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58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58쪽이요?
김규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58쪽이요.  김규찬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세입은 어디 항목에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어디 있나요?  여성회관 수강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여성회관 강사료 세입조치하는
김규찬 위원   아니, 수강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수강료 세입조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세입조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세입조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세입조치가.  세입조치를 했으면 수입을 세입조치했으면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세입 조치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세무과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세무과로 넣었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세무과에 세무과 세입으로 편성돼 있다 이거죠?  그런 거에요?  그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세무과 세입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아무튼 지금 체계가 우리가 인제
김규찬 위원   받아가지고 수강료 받아서 국고에다 넣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우리 구 세,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김규찬 위원   들어와서 그러면 그게 어느 과에 세입으로 잡히냐 이거죠.  팀장님 혹시 
○여성지원담당 김도윤   (방청석에서 발언) 여성지원팀 김도윤입니다.  제가 왔을 때 그 때 막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나중에 세외수입이 안 들어간 거는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 받고 있고 저희가 구금고에 잡수입으로 다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국고는 조치했는데
○여성지원담당 김도윤   네.
김규찬 위원   여기 예산 편성 안 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산편성만 안 된 거죠.
○여성지원담당 김도윤   추경에 지금 넣을 예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추경에 넣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넣겠습니다.  네.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국고 수입, 국고 조치는 했는데 예산편성, 세입 조치는 했는데 예산 편성은 안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에 운남8통 경로당 과장님 인제 지난번에 추경때 현재 건물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삭감해서 명시이월로 간 거잖아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명시이월도 간 것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지금 
김규찬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김규찬 위원   회계상으로 예비비로 넣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일단은 구 금고로 일단 들어왔고요.  돈을 일단 우리 구 금고로 
김규찬 위원   예산상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인제 만약에 사업을 변경한다 그러면은 비도변경 신청이라고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다  변경 승인 요청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당시에 12억인가 예산 편성을 올렸잖아요?  12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7억인가 올렸습니다. 
김규찬 위원   17억이요, 네.  17억 예산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그러니까 저희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네, 3회 추경에 올린 것,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3회 추경에 12억 7,500만원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3회 추경에 12억 7,000만원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7,500만원 네.
김규찬 위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잖아요.  3회 추경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전액 다 삭감됐죠.
김규찬 위원   삭감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8억 5,000은 시비이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김규찬 위원   나머지 약 4억 정도는 구비였잖아요.  구비로 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다 구비로 한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왔는데 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럼 12억 7,500을 삭감을 했으면 8억 5,000은 그걸 어떻게 할지는 또 고민하시고 나머지는 이게 명시이월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명시이월이 
김규찬 위원   구비로 된 거는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8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네, 그거 말고 나머지 4억.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나머지 4억은 인제 
김규찬 위원   나머지 4억 정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4억은 삭감되니까 
김규찬 위원   삭감되니까 그건 어디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없어진 거죠.
김규찬 위원   명시이월로 가나요?  아니면 아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예 없어진 
김규찬 위원   예비비로 가겠네, 예비비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비비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인제 없어지는 거죠.
김규찬 위원   아니잖아요.  예비비로 가겠죠.  팀장님, 예산팀장님 답변 좀, 예산 팀장님이 하시죠?
○예산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발언) 예산팀장 김경후입니다. 삭감되는 거는요.  예비비로 바로 
김규찬 위원   가죠?
○예산담당 김경후   예비비로 갑니다. 
김규찬 위원   시에서는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예산담당 김경후   불용액 처분하고요.
김규찬 위원   시에서는 불용 처리되고
○예산담당 김경후   불용액 처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에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시의 결정에.  다시 논의해 봐야.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산담당 김경후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거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 지금 추경, 3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나머지 8억 5,000도 불용액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불용액 8억 5,000을 불용액 처리하고 나머지 구비 4억 정도는 예비비로 가고 그러면 인제 이 운남8통에 대한 예산이 인제 일단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 심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2012년도
김규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운남8통 경로당에 대해서 어쨌든 신축을 하든 뭐 아니면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러면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신축하실 건가?  아니면은 그 분들 이야기는 지금 좁아서 빨리 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면은 아주 넓고, 1층이나 2층, 이렇게 좀 괜찮은 건물에 넓은 도로, 임시라도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잘 꾸며서 들일 수 있고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인제 나중에 신축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계획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남 8통 백운경로당 임대료 3,000만원을 지금 줘가지고 인제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협소하잖아요.  협소하니까는 운남8통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생각입니다.
