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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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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9월 2일(화) 14시

장소 : 본회의실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4.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임시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철홍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7194만 원이며,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중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비용에 1억 550만 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예산부족액에 1억 80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건축물 안전조치에 5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이나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9억 7193만 9000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1억 550만 원, 영아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7999만 8000원, 위험시설물 매입비 5750만 원 등 총 3건에 3억 429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영아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이 부분에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했던 건가요?  지출할 때 사전보고,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 당시에 안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육료 등 예산부족 예상액이 부족예상액이 그 당시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공적자금 기금에서 비용을 기금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6월 28일까지 그거를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급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회수를 기금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나중에 그 돈은 다시 보전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하게 앞으로 협조를 해서 예비비라는 게 주로 긴급재난·재해에 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보통 긴급재난·재해는 7월, 8월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태풍수해.  그래서 7월 8월에 긴급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7월 이전에는 가급적 예비비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지금 권고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7월 이전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할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7월, 8월 긴급재난이 지난 이후에는 10월이나 11월 이런 때는 필요하면 예비비를 쓸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28억 9232만 3814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2014억 5644만 1353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14억 3588만 246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9722만 2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1억 9320만 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억 6018만 5495원,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3301만 537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387만 515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현재액이 169억 8552만 8984원이며, 채권현재액이 48억 7650만 1960원, 채무현재액이 4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현재액이 3811억 2777만 9886원이며, 물품현재액은 81억 8608만 217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는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홍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철홍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철홍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본 위원과 민간위원 2명이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그리고 재산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현황 등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 부분의 지적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세워져있는 예산 과목이 아닌 그 외 수입 및 기타항목으로 부과 수납된 경우가 보였으며, 일부보조금은 수령액 대비 예산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 연도분과 현 연도분의 세입 예산에 대해 구분하여야 함에도 현 연도분의 세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경우가 일부 확인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이 정확하게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 부분의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으나, 건설과와 가정교육과 사업의 경우 전액 미집행된 불용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불용액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시행 전에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사업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부분의 세출은 전체 세출 대비 42.1%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은 각각 5% 미만대로 불균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 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19페이지, 환경관리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결손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다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체납액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체납정리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기적인 독촉장 발급, 재산실태 조사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는 경우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20페이지, 관광진흥실의 지적사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51%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인천개항장테마박물관 거리조성 사업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문화체육부 사업변경 승인에 따른 미집행으로 시설비 18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해당사업을 2012회계연도 3회 추경 예산 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울러 미집행 이후 변경하여 추진하는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무리 없이 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주민복지과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등의 주요사업은 2년에 한 번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9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시 보조금 수령액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보조금 수령 등 전반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호작업시설 지원사업은 증가된 시 보조금 3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더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음에도 해당 금액을 집행하지 못해 전액 반납하게 되어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정교육과 지적사항으로 불용액이 컸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북성, 송월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노후한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명시이월 사업예산이 도회지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기반확충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는 매월 부과되는 실제 수령한 보조금액과 예산액과의 차액인 541만 7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필요한 예산은 적시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과 지적사항입니다.  전동 소3-38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주민 반대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건축과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액은 128억 242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2.8%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건축물의 점검·관리 사업으로 인현동, 북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송월동 정비사업 등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첨부함) 
○위원장 이정재   꼼꼼한 결산검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973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1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도 306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 1800만 원의 증가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2%로 전년도 수납률 보다는 2.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69.9%이며 전년도 지출률 보다는 3.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980억 6800만 원이고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24억 100만 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28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105억 8600만 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91.1%이며 미수납액은 276억 9400만 원으로 8.9%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수납액이 876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1%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865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0.4%이며 미수납액은 211억 5600만 원으로 19.6%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 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5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41억 5900만 원과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6.9%이며 결손처분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주를 이루고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6억 3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6900만 원으로 2012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526만 원, 행방불명 929만 원, 시효소멸 2434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 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은 270억 98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8억 3800만 원, 행방불명 4억 2900만 원, 납세태만 132억 93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06억 1000만 원, 기타 9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80억 2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11억 9500만 원 대비 미수납률은 25.6%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 6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7억 340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의료보호기금 29.5%, 주차장 35.2%,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35.6%,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9.4%, 지하수관리 7.5% 등 미수납은 전년도와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9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178억 8600만 원 대비하여 0.29%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8억 8400만 원과 비교하면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40억 8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014억 5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4억 4300만 원, 불용액은 211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2억 6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억 6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9500만 원 6.4%입니다.  불용액은 152억 800만 원으로 25.8%가 되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529억 3800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341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514억 43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비하여 33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5억 2100만 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37%인 19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1.7%인 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63억 9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2973억 4800만 원에 대비하여 불용률이 12.2%로써 2012년도 20.1%와 비교해서 7.9%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229건에 221억 37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39건이 감소한 반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6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22페이지 중간, 결산상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980억 6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272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51억 400만 원이며,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24억 1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78억 6300만 원과 비교하여 154억 6200만 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건에 3억 4200만 원이 지출되어 2012회계연도 7건에 9억 5900만 원과 비교하여 건수도 감소하고 지출액도 6억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써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6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13.9%인 2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사회복지기금 0.5%, 식품진흥기금이 14.4%, 체육진흥기금 16.1%, 재난관리기금 18.5%, 옥외광고정비기금 43.9%, 인천개항장문화지구 진흥기금 114.3%가 증가한 반면 경제활성화 기금은 2.2%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8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7.1%가 증가하였고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4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2.4%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채무 결산에 관련 사항은 2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3년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결산이니까 재무과하고도 관련이 되겠는데 어쨌든 예산상 결산상 불용액이 980억이잖아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아까 계산해보니까 삼십이 점 몇 %에요.  사실 조금 많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봐주더라도 조금 많지 않나?  3분의 1을 어쨌든 넘기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조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예비비로 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이월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순예산은 2000억이네요, 그죠?  계속 매년 이월액 가지고 예산 편성 하는 게 1000억 원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결산상의 예산은 3000억이지만 당해 연도 예산상은 2000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0억은 계속 이월된 것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월되는 거를 계속 매년 합치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거의 1000억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20년 전에는 조금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불어나서 980억, 한 5년 후에 가면 1500억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4년 동안 결산, 예산 해보니까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참 남기지 않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없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최대한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데 그때 쓰는 거를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우리가 채무액이 42억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채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액을 변제하는데 우선 써야 되는데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니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채무를 갚는 게 유리한 건지, 채무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빌린 걸로 알고 있어요, 2008년인가 2009년에.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채무액이 어느 사항이냐 하면 중구의회 지을 때 그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받은 사항들, 또 그다음에 월미도문화의 거리 음악회 할 때 그때 받은 그런 사항
김규찬 위원   친수공간 할 때 그때 빌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가 채무액이 46억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정도인 데는 없습니다.  다들 보면 채무액이 100억 다 넘고 어느 시·군·구에서는 2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을 하면서 우리 중구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보면 전국에서 거의 5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제가 채무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것도 일시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는 게 낫지 않나
김규찬 위원   이자가 얼마인지 자세한 거는 모르시죠?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이자는 엄청 쌉니다.  연 1.5%인가 
김규찬 위원   1.5%에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아주 쌉니다.  한 번에 갚을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채무가 
