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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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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2월 12일(木)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10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39쪽하고 연관해서 사회복지기금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월디장학회하고 서로 연계해서 소통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연계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중복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할 때 같이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것도 염두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는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디장학회하고 연계하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갈 때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연계해서.  
김철홍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하겠고요.  143쪽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그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것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재산이 많고 보험 들고 있고 그러면 지원이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있다든가 개인 재산이 있으면 지원해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재산 유무를 떠나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저희 보다는 적십자사 이런 데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김철홍 위원   그쪽에서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저희는 제도가 딱 되어있어서 작년에 연안부두 상가 화재 난 것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사정은 딱한데 솔직히 그분들이 보험 들어놓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사실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솔직히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는 어떻게 조례를 통해서든지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구도심은 정말 가정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정부에서 최저생계비가 금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150%까지 적용을 했었는데 185%까지 되니까 조금 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김철홍 위원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정이 괜찮은데도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정말 더 어려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전부다 조사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화재 발생, 특히나 오래된 도심은 전기시설 같은 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거를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하여튼 저희가 위기사유에도, 화재도 위기사유에는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형평에 맞게 물론 해야 되지만 어차피 여기도 3억 6500 정도의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올해 조금 더 확보해놨습니다.  작년에 2억 800 집행했는데 저희가 1억 5000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많이는 아니라도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도움을 주어도 그래도 도움을 주었다는 거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연구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우리를 보듬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중구 시내에는 시행하는데 영종·용유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빨리 올해 안에 다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저희가 복지관 건축하는 게 있어가지고 단기간 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복지과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김철홍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비추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도 안타까움이 많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결례가 아닐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사는 사고 공은 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조금 들었지만 아직 조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저희에게 그 자료에 대해서는 꼭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이 작년에는 770만 원인데 올해에는 3500만 원으로 잡으신 게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못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작년에도 이 정도 잡혔었는데 
한성수 위원   지출이 조금 적었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한성수 위원   올해에는 그 전년도 비슷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한성수 위원   그러신 것 같고.  아까 긴급복지지원 김철홍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저생계비를 떠나서 일단 큰 일이 닥치면 보험을 들어있어도 보험도 심사하고 추후에 나오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긴급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보험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재산을 찾거나 해서 반납하거나, 그러니까 긴급자원 대출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어려운데요.  제도로써는 어려운데 저희가 긴급지원을 상반기 안에 소화시키고 하반기에 시하고도 계장이 나왔기에 돈을 더 요구하려고 해서 상반기 중에 3억 6500을 다 지원해드리려고 1월 달에 인천중구터줏골소식지에다 홍보자료를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취지가 급한 자금은 급하고 위급할 때 쓸 수 있게 활용이 되어야 절차상 때문에 조금 힘들다면 그거를 나중에 돌리시든가 그런 방법도, 제도를 넘어서서 하시는 거는 무리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한성수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주민복지과 신참 과장 손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신참 과장님이라고 인사하셨는데 적응 좀 하셨습니까?  업무는 어차피 팀장님 오래 하시고 그러셔서 업무파악이나 일하시는 인계는 어렵지 않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153페이지 질문을 드릴게요.  2014년에는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2963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었어요.  올해에는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미편성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개·보수 비용 주로 어느 쪽에 사용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중구청 소유 구립시설
한성수 위원   구 소유 경로당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구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떤 쪽?  시설물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시설물로 주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매년 2014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민간 소유 52개소, 구 소유 25개소 경로당 총 77개소에 대해서 예산으로 시설보수는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청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로당에 기존에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배치를 해주셨어요, 편의시설을.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자기기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용연한도 조금 되고 고장이 많은데 그 부분의 개·보수 비용이 없거나 개·보수가 안 돼서 구석에 처박혀서 애물단지가 많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관련된 거는 사실은 재무과에서는 큰 거 위주로 하고요.  
한성수 위원   큰 거 시설 위주로.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비가림창이라든가 방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만 처리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기 생활보조로 해서 생활집기지원으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많이 채워주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렇게 저희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주는 거는 보조를 잘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라든가 그런 관계에는 사실은 예산이 충족치 않아서 우리가 운영비 나가는 거는 사실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운영비도 적기도 하지만 그거는 안 쓰시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리비까지 다 부담을 하면 예산이 많이, 지금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한성수 위원   부족하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더 많이 나갑니다.  운영비나 난방비 그런 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활집기지원 1200만 원 잡혀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매 쪽이지 있는 거를 고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경로당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고쳐보든가 만약에 고치기가 불편하고 안 쓰실 것 같으면 회수를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다시 지원을 하는 방식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만약에 지원해주는 게 고가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봐서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또한 폐기시킬 거 같으면 폐기시켜서 차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안마의자 같은 게 상당히 비싸고 고가인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비쌉니다.  
