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월 27일(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건설과에서 일 많이 하셔가지고 중구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대표해서.
○건설과장 권순철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건설과가 맡은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반시설이고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만큼 행정하기도 쉽지 않죠?
○건설과장 권순철 항상 민원이 존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다 보니까요.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도로도 많이 정비하시고 포장도 많이 하시고 그러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영종도 지난번에 2-2호선 착공식 했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1구간에 대해서
○김규찬 위원 1구간 착공식 했는데 나머지 2개, 1-3호선하고 2-5호선은 언제 착공식 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저희가 3월 중으로는 착공하려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이행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설계부위도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등을 거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특히 돌팍재에서 가는 도로, 그 도로는 내용은 전에 직접 만나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주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게 도로가 사도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막았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주민들과 우리 의회와 중구청이 고생 많이 해서 이제 개통을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땅 주인이 또 막으면 어떡해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러니까요, 그런 민원사항들을 잘 풀어주셨는데
○김규찬 위원 도로가 커야 그 전에 불났을 때 소방차가 못 가가지고 큰일 날 뻔 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수고 좀 해주시고. 전소천이 최근에 지역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하도업체가 있는데요. 하도업체에서, 요즘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나쁘다 보니까 자금회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노임이라든가 장비 주변 주대금 같은 것들을 체불하는 경우들이 발생돼가지고요. 저희 부서에서 적극 중재를 통해가지고 아마 오늘 내일 내로 다 해결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규찬 위원 그리고 전소천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항뉴스에 나온 그건 뭐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내용상의 어떤 문제는 전혀
○김규찬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지금 들은 바도 없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어차피 치수에 대한 계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요.
○김규찬 위원 그리고 동강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무슨 질의 나온 게 있었죠? 위에만 하면 밑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아, 그 부분, 네.
○김규찬 위원 배수가 안 된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동강천 문제는 벌써 3, 4년 전부터 계속 여름에 만조 때 비가 물이 안 나가니까 거기에 펌프 설치해서 막 퍼내고 했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동강천을 정비하겠다는 건데, 계획이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민원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동강천 하부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하상 폭이 확보가 거의 된 사항입니다. 일부 조금의 개선만 필요한 사항이지 중상류부 같은 경우는 하상 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중상류로 하고 말기에 수문 있지 않습니까? 수문을 확장할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게 하류부를 먼저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민원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전문가들 입장도 어떤 분들은 하류부에 대규모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중상류부에 하폭만 확보하더라도 많이 저류의 기능을 갖는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강우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그러다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설계 강우빈도도 굉장히 높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거는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사업의 양이 많아 가지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특히 인도나 아니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우기를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셔가지고 우기를 피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우기철이나 동절기 때에는 가급적 공사를 피하고 빨리 마무리 짓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작년에 12월 달에 도로공사 한 건 거의 없죠?
○건설과장 권순철 주요도로 공사한 거는 없고요. 간혹 가다 어떤 민원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한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나 저희가 대변을 많이 합니다. 12월 달 되면 돈이 나오면 인도 공사를 한다는 등 거의 있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항상 예산이 먼저 서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기, 동절기 피해서 공사를 좀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나 겨울에는 얼었다가 녹으면 인도나 도로가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포장 관계도 동일피해를 입게 되어있고요.
○김철홍 위원 지금 그렇게 파손된 데가 많은데 지금은 공사하기는 적절치는 않을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다고 그냥 주민들이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순철 주로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 공사하는 경우가 상수도 같은 경우, 도시가스 같은 경우, 관내에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도시가스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굴착허가라든가 그런 거를 내주고 있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도정비라든가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 연안동은 해수의 피해가 많아 가지고 지금도 보면 아주 그냥 위험한 파손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연안동에서 그런 요청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저희가 관내 순찰을 해봐도 포트홀이라든가 해수로 인해가지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해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가지고 아마 종합건설에서 서너 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건에다가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웠어요, 작년 연말쯤 돼 가지고 연안부두 해수의 위해성으로 인해가지고 강한 포장재를 이용해서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띄웠고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그쪽 같은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외곽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풀, 잡초들 많이 나고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활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염치가 없죠, 그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포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금 보면 엉망인 데가 많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많이 엉망이죠.
