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관광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예산 중에서는 삭감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관광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예산 중에서는 삭감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갖고요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고, 맨 마지막 부분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몇 페이지지요?
○김철홍 위원 마지막 160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 부분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인데 남는 액수가 좀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그런 법을 시행하다 보면 이치에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생활대상자도 어디 선까지 있잖아요. 바로 그 윗선과 비교해 보면 그 윗선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차이는 경제적 능력 차이는 거의 없는데 순서상 거기까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기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면 가능하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억 150만원이 그냥 삭감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김재기 위원 158페이지 맨 하단 기초생활보장금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1억 4,545만 7,000원이요?
○김재기 위원 예. 이거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에 본래 당초에 16억 6,028만 8,000원이고 추경에 15억 1,483만 1,000원을 해서 1억 4,545만 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또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한테 정산을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재기 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주변을 살펴보면 찾아와 가지고 정말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은 혼자있고 정말 때꺼리도 없는 사람이 자녀가 뭐 딸이 시집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도 그 재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장 못받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 좀 잘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래서 올해 조례까지 개정하시지 않으셨나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류된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저희가 9,53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영종하늘문화센터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다가 시로 넘어가 가지고 시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문화센터로 들어가지 못해요. 또 거기를 다른 영종에 복합청사 별관을 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로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삭감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또 생각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 하늘문화센터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9,500 세워 놓은 돈으로 영종신도시나 이런데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라도 사무실과 강의실 정도만 구비한다고 그러면 9,500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영종 지역에서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분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까지 와서 경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 한 장을 내더라도 이쪽을 와야 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하늘문화센터든 영종복합청사든 못 갔으면 이걸 삭감할 게 아니라 그쪽에 임대라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우선은 봉사자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세우고 이건 또 문제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걸 하기위해서 꼭 하늘문화센터만이 아니라 영종분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의지를 세우셨던 거면 제대로 마무리를 하셨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9,531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임대료도 또한 인건비 이부분이 9,531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거기에 따른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자산취득비, 그런 사항이 9,5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 외에 임대료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말이 되었고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위원장 전경희 이게 항목이 딱 정해져서 있었나요? 자산취득비로 돼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설치비용으로만 잡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인건비서부터 공사수선비까지 사업비 운영비까지 돼 있는데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예산이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예산 세워서 이 부분이 건물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지를 여쭤 보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예, 그건 아니고요. 이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내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는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전경희 금액이 정해 있기 때문에 임대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아니요. 그 임대료 부분은 사용을 하지 못해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전경희 이거 벌써 올 초서부터 하고 지금 두 번째 준비하고 3회 추경서부터 벌써 여러 번 변경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었었는데도 이걸 안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신건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다가 이런 거 9,000만원 정도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삭감을 하시면서 저희 의회에다가 한마디라도 얘기 안하신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런 내용들은 좀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이런 부분 있으면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정확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147페이지요.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인데 이게 65세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아까 65세 이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이요? 650만원
○위원장 전경희 이게 5세 이상인지, 이하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요 비수급자,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비수급자이면서 만65세 이하인자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전경희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하가 정확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하가 맞습니다. 이상은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의치가 뭐냐 하면 이게 틀니를 해주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틀니를 갖다가 65세 이하가 틀니 할 사람이 있어요? 65세 이상이 틀니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은 다른 법으로다 우리가 해주는 게 있어요.
○위원장 전경희 팀장님, 이게 65세 이상인지 이하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치같은 경우에는 이게 틀니라는 소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게 65세 이하가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맞습니까? 팀장님? 일어나서 대답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이진협 (방청석에서 발언) 예, 복지기획팀장 이진협입니다. 제가 담당팀장은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의치대상자는 65세 이상이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과장님 말씀은 600만원 포상을 두 분,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께 그러니까 65세 이하 분들이죠. 그 두 분을 틀니를 치료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께는 틀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지금 일반보상금을 국비에서 받은 걸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복지기획담당 이진협 예, 맞습니다. 두 분,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비수급자 및 65세이하 두 분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65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전경희 무슨 말씀, 이하 있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제가
○위원장 전경희 선정하는데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문제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65세 이상은 의치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게 맞는데 복지사각지대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정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들은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164쪽 보면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신청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갖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신청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사실 그때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 중․고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방학 때 한 달 동안 서예라든가 한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사실 조금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요즘 사설학원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학원 과정이 많기 때문에 잘 신청하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김철홍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적어도 아무리 노인양반 노인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10개동 이니까 얼마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10개동이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이 69개소이거든요. 그 경로당의 사업을 신청하면은 저희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195쪽 노인인력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이게 지금 중단 되었던거 아니에요? 처음에 약속한거 하고 달라졌나보죠 나중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게 어디냐면 중앙동 1가 1-2인데요. 구청 바로 앞에 정화빌딩 이라고 있습니다. 김봉수법무사 있는 건물 4층 건물인데요. 거기가 당초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소유자가 이제 매도하는 금액차이가 한 6, 7,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포기를, 중단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건립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가지고 대체 방안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2층에 있었는데 이번에 보훈회관이 리모델링되면서 신포동 경로당 3층에 보훈 관련된 단체가 다 보훈회관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3층에 마침 공간이 확보가 돼 가지고 노인인력개발센터를 3층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은 삭감해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운남8통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을 꼭 하나 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수고를 해 주셨고. 그런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내려주고 적당한 건물을 잡아라 라든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재정 특별교부금은 융통성이 없나보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9월달에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인데 9월달이 시에다가 신청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8월 5,000만원 신청한 건 아니고 한 15억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사가 안 될 경우 이걸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에요. 새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내려주고 또 구비 얼마 보태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융통성을 주었는데 이건 융통성이 없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저희가
