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0월 28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위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정재위원 발의)
- 4.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금을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당지역 구청장과 협의해서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월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금을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당지역 구청장과 협의해서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월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제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관련 법률명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 제3조, 제6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 지원사업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에서 특별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4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에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5조의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을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함에 이견이 없으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담당국장”·“담당과장”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총무국장”·“안전관리과장”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제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관련 법률명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 제3조, 제6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 지원사업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에서 특별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4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에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5조의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을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함에 이견이 없으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담당국장”·“담당과장”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총무국장”·“안전관리과장”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조에 보면 현행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 기업유치, 사회복지, 전기요금 육성사업 이렇게 쭉 나열해 놨잖아요. 그러다가 이거를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는 법률에 그냥 따른다, 그런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조문을.
○김규찬 위원 다 이거 줄여버리고 법률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줄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원래 그렇게 해 놔도 상관없잖아요, 조례에. 굳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여기 구 조례에 보면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법조문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김규찬 위원 추가로 해서? 그러면 특별지원사업을 추가로 넣던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특별지원사업이 법조문에는
○김규찬 위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바꾼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담당국장”은 “총무국장”으로 “담당과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담당국장”은 “총무국장”으로 “담당과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법적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사업목적과 의미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근대경관 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법적근거 변경사항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반영하는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2조2호에는 근대경관 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2호와 제8조에는 융자지원 심의내용 중 자기자금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은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연장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천개항장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위원 3분의1 이상이 민간전문가가 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권장시설 등의 범위 및 융자대상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보조금지원 관련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법적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사업목적과 의미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근대경관 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법적근거 변경사항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반영하는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2조2호에는 근대경관 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2호와 제8조에는 융자지원 심의내용 중 자기자금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은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연장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천개항장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위원 3분의1 이상이 민간전문가가 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권장시설 등의 범위 및 융자대상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보조금지원 관련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조례의 법적 근거가「문화예술진흥법」에서「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사회 목적과 의미 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근대경관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선사항에 따라 기금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안 제2조제2호 ‘근대경관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50년이상 되었거나 안 되었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또는 근대 건축풍으로 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의 건축주 및 운영자가 융자 비목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정비하고, 제7조제1항제2호는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안 제12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 보조금 정산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권장시설·준권장시설의 금융적 지원 등 문화지구 제반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3건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6건, 2013년 4건, 2014년 3건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합니다. 안 제8조 융자조건에서 ‘다만,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는 구에서 부담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증수수료 1%를 구에서 부담하여 융자지원 실적 확대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조례 제976호 부칙 제2항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와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의 부칙을 삭제하고 조례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에 따른 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로 존치기간이 종료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7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21조제2항에 ‘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조례의 법적 근거가「문화예술진흥법」에서「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사회 목적과 의미 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근대경관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선사항에 따라 기금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안 제2조제2호 ‘근대경관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50년이상 되었거나 안 되었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또는 근대 건축풍으로 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의 건축주 및 운영자가 융자 비목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정비하고, 제7조제1항제2호는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안 제12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 보조금 정산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권장시설·준권장시설의 금융적 지원 등 문화지구 제반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3건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6건, 2013년 4건, 2014년 3건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합니다. 안 제8조 융자조건에서 ‘다만,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는 구에서 부담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증수수료 1%를 구에서 부담하여 융자지원 실적 확대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조례 제976호 부칙 제2항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와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의 부칙을 삭제하고 조례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에 따른 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로 존치기간이 종료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7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21조제2항에 ‘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도 같이 보고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4쪽 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융자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4쪽 상단을 봐주시면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21년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이.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은 저희 문화지구내에 권장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융자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능력이 돼서 융자없이 오시는 분도 와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저희 문화지구내에 권장시설이나 준권장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연장을 21년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뒤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7쪽을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원현황이요?
○이정재 위원 네, 그 앞에 지원시설현황을 권장시설, 준권장시설 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융자이율을 보면 7%, 6%, 5% 이렇습니다. 금리에 비해서 많이 비싸요. 이건 이분들이 보증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이 들어가는데요.
○이정재 위원 그건 구청에서 대신 보증해 주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금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보증서를 떼어주면 신한은행과 저희의 협약에 의해서 신한은행에서 나가는 건데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지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4쪽에 보면 특례보증이라고 있는데 특례보증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관에서 이분들에게 채무를 보증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신용보증재단과 중구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일단 담보를 그분들이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거지. 보증에 대해서 나중에 보증보험 금액을 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래서 여기 대위변제라고도 나오는데 대위변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못 냈을 경우 구상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채권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절 받은 건 다 갚아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이정재 위원 그게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구청이 관여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이 관여합니다.
○이정재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하는 건 맞고요. 저도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 궁금한 게 금액이 첫 번째 거 떼아뜨르 다락이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 있고 이자차액은 130만원이네요. 미추홀화랑도 2000만원에 대위변제라고 6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대위변제를 원금까지 다 변제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떼아뜨르 다락은 지금 파산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다 해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정리가 됐던
○이정재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죠, 그쪽에서 변제해 준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자만 해 준 건지 원금까지 다해서 변제가 끝난 건지 위에랑 아래랑 틀려요. 미추홀화랑은 파산신고가 없어요. 파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도 파산한 겁니까? 혹시 이런 게 지금 관리가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미추홀화랑은 파산은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이거는 뭘 대위변제 해 준 건가요? 원금을 대위변제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대위변제해 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원금을 해 준 겁니다.
○이정재 위원 파산도 안 했는데요? 파산하지 않는 걸 돈을 갚아준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두 건밖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10개 대출해 줬다고 10군데가 다 이거를 제대로 원금상환 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고요.
○이정재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채권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게 구상권이잖아요.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이분들한테 돈을 받냐 이거예요, 보증을 서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보증을 서지 않았나 하는 걸 여쭤보는 거고,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우리 구에서는 보증서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서로 이런 일로 인해서 구상권을 갖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2000만원 주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정확히 없죠?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분명히 지금 여기는 대위변제라고 나와 있지만 저도 지난번에 여기서 토론하다가 대위변제가 구상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상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사전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채권의 의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렇다면 어디선가 이 까진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보증서준 걸로 저는 알기 때문에 구에 돈을 요청하지 않나 하는 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하고 이자가 너무 세서 이제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는 21년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자율이 여기는 전체 이자율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건 3%예요.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보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정재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차액보존은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이 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는 겁니다. 3%까지만 본인 부담을 하고요.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하면 현실적인데 지금 나와 있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율이 틀린데 이거를 만약에 대출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고리의 대출이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대경관 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바꿨잖아요. 특별히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 법령에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바꾸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근대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찬 위원 네, 근대경관 조성사업에서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특별히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 근대건축물이라 함은 5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대상을 그렇게 놓고 50년이 안 됐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근대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 관계없이 외형을 근대경관으로 조성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김규찬 위원 범위를 축소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경관은 포괄적인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 의미가 다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범위가 축소된 건가. 축소된 거죠? 근대경관조성은 경관법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거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 조례의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아직 1년 이상 더 남았잖아요, 조례기한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조례 개정되고 나면 한 1년 정도 남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게 부측에 있던 걸 본조 16조로 들여와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에 만기가 되고 다시 또 조례 개정해야 되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집어넣었던 건데요.