○김철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활어의 거리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정비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시에다 요청을 하고 또 안병배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전선류지중화사업이 사실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그래도 계획이 조금 있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진행이 돼 온 사항인데요. 전선류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그전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한전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해달라, 어차피 한전과 지자체 간에 50대50에 대한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그전에 도로 부분들 신포동 우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주 중에는 완료가 될 예정에 있고요, 지중화사업 하는 거 중에서. 그리고 인중로도 곧바로 우현로가 끝남과 동시에 사업 착수해가지고 사흘 중에는 준공이 되고 끝나자마자 송월동 참외전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한 업자가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지정한 한 업자가 하다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업자한테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한 업자가 이어서 계속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서해대로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중구 전체를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월미관광특구 전선류지중화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러니까 이 명칭을 가점 부분에서 특구라는, 관광특구라는 어떤 저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정한 거지 중구 전체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홍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으로 율목동하고 다음에 도원동 신광초등학교 맞은 편 그쪽이 아주 전선류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기만 해도 위험해요. 그쪽도 아마 1순위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 부분도
○김철홍 위원 어디가 제일 먼저 급한가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저희가 연초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홍예문로 같은 경우도 아직 지중화가 안 된 구간이 있고 우리 구청 뒤편 2개 노선도 아직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늘 본 위원이 얘기하던 건데 풍물의 거리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세워져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풍물의 거리에서 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면 행정대집행이 쉽지 않으리라는 거는 짐작이 돼요. 대신 사실 다른 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을 해야 곳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아주 의지를 갖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서 계획을 세워서 1년 내에 안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정비가 다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사실상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앞에 도로라든가 풍물의 거리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사항들을 알고 있고 사실상 한꺼번에 일소정비가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저항도 거셀 것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인 파장도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미관이 엉망이고 국제여객터미널 나와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서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다더라, 큰 기대를 가지고 내려서 보면 이거 우리나라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고, 또 인도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거기에다가 불법주차 이런 것 때문에 양방향 6차도로거든요, 그게. 편도 3차로 인데
○건설과장 권순철 3차로씩,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떨 때에는 1차선도 못 쓸 때가 있어요.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잘못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 6년, 7년 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바뀌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어떨 때에는 정말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한 사람이 현재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질책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번만큼은 정말 계획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장 권순철 선별적,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국장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는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해서 넘어가고요. 도로정비 많이 하시네요, 이번에.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번에
○임관만 위원 일부 제가 보니까 V자 측구를 교체한 데도 있고 도원동 같은 데는 측구가 교체 안 되나 봐요?
○건설과장 권순철 도원동이요?
○임관만 위원 제가 갈 때는
○건설과장 권순철 (청취불능)
○임관만 위원 네.
○건설과장 권순철 그것도 측구가 다 정비가 됩니다. 정비되면서 아스팔트 포장도 다 다시
○임관만 위원 (청취불능) 안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측구가
○건설과장 권순철 시설물정비에 포함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측구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마지막으로 7페이지인가요, 별도로 주신 거 하수구조물정비비준설 거기 좀 봐주실래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미화원들이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바람이 불면 그 속에는 치우지를 못해요. 다니다보면 낙엽이 겨우내 지나는 행인들 쓰레기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기에 장마가 지게 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정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점검해가지고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겨우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바람 불어서 많이 축적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기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 2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율목동에 제가 거기에 있지만 밤나무가 있잖아요. 관리를 수목을 잘 해주시는데 전지하고 과실수니까 혹시 거름 같은 거 비료는 관리 안 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재료비는 있으니까요.
○임관만 위원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매년 보면 거름이나 비료 같은 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다 유실수에요, 그게. 많이 되어야 유실수가 가꾸어서 둬야 할 텐데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유실수 줄일 수 있는 거름 구입해서요.
○임관만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밤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름 주어야 가을에 수확을 받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 내용 들었는데 율목동 공원쉼터 하는 거요. 협의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오늘 4시에 끝나고 나면 주인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오면 지금까지 원 주인을 제가 못 만나봤어요. 지금 현재 그분은 서울에 사는 것 같은데 그 주민인 사람만 만나봐서 현재 주인을 만나가지고 확실한 그 사람의 생각은 뭐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전하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거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 한 적은 없어요? 건물주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건물주하고는 없어요.
○임관만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없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사람 동생인가가 전화가 한번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생하고 얘기를 백번 해봤자 헛일이고 진짜 주인을 만나서 등기부를
○임관만 위원 오늘 보셔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오늘 4시에 온다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확실한 얘기를 해보고
○임관만 위원 일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한 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죠? 도시개발과도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요, 그죠? 주민과 밀접한 업무들이 많고 올 한 해에도 또 수고해주세요. 268쪽에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주민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가 얼마 남았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김규찬 위원 네, 쓰고 이익금이 남은 거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이익금이 남은 거, 지금 현재요?
○김규찬 위원 그거 다시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70억 남았는데 그거를 다시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왜 안 쓰냐고 뭐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지금 40억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40억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 투자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이게 지금 현재 원래 토지구획사업이 5년이 지나면 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할 거는 시설 다하고 넘길 겁니다.