김규찬 위원   짓거나 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너무 지금 백운경로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갖고 
김규찬 위원   가 봤더니 경로당이 협소하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경로당을 지어야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이 예산을 언제 확보할 수 있나요?  추경때 해야 되나?  이번 본예산때 의회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규찬 위원   예산팀장님 혹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앉으셔서 
○예산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발언) 네, 말씀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신축예산, 아니면 다른 거 임대료, 넓은 도로 가는 임대료 이거를 본, 어차피 2012년 예산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담당 김경후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의회에서 조치를 한다면 증액이 가능한가요?
○예산담당 김경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건물을,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도 하고 결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내부적인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예산담당 김경후   단시간에, 단기간에 그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요.  지금 부지 매입도 확정되지 않은, 대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규찬 위원   예산부터 
○예산담당 김경후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김규찬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 김경후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계획이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이 추경이든 어디든 세워져야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송월동 작년에 노인정 설립 한 건 올라온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송월동 경로당이요?
김재기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송월시장 경로당.
김재기 위원   아니, 이 쪽 송월아파트 이쪽으로요.  작년에 그거 팀장님 아실 텐데.  60명 서명받아가지고 작년 봄에 올린 것 같은데 그게.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방청석에서 발언) 송월동 노인정 확충이요?
김재기 위원   네.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아니,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체부지를 사려고 그 쪽 주변을 많이 다녔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는 20평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나 뭐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실평수는 15평도 안 돼 가지고 그 부지갖고는 경로당 시설 확충이 어려웠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네?
김재기 위원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런데 1년이 다 돼 가도록 이렇다, 저렇다,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년에 넘어서도록요.  신경쓰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송월동 노인정 하나 만드는데 얼마 돈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신경쓰셔가지고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는요.  저기,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협소하거든요.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느냐 하면 답동로얄맨션 있는 여성회관, 중구 여성회관이 중구 문화회관, 2010, 작년, 내년 4월쯤 되면 문화회관이 개관되면은 그쪽으로 인제 이전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답동 건물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인제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제 이전해 가지고 거기 건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 건물 리모델링비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1,50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쉼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쉼터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여성회관이 몇 층의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여성회관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4층이면 한 개층 정도는 쉼터 기능을 써야 되는데 쉼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생각이 2층, 3층을 가정폭력상담소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럼 3층, 4층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답동 여성회관 전체적인 아우트플랜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갖고 일단 가정폭력상담소만 2층하고 3층,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과장님 이거 가정폭력상담소는 제가 저번에도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리고 뭐 가정폭력이나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팀원님들도 그 생각을, 제 생각을 알고 계실 거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이렇게 다시 좁아서 늘리실 계획이 있을 때는 쉼터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마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는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중구가.  그런데 가정불화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든 친정집을 가든지 친척집을 갈 수가 있겠지만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쉼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한 번
○위원장 전경희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다른 기관에 넘겨지든 어떻든간에 쉼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쉼터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이 가정폭력상담소 자체가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그 문제되는 청소년들도 케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정폭력상담소 한 개층은 남자, 여자 쓸 수 있는 구분을 쉼터 구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지금 이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다음에 268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정 품앗이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는 지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이거 2010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거점이 돼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또 인제 지역별로 또 인제 나눔터를 발굴해 가지고 나눔터가 발굴되면은 거기 또 인제 품앗이를 하면서 인제 육아 정보도 나누고 인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게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운영, 그렇죠.  운영비죠.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전경희   이게 지금 이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하고 운영비 2,000만원.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운영비가 몇 %이고 운영비가 몇% 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인건비가 지금 한 1,320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비가 
○위원장 전경희   거의 뭐 한 80% 정도 되는 거네요?  아니, 1,300이면 한 60%?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위원장 전경희   60%이고 나머지 700 정도를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사업비
