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2월 13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철홍위원 발의)
- 2.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정재위원 발의)
- 3.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2분 개의)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 위원회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3개 이상의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 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 8조에는 위원회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간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와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해서 제척, 회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 위원회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3개 이상의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 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 8조에는 위원회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간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와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해서 제척, 회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에서 부구청장이 당연직이던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위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의소집 등과 관련하여 안 제5조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소집 통보를 하도록 하던 것을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에 심의안건 당사자와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6조 제2항에 심의의 근거, 안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에 제척·기피·회피, 제13조에 회의록 공개, 제16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소집 통보기간을 10일로 늘리는 한편 심의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등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안 제6조 제2항에 서면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6조의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과 제4호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 등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에 각각 건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촉된 위원 중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구성하라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안 제16조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준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운영세칙은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 기준 등 총 7가지 사항으로 이 중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가지 사항을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제2항 중 “회의”는 “정기회의”로, 안 제10조 중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를 “위원회 위원에게”로,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에서 부구청장이 당연직이던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위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의소집 등과 관련하여 안 제5조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소집 통보를 하도록 하던 것을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에 심의안건 당사자와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6조 제2항에 심의의 근거, 안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에 제척·기피·회피, 제13조에 회의록 공개, 제16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소집 통보기간을 10일로 늘리는 한편 심의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등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안 제6조 제2항에 서면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6조의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과 제4호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 등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에 각각 건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촉된 위원 중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구성하라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안 제16조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준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운영세칙은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 기준 등 총 7가지 사항으로 이 중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가지 사항을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제2항 중 “회의”는 “정기회의”로, 안 제10조 중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를 “위원회 위원에게”로,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바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여러 가지 중에 3쪽에 보면 6조 2항에 서면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물론 서면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면심의를 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서면심의 대상을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서면심의 대상이다라고 규정하기가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어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저희가 서면심의를 신설하는 이유는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서면심의를 신설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굳이 서면심의를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냐, 또 도시계획 부분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이것은 경미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구분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면심의 부분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온 사안들을 보면 상당히 예민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미하고 빨리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앞으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서면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명쾌하게 누가 들어도 이런 것은 서면심의해야 옳겠다 이런 규정으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그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는 동의하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준용규정을 공동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서면심의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건의 처리기간과 반복심의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며, 안 제16조 중 제3조 제2항 제4조부터 14조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제4조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고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계속된다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준용규정을 공동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서면심의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건의 처리기간과 반복심의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며, 안 제16조 중 제3조 제2항 제4조부터 14조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제4조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고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계속된다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 3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기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6조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관리 비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다세대, 연립 등을 포함한 관내의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절차 및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11조, 12조에는 관리주체가 없고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는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 3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기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6조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관리 비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다세대, 연립 등을 포함한 관내의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절차 및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11조, 12조에는 관리주체가 없고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와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사업을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 도로,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보수·개선, CCTV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대상을 확대한 대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만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는 한편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6가지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관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용의 교부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원결정 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하도록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정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관리주체가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안 제3장에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를 적용하던 것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 조문만을 보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금의 관리·정산을 “관리주체”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2조 제2호 정의에서 “관리주체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관리의 적용범위를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6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및 안전점검의 지원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이 본래의 조례 개정 취지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정의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와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사업을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 도로,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보수·개선, CCTV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대상을 확대한 대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만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는 한편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6가지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관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용의 교부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원결정 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하도록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정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관리주체가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안 제3장에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를 적용하던 것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 조문만을 보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금의 관리·정산을 “관리주체”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2조 제2호 정의에서 “관리주체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관리의 적용범위를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6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및 안전점검의 지원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이 본래의 조례 개정 취지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정의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조례 만드느라고 개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여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서 한다든지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구청장이 또 점검을 한다든지 또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거를 이렇게, 그전에는 10년 이전에도 했었죠?