한성수 위원   네, 방치되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어르신들은 고장 나면 고장난대로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한성수 위원   단순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면 고치면 좋은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1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이 되고 또 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어떤 삶의 의의를 또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권장하고 확대를 늘 요청해왔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이면에 걱정스러운 게 사실 생기더라고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연령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일자리는 이제
김철홍 위원   65세 이상인데 몇 세 이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65세 이상이면서 사업별로 60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한연령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어땠든 생활이 안정이 안 돼서 일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중에 건강이 걱정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면 또 그분들이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앞서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작년에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접수를 할 때 일자리 지금 2월 달이 지금 신원조회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는데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르신들은 오늘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을 하시다가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병원에 인도한다든가 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덧붙여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책도 동시에 세워놓으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사업장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중구여성회관 관장님과 관련해서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관장님 법인 쪽에서는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관장을 지금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인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종사자가 5명인데 그 종사자는 어떻게 임명이 되나요?  구청에서 뽑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다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혹시 관장님이 다 뽑으신 분들 아니에요?  5명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법인에서 관장님하고 협의 하에 
김철홍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탁자가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오히려 거꾸로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관장님이 모든 거를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모든 것은 저희는 시설의 관장은 법인의 몫이고요.  저희는 법인하고의 관계이지 시설장하고의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수탁자가 법인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례에 의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철홍 위원   언제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천시민자원봉사회 이게 어떤 법인으로써 많은 활동을 했다든가 그만큼 충분한 조건을 갖춘 그런 법인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관장이 될 사람이 조건이 법인이 필요하니까 수탁법인을 끌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초에 명쾌한 조건이 제시됐더라면, 또는 관장의 그런 조건하고 관장이 맞나 맞지 않나 그거를 따져서 미리 상대에게 인지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저희도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에서 법인한테 이런 저런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참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픕니다.  
김철홍 위원   인천시민자원봉사회라는 법인을 보고 역시 수탁을 준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관장의 그동안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보고 주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중구문화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탁을 받으신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뭐가 다른가 의문이 자꾸 들고 또 이게 명쾌하게 조건이 제시된 것이 없고 다른 것에 준용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고 명쾌하게 못을 박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모든 사항은 절차상의 그러한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연령상한을 둘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명쾌하게 그런 조건이 제시됐더라면 그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또 그 관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여성회관을 잘 운영해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잘 이끌어 온 거는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도 명쾌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큰 갈등 없이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계셨죠?  그 부서에는.  그래서 잘 하실 거로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그쪽에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잘 하실 거로 믿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규찬 위원   우리가 부탁해야죠, 오히려.  업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 대신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종·용유 지역에는 없고 시내에는 있는 시설이 많다 주민복지과가 관장하는, 그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해소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   종합복지관 이런 거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이런 거 영종·용유에도 반쪽 복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제가 신참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영종이나 시내나 다 똑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규찬 위원   당연하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규찬 위원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2010년 이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구의원 되기 전에 같이 해가지고 공항신도시 경로당 건물이 없어가지고 같이 건물보러 가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신도시경로당 만들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반쪽 복지 안 되죠.  그것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중구여성회관 했는데 중구여성회관이 구립이잖아요?  구립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구립으로 명칭은 안 되어있고 그냥 중구여성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중구 구립이지 원래에는 중구가 팀장님이나 누가 공무원들이 원래 가서 관장도 하고 다음에 직원들도 다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고 다음에 전문성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민간위탁이 전문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전문성이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다 전문성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데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데에도 그렇고 그동안 보면 위탁기관이 지금 제대로 업무가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감독을 그거는 위탁기관이다 우리는 감독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자님들이나 주민들은 다 그래요.  아니, 국민 혈세 가지고 관장하고 중구에서 세금으로 다 위탁 주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규찬 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제가 묻는 것만, 지도·감독 권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모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참 과장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판단력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관련 팀장하고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잖아요.  구청이 지도·감독이 산하기관 중구청이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어린이집 이런데다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그쪽 산하기관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둔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제가 그거를 묻는 거지 무슨 이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묻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도·감독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규찬 위원   모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구청이 있으면 구청이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인데 내버려두면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아까 중구자원봉사센터 이야기 나왔지만 그 자세한 내막이 들어나면 중구청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초기에 제대로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잡았으면 안타까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거 아시죠?  내용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구청도 산하기관을 계속 꼼꼼하게 지도·감독 하는 것도 나중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은 오셨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중구여성회관 관장이 49년 7월 6일생이에요.  49년 7월 6일생이면 만 65세가 2014년 7월 6일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2014년 7월 6일인데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2014년 11월 17일 날 문서를 보내서 중구청에다가 공유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연령퇴직해서 65세 연령퇴직이라고 해서 정년제 퇴직 근거 연령을 근거를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근무 직원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시설장 65세, 직원 60세로 정년제 퇴직 규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중구청이나 위탁기관이나 정년을 진짜 제대로 시행하려고 했으면 2014년 7월 6일이 정년이면 5월 정도 되어가지고 관장하고 협의도 하고 중구청도 협의도 하고 퇴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논의하면서 후임 관장을 공모를 하고 그래서 7월 6일 날 퇴임을 하면 바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위탁사나 중구청은 7월 달부터 5개월이 지난 11월 달에 뜬금없이 갑자기 65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퇴직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65세 정년연령에 도달해서 퇴직한다.  이런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주장은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7월 6일생입니다.  