○위원장 전경희   사업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그래 갖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 공동육아 나눔터가 되고 거점 공동육아 나눔터 그 아래 기관은 다시 지역별로 공동육아 나눔터를 또 설치 기관을 또 발굴하고 발굴되고 또 운영도 지원하고 그런 체계가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향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분명히 저희 구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 전경희   시에서는 2,000만원 내려왔지만 배부를 하려 그러면은 장소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부위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을 좀 해 보다가 
○위원장 전경희   우선은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라 그러셨으니까 사업 자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273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무료서틀버스 통행료 지원비를 해 주고 계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이번에 이게 저희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우리 셔틀버스 통행료 지원은 구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은 시비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이게 작년도에 없었던 통행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작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4일부터 개통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네, 그러면 통행료 특별운송사업 추진에서 4,252만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이게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 주로 기사 인건비,
○위원장 전경희   그 다음에 유류비가 들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기사 인건비 빼고 인제 나머지는 유류비인데 택도 없이 모자라죠.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10월달부터 운영을 했으면 12월이면 한 두 달 가량 운영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지금 한 달 풀을, 한 달 정도 지금 운영을 한 거에 대한 인건비 빼고 운행비가 필요할 거에요.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통행료지원하면 통행료 제외한 운영비가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걸 좀 산출 근거를 좀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시간 반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향후에 이게 시에서 사업하는 거니까 시한테 지금 한 시간, 다른 지역에 한 시간 도는 거를 갖다가 저희를 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 갖고 시에서 우리가 2012년도 시비 보조를 받을 때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영종․용유 지역에서 여기 도심까지 여기 오는데 한 꽤 장거리가 걸리니까는 다른 여타 타 군구보다는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4,000~5,000정도, 지금 이렇게 시비 내려준 게 거의 타 군구하고 지금 시에서 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형평성 맞추기보다도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운행 거리가 되니까는 그걸 좀 감안,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감안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과장님 두 가지 서류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전경희   하나는 지금 한 달간 운영해서 우리가 12개월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만큼 모자라는지 하고 하나는 지금 용유하고 영종 지역을 차량을 줬는데 인원 작은 데는 15인승 정도 작은 차량을 했을 때 운행비에다 차량 지원비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따로 산정을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두 가지로요?
○위원장 전경희   두 가지로 해서 서류를 저를 해서 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거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64쪽에 어촌 정주어항이요.  여기 군 초소 및 감시카메라 설치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이게 당초에 삼목항하고 예단포항이 지난 2010년도에 인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군 초소 설치비를 설치하는 의무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찬용 위원   우리 생각으로는 군 초소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단포항에 군에서 설치한 기존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사업을 하는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비하고 신축되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635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사업비로 지금 보니까 마을 방송, 경로당 리모델링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쓸 수 있나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사전 승인을 중앙에 받은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중앙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특별회계는 사업을 하는 조건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는 배제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미처 사업을 진행치 못했던 사업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앙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앙정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한국전력공사가 본 사업의 승인 주체입니다.
김규찬 위원   중앙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한국전력으로 아니면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한국전력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사로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승인받아서 쓴다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발전소에서, 발전소로 인해서 주변 인근에 피해받는 지역에 그런 걸 위해서 쓰는게 본래 목적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본래 목적은 5키로, 반경 5키로 미만인데요.  
김규찬 위원   5키로 이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금은 인제 확대를 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은 
김규찬 위원   할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회계라도 그죠?  특별회계라도 그게 그걸 만약에 쓸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써도 된다 뭐 그런 취지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비를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따른 각종 소음 피해로부터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5키로 이내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키로 이내에 
김규찬 위원   그게 맞겠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5키로 이내에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공공의 목적이 있다라면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 사업을 할 수 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어디 보면 있어요?  재정법에 나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오.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면 발전소 주변 지역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사업은 
김규찬 위원   거기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되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쓸 수 있다라는게 조항이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침으로요?