○김규찬 위원 보통 기한이 만료됐을 때 하는 건데 조례를 개정할 때 하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한을 하면 5년이면 2020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죠? 5년 단위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기금관리법이나 시행령에는 5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개정이 되면 6년이 되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아예 5년으로 하든가 아니면 10년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6년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죠, 기금을 연장할 때. 그래서 바꾼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는 아예 기한을 하려면 5년이나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게 맞는데 6년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현행기한까지 놔뒀다가 내년에 5년 단위씩 끊어서 연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김규찬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16조제3항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내년에 가서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하고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한연장을 할지 말지 내년에 그런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과 등록규제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등의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에서부터 19조의 내용인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및 운영, 심의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취득, 처분하는 심의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일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로 명확하게 하였고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한정 및 무상사용 기간제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등록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으로 대부료 감면에 대한 증가기준을 전년대비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분으로 조정하였고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운영상 필요사항을 보완하였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에서부터 19조의 내용인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및 운영, 심의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취득, 처분하는 심의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일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로 명확하게 하였고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한정 및 무상사용 기간제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등록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으로 대부료 감면에 대한 증가기준을 전년대비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분으로 조정하였고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운영상 필요사항을 보완하였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조문과 그밖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등록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결과 조치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8장 68개 조문에서 제9장 74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장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하여 직접 심의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성, 임기, 제척,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11조 기능에서는 같은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추가로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24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한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조례 안 제36조제3항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를 규정하여 미반영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확정짓고 정비를 통하여 규제개혁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통보됩니다. 이에 조례 안 제41조에서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에서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으로, 안 제42조제2항제1호는 법 제32조제2항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9조제1항제1호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 및 제45조에 따라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안 제46조제1항은 ‘연 2%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은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시행령 제11조의3은 행정재산, 제45조는 일반재산에 대한 교환차금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안 제46조는 제5장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내용은 제4장 행정재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환차금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 이율의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 곤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안 제7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신설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견은 없으나 이자율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연 1000분의 25를 부과하는 반면 공유재산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4%로 규정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조문과 그밖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등록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결과 조치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8장 68개 조문에서 제9장 74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장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하여 직접 심의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성, 임기, 제척,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11조 기능에서는 같은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추가로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24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한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조례 안 제36조제3항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를 규정하여 미반영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확정짓고 정비를 통하여 규제개혁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통보됩니다. 이에 조례 안 제41조에서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에서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으로, 안 제42조제2항제1호는 법 제32조제2항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9조제1항제1호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 및 제45조에 따라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안 제46조제1항은 ‘연 2%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은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시행령 제11조의3은 행정재산, 제45조는 일반재산에 대한 교환차금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안 제46조는 제5장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내용은 제4장 행정재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환차금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 이율의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 곤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안 제7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신설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견은 없으나 이자율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연 1000분의 25를 부과하는 반면 공유재산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4%로 규정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이 1000분의 25를 부과하는데 비해서 공유재산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4%로 규정하는 건 과오납금 반환금이 더 세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지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법으로 법령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2% 내지 6%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 자치단체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타구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4%로 정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것도 위에 있는 거는 법에 따라서 한 거 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자료 조금 아까 했지만 검토보고서 같이 보시나요? 검토보고서 하나 보여 주십시오. 내용이 틀릴 것 같아서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틀리죠. 또 여기에 대한 차등이율이 분명히 있는 게 맞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틀리게 해야 되는데 자료 5쪽을 보시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님들과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정이 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율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도 이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제가 계속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위원이신 이정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 제46조의 교환차금 규정은 제5장의 일반재산에 해당함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4장제31조의 제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에서 “일반재산 대부 및 교환차금의 준용”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내용은 행정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에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6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 잔액에 연 2%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는 연 3%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이율의 차등을 두도록 하고 제2항 중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2016년도 총무국 총무과 소관사항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60쪽 봐 주시죠. 직위공모제하고 희망보직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취지가 좋기는 하나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기획담당 이런 부서의 대상 직위를 공모한다는 거는 취지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직위공모제를 하는 게 어떤 방면에서 더 유리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봤을 때.
○총무과장 한상원 이거를 하는 목적은 총무과장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다른 여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예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과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개개인별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데에서 근무하면서 효과를 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역량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제대로 원칙대로 취지대로 잘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은 상당히 요직 중에 요직으로 알고 있고 승진의 대기 순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직위는 청장이나, 측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하여튼 잘 아는 사람을 앉혀서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진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사실은.
○총무과장 한상원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오디션도 보나요? 계획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다 받아야 되고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총무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보고 평가한다 이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계획서도 받는데 그 계획서를 수행을 안 하지만 내년도에 할 거지만 그러한 세세한 내용은 자격요건이라든가 방침 이런 거는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으로 뽑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도 인사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한 1월 중순이하로 나옵니다. 그때는 선발심사위원회를 어떠어떠한 분들이 하겠다는 걸 내부지침을 맡아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요.
○김규찬 위원 제가 아는 데는 다른 데서 시행하다가 유야무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위의 상사들이 지명하고 오는 그런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걸로 됐는데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서 진짜 내가 가고 싶었는데 총무과장을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을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발탁을 못 받아서 눈에 띄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취지는 좋은데 운영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될지 그런 거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다른데 공기업이나 하는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서 알아보시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보시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운서동 주민센터 내년 4월-까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가능합니다. 순조롭게 아무 상황 없이 공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순조롭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나면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1년이 다 된 9월말까지 한 50%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동절기 나오고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해 가지고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철홍 위원 57쪽 반상회 이거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반상회 합니까, 지금?
○총무과장 한상원 25일날 반상회를 합니다. 반상회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같이 공무원이 나가서 반별로 독려도 하고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과 연관해서 체력단련실이 10개가 있다는 건 동은 11개인데 지금 10개동에는 있지만 1개동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없는 동이?
○총무과장 한상원 없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연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중에서 가장 크게 주된 수입이 되는 게 바로 헬스장이에요. 그런데 연안동은 헬스장이 없는데 연안동에 고려스포렉스의 헬스장이 잠시 문을 닫았어요,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 외에도 한 2개, 3개가 있거든요. 만약에 동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게 되면 2개, 3개 있는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반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없으니까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역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관돼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이 다른 동에 비해서 부족하다. 걱정이 돼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연안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연안동에 증축도 예상해 봤는데 거기는 증축이 1개층 정도만 증축을 해야 되니까 증축을 해 봐야 아무런 목표달성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또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솔직히 검토를 한다고 해도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원동, 율목동 여기보다 훨씬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도원동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을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한다면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협의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헬스장을 만들면 거의 타격이 심해서 그 헬스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시내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사시스템 중에서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적재적소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느 부서, 어느 직을 가면 아주 잘 할 수 있는데 어느 직, 어느 부서에 가면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 하고 바보가 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지금도 어느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엉뚱한 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가지고 있고요. 63쪽 국제교류 아까 러시아와의 교류도 제가 관광진흥실에서 보고할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게 좀 묘하게 꼬인 부분이 있고 그러나 어차피 거기 추모비가 연안부두에 있고 푸틴 대통령까지 와서 관심을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TV에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우호도시로 만들어서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시기 바라고요. 중국에 해외사무소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들었다가 폐쇄했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해외사무소를 만들었다가 폐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환치구로 파견 나갔었죠, 공무원이.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걸 처음으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냥 직원 한분 나가셔 가지고 거기 있다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만약에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위해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밖에 안 가봤는데 위해에 가서 느낀점이 뭐냐면 위해의 발전은 인천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산 물품, 정품 이것을 모아다가 판로를 집적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만들었던 걸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상원 맞습니다, 거기 위해시 환치구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거 아시죠, 60분 거리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사업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제일 많이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철홍 위원 만약에 해외사무소를 둔다면 그런 확실히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오신분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직원만 교환하는 형식으로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그건 곤란할 것 같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전에 혹시 미추홀문화회관 계약을 한 부분이요, 시소유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나요?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했을 텐데.