김규찬 위원   네, 49년 7월 6일생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7월 6일생이면 1월 달에서 6월 사이에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6월 달에 퇴직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7월에서 12월 안에 해당하는 연령 도달한 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일에 퇴직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회복지지침이라든가 하고 또 저희 공무원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회복지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여기에 인천시민자원봉사회 운영규정집에 보면 여기에 시설의 장 등 직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조에 보니까 채용, 시설의 장 등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장 등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연령을 상한연령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분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김규찬 위원   시작점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14년 1월 1일이요.  
김규찬 위원   14년 1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14년 1월 1일부터 
김규찬 위원   14년 1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16년 12월 31일까지 
김규찬 위원   2016년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규찬 위원   12월 31일까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상한연령에 도달한 걸로 보면 그때까지는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운영 규정 아닙니까?  법인의 운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처분한 사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부당해고를 한 건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인이 그 관장을 다시 채용해서 관장으로 하면 승인해줄 거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법인에서 어떠한 요건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김규찬 위원   그거는 문서를 받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퇴직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인천시민자원봉사회에서 중구청으로 문서를 보냈잖아요.  연령퇴직으로 했는데 그 내부규정에서 부당해고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법인이 다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승인해주고 월급주면 되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중구청에서는 월급 나가지는 못합니다.  
김규찬 위원   65세가 넘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거는 법인에서 
김규찬 위원   그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65세 넘어가지고 월급이 못 나간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근거를 대주세요, 법이나 조례나.  다음에 위탁사 공고 나갈 때 규정 알렸어요?  그것도 아니고 수탁사 계약 체결해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뭐를 근거로?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이야기할 때 봐봐요.  위탁사 공고 나갈 때 65세 규정 없죠.  다음에 계약 할 때 규정 없죠.  조례에 규정 없어요.  그러면 65세에 관장은 중구에서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면 이 관장하고 위탁사를 2013년에 관장에 대한 자격 능력을 심사를 다 해가지고 위탁사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했으면 3년 계약기간은 당연히 보장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65세가 넘었을 때 관장에 대한 임금을 못 준다, 중구에서.  그 규정이 없으면 그냥 가야죠.  그거를 왜 하고.  다음에 이거는 위탁사가 스스로가 자기들이 알아서 관장이 65세가 됐으니까 퇴직한다 알아서 중구청에다가 올려요.  이게 위탁사는 자기가 중구청에서 예를 들어 65세가 넘었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해도 위탁사는 아닙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공고모집 할 때도 없고 다음에 조례에도 없는데 그리고 계약을 3년 했는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져야 될 위탁사가 거꾸로 이 관장을 65세가 됐으니까 퇴직시키겠다.  이거는 위탁사가 파행으로 인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책임 있는 중구청이 묵인, 방조, 동조를 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이 공석으로 운영돼서 파행으로 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  중구 구민이 입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수개월 째 공석이죠.  시설관리공단 수개월 째 공석이었죠.  여성회관 수개월 째 공석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파행인사로 이렇게 된 거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난 건데 지금 여성회관 관장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왜 여성가족부가 전국에 수많은 여성회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민간위탁 발주 나갈 때 지침이 없는지 참 의아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그거를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에 수많은 여성회관들이 다 근거도 없이 지침도 없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이 발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65세까지 가고 어떤 자격으로 위탁기간을 선정하느냐?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여성과 관련 무슨 일을 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발주 근거지침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이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따질 때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따졌잖아요.  이거는 그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중구청에 보낸 문서에 보면 자기네 규정집에는 65세가 넘어도 계약기간 동안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고 되어있대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사회복지부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까?  2014년 12월 31일 날 물었잖아요.  답변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구에서 답변한 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시설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중구여성회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중구청에서 답변한 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위탁기관이나 중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시설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65세가 넘어서 돈을 못 준다 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복지시설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복지시설도 아니라서 복지시설 지침에도 65세 넘으면 임금을 못 준다는 지침도 안 맞고 다음에 조례나 다음에 위탁 공지사항이나 공모 신청이나 다음에 계약서에 65세 넘으면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사가 자기네들이 잘 일하고 있는 관장을 파행으로 2014년 1월 1일 날 계약한 사람을 7월 6일이면 정년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6개월만 일하려고 그런 분들을 뽑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년을 떠나서라도 이런 분들은 안 된다 6개월 있으면 잘라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으니까 3년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뽑았으면 3년 월급을 주는 게 맞고 안 주어야 될 근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는 지금 어떤 이유로 해서 뽑자마자 6개월된 사람을 정년이 했다고 해서 자르는데 자른 것도 정년이 5개월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하고 그래가지고 공석이 되어있고 후임은 이래저래 해서 안 되고 이거를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위탁사가 책임집니까?  중구여성회관 운영이 예산이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5억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5억이고 그렇게 중요한 중구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중요한 시설을 이렇게 파행으로 근거 없이 무원칙하게 운영이 돼도 중구청은 청장은 아무 지도·감독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마무리 해야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보기에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과장 이하 직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다 국장 이상, 부구청장, 청장이 잘못해가지고 파행 인사 무슨 문제 다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논쟁하거나 다투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부당해고라고 당사자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간청해서 도와달라고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식으로 민원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빨리 원위치 시키고 관장을 다시 시켜주시고, 다음에 임금을 지급을 해서 빨리 원만히 해결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구청장한테 보고 하시고 해결책을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중구여성회관 관리규정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중구여성회관 관리조례,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 시설처리지침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례나 이런 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봉급을 주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처리지침에 보면 시설장은 65세, 직원은 60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5세 정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민자원봉사회에서는 계속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5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설장에 대한 여성회관장에 대한 봉급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천자원봉사회에서도 여성회관장에게 우리가 봉급을 줄 수 없으니 무료로 봉사하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7월 6일 날 딱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처리지침에 보면 1월 달부터 6달까지의 생일은 6월 30일,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은 12월 31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고.  또한 여기서 저도 안타까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사랑자원봉사회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서 이 사항을 결정한 사항이고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해직 통보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성회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장을 공모해서 아마 4명이 신청해서 어제인가 그제부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에 3월 초쯤 되면 여성회관장을 별도로 임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복지시설이 아닌데 복지시설 지침을 적용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여성회관 관리운영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65세를 적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복지시설이 아닌데 그거를 적용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복지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봉급이라든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관계는 그거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3년간 관장 보고 뽑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그것을 관장 보고 뽑았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김규찬 위원   관장이 심사기준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계속 관장님께서 먼저부터 해오셨고 그래서 이번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관장이 심사기준에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민자원봉사회는 여성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저희가 여성회관 운영을 해당 사항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건설업 이상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규찬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그렇게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뽑았는데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여성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자격이 있냐 이거죠.  무슨 일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이거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성회관 문제는 김규찬 위원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규찬 위원   이거는 조금만, 다 되가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속기록에 남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명복   지금 이 문제가지고 너무 저기하니까 
김규찬 위원   다 되어가요.  
