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19일 (목) 18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18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전경희 의원 외 1인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경희 의원 외 1인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 선임, 선출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발의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제8조 제3항을 신설하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 임기와 통일하기 위한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 선임, 선출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발의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제8조 제3항을 신설하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 임기와 통일하기 위한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안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전경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