○총무과장 한상원 미추홀문화회관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디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재무과에다가 여쭐게요. 영종1동 주민센터 착공은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계획대로 합니다.
○이정재 위원 언제 하시나요? 10월 다 끝났는데.
○총무과장 한상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착공하면 착공식도 하고 그럴 텐데 소식이 없길래.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업체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정당성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막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정재 위원 11월달에는 되겠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되죠.
○이정재 위원 여기 10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언급이 없으시길래 날짜는 며칠 안 남았고.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없이 그쪽에도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쪽에 주민의견을 갖다가 구청장방문하시고 쭉 있었잖아요. 해는 다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나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을 봐 주셨다고 생각하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도방문을 올해 1월 26일부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9건이 됐는데 거기서 현재 진행이 한 48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결이 한 100건 정도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총무과장 한상원 불가가 한 11건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11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적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러니까 완료가 100건 됐고 진행이 48건 되고 그다음에 불가가 11건 그래서 한 159건이 접수가
○이정재 위원 그러면 올 연말안에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파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해는 넘어가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구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소화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반상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자율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녀본 결과로. 그래서 반상회를 기초로 해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 건의가 통장자율회를 통해서 구청으로 여론이 수렴되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행사가 워낙 많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를 자주 방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동별로 올라왔었던 것을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그 부분 체크해서 통장님들한테 드렸더니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세요. 통장님들의 건의로 어느 동엔가 갔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건의가 들어왔어요. 건의를 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 안 된다. 얘기는 올렸는데 됐다 안 됐다 얘기가 없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언제쯤 되고 이런 게 잘 없나 봐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의원들에게 여론팀장님 자료 좀 매달 통장자율회 하시면 건의사항들 올라오는 거 취합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주시면 해당 지역구의 동에 가서 그런 부분들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런 걸 통장님에게 일러줄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정재 위원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를 통하지 않고 해당 부서를 통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업무파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성동하고 송월동하고 동통합을 하느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북성동, 송월동을 예정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의견이 수렴되면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두 차례에 거쳐서 송월동, 북성동에 가서 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거기 주민들은 특히 그럽니다. 지금 송월동 사람들은 북성동을 어느 시점까지 북성동 주민센터를 쓰고 그다음에 추진해 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북성동 주민센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대지를 매입해라, 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축착공이라든가 그런 순서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여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완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해서 해당부지가 어디인지 파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하시겠습니까? 그걸 안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내년 한 4월정도.
○이정재 위원 부지매입하고 그러려면 예산을 올려야 될텐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한상원 부지매입이요?
○이정재 위원 네, 동사무소를 다른 곳에다가 만드신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데를 우리가 지정하고 지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주민센터 부지매입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이정재 위원 저도 송월동 공영주차장 시장자리를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만들고 위에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는 얘기도 제안도 드리고 그랬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예요. 저도 동통합과정이 지금 잘 안 된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느라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비용을 지출한 부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여론조사도 했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반대할 거라는 그런 여론을 예측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돈도 한 1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억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동통합하려고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요, 1억은 안 됐고 2000
○이정재 위원 2000 밖에 안 됐습니까? 더 큰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여론조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론조사비용 2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그 정도 들어간 겁니다.
○이정재 위원 예산 지금 있으세요? 한번 봐 보세요.
○이정재 위원 여론조사기관도 좋은 데서 했던데.
○총무과장 한상원 그럼요, 한국 여론조사 갤럽
○이정재 위원 갤럽에서 한 거 같은데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통합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세우신 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여론조사에 따라서 전체사업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인데 1870만원입니다.
○이정재 위원 갤럽조사 하는 것만 말고 전체 동통합에 대한 예산 잡힌 게 얼마
○총무과장 한상원 이거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이정재 위원 알겠고요, 이런 비용들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만나서 여론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인천대 교수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비용 드렸어요, 강의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강의료 드렸죠.
○이정재 위원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들끼리, 청장님 자주 다니시지만 청장님 오셔가지고 의견수렴하고 하면 됐었을 걸 이런 거 괜히 그렇게 해서 비용만 지출하는 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여론조사하는 거 돈 2000만원씩 들여서 날린 거 밖에 더 됩니까? 반대하는 거 뻔히 아는 걸 그걸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좀 더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이 부분은 저도 소신발언을 했지만 주민들께서 분명히 반대를 하시죠. 사회단체기관장님들 빼놓고 뒤쪽에서는 동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추진해 주셔서 인구가 줄어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또한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구청장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그러면 북성동이 10년전에 4600명에서 3600명 되는 동안 뭐했냐고 주거환경 왜 이렇게 흐트러져 놨냐고 망가뜨려 놨냐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주민들 안 빠져나가잖아요, 동 줄일 일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58쪽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야간운영요원 보조금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낮시간대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요원들도 비용을 조금 더 더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갔든 간에.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얼마씩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저희가
○이정재 위원 2500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2500원인데 그 2500원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거 말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동마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재 위원 인원보다는 2500원이 지금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이 얼만지는 아시죠?
○총무과장 한상원 5600 얼마죠.
○이정재 위원 2500원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기금이 있어요. 기금으로 지금 다 충당하고 있어요.
○이정재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에서 그걸 못 쓰겠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겠는데 내년에는 구 집행부에서 돈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해 주셔서. 저는 그래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비용이 생겼잖아요. 그 돈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셔야죠. 집행부에서 나갈 돈은 아닌데 그쪽에서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셔서 잘 설득하셔서 그 비용에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거 돈 2500원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어려운 분들 나와서 일하시는데.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 좀 그렇게 알고 계셔서 내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 빚지 않게 또 주민자치위원들 쫓아와서 불편하게 서로 하지 않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하고 신포동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 있죠, 사동에 있는 예전 과거 동사무소 자리. 거기 유지보수 때문에 몇 번을 안을 올렸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계속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새고 있고 위에 옥상 방수가 안 되고 있고 크랙도 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 알고는 계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사용하는 사항이 주민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솔직히 제가
○이정재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가 아니면 어디서 재무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재무과에다가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요, 그거는 원래 그러한 유지보수는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이정재 위원 유지보수 정도면, 조그마한 돈이 들어갈 일이라면 그렇겠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되면 큰 거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재무과에다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이정재 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고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59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위탁어린이집이죠? 공무원들을 위한 중구청을 위한 어린이집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현재 집단휴업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나와요? 다 선생님들 나오시냐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열 분이에요. 그런데 타 보육시설은 어때요? 교사 일인당 어린이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를 보면 만0세, 만1세, 만2세가 있는데 만0세로 보면 영아 3인기준으로 해서 최대 2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1세는 영아 5인기준으로 해서 최대 3명까지 그러니까 3명까지 되는 거예요, 1명 할 수도 있고.