○위원장 유명복   따로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김규찬 위원   과장님 불러서는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못 들은 게 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팀장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여성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방청석에서 답변) 인천시민자원봉사회는 2011년도에 최초로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이 돼서 3년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뽑을 때 무슨 자격으로 뽑았냐고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일단은 모집공고 할 때, 위탁운영업체를 모집공고 할 때 저희는 신청자격을 물론 그 앞에는 여성의 발전과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상정이 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위탁사 공지사항에 보니까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신, 문화 함양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법인단체가 쭉 나와 있는데 단순히 비영리법인단체만으로 해가지고 중구여성회관에 줄 것 같으면 공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공모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공모에 그거 나간 거 아시죠?  여성의 발전과 그러면 딱 말해서 이거는 여성과 발전과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뽑았으면 안 되는 단체에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그러니까 우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뽑았으면 안 되는 단체였다고요.  그때 뽑아가지고 경력을 주었다고 해서 이번에 또 뽑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가 2011년도에 중구여성회관을 위탁을 받은 거는 그 단체 자체로써는 여성과 아무런 관련 없는 단체에요.  다만 그때 그 관장님의 자격과 능력을 보고 뽑았어요.  그래서 3년을 했고 이번에 이 위탁사가 또 다시 재위탁을 받을 때 관장과 위탁사를 보고 했는데 지금 관장을 심사해가지고 위탁사를 뽑아놓고 관장을 해고하면 자질도 없는 위탁사가 뽑으면 이 위탁사를 뽑을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파행적으로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지금 이 위탁사에 이렇게 되면 관장도 금방 자를 것 같으면 3년 계약인데 3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자를 것 같으면 그러면 위탁사와 관장을 뭘 보고 중구여성회관을 할 거냐 이거죠.  선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드리고 갈게요.  감사 시간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구 구민의 한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 앞에 서해라고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노무법인이.  거기에 박종필이라는 노무사에게 가서 이 부분은 의뢰를 해주었어요, 김정희 관장님하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요.  이게 지금 65세까지였다면 계약할 때 1년 남겨놓은 분을 계약을 시키냐.  그러면 1년 남겨놓고 했으면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계약서처럼 결부해서 써야 되는 게 그러면 1년만 하겠다라는 거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그분은 지금처럼 멋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해고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노무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해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거기서 분명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고용노동부의 절차를 얻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는 과정 중에 벌써 김정희 관장님의 사위가 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고용노동부에다가 소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법무법인 서해에서, 노무법인 서해에서 그쪽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노무사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만약에 1년이 남았는데 지금 고용을 했다면 나머지 2년도 임용을 해주는 거를 정당히 해주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2년 동안도 만 65세가 지나도 비용도 주어야 되고 고용도 해주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다 이거 안 된 거는 부당해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 과장님에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얻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있다고 쳐요.  법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권고가 다시 내려온다면 이거는 부당해고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해라 복직을 시켜주어라 그러면 그거는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글쎄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만약에 법에서 판단해서 올바르다고 하면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법인하고의 관계이고 우리는 채용에 관련된 거는 법인 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법인 측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의 관계는 협의를 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분이 자격이 있다든가 
이정재 위원   자격의 문제는 분명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판단을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정재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다 그러면 부당해고니까 부당해고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고용하신 분들이 두 군데에요, 복수로.  구청도 되어있고 인천자원봉사회도 되어있고 두 군데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해서 이런 부분이 만 64세 밖에 안 되고 1년 밖에 안 남았다면 이런 거는 사전에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못하시고 있다는 게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해가지고 고용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그분에게 인지를 시켜줘서 1년 밖에 못하십니다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거는 법인에서 
이정재 위원   법인만 핑계대시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나이 관련돼서 
이정재 위원   그렇게 법인만 핑계대시면 안 돼요.  아까 그 책임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만약에 법인이 능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되고요.  관리의 책임은 두 군데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거는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하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어쨌거나 향후에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또
이정재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3월 달에는 지난번에도 이미 기채용을 두 번을 했는데 두 분이 다 부적격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3월 달에 또 뽑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뽑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고용됐다고 하고 그 분은 나중에 복직시켜달라고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결과가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채용을 해서는 안 돼요, 시간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 부분도 
이정재 위원   그 부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이정재 위원   담당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담당 과장이 법인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법인 직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가 인천자원봉사회 여기하고 중구청하고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저희는 채용 관련해서 법인 측에서 결격사유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검토를 해서 승인여부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 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용의 주체가 여기에 아까도 김철홍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 관에서 채용하려고 법인이 거기에 들어온 거지 관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인천자원봉사회 여기 일을 하려고 한 게 분명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쪽만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가 다시 복직시켜라 하면 그 복직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결정이 나서 그게 부당하다 그러면 복직시켜라 그러면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무리가 없다 이 분은 해직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뽑아서 나중에 또 혼선이 생기고 갈등을 빚게끔 만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거는 향후에 이 일이 언제까지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결말을 지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이 나오면 그다음에 채용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다른 곳 시설관리공단도 공석 자리가 꽤 있었어도 다 유지됐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일단은 의원으로서 말씀은 분명히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151쪽에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정혜경 센터장님하고 대화하신 게 있나요?  혹시 통화하신 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최근에 통화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자리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자리요?  