김규찬 위원   지침은 이건 무슨 중앙정부, 무슨 지식경제부, 아니면 사업경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경부가 되겠죠.  지경부에서 한국전력공사를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이 발전소 기금은 사실 발전소 관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지침, 그것 좀 프린트 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갖다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요 예단포항하고 삼목항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였죠?  정확한 날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2010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게 10년도 12월이면 완공 날짜가 언제였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금 원래 공정이 12월, 금년도 12월 15일까지가 1차 준공 목표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절기에 3개월 동안 공사 중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공사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리단측에서 공사 연기를 75일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8%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5일을 연장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내년도 몇월달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75일이니까 4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또 2010년도 12월달에도 한 것처럼 동절기에 또 중단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2개월 동안 지금 공사 중지를 요구를 해 왔고요. 
○위원장 전경희   이번에도 공사 중지하실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왜냐하면 지금 남은 
○위원장 전경희   80%라면 어느 정도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금 남은 공정이 이제 바다를 흙을 가지고 메꾸는 작업이다 보니까 계속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율을 약 6개월을 보고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포장을 위에다 하면 침하됐을 때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감리단측의 의견을 들어서 약 2개월 동안 공사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콘크리트 타설 정도의 공정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주민들이 2월달에 이 쪽에서 나는 어류를 갖다가, 2월달에 제일 많이 나는 어류가 있는데 4월달 되기 때문에 이걸 잡지를 못한다고 항을 쓰지를 못한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불만은 사실, 갖는 게 사실인데요.  공사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지반 침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매립지가 없더라도 그 인근에서 불편하시더라도 과거에 없었던 지역인데 작업을 사실 해 왔거든요.  어로하는데는 큰 지장은, 물론 조금은 받겠죠.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어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좀 저희가 삼목항이라든지 예단포항을 완공하기 전에 4월 전에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완공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올 수 있는 부분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현재 이 지역이 어떤 일반적으로 지금 조성돼있는 그런 어떤 소형 어시장의 개념이 아니고요.  순수한 어로 작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일차적으로 매립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예측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제가 얼마전에 김규찬 위원께서 정서진이 예단포다.  그런 얘기를 신문에도 내시고 했는데, 그거 근거, 굉장히 타당성 있고 근거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저희가 어항이 예단포항이나 삼목항이 이렇게 조성이 될 시기가 80% 정도 남고, 완공이 된 시점부터 홍보하는 것보다도 언제 완공이 되면은 그런 의미 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9,000을 세운 것이 과연 이 지역에 대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 5개, 7개 정도, 시에서 2개, 우리가 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7개 지역에 대한 과연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항포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안에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본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322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산지 수산물 시장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1,900만원 편성을 
○위원장 전경희   1,900만원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항 5개라 그러셨는데 예단포, 삼목항 그 다음에 어디어디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영종항, 덕교항, 무의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덕교항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무의항, 소무의항.
