는 무료 발급인 거고 최초, 그다음에 3개월 지나서는 3000원을 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최초는 무료고 이번 저희가 제물포구 e음이 도입되는 관계로 저희가 행정 체제 개편도 있었고 그래서 3개월에 한해서 기존에 아예 e음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분은 아예 원래 무료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기존에 e음카드는 인천e음이든 연수e음이든 기존에 e음카드 가지신 분에 한해서 이번에 재발급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2000원 해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기존에 e음카드는 인천e음이든 연수e음이든 기존에 e음카드 가지신 분에 한해서 이번에 재발급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2000원 해 드리는 겁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은 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최초 발행 3개월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가맹점하고는 별도의 가맹점을 내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도 이것 최초 발행 3개월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가맹점하고는 별도의 가맹점을 내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이게 인천시 e음 기본 플랫폼을 그대로 따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이나 그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태은 위원 아, 이어받아서요?
그러면 특별한 건 없고 아까 오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그 밖에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발급 수수료로 명칭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제도가 그리고 상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그러면 특별한 건 없고 아까 오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그 밖에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발급 수수료로 명칭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제도가 그리고 상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상시가 아니고 이제 여기...
○박태은 위원 설하고 추석하고 명절 때 그리고 축제 때 그 기간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박태은 위원 지류상품권은 작년 2025년으로 발행은 종료했고요.
그다음에 판매는 올해 4월 30일까지 종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5월 달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판매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한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요.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부득이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는 올해 4월 30일까지 종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5월 달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판매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한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요.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부득이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저희 여기 동구 쪽에는 전통시장이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거기 영세사업장들, 연세 드신 분들이 좌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거부지 안에 야채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명절 때나 평소에도 상품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카드 발행으로 e음카드로 발행을 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거기 좌판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카드기를 설치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그냥 지류상품권을 받아서 편안하게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류를 바로 폐기를 중단을 하는 것보다 이것도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단번에 e음카드로 바꿔 버리면 기존에 지류를 사용했던 영세업자들, 물론 일반 사업자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가맹점으로 되어 있고 또 카드발급기가 다 되어 있는데 영세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거를 지류를 끊어 버리고 카드 발행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셨었어요?
2개가 있는데 거기 영세사업장들, 연세 드신 분들이 좌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거부지 안에 야채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명절 때나 평소에도 상품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카드 발행으로 e음카드로 발행을 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거기 좌판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카드기를 설치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그냥 지류상품권을 받아서 편안하게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류를 바로 폐기를 중단을 하는 것보다 이것도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단번에 e음카드로 바꿔 버리면 기존에 지류를 사용했던 영세업자들, 물론 일반 사업자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가맹점으로 되어 있고 또 카드발급기가 다 되어 있는데 영세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거를 지류를 끊어 버리고 카드 발행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셨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지류상품권 폐지 계획은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됐고 그리고...
사실 지류상품권 폐지 계획은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됐고 그리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확정됐으면 전통시장 같은 데 홍보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제가 아직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좁혀갈지 그리고 또 그런 최대한 카드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좁혀갈지 그리고 또 그런 최대한 카드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오수연 위원 물론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지류상품권 제작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절감은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 여러 논란...
○오수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 기간이 충분히 필요했고 또 홍보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 바로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니 전통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9월 1일 날이 발행일이기 때문에요, 조금 뭐 어쨌든 촉박하기는 한데 충분히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정책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을 배려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정책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을 배려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거는 미리 예상을 하고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는 지금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좀 우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지류상품권의 존속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분들이 저는 어렵더라도 사업자 신고를 하시게 안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야 앞으로 동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안내하는 게.
결국 이분들이 사업자 신고 안 하시잖아요,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세금을 안 내세요.
그런데 정책적 혜택은 받으셔요.
이게 지금 약간의 동전의 양면처럼 다 있거든요.
그분들의 또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제도 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계속 좀 설득하고 안내하는 과정 또한 필요한 것 같다.
이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결국은 시 정부가 당분간은 캐시백 중단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이게 구랑 시랑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지류상품권의 존속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분들이 저는 어렵더라도 사업자 신고를 하시게 안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야 앞으로 동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안내하는 게.
결국 이분들이 사업자 신고 안 하시잖아요,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세금을 안 내세요.
그런데 정책적 혜택은 받으셔요.