○건축과장 김홍대 관리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5년으로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하자 대상범위를 벗어난 아파트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10년으로 일단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6조의 7호를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전에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말고라도 일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법조문에 보면 관리 주체가 주로 신청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있는 데에는 대부분이 관리 주체가 있지만 소규모나 다세대는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제외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게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지원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된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의라든지 목적에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주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은 저도 김규찬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이 확장됨으로써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인지 그런 거는 예측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해서 관리비지원사업으로 2억을 잡아놨는데 올해에는 사업범위는 늘어났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1억 원으로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반영을 새로 해가지고 늘어난 세대 수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은 실제로 2억 세워졌지만 지원요청 금액은 그보다 훨씬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대로 해도 조례에 나오는 지원범위만 지원하는 데도 예산이 엄청 모자란데 이렇게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CCTV를 설치해주고 보수해준다. 또 주차시설 보수 개선한다. 아파트가 많은 데에는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로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걱정스러워서 저도 4년 정도 심의위원을 했었는데 늘 할 때 마다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을 댈 테니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청한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주고 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놀이터사업 그거 빼고 나면 1억도 안 돼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거는 틀림없는데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예산 확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야 의결을 다 해줄 수 있지만 애초에 예산 자체가 적게 세워져서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 점을 고려를 많이 하고 하여튼 실행을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무리가 있을 때에는 정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복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주다가 나중에 도저히 우리가 버겁다 그래서 그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면에서 걱정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 만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올해 예산에 공동주택이 저도 지난번에 계속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기획감사실 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억을 신청했는데 깎인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깎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편성할 거냐? 저는 늘 주장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우선 편성해야 되고 다음에 주민들에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분야에 우선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야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예산 편성은. 그래서 어떤 것이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냐? 저는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문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분야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주거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의료 이런 데에 많이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가 관광이나 축제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은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산 편성의 원칙을 기준을 세우는데 이런 공동주택처럼 이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절약해주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는데 직접적으로 생활을 절약해주는 것만큼 균등한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될 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민들 전체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데 우선 예산을 편성하자는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시고 구청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획감사실이나 의회 심사 때 그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다 들으셨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정발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안이세요. 그래서 우리 다 찬성하는 좋은 안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될까라는 그게 안 되면 빛 좋은 게살구이고 오히려 주민들은 더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정의 부분 등이 수정이 좀 필요해서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제출된 조례안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그 일부를 정비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제43조의 3에 따라를 제43조의 3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로 하여 조례의 목적을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를 관리하는 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여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별지 제6호 서식 중 위탁점검업체란과 동율란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제출된 조례안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그 일부를 정비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제43조의 3에 따라를 제43조의 3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로 하여 조례의 목적을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를 관리하는 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여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별지 제6호 서식 중 위탁점검업체란과 동율란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민에 필요한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가 있어야 주민이 이웃 간 왕래도 있고 소통도 있는데 그런 도로가 아직까지 없는 데가 많아서 그런 도로를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259쪽에 보면 운북동 벌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지난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현재 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일단 용역을 통해서 교통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영종에 계획도로가 세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로가 14년도에 시비가 있는 게 있고 구비가 없는 게 있고 또 시비는 없는데 구비가 있는데 있고 그래요.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안 되는 데도 있고 미개발 1-3호선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를 다 확보를 했고 이런 건데 어쨌든 시비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6m 왕복 1차선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원래 구가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도로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럼요, 전적으로 구에서 개설하게끔 되어있는데
○김규찬 위원 이때까지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지금 몰린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아니요,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김규찬 위원 개발을 대비해서
○건설과장 권순철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폭발적인 주민 민원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라는 게 보상 등 해가지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들은 개발부담금이니 세금이니 하여튼 어쨌든 많이 걷어 갔다 이거에요, 중구하고 인천시가요. 많이 걷어갔는데 아직도 도로도 안 나고 수도도 없고 도시가스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기 전부터 도로가 났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3년에 지정됐으니까 그때부터라도 도로는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로를 먼저 깔아놓고 만약에 개발이 되면 도로를 감안한 도시계획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도로를 하나도 안 깔다가 지금 와서 해제되어가지고 깔으니까 돈이 이렇게 투자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는 모든 예산이 영종에만 다 투자되는 것처럼 비쳐가지고 지난 6대 때에도 어떤 의원님들은 왜 영종에 다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다. 그동안에 쭉 해서 10년 동안 오랫동안 조금씩 해왔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 건데 그동안 할 일을 안 하고 숙제를 미뤄놓고 왕창 하다보니까 밤새고 날새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그런 형성이 되니까 다른 동네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권순철 위원님, 이게 사실상
○김규찬 위원 각성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도로개설 공사라는 게 사실상 구 재정만으로는 하기 힘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결국에는 시 보조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요.
○김규찬 위원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10년 전부터 구가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도로에 따라서 가야 되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지화 상태에서 그거는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개설을 또 못했던 사항이었죠.
○김규찬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철도는 영원히 못 놓겠네요. 개발 되면 철도 놓으면 도시계획 못 세우나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깔아놓더라도 만약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하든가 도로를 확장하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나간 이야기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에요. 개발 계획 세운다고 했는데 안 되고 지금 와서 하다가 또 이게 시비가 안 내려와서 중단되고 이러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은 뭐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비는 내려온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아직 그런 구체적인 확답은 못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워낙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어차피 시비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김규찬 위원 인천시도 그래요. 이게 다른데다가 쓸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완전히 생존권이 걸려있고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데다가 우선 투자 안 하면 7조 5000억은 다 어디다 쓴데요? 그거는 인천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시의회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중구청도 인천시 예산 7조 5000억 원을 분석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지금 진짜 돈이 없어서 중구청에 도로를 지원 안 해주는 건지 진짜 없어서 안 해주는 건지 다른 데 쓰고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건지 분석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인천시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안 하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권순철 안 할 수만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 또 구 자체적으로도 일부 세워야 될 부분은 세워야 될 부분이 있겠죠.
○김규찬 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다음에 과장님하고 인천시에 한번 갑시다. 날 잡아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핵심이 기획감사실장이에요? 인천시의, 그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예산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김규찬 위원 기획감사실장 면담해서 시의원 두 분 하고 의장도 계시네요. 마침 잘 됐네 의장도 계시니까 힘도 팍팍 받는데 가서 여기에 돈 안 쓰면 어디에 쓰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 예산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 수도 여기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쓰면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는지 예산서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실 거예요. 가서 영종도뿐만 아니라 예산을 많이 달라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보시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 사항은 천상 저희 기획관리실 쪽이랑 상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추진해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다른 의원님들 바빠서 못 가시면 저하고 이정재 의원님하고 김영훈 의원님이라도 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김규찬 위원님께서 사업이 전부다 영종·용유에 몰려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완전히 영종·용유 사업이네요. 어쨌든 사실 시에서 관할하다가 시에서 관할이 구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시 관할이면 시에서 다 했어야 되는 건데 구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많은데 주장은 주장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으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우리가 반을 대야 되는 건데 그 반마저 지금 안 대고 있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으니까 그거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어차피 영종용유개발과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업무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슬기롭게 업무분장을 잘해서 웬만한 것은 영종용유개발과로 이관을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돈을 낼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낼 땅을 사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사서 돈을 내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개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역시 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그런 도로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통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로 결정돼서 하는 도로가 있고 또 사도법에 의해 가지고 사도개설허가를 맡아서 하는 도로가 있고 그밖에 타 법령에 따라서 개설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가지고 도로가 없는데 내가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되니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해가지고 고시한 도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관리의 의무만 있지 자기가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는 관리 의무만 있지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옛날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현행도로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 당시에요.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목이 잡종지이면서 그거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 인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정부기록물보관소까지 찾아가서 성남에 있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외에 분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개별 필지로 다 분할이 이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확인 중에 있고, 지적과에서 확인 중에 있고 또 건축허가가 최초에 어떻게 났는지 도로를 어떻게 인정해주었는지 그것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분명히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래서 도로를 내가지고 건축을 한 거 같은데 그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단 말이죠.
○건설과장 권순철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한 거죠.