○위원장 전경희   소무의항, 하나는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영종항이 또 있죠.  구읍뱃터 
○위원장 전경희   영종항?  구읍뱃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완공되기전에 용역을 끝내실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아마 용역이 조금 늦어질 수,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하여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지 용역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과 자체의 어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은 자료수집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용역하기 전에 과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과에서 자문을 좀 받으셔서 같이 협력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뭐 전부다 수산물 집판장을 만들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지역만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322페이지요.  수산물 홍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꽃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직거래 장터 운영비
○위원장 전경희   직거래 장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전경희   이거 어디다 설치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금년도에 어시장에서 주체를 해서 해양광장에서 했는데요.  내년도는 어시장이 사업을 사실 포기의사를 밝혔고 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꽃게의 산지는 옹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회 대회를 인천시와 협의해서 맡은 것은 해양광장 오픈 기념식 겸 해서 중구가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저희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비록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1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1회 대회를 인천시하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인천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인천시에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주체는 옹진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산지가 주체가 될 것이냐?  판매가 주체가 될 것이냐는 사실 두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매상 위주로 갔을 때는 어시장에서 파는 금액이나 우리가 만든 직거래 장터에서 파는 가격이나 똑같다면 이것은 직거래 장터로서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협이나 어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뜻을 인천시에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인천시 중구가 같이 주관을 했으니까 2회 대회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인천시 방침인데, 저는 아직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어시장도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다라면 어민의 대표인 수협이 주관이 돼야 된다.  사업비도 수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정서진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정서진 얘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광문화재과한테 이야기할 때 같이 인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지금 말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어항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다음에 낙조라든지 전망대는 관광문화재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단포항의 경우 어항에서 바로 그 뒤에 올라가면 동산이 있고 거기에 전망대도 하고 이런 계획이 관광문화재과에 있어요.  거기에 어항에서 거 뒤의 동산에 올라가는 산책길도 나와 있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낙조가 지금 예단포항에 낙조가 계절에 따라서 해가 어느 지역으로 지느냐에 따라서 계절마다 산으로 지느냐?  바다로 지느냐?  굉장히 거기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수도권에서 최고의 낙조가 예단포항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관광문화재과하고 경제지원과가 잘 업무협조를 하셔서 항에도 어차피 관광객이 올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고기, 수산물도 사고, 그런 그렇게 어촌 체험마을도, 정서진 마을도 하고 다음에 낙조도 보고, 이렇게 좀 연계해서 같이 협의하셔서 용역수립할 때 같이 연계해서 그 항 주변을 어떻게 하면 관광 문화, 관광객을 많이 오시게 할 수 있는가?  잘 좀 용역 좀 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하여튼 지금 어차피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공사도 지금 연기된 상태에서 좀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항 시설에 대한 것 만큼은 우리 과 소관이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또 임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 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   이거 다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효과적인 설명 방법이 무엇인가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좀 연안부두가 SK나 S-Oil, 또 석탄부두가 있고 조양화학이 있고 ICT까지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이 있고 좀 여러 가지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지원과나 또 인제 관련과니까 연안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번 동네 자생단체장들, 또 우리 의원, 전경희 의원하고 저도 있으니까 또 관심있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지를 예방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듣고 또 시설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꼭 좀 한 번 마련해 주세요.  그거 한 번씩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각심이 있어서 안전에 신경을 쓰지 불감증이 생기면 또 어떤 큰 사건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 위원님들의 어떤 시간이 정해지면은, 날짜하고 시간이 정해지면은 저희가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과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조류 기피제 구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전경희   아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다가 구청 앞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워낙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일본식 거리처럼 만들어놓은 건물에 벌써 비둘기 배설물로 가득차있고 앞에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 자체가 저희 구청에는 이제 기피제를 붙여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바닥 있잖아요, 길, 인도.  인도까지 그 배설물로 가득차 있는데 그 앞에 상가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에요.  얼마전에 최찬용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인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요일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인제 배설물이 옷에 묻은 거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굉장히 낯이 뜨겁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담당과에서 못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쪽에는 개항 근대건축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 있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설치를 하라 그러든지 방법을 취하지를 않으면은 저희가 인제 기피제를 붙여놓으니까 비둘기가 피해서 인제 앞에 있는 건물들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는 제가 아는데 건물에 있는 입주자분들하고 좀 회의를 하셔서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거를 개선을 좀 부탁드리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글쎄요.  그걸
○위원장 전경희   아니,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은 워낙 일이 바쁘셔가지고 힘드신 건 아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 몇 월달인가 저희가 각동에다 우선 일차적으로 기피제를 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그때 최찬용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앞에 사시는 분도 신청을 해서 기피제를 가지고 갔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그거를 갖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둘기 배설하는 거에 대한 배설물 치우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전경희   아니, 그런데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아마 이게 청소과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들어오는 정문 앞이니까, 건너편 쪽에 길,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양쪽으로 바닥에 비둘기 배설물이 너무 많이 땅에 떨어져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지나갔으면 맞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관광 지역이고 또 근대개항거리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왔다가 배설물이 옷에 묻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그런 것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고 그 건물 안에 임대해서 들어가서 쓰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돈 들여서 겉의 외관도 바꿔 줬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쓸 데 없는 예산을 들인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청소과하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34페이지요.  갤럭시탭으로 사용하시는게 굉장히 많으신가봐요.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사용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334페이지 어디, 
○위원장 전경희   네, 하단에 보면은 식품 안전을 위한 갤럭시탭 사용료 해 가지고 인제 써 놓으신게  있는데 10대 사용에 6개월분 이렇게 해 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이게 시에서 갤럭시탭을 저희한테 10대를 배부를 해 줬어요.