김규찬 위원   조금씩 갚고 있잖아요?  매년.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갚는 게 나은 건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서에 보면 내용은 꼭 안 보셔도 되고요.  책자를 안 보셔도 되는데 세출에 전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42.1%이고 그다음에 공공질서, 안전, 환경보호,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이 각각 5% 미만 대라고 나옵니다.  이게 균형 있는 중구의 발전이나 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년에 2015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꼭 해주셔야지 올 연말에 예산을 할 때,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조금 더 순조롭게 의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꼭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총괄적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쨌든 예산심사와 결산심사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3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산의 핵심이 2013년도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 동안 집행을 해서 그게 과연 예산상의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2013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내가 이 사업에 10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10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이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결산을 하려고 하면 2013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 하고, 2013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각 부서별로 “우리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죠.  다음에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2012년도 정례회 때 2013년도 예산 심의 받을 때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연 2013년도 1년 사업이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사업 설명한 거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하는 게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대비 세부사업별 단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죠?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죠?  중앙정부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안 하고 있죠?  아직.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김규찬 위원님께서 그전에 처음에 의원으로 오셨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규찬 위원   그 당시에 한다고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결산승인의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결산서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그거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바람직한 건데 그거는 상당히 세세히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국의 매뉴얼이 다 결산서 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중앙에 그 당시에 재무과장 할 때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매뉴얼이 이거다, 여기에 맞춰라” 이렇게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결산서류는 이게 맞고, 지방재정법의 서류는 이게 맞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서류는 이게 맞고, 제 이야기는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주목적이 사업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서를 세울 때는, 올해 2015년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예산설명서에다가 각 세부단위 사업별로 “나는 2015년도에 이 사업에 예산을 30억 들여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된다라고 세워 놓으면 2015년 결산은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2016년
김규찬 위원   2016년에 하죠.  2016년 이때 올해 세워놓은 예산설명서를 들춰보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 30억짜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세웠는데 과연 이게 그 당시 계획한 성과가 있냐, 없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결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주장을 한 거는 아니고, 제가 무슨 지방재정학의 박사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 지방예산결산서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핵심이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인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검사위원이, 존경하는 김철홍 대표위원께서 검사위원들이 한 거 하고 우리 의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 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가를 하다보니까 결산검사를 한 거를 토대로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중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을 거예요.  2013년도에 기획감사실 사업계획을 예산을 총 들여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셨는데 얼마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이 예산현액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총 122억
김규찬 위원   122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료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3년도에 12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실 때 효과와 성과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는 답변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이야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말씀으로 하셔도 되기는 돼요.  딱 떨어지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에는 200억씩 써요, 1년에.  200억씩 써가지고 관광진흥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어떻게 돌아갔냐?  계획 대비 성과를 내놔라.” 이렇게 우리가 물을 경우에 그거를 중구청에서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산 성과 대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지방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2015년 예산서 작성할 때 예산설명서에 그런 것 좀 해주실 수 있죠?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시행하자고요, 중구가 제일 먼저.  그래야지 결산이 제대로 되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예산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있는 거는 목적과 근거 대고 앞으로 기대효과, 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해서 결재를 맡아서 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한중문화관 건립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게 쭉 나오고 기대효과까지 나와서 있습니다.  세부별로는 볼 수는 있는데 다 만들고 나서 결과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습니다’ 정도지 ‘이렇다’ 이렇게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설명서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없던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2014년도 사업예산설명서거든요.  기획감사실이니까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2014년도에 이거를 보고 예산심사를 했잖아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물 여기 있네요.  2013년도에 도보관광코스운영활성화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 총 사업비가 2억이고 쭉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측정한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이 사업을 2억을 쓰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결산할 때 이 사업의 효과가 성과가 계획대비 맞냐, 안 맞냐 할 수 있는 계획이 정량적으로 안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에요,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예산결산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 월미관광특구진흥사업 이 사업비가 9억 5000이 들어갔어요.  9억 5000이 들어갔으면 예산이 계획인데 제대로 예산 계획을 잘 세웠는지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2013년도에 9억이나 들였는데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 이거죠.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도 공감대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할 건데요.  집행부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직접 하시는, 예산을 세우는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도 자기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해봐야 돼요.  30억짜리를 하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30억짜리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얼마만큼 가져다 줄 것이냐 그거를 스스로 산출을 해서 고민을 해보고 30억을 써야지 그런 거 없이 30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감사 때 다 지적하고 그런 사업들을 평가 때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때 사항은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때 우리가 과거에는 결산검사위원회가 원래 없었어요.  6대 오기 전에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결산도구로 끝났습니다.  
김규찬 위원   결산검사위원만 했단 말이에요.  즉, 결산검사위원은 민간인 두 분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회계숫자만 가지고 검사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집행서류가 문제가 있냐, 없냐 부정부패가 있냐, 없냐 그것만 감사했지만 의회에서 하는 결산심사는 6대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법에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한 건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것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다음에 그 집행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거를 가지고, 그 결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2015년 예산 심사하면 그 예산심사를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산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결산검사와 심사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결산심사 한 게 4년밖에 안 돼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결산심사를 하고 보니까 결산검사와 결산심사가 이때까지 한 게 또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두 번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는 조금 다른 거다, 차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재정법의 결산심사를 하게 된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심사를 하라고 한 취지에 맞게 의회가 앞으로 결산심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결산검사에 대한 목적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감사 차원이 아닌 결산검사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걸로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은 감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감사는 따로 있잖아요.  결산검사는 또 따로 있잖아요.  결산검사는 지난 6월에 벌써 했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가 감사는 아니고 결산검사가 행정처리에 대한 서류심사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결산심사다 이거죠.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서류가 잘못됐냐, 잘 됐냐 그거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당초에 계획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얼마나 했는지 평가하고 측정하고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다 관승적으로 하게 되고 다음에 집행도 관승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도 아주 세세하게 의미 있게 세우고 집행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평가도 예산 계획과 집행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중구청이.  안 그러면 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누군가 감시·감독 하는 게 있어야 제대로 국민의 혈세 3000억을, 결산상 3000억이고 세입예산상 2000억인데 그거를 제대로 세우고 집행하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무리하게나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 갔을 때 받은 내용이고 책자에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의원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네, 말씀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 위원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것을 또 물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하실 때 특별히 이월은 왜 했는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위원장 이정재   이월이나 불용액?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완전 불용한 게 있고 또 불용액이 과다한 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결산검사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때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구정홍보 예산이 그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대폭 늘어났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전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 위원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김철홍 위원   한 10억 정도는 더 늘었던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라고 해가지고 홍보 예산이 대폭 늘어났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대폭 홍보비를 늘렸는데, 홍보 예산을 늘렸는데 늘린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예산을 그렇게 늘려서 세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사실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도 와가지고 서울 시내에 큰 전광판 논현동이라든가 종로3가 그다음에 지하철에 해놨고 또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국제공항에도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버스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예산이 혈세니까 그 혈세를 제대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을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늘렸으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게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냐 하는 거를 질의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마땅히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하세요.  뒤에서 하지 마시고 앞에 보면 187쪽에도 보면 홈페이지 구축 운영하는데 사고이월이 17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따로 물론 있겠지만 따로 있는 거 하지 말고 여기에 기록된 게 다시 뒤에 기록된 거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동일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앞에서 설명을 간단히 해버리면 왔다 갔다 하다보면 거기에 정신을 팔다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면 전산개발비가 175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전산개발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12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었는데 준공이 조금 미뤄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지급 자체를 이월시켜서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왜 연기가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12월 달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회계연도 안에 끝내지 못해가지고 다음 연도 2014년도 1월 달에 마치는 바람에 그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왜 그렇게 늦게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예산이 2회 추경이 편성되는 바람에
김철홍 위원   2회 추경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결산검사 때는 의원 중에서 한 분이 가셨으니까 여기는 또 다른 분들은 결산검사를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체육진흥실은 말 그대로 체육과 홍보가 주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핵심 사업이고, 그래서 체육 홍보를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께서 홍보비가 늘어났는데 얼마만큼 홍보가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홍보를 계속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가 홍보를 계속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오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정을 잘해서 우리가 잘 했다, 행정을 잘 하고 있다 우리 중구의 이미지 개선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산 세우실 때 우리가 올해에, 보니까 2013년도에 홍보 예산이 8억이에요, 그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20억이네요.  85쪽 아래에 보시면 내실 있는 구정홍보 활성화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20억 쓰셨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20억, 언론매체 밑에 보면 세부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20억이면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니죠.  20억을 써서 목표로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 중구의 인지도를 얼마나 높일 거냐?  다음에 중구를 관광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중구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거냐?  이런 거를 근거로 20억을 세울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린 연장선상, 밖에서 들으셨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홍보가 됐습니까?  2013년도에 20억을 쓰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을 매체를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것도 여론조사까지는 해볼 필요는 있는지, 몇 년마다 여론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중구가 이렇게 인지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되어서 인지도가 좋아지고 호감도도 좋아졌고 그래서 관광객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실하고 매칭해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실, 홍보체육진흥실이 같이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홍보가 많이 되니까 관광시설도 많이 늘리고 하니까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왔다, 중구를.  많이 찾고 해서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좋아졌다.  그런 것들이 중구청에서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도 평가하고 결산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해가시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규찬 위원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산을 10억, 20억 쓸 때도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로 보니까 85쪽에 내실 있는 구정홍보 활성화에 20억을 세우셔서 19억을 쓰셨잖아요.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니까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해가지고 8억 6000 그래서 방범 CCTV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몇 군데를 해서 해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유관을 해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근처에 가보니까 CCTV를 설치해보니까 진짜 좋아졌더라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리고 경찰서에 확인해보니까 CCTV를 설치한 그 지역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더 늘려야 됩니다, 예산을.  이러면 되지 않냐 이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CCTV 설치 같은 거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질적인 효과는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오고요.  