○김철홍 위원 네, 그런데 그 땅이 지금도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연안성당이라고 할까 카센터 주위로 거미줄처럼 길이 소로 있는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게 전부 개인 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또 추가로 저희가 요청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보상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땅들은 다 분할을 해서 다른 사람이고 이 도로만 옛날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상해준다면 예를 들면 내가 땅이 있는데 맹지다.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서 내 땅의 가격을 이만큼 높였는데 지금 와서 그게 사유지니 내 돈을 보상해주시오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이. 그리고 또 사실 기부체납을 하면 우리 구에서 다 알아서 보수를 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도로를 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사가지고 이 땅이 내 땅이다 보상해달라 이거는 파헤쳐서 절대로 그거는 보상해줄 수 없는 땅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의 서류들을 다 뒤져봐가지고 그동안에 지적분할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다 자료를 찾아서 우리 자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현재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한 개인의 사유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철홍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도로공사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공사는 우기를 피해서 또 동절기를 피해서 좋은 때에 다 실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수없이 이야기한 거지만 풍물의거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특히 개인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 보다 더 앞서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해주시고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종미개발 지역 지금 계속 도로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16년 말 더 늦게는 17년 중순까지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영종에 전체 앞으로 도로를 놔야 되는 곳에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전체 영종 지역 노선에
○이정재 위원 용유까지 다해서
○건설과장 권순철 네, 노선으로 봤을 때 사업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가 여지까지 200억 정도가 시비 포함해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거기가 한 850억 정도가 전체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8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정재 위원 5분의 1 하신 거라 4분의 1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시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기간도 그렇게 따지자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향후에도 5년, 10년간은 계속 공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단지 개발이 확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정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예산이 영종·용유 쪽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족해서 놓고 있는 데도 과거에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잘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이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저는 현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예문의 도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인도.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성방 팀장님은 아실 거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이 업무가 많으셔서 아니면 김호진 팀장님이 아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하여튼, 아시죠? 그 부분 좀 속히 비가 오기 전에 7월 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주셔야지 그쪽에 아무래도 축대가 넘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잘 이어오기는 했는데 잘 견뎌오기는 했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280쪽에도 쭉 나와 있지만 여기 상습침수지역들이 있어요, 비오면. 이런 곳에 상반기에 잘 관리를 해주셔서 이쪽에 신포동 쪽에 전화국 앞쪽이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일방통행길 있는 데나 이런 데 다 공사해 주신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를 잘 점검해주셔서 여름에 장마철에 문제 안 생기게 상반기에 관리를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송월아파트가 아닌 남경포브아파트 밑에 거기 지금 도로공사 하실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4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도만 만드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주차면도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주차면도 하면서 확보를 하는 거죠. 가뜩이나 그쪽 지역이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 공급 면은 워낙 적다 보니까 싹 정비를 하면서 주차면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주민들이 차 대실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 4월 달까지 시간 늦지 않게 공기 잘 맞춰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또 하나 아까 김호진 팀장님이 다녀가셨다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중이라서 못했는데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중앙지하상가랑 신포지하상가
○이정재 위원 말씀을 해주셨으면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께서 누차 저희한테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 시설관리공단 측이랑 전향적으로 협의를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마 금년 3월부터는 용역이 시행될 거예요.
○이정재 위원 엘리베이터로요?
○건설과장 권순철 엘리베이터가 될지 에스컬레이터가 될지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계획은 일단 신포지하상가 쪽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2016년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죠.
○이정재 위원 네, 반가운 소식이고요. 참고적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지하상가연합회 회장님 네 분하고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랑 같이 모여서 지하상가에 꼭 위에 횡단보도를 못 놔주신다면 에스컬레이터를 놔주시거나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들이나 지하상가의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횡단보도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쪽으로는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 의원들의 힘이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디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계획한 기간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정재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유지 땅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유지 땅 말이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위원장 유명복 그런데 그거 말고 주변에도 차가 안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도로로 되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빨리 무슨 복안을 세워야지 도로만 사유지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고 그 주변도 조그마한 도로들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유지 지금 현재 민원 대두된 부분 외에 지역의 굉장히 거기가 대부분이 다 노선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연차별 집행이라든가 하다못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보완이 앞으로 나와 주어야 되겠죠.
○위원장 유명복 투쟁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영종용유개발과장으로 발령받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영종용유개발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오셨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308쪽에요. 중구청에서 세계평화의 숲 공동이지 않습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이렇게 세계평화의 숲을 추진협의회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공항신도시 전체하고 백년산하고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세계평화의 숲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끝나면 관리는 어차피 중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구에서 지금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해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이제 끝나서 그게 중구청으로 이관되면 중구청이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계속 회의 때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오셔서 의견도 개진해주시고 또 예산도 세워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운북IC 때문에 백년산이 훼손이 됐잖아요, 어쨌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백년산대책위를 만들어서 중구의회 시의원 여러 분 해서 2년간 싸웠는데 결국은 막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숲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쪽 귀퉁이로 많이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훼손 안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운북IC가 되면 그거를 다시 그 주변에 다시 숲으로 다 조성해야 됩니다. 조성해서 환경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청이 영종용유개발과가 그 부분 관심가지고 앞으로 추적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리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보면 신도시 쪽으로 조금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 주택가하고 가까워지니까 소음도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신도시 뒤에 있는 공항북로 전체를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전체를 소음이 밖으로 안 나오게 뚜껑을 덮어라 이 이야기에요. 아시죠? 신도시에 시내에도 그런데 하는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이나 이런 데에는 아예 방음벽만 아니고 뚜껑을 확 덮는 게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확 덮고 다음에 백년산 올라오는 부분 램프 오르막 올라오는 부분 그쪽에도 덮어서 신도시 주택가에 소음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소음방지 보다는 오페라하우스처럼 이렇게
○김규찬 위원 아예 뚜껑을 덮어버리라는 거죠. 양쪽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덮어라 그렇게 하는 게 눈이 와도 오르막을 오를 때 눈 때문에 못 올라오고 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도로 쪽에서도 좋을 거예요. 백년산대책위도 계속 할 거고요, 그 이야기를.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이 부분은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나서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하고 대책위원회에서
○김규찬 위원 할 거니까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물론 평화의 숲과 이루어지는 백년산과의 저희가 지금 데크 유수지 부분에서
○김규찬 위원 그거 훼손됐잖아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훼손된 게 9000만 원 공탁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김규찬 위원 9000만 원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그런 부분들하고
○김규찬 위원 또 도시공사에서 주민들의 환경생태계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돈이 있다면서요, 확인했나요? 그거는 못했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아직 여부를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한 1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억하고 훼손된 7000만 원, 9000만 원 하고 해서 그런 거를 받아서 예전만 못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원상에 가깝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원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민들도.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고민을 하고요. 평화의 숲과 이어지는 연계되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쪽을 아예 밝게 공원으로 해서 어두침침하잖아요. 밝게 공원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이왕이면 도시공사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해서 주민들도 노력할 테니까 중구청도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309쪽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있는데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아마 겨울이라서 못한 것 같은데 영마루공원에 농구장은 체육진흥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농구 골대가 안 바뀌어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조명 같은 게 겨울이 풀리면, 겨울이 가면, 해동이 되면 하실 거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우리 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공원 쪽에 어두운 부분 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불빛을