○이정재 위원 영아부터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정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에 보육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만 인원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어서 형평에 맞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거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다행이고 또 그런 게 말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릴게요. 불편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월달에 행사가 많아서 행사를 자주 다녔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많이 나오셨죠. 그런데 계속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 다음으로 의회의 의원들이 구민들을 대변하는 단체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행사에서도 행사의 순서를 본다면 구청장님 그다음에 구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먼저 인사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정확히 맞죠,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구 행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한상원 구청장 그다음에 의장님, 의원님.
○이정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안부두
○이정재 위원 연안부두 건 하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안부두 건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다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행사의 어떤 단체의 이런 일들은 다 총무라는 분이 계셔서 총무가 하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연안부두에서도 분명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의장이 옆에서 소곤소곤해 가지고 나갔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도 현지에서 판단이
○이정재 위원 누가 올라오든 간에 국회의원이 올라오든 시의장이 올라오든 누가 올라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를 망신 주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타 실과에다가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다시는 계속 반복되지 않게, 의장님도 화가 나셔서 그냥 나가고 싶다, 내려오고 싶다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일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국장님이 모든 행사는 총무과에서 다 의전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의전 행사는 저희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는 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실수없게끔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대신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아까 북성, 송월만 말씀하셨는데 도원, 율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일단 도원, 율목을 첫 번째로는 같이 통합하면서 추진하려고 첫 번째 안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지금 통합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율목동 같은 경우는 신흥동2가가 있습니다, 율목동 바로 밑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대로변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도원동에 있는 것도 율목동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도원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선화동도 그것도 도원동으로 해서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이 인구의 평균화도 하고 또한 대로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지에 가보고 실사해 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경계조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100%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신흥동이 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흥동이 과연 찬성을 할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는데 원래 도원동, 율목동은 여론조사를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원래는. 하자는 쪽, 합치자는 쪽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한상원 거기는 합치자고 하는 쪽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변수로
○김철홍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합당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잘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0페이지 보면 구 주간행사 참여직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0페이지 보면 구 주간행사 참여직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구 주간행사 참여직원 인센티브 부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우리가 의전을 잘 해야 돼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아니냐 이게 나오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를 합니다. 공무원 동원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했어요. 이거는 구민의 날 행사인데 구민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 아니냐, 다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그 부분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행사 이런 부분도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지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를 강제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당하지 않으니까 일단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참여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했어요. 그런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참고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 행사 물론 여러 인원의 동원도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도 필요하고요. 혹시 못 나오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그걸 미리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 못 나오는 직원들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운서동 동사무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염려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1년이 넘은 시점에 53%의 공정률을 가지고 내년 4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물론 그렇습니다. 겨울 공사도 창호가 되고 샷시가 다 완전히 된다고 한다면 무리 없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를 잡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순조롭게라는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운서동 동사무소를 짓다가 원청사가 중구에 소속된 회사고 제1하도급도 중구에 소속된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안 줘서 몇 개월 정도 섰었죠, 공사가 안 되고.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구의원이 돼서 약 1년 남짓 구청에 들어와서 보면서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스톱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급공사보다. 그게 아마 어떤 패널티가 있더라도 너무 과소한 패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 거의 그 정도의 수주를 할 수 있을 정도 물론 서류상으로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서류상으로 수주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건설능력,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에다가 주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임대해 오는 면허를 빌려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패널티라든가 뭐가 강력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주민들이 일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덜 보게 할 수 있고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돈이 지급이 안 돼서 공사가 정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막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사실 건축과나 건설과 쪽 같은 기술직, 시설직 쪽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무과도 어차피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관용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혹시 관급공사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수주를 못하게 한다든가 입찰 참여금지를 한다든가 어떤 일정기간 동안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와 연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내지역 신흥동3가 3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인가요? 팀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담당 김영곤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안전팀장 김영곤입니다. 그쪽이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삼양유지 근처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분.
○김철홍 위원 삼양유지가 어디예요?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여기가 혹시 보양탕 거리 쪽에 철로 때문에
○산업안전담당 김영곤 그쪽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주소로 쓰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철도변 주변은 계속 그 뒤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고압선하고 하수관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조치대책이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내에 살면서 가스공급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좀 그러네요.
○산업안전담당 김영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세를 많이 사시고 원주인들께서는 별로 호응이 없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옛날에 그쪽에서 공급을 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차가 지나다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기차가 없어졌으니까 안 다니니까 거기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혹시 거기가 아닌가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가짜석유 판매업소 어떻게 적발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거는 석유품질원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연안부두 들어가는 사거리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아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도 하나 영업정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거는 작년에 그랬고
○김철홍 위원 그건 작년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현재 영업정지중인데.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중간부분에 외곽순관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중간부분입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이런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이런 데는 죄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도 그 부분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바로 영업장 폐쇄조치까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그것도 의심하라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사회가 신용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갈수록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런 업자는 진짜 중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방재단 결성이 언제 됐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방재단 결성은 올해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러 가지 재난이 나는데 방재단이 결성을 했으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김철홍 위원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방재단이 사실은 방범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거의 방법대원들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세대도 좀 교체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젊은이 쪽으로 가면 봉사 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LED등 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LED등 교체를 하면
○김규찬 위원 73쪽, 실질적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낮아졌다든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전기요금도 비용면에서 설치비용은 좀 들지만 일단 교체를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그래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발전소 심의를 했는데 전력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수치로 많이 줄어들었나.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한 30% 정도는 보통 줄은 걸로
○김규찬 위원 줄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76쪽 지식재산창출 기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안전관리과 업무예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공장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공장지원의 일종이죠.
○김규찬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공장등록, 그거 경제과로 가야지 공업직이 여기 있어서 그렇구나.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도시가스가 와서 그렇네, 보니까 에너지 효율적 공급관리. 안전관리과는 이 업무 저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요. 민방위, 도시가스, 지식재산창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늘 이야기하는데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팀으로 해서 그냥 다른 과에다가 하고 이런 고유의 업무들은 넘겨줘야 되는데 나중에 조직 관련해서 할 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여기 자연재난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가뭄이 재난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주도는 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 곳도 있어요. 보셨나요, 혹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이정재 위원 가뭄이 지금 앞으로 어제 용유출장소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더 비가 안 올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재난이지만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도 재난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내용에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서 어떤 대비책이 있나,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하는 안전관리앱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신문고.