○김규찬 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면 조합원들 의견 들어서 뭐가 필요한지 해서 40억 원을 그 지역에다가, 이거는 법으로 그 지역에 다 쓰게 되어있죠? 원래, 그 사업에 다 쓰게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써야죠.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아마 주민들은 오해하고 있나 봐요, 안 쓴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다 투자할 겁니다, 다시.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그렇죠, 저희가 돈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거고
○김규찬 위원 주민들이 모르니까 조합원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이렇게 남았는데, 얼마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겠다.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다음에 279쪽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5억 원 내려온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게 휴식림? 뭐라고 하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지금 5억 내려온 거는 현재 백운산하고
○김규찬 위원 백년산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백년산 거기에 등산로하고
○김규찬 위원 숲 가꾸라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숲 가꾸기에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교통부는 백년산과 백운산을 잘 숲을 가꾸라고 예산까지 내려주는데 인천시는 있는 숲을 계속 파괴하겠다고 그러는데 인천시의 이런 행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은 의원께서 특별히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런 것들이 국토교통부나 그런 취지가 안 되도록 백년산이 숲이 파괴가 안 되도록 우리 중구청,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파괴하면 안 된다, 막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현재대로 숲을 다 파괴하고 다음에 다른 데다가 세계평화의 숲에다 얄궂은 시설을 몇 개 만들어준다 그러다가 혼났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때 도시개발공사, 주민들의 의견은 뭡니까? 숲을 보존하고 그 옆에 얼마든지 대안으로 가자, 그런 거고. 공항신도시 입구에 열병합 사거리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도 돼요.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보자고 했을 때 의장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왔을 때 도시공사가 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이후에 와서 또 그거를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된다, 기존에 운북지하차도가 10월 18일 날 설명할 때는 자기들이 제안할 때는 된다 그래놓고 며칠 전에 와서는 운북지하차도 끝에 거기를 항공기정비센터가 또 쓰겠다고 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운북지하차도를 못 쓰면 그러면 당신들이 원래 하기로 했던 백년산 뒤에 산업단지 쪽에 그쪽에다가 내가 아니면 공항신도시 입구사거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 위에다가 교량을 놓고 그 위에 신호등 놓고 좌회전, 우회전하면 되는가,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오늘도 운서동 통장자율협의회에 갔다 왔는데 주민들께서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아시고 중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견, 협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83쪽에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아직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5㎡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런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게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가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은 기존의 허가건물을 받은 데에다가 증축한 사항도 있고요. 기존 건물에다가, 그런 사항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합쳐가지고 165㎡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보면 오래된 도심이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됐는데 무허가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상가하고 주택하고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주택이 51%가 되어야 됩니다.
○김철홍 위원 아, 주택이
○건축과장 임무근 상가가 49%가 되어야 되고 일단 주택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고요. 288쪽 원래 사업대상지가 14개였다가 그다음에 19개로 늘어났다가 지금 12개로 줄었는데 나중에 5군데는 그렇다 치고 14군데에서 2군데 없어진 데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임무근 당초에 17개 있다가 5개는 취소가 됐고 12개로 가는 거고요. 그 2개 구역은 아마 인천역하고 동인천역 재생사업구역까지 합쳐가지고 맨 처음에 19개로 시작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북성동하고 인현동, 동인천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개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건축과장 임무근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신흥상가 같은 경우하고 추진회가 구성된 데에는 올해 봐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소하는 방향으로.
○김철홍 위원 구에서 보다 시에서 매몰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구에서도 그냥 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안을 내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하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과 협의 좀 해서
○건축과장 임무근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추진회 구성해서 70%가 매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돈이 없으니까 본예산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인현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제점 없어요? 여기. 북성동 같은 경우는 용이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되는데 인현동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제일 문제가 지붕이 새기 때문에 지붕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내용인데 저희들이 현재 지붕개량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동의의 50%를 받아야 구획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 동의를 50% 받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인현동 하수도가 장마만 되면 물이 차서 하수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는 않은 사항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법적으로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지붕만 보수해가지고 안 될 그런 것 같고
○건축과장 임무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도로도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율목동이나 도원동 같은 데도 빌라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보수를 하고 싶어도 도로 보수하다가 집 자체가 부실하다보니까 집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봐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인현동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특히나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308쪽 폐·공가 관리 공가가 있을 경우, 폐가가 있을 경우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건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냥 정비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 내에 폐·공가가 많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일단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놓고
○김철홍 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철거만
○건축과장 임무근 철거만 해놓고 다행히 또 시에서 추가적으로 신흥동 같은 경우에 불난 집 4군데가 같이 뭉쳐있는 데 있거든요, 폐가, 공가가. 그런 경우에 만약에 소유자가 동의만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거기까지는 아마 시에서 지원을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번에 구민들의 민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무근 네, 추가로 시에서 만약 소유주가 동의만 하면 주차장이나 쉼터로 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만약에 폐·공가를 사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냥 일단 철거하는 거로만
○김철홍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 없는 건데, 혹시 연안성당 옆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용도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허가를 내주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기초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건축담당 임제락 (방청석에서 답변) 건축팀장 임제락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철홍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연안성당 바로 옆에요. 백마카센터 바로 옆에
○주택건축담당 임제락 제가 거기의 위치를 정확히
○건축과장 임무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김철홍 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주택건축담당 임제락 네, 연안성당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건축과장님도, 건축과 직원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건축과장 임무근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올해는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규찬 위원 저층주거관리 3개가 또 됐고
○건축과장 임무근 송월시장까지 하면
○김규찬 위원 송월시장까지
○건축과장 임무근 한 14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해서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고생 좀 하셔야 되겠고. 286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인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저는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데 중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건축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공동주택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놀이터가 안 된 게 10군데인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10개소 남아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10개소 남았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내년도 1월 25일까지
○김규찬 위원 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2억 원 예산 세운 거는 그 10개소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파트에서 한답니까? 해야죠.