○김규찬 위원 네, 농구장 옆에 야간에 농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해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들이니까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동이 되면 해주시고요. 다음에 영종·용유 지역에 구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단점검을 하는 그래서 쓰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왜 관리를 안 하냐 이런 민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고 있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을왕동 쪽에 컨테이너 무단으로 설치하는 부분
○김규찬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서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을왕리 해수욕장 바닷가에 보니까 초원조개구이, 초원슈퍼 근처에 보니까 컨테이너를 쌓아놨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비롯해서 효율적으로 국유지와 공유지와 관련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영종의 공항에서 영종대교 쪽으로 가다가 금산IC에서 중산동으로 나오는 인터체인지 출구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또 거기서 그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운북동 쪽으로, 예단포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영종용유개발과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 보니까 내용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당장 예산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갑자기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하고 있고요. 공항공사와 연계돼서 어떤 일들이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정재 위원 그렇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엊그저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동환 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부분을 거기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게 계획에 잡혀있었다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쨌든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이정재 위원 주민들은 열심히 그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주셔서 공항공사라든지 여러 곳에 계속 압력도 넣고 그래서 비용을 일부 받아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길의 왼쪽으로는 운북동 예단포 쪽으로는 아예 못 가게 되어있고요. 그렇다고 운남동 쪽으로 그쪽도 전혀 못 가요, 거기에서는. 참 불편해요. 거기를 가려면 미리 나와서 운서동 쪽에서 내려가서 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간판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2년 전인가 동인천역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외벽이 역시 미관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3억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예산을 절반 정도밖에,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쓰고 예산을 반납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건물을 가진 주인들이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 하면 그런 사업은 왜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가 거기 동인천동사무소 아무래도 주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데가 동사무소 일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는 역시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섭외를 하게 했으면 다 참여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어차피 10%의 부담이 있는 것이니까 또 때로는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역시 주민들을 이용해서 주민자치나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를 해야지 한두 군데 빠져버리면 마치 이빨 빠진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 소월미도 공원조성 계획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용역회사에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그런 점을 따로 어떻게 자료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그 지역이 항만하고도 접해있고 인방사하고도 접해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안구역이고 시야가 일단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원으로써의 기능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기관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보안과 관련되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안에 테니스장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그 테니스장을 민간인들이 많이 가서 테니스 활동을 하고 들어가서 또 항만도 구경하고 또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관제탑
○김철홍 위원 관제탑 거기에도 우리도 올라가서 보고 그랬는데 보안하고는 큰 문제, 물론 난색을 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방사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해양광장 뒤는 연안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주위를 둘러서 걸을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최선의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 도시개발과에서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한성수 위원 지금 그동안 병해충방제도 잘 하시고 전지작업도 잘 하시고 초화식재도 많이 하셨는데 청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공원들을 기본적인 관리는 잘 하시는데 아직 시민 의식 결여로 원래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면 봉투하고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원이 불쾌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도 답동공원이나 자유공원에 가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까지는 아니어도 스스로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활동을 전담하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일단은 근무자들이 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성수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 안내지 같은 거 나갈 때나 이런 활용을 조금 더 하셔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귀찮기도 하고 뭐라고 크게 터치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나가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계동이 있으면 좋겠고요. 방금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동인천역 간판정비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설계비 빼고 공사비가 2억 2000 잡혔는데 원래 이 정도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삭감되신 건가요? 320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당초에 시비를 올렸는데 시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 1000 정도 밖에 저희가 확보가 못한 사항
○한성수 위원 시비가 삭감돼서 이게 매칭이라서 50%만 해서 2억 2000만 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한성수 위원 조금 걱정되는 게 119개 업소에요. 그러면 한 업소당 200만 원이 채안돼요. 193만 원인데 또 2개씩이라 금액이 가능할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위치도에도 사업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이 예산가지고 다 하기가 벅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구간만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재질은 친환경 LED 제품이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그런 쪽으로 작업하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재질까지는 현재 정확히 검토를 못했고요.
○한성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업소 119개를 다 해야 해서 질이나 디자인이나 조금 떨어져서 안 하니만 못하게 될까봐 예산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 맞게 사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인천역 주변에 상업지역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게 저희가
○김규찬 위원 인천시가 하는 건데요, 물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인천시 도시계획 2025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요구를 저희가 했어요. 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월미도라든가 몇 개 지역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같이 올렸기 때문에 나와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조사도 했고 지난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시 사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대표적인 상업지역인데 차이나타운 그리고 인천역이면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아직 안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잘하셨고 적극적으로 계속 추적관리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해서 용도에 맞게는, 용도에 맞는 거고 특혜는 아니잖아요? 용도에 맞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법을 따라 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9쪽에 있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 내 경관조성 사업 있는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참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이정재 위원 구민과의 대화 때에도 북성동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월미도 안에 있는 거주하는 주택들 있는 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월미도 안에
○이정재 위원 주택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 아래쪽
○이정재 위원 공원 아래죠. 주차장 있고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이정재 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상업시설에 대한, 관광시설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 우리들은 다 소외됐다 통장님의 말씀이에요, 그쪽 동네 통장님의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봐도 경관 지금 보면 아름답게 꾸미거나 한다고 써놓으셨는데 정작 여기에 사는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없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해주셔야 될 게 도시가 주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삶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계획 중에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꼭 고민을 해주셔서 거기 정거장도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고 하고 차를 거기는 만성적으로 송월동, 북성동, 차이나타운 쪽하고는 틀리게 거기는 아예 주민들이 포기를 하고 사시더라고요. 매 주말마다 차가 와서 놀이기구 타러 온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 못 대고 비싸고 그러면 뒤쪽에 골목에 다 대서 아예 포기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대화에서 아무 우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해가지고 서운해하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꼭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두 번째로는 공원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월동하고 자유공원하고 이번에 또 한 군데가 추가됐는데 답동소공원에 놀이시설이 없어요. 운동시설은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놀이시설로 좀, 어린이 놀이시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만들어주면 어떠냐고 제안들을 하십니다.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을 놀게 하면 옆에서는 어머니들이 벤치나 이런 데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한 장소가 답동소공원이 적격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야기 아까 이야기한 강아지들 방뇨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참 부족합니다. 또 말씀드리고요. 올해 계획에 꼭 잡아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화분이에요. 관내 화단이라고 32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신포동 쪽 내부에도 그렇고 다니다보면 예전에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새마을에서도 한 게 있고 구청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화분들을 갖다가 이만한 화분들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이정재 위원 플라스틱 화분들 이런 것들에다가 해서 다 심어놨었는데 비좁다 보니까 주차가 안 되니까 차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범퍼로 치고 나가고 그래서 다 깨졌어요. 그래서 모양도 안 좋은데다가 거기에 꽃도 제대로 못 심어놓고 기울어져있고 부서져있고 이게 아주 미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치워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화분 놓으신다고 나와 있죠? 100개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100개 정도.