○위원장 전경희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래서 이 사용료의 6개월치는 식약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해서 이거는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사용 용도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거나 수거 검사를 한다거나 시설조사를 나갈 때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전경희   테블렛 PC도 요즘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사해서 기재하셔가지고 다시 또 입력하시고 그러면 일이 두 번 이상 하셔야 되는데 그 즉시 일을 하시니까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1년 동안 진행이 되면 12개월을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2회 추경때 또 6개월을 또 책정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6개월치는 식약청에서 돈을 보조를 해 줘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국시비 해 가지고 6개월분만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셔서.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사용료를 식약청에서 6월말까지는 그 사용료를 내 주는 거에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아예 잡으실 거면 1년치를 잡아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식약청에서 별도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만 저희하고 국비하고 별도로 해서 그거는 국비가 보조가 50% 내려오는 거고 
○위원장 전경희   내려오고 나면 잡으면 된다 이거죠?  지금 6개월치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아, 이게 7월달서부터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식약청에서 별도로 이거 사용료를 내 준다고 
○위원장 전경희   잡지 않아도 된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전경희   네, 알겠습니다.  저는 6개월만 돼 있어서 매칭돼 있는 줄 착각할 수 있네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336페이지요.  이거 설치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특색 음식거리 활성화 정보 안내판 설치 한 개소라 그랬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동인천 삼치거리 있죠?  조형물 옆 쪽에 설치를 하려 그럽니다. 
○위원장 전경희   정보 안내판을 전자식으로 안내판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글자가 흐르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글자가 흐르는 전광판식, 그런 식이죠.
○위원장 전경희   안내를 해 드리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전경희   다른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좋은 식단 상차림 음식 모형 및 진열장 구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이렇게 진열장 구입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어디다 설치는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 교육하고 그럴 때 현장에 가서 현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보여주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나서 다시 인제 거기가서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리고 저희가 보관했다가 
○위원장 전경희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저희가 이 사업이 여기 있는 사업이 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다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위에 보면은 음식문화축제든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3명 3일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 음식문화축제가 있는 데가 있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축제보다는 저희가 좀 잘 됐는데, 잘 된 데를 금년에는 얼마전에 저희 위생관리팀 직원으로 해 가지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잘 돼 있고 이런 데 현지 비교시찰을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전통음식점 발굴 지정 및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통음식점이 이렇게 많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전통음식점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30년 이상된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예를들면 좀 오래된 그런 음식점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344쪽이요.  김규찬 위원입니다.  344쪽이요.  생활폐기물 처리, 밑에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게 27억 정도 되는게 이게 도급이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도급비용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도급비용.  크게 보면 중구가 하고 있는게 도급으로 주고 있는게 생활폐기물, 다음에 34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23억이 도급인가요?  14억이 도급인가요?  대부분 23억 정도가 다 도급이죠, 지금?  도급비 안에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23억 정도.  그러면 27억 플러스 23억, 50억, 다음에 뒤에 보면 349쪽이요.  재활용, 349쪽 밑에서 좀 하단에 재활용 민간이전 있잖아요?  한 9억원 정도?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이것도 도급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크게 도급이 3개 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또 있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리고 대형폐기물
김규찬 위원   대형폐기물이 어디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여기 지금 포함이, 민간위탁금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런 것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게 도급이 3개면 약 60억원을 인제 도급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약 60억원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이 27억, 음식물이 23억, 그죠?  다음에 재활용이 9억, 이렇게 해서 약 60억원을 수거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도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인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처리, 폐기물 처리라는 게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줄 수는 있어요.  대행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또는 대행을 줄 수는 있는데 민간위탁 주는 것, 민간위탁을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  그 문제도 첫 번째 문제이고 그거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청소원처럼 거리 청소원처럼 우리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청소원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그분들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직접 수거를 해도 수거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 이거 가능하죠, 그게 그렇게?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김규찬 위원   뭐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법에는?  대행한다는게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지향하는 시, 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죠?  없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한데,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못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 해서 그렇죠.  