이정재 위원   장소 문제 때문에 이야기한 거 없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장소 문제도 그렇고 이런 저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혹시 아시나 해서요.  신포동 노인정 건물이 3층 건물이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거기에서 2층, 3층을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박스를 만드시고 그러다보니까 위아래로 연로하신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 신포동 노인정을 다 개조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제가 갔다 온 지가 2주 정도 됐습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갔더니 800여분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거기 꼭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거기에다가 직종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15개 이상 돼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한 25개 정도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하다못해 횡단보도 관리를 해도 안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가서 봐도 공간이 굉장히 비좁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2층, 3층이라서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고 그래서 신포동 노인정 회장님한테 거기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분노 아닌 분노를 하셨죠.  뭐 이런 거를 달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거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공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왕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잘 활성화시키자면 지금 다시 만드시는 지금 그게 무마가 됐으니까 구 신포동 노인정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확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는 2층 건물인데 3층까지도 올려주시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동네에 있는 노인정이다 보니까 알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건물은 사실은 일부는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고 일부는 많은 부분은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건축물대장에 올리려고 검토를 해보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당초에 4000이나 5000만 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밖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구 노인정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해야 되겠는데 또 공간이 그렇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한 부분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노인정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한 노인정에 한 회사, 1노1사 해가지고 최근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기업체 하나가 노인정 하나를 도와드리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노인정에서 뭐라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민복지과죠?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동일아파트 같은 데 갔을 때 그래요.  그 앞에 연안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차가 엄청나게 다녀요.  대한제분, 대한싸이로, 그다음에 선창 이런 데 차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뭘 도와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아주 냉랭하게 대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괘씸하다고 하고 또 당신들은 거기에서 움직이려고 해도 차들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기업체들 서로 대립각 세우지 않게 또 어려운 부분들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르신들 노인정에 한 군데씩 주변에 있는 회사들하고 연계해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해당 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이정재 위원   네, 동장님 하시는 거 좋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나눈 적이 있는데요.  관내 기업체들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걸로 도와달라고 많이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일반 해당하는 동에 기업체들이 별로 없어서 몇 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개인 경로당별로 어느 A 기업체가 하고자 하면 해당 동장님이 발품을 팔아서 기업체에 가서 여건을 조건을 맞춰가지고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수용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이정재 위원   꼭 동장님만의 몫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르신들 되게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안마의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팀장님에게도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포동 쪽에도 시장 안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다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고 그 가용연한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갖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향후에 하실 때는 렌탈하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렌탈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렵나요?  비용 지불하는 것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는 제도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속적으로 돈 나가는 거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이정재 위원   방법은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하여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중간에 쓰면서도 모든 가능한 공공기기들은 다 렌탈을 하는 게 중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게 비용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쓰시는데 어려움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신참 과장님이신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끊으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정재 위원님께서 부당해고인지 법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자리를 공석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부당해고다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그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하라, 아니면 복직을 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기까지가 길면 2년까지 걸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리고 중재가 열리고 1차 판결이 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고 하는 과정이 길게 걸리면 2년까지 걸리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복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복직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비워놓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업무에 큰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인력개발센터장도 없는데 국장이 잘 했으니까 비워놔도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거면 자원봉사센터장 없애는 게 낫죠.  여성회관장을 없애는 게 낫고요, 필요 없는 자리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용이나 해고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당해고거나 복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과정이 소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열리고 판결이 나고 하려면 최대 2년에서 더 길게는 3년까지도 갑니다.  민사까지 가게 되면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성회관 관장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2011년에 위탁 받고 이번에 두 번째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한성수 위원   관장님도 지난번에 하시고 이번에 임기 두 번째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한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주체라서 비용 지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관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해고해라, 아니면 이 사람을 채용해라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법적으로 조금만 더 명확하게 되어있고 조례나 이런 절차가 잘 되어있다면 억울한 분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과장님이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나 사항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는 게, 물론 비단 여성회관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위탁을 준 기관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저희도 이런 관련 지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았던 점은 반성을 합니다.  차후에는 세부적으로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련 조례 그런 거를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고용노동부 앞에 노무법인 서해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걱정하는 게 공무원들이 다치실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법규항이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권고를 해주면 구청에서는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고용을 다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이고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구청이나 아니면 자원봉사회나 이런 데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끝난대요.  거기에서 이야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고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길게 가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항소를 하신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3개월 전후로 해서 끝난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항소를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짧게도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고용을 안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96억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아래 내용하고 연관시켜보면 이게 확정된 예산 맞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에요,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면적당 추정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실히 나올 겁니다.  