○이정재 위원 앱이 있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광고하고 홍보하지 말고 없애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올려놨더니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따로 문자로 주세요. 앱에다가 왜 못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데 올리면 거기다가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올려주면 좋은데 거기다가 안 올려주고 생일만 죄다 올려주고 이런 거 올라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요?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왕 만들어 놓은 거면. 안전처에서 만들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이정재 위원 이런 거 정확히 쓸 수 있게끔 활성화해 주세요. 방법은 올려놓으면 거기에 답을, 리뷰를 다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텐데 답변이 없으면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 사과드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앞으로 저도 그러면 관심 가지고 또 올릴 테니까, 그러니까 안 올리게 되거든요. 올릴 테니까 그런 거 답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용유개발과나 영종개발과 또는 항만공항해양과하고 업무연관성이 같이 되어 있고 그쪽이 주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과 워낙 범위가 넓어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주가 사리입니다. 사리기간이다 보니까 물이 만조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8월 백중사리 때 영종도하고 무의도 쪽에 침수가 됐거나 물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용유개발과나 영종개발과 또는 항만공항해양과하고 업무연관성이 같이 되어 있고 그쪽이 주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과 워낙 범위가 넓어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주가 사리입니다. 사리기간이다 보니까 물이 만조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8월 백중사리 때 영종도하고 무의도 쪽에 침수가 됐거나 물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있었고 일부 연안부두 지역도 좀 백중사리 때 물이 약간 넘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서 새벽 1시, 2시에도 나가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국민안전처나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상황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주 사리는 아마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팽창이 안 돼서 넘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가 아마 만조였을 겁니다, 가장 높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27일부터 30일까지 아마 그렇다고
○위원장 김영훈 8월 백중사리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요. 떼무리 같은 경우는 한 40cm 정도가 침수됐었고 예단포항 같은 경우는 침수가 일부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바람과 같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해풍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용유개발과에서 떼무리 쪽을 관장해야 되고 영종개발과에서 예단포항을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장비라든가 인력을 비상소집할 수 있는 데는 안전관리과가 더 맞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재단이라든가 이쪽에 동원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체계 같은 건 되어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CCTV라든가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서 미리 예방하고 예경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방교부세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연안부두 지역은 CCTV 설치하는 걸 올렸고 영종·용유지역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해안가 저지대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일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해서 예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백중사리 특히 겨울 백중사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온이 낮기 때문에 별로 팽창이 없어서 덜하지만 여름 백중사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백중사리가 이번에는 좀 늦었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는 해수욕객이 가장 많을 때 들어와요, 8월중순이나 말경에. 그런데 이번에는 9월달로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79쪽 보시면 9·15인천상륙작전축제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 또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이거 이번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시위도 하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한테 와서 시위한 건 없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문제 있다고 성명서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신문에 난 거는 봤습니다.
○김규찬 위원 평가해 보니까 괜찮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전쟁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9·15인천상륙작전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바가 있고 아울러 노르망디상륙작전이나 이런데도 행사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행사로 기획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80쪽 보시면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있잖아요. 국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악을 하시는 분이 그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2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실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갔을 때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보고 와야 제대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실할 때 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구에 왔을 때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공연을 하면 예를 들면 비밥보다는 비가비라든지. 들어보셨어요, 비가비? 못 들어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오늘 봤습니다.
○김규찬 위원 태권도 국악 타악 한마당 퍼포먼스해 가지고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괜찮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악과 민요와 태권도가 어우러진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한국적인 거 아니냐. 그다음에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여기도 보면 민요, 창착무용, 국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미도나 차이나타운 이런데 왔을 때 한국적인 거를 보여주는 것이 관광특구에 가장 어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있으면 국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는데 국악이나 민요 이런 공연들을 다른 거 보면 전부 다 대중가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중가요. 그래서 국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창작무용, 국악민요 이런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중구청의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85쪽 보시면 영종역사관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종역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건 아니고 건축비를 LH가 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 봤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당시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부분이라 다시 얘기는 안 해 봤는데요. 건축공사는 대준다고 봐야죠. 건축공사비가 45억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570만평을 인천시와 LH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역사, 전통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LH와 인천시가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중구가 맡게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90억으로 계획을 잡고 협약을 했고 부지제공을 받고 건축공사는 45억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출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김규찬 위원 건축비는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45억이 들어와 있죠.
○김규찬 위원 건축비는 다 우리가 대는 줄 알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전시설계 및 설치비를 절반정도 대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는 우리가 다 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파악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는 90억을 가지고 협상을 했고 건축공사비 45억을 저희가 받고 전시 및 설치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부지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부지는 제공받은 거요.
○김규찬 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돼야지, 제가 파악이 안 됐나 봐요. 89쪽 보시면 2016년 문화회관 기획공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밥은 안 하기로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구의 요구대로 문화회관은 온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거기를 텅텅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기획공연 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대관이라든가 지금 누가 와서 쓰겠다고 해도 빌려주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대관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김규찬 위원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기획공연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구체적으로 기획공연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못 나갔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관광진흥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비가비라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계획서를 받아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중국관광객이나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 부분들이 지금 비밥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무료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공연이고 본인들이 대관료를 내고 관람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내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죠.
○김규찬 위원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주일에 몇 번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를 들여서 그런 부분은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약이 아니고는 저희가 외국 나가서 관광을 갈 때 이런 걸 보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올 때 아예 상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규찬 위원 상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어디 가니까 공연 갔었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공연이 만약에 상설되어 있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의 프로그램에 넣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상설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일이 있으면 이게 언제 몇 월 무슨 요일에 공연 한다 그러면 그때 와서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볼 때 비밥도 한 2년 동안 운영했었지만 구민회관에서 그걸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구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다른 정기 상설공연으로 들어가게 되면.
○김규찬 위원 비워놔야 되겠죠, 하면.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일주일에 두 세 번만 한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태권도인데 뒤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쓴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비밥처럼 세트가 설치되면
○김규찬 위원 비밥처럼 세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철거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앞으로 중구 문화예술과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한국적인 것 좀 많이 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전통적이면서 한국적인 것을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성격에 따라서 국악이 필요하면 꼭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79쪽 상륙작전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예산 얼마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억 5000 썼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지금 6억 500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다 우리 구비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시비 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5억을 포함해서 시장님이 지난번에 행사 때 와서 보시고 내년에 5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서에는 그걸 믿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정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전승행사나 이런 거를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는 일이었고 우리 중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번에 시에서 문화행사 관련해서 국비 요청할 부분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국비 요청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국비도 따로 받으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비가 되면 거기에 매칭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이 될 테고 구비도 조정이 되겠죠.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효율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있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김철홍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저도 지난번에 가서 월미도 민간인희생자 위령제에 가서 행정부시장님 오셨나요, 정무부시장이 오셨나 시에서 오셔서 계신데 제가 발언을 했어요. 지금 아무리 행사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거기 지금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그랬는데 이런 행사는 저쪽으로 떠밀려서 돈 1000만원짜리 행사로 하고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듯이 대대적으로 하고 축제까지 하는 거는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80쪽에 보시면 월미도 민간인위령제에 대한 행사는 빠져 있어요. 이런 건 실수로 빠질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총무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행사가 저는 그래도 축제행사라면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상륙작전 축제행사 앞에 꼭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게 아닌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다가 각인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령제는 총무과에서 지냈지만 저희는 행사전에 묵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적어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셨어요. 최근에도 아시지만 자유공원을 맥아더공원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름도 올려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더 우선인가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가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행사에 앞서서 위로행사가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3쪽 지금 문화지구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도제한 문제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시에서 고도제한에 대한 범위를 좁혀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네요, 어떻게 되셨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지구 고도제한 그거는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허용기준이 있거든요. 현재 200m에서 100m로 그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100m라고 하더라도 면적으로 보면 4분의3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75% 이상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면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근대건축물 밀집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제한이 되어 있죠.