○김철홍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운남8통 경로당이 좁기 때문에 넓히는 것이 핵심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짓든 아니면 사든 그거는 융통성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운남동 412번지로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운남동 412번지 그 지번이 달라지면 다시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변경 승인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달라지는 경우에 행정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정말 수고롭게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결론은 그거를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8억 5,000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위원님 당연하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예,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5쪽 하단에요. 운남8통 경로당 건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건립이라는 거는 새로 짓는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하는 사업은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설하는 거잖아요. 경로당을 개설하는 거죠. 건축물을 짓는건 아닌데 정확한 표현이 이게 건립이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건립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건립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지에다가 건축을 신축할 때 건립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침에 저랑 다녀오셨지만
○김규찬 위원 건립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건립보다는
○김규찬 위원 개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리모델링
○김규찬 위원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하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건립 용어 자체를 조금 이렇게
○김규찬 위원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걸로 보았을 때 용어자체가 이걸로 봐서는 신설하는 거다, 건설하는 거다,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물어 주는 거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그러면 총 합쳐서 이게 지금 이거를 개설하는데 지금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얼마라구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감정평가는 수수료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4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그거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김규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운남8통 경로당 부지 매입 이렇게 돼있잖아요. 괄호 열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총 사업비가 이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총 사업비는 사실 더 돼죠. 이거는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만 12억 7,500만원이고
○김규찬 위원 이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축매입비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건축이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매입비
○김규찬 위원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12억 7,500만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세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일단 올해는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만 세워갖고 등기만 설정해 놓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또, 지금 저희는 발전소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4억 2,000만원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아, 리모델링비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세울 예정이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김규찬 위원 그 12억 7,500만원 이게 원래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건 14억으로 돼 있는데요. 원래 계획서에 보니까 14억이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원래 사업 예산은 정확히 17억
○김규찬 위원 아니 토지하고 부동산 매입비가 14억으로 돼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부동산 매입비만 12억 7,273만 8,000원입니다. 정확히.
○김규찬 위원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희 계획안에 첫 번째 계획안 하고 수정계획안에 14억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저희가 저 오기 전에 물론 다 이루어진 건데요. 3월달에 처음 운남8통 경로당 처음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3월달에 세우고 그 때 세웠는데 다시 또 6월달에 계획서를 수정계획서를 세웠는데 그때 차이가 있었던 거는 그것도
○김규찬 위원 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방청석에서 발언) 노인복지담당 박성근입니다. 계획서상에 14억원은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탁상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게 13억 5,000정도 나와 가지고 저희가 14억으로 한 다음에 애당초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실지 감정평가는 현장 실시를 하다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래서 14억은 그 당시 계획 단계에서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건 실질감정액을 예산에 반영한 거다?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서는 감정평가하기 전이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감정평가 하기 전이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 거는 14억인데 여기 예산이 12억 7,500으로 올라와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재정 투융자심사도 했고 공유재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당시 할 때는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확충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저기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의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해 보자 그래서 현장 아까 가 봤는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할 때 현장도 가보고 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사업부터 먼저 정하고 확실하게 사업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맞는 건축물을 신축이 좋은 거냐 매입이 좋은 거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초기 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까지도 하고 지금 예산 단계에서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저하고 주민복지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처음에 경로당에 가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좁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좁더라구요. 좀 넓은 데로 해야 된다 빨리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제일 문제는 넓은 데로 확충한다 이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가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경로당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경로당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건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2층 건물에 중간에 현관 출입구가 있고 거기에 계단이 2층까지 나 있고 한데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측 1층을 틀어서 합쳐서 거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 남성 여성 어르신들이 방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 봐서 내력벽 입구 현장 양쪽에 있는 내력벽을 틀어서 내력벽은 말 그대로 구조를 거치는 건데 그거를 깨부수고 내부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건 그건 건축법이나 안전 문제상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현행대로 하자니 지금 양쪽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계단을 사이에 두고 밖으로 나와서 또 옆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눈 올 때나 비올 때나 추울 때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원래 이렇게 경로당을 가면 일단 현관을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있고요. 다음에 2층에도 가 보니까 내력벽이 있어서 그런 걸 트고 거기다가 통째로 넓게 방을 체력단련실 방이나 아니면 독서실 방이나 이런 쓰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어때요, 복지과장님은 몇 번 갔다 오셨겠지만, 일반적인 경로당하고 현재 주민복지과장님 이시니까 경로당을 많이 직접 건축도 하시고 신축도 하시고 그렇게 해 봤을 텐데 일반적인 경로당의 개념이나 이런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가운데가 계단 같이 않습니까? 전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벽을 안전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갖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다른 동으로 가지 않고 가운데 벽을 계단 부분을 터갖고 이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아까도 보고드릴 때 영종 용유 지역이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하니까는 거기다가 이렇게. 위치도 거기 운남8통이 그 지역이 경제청 바로 영종관리과 그쪽이고 영종우체국 뒤쪽이거든요. 거기 저도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거기가 그 쪽에 공시지가가 좀 높더라구요. 높고 8통 주민들이 그쪽에 모여살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외지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만 검토를 해 보면 해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 경로당을 짓기로 했잖아요? 경로당의 원래 취지에 의하면 한 60평이면 좁지 않은지 괜찮은 그런 거다 그러는데, 원래 경로당용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용도가 바뀌어서 거기다 노인회관 분관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당초에 경로당만 보면 그 건물이 너무 크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경로당 현황을 제가 뽑아 보았아요. 지금 신포동경로당 같은 경우에서는 면적이 553㎡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89.22㎡거든요. 그래 갖고 신포동 또 위원님 지역구인 석화경로당도 49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현전동 477㎡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350㎡ 이상되는 경로당이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원래 경로당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가 너무 넓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독서실도 하고 분관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용도를 바꾸었잖아요 나중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당초계획은 1층은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방, 그 다음에 주방시설 그렇게 만들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 그렇게 계획을 당초에는 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글쎄 그 건물의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넓고 노인회관의 분관으로 쓰기에는 위치나 교통이 적절하지 않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를 거기다 경로당을 짓더라도 그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강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168쪽에요, 한부모가족 지원비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증액되는 이유는 한부모가족 수혜하는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한부모 가족들이 늘어난 겁니까? 우리 중구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최찬용 위원 전체적으로 그만큼 늘어나서 지원을 더 하게 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왜냐 하면 추경에 1회 2회 없다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3회 추경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늘어나는 수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사실 이게 다 국․시비거든요. 국․시비라 우리 구비는 투입되지 않은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찬용 위원 시구비, 국비도 있긴 있는데요. 168쪽 구비도 또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68쪽 자녀교육 지원 말씀하시는 거
○최찬용 위원 쭉 한꺼번에 밑에까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다 늘어났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증가돼가지고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1회, 2회는 없다가 2회 추경도 없다가 3회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만큼 갑자기 한부모 가족이 우리 중구 쪽으로 유입이 되었는가 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보충설명 드리면 한부모 가족이 201세대에 502명입니다.