김철홍 위원   수련관 하나쯤, 멋진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또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이것도 역시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중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169쪽이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15억 섰다고 해서 원래에는 10억이라고 그랬다가 15억 서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5억이 더 섰구나 그랬는데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체 예산의 3% 그렇게 됐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원래에는 1%, 2%, 3% 계속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3%까지 온 거거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어느 곳에서 살겠는가.  예를 들면 환경이 쾌적하다, 교육 여건이 아주 좋다, 관광이 활성화 되었다,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령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식을 교육시켜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렇겠죠.  
김철홍 위원   보통 사람이라도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관광지가 가까이 있어서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데도 물론 살고 싶은 곳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합의에 의해서 1%, 그러니까 자체 예산의 1% 옛날에는 그게 5억도 안 되었던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우리 중구에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무수히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이사를 가는 경우, 또 이사를 위장해서 사는 것처럼 주소를 옮겨가지고 아이를 연수구로 보낸다든가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예산 쓸 때 돈이 있으면 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예산을 3%까지 쓰자 그런데도 아직까지 2%까지 밖에 못 써요.  올해 최대한 예산을 세운다면 얼마쯤 세울 수 있는가요?  혹시 계산 해봤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신청 받아본 결과, 학교에서 받아본 결과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예산의 배가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 20억이었는데 40억이 올라왔고 올해는 또 15억이니까 3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올해 15억 가지고 해보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얼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확보를 하는 방법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복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원 어치를 누리고 있는데 늘어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5억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저희도 그 예산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교육 여건 개선하는 그런 쪽은 많이 그래도 지금까지 썼으니까 또 써도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육지원비가 줄어든다 이거는 본래의 의도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올리셨죠?  과장님이 예산을 올릴 때는 많이 올리셨는데 위에서 깎인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좋은 뜻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사실상 또 학교에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 돈은 완전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일단은 올려보자 올려봐서 안 되면 말고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너무 당초부터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 진짜 필요한 거를 선별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세우고 이런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제가 작년 한 해에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김철홍 위원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 여건 개선하는 것도 쓸 예산이 많다고 하면 줄이고 싶은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새롭게 지어지는, 아무리 고쳐도 새롭게 지어져서 시설이 좋은 학교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가보면 아직 고칠 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지금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교육 지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설득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예산을 한 30억 정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건상 3분의 2, 2% 정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그게 줄어들면 아마 학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느낌은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물론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꾸 구청에서 주는 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많이 받아볼까, 아니면 말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정교육과에서 냉철하게 냉정하게 따져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 20억 예산을 세우면 40억이 들어오면 그거 선정을 20억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우려는 많이 불식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이중에서 보면 남부교육청 제안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남부교육청 제안사업은 저희 학생을 대상으로 개항누리길이라든가 팔미도 저희 역사 관련해서 체험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 전교생, 아니면 대상 학생을 그 비용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급식시설과 연관되는 부분은 옛날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금액을 나눈 이유는 저희가 그냥 계획서상이고요.  일단은 들어온 거를 봐서 저희가 실사 나가면 교장선생님과 다 합의도 합니다.  어느 게 시급한지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쨌든 2억 빼고 나면 13억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예산을 세워서 배분했던 때하고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교육 여건이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맹모삼천?  아이 교육시키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중국 이야기지만 교육열은 우리나라가 더 강해요.  그래서 강력히 요청해서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추경에 세워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월 달, 1월 달에도 교육경비 신청 받고 그러느라 많이 바쁘셨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한성수 위원   더 바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조금 쉬면서 준비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더 바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학교에서는 요구는 많은데 임의로 여기서 자를 수가 없으니까 또 현장 나가서 보시고 시급한 거를 먼저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경비 정산을 하실 때 학교 측에 이렇게 되면 협박일지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비용이 만약에 똑같은 창문을 바꾸었는데 보통 다른 학교나 우리 구청에서는 1만 원이면 바꾸는데 2만 원을 책정했다든가 이런 부분 정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학교 측에 책임을 부과하겠다, 협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불필요하게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학교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시고 저희가 학교별로 교육경비 나갔던 자료 전에 주셨던 거 보니까 일부 학교는 매년 많은 금액이 나가는 학교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예산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작년도에 많이 받으셔서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소외됐던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거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를 더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너무 많습니다.  업무 자체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팀마다 여기서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각 팀에 한 건씩만 하려고 했는데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많아서가 맛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추진해서 나가셔야 될 텐데 지난번에도 미팅하면서 시장 네 군데요?  세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정재 위원   세 군데 시장을 다루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데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신데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한 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포시장 국제시장지원센터요.  여기를 통해서 꼭 신포시장 뿐만이 아닌 신흥시장, 그다음에 연안부두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지하상가까지도 마케팅 전문가를 잘 모셔다가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전문성을 띤 분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과장님, 또 이무섭 팀장님 계시지만 팀장님하고 몇 분이서 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전문가를 꼭 모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에 일자리경제과가 위치한 곳이 어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본관 3층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정재 위원   본관 1층이나 민원실 쪽에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총무과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 배치 문제를 한번, 이번에 또 조직개편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이정재 위원   일은 일이지만 하다못해 부스라도, 제일 중요시 느껴지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청년일자리, 맞춤형일자리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자리들이 지나다니면서 저도 구청을 자주 다니지만 민원실하고 가깝다든지 1층에 있으면 보고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내가 필요로 하면 적어놓고 메모해놓고 하면 좋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자원봉사를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으로.  그래서 있으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센터 상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도 말씀하시기 전에도 얼핏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런 부분을 민원실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물론 자원봉사는 그러한 취업 관련해서 업무를 봤거나 체험이 있는 그런 분을 또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것보다도 