이게 지금 약간의 동전의 양면처럼 다 있거든요.
그분들의 또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제도 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계속 좀 설득하고 안내하는 과정 또한 필요한 것 같다.
이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결국은 시 정부가 당분간은 캐시백 중단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이게 구랑 시랑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직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5% 정도 아니, 상시로 하고 그다음에 설날...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호 만약에 시가 없다고 상태에서 전액 구비로 캐시백 할인을 들어가면 그전에 동구사랑처럼 상시에는 6%였잖아요.
6%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하실 건가요?
6%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건 아직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럼 저희가 아까 보다 보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랑 ‘카드 수수료’는 ‘카드발급’으로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건 일치된 의견인 것 같고 지금 20% 상한을 뒀는데 또 특별한 경우에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약간 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조문을 만들 때는 인천시가 2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하단을 만드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그전에 5, 6, 7월 중순까지 시에서 20%를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거는 구비 매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럼 그전에 시에서 시책상으로 20% 세 달간 했던 거는 다 국비랑 시비만 가지고 했던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구비와 관련해서는 명절이나 등등에는 추가로 해서 25%든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조항을 남겨 두자 이런 뜻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예.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아까 의안 수정 동의안 들어온 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아래와 같이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를 ‘구청장은’으로, 제7조제3항 중 ‘카드 수수료’를 ‘카드발급 수수료’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의안 수정 동의안 들어온 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아래와 같이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를 ‘구청장은’으로, 제7조제3항 중 ‘카드 수수료’를 ‘카드발급 수수료’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태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현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태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현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오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아이사랑꿈터 중구 2호점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물포구 4호점으로 조정되었고 4호점을 그동안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아이사랑꿈터 중구 2호점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물포구 4호점으로 조정되었고 4호점을 그동안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화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기존 중구 아이사랑꿈터 2호점이 제물포구 4호점으로 조정되었으며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제물포구 4호점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게시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보육사업 또는 아동복지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약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 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운영 실적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위탁기간 동안 지도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절차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기존 중구 아이사랑꿈터 2호점이 제물포구 4호점으로 조정되었으며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제물포구 4호점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게시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보육사업 또는 아동복지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약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 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운영 실적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위탁기간 동안 지도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절차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게 할 수 있는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1인, 보조 인력 1인이며 2026년 1년 기준 예산은 총 9330만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제물포구 4호점은 신흥동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위탁 중인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대상자 모집 및 이용자 관리, 꿈터장 등 임용 사항 및 인력 운영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게 할 수 있는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1인, 보조 인력 1인이며 2026년 1년 기준 예산은 총 9330만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제물포구 4호점은 신흥동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위탁 중인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대상자 모집 및 이용자 관리, 꿈터장 등 임용 사항 및 인력 운영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 봤고요.
저희 팀장들하고 담당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장들하고 담당들이 다녀왔습니다.
○박태은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원도심에 보니까 건물은 LH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외부에서만,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신축 건물인데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용이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가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위탁도 중요하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되면 조금 외부로 나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사실 그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도심에 원생들, 영유아면 0세부터 5세죠?
제가 원도심에 보니까 건물은 LH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외부에서만,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신축 건물인데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용이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가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위탁도 중요하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되면 조금 외부로 나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사실 그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도심에 원생들, 영유아면 0세부터 5세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7세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박태은 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지금 원생들 어떻게 배분돼 있나, 몇 세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참, 그게 저기 위원님, 이게 원생은 아니고요.
○박태은 위원 그렇죠, 영유아.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영유아 아이들이 거기에 등록되고 뭐 월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용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박태은 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인원이 한 3256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한 25평인데 많이는 아이들이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한 25평인데 많이는 아이들이 갈 수는 없고요.
○박태은 위원 그러니까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동구에 있는 일반적인 거보다 저희가 평수가 작죠, 이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거기가 25평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LH하고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LH하고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박태은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입장료라든지, 입장료가 아니라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2시간에 1000원씩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사용료가 2시간에 1000원씩이고요.