○최찬용 위원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원 대상자를 늘려주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갑자기 늘어났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세대가 증가하니까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국비보다는 시비하고 구비 쪽으로 많이 세우셨길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50:50 매칭사업입니다.
○최찬용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대상을 조금 확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주시려고 그러신 건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아니고 기존 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요. 노인인력개발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중구노인복지회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4억 국비 내려와서 리모델링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노인인력개발센터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요, 노인복지회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노인복지회관이요?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해 가지고 그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구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왜 불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노인복지관이 사실 지금 상태로도 거기가 좁거든요. 협소
○위원장 전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전에 리모델링비를 국비 요구를 했을 때 증축비까지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증축요구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거기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리모델링비 4억만 내려오고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증축비는 안 내려왔어요. 못 내려온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래서 박상은 의원이 보내준 내용은 4억만 내려보낸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특별교부세 4억 내려와 갖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정화빌딩 자리 있잖아요. 4층 건물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지금 정문 앞에 있는 거.
○위원장 전경희 지금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한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증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쪽 정화빌딩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이유가 뭔지. 그 전에 주민복지과장님은 그거 알고 있으세요. 내용을.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화빌딩 자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인데.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세미나실로 하고, 3층하고 4층을 갖다가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과자 종류를 만들건, 박스포장을 하건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다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정화빌딩 자체가. 노인일자리 그런 거라든지 장애인이든 노인들이 쓰시는 건물에는 2층 정도만 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영종 지역에 거기가 어디였죠?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 때도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신도시 있는 쪽에는 분명히 그걸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분들 쓰시는 데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금 신포동 노인정 있는 데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가서 3층으로 쓰겠다, 이거 보훈단체가 5개, 6개 쓰던 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신포동 그 장소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3층에서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 3층이 아니라 2층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2층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거기 있던 데를 안 쓰고 있고, 2층은 뭐로 쓰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층, 2층은 다 노인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이 들어가고 작업장이 있어야 될 텐데 작업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거기 신포경로당 3층이 작업장 회의실까지 다 지금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완성품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없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나르실 겁니까? 노인분들이 그 3층서부터 완성품을 끌고 내려와야 될 텐데. 그리고 또 1층부터 다시 1층부터 노인인력센터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되는 데다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리모델링만 무작정 하시면,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건물을 사시면 안 돼요. 그 건물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건데, 지금 건물사시고 리모델링 하실 때 쓰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다 빠져있는 거에요 지금. 지금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을 그런 사업을 제일 많이 하시는 데잖아요. 어떻게 쓰시는 용도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166페이지 운남8통 같은 경우는 300 몇 평이고 신포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500 몇 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운남8통하고 신포동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요. 3층 자체건물은 보훈단체가 썼는데 총 건물 면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제가 3층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제가 시정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시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산 얼마 들으셨습니까? 지금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기 신포동 경로당 3층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경희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000만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사업 잘못 되셨죠? 작업 끝나셔 가지고 물건 어떻게 내리실지 생각도 안 하시고 나서 1,000만원을 무조건 세우셔가지고 작업장까지 마련해서 리모델링비 1,000만원밖에 안된다고 무조건 하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제가 한 번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주민복지과에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과,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많고 또 기획감사실 자체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는 사업 계획을 세우면 예산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그 용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용하실 분들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편의를 도모하시는 사람의 수요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편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편의시설을 타구나 다른 시설 뭘 제일먼저 생각하는 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완성품을 갖다가 3층에서 가지고 내려올 때 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는 그렇다고 뭐 3층서부터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도르래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돼요. 그런 작업장 시설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연구가 아니라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에요. 저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부연설명 들으려고 그러면 저희 자료요구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1,000만원 들어서 리모델링하고 이게 아니라 기본개념이 안 서있단 말이에요. 복지에 대한 개념이. 주민복지과는 다른 과보다도 복지 시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과입니다. 166페이지요. 지금 김철홍 위원님은 운남8통에 대해서 가 보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갔다가 온 내용에 대해서 걱정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김규찬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요. 오늘 같이 가셨는데 혹시 건물 뒤편으로 가보신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오늘은 뒤편 안 보고 먼저 제가 갔을 때 뒤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럼 뒤에 가셨을 때 땅 침하된 것 보셨나요? 땅 침하 돼 가지고 공간 떠져 있는 거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땅 침하된 것 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건물을 사시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살피셔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건물하고 건물사이에 위에 저기 뭐라고 그러죠? 대리석 부분같이 붙여놓은 것 떨어져 있는 것 보셨나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요. 그 부분 외벽까지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셔야 돼요. 건물 용도뿐만이 아니라 건물안전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 체크 안하신거는 주민복지과의 실수입니다. 우선은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침하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 굉장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2층입니다. 영종신도시 있는 분들은 주민들을 배려해서 2층밖에 안되는 데를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임대를 하시고 운남8통은 좀 소외된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층인데도 노인분들에 배려가 없고, 더더군다나 시내동에 있는 데는 3층에다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들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예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지만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틀려져 있으면요,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 오더라도 계획자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변경 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지 분명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은 전부 다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요.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래서 지금 시에서 셔틀버스 통행료까지 지원을 해 주나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통행료는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이 비교증감은 이만큼을 1,100만원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통행료요?