김규찬 위원   안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내년에도 CCTV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세울 때 우리가 어떤 목표와 성과 측정을 구체적으로 해서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낫지 않냐.  다음에 92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에 21억이 들어가잖아요.  적은 돈은 아닌데 21억 원을 생활체육 활성화를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세요.  쉽지 않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일단은 저희가 생활체육하고 또 어르신 체육활동 하시는 거를 평가를 해봐가지고 호응도가 높으면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서라도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차피 결산심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양해해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예산심사 할 때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뜻이 좋으니까 다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산할 때 해서 다음 예산할 때 또 한다.  그게 이 취지잖아요?  사실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심사와 결산심사의 취지가 그건데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한번 틀을 마련해놓으면 아주 잘 될 것이다, 서로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관광진흥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2013년 결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때 계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10개월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올해 왔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올해 와서 2014년도 관광진흥실의 사업 평가를 해달라 이러면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그 부서에 있는 팀장과 직원들한테 사전에 결산심사 오기 전에 미리 회의를 통해서 2013년도 관광진흥실 사업 평가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평가에 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저희는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 홍보체육진흥실,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에 오신 지 10개월 됐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홍보체육진흥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2013년 사업이 어땠습니까?”  “계획대로 평가가 잘 됐습니다.”  하면 그 평가서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우리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평가서를 미리 못 받아서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회와 중구 집행부가 같이 이 부분에 예산심사와 결산의 취지에 맞게 진짜 제대로 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며칠이나 되셨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어제, 오늘 이틀 째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관심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직은 잘 모르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지금 하시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발주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아마 공기가 부족한 걸로 
김철홍 위원   예를 들면 각국거리 조성사업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바닥 기반시설 공사는 착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가 그렇고.  또 박물관인가요.  아까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도 시작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지금 착수 곧 들어갈 겁니다.  
김철홍 위원   이거는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양광장 아트프론트 사업 23억 예산 세운 거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예산을 예를 들면 그 전에 세워진 예산이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히 용역을 다 거친 거잖아요.  용역비 들여가지고 기본용역, 그다음 실시설계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결정이 되고 사업 승인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많이 따져야 될 문제인데 실장님도 지금 오셨고 팀장님도 다 바뀌었어요.  조 팀장님만 지금 계신데 여기서 그런 거를 묻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내년에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세우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 세워놓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예산 세워놓고 불용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다른 데 쓰일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엉뚱한 데, 쓰지 못할 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거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본예산을 세웠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이거는 계속비가 아닌 한 그런 보고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관광마케팅 기타보상금 그것이 아마 중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하시는 분들, 특히 여관업이나 호텔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시의 조례에 의한 것보다 혜택이 크지 않으니까 다 쓰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도 그랬거든요.  시에서 혜택을 주는데 왜 구에서 또 주냐 중복되는 거는 없어야 된다.  시에서 이만큼 주는데 부족하니까 우리 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건 말이 되지만 중복된다거나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판단해서 한쪽으로 가는 그런 조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결정을 해주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땀나시겠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어제 오셨는데 질문을 하니까.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어쨌든 관광진흥실이 2013년도에 100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100억 원을 세웠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올해 거의 200억 원이에요.  200억 원 될 거예요.  2012년도에 몇 억 원이죠?  팀장님 중에 혹시 2012년도에 관광진흥실 예산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매년 100억 원 이상은 계속 관광에 투자를 한다.  올해는 200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계속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에 비례해서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그만큼 수익이 있는 거냐, 이익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예산을 진짜 주민이 필요한 대중교통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데 하는 게 더 맞는 거냐, 이거는 본 위원이 4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을 세울 때 분야별로 제대로 효과를 측정해서 세워달라고 요청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고 1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성과를 정량적으로 내라, 숫자로 데이터로 해서 내달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은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를 지난번에 측정한다고 했었는데 있나요?  그런 자료가.  관광객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이익이 나왔다든지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데이터 측정 한다고 했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사항은 
김규찬 위원   누가 혹시 아시면, 팀장님이 아시면?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제가 돌아가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평가를 해보시고 평가가 안 되면 관광객이 더 안 늘어나면 투자를 줄여야죠.  그 돈을 다른 데 써야죠.  왜 계속 관광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게 그래프가 포화가 되잖아요.  아무리 관광에 투자를 해도 관광객이 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은 여러 분야에 부족한 게 많다.  기반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가스도 없고 대중교통도 불비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쪽에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평가를 이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2013년도에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냐 그런 거를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물었을 때는 산출근거로 해서 제시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시겠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2013년도에 주요사업 중에서 섬이야기박물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시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그때 팀장 하셨던 것 같은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관광진흥실에 계셨죠?  섬이야기박물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픈 안 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준공만 되고 아직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운영을 왜 안 하시는 거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이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9월에 개관한다고 되어있고 예산설명서에 보면 2013년 9월에 개관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관을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아시는 분 없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팀장들도 다 어제 날짜로 
○관광기획담당 채진규   (방청석에서 답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채진규입니다.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배정 요청이 와서 아마 10월 이후에 예산 배정이 되면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원래는 섬이야기박물관에서 의회나 행정절차 변경 없이 바뀌었잖아요.  섬이야기박물관에서 뭐로 바뀌었죠?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죠?  어쨌든 앉으시고요.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처럼 섬이야기박물관이 9억 3000 들었네요.  9억 3000 들여가지고 2013년 9월에 개관 목표로 해서 그때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관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됐거나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인천개항장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이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김규찬 위원   근대, 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근대역사체험관 
김규찬 위원   근대역사체험관으로 바뀐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근대역사체험관 저기 한중문화회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중문화관
김규찬 위원   왜 바뀐 거죠?  이 사업에서.  그거는 모르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사항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 당시의 팀장님도 안 계시고요?  아, 계시네요.  하도 인사이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산심사와 결산평가가 잘 안 돼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개발팀장 조수준입니다.  그거는 당초에 기존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이 힘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한중문화
김규찬 위원   맞아요, 건물이 매입이 힘들어가지고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그래서 구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짓는 거를 문체부에서 승인조건으로 변경해주는 걸로 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중문화관 옆에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입찰공고가 다 끝나서 업체선정 계약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약 단계?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준공?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연휴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앉으시죠.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한번 바뀌었네.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 예산심사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하고 이게 잘 되느냐 지적을 했었는데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드렸더니 중간에 사업이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관광진흥실이 많다, 그런 이야기이고.  관광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꼼꼼하게 확실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해주십시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힘든 시기에 오셔서 업무처리 하실 게 조금 많으실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데요.  전년도에 이월액이 53억이었고 올해 추가로 세운 게 51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건 64억, 명시이월·사고이월이 28억, 그리고 불용액이 24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수족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올해 초에 하셨지만 올해 초에 하시고도 시설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2억 정도를 더 올리셨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기가 얼마나 걸렸나요?  해수족탕 휴게쉼터 설치하시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공사착공을 작년 12월에 해서 준공을 6월에 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 걸로 