○박태은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LH하고 협업이 돼 있으니까 10년 동안은 그렇다 치고 아무튼 잘 좀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에 사실 주거문화 활성화가 돼서 신규 새댁들이 아마 젊은 층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 업체가 서로 다른데 두 군데서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업체가 다르면 프로그램 자체도 좀 다른가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 업체가 서로 다른데 두 군데서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업체가 다르면 프로그램 자체도 좀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프로그램은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센터마다 고유 특색이 있어서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어제 미리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꿈드림에 있는 거는 그래도 인천시에서 탑을 찍는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3호점은 그러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렇다면 또 안 되는 지역이 또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낮에 돌다 보니까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거기가 또 너무 거기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아파트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잘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잘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저희 지금 3호점 같은 경우에는 꿈드림센터랑 같이 건물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스포츠시설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런저런 시설도 이용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놀이도 같이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좀 이용률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은 이제 또 이용 시간이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그런 시간이라 조금 없을 거고요.
평일 오후라든지 주말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프로그램을 신청자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나 학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또 찾아서 신청하시고 이용을 하고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은 이제 또 이용 시간이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그런 시간이라 조금 없을 거고요.
평일 오후라든지 주말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프로그램을 신청자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나 학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또 찾아서 신청하시고 이용을 하고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2호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화도진그린빌 거기랑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나 국비로 월 임대료를 보조를 받고 있어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장소를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경제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구 소유 저기라든지 아니면 폐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나 국비로 월 임대료를 보조를 받고 있어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장소를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경제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구 소유 저기라든지 아니면 폐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물론 그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외진 곳에 두면 찾아오기가 좀 불편하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쨌거나 눈에 띄는 장소가 있어야 지나가다가도 ‘아, 저런 게 있었네’ 하고 들어올 텐데 이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나중에 장소 선정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나중에 장소 선정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봤을 때는, 동구에서 일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송광식 위원 제물포구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한 번에 하실 거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제물포구가 날로 날로 번창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한 번에 하실 거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제물포구가 날로 날로 번창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한곳에 치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잘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이번 7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모든 게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정도로 좀 신경을 쓰시고 애를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모든 게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정도로 좀 신경을 쓰시고 애를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하나만요.
과장님, 그 2호점이요, 화도진그린빌.
여기는 무상임대가 아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하나만요.
과장님, 그 2호점이요, 화도진그린빌.
여기는 무상임대가 아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유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유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요?
저는 당연히 무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솔직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다함께 돌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 무상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10년간이든 무상임대하고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공립으로?
저는 당연히 무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솔직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다함께 돌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 무상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10년간이든 무상임대하고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공립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여기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그쪽 지역에 꿈터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장소를 찾다 보니까 또.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얼마나 혹시 나갑니까, 임대료가?
○여성가족과장 이은주 지금 월 7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파트 입장에서는 참 괜찮네요, 임대료도 받고 이런 영유아 시설도 들어오고.
일단 그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 이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 이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오민영 복지국장 오민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화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는 정원 2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31년 11월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아동복지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사업예산은 약 2억 49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급식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이용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기간과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는 정원 2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31년 11월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아동복지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사업예산은 약 2억 49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급식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이용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기간과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입니다.
평소 아동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민간위탁 중인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는 제물포구 축항대로 86번길 38, 3층에 위치한 시설로서 정원 29명 규모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2026년 11월 19일까지 위탁 운영하며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2억 4920만 1000원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운영, 관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급식 제공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아동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민간위탁 중인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는 제물포구 축항대로 86번길 38, 3층에 위치한 시설로서 정원 29명 규모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2026년 11월 19일까지 위탁 운영하며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2억 4920만 1000원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운영, 관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급식 제공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뭐라 그래야 되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오민영 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잘못해 주셨습니다.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오민영 회의장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앞으로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오민영 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잘못해 주셨습니다.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오민영 회의장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앞으로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만.
어쨌든 동구 7개에 지역아동센터가 중구 내륙 3개 해서 10개가 된 거 아닙니까, 제물포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만.
어쨌든 동구 7개에 지역아동센터가 중구 내륙 3개 해서 10개가 된 거 아닙니까, 제물포구에?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김종호 이게 보면 연안은 연안동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김종호 구립 동인천은 동인천동에 있는 거고 그루터기는 개항동에 있는 거고.
중구 내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신흥동이잖아요?
신흥동 일대엔 왜 없었습니까?
과장님한테 뭐 여쭐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당연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렵죠, 지금요?
중구 내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신흥동이잖아요?
신흥동 일대엔 왜 없었습니까?