○위원장 전경희 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통행료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10월 5일부터 개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3개월 정도밖에 통행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 갖고 삭감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셔틀버스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죠? 팀장님 중에?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서요. 용유하고 무의 지역에 셔틀버스 도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관까지 오는 시간?
○장애인복지담당 백진욱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아직 타보지는 못했고요. 다음 주에 타 보기로 얘기는 돼 있는 상태라 시간표상으로 보았을 때 2시간 1반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일반 사람들도요. 셔틀버스 제가 맨 처음에 시승식할 때 갔을 때 지적하신 거 기억나시, 앉으세요 팀장님, 기억나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전경희 좌석이 굉장히 불편한데 성인인 저희도 30분을 타면 허리가 아픈 좌석이에요. 그런데 두 시간 반을 탄다고 하면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거기같은 지역엔 많은 인원은 큰 버스를 지금 배치받은 걸 해 놓았지만은 15인승 따로 배치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시간 반인데 연료비 방법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아마 지원되는 연료비로는 감당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영종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복지관에 얼마 전에 김장을 담그러 갔다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제가 여쭤보았어요. 장애인한테 두 시간 반 오는 동안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개선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우선은 차량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다가 말씀드렸다는 내용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타지역에 있는 데는 한 시간 가량 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를 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갖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 받을 때 우리 영종 용유 지역에 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군구하고는 다르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의 배정도 시비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내년 예산이 4,300~400정도 보조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나봐요. 휠체어를 갖다 그 안에 보니까 한 4개 5개를 설치할 수 있게 해 놓고 나머지 좌석으로 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하면 인천시내에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다 그 좌석 이라는 거에요. 지금 문제점으로 되었든 좌석이 굉장히,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도 그런 좌석을 안 쓰거든요 버스에. 버스 그 좌석이 굉장히 딱딱한 거에요. 잠깐 시내버스 타실 때 하는 그 정도의 좌석인데 그걸 개선하는 거를 분명히 시에다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갖다가 허리벨트를 하거든요 조수석 하고 운전석하고 똑같이.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라도. 그게 법안으로 요즘에 발의되고 있는 거 진행중에 있는 걸로 있는데 하물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앉아 있어도 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허리벨트만 해 놓는지, 그거는 시 자체에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그거는 배려차원에서라도 그 두 부분 개선해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치시더라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전경희 당장 저희 구에 있는 좌석에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두 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그 부분 개선하셔야 되니까 시에다 내년도 예산을 하셔서 좌석 바꾸시는 거랑 벨트 부분 하고 있죠? 그거 예산 요구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이제 나눠서 하기로 해서, 질문을 분산 나눠서 하겠습니다. 장애인팀장님, 잠깐만 일어나셔 가지고 우리가 중구가 건물을 많이 매입하고 있어요. 중구가 매입하는 거는 공공기관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할 때에 장애인을 배려하고 노인을 배려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담당 백진욱 (방청석에서 발언) 장애인이나 노인같은 경우 편의시설 기준에 따라갖고요.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쓰려고 그러면 불특정다수가 다 모든 주민이 다 오는 게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을 위한 3층 2층만 되어도 어르신이나 노약자 어르신이면서 장애인, 어르신이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이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이런데는 특별히 그런 이동편의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팀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장애인담당 백진욱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지금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이 지금 기존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금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그 건물을 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해야 된다 이런 운동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장애인담당 백진욱 처음 듣습니다.
○김규찬 위원 처음 들어요?
○장애인담당 백진욱 예.
○김규찬 위원 그리고 오는 9일인가요? 가수 안치환씨가 여기 인천시에서 콘서트를 열어요. 재능기금 콘서트인데 그게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건물에 장애인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거인데 그거 아세요 혹시? 그것도 모르세요? 들어 본적 없어요?
○장애인담당 백진욱 모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구청이 매입하는 건물하고 일반 개인이 매입하는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 장애인팀장이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건물 매입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팀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당한 건물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과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물론 쉽지는 않겠죠 팀장이 하기가.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공공건물들은 이동약자를 위한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매입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건의도 하고 합니까? 해 보셨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장애인담당 백진욱 내부에서 이제 시설물
○김규찬 위원 건의도 하고 합니까?