한성수 위원   6개월 정도 걸리신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저희가 수경시설 예산 삭감 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공사를 시기를 맞추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를 미리 하시더라도 1월이나 본예산에 올리셔서 2월에 공사 시작해서 5월, 6월에 끝나면 여름물놀이 시기가 딱 맞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기 조절하는 부분하고 해수족탕 예산을 올리실 때 3억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지금 시설하기에도 모자라셨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어떤 시설을 하셨을 때 단순히 그 시설만 해놓으시면 사용을 못하면 그 예산은 미리 지출이 된 거고 또 낭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족탕을 하시려면 바람막이 시설이라든가 여름에 땡볕을 막아주는 그늘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시설에 대한 예산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준공됐을 때 바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시이월도 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일 날 개장을 했음에도 너무 덥고 곧 있으면 너무 추워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공사를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면 이런 쪽의 예산이 모자라서 시설이 모자라는 일은 없게 예산 집행이나 시기적인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의문이 돼서.  입장료 받는 거 있어요?  관광진흥실에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어디
김철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입장료요?  
김철홍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에 보면 입장료 수입 해가지고 433만 8000원 웬만한 거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텐데 직접 입장료 수입으로 세입예산이 잡히는 거를 보면 뭔가 입장료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 부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진흥실이 특별히 입장료, 박물관은 공단 쪽
김철홍 위원   확실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일어서서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담당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 박창준입니다.  저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청에서 중국어마을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과 쪽에서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마을, 개항장마을 2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한중문화관에서 하는 어학강좌 프로그램이 있고, 어린이문화강좌에서 중구문화체험교실이라는 세목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참가료에 대한 비용을 관광과에 저희 공단에서 수입 부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관광진흥실하고 관련되는 것은 관광진흥실에다 사용료로 쓰게 되고 문화예술과에 관련되는 것은 문화예술과의 입장료 수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담당 박창준   박물관 전시관 관람료 수입은 문화예술과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외수입 처리가 되고 있고요.  문화체험은 관광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예측이 되는데 예산 현액으로는 잡지를 않죠?  예측이 되는 것들은 예산 현액으로 잡혀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입장료 수입, 다음에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은 그렇다 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예측이 전혀 안 되나요?  수납은 되는데 예산서상에는 현액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으로 잡아야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이거는 관광진흥실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세입예산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거를 별도로 책자로 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결산을 할 때에는 중구청 책자에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했어요, 그죠?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담당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그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실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김규찬 위원   결산담당이 재무과니까 중구청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 할 때 책자 따로 했잖아요.  설명은 뒤에 배석에서 하고 중구청이 다 하고 뒤에 필요하면 배석을 해서 했는데 오늘 결산서류에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하면 예산과 결산이 안 맞지 그렇게 되면, 책자가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안에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끝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님도 나중에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예산을 변경을 했잖아요, 994만 원, 통장워크샵하고 관련해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철홍 위원   원래는 구청에서 직접 예산 실행을 해야 되는 걸 통장워크샵 할 때 그분들에게 그냥 넘겼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한상원   예산액이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994만 원
김철홍 위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리장한마음대회 이 2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당초에 2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통장한마음대회는 인천시 통장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과 민간이전을 하면 그쪽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던 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팀이랑 사전에 상의를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차이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는 구청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전체 액수를 주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만드는 거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 책자 안에 18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검토의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 그 외 수입이 379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3795만 5458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훈 위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이거는 뭐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12년 12월 19일 날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탁금이 귀석대상자에 대한 기탁금 이 부분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이전 포함해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이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박상은 국회의원이 요청한 세대주 명단을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지체상금 세입조치 이래서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8쪽에요.  장학재단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역우수인재 발굴·육성 20억 예산 세워서 지출을 했는데 세출이니까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한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용한 거면 장학금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에 보면 
김규찬 위원   출연금이 뭐예요?  이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출연금은 뭐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김규찬 위원   아, 장학재단으로 넣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장학재단으로 넣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20억 7000만 원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게 있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다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은 어디서 해요?  
○총무과장 한상원   장학재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은 이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분들이 결산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김규찬 위원   이때 보고 해야죠.  여기에 넣어서 보고 해야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건데 그거는 가정교육과로 지금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넘어갔어요?  원래 총무과잖아요, 장학재단이.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김규찬 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넘어간 지가 불과 5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김규찬 위원   결산서 받을 때에는 총무과였죠.  총무과에다 넣어놨어야지.  하여튼 어쨌든 분류가 가정교육과로 넘어갔어요, 장학재단이.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
김규찬 위원   장학금이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교육
김규찬 위원   교육이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학생들을 목적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과가 맞다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희한하네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알았어요.  그러면 작성한 지가 한 달 넘었을 텐데 여기에 들어왔어야지 5일 됐는데 여기다 안 넣고 원래 안 넣는 거 아닌가?  알았습니다.  월디장학재단이 가정교육과로 넘어갔다.  그래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모든 장학재단에 대한 이사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은 가정교육과로 해서 하고, 박성용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 그러면 총무과에서 할 때는 왜 거기서 한 거예요?  애초에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총무과장 한상원   애초에도 가정교육과가 맞다, 총무과가 맞다 그랬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누가 선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 선을 잡아주기에는 가정교육과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나갈 때는 부적정하다 좀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일단은 어느 시점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정교육과로 넘겨주어라 그런 처음에 애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김규찬 위원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정교육과는 사회복지이고 장학재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공부하셔서 더 알아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 106쪽이요.  불용액이 27억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의 6.11%가 되는데요.  불용액 금액이 여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11%가 별개 아니지만 전체 예산을 보자면 총무과가 인건비라든지 고정된 비용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450억 정도 되시니까 많죠?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이 27억 정도가 됩니다.  6.11%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 6.80%라고 해도 여기 금액 보이는 대로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14억 중에서 9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불용액이 6.11%면 27억 정도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계산도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가장 많고 또한 어디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들도 대부분이 다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2%, 3% 정도로 줄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주셔서 다른 과가 불용액이 6.11%면 평균적으로 4%, 5%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총무과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맞죠?  과장님 보셔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0%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도 우리가 450억인데 인건비로 340억을 지출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세목별로 불용액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목별로 다시 성격을 잘 분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쓸데없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27억에서 절반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만 가져도 다른 과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장학재단 예산결산 하는 거는 이사회가 하고 의회에 보고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가정교육과에 보니까 지금 못 찾겠는데, 지금 2013년도 회계 결산이잖아요.  2013년도 회계결산인데 장학재단이 2013년도에 가정교육과 산하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가정교육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규찬 위원   결산이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규찬 위원   가정교육과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 예산으로 세운 거는 출연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전에 저쪽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 공공요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장학재단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류는 거기에 있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이번 결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번 결산에요?  