○건축과장 임무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빨리 지원할 때 해야죠,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문서 보내가지고 요청하라고 하시고
○건축과장 임무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공동주택 이런 데에는 CCTV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꾸준히 지원해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1차적으로 놀이시설을 하고 1회 추경 때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온 것까지 취합을 해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울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주택법인가 뭔가 보면 공동주택 범위 내에 연립, 빌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빌라도 지금
○김규찬 위원 빌라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도 그 사항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빌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는 수선충당금이 없으니까 그냥 100% 지원하는 거로 해가지고 얼마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100% 지원하는 범위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빌라에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니까, 그런 주민대표가 없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공용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중구청이 신경 써서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면 좋아하죠, 주민들이.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구청장 대화에서 송월아파트에서 도색 해놨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전 아파트로 확장해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김규찬 위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거를 잘 이해 좀 시켜주세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계속해서 민원만 들어오고 해결이 안 되는데 민원만 들어오고 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중구청이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287쪽에 송월시장 정비 사업을 그날 구청장과의 대화 들어보니까 세 부류가 있다. 원천적으로 안 하고 싶은 분들, 하기는 하는데 뭔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 그 자리에서 상가니까, 다음에 보상을 받고 나가고 싶다, 이런 세 부류가 있다 그러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원래는 재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재개발사업조합이 그런 거에 대한 보상과 생계대책을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 낡아가지고 주민의 안전이 있으니까 중구청이 받아 안아서 해주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까지, 생계대책까지 해주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천시에서 받아서 요구사항을 반영할 만한 예산이 안 되나요? 불가능한가? 어때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합니다.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사업을
○김규찬 위원 생계대책은 안 되잖아요, 그냥 사게만 해주잖아요. 그 땅을 사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땅을 사고 건물 현재 있는 가게하면 가게까지 다 감정평가에 포함시켜가지고 다 내보낼 수 있는 것까지 하니까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땅과 건축물을 가격 보상해서 매입하는 거는 하는데
○건축과장 임무근 이주대책까지는
○김규찬 위원 이주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지
○건축과장 임무근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이게 재개발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304쪽에 북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설명회 언제해요?
○건축과장 임무근 1월 24일 날 한 번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1월 24일 날 했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때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층주거환경관리사업 위원인데
○건축과장 임무근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저층주거환경관리사업 그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위원님 계신 데는 송월동 동화마을 저층주거관리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304쪽에 북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게 저거죠. 저층
○건축과장 임무근 쪽방촌 얘기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쪽방촌 저층주거지.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아직 안 했다 이거죠? 존경하는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해서 같이 가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같이 들어보면 해결책도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08쪽에 보면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관리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공항신도시에 보면 이거는 중구청이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공항신도시에 보면 연립주택을 지었다가 만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아파트 저 끝 쪽으로
○김규찬 위원 공항신도시 **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게 벌써 민원이 전에부터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방범이라든지 우범화 될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지역의 경찰서에다 이야기해서 방범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이거는 주민간의 개인재산이고 해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대안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지난 번 공동주택관립 그것 때문에 현장을 보기는 봤는데요, 저도. 구 차원에서 움직이기는 진짜 힘들 것 같고요.
○김규찬 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해보셨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김규찬 위원 또 이게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너무 커가지고요. 아파트 짓다 말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여러 가지 엮어있는 게 많아 가지고 쉽게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파악은 아직 안 해봤지만.
○김규찬 위원 그거 경제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임무근 네, 경제청에서
○김규찬 위원 담당도 경제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운서동 통장자율협의회에 갔더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해서 미안한데 파악이나 한번 해보시죠?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 현황파악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현장 가봐서 혹시 해결책이 있는 건지, 일단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방법도 나오고 된다, 안 된다, 아니면 경제청하고 같이 하든가 인천시하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관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손 놓고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파악 좀 해서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해결책이 뭔지 같이 고민해봅시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2014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혹시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4부두 주변 자유무역지역이 해제가 된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항만지역이 있고 항만지역 바로 주변에 항만 관리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죠? 항만보호구역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호구역이라고 그러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313쪽에 보면 항만 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물류는 밖으로 나가고 내항은 인간중심의 복합관광항만으로 만들자는 게 주민들의 뜻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그런 보도 봤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어차피 현재로서는 1·8부두가 우선 개방지구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4부두 지역이 원래 항만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연안부두 성광컨테이너터미널 4부두 위치가 그쪽인데요. 항만업계나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1·8부두를 제외한 4부두 연안권 끝까지는 항만시설에 필요한 그러한 지구다. 왜냐하면 1·8부두에서 그동안 들어와서 하역작업을 하던 업계가 4부두 쪽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남항으로, 신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설은 해수부나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항만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항만에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그러한 계획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어차피 항만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어떤 주거적인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철홍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실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1·8부두만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 개발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자꾸 미루어지고 지연이 되니까 그러면 우선 자리가 빌 수 있는, 기능 재배치가 될 수 있는 1·8부두, 특히 8부두 먼저 내놔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항 재개발은 전체의 개발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거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김철홍 위원 네, 그런데 지금 4부두가 컨테이너 부두잖아요. 그런데 신항이 완공이 되면 그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또 쓰겠다는 거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1·8부두에서