○이정재 위원 화분을 놓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놓으실 건지 그런 부분들 놓여 있는 것들을 걷어 가시고 화분을 놔주시면 주차방지도 깨끗하게, 좋은 꽃 담아놨는데 그것도 막 치우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차방지도 조금 되고 도시 미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담당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못 여쭤봤는데 연안부두요. 삼거리 거기 좌측에 공원 조성하는 거 정리가 많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거기 수협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명복 네, 수협 있는 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거기 정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유명복 요새 안 가봐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작년 말에 다 준공을 해서 처리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글쎄요, 노숙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공원 같은 거 철거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오픈을 시켰고요. 깨끗하게 벤치도 놓고 우범화되지 않도록 나무 같은 것도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나무도 전지작업 했죠? 전지작업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전지하고 일부는 또 이설해가지고 옮겨주고 다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39쪽에 여기는 어떻게 예산지원은 없고 그냥 권장만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심의나 허가 시에 또 조경녹화를 권장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대부분 수용해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철홍 위원 옛날에는 지원해주던 때가 있었는데 담장을 헌다든가 그러면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권장만 해서 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12년도부터 계속 지금 되어오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송월시장 정비사업은 내용을 보면 1월 12일 현재 동이자 선보상한 게 10건으로 전체 16% 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가봐요.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연말에 매도 반대자들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보상을 미루고 있다가 매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집단적으로 청장님 면담을 요구해가지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찬성자에 대한 선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지금 당초에 68가구 중에서 43가구가 매도 찬성자였고 25가구가 매도 반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3가구 매도 찬성하는 찬성자 중에서 28가구가 매도를 지금 계약을 완료해가지고 52%에 대한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정이 있어가지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이 당초에 25가구 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3가구가 매도에 찬성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수의 매도 반대자들이 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안전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우려스러워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평당 670만 원인데 반대하시는 분들 개별 면담을 들어보면 수인선 개통이 금년에 되면 아마 더 오를 것이다. 그때 가가지고 재평가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사이에 안전의 위험, 위험하던데 뭐가 떨어지고 괜찮을까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저희들이 매도 찬성자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달에 낙석방지망과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조치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재산이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안전이 문제이니까 안전 문제를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에 정비사업 구역 내에 폐·공가 관리 꼭 정비사업 구역 내에만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사업비는 시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를 위해 가지고 30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합해서 5000만 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3000만 원 구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광성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곳에 민원이 지금 없나 모르겠어요, 도원동에. 제가 민원인이 있다고 선거 때 민원 제기하는 분의 말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깜빡 잊었는데 입구에 공가가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 쌓여가지고 고양이들이 난리가 아니고 또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화재의 위험까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도원동에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게 꽤 유명한 분이 살던 그런 가옥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기는 한데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철거를 하려면 소유자 동의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소유자 동의를 참 얻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김철홍 위원 왜 동의를 안 하죠? 치워준다는데.
○건축과장 김홍대 그거를 하면 세금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홍 위원 안 치우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치우지 않아도 세금은 나올 거 아니에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방청석에서 답변) 원도심재개발팀장 김동찬입니다. 빈집 폐·공가에 관해서는 일단 소유자 동의가 원칙이고요. 폐·공가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나오는 정비기금을 써서 정비구역 내의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소유자 동의를 해서. 그래서 정비기금으로 하는 사용 용도는 정비구역 내 밖에 일단은 해당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자의 재산권하고 관련돼서 일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물이 없어지게 되면 나대지가 되거든요. 나대지가 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재산세라든지 더 중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하고 그 토지를 공유 부분으로 활용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 텃밭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임시주차장을 하든지 공공용지로 활용까지 동의를 일정기간 동안 되어야지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유자가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권의 활용 문제 때문에 동의받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공가를 철거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또 하나는
○김철홍 위원 본관 내에 그냥 쓰레기를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치워주면 좋겠다 쓰레기 치워주는데 동의를 안 할 집이 있을까요? 주인 찾기 어려워서 찾지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연결이 돼서 쓰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랬을 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거는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것도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쓰레기 처리는 아무래도 청소과가 건축 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경우는 화재가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생기고 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성 올라가는 데에만 말씀드린 건데 자유공원 올라가는 데 밑에 거기 전동이요. 그쪽에도 그런 공가들이 쓰레기 막 쌓여있는 공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정비구역 외에도 안전조치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쓰레기 투입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343쪽 것만 여쭤볼게요. 재개발 매몰비용 어떻게 저희가 됐네요. 결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매몰비용 지원은
○이정재 위원 아직 시에서
○건축과장 김홍대 지금 시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위 단계까지는 매몰비용이 70%
○이정재 위원 70%?
○건축과장 김홍대 네, 하는 걸로 조례 개정이 돼서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70%까지 지원해주면서 매몰 이미 그렇게 조례가 결정 난 겁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네, 결정 났는데 그것이 검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검증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확인된 경우에 그 금액의 70%가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야 되겠죠. 알겠고요. 지금 뒤에 계시는 원도심재개발 팀장님, 김동찬 팀장님께서 예전에 이야기하다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재개발이 꼭 필요한 거라고 저도 아주 동감하는데 과장님 사동 재개발 쪽에 여상 주변이죠. 이쪽에 지금 저희가 김용숙 회장님께서는 죽어도 하셔야 되겠대요, 재개발을.