과장님한테 뭐 여쭐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당연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렵죠, 지금요?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우선돌봄대상 아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필요와 여건에 의거해서 가장 필요한 곳은 지금 연안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가장 구립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인천에도 그렇게 많은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아동 수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선돌봄 아동 필요성이 있는 틈새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지역 연안 쪽이기 때문에 그쪽과 그리고 동인천동 쪽은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별 아동이 돌봄을 받을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인구하고 상관없이 구립이라든지 민간 아동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우선돌봄대상 아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필요와 여건에 의거해서 가장 필요한 곳은 지금 연안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가장 구립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인천에도 그렇게 많은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아동 수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선돌봄 아동 필요성이 있는 틈새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지역 연안 쪽이기 때문에 그쪽과 그리고 동인천동 쪽은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별 아동이 돌봄을 받을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인구하고 상관없이 구립이라든지 민간 아동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구랑 중구가 좀 달랐던 거예요.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시작은 공부방으로 민간에서 시작을 했던 게 법 제도로 들어와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아마 특이하게 그전에 월디랑 연안이라고 하는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있었던 건 민간이 없었는데 그러함에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따지면 구립으로.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시작은 공부방으로 민간에서 시작을 했던 게 법 제도로 들어와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아마 특이하게 그전에 월디랑 연안이라고 하는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있었던 건 민간이 없었는데 그러함에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따지면 구립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는 이후에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실 때 신흥동이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인구가 1만 4000이거든요, 저희 10만 중에?
이러다 보니까 신흥동이 혹여라도 그런 요구는 없었던 건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을 만들기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과 선택을 했던 건지도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흥동이 혹여라도 그런 요구는 없었던 건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을 만들기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과 선택을 했던 건지도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처우는 거의 비슷한데요.
구립 쪽에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 쪽에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게 그전에 우리가 어린이집 문제도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에 있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동구에 있을 때는 다 민간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한번 민간과 구립의 처우 관련한 비교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에 있을 때는 다 민간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한번 민간과 구립의 처우 관련한 비교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추가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인건비는 다 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예, 인건비는...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한번 정리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민영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민영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5항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채두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채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송구역은 2008년 최초 정비구역지정 후 2017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의 일부를 일반에 분양하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송구역은 2008년 최초 정비구역지정 후 2017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의 일부를 일반에 분양하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화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송림동 80-34번지 일원의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제도개선과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의 핵심은 기존에는 일반분양 잔여 물량 전체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용적률 완화로 추가 확보되는 물량만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세대수를 3965세대에서 3649세대로 조정하고 총사업비와 총수입을 최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였으며 세입자 주거 대책도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분양 확대에 따른 사업성과 주택공급 효과, 사업비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세대수 감소에 따른 영향과 공공임대 및 일반분양 주택의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 계획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송림동 80-34번지 일원의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제도개선과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의 핵심은 기존에는 일반분양 잔여 물량 전체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용적률 완화로 추가 확보되는 물량만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세대수를 3965세대에서 3649세대로 조정하고 총사업비와 총수입을 최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였으며 세입자 주거 대책도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분양 확대에 따른 사업성과 주택공급 효과, 사업비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세대수 감소에 따른 영향과 공공임대 및 일반분양 주택의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 계획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은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금송구역은 2008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인접한 샛골구역과 통합하고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가파른 공사비 상승과 국제정세 급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모든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지난 2025년 12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분양이 일부 가능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주민 공람공고입니다.
주민 공람공고와 설명회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이 감정평가 금액 상향과 평형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계획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으로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일반분양 반영에 따라 분양 수익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총수입추정액 및 총사업비추정액이 변동이 있으나 추정 비례율은 100.7%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에서 79페이지 상단까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 보호, 환경보전 및 재난예방에 관한 계획 등은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에 세입자 주거대책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은 기지급된 사항으로 변경이 없으며 법령상 5%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을 영구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변경하여 세입자의 입주를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합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잔여 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만큼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송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이 250%이며 여기에 20%를 완화받을 경우 300%를 적용하여 용적률이 총 50% 증가하는데 이를 세대수로 적용할 경우 566세대 정도 되며 정확한 규모는 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의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 확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분양 반영에 따라 59타입 위주에서 84타입 위주로 변경함에 따라 계획 세대수가 3965세대에서 316세대 감소한 3649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타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전도관 구역과의 동선 연계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남북 방향으로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하반기 중에 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에 대한 통합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거쳐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조서 및 결정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은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금송구역은 2008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인접한 샛골구역과 통합하고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가파른 공사비 상승과 국제정세 급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모든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지난 2025년 12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분양이 일부 가능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주민 공람공고입니다.