○김철홍 위원 항만업자들의 입장이고 주민들은 지금 내항 살리기라든가 지금은 얼마든지 기능 재배치가 될 수 있다. 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북항도 만들고 남항도 만들고 신항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가주어야 되는데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내항으로 조금 더 득을 올리겠다. 주민들을 생각 안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생각에서 보호지역으로 묶자는 것이고요. 제가 엊그제 연안부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축항로 주변이 전부 없잖아요. 만약에 중구다, 어느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면 그 주변에 다 그래도 건물이 지어지고 용도로 쓰이는데 축항로는 라이프아파트, 그다음에 쭉 지나서 연안아파트 사이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 주유소만 있을 뿐, 자꾸 묶이니까. 그러면 발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호지역으로 묶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항만업자들이 더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도와주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된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결국은 4부두가 존치하는 기간 내에는 항만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야 맞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1·8부두에 있는 하역사를 4부두로 옮기는 거는 기능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만하역업계 자체도 어떤 전체적으로 1부두부터 8부두 전체를 일시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1·8부두, 6·7부두 이런 형태로 계획이 가는 게 아닌가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1·8부두를 개방해도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수입을 하고 그래서 국가적인 이득 30% 이상의 인천경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항을 만들어주고 북항을 만들어주고 남항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피해를 주민들과 자꾸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적인 추세가 물류는 내항에서 외항 쪽으로, 내항은 인간중심의 항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떻게든 그거를 붙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지금 인방사도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시장이 인방사로 이사를 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시장이 인방사로 가지 않게 되고 인방사가 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류업자들이 전부 거기를 자동차 야적장으로 쓰겠다. 옛날에 신문에 공공연히 나왔던 것이거든요. 저도 기고를 했었고 축항로가 그러면 자꾸 큰 트럭들만 다니게 되면 연안부두는 빨리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든지 그게 맞는 거고, 지금 그게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어시장도 그래요. 우리 중구에 꼭 존치를 해야, 중구의 입장에서 어시장을 어떻게든지 중구에 남아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 중구와 구에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확실히 정해져서 언제 이후에는 항만보호지역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곧 해제가 돼서 내항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묶어두는 건 어떻게든 내항을 붙잡고, 임대 얻어서 재임대하면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자꾸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또 항만물류협회장인가 배준영 씨가 기고한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항을 벌크화물을 늘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항은 벌크화물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지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거는 물류협회장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김철홍 위원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거는 물류협회장 협회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고 저희 구민들의 입장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경로든지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밝혀서 얘기를 하면 정말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글 자체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청정화물 컨테이너 화물차도 옆에 못 다니게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원목이 통째로 실려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중구이고. 이거 무슨 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안을 내셔가지고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영종∼월미도간 선착장과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몇 분 만에 배가, 여객선이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한 시간 타임입니다.
○김철홍 위원 한 시간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공급이 될까요? 만약에 선착장을 더 넓히고 배를 더 활용하게 될 경우에 지금도 한 시간 만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타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안 생겨가지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막대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도선과 아쿠아나 이런 수상교통수단과의 추돌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십자 형태의 그런 선착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해상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오히려 시가 더 적극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월미도가 언제까지 이런 도선장에 국한된 선착장 관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해상교통수단이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아쿠아버스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버스가 현재 승인절차를 해경에 접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새로운 관광형 해상교통수단의 선착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용역결과도 또한 그렇게 도출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착장을 80미터 정도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면 마땅히 해야 되겠죠.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배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자가용으로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이만큼 예산을 들였을 때 활성화 될 것이냐, 이런 거는 그쪽 지역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고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항만공항해양과가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중구는 항구다, 인천은 항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구는 항구다, 이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항구가 다 중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남항이나 북항이나 신항이 중구에 없지만 그러나 항구의 원조는 중구다. 여객터미널도 우리 중구에 있어야 하고 벌크는 외부로 나가야 되고 여객터미널은 시내에 있는 게 맞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항만의 추세라 그래요. 그런데 인천시나 중구는 벌크는 중구시내에 놔두고 여객터미널은 외부로 빼는 역행하고 있다, 이런 거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인천시와 우리 중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323쪽에 보시면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공사인데, 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삼목항과 예단포항의 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안 들어있어요,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네요. 삼목항하고 예단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생선 횟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로 한 건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일단 삼목과 예단포는 물량장조성사업은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어항에 대한 이용객을 승인을
○김규찬 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 해서 화룡점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여기 보니까 어촌어항법에 보니까 어항시설의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 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해서, 어쨌든 이게 어촌어항법의 목적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주민들의 관광으로 인한 소득증대 아니겠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중구청에서 그동안 어항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어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물량장도 만들고 아주 잘 하셨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삼목항이나 예단포항이나 어민들이 수산물을 획득을 했을 때 그거를 판매해야 소득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예단포항은 잘 해결됐어요? 어떻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예단포는 토지이용, 어항이용계획을 승인을
○김규찬 위원 어항개발사업을 수립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해서 승인을 내주었고요.
○김규찬 위원 승인을 내주었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래서 현재 경제청에 건축물축조신고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목은
○김규찬 위원 삼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삼목은 아직 어항이용객을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과장님은 이게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2개월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잘 모르시겠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어차피 양쪽 어항의
○김규찬 위원 그전에 여기에 항만공항해양과 있었나요? 있은 지가 꽤 오래됐죠? 벌써.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당시 매립할 때 제가 매립을.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최근의 사항은 잘 모르시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몇 번 나가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수산팀장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삼목항은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 거예요? 수산팀장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방청석에서 답변) 해양수산팀장 이의진입니다.