○장애인담당 백진욱 건의요?
○김규찬 위원 건의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물을 질 때 매입할 때 검토가 와요?
○장애인담당 백진욱 협의는 들어옵니다.
○김규찬 위원 협의 들어와요?
○장애인담당 백진욱 예.
○김규찬 위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갖고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 노인담당팀장님, 잠깐만요. 그 노인정 할 때 가급적이면 노인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뭐 2층인데 다 엘리베이터를 할 수는 없지만 전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인가요, 공항신도시에 경로당이 없어서 이제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기 전에 공항신도시 건물 2층을 임대를 해서 그 당시 팀장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우선 경로당을 개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 의하면 어르신들이 70, 80되면 2층 계단 오르내리기도 참 힘듭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매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엘리베이터가 이왕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도 같은 층에 있어야 된다, 다음에 그리고 이동할 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편찮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봉도 있어야 된다, 이런 굉장히 까다롭게 건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야 뭐 그 당시에 제가 몰랐죠. 담당 그 당시에 팀장님이 노인복지 담당 팀장님이 그런 제시를 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건물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요. 앉으십시오 팀장님 앉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한번 세워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전제 시간에 이야기 하는 거고요. 과장님 운남 8통 경로당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지금 당초에 경로당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할 데가 없어서 큰 건물을 사게 될 계획을 세웠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경로당보다 크다보니까 이것저것 들여오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도 안 맞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당초에 그 건립 경로당 건립계획에 맞춰 딱 운남8통 경로당에 맞춰서 그 용도에 맞는 경로당을 신축하면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신축을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안성맞춤으로 진짜 맞춤 경로당을 건설해 주시는 게 드리는 게 오히려 그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고, 그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런데 지금 저희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 또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행정절차를 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밟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신축하고 그러면 지금 이루어졌던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집행부에서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는 사업목적에 맞게 안성맞춤 진짜 검토하고 검토해서 건물을 올리는 게 맞고, 두 번째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건물을 심사할 때는 현장도 가보고 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저희 의회도 우리 의회도 그때 참 현장 가보고 제대로 심사할 걸 하는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예산마저 이렇게 해 버린다면 막 책정해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용하다가 다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나마 덜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 각도 저 각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어르신들의 방이 좁아서 경로당을 확장하고 신축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맞는 건축물이냐 아니냐 그게 지금 쟁점인데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지금 여기 예산은 구립어린이집에서 중구청이 지원해 주는 것만 들어가 있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수강료로 받아 가지고 자체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사라든지 심사는 하고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주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봅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대부분 해 주는 게 인건비 쪽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구립어린이집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돈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편성하는데요. 운영비는 각 구립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걸 올리면 거기에 대한 걸 식대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거를 적절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육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보육료는 틀립니다. 0세부터 5세까지 해 갖고 다 차등별로 지원하기 때문 틀리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구립 어린이중에서 원아수가 제일 작은 데는 몇 명이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연안 15명.
○김규찬 위원 제일 많은 데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98명요 월디.
○김규찬 위원 그럼 98명에는 교사가 몇 명이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좀 봐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됐고요,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말이죠. 2010년도 이게 지금 2011년도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김규찬 위원 2011년도 구립 어린이집 9개던가 10개던가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11개입니다.
○김규찬 위원 11개인가요? 11개 구입어린이집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해서 그거는 2010년도 것 제출했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김규찬 위원 2010년도 것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강료를 포함해서 예산 내역 집행내역 그거를 하시고, 그 중에 빠진 것 있을 텐데 팀장님, 다 냈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냈나요? 그거해서 만약에 낸 거는 놔두고요 빠진 것 같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12년 예산이 내일부터 심사를 할 건데요. 2012년도 자료 중에서 수강료를 포함해서 총 어린이집 운영에 운영비 100%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100%에 대해서 11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세부 산출 근거를 세입과 세출이 되겠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180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8명 했다 그러네 8명. 지원을 8명 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중구에서 8명밖에 지원이 안 됐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거는
○김재기 위원 180쪽이요. 과장님 보고하시기를 8명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거는 지금 현재요. 소득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학교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해 갖고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학교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불우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8명만 지원했다는 게 좀 반응이, 홍보가 좀 부진해서 그런 것 아닌가.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150% 미만의 차상위계층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게 혜택이 주어지면 그게 안 되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받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알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75쪽 아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5,000만원이 원래 2명 인건비를 삭감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김철홍 위원 그럼 원래 16명 있어야 되는데 14명이 운영해도 괜찮았던 모양이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16명이 할 걸 14명이 했으니까 좀 14명이 고생을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인건비나 이런게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사항을 더 고생했다고 해서 무슨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거는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치에는 잘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16명이 해야 되는데 14명이 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도 처우개선 할 수 있는 어떤 명목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에서도 사람이 16명이 할 수 있으면 16명을 뽑으려고 하겠죠. 왜 그러냐하면 자기네 돈이 안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현재 공고를 내놓고 뭐 하다가도 못 뽑으면 그 사람들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연구 좀 해 보시고요. 182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건 매년 나오는 건데, 지금 보육교사 처우가 지금 열악하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건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등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처우가 다릅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스텐다드는 비슷할 거고요. 지자체마다는 지금 처우개선비 자체가 조금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러면 잉여금을 쓸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철홍 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것도 요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그래요. 처우가 제대로 돼야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마다 특성을 살려서 달리 책정할 수가 있나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국가적으로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184쪽에 보면, 거기는 차등보육료부터 맞벌이 보육료까지 전부 삭감을 완전히 다 하시고, 영유아 보육료를 신설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걸 뭉뚱그려서 아래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자체를 영유아보육료로 통합을 시켜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차등보육료를 얼마 얼마 세세하게 세웠었는데 그걸 같이 쓰는 어떤 통합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뭉뚱그려서 영유아 보육료로 묶었으면 그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도 영유아 보육료에 그 속에 디테일하게 그 지금 차등보육료라든가 만5세 보육료 이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뭐
○김철홍 위원 아 그러니까 맞벌이 보육료로 쭉 썼는데 이쪽으로 뭉뚱그려서 처리하도록 된 모양이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요.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삭감하신 것 5,000만원 삭감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요.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삭감하신 것 5,000만원 삭감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위원장 전경희 어느 지역에 있는 거를 갖다가 삭감하신 거냐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거는 디차힐이라든가 보라매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영종지역이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위원장 전경희 영종 지역에 사회복지사 급여가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서부터 해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안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되겠네요. 지원을 안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밖에 사회복지사는 이쪽에 시내 인근에 사는데, 왔다 갔다 교통비도 통행료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맞지 않으니까 지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1년 가까이 지원해서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 구하는 것보다 14명 갖고 힘들더라도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거기서 만약 못 구하면 계속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전경희 예, 지금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그 시설에서 안 구하겠어요? 시간이 가면 구하겠죠.
