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8월 28일(목)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한성수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5.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6.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총무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7일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신선초등학교 등·하교 통학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총무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7일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신선초등학교 등·하교 통학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한성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성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한성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성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여건의 질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만큼 우리의 부모들은 교육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 교육 열의와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일 텐데 우리 중구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초등학교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서 대부분 걸어서 등·하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동3가에 위치한 신선초등학교는 학교는 필요한데 적절한 부지가 없었던 것인지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등·하교 통행수단을 마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부모들은 노심초사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통행수단이 없으니 직접 자가용으로 등·하교 시키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면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직접 수고할 형편도 못되는 경우에는 학원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또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등·하교 시간을 9시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천교육청도 이를 동참하게 되면, 적극적인 추세가 된다면 맞벌이 부모가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주던 가정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즈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로 인해서 서해대로의 교통난이 심각하고 아암로 해안도로 또한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니 중간 샛길인 신선초등학교 앞 소로를 이용하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늘어나 자칫 크고 작은 사고가 예견되며, 특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물차들의 소음과 먼지가 교실로 유입되어 어린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안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아예 벌써 이사를 해서 중구를 떠나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중구나 인천의 학력수준이 타 시·도나 구에 뒤쳐지고 중구가 젊은 엄마나 아이들 없이 노령화된다고 한탄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엄마나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젊은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복지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러한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는 간과되고 있으니 예산편성과 정책에 어떤 것이 주이고 어떤 것이 부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부터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2002년 신선초등학교가 개교한 이래 그동안 이런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의욕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일련의 재앙에 가까운 재난사고들로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 사용료를 인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시간 연장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2에서 규정한 다목적 체육관 이용 사용료 내용 중에서 1일 1회 사용시간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연장하고 등록회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 확정 후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서 복무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이기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 사용료를 인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시간 연장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2에서 규정한 다목적 체육관 이용 사용료 내용 중에서 1일 1회 사용시간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연장하고 등록회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 확정 후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서 복무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이기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유명복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2014년 8월 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제3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괄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10억 4277만 3000원이 증가한 2763억 1219만 8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24%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68% 증가한 2511억 675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4.23% 증가한 251억 44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과 예산과 관련하여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신포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도원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송월동 외 2개동 도로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실 예산 중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신규 다급 인건비 중 기본급 2명분 3175만 7000원, 시간외 수당 2명분 321만 7000원, 직급보조비 2명분 162만 8000원, 정액급식비 2명분 156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인 조성공사비 8억 원 중 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인 504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예산 중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9억 4176만 2000원 중 증액분 3억 원을 제외한 16억 417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26억 9044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활성화 기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 2억 원 등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출연금 증액 등에 따라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증가한 전입금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체력단련시설의 구입·설치와 내구연한이 도래한 체력단련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예비비 집행과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예산승인 전보다 우선 임용절차를 집행했다. 그리고 산출근거가 상세하게 제출되지 않았다. 등의 지적사항이 위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괄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10억 4277만 3000원이 증가한 2763억 1219만 8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24%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68% 증가한 2511억 675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4.23% 증가한 251억 44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과 예산과 관련하여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신포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도원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송월동 외 2개동 도로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실 예산 중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신규 다급 인건비 중 기본급 2명분 3175만 7000원, 시간외 수당 2명분 321만 7000원, 직급보조비 2명분 162만 8000원, 정액급식비 2명분 156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인 조성공사비 8억 원 중 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인 504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예산 중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9억 4176만 2000원 중 증액분 3억 원을 제외한 16억 417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26억 9044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활성화 기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 2억 원 등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출연금 증액 등에 따라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증가한 전입금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체력단련시설의 구입·설치와 내구연한이 도래한 체력단련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예비비 집행과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예산승인 전보다 우선 임용절차를 집행했다. 그리고 산출근거가 상세하게 제출되지 않았다. 등의 지적사항이 위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증액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증액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중구청장 김홍섭 네.
○의장 임관만 방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