○김규찬 위원 삼목항이 왜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거는 어촌어항법에 근거해서 허가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단포항은 작년에 어촌계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승인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목항 같은 경우는 어촌계와 선주와의 반목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고 몇 번 저희가 협의를 거쳤고 또 사무실 와서 어촌계장과 선주회장간의 분쟁사항도 저희가 중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전임 과장 시절에. 그래서 저희 앞에서는 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나가고 나서 저희한테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팀장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항을 개발했으면,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하려면 획득한 어획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시설이 안 됐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팀장님이 시행령 27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어촌계에서 어항개발계획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내부갈등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조항의 법 23조를 보시면, 어촌어항법 23조를 보시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해가지고 1항에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그거는 개발할 때의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지금은 개발이 다 끝난 사항이고 개발된 물량장에 대해서 사용 승인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생선 횟집이라든지 특산품 건물을 짓는데 이게 어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그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항개발사업이잖아요, 팀장님.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제가 질문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어항개발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갖고 온 게 시행령 27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촌계나 수산협동조합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안 들어오면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거를 중구청이 중재를 잘해서, 제대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어촌계가 내부갈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저도 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 가.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촌계와 선주협회가 그런 갈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23조 1항에 의하면 어항개발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어촌어항법의 2조에 5호에 보면 어항시설이란 해가지고 ‘가’ 기본시설 어항과 관련된 기능시설 있고, 어항편의시설보면 지역특산물 판매장, 생선 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이거에 의해서 어촌어항법 23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어촌어항법 23조에 보시면,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중구청이 가장 먼저 시행했어야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중구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냐.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아시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중구청이 안 할 경우에 2번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자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촌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갈등이 있어서.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예단포는 됐는데 삼목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예단포는 들어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구청이 이런 갈등이 있으면 중구청이 직접 생선 횟집이나 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을 해서 분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위원님 의견이 다 맞습니다마는, 방금 시행청 23조에 의해서 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가 2011년부터 2012년도에 공사하는 중간에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물량장을 어떻게 시설하고 누가 해야 될까 의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각 어촌계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관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로 해가지고 10년, 20년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라 그래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자기들이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게 조항이 있대요, 보니까.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그래서 신청해서
○김규찬 위원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분들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전체는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갈등이 잘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생선 횟집을 못하면 둘 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횟집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어촌계원이 100여 명이 되고 그 어촌계원 조합원 안에 선주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23조는 시행청이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촌하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우선허가 대상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공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도 자기들이 한다고 했고 하게 되면 협의를 봐서 들어와라, 그래서 작년에 걸쳐서 여러 번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주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2014년도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도 저희가 어촌계장하고 다시 협의를 봐서 잘 들어오라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좋아요. 중구청이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의 뜻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안 되면 다시 중구청이 시행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예산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직판장 및 어판장으로요.
○김규찬 위원 됐고요, 그러면 그분들 주민의 뜻이 자기들이 하겠다, 우리가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갈등이 있는 단체들이 있을 때 중구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거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왜 안 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령 27조에 보시면 우선허가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해가지고 아까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그거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농어촌발전특별법 3조, 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업어업인 및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구청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촌계와 선주협회도 어업인이죠? 선주협회가.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둘 다 어업인입니다.
○김규찬 위원 둘 다 어업인이죠?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김규찬 위원 둘 다 어업인이니까 그러면 어촌계와 선주협회들이 단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은 삼목항 선주영어조합이잖아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어촌계는 수협법에 있는 거고요. 선주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김규찬 위원 임의단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들어왔을 때 갈등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항개발시행령 24조에 보시면 법 23조 2항 지금처럼 어촌계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시행 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 있고 공사의 장소, 규모,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다음에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계획 이런 거를 평가해서 사업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는데, 과연 지금 신청이 들어온 단체들이 과연 이런 능력이 되는 건지 그거를 파악해서 중구청이 중재를 해주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조의 3항에 보시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와 한국어촌어항협회, 재단법인 및 후계업경영인으로 하는 어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이런 각 단체가 신청한 게 아니고 선주협회가 어촌계에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각 다른 단체가 와서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주협회와 전업어업인과 물론 어선업자도 어업인이죠. 그런 어촌계의 어선업자와 주민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후계어업경영인 해가지고 같이 양쪽에서 다 같이 그러면 계획서를 내라, 계획서를 내서 평가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둘이서 싸움 붙여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제가 상황을 읽어드릴게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행개발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비슷한 예잖아요. 