○위원장 전경희 예, 그런데 구하고는 싶겠죠. 그런데 1년 이상 계속해서 사람 구하는데 신경쓰는 것다도 본인들이 힘들더라도 그냥 하자 그런 얘기도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거리적인 거나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대두되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예전처럼 꼭 해야 되는 생각 것도 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은 거를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16명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이 14명 할 때보다도 괜찮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인원이 줄게 되면 여기 구청 안의 과에서도 우리가 20명이 있어서 일을 할 때랑 갑자기 15명이 줄었을 때 그 다섯 명이 해야 될 운영을 갖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좀 보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16명이라면 왜 안 들어오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으시고, 여기서 이런 인건비로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교육과에서도 여기에 채워질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6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6,000만원 임대료 하던 거는 삭감하시고 감정평가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감정평가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번에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번에 세워지고 나면 12월 중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또 이거를 구입을 할지 안할지 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아닙니다. 그거는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고 감정평가가 나와서 감정평가가 파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할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계약비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거는 본예산에 세우죠. 본예산에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185페이지요. 180페이지랑 185페이지랑 보면은 180페이지는 우수졸업자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 해 가지고 삭감을 25만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는 지금 보면은 평생교육 청소년 표창장 제작 했다가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삭감하셨거든요 60만원을요. 앞장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 상 줄 사람들을 상신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예전에 비해서 학교 수가 줄었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앞장에 있는 180페이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같은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표창장을 자기네들 동아리에서 운영 위탁한 데서 자기네들 운영비로 쓰니까 우리한테 직인만 찍어달라 그래서 사실 안 쓴 거에요. 그 사람들 주체가 썼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희 저는 상신 자체를 갖다가 안 하실 하신 줄 알고 여쭤본 거였고, 평생교육도 그럼 그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평생교육도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성미가엘 이런데서 청장님 표창을 달라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180쪽은 자기 자체가 한 거고 평생은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영종 용유에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차이 이런 걸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부연 질문을 드리면, 인제 지난번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 중구에서 같은 강사료를 주니까 영종까지 오려고 그러면 통행료도 있어야 되고 유류비도 있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중구는 예산을 중구 관내면 차등을 주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이거를 고려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강사가 없으니까 강사가 맨날 그 강사, 그 강사 하니까 업그레이드 된 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강사도 안 오고 하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의 통행료나 이런 걸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까? 보조하게 돼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어떤 거요?
○김규찬 위원 이거 5,000만원 이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건 시비입니다.
○김규찬 위원 175쪽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김규찬 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건 인건비,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5,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2명이라 그랬잖아요. 디차힐하고 보라매에서 5,000만원 삭감했다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2명이 삭감된 거니까
○김규찬 위원 이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비로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원해 주면 그게 인건비가 1인당 인건비가 2,500이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것만 그런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체에 인건비, 지금 현재 인건비도 있고요. 운영비도 있는데요. 운영비는 아니고
○김규찬 위원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1인당 전체 인건비가 2,500이냐 이거죠. 지원해주는 금액 2,500인지.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건가?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건 따져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규찬 위원 팀장님, 이게 보라매하고 디차힐 이게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전액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발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럼 이게 1인당 인건비가 2,500이라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담당 박상규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중구에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담당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왜 그쪽에서 정원에 미달되게 자꾸 모집이 안 되는지 혹시 이유는 알아보셨어요? 이 디차힐이나 보라매가 구립이에요, 시립이에요?
○아동청소년담당 박상규 시립입니다.
○김규찬 위원 시립?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알아 보셨어요? 혹시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임상상담원이라고 해 갖고
○김규찬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예?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임상상담원 이라 그래 갖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중구에서 그 분들의 부족함이나 요구사항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 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종 용유 지역은 지금 우리 시내동하고 좀 틀려갖고 제가 이번 본예산에도 그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고 거기서 영종 용유에서 자체적으로 살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걸 한 20만원 이정도 해 갖고 보조를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보조를 해 주려고 해서 내부결재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2012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돈이 너무나 많이 오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김규찬 위원 그럼 의회에서 다시 세워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진짜로 내년 예산에는 좀 정원 전부가 정원 모두가 채워줄 수 있도록 조건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11월에 채용된다는 데요.