○김규찬 위원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건 결정돼서 주민열람공고까지 거쳤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구정홍보지에도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열람공고기간이 끝났고요, 시에서 고시만 하면 되거든요. 고시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야 지역상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제한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고 편해져야지 투자도 하고 건물을 뭘 하나 짓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결정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도 고생하셨지만 구에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불호텔은 지금 허가가 아직 안 나온 거죠, 현상변경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당초에 3층으로 짓기 때문에 거기가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이라서 2층밖에 안 되는 걸 3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그 당시 조건부는 저희가 재현하는 설계도를 첨부해서 그거를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재현하는 설계를 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심의위원, 근대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올라와 있고 9월에 올라왔는데
○이정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는 다 말씀하셔서 들었고요. 저는 시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16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공사는 1년이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설계는 그러면 설계대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설계 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게 득해지는 대로 설계해서 준공이 바로 됩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상변경 승인이 안 났는데 설계를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조건이 설계도를 보고서 그걸 승인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이정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쪽에서 조건에 맞게끔 설계도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현상변경했을 때 그걸 또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이해됐어요. 설계도면을 먼저 가져와라, 우리가 조건변경해 준다를 밑에 쓰여 있는 대로 보완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서 설계도면을 떠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끝나면 10월이나 11월달 중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1월 초순까지는 결정을 지어주겠다고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차질없이 두 공간이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하고 세탁소 건물하고 두개가 지금 계속 비어 있으니까 거기가 휑하고 모양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88쪽에 있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58은행 수리가 늦어요, 지지부진해요. 얼마 전에 또 다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처음에 했던 거는 출입문 위에 난관, 테라스가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통제해 놨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거쳐서 문화재를 손대는 거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계속적인 조정 때문에 계속 안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설계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지만 문화재 손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지금 공사하기 시작한 게 한 2주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쪽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안에 목재로 되어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놔두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걱정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번에 내부천장 보수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정재 위원 그 속이 석조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목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신경 써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는 이 부분은 굳이 5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밥도 다 끝났는데 대관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대관이 주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공연을 보면 한 11회 정도를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이정재 위원 알고 있는데요. 11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관리도 한 4억 정도 나가죠? 4억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4억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3억 7900이네요. 한 4억 정도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투자하고 그러느니 대관을 해 줘서 오히려 관람객들이 우리 중구 구민들이라면 구민들한테 도서지역에 갈 때 배삯 할인해 주잖아요, 인천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입장료 할인해 주고 문화예술과나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공연단을 알아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비밥처럼 장기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장기공연은 아닙니다. 그래도 두 달, 세 달 짜리라도 그런 것들을 연이어서 만들어 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장기적이면 좋겠지만 그런 공연들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브로드웨이에 가서 보면 상설공연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내내 캣츠라든지 미스 사이공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도 써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상설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민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일부 대관을 해 줘서 그런 비용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구민들이 갈 때 비용을 저렴하게 해 주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안 오면 그 비용을 다 일인당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관람료를 내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예를 들에서 대형기획공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대형공연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하거든요. 저희가 금년 말에도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데 무료는 아니거든요, 입장료를 조금씩 받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을 해 주고 입장료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또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상품으로써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번에 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특위 하는 거 아시죠? 얘기 들으셨어요, 비밥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못 들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비밥 특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나 봐요. 이유인즉슨 법인이 업을 진행했던 데가, 우리가 보통 법인에게 위탁해 주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1인이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부조리가 생기니까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우리가 대관해 주고 그런 업체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 들어오는 입장료가 5만원, 10만원이 되면 그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할인해 주는 비용을 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년 동안 구민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비밥은 안 하는 걸로 결정했던 거고 또 이렇게 장기공연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대관료를 내고 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가을 내내 행사에 찌들어서 사적인 생활 거의 없이 정말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와 동시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이 많다보면 잘하는 일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개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잘하는 것은 앞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잘못됐다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혹 제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축제하고 문화행사 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풀예산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기는 하겠죠, 시행하는데. 그러나 올해에도 불꽃축제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월미도, 연안부두, 을왕리해수욕장, 자유공원 이런데서 한다. 이렇게 풀로 세우지 마시고 차등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구체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왜 여기 이렇게만 했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및 어디, 어디 외 1개소 이런 것들이 풀예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50대50이냐, 30대70이냐 저희가 알기 힘들잖아요. 이런 거 구체화시켜 주면 어떤가. 그래야 예산을 나중에 통과시킬 때도 저희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동성당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 였죠, 2억?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억인가 그 정도
○김철홍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답동성당이요?
○김철홍 위원 네, 답동성당일원 관광화사업 용역비가 세워졌었잖아요, 국비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관광자원화사업 2억 설계비 내려왔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설계비를 아직 투입 못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기본계획용역결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는 정리가 된지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됐던 거고요.
○김철홍 위원 그 뒤는 아직?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금년초에 2억 설계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자 설계를 주고자 답동성당과 계속 접촉을 가졌었는데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의 도시활력 담당부서와 저희, 답동성당 신부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대안으로 답동성당을 손 안 대고 주변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잡아서 일단은 이렇게 변경할 건데 그쪽은 어떤지를 지금 중앙부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는데 검토 좀 해 달라, 이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하고요.
○김철홍 위원 어떻게 변경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도 이게 변경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49억 내려온 건 반납할 수 없으니까 대안을 찾자고 해 가지고.
○김철홍 위원 49억이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죠, 그중에 2억만 내려온 거죠. 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돈이 내려올 건데 진행을 못하면 그마저도 못 받으니까 대안사업을 찾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으로 신포문화의거리 개항로, 신포로 도로정비라든가 우현로 50번길도 도로정비 하고 그다음에 경동공영주차장 당초 계획된 대로 주차 건축을 세우고 용동에 아트센터를 조성하고 용동큰우물광장 주변을 정비해 가지고 지역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가능한 지를 건설교통부의 담당자와 실제 사업은 또 LH랍니다. LH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TF팀도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사람마다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포동 이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쉼터가 더 필요해요. 자유공원이 있지만 거기서 구경하고 신포동으로 내려온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신포동이 훨씬 살아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다른 계획으로 변화되는데 지금 처음 듣는다면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TF팀을 만들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옛날에 계획세운 건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거는 없는 걸로 하고 다른 주변에 연구하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올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정식공문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사업도 대체가 가능하냐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서 검토를 해 달라.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얘기는 원래 계획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른 계획으로 바꿔서 타당성을 물었다면 만약에 그게 오케이되면 사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게 되면 정식절차를 공문으로 해서 올리고 그래야 되겠죠.