사업수행능력, 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둘 다 피해를 보고 있으면 중구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구청이 직접 하든가 그게 아니면 이런 기준을 발인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하든가, 윈윈 되도록 하든가 액션이 있어야지 둘이서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청에서 전혀 손 놓거나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어촌계장님과 선주회장을 저희 사무실에 직접 모시고 나서 분쟁도 조정을 했고 조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된 거지, 구청 안에서는 그분들이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촌장님도 그쪽에서 모셨기 때문에 촌장님도 나가서 빨리 협의해서 보고 들어와라, 그 자리 앞에서 볼 때는 어촌계장이나 선주회장님은 바로 협의를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까지 답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선정기준에 이런 근거를, 갈등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에는 그 갈등이 있는 주장이 합당한가, 아닌가 그 선정기준과 근거기준을 보고 조정과 중재를 해주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중구청이 왜 있는 겁니까? 법적 기준과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면 기준에 따라서 갈등도 해주고 중재도 해주고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하라고 하면, 아무 근거가 없이 하라고 하면 끝없는 평행선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보시면 사업수행노력, 자금조달능력, 어항개발공헌도에 따라서 선정하라고 되어있으면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양쪽에서 이런 게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도 하고 판단도 하시고 갈등도 중재도 하시고 해야 빨리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 근거 없이 하라고 하면 그 안에서 둘이 말싸움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팀장님, 앉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의심스러웠던 게, 만약에 이게 끝까지 안 된다, 이게 법에 보면 사업수행자를 보면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게 되어있고, 선정하게 되어있고 기준도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중구청이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빨리 해서 고기를 잡았으면 팔아야 소득이 증대가 될 텐데 소득이 증대가 안 되면 이때까지 몇 십억 들여서 한 어항이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든가.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1항으로 돌아가야지. 주민들 당신들이 이거를 못하면,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중구청이 조정능력이 없으면 중구청이 법에 따라서 23조 1항에 따라서 중구청이 시행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특산품도 만들고 생선 횟집도 만들고 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중구청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위원님 당초에 삼목과 예단포항이 물량장조성사업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그 물량장조성사업을
○김규찬 위원 1단계로 했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처음에 진행이 됐던 것이 해당 어촌계에서 먼저 물량장조성사업을 요청을 우리 구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양쪽에 있는 어선 수나 어민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되어있어 가지고 경제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했던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김규찬 위원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때 주민들이 선주협회든 어촌계원이 됐던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소집을 해서 물량장조성을 우리 구가 해주면
○김규찬 위원 이게 23조 1항이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거기에 따른 직판장사업은 직접 수행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그 계획에 보면 당초부터 우리한테 물량장 만들어서 어시장 만들어주세요.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런데 물량장조성계획만 양쪽 합쳐서 50억 이상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매립비만. 또 일반 기반 시설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김규찬 위원 많이 했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매립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직판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느냐? 자신 있게 양쪽에서 토지이용승인만 내주면 직판장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어촌계는 반드시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촌계에 포함된 구성원입니다. 거기에 탈퇴해서 임의적으로 어촌계에 가입 안 하고 별도로 조업을 하시는 선주들도 계신데 극히 극소수에요. 거의 다 어촌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다 아시잖아요?
○김규찬 위원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렇다면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량장을 조성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직판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성을 하십시오. 준공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등록절차가 1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지번 부여부터 시작해서 안행부에 중구청 관할 토지로 등록이 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2013년도 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십시오. 왜?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주장을 해서 매립을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판장을 본인들 스스로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당연히 그 안에 어떤 서로 간에 암투 이거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오기 전에도 몇 번 들어와서 조정권을 발동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민들이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돈도 조성 안 해놓고 다 준비됐으니까 매립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립 준공 직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과를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립을 준공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빨리 어항이용계획 수립하도록 빨리 독촉을 해라, 거기서 합의가 안 된 거는 합의가 되는 대로 할 사람만 모집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예단포가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단포에 100명이 넘는 어촌계원이 있지만 참여인원은 40여 명에 불과해요. 정 안 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이익금을 분배받는 방식도 있고,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면 포기각서를 쓰고 해서 삼목도 그렇게 해결을 해봐라, 그게 예단포의 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갔었습니다. 대명포구도 갔었고요. 상당 기간 서로 간에 암투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1, 2년씩 지연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리를 잡았죠, 이런 포구들은. 그래서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저희가 조정권을 발동을 해서 당신들이 안 하면 이거는 어항의 고유의 목적에 맞는 물량장시설로만 사용하겠다. 우리가 집을 지어서 누구한테 분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김규찬 위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법에 보면 물량장만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생선 횟집이 여기 법에 있는 용어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있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이런 관광객 이용시설을 만들어야지 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항을 만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점을 찍는 거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어민들이 고기만 잡으면 뭐할 거예요? 팔지도 못하는데, 소득이 증대가 안 되는데. 물론 밖에 나가서 팔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생선 횟집을 만들고 특산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소득이 더 증대되고 하는데 어항어촌법의 목적이 그거라고 하면 어항시설이 아니고 물량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다음에 생선 횟집이 있으면 그거하고 세트로 해가지고 중구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거를 지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해주는 게 맞는다는 거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거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김규찬 위원 제 얘기 더 들어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우리 중구청에서 물량장만 만들어주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특혜주고 혜택 줬는데 이제 와서 생선 횟집까지 만들어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김규찬 위원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당초
○김규찬 위원 주민들하고 싸우자는 건 아니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은 과거는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차피 어항시설 안에는 기본시설이나 기능시설, 아까 말한 방파제, 호환시설 다 있어요. 그리고 어항편의시설로 판매장이나 생선 횟집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어항시설이고 어항개발사업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어항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 신청 받은 거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어항기본계획에 원래 양쪽 매립을 할 때 주목적이 물량장시설로 하고 직판장이나 어판장시설은 부수적으로 일부 토지만 배려하는 걸로 계획이, 진행이 됐던 사업이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은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획을 했던, 아니면 그거를 당연하게 포함해서 했던 개발계획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생선 횟집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화룡점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지금 와서 그러면 만약에 진짜 주민 간에 해결이 안 되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중구청이 직접 하는 걸로 바꾸던가 해서 어쨌든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포획한 어획물을 팔아야지 소득이 증대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물량장만 만들어줬으니까 주민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구청의 책임이 있는 거지 중구청이 처음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끝까지 주민들이 해결하라, 이런 자세는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제가 물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23조 1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중구가 이런 어항개발사업을 생선 횟집을 포함한 어항개발사업을 이런 방법이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생선 횟집이나 특산품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했으니 맡겨 놨어, 맡겨 놨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중구청이 어떻게 중재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26조 있잖아요. 