김규찬 위원   네, 이번 결산 여기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가정교육과 안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가정교육과가 안 들어간 부분이
김규찬 위원   아까는 가정교육과로 갔다면서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요,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안 넘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출연금이 있잖아요.  출연금이랑 사업이라든가 공공요금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쪽에 서류가 있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팀장님.  장학재단 결산에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장학재단 결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얼마나 세웠고 얼마나 쓰는지 우리 의회가 해야지, 안 하면 되나.  팀장님 누구에요?  이번 결산에 올라왔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교류협력담당 김경은   (방청석에서 답변) 교류협력팀장 김경은입니다.  장학재단 담당팀장님은 이번에 신흥동으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나가셨고요.  전전 전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학재단에 대한 결산은 장학금을 출연 받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다 지급한 다음에 결산은 교육청에다 저희가 일단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실질적인 거는 장학재단에서 결산을 해서 관리하는 중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끔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처럼 별도의 보고 체계는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넣어서 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예산결산 다 하고 있고 국민세금이 들어가면 당연히 모든 여성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부 중구 예산으로 책정된 거는 중구 구민의 세금으로 한 거는 예산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했잖아요.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 20억이 중구 예산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들어와야죠, 당연히.  결산 이번에 안 넣었죠?  
○교류협력담당 김경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안 넣었잖아요, 아까는 왜 넣었다고 해요?  가정교육과에 넣었다면서요, 과장님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2013년도에 장학재단이 가정교육과 소관이에요?  총무과 소관이지.  말이 안 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결산 왜 안 넣었어요?  장학재단이 붕 떴잖아요, 중간에.  중구의 예산으로 나갔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김규찬 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총무과장 한상원   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으로 지금 출연금이 나갔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산으로 또 잡아야 돼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그 결산은 우리랑은 별도로 구성된 재단이에요.  
김규찬 위원   해야 돼요.  세금으로 나갔잖아요.  세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지출로 해서 나갔으면 결산도 들어와야죠.  나갈 때만 받고 쓴 거는 안 받으면 안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과장님이 교육과로 5일 전에 이전됐다는 거는 업무가 올해부터 옮겨갔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김규찬 위원님이 그 부분을 잠깐 오해하셨는데 김규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돈이 나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결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게 맞는데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20억 7000만 원이 나갔다고 보고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업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장학재단 자체에서 이사회에서 감사를 보시고 결산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교육청에도 제출하시고 구청장님께도 제출하는 자료를 저희 의회에도 주시면 저희가 그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어떻게 됐고 그 출연금을 어떻게 이용했고 어떻게 나갔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산서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상입니까?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말씀, 한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 저희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지출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장학기금에서 써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때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정재   네, 그랬는데 그것처럼 돈이 분명히 관에서, 집행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장 이정재   네, 업무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보고 하듯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34쪽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을 4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냥 수납은 4000으로만 되어있어요.  예상을 전혀 못한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거는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항이 생긴 겁니다.  과징금 같은 게 불특정으로 생긴 거죠.  
김철홍 위원   전혀 예상이 안 돼서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철홍 위원   그 전년도라든가 이런 여기서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판매업 과징금이라든가 주유소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측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년도에 징수가 되는 수납액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수납액은 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많은 과징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출예산의 120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714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155만 원이 남았는데 방재단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재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김철홍 위원   평소에 그런 것 좀 잘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 세운 것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남겼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런데 실제로 방재단이 사전예방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미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방재단이 활동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런 적은 없고 제설작업이라든가 사전에 방재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설작업에 실제로 방재단에 소속되는 분들이 활동을 하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동에서도 하시고 매달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적은 것 같은데 또 많이 남겼기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유명복 위원   유사석유 유통질서 단속, 세입·세출 125쪽 상단 부분에 보면 274만 원 정도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 직원들이, 산업안전팀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있고요.  또 석유품질관리소에서 같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단속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일용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주유소 한 군데는 또 가짜 석유를 판매해가지고 영업취소하려는 사항도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중구와 관련해도 유사석유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지금 한 군데가 연안부두에 적발됐습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는 없어졌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명칭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행정처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저도 옛날에 유사석유를 써봤는데 없어졌던데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유사석유 단속을 하는 금액을 직원들을 쓰는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거는 출장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여비
유명복 위원   혹시 일용직이라든가 그때그때 고용해서 쓰면 단속이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현재 저희가 일용직은 없고요.  저희 직원이 실무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계량기 사용 업소 지도단속 그것도 직원들이 나가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도 말씀하셨는데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어떻게 해서 갖다놨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계량기 저울은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추석이나 그럴 때 시장이나 그런 데 나가서 저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테스트를 해보셨냐 이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정량으로 주는지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저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조절을 해요.  왜냐하면 저울에 생선을 저울한다 그러면 생선을 직접 올려놓지 못하고 바구니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바구니 무게만큼 저울질을 하는 것도 보셨냐 이 이야기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저울이 정확한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하는 거죠.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라도 해서 중구의 대표적인 연안동 어시장인데 어시장에 오는 주부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감독 좀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유명복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한 가지는 유명복 위원님하고 같은 쪽인데요.  125쪽에 보면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 여기에 보니까 여기까지가 재료비까지 했을 때 9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영종도에 있는 주유소들이 거의 다수가 유사석유제품이라든가 양을 속여판다든가 해서 단속이 됐던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최근에요.  