○건축과장 김홍대 네, 인천여상
○이정재 위원 네, 제가 봐도 그런데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중에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반대한 적은 없고요. 김용숙 조합장님이 저희들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많은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의장님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준다든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자리를 같이 만들려고 계속 무슨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께서 자꾸 그런 오해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먼저 추진해나가보자 그리고 관에서 행정력을 뒤에서 동원해주기를 바라자 자꾸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건데 김동찬 팀장님에게 시청에 행정담당공무원들 전화번호도 다 받았고 저도 앞장서서 업체도 알아보고 노경수 의장님에게도 여쭤보고 도움도 청하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한 군데라도 되면 지역이 더 나중에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조례심사 할 때 이야기했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곳에 우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 부분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여상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항만공항해양과에도 이야기할 텐데 항만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항만재개발 사업에 그 지역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그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하고 항만재개발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연계시켜서 그 안에 포함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연구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주민들은 어디서 소문인지 뭔지 항만재개발을 하는데 월미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부두로 인해서 피해본 주민은 그쪽에 주민이 더 많은데 어떻게 월미도가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쪽이 바로 국제여객터미널 앞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함을 그쪽으로 포함해야지 다른 데 하면 순 엉터리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만공항해양과에다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중구청에서 고민해보십시오.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항만법에 있는 거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지원 내지는 보상차원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법 취지가. 그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항만과 가까운 지역은 검토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항만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52쪽에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 관리대상 선정이 10개소가 선정이 되어있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52쪽에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 관리대상 선정이 10개소가 선정이 되어있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10개소를 3월 중에 선정 예정이라고
○위원장 유명복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고?
○건축과장 김홍대 네, 3월 중에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 중구의 현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항만공항과하고 연관되는 현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다음에 내항 전체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사실은 원래 처음 시작은 전체 개발 요구였거든요, 전체 개발 요구.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는 어렵고 3단계로 나누어서 1·8부두하고 6부두가 제일 먼저 1단계, 다음은 2, 3, 4, 5부두가 2단계, 그다음에 7부두가 3단계 이렇게 나누어졌었어요. 그래서 전체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구민들의 뜻과는 달리 너무 계획대로 안 하니까 우선 8부두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그거를 도화선으로 해서 전체를 빨리 속도를 내자 해서 8부두 우선개방으로 쏠리고 있는데 신문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 마치 1·8부두만 재개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8부두를 우선 개방하고 나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8부두 전면개방과 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드는 거를 아실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항만공항과하고는 한솥밥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소통을 통해서 의견이 하나로 가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주장이 다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르고 비상대책은 비상대책대로 만약에 다르면 그거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을 하겠지만 관련된 사람들을 대표를 망라할 수 있는 T.F팀을 만든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을 아주 전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거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일단은 8부두 우선개방을 원래 약속대로 전면개방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8부두 문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1국제여객터미널 2터미널 연안부두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하자 이런 목소리에 당연히 연안부두도 존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1부두는 양쪽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부두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한 대안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대안도 안 세워놓고 이전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연안부두 아무런 준비 없이 또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처신이나 똑같은 우를 범한다. 이해하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옮기냐 지금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2터미널로 만약에 옮긴다면 그러면 그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연안부두는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부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항으로 합쳐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범하는 어떤 우나 똑같은 우를 범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항만해양수산과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사전에 대안을 세우던가 이런 대안을 세우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다른 문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만나서 소통을 통해서 하나된, 일치된 안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앞으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할 거는 많고 잘 되는 거는 없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잘 해야죠. 잘 해야 되고 지금 항만재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죠? 10년마다 하게 되어있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게 되어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그 안에 주변 지역이 포함됐나요?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일단 항만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항만법 56조, 57조에 보니까 항만재개발 사업할 때 항만도 포함되지만 항만재개발 사업의 100분의 50 내에서 주변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시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있어요. 있고 다음에 그런 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장, 구청장과 협의해서 한다 이런 게 있어요. 항만재개발은 매년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항만팀장 누가?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항만담당 이재성 (방청석에서 답변) 항만팀장 이재성입니다.
○김규찬 위원 재개발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나요, 5년 단위로 하나요?
○항만담당 이재성 항만기본 계획과 재개발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5년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5년마다 수정?
○항만담당 이재성 네.
○김규찬 위원 매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항만담당 이재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5년이 언제에요?
○항만담당 이재성 5년은 내후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내후년이에요? 17년이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단위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항만담당 이재성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렇죠, 1, 2년 전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 논란 시점인가요,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주변지역을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항만담당 이재성 법상에 말씀하시는
○김규찬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이런 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항만담당 이재성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지금 일단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8부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미 작년도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가 됐었죠. 그래서 사업계획안이 고시가 됐었고 그 안에 사업구역도 일부 안 속에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안 고시 예정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료도 다 있고 지금 구역이 1·8부두 내에 1단계, 2단계 구역이 사업구역으로 아마 지정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상에 있는 1·8부두에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앉으시고요. 그거를 주민들은 아까 건축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인천여상 재개발구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항만재개발 사업에 주변지역이 포함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돼서 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월미도가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 그렇게 들었나봐요. 그거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중구청에서 이거는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재개발 사업 변경할 때 주변지역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협의를 해주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필요하다면 건의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왜냐하면 4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서 그게 주민한테 이익인지 아닌지는 검토는 해봐야죠. 검토는 해봐야 되고 그러나 워낙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니까 개발이 하도 안 되니까 항만재개발에 그런 법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답변도 해주시고 그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다고 하면 포함시켜서, 법에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죠, 이익이 되면. 주민이나 중구에 이익이 되면 항만재개발 사업할 때 주변지역도 포함시켜라 이거에요. 아시겠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항만공항해양과 오셨는데 적응이 조금 되셨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고 원만하셔서 요직에 발탁되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많이 활약해주시기 바라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한성수 위원 366페이지에 깨끗한 해양환경조성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 받으신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성수 위원 2014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매년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2014년, 2013년에도 있었나요? 계속 있었어요? 같은 금액으로 있었나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바닷가에 부유쓰레기라든가 밀려오는 거 청소하고 그런 거 위주로 되시는 거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한성수 위원 팀장님,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나누어져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해양쓰레기 사업은 연안부두에 어선이 2000여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쓰레기 같은 게 나오면 그물 같은 거 바다에다 버리게 되면 그거를 수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들어오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유쓰레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위원님이 바다 쪽에 해양쓰레기라든가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것들은 저희가 업체를 위탁을 해가지고 돌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위탁사업을 두셔서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의회 쪽에 본인들이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상 청소활동을 하셨다는 단체에서 지원금을 요청을 하는 그게 오셨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저희한테는 안 내려왔는데 그런 게 매년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개인한테 보조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보조해주는 사업이 아닌데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등록된 업체한테 저희가 입찰경쟁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해양 부유쓰레기가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10년 이상 봉사를 해왔는데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본인들에게도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의회 쪽에 요청을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처음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었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유쓰레기 수거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가피하게 일을 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뭐든지 민간위탁업체를 정할 때 저희가 근거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되는 업체한테 일을 하고 나중에 12월이나 1월에 정산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감사 부분을 하는 게, 관리감독을 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속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찾아오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과에서 