주민 공람공고와 설명회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이 감정평가 금액 상향과 평형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계획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으로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일반분양 반영에 따라 분양 수익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총수입추정액 및 총사업비추정액이 변동이 있으나 추정 비례율은 100.7%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에서 79페이지 상단까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 보호, 환경보전 및 재난예방에 관한 계획 등은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에 세입자 주거대책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은 기지급된 사항으로 변경이 없으며 법령상 5%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을 영구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변경하여 세입자의 입주를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합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잔여 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만큼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송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이 250%이며 여기에 20%를 완화받을 경우 300%를 적용하여 용적률이 총 50% 증가하는데 이를 세대수로 적용할 경우 566세대 정도 되며 정확한 규모는 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의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 확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분양 반영에 따라 59타입 위주에서 84타입 위주로 변경함에 따라 계획 세대수가 3965세대에서 316세대 감소한 3649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타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전도관 구역과의 동선 연계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남북 방향으로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하반기 중에 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에 대한 통합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거쳐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조서 및 결정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너무 안타깝기만 하는데 어떻게 올 말에 착공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정비계획변경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정도 되고 협의 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거치면 하반기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27년 하반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계획대로 좀 일이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용적률이 250에서 50% 증가돼서 거의 300%가 용적률이 돼 가지고 지금 한 560세대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완화받은 용적률은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뭐 옛날 말로는 뉴스테이인데 그거는 566세대 정도는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그대로 넘기고 나머지 세대는 다 조합원 분양분하고 공공임대주택 빼고 나머지는 다 일반분양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용적률 완화가 돼 가지고 지금 기존에는 세대수가 당초에는 3965세대에서 3649세대로 해 가지고 한 316세대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평수가 늘어나서 세대수가 감소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무래도 기존에는 59타입 위주로 갔습니다.
대부분이 59타입으로 갔었는데 이게 분양을 하다 보면 단지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84 위주로.
대부분이 59타입으로 갔었는데 이게 분양을 하다 보면 단지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84 위주로.
○오수연 위원 84 위주로 가다 보니 세대수가 감소가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건물이 아무래도 늘어지면서 세대수가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뭐냐 하면 기존에 아파트를 설립할 때 영구임대주택이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법에는 5% 이상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20% 이상,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이상을 임대주택을 지어라.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국토부 장관 고시를 받아서 인천시는 5%만 지어라.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국토부 장관 고시를 받아서 인천시는 5%만 지어라.
○오수연 위원 5%?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런데 당시에 2018년 뭐 이때는 시에서 1만 호 주택으로 해서 경제적 약자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내 영구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 최장 4년에서 5년을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라라고 권고를 해서 당시에는 영구임대주택을 넣었는데 인수가 문제라든가, 이제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LH라든가 IH로 넘겨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투입된 공사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그분들이 인수를 하려다 보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사업을 먼저 진행했던 부평이라든가 미추홀구에 있는 조합에서 다 반발을 한 겁니다, ‘원가 이상으로 사주든가 바꾸게 해 달라’ 하면서.
이게 공공임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요, 약간 좀 그 대상이 다른 게 영구임대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라 인천시 전체를 갖고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공임대는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하지만 자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5년 내지 10년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내 영구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 최장 4년에서 5년을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라라고 권고를 해서 당시에는 영구임대주택을 넣었는데 인수가 문제라든가, 이제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LH라든가 IH로 넘겨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투입된 공사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그분들이 인수를 하려다 보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사업을 먼저 진행했던 부평이라든가 미추홀구에 있는 조합에서 다 반발을 한 겁니다, ‘원가 이상으로 사주든가 바꾸게 해 달라’ 하면서.
이게 공공임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요, 약간 좀 그 대상이 다른 게 영구임대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라 인천시 전체를 갖고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공임대는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하지만 자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5년 내지 10년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공공임대로 가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아, 영구임대를 없애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인천시 전체에서도...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인천시 전체에서도...