김영훈 위원   최근 몇 년간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고하거나 공지해서 그쪽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보니까 공지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암암리에 어디가 걸렸다더라 뭐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로 끝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업소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김영훈 위원   타격을 주어야지 다시는 안 그러죠.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거라든가 양을 조절한다든가 모든 부분, 또는 섞어팔기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어야지 그게 사실 보면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페널티를 주어야지만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라든가 그렇게 혼합된 유류를 하면 자동차의 수명에도 심각한 단축이 있을뿐더러 환경 파괴적인 요인도 발생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그렇게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다 보면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량기 사용 단속부터 실 양 표시, 물론 저울도 있겠지만 석유 품질검사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를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현행은 과징금이라든가 금전적이나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개해서 하는 부분은 법적인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지역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수도권 지역에서 영종도가 아마 석유제품 쪽이 가장 비싼 지역일 거예요.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3페이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9억 정도가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예산은 저희 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중구청 내에 동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부서에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파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4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제가 알기로 중구청이 발전소 지원사업 대상지가 중구 원도심 쪽에는 거의 없는 걸로 있고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을 보기 때문에 서구에 일부, 영종도에 일부, 중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종도에 중산동과 운북동의 일부가 지역이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나오는 대상지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사업이 특별사업이 있고요.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산동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있고 중구 전체가 다 특별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정확한 거리를 모르겠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5km
김영훈 위원   화력발전소 4km인가 5km 범위 내에 연접한 주택 쪽에 화력발전소 쪽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용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아니요, 중구 전체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산동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자금이.  그 나머지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지원되는 돈이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돈이 어떤 돈은 중산동만 해당이 되는 돈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우리 중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한동안 영종도에서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같은 중산동이라 할지라도 중산1, 2, 3, 5, 7통 정도는 소비가 되는데 4통부터는 소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중산동경로당만 사실은 경로당 필요한 물품을 사준 게 그 사업이 그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만 특정 지역만 썼다, 안 썼다 그거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또는 여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는 없고요.  어떤 그 마을 구성원들이 마을 구성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 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동 일부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고 중구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때 중구 전체만 들어가는 돈이 아니더라도 중산동 일부에 반경 5km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를 보는 동네에 많은 쪽으로 환원될 수 있게 안전관리과에서 조절을 해주실 수 없나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사실 현행은 저희가 시설이나 그런 거를 확충해주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지원사업 종류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가능은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행은 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내지는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 10여 년 전에 뜨거운 감자였고 아마 이 비용을 빼냈던 게 중산3통에서 농어민 무슨 사업으로 10여 년 전에 거기에 운동기구를 구매하면서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실제 저희 동네도 반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까지도 들어가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에서는 발전소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불과 300m, 500m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중산동 마을로 들어가면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우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계속 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봐주세요.  34쪽부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요.  지금 LH에서 45억을 영종역사관 짓는데 출연 부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중에 13억 5000만 원만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보면 예산현액은 45억, 지금 그거 설명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김철홍 위원   수납총액은 15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현액은 45억으로 결정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되는데 예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4000만 원만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으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012년도보다 1억 정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짜장면박물관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의 입장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조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거기만 아니고 그 밑에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도 보면 수납총액은 1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현액은 45억이고, 또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안 해가지고 예산현액으로는 안 잡혀있고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주의 깊게 분석을 해서 예측을 제대로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런 데 소홀한 것이 아닌가 느껴져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사업은 많고 많이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이월액 중에서 127쪽이요.  그래도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은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계속비이월은 역종역사관 건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김규찬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각보다 사고이월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산이 총 얼마에요?  그러면.  112억?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112억입니다.  
김규찬 위원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많네요.  112억이면 문화예술과가 2013년도에 문화진흥실에서 떨어져나왔죠?  2013년 그때가 몇 월 달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013년 2월 달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이 예산 세우는 거는 2012년 연말에 세웠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이후로 계속 과장 하셨잖아요?  그때 초대과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까지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2014년까지 계속 계시니까.  그래야지 예산 대비 결산을, 예산 세우실 때는 안 계셨지만 어쨌든 2014년 사업을 쭉 해보셨는데 112억을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일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해보시니까 2013년 결산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가 돈도 많이 쓰면서 2013년도 사업을 잘 했다,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작성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하셨겠네요.  스스로 자평도 하셨겠네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12억 중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영종역사관 사업이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어가지고요.  46억이 
김규찬 위원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잘했다?  평가하셨을 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평가하셨을 때.  원래 각 부서가 사실은 연말에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조직도 노조나 정당이나 아마 중앙부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예산을 쓰면 연말에 우리가 진짜 지난 1년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평가를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팀장들 모여서 직원들 모여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2013년도에 어땠나 이런 평가 해보셨어요?  그런 거는 안 해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별도의 시간은 가지지는 않았고요.  
김규찬 위원   올해에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2014년, 이거는 중구의 전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문화예술과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 대비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사업을 잘한 건지.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내년 연초에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2015년 결산 때 물을 겁니다.  각 부서에 다 평가해가지고 2014년 사업계획 대비 사업평가 해가지고 어땠느냐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는 그런 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2015년 예산 세울 때 각 부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정확하게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제가 2016년에 또 물을 겁니다.  2016년에 2015년 결산할 때 잘 하셨습니까?  아주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중구청 각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요.  중·하단 부분에 보면 영종역사관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46억 4000만 원, 현재 지출행위액은 1998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첫 삽도 거의 안 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잠시 설계 중지기간에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 117억인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문광부에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분양금 45억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커가지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천상 구비로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쪽이 아니고요.  46억 4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영종역사관 운영비가 2억 2000 정도가 나갔어요.  이거는 사무실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거거든요.  아직 역사문화관이 삽도 뜨지 않았는데 운영비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억이요?  
김영훈 위원   13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영종역사관 운영비가 2억 2000 정도가 나가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저희가 영종에서 유물 구입을 해가지고요.  창고를 임대를 했습니다, 2억 주고요.  그 임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2억이라는 게 금액이 창고 임대료면 이게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2억 2401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억입니다.  2억인데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가 유물을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세콤 시설이라든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세콤 시설도 다 했고요.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월미도문화의거리 기획공연이 말로만 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기획공연입니다.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4360만 원 정도가 돈이 나갔거든요.  이 보상비가 어떤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에 금년도 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 월미도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거기의 출연자들 보상을 해준 겁니다.  
김영훈 위원   출연비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영훈 위원   아니,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내셨나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저희 예산 과목이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짧게 질문했다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또 짧게 하겠습니다.  짜장면박물관 운영 있잖아요.  짜장면박물관은 저기서 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중구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어느 부분이요?  
김규찬 위원   네?  짜장면박물관 운영에 아까 2억 얼마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짜장면박물관 운영에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거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화춘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30쪽에 중간에 보시면 1억 6000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는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1억 217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대행사업비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대행사업비 나간 거 표기가 된 겁니다.  
김규찬 위원   한 거를 가지고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잠시만요, 저희가 저녁 때 6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문화예술팀장하고 한중문화관 사업팀장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고생들 하신 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잠깐 짚었지만 수입에서도 입장료 수입이 1억 원 정도가 예상 외로 올랐습니다.  그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는.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가 112억 원, 113억 원 정도의 돈을 예산을 가지고 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2% 정도 밖에 안 돼요.  2억 3000 정도 밖에 안 되게 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여쭤볼 거는 133쪽입니다.  133쪽 상단에 보면 주민협의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성격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사용하지 않은 게 3370만 원 정도가 이 돈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왜 넘어온 건지?  그리고 여기는 이 단체가 어디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주민협의회 지원은 저희 중구청 일대를 개항장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항장문화지구에는 주민협의회를 두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저희 조례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안에 집기를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2012년도 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정리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밑에 보면 큰길가에 
○위원장 이정재   영화기업사 뒤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거기에 주민협의회 사무실을 내주고요.  당시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상임대가 나가고 있고요.  당시에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안에 집기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2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13년도로 이월돼서 13년도 초에 집기 구입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게 쓰이고 있나요?  사무실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 2층은 주민협의회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국제교류협회가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국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제교류협회요.  
○위원장 이정재   교류협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이정재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리고 뒤에 교육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를 안 주고 직접 관리하면서 문화지구 내에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사무실을 쓰고 있고 거기에 단체로 계시는 분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 국제교류협회는 처음부터 유상으로 사무실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내줬던 거고요.  1, 2층이 주민협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회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로 해가지고 돈은 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산은 앞으로는 더 세우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금년 2014년도 예산에도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안 되어있으시고, 안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이정재   앞으로 15년에도 그렇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이정재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세요.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들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주민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진짜 문화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 구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지구 내에서 하는 여러 분들을 잘 되게 그런 활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도 안 세워줬던 겁니다.  