그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그렇고 이건 예산 심사니까 빠지는 거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러면 직영 안 하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대행하거나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3개 60억원을 도급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도급하고 민간위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핵심적으로 민간위탁 또는 도급을 받은 업체에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나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은 그 어린이집 민간위탁 업체한테 이익을 안 줍니다.  이익을 안 주고 그냥 그 분들이 노동하고 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을 준 적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이건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하면 도급을 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건데.  이걸 도급을 주니까 이익을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통, 설계할 때 이익이 몇% 죠?  총 공사비의.  총 도급비에 대충 한 10% 되죠?  보통 법적으로 몇% 주게 돼 있죠?  팀장님 혹시 아세요 이거?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방청석에서 발언) 5%에서 7% 정도
김규찬 위원   5%에서 7% 주게 돼 있습니까?  5%에서 7%가 들어갔겠네요?  도급비 산정은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아니죠.  이건 각각의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김규찬 위원   단가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용역 단가로서 톤당 얼마 할 때,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그 안에 일반관리비, 이윤 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톤당 100원이면 100원씩 해서 총 몇 톤 계약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비나 건설비에 이윤은 한 10%를 주고 그럼 여기는 몇%를 주는지 제가 자료를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약 10%라고 그러면 60억원에 대한 6억원을 1년에 우리 중구가 도급액 이윤으로 주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 낭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걸 다 계산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또는 대행으로 안 하고 도급으로 줌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중구에 따지는 건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님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인제 단순히 인제 10%가 이윤이다 그러면 전국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도급이 아니고 우리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도급이 아니라 용역으로 주면 되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주는 것처럼.
○청소과장 김장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
김규찬 위원   네, 어린이집 민간위탁 주는 방법처럼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얼핏 지금 말씀 질문하시니까 생각나는게 저희가 차량이고 장비고 뭐든지 구비해서 어느 도급자를 선정해서 인제 준다는 그런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 도급업체한테 차는 그 사람들 겁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차량은 그 업체가 소유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업체가 쓰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 도급비안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차량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감가상각비도 물론 뭐 
김규찬 위원   해서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어쨌든 도급비 안에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급이든 용역이든요.  도급이든 용역이든 그 업체가 돈을,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건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설공사비도 100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인건비부터 재료비부터 해서 다 주는 거에요.  다 주고 그 안에 플러스 이윤까지 덧붙여서 주는게 도급이고.  건설회사는 도급을 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맞습니다.  네.
김규찬 위원   그 용역도 물론 이윤을 붙여줘요.  그런데 지금 중구의 이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람들만 공무원들 하는 일을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이익은 안 줘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도급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했는지?  이거 담당 부서가 중앙 부서가 어디에요?  행정안전부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환경부
김규찬 위원   환경부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저는 이걸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 어린이집 예산 할 때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뭔가 좀 어색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거는 뭐 중앙정부하고 제도적으로 이거는 어린이처럼 그런 방법으로 민간위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직접적으로 거기 일하는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 감사가 중구청이 더 일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도급으로 맡겨놔 버리니까 도급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생산품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고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도 감독이 안 되고 그 안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 관리, 지도, 이런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익은 이익대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서 아주 제도적으로 건의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47페이지요.  클린하우스를 갖다 3개소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신흥동하고 영종 쪽하고 또 송월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이후에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오히려 내년도 인제 되면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해서 
○위원장 전경희   신흥동 같은 경우는 농협 선화지소 근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전경희   농협 선화지소
○청소과장 김장성   자세한 
○위원장 전경희   신흥동 안쪽으로 보면 시장 안 쪽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5층짜리인가 8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옆에 농협 선화지소 있는데가 쓰레기가 너무 무단투기 돼 있으니까 소형으로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선화지소 쪽 말씀하시는 건지?  신흥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그 쪽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 기기를 갖다가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작년도에 이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20만원씩 지원받은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작년에요?