○김철홍 위원 계양창조문화도시건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도 사업을 하고 있고 관광진흥실에서 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속에 답동성당 관광화사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금상첨화고 또 수인선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지하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구도심이 훨씬 살아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TF팀도 구성하고 우리 의회도 참여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건 어쨌든 실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참여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지금 이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바쁘신 가운데 거기까지 한 것도 정말 노력은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황이 있으면 관심이 많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신포상가나 이런 쪽에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차 없는 거리를 주말에라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그런데 외부 주차시설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또 답동성당은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건 끝나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개항장문화지구 활성화사업은 아트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문 기고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신포동하고 신포상가 이쪽하고 차이나타운 이쪽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거다. 거기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데 아트플랫폼 이쪽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시에 요청해 가지고 시 운영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우리 중구에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줘서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면 예산을 우리 중구에서 더 투입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제안을 강력하게 해서 하면 어떤가 싶어요. 영종의 하늘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내용은 인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근대 밤빛거리축제도 시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했었고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앞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철홍 위원 김윤식 문화원장님이, 시에서 해도 활성화가 되면 괜찮은데 벌써 몇 년이 됐는데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동안은 말 그대로 예술을 하시는 창작공간으로만 활용됐고 다른 공간으로는 활용이 안 됐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청장님하고도 같이 몇 번 대화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에서 활발하게 노력을 한다면 소통을 통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서 여기가 살아나면 양쪽이 쭉 연결돼서 다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문화회관 대관 관련 조례는 지금 있나요? 대관을 할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91쪽 문화회관이 앞으로 비밥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텐데 거기 직원은 지금 있는대로 충분합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 가지고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요.
○김철홍 위원 지금은 거의 비밥이라는 그런 공연이 있어서 관계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 기획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 할 수 있다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서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일부입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 올해 행사는 거의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일부입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 올해 행사는 거의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거의 끝나갑니다.
○위원장 김영훈 아직 남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산사음악회 했지 않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보면 도로가 협소하고 화재에 취약하고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관광버스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길이 밀려서 청창님도 걸어서 다른 차를 타고 가셨던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거기가 그만큼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라든가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국유지라든가 사유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도로라든가 화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장기적으로 기획을 잡아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7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24일날 제11회 부산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갈 수 없어 가지고 제 집사람을 대신 보냈었는데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할 때가 12억원으로 시작했고 올해가 22억 5000만원짜리 행사였습니다. 물론 단일 구가 한 것이 아니라 시가 했고요. 서울 세계불꽃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가 6회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2억 가지고 월미도, 연안부두, 을왕리해수욕장 등 그러면 일단 서너 군데 이상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돈만 있다고 한다면 한 행사에 10억, 20억 쏟아 붓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2억 가지고 세네 군데를 하다 보면 평균 한번 할 때 5000만원 또는 60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정기적인 불꽃쇼로 관광명소화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부산 광안리불꽃축제, 서울 세계불꽃축제 절대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면 욕먹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좀 달리 방법을 해서, 이번에 제가 시간은 카운팅 안 했습니다만, 2015부산불꽃축제가 55분 불꽃을 올렸어요. 저희 애엄마가 찍어온 영상으로만 확인 했습니다, 55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관광명소화를 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한 군데서 날을 잡아놓고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꼭 세 번, 네 번 모든 행사에 전부 다 넣어서 속된말로 허접하다는 얘기 겨우 그거 했어 이런 얘기듣는 거보다는 저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거로 가려고 한다면 일회성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 행사마다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저희 생각은 정기적이다 하는 건 분기별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되는 건데요. 물론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서 하는 걸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불꽃축제를 한 게 한 30여 분을 했거든요. 그 정도씩만 해 줘도 물론 불꽃의 모양이나 질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정도면 외부관광객이나 시민이나 구민들이 와서 불꽃을 보고 후회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영훈 글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데요, 보러 나갔더니 겨우 그 정도냐부터 해서. 신문을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에 11회 부산 불꽃축제 광안리에 43만명, 해변도로에 15만명, 수변공원에 11만명 해 가지고 총 130만여 명이 모였고요. 물론 이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불꽃을 볼 수 있는 호텔방 1박 숙박비가 75만원이고요. 1인 식사비가 10만원꼴, 커피 한 잔이 테라스에서는 13만원, 홀에서는 8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많이 받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마만큼 거기는 관심이 있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2억원을 가지고 세네 번 쪼개 놓으면 과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중구에서 하는 불꽃축제 참 멋있다라는 칭찬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도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2005년도에 시작할 때 12억원을 가지고 시작했고 올해 2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문제겠지만 저도 사실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 세계불꽃축제 같은 경우가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을 것 같은데 서울하고 인천까지의 거리가 불과 30분에서 1시간 내외 거리인데 그것을 본 분들이 과연 중구의 불꽃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까가 의문입니다. 저희가 이거 허튼 돈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할 거 같으면 한 3억이든 5억이든 크게 책정을 해 놓고 딱 한번 날 잡아 놓고 그 날짜에 하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억은 못 드립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차라리 2억 가지고서 몇 번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한 3억에, 이때 인천 중구에 가면 그런 불꽃놀이를 하는데 참 멋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딱 한 번 일회성, 1년에 한 번 날 잡아놓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 건물을 매각하면 우리가 매각한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좋은 게 아니네요. 2억 5000중에서 5000만원이면 20%인데. 구유 인현동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배다리 내려가기 전에 철교 쪽방촌 거기
○김철홍 위원 거기에 구유지가 있었는데.
○재무과장 김종일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그걸 해서
○김철홍 위원 경로당 노후시설물은 거의 보수가 됐나요, 꽤 예산을 많이 쓴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종일 2014년에 저희가 한 6억 5000 정도를 투입했고 작년에 한 4억 정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보면 대게 55개소에서 51개소, 올해 51개소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김철홍 위원 원체 많다 보니까 여기 고치고 나면 몇 년 있으면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그걸 통계를 내 가지고 많이 하고 보수가 된 데는 내년에는 거기를 덜 반영시키고 미흡하고 그동안 안 한 데는 많이 예산을 배정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경로복지라고 해야 하나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따로 이견은 없어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잘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은 경상비에서 세운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발전특별회계.
○김철홍 위원 앞으로 발전특별회계는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간 노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검사하실 때도 팀장님들하고 고생해 주시고 또 얼마전에 중앙동 노인정 지하공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물이 차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사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총무과 소관인줄 알고 여쭤봤었는데 신포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전 사동에 동사무소 있었던 자리요. 거기가 예전에 무슨 동사무소였죠?