○위원장 이정재   저는 말씀드린대로 조금 아까 예산 외 수입도 많았고 또 불용액에 대해서도 잘 쓰셔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도 드리지만, 또한 이렇게 단체를 갖다가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의 대상들을 제대로 된 분들을 뽑으시는 것도 또한 과장님이나 팀에서의 과에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고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는 작은 돈인데 이런 돈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이 돈 또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도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여하에 따라서 나중에 사무실도 내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그러는 거는 옳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감사에도 지적 당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지 않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원래 지역주민들이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정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닌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없으니까요.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3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상이 다 되잖아요, 예금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김철홍 위원   가운데 37쪽 중간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금은 항상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런데 수납은 됐는데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어요.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재무과장 김종일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 위원   네.  
○재무과장 김종일   9199만 250원 그거는 
김철홍 위원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이거는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상반기하고, 2012년도 하반기하고 2013년도 상반기에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편성을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수납은 됐는데 예산액에는 안 잡혀있단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웠어야 되는데요.  예년부터 계속 이 란을 공란으로 처리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액이 비슷한 이자수입이라는 내역이 비슷한 내역을 저기를 해서 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납이 예상되면 예산액으로 세워야 맞다는 거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 외 수입이라는 게 돈이 액수가 적으면 그 외 수입 그런 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1억 정도 되는 게 그 외 수입, 어떤 수입 외의 수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돈이 액수가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1억인데 그 외 수입 어떤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일   그 외 수입이라는 거는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 관련된 지체상환금, 그다음에 계약보증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면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환급금 이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하나로 해서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크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세목으로 나누어서 하시라는 
김철홍 위원   세목으로 자세하게 해야 알지 안 그러면 그 외 수입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의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편하게 
○재무과장 김종일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2013년 결산의 주무부서로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해가지고 했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규찬 위원   다 완성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네, 완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축해서 어떤 장점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 자체로서는 모든 거를 컴퓨터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자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찾고 다음에 현재 관리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다 전산화해서 찾고 할 때 업무 할 때 금방 접근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규찬 위원   주로 재무과가 보니까 주요업무가 노후시설물 보수가 많잖아요.  예산으로 따지면 제일 많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규찬 위원   2013년에도 보니까 33억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 당시에.  올해는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세웠겠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저희가 매년 구청사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그 자료를 뽑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경로당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미리 자료도 요청하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거를 종합해서 예산으로 세워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는 2013년도에 계획 세운 노후시설물은 다 보수 했습니까?  못한 것도 있죠?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거의 저기를 해왔고요.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발전소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도 많이 하셨고 2013년도 것도 그렇게 하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획 세운 거는 다 했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경로당 같은 데, 다음에 경로당 지어달라 노후 된 데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경로당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특별히 질의는 아니고요.  보고를 하실 때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0% 이상 미집행한 부분만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을 전혀 안 한 거 위주로 보고를 하거든요.  200원 남은 것까지 보고 하시느라고 힘이 드실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10% 이상 남은 이런 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을 보면 원래 예상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많네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의 결과인가요?  
○세무과장 이정근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세입이 있을 거로 추정을 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세입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같은 경우 12억 7000 정도를 잡았는데 더 내려와서 45억이 됐다든지 이래서 세입이 많아진 겁니다.  
김철홍 위원   세입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목표를 크게 세워야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서 세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   세입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알차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불용액도 많이 안 남기시고.  39페이지에 과오납반납액이 있는데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소득세에서 더 받으신 거를 돌려주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정근   과오납이요?  
한성수 위원   네.  
○세무과장 이정근   과오납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중부과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수가 있고요.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과오납 처리해가지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를 다 주셨나요?  통고만 하신 상태에요?  아니면 돌려주셨나요?  
○세무과장 이정근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좌로다가 
한성수 위원   네, 보통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을 하면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과오납을 받겠다라는 사인을 해서 다시 팩스를 보내주어야 돌려주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거는 무조건 그냥 연락을 드려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보내드리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셔야 되나요?  
○세무과장 이정근   국세 같은 경우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한성수 위원   우편발송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거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세무과장 이정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편을 못 받거나 그래서 과오납을 신청을 못하면 못 돌려받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정근   그런 경우에는 전화로도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해서 과오납 처분
한성수 위원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3년이나 5년 동안 신청을 안 하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5년 동안 신청을 안 하면?  
○세무과장 이정근   네.  
한성수 위원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내는 거는 안 내게 되면 과태료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낸 부분은 의외로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물론 구에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쪽에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정근   행불이나 주소추적이 안 된다면 불가한 거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한성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과장 이정근   네.  
한성수 위원   만약에 우편으로 해서 신청이 안 된다면 무조건 5년 지났다고 하지 마시고 전화연락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한성수 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는 세입이 중요한데요.  39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100억이 더 많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죠?  사실 지방세는.  
○세무과장 이정근   다시 말씀을 
김규찬 위원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10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니까 100억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죠?  지방세는.  
○세무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뭐
김규찬 위원   갑자기 늘어난 게 있습니까?  2013년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근   저희가 오늘도 자료를 9월분 토지하고 건물분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신규등록 한 게 비행기가 7대 정도 되고 이런 추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7월, 9월에 부과한 거를 보니까 100억이 세수 증가가 이루어져요.  
김규찬 위원   올해에도?  
○세무과장 이정근   네, 올해도요.  
김규찬 위원   올해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100억이 늘어난다고요?  
○세무과장 이정근   101억 정도가 그런 거 저희가 점보비행기 하나가 들어오면 2억씩 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예산현액을 잡고 결과를 연말에 회계연도를 하다보면 한 50억, 100억 늘어나는 걸로 
김규찬 위원   워낙 중구가 영종·용유 쪽이 변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지방세의 세수 추계가 쉽지는 않죠.  그러면 올해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억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은 9월이니까 후반기 재산세 징수결정액은 거의 다 됐겠네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이번에 부과 고지서 
김규찬 위원   나갔으니까?  
○세무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올해에도 1000억 원 넘었겠네요, 올해부터는.  
○세무과장 이정근   올해에도 저희가 물론 토지나 항공기, 선박 이런 거를 추계해봤을 때는 800억이 되고요.  나머지 주민세 등 포함하면 1000억이 넘는 걸로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세무과가 세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그게 주요업무잖아요.  체납이 됐을 때 징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이신데, 요즘 보니까 납세편의 이런 거를 2013년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납세편의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근   물론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린앱이라든지 ARS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자동납부 ARS해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이메일로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요.  건당 150원, 이메일을 활용하면 500원 정도 세금을 감면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다보니까 물론 체납이 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세수도 확보되는 쪽으로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자동이체도 받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자동이체를 하면 세금이 고지가 되면 그거를 통장에서 자동으로 빼나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저희하고 어떤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규찬 위원   계약이 되겠죠.  
○세무과장 이정근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계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체가 바로 되도록 
김규찬 위원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해가지고 예금을 뱅킹을 온라인뱅킹으로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제가 예를 들면 중구청하고 자동이체를 하겠다.  온라인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근   네,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온라인도 가능해요?  
○세무과장 이정근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일반은행은 자동이체가 가능해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중구청도 온라인시스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정근   네,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핸드폰으로?  
○세무과장 이정근   핸드폰은 그린앱이라고 그런 제도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는데 어쨌든 이메일로 해가지고 고지서도 송부해줄 수 있고 
김규찬 위원   그거를 직접 중구청에 와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이정근   일단은 상호간에 구와 개인 간에 협의가 있어야죠.  