이정재 위원   네, 과를 옮기는 거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민원실에 그러한 취업상담센터를 
이정재 위원   꼭 두셔서 그것도 보기 좋은 곳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잘 보기 좋은 곳에 두셔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관심 갖고 일자리 하나 얻고 싶다 그러고 메모해주고 가고 연락처 주고 가고 프로필 같은 거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활성화되게끔 잘 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시고 있나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면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정산도 받고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원 나갈 때 거기서 그거를 감액시킨다든지 강구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지금 마을기업도 그렇고 세 군데가 있지만 안타까운 게 그런 게 많이 발굴이 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정재 위원   참고적으로 동화마을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있지만 법인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거기도 운영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보시면 몇 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좀 봐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연초니까 힘내시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업무에 대한 거를 하다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많으셔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하실 내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하시는 일과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과에서 작은취업박람회나 구인처 방문버스 투어, 청년인턴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정도로 구인구직 일자리 문제에서 솔선해서 모범이 되게 잘 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 구가 가축사육 환경이나 이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농가가.  구제역 상황이 혹시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영종·용유 지역에 대상 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20두, 그리고 돼지는 용유에도 한 20두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는 예방접종이 다 끝났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제역에 괜찮을까요?  벌써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문제가 돼서 두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봤지만 800두 돼지새끼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거는 주사를 맞히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다 보니까 새끼돼지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팔려나갔는데 하여튼 수시로 영종하고 용유출장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또 예방접종 이런 거는 사전에 다 맞히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워낙에 하시는 일이 많아서 방역 부분 이런 쪽도 같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조를 구하셔서 중간 중간 체크하면서 하시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어시장에 1000만 원 보조금 지원해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어시장이요?  네.  
○위원장 유명복   그런데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대부분이 1월과 2월에 다음 연도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 재래시장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방문해서 어떤 사항이 있나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4, 5월경에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와요.  저희가 시를 통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 모든 거를 중소기업청에서 판정을 내려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구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작년에 보면 정산한 내역을 봤거든요.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자금 해가지고 연안 어시장 앞에서 공연했잖아요.  공연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가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에 지급될 때 취지의 목적은 활성화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재래시장 세 군데 어시장, 그다음에 신포상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한 거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7000만 원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서 그러한 활성화 사업을 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화예술과에서 700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저희도 1000만 원을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이나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취지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어시장에서는 그거를 같이 해서 규모를 크게 
○위원장 유명복   작년 같은 경우는 어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합해서 한 거고 그 전 해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에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1000만 원 가지고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위원장 유명복   그런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18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 취업지원 이동상담창구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장소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거는 그때그때 작년에도 운서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맞춰갖고 그 지역에 가서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해서 취업도 알선하고 그러한 거를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명복   제가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인 것 같은데 동인천 이마트에 이동센터를 마련해놓고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안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필요한데 연안동은 왜 안 들어오느냐 한번 들어와서 연안동주민센터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그쪽에는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이동운영창구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해에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안동도 방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안 보이셨어요?  구민과의 대화 때 못 뵌 것 같아서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저는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이정재 위원   지난번에 영종에 갔다가 구민과의 대화에 갔다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신 바는 없으신가요?  환경단체장한테 하여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많이 야단을 맞았고요.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환경단체 감시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지금 중구에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한 군데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이정재 위원   누가 회장님이세요?  거기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회장님이요?  
이정재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정재 위원   민관 합동 지도하는 환경단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감시단 단체는 한 군데가 있고요.  조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민관 합동으로 단속할 때 같이 가시는 분들은 물론 환경감시단체에도 속해있지만 그 단체가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한두 명씩 저희가 스카웃을 해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211쪽에 25개 CCTV 설치를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는 단체를 활성화시킴이 지금 좋지 않을까 더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만났던 분이 영종의 황소산 씨라는 분인데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홍소산 씨.  