○재무과장 김종일 신포동 동사무소 있는
○이정재 위원 이쪽이 시청이었으니까요. 신포동 동사무소 그 자리가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요했는데 안 됐나 봐요. 최근에 가자고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봤어요. 그런데 비가 새고 옥상이 형편없고 옥상에 가건물이 있고 이 부분이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반려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종일 원칙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샌다거나 아니면 공사금액이 저기한 경우에는 동장님이 저희한테 구 정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하면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총무과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총무과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그건 예산을 해 가지고 올리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정기예산 편성했을 때는 하는 거고 그것도 여의치 않고 시간이 급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정재 위원 동장님이 두 번 정도 올렸는데 다 반려가 됐다, 여기 지금 비가 새고 그래서 요즘 비가 안 오니까 다행인데 보수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가서 보니까 상황도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건물이 옥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밑에가 다 부식돼 갖고 바람이 혹시나 세면 날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한번 그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의장님이 잠깐 과장님한테 여쭤봤었나 봐요. 보건소에 미추홀 문화회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상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재산관리관은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구에다가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해 주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건축할 때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후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보다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시는 시대로 못 해 주겠다, 구는 구대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갈등의 소지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써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아닙니까? 문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서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일 문서상으로는
○이정재 위원 임대차계약을 분명히 했거나 입주를 했으면 언제까지 쓰라는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나요?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가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2015년도 올해 1년 지금 무상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사용을.
○이정재 위원 그쪽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정식으로 계약된 사항은 저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면 뭐로 알 수 있나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종일 그거는 그냥 보건소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사용기간연장 의뢰가 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관이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그거에 대한 연장을 해 주는 거죠.
○이정재 위원 계약은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식으로 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승인을 득하면 미추홀 문화회관이 쓰는 거고 득을 못하면 나가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네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갑론을박 하는데 문제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보증금이라든지 반환을 얼마를 해 준다든지 사용료를 얼마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10년전 거라서.
○이정재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우스운 일이에요. 어떻게 행정을 하는데 계약을 안 하고 주고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하는 건지.
○재무과장 김종일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시에 있는 팀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보조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거를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돈에 대해서 쓰라고 받은 건지,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은 구두상으로만 전해진 거지 저기가 없다.
○이정재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행정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정재 위원 과장님, 계약서를 쓰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있으니까. 서로 못주겠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구의원의 입장으로써 미추홀 문화회관이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큰데 거기를 왜 내보내야 됩니까, 있게끔 유지시켜 줘야죠. 그런데 책임소재를 서로가 다 미뤄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구분지을 수 있는 거는 계약서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참 난감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연장만 요청했다면 그 연장에 대해서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줬으면 거기는 나가야죠, 다른 거 없죠. 그리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으면 보증금에 대한 근거도 못하는 거죠, 시에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일단 적절한 과에다가 여쭙고 그리고 나서 어떤 답을 찾아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도 찾아봐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자료를 찾아서 꼭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라도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돈이 있어야 일도 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우리 구민이 더 어려워지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세원은 발굴해야 되고 또 체납된다든가 이런 건 제대로 거두어들어야 되고 그게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메르스로 인해서항공기 피해를 입었다, 세금을 깎아달라. 그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세무과장 장순갑 이후에는 아직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서구도 이후에 다른 추진을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게 맞아요, 국가적 재난인데 국가적 차원인데 왜 지방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러는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정치장을 유치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경우는 없죠?
○세무과장 장순갑 네,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만 더요, 공항공사하고 문제된 건 해결이 안 됐죠?
○세무과장 장순갑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한번 방문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쪽 담당자하고 연락을 몇 번 취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9월말쯤에 거기 심판관이 발령이 나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날짜를 못 잡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 추측으로는. 그래서 아직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세월이 흘러서 흐지부지될까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세를 16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하는 거예요? 인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무과장 장순갑 네, 증액하는 겁니다. 인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 미등록 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신규인허가가 증가하면 좀 늘어날 거 같고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분이나 종업원분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정재 위원 주민세는 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로도 들어오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주민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주민세가 있고 구세 주민세가 있는데 시세 주민세는 개인균등, 법인균등에 해당되는 게 시세고 구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하고 종업원분해 가지고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 부과하는 건 저희 구세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걱정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도 잘 안 되지만 주민들도 다 어려운데 세금을 인상하는 게 옳은가 해서.
○세무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마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오른다든가 그런 요인입니다.
○이정재 위원 다 똑같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데요. 예년도 하고 같아요? 2.9% 정도 작년도에도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세무과장 장순갑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신규인허가사항 이런 게 발생되면 신고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자료를 계속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을 주면 그걸 보고서 비교를 해 볼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14년도에서 15년도로 올라올 때는 몇 프로 인상했다 이런 걸 보면 좋을 텐데.
○세무과장 장순갑 그런데 이게 2016년도 계획보고이다 보니까 비교하는 게, 내용을 넣기가
○이정재 위원 작년에도 올리시느라고 비교를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보면 열심히 징수하시느라고 하셔서 고생은 진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8쪽 이후에 보면 여기에 부과해야 되는 과년도 체납액들 이거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어려워서 돈을 못 내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부자들이 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세무과장 장순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정재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이정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보기에는. 112쪽 추진사항을 봐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로 저조한데 이 부분을 더 발굴해 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체납되어 있는 분들 거를 거두어들여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들에게 징수해야 되는 세금은 조금 인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잘 거두어서 커버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답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속적인 내용들 잘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게 여권에 대한 민원행정이라서 이 부분이 운서동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건수나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몇 건 정도 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 좀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지금 우리가 7월 13일날 개통했지 않습니까. 거기 건수가7월, 8월, 9월을 합쳐서 한 2935건이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시내동은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시내동은 1월부터 9월까지 4862건이 나왔는데 거의 운서동이 좀 많이 플러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쪽이 이쪽보다 월등하게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재이건 지금 1월부터 9월달까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통계를 내신 거니까요.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재이건 지금 1월부터 9월달까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통계를 내신 거니까요.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성공적으로 운서동에 잘 자리잡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아무 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다른 거보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까도 자료를 봤지만 민원여권에 대한 발급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시간제공무원이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잘 배워서 대직자 겸하게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획실에다가도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왕 만들었는데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중요한 세원의 하나였던 개발부담금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저조하기는 한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영종 쪽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적과장 류인철 금년말부터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좋아질 거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하고 결정할 때 실거래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지적과장 류인철 실거래가하고 80%선까지 맞추려고 하는데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맞췄고 영종 같은 경우는 오버된 게 있습니다. 거래가 그만큼 영종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금년도 영종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약 5%정도 하향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김철홍 위원 그러면 또 세금액수를 정하는데 다운될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류인철 녹지지역 같은 곳은 좀 다운됐는데 나머지 영종 주거지역이라든가 하늘도시, 미단시티 같은 데는 올랐기 때문에 공항공사도 이번에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철홍 위원 잘 모르겠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개발부담금 이게 지금 미납이 쭉 되어 있는데 미납금액들은 없어지지 않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땅이 있는 한 전부 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압류해 놨기 때문에 매도하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지적과장 류인철 그런데 경매나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정재 위원 경매해서 넘어가게 되면
○지적과장 류인철 배당이 저희한테 조금 덜 떨어지는 부분
○이정재 위원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국세가 우선이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정재 위원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 앞으로 기간이 좀 걸려도 개발되면 바로 다 거둘 수 있는 거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경기만 활성되면 다 낼 돈입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이정재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아무래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세금을 우리 구민들한테 걷는 거보다는 이렇게 이미 내진 세금들 잘 거두어들여서 세금들 인상요인을 줄여주는 게 구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들 미징수된 것들 걷는데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15년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15년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