○위원장 전경희   지금 2,000만원 세워놓으셨다가 1,000만원 인제 삭감하신 내용인데, 작년보다는.  작년에 몇 개, 몇 세대 정도가
○청소과장 김장성   작년, 52세대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위원장 전경희   52세대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그거를 20만원씩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하시고 나서 그 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위원장 전경희   그것까지는 못하셨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아직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거는 설문조사 안 하셔도 50세대니까 1년에 50세대면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음식물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50세대면.  그리고 50세대 중에서도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이 50% 이상이 넘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게 낫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인제 작년같은 경우는 50세대 정도 하고 나서 2,000만원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 삭감하셔가지고 예비비로 돌리셨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되고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도 
○위원장 전경희   작년에 나가셨던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제 환경부에서 RFID 방식으로 인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업을?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런 
○위원장 전경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RFID 방식으로 하는데다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장성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해 갖고 이 RFID방식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청소과장 김장성   수동식 칩 방식
○위원장 전경희   수동 칩 방식으로는 부평구하고 몇 개 인제 지자체가 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제일 먼저 했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사업 실패하신 것 아시고 계시죠?  반 수동칩 방식으로 하니까 전산체계가 연동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금 굉장히 인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행감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인제 전자동 방식, RFID 방식을 써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음식물 감량 지자체 단체로 해가지고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지금 이 향후에는 저희가 음식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본예산이면은 1년 동안의 사업이고, 그 이후에 한번 모델 시범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또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춘천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성공한 요인이 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RFID 방식을 했는데, 굳이 춘천만 상 받은 이유가 뭔지?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현장을 한 번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해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강동구인가 강서구인가 어떤 서울도 있는데 우선은 제일 잘 되고 있는 춘천시를 한 번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항후에는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클린하우스사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인제 더 대두돼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데요.  저희가 행감 때 업체에 단가 산정에 대한 부분 지적한 것, 기억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가 단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내년도 청소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나간 상태이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 용역 발주한 연구업체한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제가 분명히 그 부분, 단가 산정은 잘못됐다는 것, 그거는 타구에도 제가 인제 사례나 이런 게 있는지 다 수집을 해 봤는데, 우리 구만 유난히 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좀 별개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를 갖다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강화도 마찬가지에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틀리거든요.  도시 지역에서는 저희 구처럼 이렇게 단가 산정을 차별있게 하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행감이 끝난 다음에 타구에서 동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으로 자르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물어봤는데 그것도 우리 구만 유난히 좀 독특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네, 그거는 저희하고 동구가 또, 저희 구하고 동구를 제외한 타구는 업체가, 저희 구하고 동구는 인제 2개 업체가 하고 있고, 타구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6개도 있고 9개도 있고 
○위원장 전경희   과장님, 2개든 한 개든 세 개든, 갯수와 상관없이 그거는 입찰하여야 되는 것 맞아요.  공개입찰 하셔야 돼요.  동별로 공개입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번과 같은 불협화음이 나지 않거든요.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거 과장님이 개선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저희가 도급계약이나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저희
○위원장 전경희   아니, 개선하셔야 돼요, 그거는.  개선을 안 하시면은 분명히 또 올해 또 더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거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제 일이 벌어질 거에요.  그건 분명히 책임하에 그거는 변경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지금 현재 구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나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거처리 용역에 대한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하기, 도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전경희   그거는 두 개 업체를 갖다가 합의점을 찾으시면 돼요.  2개 업체 합의점을 찾는 거는, 그거 조율하는 거는 지금 청소과의 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물론 저희의 책임인데.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위원장 전경희   두 번 다시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거기에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관광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