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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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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9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4.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6. 5.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7. 6.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8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5일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거수 표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참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하였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검증된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수준 높은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영유아 100명이상 보육시설에는 간호사․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는 등 운영계획상 미비한 점에 대하여 향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험 박물관 및 가칭)섬 이야기 박물관의조성사업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중구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섬 이야기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는 이의가 없으나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에는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고, 인진빌딩 2층에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표결 결과 재적위원 5명, 출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출장소, 10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로서 지난 2011년 10월 10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6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사항은 33건, 건의사항은 2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이 바라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최찬용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검토하고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6.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5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5% 증가한 2,481억 5,40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219억 4,432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03%인 106억 3,757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262억 969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92%인 5억 1,2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 운남8통 경로당 부지매입비 12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총액이 198억 4,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48억 487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04%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59억 3,468만 7,000원, 특별회계는 188억 7,01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과다 계상된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9억 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운남8통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 총 4억 2,74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으로 2012년 총 기금 규모는 135억 5,108만 5,000원으로 2011년보다 5.25% 증가한 사항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2012년도 구정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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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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