김규찬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제 이야기는 자동이체가 핸드폰으로 안 되냐 이거죠.  
○세무과장 이정근   아, 그거요?  
김규찬 위원   네.  
○세무과장 이정근   그거는 답변하기가 
김규찬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죠.  편리하게 예를 들면 저와 관련된 세금을 자동이체를 시키겠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구청까지 와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해서 모바일로 가능한 건지 연구 한번 해주시죠?  
○세무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고지서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내는 것도 다들 바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게 되고 
○세무과장 이정근   저도 세무과장인데 체납을 합니다, 깜빡하고.  
김규찬 위원   그래요?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닌 겁니다, 체납이.  징수는 제대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도에 징수는 제대로 계획한 대로 한 거죠?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나 전산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그런 거를 포함해서 
김규찬 위원   많이 편해졌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민원 책상부터 민원을 위해서 복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쪽 봐주십시오.  39쪽 상단에 전년도 이월액이 182억 정도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왔죠?  상단 좌측에, 전년도 이월액
○세무과장 이정근   전년도 이월액이요?  
○위원장 이정재   네, 대략 182억 정도
○세무과장 이정근   아, 전년도 이월액이요?  
○위원장 이정재   네.  
○세무과장 이정근   여기 182억 3300만 원
○위원장 이정재   네, 그러게요.  
○세무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넘어왔습니다.  지금 오른쪽 끝에 결손처분을 6889만 원 정도 이거를 수납액 중에서 빼고도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4년으로 넘어오면서는 64억 정도만 이월액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182억에서 64억으로 줄었으면 120억 정도가 줄은 겁니다, 이월액이요.  그만큼 징수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실이 맞는 건가요?  좋은 뜻에서 여쭙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 이정재   전년도 이월액이 분명히 넘어왔는데 그게 징수가 그만큼 많이 돼서, 수납이 많이 돼서 이만큼 됐으니까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금액이 조금 놀라워서요.  120억 정도가 초과수납된 것도 여기 지금 보니까 수납총액이 실제수납이 조금 많이 됐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수납의 편의성을 잘 하셔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노력들을 하셨는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수가 그만큼 많이 확보된 거고 체납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세무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이정재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민원여권과장 신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013년의 주요업무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인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아시죠?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당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거예요?  계획대로.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2013년 6월 10일부터 시스템 (청취불능) 모두다 설치를 하고 지금 기록물 전자적인 모든 기록물을 그 전자시스템에 모두다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 전에는 다 수기로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김규찬 위원   컴퓨터에다 그냥 한 건데?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이게 2002년도부터 우리가 전자문서화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 버전으로 되어있는 것, 그다음에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던 프로그램 그거를 모두 합해서 700만 건에 해당되는 문건을 모두 우리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모두다 저장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민원여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예산 대비 집행이 어긋날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건데 고객감동의 여권민원행정구현 이렇게 해가지고 여권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나요?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나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처리 시스템이 예전에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맨 처음에는 걸렸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걸리고 요새에는 3일이면 여권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해서 좋아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그것이 예전에는 서류가 원본이 외교부를 통해서 조폐공사까지 가야 사진을 받아가지고 모두 그거를 전사적으로 여권에 집어넣었었는데 요새에는 여권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PGI 화면으로 해서 조폐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바로 그 화면을 받아가지고 여권에 집어넣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민원여권과는 2013년도에 당초에 하기로 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100%는 아니지만 99% 다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할 텐데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감정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도 고생하셔야죠.  제가 누누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노동의 강도가 센만큼 거기에 대한 대우도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 제가 4년 전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이 과장이 되셨으니까 이제 책임자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에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위원장 이정재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영종·용유에 잘 아시겠지만 여권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와서 계시는 동안에 연구팀을 따로 만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꼭 영종에서 여권 발급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주시면 아주 대대손손 중구에서, 구청에서 길이길이 남으실 겁니다.  과장님, 꼭 고민 좀 해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해서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된다고 1개 기관에 한 곳에서만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많이 걸려 있는데 더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인천공항이라는 큰 공항이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42쪽 수납액 보다 미수납액이 훨씬 많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류인철   미수납액이 개발부담금이 계속 체납되어 가는 게 10년 전부터 쌓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많이 그래도 거두어들인 건가요?  65억 정도 거두었고 
○지적과장 류인철   네, 48억 예상을 했는데 65억을 거두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안 나오네요.  전년도 이월액은 왜 없나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인철   지난 연도 수입액이 밑에 있습니다.  그게 과년도 개발부담금 체납된 것들입니다.  
김철홍 위원   전년도 이월액 말고 어디에요?  
○지적과장 류인철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철홍 위원   40페이지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난 연도 수입액이 거기.  하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액이 체납 과년도 그게 넘어온 겁니다.  
김철홍 위원   다른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여기 이게 ‘가’와 ‘나’를 합한 게 ‘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알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디지털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어요, 이월된 게.  사업비도 아니고.  
○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소무의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 동의라든가 받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나머지 측량비를 명시이월한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지적과장 류인철   디지털 그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측량비에서 나갈 겁니다.  
김철홍 위원   측량비로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국비로 지원 받은 겁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산액이 48억이잖아요, 지적과가.  
○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니까 예산현액이 48억인데, 똑같은데 징수결정액이 갑자기 175억으로 늘어나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표시가 안 되어있으면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때에 예산으로 안 잡아놨는데 그때 갑자기 준공을 많이 해서 개발부담금이, 개발부담금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개발부담금이 2013년도에 갑자기 준공을 많이 하니까 징수결정액이 늘어났고 그런 다음에 수납은 65억을 받았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적과장 류인철   그게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이월액이 많은 건가요?  
○지적과장 류인철   이월액이 지난 연도 세입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난 연도 세입 잡은 것도 전부다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도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69억이 올라가면 그 위에 총계가 48억이 아니라 69억을 합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적과장 류인철   세입 작성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다른 데하고 알아보시고 맞춰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단순히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적과장 류인철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액이면 전년도 이월을 해서 예산현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올라가고 징수결정액에서 올라가버리니까 2013년도 당해에 징수결정 할 게 물권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있습니다.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하고 표기방법을 논의해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현액은 48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75억이 갑자기 늘어났으면 130억이 늘어난 건데 당해에 130억이 징수결정 할 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65억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돼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네, 체납된 개발부담금 
김규찬 위원   네, 끝나고 정확하게 표기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계속 김철홍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저 같은 질문인데요.  말씀하신대로 75억 6800만 원이 작년 거라고 하더라도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그거를 빼도 50억은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준공이 많이 된 건가요?  
○지적과장 류인철   그게 개발부담금 뿐만 아니고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한성수 위원   그게 50억이나 차이가 나요?  
○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한성수 위원   지금 예산액이 48억 6900이고 작년도에 걷지 못한 게 75억 6800이면 124억 3700이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빼면 50억 차이가 나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작년에 결재 못한 게 84억
한성수 위원   84억이요?  
○지적과장 류인철   84억이요.  
한성수 위원   84억이라고 해도 9억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41억이 더 추가됐는데 이게 과태료하고 개발부담금에서 예산 보다 41억이 더 징수결정이 된 거예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한성수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게요.  세무서나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잡히는 거라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징수액이 큰가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금액이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15억 정도 잡혀있고요.  
한성수 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등록 같은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억씩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도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부동산등기혜택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개발부담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41억이나 예산 차이가 나기에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일단은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이 다른 과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지적과장 류인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주시거나 아니면 들르셔서 같이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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