이정재 위원   네, 그 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도.  민간환경단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주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조금 관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관리를 하면 그리고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잘못된 곳에는 벌금을 추징을 하고 단속을 하면 지역 환경이 더 효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홍소산 씨가 민간환경감시단인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영종을 가서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 분이 만나자고 하는 의견은 아마 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서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경비를 5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청구를 해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주는 건, 줄 수는 없고 총무과에 임의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공문을 이첩을 시켜줬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까지 비용을 요구하는 데들은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정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런 환경단체는 모집을 해서 아니면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환경 감시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환경감시단체가 유광열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월미도에 계시는데 공해감시하고 이런 거 하시는 장애인 복지도 또 하시고 그 분 하시고 그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단체는 또 봐도 없고.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런 단체를 잘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CCTV 카메라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는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이정재 위원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소요소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곳에 찾아가서 환경에 문제가 있나 그런 거 체크해주고 그런 거를 관에다가 보고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위생과장 이진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227쪽에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227쪽이요?  
김규찬 위원   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이 포함된 급식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청이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방사능이 포함된 급식에 대해서 관리를 
김규찬 위원   하지 않죠?  아니,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재료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감사합니다.  
이정재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227쪽 좀 여쭙겠습니다.  시설이 거의 다 됐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이게 운영 중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일부
이정재 위원   개소식만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개소식 3월 달에 하고요.  3월 26일 날 개소식 하고 
이정재 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월 달에 센터사업설명회, 위생안전교육실시,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소 43개소 등록 이런 업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센터가 계속 조금 아까도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었어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게 하나가 생기면 꼭 맨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과장님, 위생과 소관이시니까 법규에 의해서 처음 위탁 주는 거고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근무기간 그 외의 여러 가지 제반의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  여기는 보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서 믿을만 하고 저도 그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봤지만 믿을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리가 잘 안 잡혀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잘 봐주시면 위생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의 많은 부분을 여기서 이게 지금 몇 개나 되는, 145개 정도가 되는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돼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145개 중에 우리가 관리할 게 121개소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게요.  이 정도를 이쪽에서 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일이 그만큼 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관심을 꼭 가져주세요.  1년간이라도 운영이 잘 되는지 체크를 꼭 잘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이정재 위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체크를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보건소 보수 관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바깥이 안 되는 거고 공사할 때 잘못해서 그때 한번 가봤더니 바깥이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비닐을 대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다시 보수하고 그럴 계획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추워가지고 작년에 난방기를 각 실별로 배치를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괜찮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각 실에 별도로 온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들어오면 따뜻해야지 너무 썰렁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그래서 금년에 설치를 해서 조금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과장님만 괜찮은 건지 다른 사람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 업무 중에서 영종·용유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 시설 이런 것들 시정을 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계획 세워서 잘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안 하고 있는 것들 계획 다 세웠나요?  이번에 예산에 넣어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보건의료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한꺼번에 보건사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한꺼번에 질문하려고요, 간단간단해서.  건강증진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2월 24일 날 공항공사하고 미팅을 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잖아요.  말라리아 때문에 공항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인천공항 주변에 말라리아 때문에 분무소독 했었을 때 비용 들어간 자료들 혹시 딱 구분 짓지는 못하지만 몇 년 동안에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자료가 아마 있으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대체적으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원도심 쪽이에요.  원도심 쪽인데 지금도 방역을 하러 다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저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유충 구제 하고 그러는 걸로 다니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분무기 갖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아니요, 정화조에다 알약으로 된 거를 뚜껑을 열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유충 구제 사업을 우선 
이정재 위원   뿌리는 거는 안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뭐를 잘못 봤나?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민원이 들어오고 공가에서 벌레가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소독을 합니다.  신흥동 쪽에서 
이정재 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송월동에서 민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뿌리러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데요.  어제 그저께 들었으니까 최근에 하신 거겠죠.  뿌리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맨홀에다가 맨홀 같은 데 구멍이 있으면 그 안에 집어넣고 분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뿌리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거는 송월시장 쪽 같은 데 거기도 빈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쥐나 바퀴 같은 것 때문에 소독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게 있기는 있었나요?  최근에.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나누미 직원들을 저희가 동에다 배치해서 그 사람들을 4시간 정도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한 것 같은데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안에다가, 그분들 이야기는 밖에다가 하면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과장님한테는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이정재 위원   무의도에 보건지소라고 해야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무의보건진료소입니다.  
이정재 위원   진료소면 소장님이 되시겠네요.  그분이 관두시고 새롭게 오시죠?  3월 달부터 오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현재 계신 분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정재 위원   교육 중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교육 중이시고 3월 20일 경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3월 20일 경에?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이정재 위원   그때 관두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그때 맞춰서 그만두시고 공백이 없도록 맞춰서 
이정재 위원   워낙 지난번에 계셨던 소장님께서 오래 계셨잖아요.  80년대부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계셨기 때문에 관두시면 공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시는 분도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오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의지역 같은 경우에는 65세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정재 위원   일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여기에는 뭐가 어떻게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되어있고 주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나가시는 거니까 특별히 많이 관리를 해주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인원이 다리가 이제 놓이면 2017년 말이나 2018년 정도에 다리가 놓이면 문제가 좀 덜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보건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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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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