○김규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채용이 되기 위해서 정원을 맞춰줘야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이게 서비스로 관련되는 거고 또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려 그러면 시설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고 그런 거가 있어서 이왕이면 중구청은 그래도 다른 구청과 달리 인간적이고 인권적인 노동권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더 280만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교육과장님 잘 좀 배려해서 부탁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 구립 아동센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나 지금 영종 용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도 다녀보니까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한 번 개개인 다 따져봤더니 시내에서 그리 들어가려 그러면 왕복 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한달에 20일 다닌다 해도 한 20만원 안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정을 해 주려고
○김규찬 위원 실질적인 임금 차이가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시내동인 사람은 차이가 있어갖고
○김규찬 위원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줍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다른데 덜 쓰고 그런 데 해 주면 좋죠. 그거는 중구청 전체에서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거는 위원님보다 제가 더 해 주고 싶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건 조정해야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고, 불요불급한 데는 삭감하고 다음에 꼭 필요한데 이런 거는 또 예산에 반영해 주고 그래야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또 그 자체가 조금 우리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계속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영종에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아동시설에 다니면 안 줘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다니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는 조건을 해서 너는 영종 사니까 안 주고, 너는 바깥에 사니까 주고 이런 걸 예산을 한 번 세워놓으면 올해도 줘야 되고 내년에도 주고 계속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신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다면 영종에 사는 사람이 영종에 다니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되고 시내에서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은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탁 세우는 그런 것도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는 얘기는 모든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균등하게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예산편성 하는 게 진짜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그런 걸 안 하고 탁상에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저기 섬에 있는 데든 아니면 시내에 있는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처럼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는 불균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중구에 어떤 예산의 편성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이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어떤 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겅제제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겅제제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페이지 189쪽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100만 단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신포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지금 주차장 그 문제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진행상황이 궁금한 바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소유자는 3개 소유자였고요.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인천문화발전연구원과 유래일식 자리 인근 토지 3명의 소유자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지난주까지 토지를 전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총 보상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물 매입비 합쳐서 약 27억원을 부동산 취득비로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철거비 시설비 이런 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을 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좀 세입자들 갈등 해소가 다 되었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합의가 돼서 이미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 세 분은 이달 말까지 12월 말까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서를 다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조금씩이야 아쉬움이 남겠지만 어쨌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대무의항과 소무의 광명항 저도 착공할 때 갔었는데 그 후에 못갔는데 어떻게 진척이 어느 정도 공정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공정은 금년 안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약 6,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인천시와 협의해서 반납조치 안하고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항포구 조성사업 보강비로 확보를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위에 어시장에서 사업이 왜 관광상품 개발이 잘 안되었는가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당초 예산이 3억원을 시비와 구비로 확보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억원은 꽃게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얼마전에 개최를 했는데 원래 2억원은 꽃게나 수산물에 대한 전시장을 만드는 사업비로다가 2억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시장 내에서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건물을 공간을 마련해서 또 직판장을 만들면 어시장 상인들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어시장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렇다면 2억원을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인천수협이 되었든 수협관련 계통으로 하여금 수산물직거래 전시장을 내년도에 하고자 시에 협의를 해서 2억원을 이월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현재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수협 공판장이 있습니다. 공판장 내에 건축물 중 일부를 할애해서 그 쪽에 전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인천시와 어느 정도 수협과 저희 구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전시장을 그쪽에 만들면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도 그쪽에 가서 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장소는 사실 아시겠지만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수협 공판장 장소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어시장에서 주최한 꽃게한마당 직거래 장터가 일부에서는 많은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는데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이 민간단체고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뭐 그만큼은 하거나 그만큼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정도라면 처음 1회 대회를 개최한 만큼 그것을 다른 지역에 주느니 그래도 연안권에 대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구비 50%를 부담해서 해안광장 오픈 기념으로 저희가 사실은 유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 그 사업을 맡지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거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간단체 수준에서 그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각계각층에 부스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100점은 안되더라도 저는 어시장 측에 80점 이상의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시장에서 꽃게한마당 직거래장터를 그 역시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어시장 측에서 제의를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꽃게직거래장터라는 것이 어시장에 있는 꽃게 가격하고 직거래 장터에 있는 가격이 적어도 우리 직거래장터가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시장 상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반발을 했고, 해양광장에서 꽃게를 이용한 각종 음식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준비를 했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인근 영업을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 어시장에서 꽃게를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시장 측에 항의를 하는 바람에 사실 다양한 형태의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시장 측에서도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년도에는 꽃게직거래장터를 개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가면 사실 이 사업의 사업주최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광역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할 단체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작년 가을에 부랴부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미비했지만 어시장 측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판장 꽃게축제 그러면 꽃게축제든 하여튼 꽃게관련 행사라면 저렴하게 꽃게를 산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폭넓게 전개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좁았던 것은 틀림없는 거고, 그러나 주변 상권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 축제를 할 때 그 근처에 먹거리가 있어서 또 술도 한 잔 하고 꽃게도 좀 시식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옆에 상권에도 가는데 없으면요 그냥 왔다 금방 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나마 옆에 역시 다른 상권에 오히려 더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당초 사업 계획은 그런 거였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 축제가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차별화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거든요 그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철홍 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해 이쪽 연평도 서해5도와 연안 우리 중구가 연계해서 또 꽃게 한 60%가 연안부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숙하긴 했지만 앞으로 잘만하면 앞으로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노력을 많이 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는 인천시에 주장했던게 사실 꽃게의 원산지는 연평 백령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 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1회 대회를 했으니까 2회 대회는 저는 옹진군청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인천시에다 제시를 했고요. 또 그렇다고 강화는 좀 멀고요. 시에서도 이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1회 대회를 주최했던 거는 어시장이 협조를 해 주었고 그렇다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침체된 연안권에 대한 상권은 3일 동안이라도 짧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진행을 했던 것인데, 어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죠.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완벽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구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조금 소홀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옹진군청이 우리 중구에 있지를 않고 남구로 가 가지고 땅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정말 크게 잘못된 거다. 지금 처음인데 이게 주최가 옹진으로 바뀌어 가지고 또 잘되면 야 그때 계속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또 시비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니 만큼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에 도급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처리비.