○오수연 위원 그럼 5%도 안 넣고 그냥?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 5%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수연 위원 5%는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를 공공임대로 뭐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원래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공임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기업형은 임대는 민간임대라고 해서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형은 임대는 민간임대라고 해서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오수연 위원 그럼 이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랑은 다른 부분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공공임대는 LH라든가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민간임대는 민간임대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겁니다.
공공임대는 LH라든가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민간임대는 민간임대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세대보다 316세대가 감소해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추론을 해 봤죠.
그러다 보니 ‘그럼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감소가 된 건가’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감소가 된 건가’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옛날에는 59평형이 거의 한 2000세대 정도 됐었고 84타입이 한 600세대였는데 지금 84타입이 한 1600세대 정도 되고 59타입이 700세대로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당 면적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대수는 좀 줄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세대당 면적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대수는 좀 줄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기존보다 50%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기존보다 증가한 건 아니고요.
원래 뉴스테이 할 때 300이었습니다.
원래 뉴스테이 할 때 300이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원래 할 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런데 옛날에는 모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을 뺀 걸 다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넘겼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까지 지을 수 있는데 300 해 주면서 50%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임대사업자한테 넘기고 나머지는 일반분양 해라.
그런데 옛날에는 모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을 뺀 걸 다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넘겼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까지 지을 수 있는데 300 해 주면서 50%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임대사업자한테 넘기고 나머지는 일반분양 해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닙니다.
○박태은 위원 진짜 재개발, 재건축 참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제물포구가 됐으니까, 동구는 그래도 항상 저희 원도심보다 나름대로 이쪽에 하는 거는 많이 활성화돼 있죠.
하나 묻고 싶은, 예전에 원래 시공사가 DL건설.
하나 묻고 싶은, 예전에 원래 시공사가 DL건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박태은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뭐 보니까 한양건설로 바뀐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제일 문제적인 건 공사비 단가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공사비 갈등하고 DL 쪽에서는 ‘옛날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그냥 가자’ 했던 거고 조합 쪽에서는 ‘먼 장래를 봤을 때 분양주택을 넣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고 제일 컸던 거는 전도관하고 금송구역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동일하고 시공사도 DL로 동일했는데 착공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단가가 거의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정비구역 지정한 이후에 양쪽 조합이 항상 서로 경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개 구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금송구역에서는 갈등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공사비 갈등하고 DL 쪽에서는 ‘옛날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그냥 가자’ 했던 거고 조합 쪽에서는 ‘먼 장래를 봤을 때 분양주택을 넣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고 제일 컸던 거는 전도관하고 금송구역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동일하고 시공사도 DL로 동일했는데 착공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단가가 거의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정비구역 지정한 이후에 양쪽 조합이 항상 서로 경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개 구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금송구역에서는 갈등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박태은 위원 그래도 뭐 새로운 또 시공사가 선정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요즘 같은 경우 시공사 선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기존에 대림에서 쓰던 무슨 뭐 그건 이제 합의가 된 거죠, 다 전부?
요즘 같은 경우 시공사 선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기존에 대림에서 쓰던 무슨 뭐 그건 이제 합의가 된 거죠, 다 전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은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그러면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가도 다 책정이 됐겠네요, 일반분양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거는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됐고요.
○박태은 위원 아직까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본계약을 하는 부분이, 착공 시점에 가서 본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를 얼마큼 책정할 거냐 해서 당시의 경기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건설 경기가 좋아서 일반분양가를 조금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내려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일반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면 조합원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를 얼마큼 책정할 거냐 해서 당시의 경기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건설 경기가 좋아서 일반분양가를 조금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내려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일반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면 조합원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은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현물로 보상받으신 분들하고 또 조합원으로 분양권 받으신 분들하고 그런 또 나름대로의 격차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또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또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 다 끝났습니다.
○박태은 위원 다 끝났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하반기.
○박태은 위원 하반기에 착공 들어간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착공할 수 있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합의 영역이라 저희들이...
(웃음)
나머지 부분은 조합의 영역이라 저희들이...
(웃음)
○박태은 위원 웬만하면 행정적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학교 부지 그대로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러니까 초중통합학교로 해서 1만 2000㎡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러니까 초중통합학교로 해서 1만 2000㎡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제가 변경사항만 말씀을 드렸고.
(준비된 패널을 가르키며)
이 부분이 초등학교, 초중통합학교로 해서 결정 나 있는 부분입니다.
