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일 (월) 10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성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방범대의 경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방범대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사용 및 활동실적에 따른 지도·점검 및 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방범대의 경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방범대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사용 및 활동실적에 따른 지도·점검 및 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성수 김영훈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한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김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경찰관서에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와 결성이 확정된 조직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훈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과 총무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두 분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김영훈 의원님한테는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으므로 특별히 질의는 없고요. 어쨌든 의원발의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으니까 의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조례제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한상원 네, 조례제정은 아무 이상 없이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나 특별히 안 되는 건 없죠?
○총무과장 한상원 안 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에 장비구입비, 야식비, 차량유지비 이런 거를 넣는다고 해서 위법되는 건 아니죠, 이게?
○총무과장 한상원 네, 위법되는 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적에 있는 사항은 법적을 근거로 하고 법으로 있어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건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에 없는 건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지금 중구, 전 자치구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다고 해도 확실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행정하는데 명확하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구청 집행부의 의견은 들었고요. 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크게 법적으로 위법된 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사실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과다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지방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근거가 뚜렷한 그런 곳만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자율방범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조례가 없는 그런 경우는 타 지역은 지금 뭉뚱그려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걸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자율방범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개별법으로 해서 된 데도 있고 지금 시행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 해서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계 같은 건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체수입의 몇 프로 이런 규정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보조금 근거요? 그 근거는 정확히 제가 명시해서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보조금의 근거는 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 세우는데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반드시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묶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들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간사, 김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간사, 김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아군의 북한군 주둔지인 월미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아군의 북한군 주둔지인 월미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철홍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김철홍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같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의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한국전쟁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같이 한국전쟁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국가차원의 역사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위령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지원등을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철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조금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철홍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홍 의원님과 총무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것도 의원발의라서 의원들이 다 사전에 논의를 했고요. 여기에 검토의견은 집행부에서 구청장께서 내셨기 때문에 이게 위령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건 아니죠, 지금 이 조례가?
○총무과장 한상원 네, 넘어선 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위령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의 중복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인천시에도 조례가 기 발의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난 목, 금 이틀동안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중구의회 의원연수 연수원의 교수가 하는 얘기는 시 조례와 중구 조례는 별개다, 이게 같이 있거나 따라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위반하거나 그런 거 하고는 별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법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중복범위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