그게 안 돼서 의회로 오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거 보면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한성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한성수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정식으로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부유쓰레기나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7쪽 연근해 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에 9400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40% 있고 그러니까 전체하면 2억 정도가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이 모여서 엔진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거겠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5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채택이 되면 좋다고 그럴 거고 또 안 됐으면 볼멘소리가 나올 거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이 클 거 같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이정재 위원 넓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아니다 보니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네다섯 개 항목씩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안 일러주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저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안 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또 거쳐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4일 날 우리가 공항공사 사장을 만나러 가기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가서 15년 처음이니까 가서 인사도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현안에 대해서 그쪽에 부탁하고 또 요구할 게 있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치 않게 어제인가 그제인가 고 팀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어떤 어떤 현안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공해, 환경공해죠. 대기환경공해인데 질소산화물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인천공항에서 인천 전체의 질소산화물의 10%가 배출이 된답니다. 이게 인발연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요. 그러니까 공해의 10%면 굉장한 거죠. 영종·용유에서만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가 어떨까 하는 거는 우리가 가히 짐작해봐도 될 텐데 단지 비행기에서 쓰는 연료가 깨끗한 연료이다 보니까 투명한 그리고 배기가스가 디젤 같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거기에 또 작년에도 그랬었지만 소음공해, 그 외에도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많아요.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 또 하늘문화센터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같이 가주시지 않나요? 우리 갈 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통보 받은 적이 없고
○이정재 위원 의회에서는 방문하기로 했는데 가능하면 과장님이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가셔서 이런 부분도 알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필요하다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또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이런 게 많은 피해가 온다는 거를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그쪽에 압력을 넣어야지 저희는 뭔가를 공항공사에다가. 공항공사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지만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소음공해가 나도 그거는 자기들 기준에서 절대 넘는 범위가 아니다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해보자라고도 제가 건의도 했는데 그것처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 자기네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인발연에서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전체 인천의 배기가스 배출량의 10%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 갖고라도 가서 압력을 넣어서 저희 중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꼭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주셔서 그날 들어갈 때 자료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같이 가셔서 자료를 가서 그분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수산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안부두 오성기계 앞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책자에는 관계가 없는 건데 연안부두 보면 오성기계 앞에 보면 어떤 때 보면 폐선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수산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안부두 오성기계 앞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책자에는 관계가 없는 건데 연안부두 보면 오성기계 앞에 보면 어떤 때 보면 폐선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방청석에서 답변) 네, 거기는 항만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항만청하고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관련되어 있다고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도쿄에서 잡지도 않고 거기서 폐선을 막 잡아도 인천항에 오염 같은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관리청 자체가 항만청하고 항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자체는요.
○위원장 유명복 원래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폐선을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지도·감독 기관이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 업무 자체가요.
○위원장 유명복 지금 보면 주위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가지고 그런 게 왕왕 있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천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저희가 항만청하고 항만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보내놨고요.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런 저런 업무 다 파악은 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380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작년 7월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 이야기만은 꼭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주민들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차이나타운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공영주차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방으로 길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도 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주변으로 길이 정확히 넓은 길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를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좁은 협로에 주민들이 차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주일마다 가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거기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쯤인가요. 우리가 구정질의 할 때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는 주차장이 이곳에다가 이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내주시고 오히려 길에다가 외지인들은 외부에다 주차를 시키게끔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차를 도대체 소통을 못하겠다, 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위하고 관광객도 위한 시설이어야지 관광객들만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지금 120면을 또 늘려서 지금 거기가 3층으로 되어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3층
○이정재 위원 3층인데 2층을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5층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이렇게 해서 차를 거기다가 대놓는다면 지금 다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거 의견 들으시기도 하고 어제, 그제도 북성동하고 송월동 주민들 차 없는 거리 만들자고 일방통행길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서로 심기가 불편해서 모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과장님 아시나요?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지금 차이나타운을 찾는 분들이
○이정재 위원 동화마을 쪽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네, 거기 지금 엊그저께도 모임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모임에서도 서로가 안 좋아서 나오셨어요, 송월동 분들이. 일방통행길을 하는 거 반대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교통의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부로 지금 무슨 아파트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남경포브요.
○이정재 위원 남경포브아파트 아래쪽이라든지 조금 외지로 차를 대놓고 걸어오시는 곳에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주셔야지 이 안에다 만들면 주차시설이 확보됐다고 해서 여기에 차를 더 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왔다가 여기서 시간을 얼마를 보내면서 차를 또 빼고 나가겠습니까? 진짜 대안은 8부두가 빨리 개방이 돼서 8부두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셔틀로 차이나타운하고 동화마을까지 돌면서 가고 차는 거기다 주차시키고 오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그 안에 정말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못 사세요. 관광객은 관광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처음 오셔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저는 작년에 질문할 때 9월에 증축 결정이 되어있다고 그랬을 때도 만약에 그랬으면 저한테도 의견이 올라왔을 건데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증축공사 하는 거를. 물론 예산이 세워졌었으면 안 했겠죠. 제가 알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15년 4월에 추경예산 반영할 거다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북성동주민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 이쪽에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대변해서 그때에도 구정질의를 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재고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8페이지 내동1공영주차장에 지금 미용학원 있는 삼치골목 끝에 모서리에 있는 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삼치골목
○한성수 위원 네, 동인천 대동화방하고 그 삼거리 조그마한 사거리 거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용동이나 다른 데는 보통 보상협의 착수하시고 공사착공까지 1년 반에서 긴 데는 3, 4년씩인데 여기는 협의가 잘 되시나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지금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3월 말까지.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공사는
○한성수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보상협의가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렸는데 여기 내동은 보상협의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공사착공이 잡혀있기에 이미 사전에 조율이 잘 되신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크게 일정에서 무리는 없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보상 관계만 잘 협의되면 기약은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실무자하고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성수 위원 그쪽에서도 오히려 공영주차장 해줬으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건물주 분이나 그쪽에서도 차라리 더 쓰기 좋고 잘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오히려 저희가 더 급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중구청의 업무가 해당되는지 조금 그렇게 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운서역에 주차장이 있어요, 인천시 공영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인천시 주차장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장 입구가 원래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공항철도를 해서 입구 쪽으로 쑥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로 가까이, 큰 도로 가까이로 입구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다가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주세요. 민원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민원 저희가 받은 거는 없고요. 일단 2016년도부터 시 관리 공영주차장이 잠진적으로 구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관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출입로 이런 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김규찬 위원 16년 언제부터? 1월부터요?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띄웠는데 거기에서 관리권을
○김규찬 위원 언제 넘긴대요? 2016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2016년도, 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김규찬 위원 그래요, 이관해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도로인지, 도로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주차장 부지였는지 주민들이 공항철도까지 들어가서 걷기 어려우신 분들 바로 옆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거는 미안하지만 좀 알아봐주시고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이 내일모레인데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 현수막 2시간 허용 이렇게 써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이 내일모레인데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 현수막 2시간 허용 이렇게 써놨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위원장 유명복 그런데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정이 오는데 재래시장 주변을 2시간만 허용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2시간을 허용한 거는 이제 2시간 동안 대고 충분히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거죠. 마냥 댈 수는 없고
○위원장 유명복 그런데 전에는 2시간 허용 같은 게 없었는데 갑자기 2시간 허용을 한다고 써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하루 종일 해놔야지 그거를 2시간 허용을 하면 장을 보는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합리, 왜냐하면 CCTV 있는 데는 2시간 허용이 되지만 CCTV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마냥 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유명복 네?