(준비된 패널을 가르키며)
이 부분이 초등학교, 초중통합학교로 해서 결정 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변경 부분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변경 안 된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변경 부분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변경 안 된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빨리 좀,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죄다 그냥 난리 치고 있어요.
민원도 지금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알아봐야지 되는 거지 지금 뭐 해결해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참작해서.
민원도 지금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알아봐야지 되는 거지 지금 뭐 해결해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참작해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꼭 좀 빨리 이룰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 위원 저도 학교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여기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거 개발할 때부터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주민들의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뭐 창영초등학교가 들어온다, 아니다,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낡은 건물에 하니까 학교만 옮기고 거기는 문화재로 놔두겠다 뭐 이러면서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창영초등학교가 이사 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탄생이 되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창영초등학교가 이사 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탄생이 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제가 알기로 창영초등학교는 그대로 있고 반은 초등학교 반은 여중에서 초중통합학교로 저희가 지난번에 정비계획을 ‘24년인가 그때 변경을 했고 그건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김윤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요.
결국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 기존 조합원분들한테는 분담금이나 수익성의 문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요.
결국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 기존 조합원분들한테는 분담금이나 수익성의 문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생각보다 그런데 변경이 돼도 추정분담금의 큰 변화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게 추정분담금이 기존 관리처분계획 받은 부분을 그대로, 어차피 이게 기정 부분이라 인정을 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이 사업의 문제가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매각 금액을 먼저 결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물가 변동분은 다 조합원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대 정권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정권이 조금 더 유지가 됐었으면 아마 좀 보완책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바뀐 정권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펴다 보니 기존 정책은 그냥 놔두면서, 그래서 최초의 뉴스테이 뭐 기업형 임대사업 구역으로 정해 놓은 구역들 중에 갔던 게 송림파크푸르지오밖에는 없을 겁니다.
청천구역도 700억 정도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으로 해서 성공을 했던 부분이고 송림1,2동구역도 일반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뉴스테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서 오히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뭐 한 1100만원 정도고 금송구역 같은 경우 지금 물가 인상 반영하고 뭐 하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15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때마침 이 제도개선이 변경되면서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이 사업의 문제가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매각 금액을 먼저 결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물가 변동분은 다 조합원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대 정권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정권이 조금 더 유지가 됐었으면 아마 좀 보완책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바뀐 정권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펴다 보니 기존 정책은 그냥 놔두면서, 그래서 최초의 뉴스테이 뭐 기업형 임대사업 구역으로 정해 놓은 구역들 중에 갔던 게 송림파크푸르지오밖에는 없을 겁니다.
청천구역도 700억 정도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으로 해서 성공을 했던 부분이고 송림1,2동구역도 일반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뉴스테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서 오히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뭐 한 1100만원 정도고 금송구역 같은 경우 지금 물가 인상 반영하고 뭐 하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15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때마침 이 제도개선이 변경되면서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최종을 하고 나면 어쨌든 조합원의 분담금은 기존보다는 부담은 낮아지는 건 맞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그 이란 전쟁 딱 터지면서 모든 시공사에서 신규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도 저기 옆에 미추홀구에 도화4구역이 사실상 분양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에 대한 확대라든가 추가 착공이나 이런 거는 전면 보류한 상태라 그래서 차라리 내년 하반기면 좀 안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그 이란 전쟁 딱 터지면서 모든 시공사에서 신규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도 저기 옆에 미추홀구에 도화4구역이 사실상 분양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에 대한 확대라든가 추가 착공이나 이런 거는 전면 보류한 상태라 그래서 차라리 내년 하반기면 좀 안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하나만 더요, 전도관은 언제 하고서 입주 시작하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실무자 내용 전달)
상반기.
그래서 이제 조합...
(실무자 내용 전달)
상반기.
○위원장 김종호 내년 상반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추진계획대로 가더라도 금송의 착공은 전도관 입주 후에 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입주 시작하고 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저기가 발파나 공사가 많이 남은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발파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쨌든 또 민원의 소지는 있겠네요, 이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발파도 기존 동산고등학교 민원 외에, 동산고등학교에서는 ‘방학 때 발파를 해라’ 하는 입장이었고 전도관 입주를 하시면 전도관 쪽에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두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두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에 대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에 대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