○청소과장 김장성 어디 말씀하시는
○김규찬 위원 청소 수거하는 거 처리비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추경에선 없고 원래 예산엔 들어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서 냈잖아요. 거기에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청소과가 한해에 112억 정도 되네요, 그죠? 총 예산이.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112억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도급비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냈으면 놔 두고요 안냈으면 빨리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첨단이동식 화장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56만원을 삭감했죠?
○청소과장 김장성 예.
○위원장 전경희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북성동 쪽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거 설치할 데가 없었나보죠? 아니면 이거 행사 때 쓰던 건가요?
○청소과장 김장성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전경희 네.
○청소과장 김장성 이거는 저희가 충북 괴산군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준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괴산군이요?
○청소과장 김장성 예.
○위원장 전경희 저희게 아니라
○청소과장 김장성 예, 괴산군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도원동에 70계단 있잖아요? 갈매기어린이집 인가요? 그쪽에 보면, 예? 어, 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화장실을? 청소과에서도 화장실을 하지않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뭐 청소과하고 같이 주민복지과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0계단 있는데 거기 갈매기어린이집 옆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지어 놓은 거라서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이 너무 낡아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을 다시 한번 들러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우리 구에서 그 용유에서 들어가는 잠진도 선착장 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예.
○김재기 위원 거기 화장실도 우리 구에서 해 준 겁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예, 저희 구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 화장실이 한 10년인가 돼 가지고 벽쪽이 다 떨어져서 다 너덜너덜 하대요. 그거 좀 하나 체인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 갖고요.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인원이 평상시에 4명이 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양쪽 도로보수나 가로등, 보안등 고장이 났을 때 좀 신속하게 보수를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보니까 도로보수 인원이 상시 4명 있는 거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김철홍 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건데요. 어시장길 쭉 가다보면 S-Oil 담 옆에 해수 끌어서 차에 채우는 시설이 있어요. 주민들이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로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크게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엊그제는 박용구씨라고 아실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냥 대놓고 어떻게 그걸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한을 주었으니까 그 기한돼서도 원상복구 안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주 화내는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1차 2차에 대해서 원상복구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공공요금에 제세라고 돼 있네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는 건가봐요,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공공요금에 제세라고 돼 있네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는 건가봐요,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광특구 지역, 연안부두 월미도 지역, 또 자유공원일대 거기는 연료절약으로 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걸 다 소등하고 계시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 중에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켜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 보다도 그 부분은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완료 되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요. 374페이지요. 건축과에 명시이월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1,794만 6,000원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요. 374페이지요. 건축과에 명시이월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1,794만 6,000원인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예.
○위원장 전경희 환급금 미신청이 11건인데 이게 학교에서 11개 학교가 신청을 미신청 한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부담 환급금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393세대인데요. 일단 382건은 환급을 했고 12명이 아직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거기다 환급금을 주기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럼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냈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안내문 보내고 다 소재파악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재과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5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사업 추진에서 합숙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6억 6,800이에요. 3건 합쳐서요. 이거 하나도 진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5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사업 추진에서 합숙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6억 6,800이에요. 3건 합쳐서요. 이거 하나도 진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것이 설계 중에 있었는데요. 구조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구조안전진단 결과 나온 게 언제였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결과 나온 게 9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희 9월 나왔으면 안전하다고 하면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서 설계 심사 중에도 있었고 또 계약 기간도 다소 소요가 됐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우선은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비공사비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잡을 수 있도록.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관광문화재과가 꽤 많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예, 9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희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무의해안누리길 조성도 보면은 중간에서 나가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토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 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 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22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가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지금 보상이 12월 10일까지 됐는데 지금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보상 이거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보상부분을 나누어서 세울 수는 없었나요? 지금 보니까 한 건은 용동 큰우물 같은 경우 29억, 그리고 지금 도원동 같은 경우는 2억 6,500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전경희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보상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추경을 이용해서 미리 책정해 놓았다가 하시면 안 될까 싶은데. 반 정도를 잡으시든 한 3분의 1정도 잡으셔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나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일괄감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 이월액 중에는 공사비까지 같이 이월, 보상비만 넘어가지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해 놔가지고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계획에 대비해서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거는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명시이월 부분을 넘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균형있게 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게 아마 70계단 있는 데랑 무의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의도 있는 쪽은 노후돼 가지고 그렇고 지금 70계단 있는데도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재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무의도는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원동 70계단 옆에 어린이집 옆에 있는 조립식 화장실은 저희가 쉼터관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오래되다 보니까 새걸로 교체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70계단 있는데 신경써 주시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제가 조사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무의도 있는 쪽에는 출장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교통행정과장 이경진입니다. 저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 증액 및 삭감 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 증액 및 삭감 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주민복지과 시설비 운남8통 경로당 부지매입 12억 7,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게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12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98억 4,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주민복지과 시설비 운남8통 경로당 부지매입 12억 7,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게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12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98억 4,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