○이정재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유명복 네.
○이정재 위원 과장님,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전일 가능해요. 날짜가 시작이 월요일부터로, 아니 이번 주말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닐 겁니다. 주말부터일 겁니다. 가톨릭회관 앞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들 어디어디해서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200m인가 몇 미터해서요. 아예 프리로 하루 종일 차 대도 괜찮다고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이런 데 아닌 곳은 다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이틀인가 삼일 전에 봤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신흥시장하고 연안부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신포시장, 신흥시장, 연안부두어시장 근처 해가지고 정해놔야지 그거를 2시간 허용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2시간을 재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냥 대놓고 다른 일을 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장을 보는 거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표기를 그렇게 하신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성수 위원 2시간 지나면 단속하고 딱지 붙이고 그러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보시면 차를 대놓으시고 장 보실 시간을 충분히 거의 하루종일 단속은 안 하시는데 악용하는 소지가 있어서 장 보시고 차를 빼서 다른 분이 또 장을 보기 위해 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의미로 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악용 자체는 예를 들어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악용을 해봐야 얼마나 악용을 하겠어요. 그런 표기를 우리 중구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주어야지 너무 각박하게 잘라버리면 중구에 누가 와서 장을 보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이 구 소유도 있고 시 소유도 있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원래 승강장 자체가 버스는 사실 시에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종 쪽으로 (청취불능) 원래 그거는 시에서 다
○한성수 위원 관리를 일부는 시에서 하시고 일부는 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관리 자체는 우리가 하지만 돈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사실 시에서 다 돈을 대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시에서 잘 안 대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쓰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참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많고 민원현장에서는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많고 그때 과장님 구민과의 대화에서 버스승강장 이야기 나왔을 때 계셨었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한성수 위원 장애인복지관 앞에 앉을 때나 바람막이 할 만한 거 없다고 그거 혹시 이번에 작업 하시나요?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지금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류장 자체의 선정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승강장 자체는 우리가 예산이 1억 8000 정도 있으니까 바쁜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할 겁니다.
○한성수 위원 위치를 옮기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죠? 협의도 있어야 되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위치 자체는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조금 힘들더라도 바람막이나 의자 같은 거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주셔서 장애인복지관 주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영종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할 때 버스승강장 만들어달라고 많이 요청 들어왔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부스도 그렇고, 영종·용유에 부스승강장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죠. 과거부터 계속해서 왔었고 특히 바람막이 부스를 만들어달라고 버스 간격도 크고 바람은 또 오죽 많이 붑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춥다 이러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다 하기도 그렇고 인천시가 대달라니까 안 대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구가 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중구든 인천시든 정부 돈이든 다 국민세금이니까 누가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부스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죠? 예산 때문에.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지금 현재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승강장이 설치 안 된 데가 한 60% 이상 됩니다. 거의 다 버스표지판만 있습니다, 영종·용유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부스 하는데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건만 해도 1억 500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7, 8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100%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힘들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타는 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김규찬 위원 꾸준히 해야죠. 어쨌든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많이 했어요. 영종·용유 지역에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용유 지역에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천시가 하여튼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천시 의원님들하고 인천시를 한번 찾아가야 돼요. 전에 6대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시 찾아가가지고 버스도 늘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버스승강장 빨리 해주고 다음에 디지털시스템 빨리 해주고 버스 빨리 지원해주고 빨리 계속해서 가서 해야 되니까 날 한번 잡아서 갑시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제가 날짜를 잡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잡아주세요. 시의원님들하고 잡아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다 가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안 되면 시간되시는 분들 같이 가서 받아와야죠.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인천시는 안 줍니다. 다른 데 다 쓰고 꼭 필요한 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가서 계속 뭔가 찾아먹어야 된다. 속된말로 우리 중구가 빨리 찾아먹어야지, 찾아먹을건. 한번 일정 잡아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영버스도 예산 올라간 거는 5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실 공영버스 운영하는데 한 1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온 예산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50%만 했기 때문에 5억 정도만 올린 거고요. 실제로는 4억이나 이 정도면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시에서 50%, 50% 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안 주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우리가 4억 정도를 추경에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것도 가서 이야기합시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대중교통 전적으로 책임은 인천시가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천시가 대중교통을 안 해주니까 주민들은 인천시가 안 해주면 그러면 계속 걸어 다녀야 되냐? 그래서 중구가 공영버스를 늘렸는데 지금은 거꾸로 인천시 공무원들이 중구 공영버스 있으니까 인천시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면서요?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가지고 책상 한번 뒤집어엎고 한판 하고 와야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7조 5000억이, 인천시 예산이 7조 5000억인데 그거 다 어디에 쓰이는지 분석해봐야 됩니다. 다 분석해가지고 오픈해서 우선순위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분석해봐야죠. 중구청에서 그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것 분석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도로, 다음에 버스, 수도 이런 거 빨리 해달라고 계속 졸라야죠. 안 조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날짜 잡아주세요.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만 가는 게 아니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다 같이 그러면 가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른 의원님들 시간이 없으면 못 가는데 시간 되는 의원님들은 다 같이 가야 되겠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