수행능력 다음에 법을 근거를 가지고 양쪽을 설득을 해야지 이 법에도 사업수행능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나 어항개발공헌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선정하게 되어있는 건데, 지금 두 단체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으니 우리 중구청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합당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런 거를 하게 해서 수립을 하게끔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라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저희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김규찬 위원 조정을 해주라 이거야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분명히 드렸어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끝까지 갈등이 안 되면 50억을 들여서 한 물량장을 놀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 끝까지 갈등이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주민들 모든 어촌계 120명이 되는 그 어촌계들이 잡은 고기를 팔아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갈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안이 뭐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물량장으로 일단은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김규찬 위원 반도 안 된다니까 그게 예산 낭비죠. 그분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팔 때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줘야지.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촌계가 됐든, 선주회가 됐든 지분을, 결국은 지분 싸움 같아요, 내용 자체가. 어디가 많이 갖고 어디가 덜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단포도 사실 1년 동안은 협상과정을 거쳤던 거고 그러한 방식대로 전체 소집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니까 그것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없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가져오도록 협상을 저희가 조정을 부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어촌계원 백이십 몇 명이 있는데 어촌계 조직과 조직을 가지고 갈등을 부치지 말고 어촌계 개인회원별로 자기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 어항개발공헌도 이런 거를 따져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총 그 부지에 몇 개의 생선 횟집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능한 생선 횟집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를 중구청이 갈등을 중재, 조정을 못한다 그러면 진짜 갈등이 끝까지 가면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한 물량장을 그냥 놀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를 못한다면 반쪽짜리 행정 아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거를 가지고 양쪽이 합의하고 양쪽이 합의 안 되면 제3자가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중구청이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수긍을 안 하느냐?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3자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하세요. 그러면 의회나 주민들이나 제3자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지 따져서 그런 거를 해결해야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2월 중에 어촌계 총회를 소집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가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 제안을 제시해서 예단포 방식이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해서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어촌계원들은 따라 와야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어촌계 그거를 중구청이 여러 가지 다른 데도 가면 있다면서요. 다녀보셨다면서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돌아보시고 하면 중구청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이 있고 어촌어항법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어촌어항법의 취지는 중구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촌어항법의 취지가 당연히 목적이 있고 여기에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며,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업자 선정하는 방침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받아서 누가 보라도 합리적으로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들이밀고 양쪽 다 수긍하고 의견수렴해서 문제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까 여기에 법에도 다 있잖아요. 시행령 26조의 3항에 보면, 26조 3항 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다 아시잖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수행능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나 어항개발공헌도에 어항개발공헌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어항을 개발하는데 배가 없어서 배도 몇 채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하면 어촌계 백 몇 명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항개발에 공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 참여하게끔 해서 그렇게 개인별로, 어촌계원 개인별로 모집을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별로, 그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저도 그 방법이 충분히 그렇게 될지 알고 시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김규찬 위원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체를 안 했겠죠.
○김규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구청이 어려운 건 알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우리 의회나 제3자가 보기에는 법에 있는 거니까, 법의 근거와 취지를 대서 말하는 거야 쉽지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는 쉽지 않죠. 저도 민원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어려움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삼목항과 예단포항을 어항을 몇 십억 들여서 왜 만들었어요? 결국은 주민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등 때문에 그런 목적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든 어항장의, 물량장의 목표가 100% 완성이 안 되고 반쪽짜리 행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너도 나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같이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요. 법에도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빨리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유인물에 없는 거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선녀바위 앞에 주민 민원 넣은 거 김양식장 뭡니까? 답변 좀 해줄래요? 자꾸 민원 들어오는데, 김양식장 선녀바위 앞에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수산분야에서 양식장이나 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용지나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촌계 연합으로 해서 양식어업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인도 할 수 있는데 극히 드문 예죠. 그래서 김양식이든 주로 굴양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어촌계하고 수협 이것이 왜냐하면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거든요, 포장용지나 케이스가. 그래서 굴양식이든 김양식을 하신 어촌계에 전체적으로 문서를 2월 중에 보내서 포장용지가 필요한 어촌계에는 자부담 50% 조건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용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관만 위원 2월 달에 계획하고 계시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임관만 위원 그런데 주민이 민원을 넣는 건지 “자꾸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요.
○임관만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임관만 위원 그런데 양식장은 합니까? 하기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사실 김양식장이었는데요. 그렇게 양식장다운 양식이라고 못 봤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바쁘셔도 가보셔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전년도 판매실적, 그다음에 금년도에 조업실적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임관만 위원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거는 알려드렸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용유 분들한테
○임관만 위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입니다. 2014년도 교통운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일도 사실 각도에 따라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동주차장 지금 보상실적이 66%라고 했는데 올해 2월까지 보상협의가 완료 가능해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저희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거 3월에 착공합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다가 또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데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래서 만약에 최대한 저희가 해봐가지고 협의는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된다, 일부가 안 될 경우에는 먼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사를 하고 일부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협의된 데는 먼저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서 나머지를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사전에 매매합의는 원래 됐던 거잖아요, 그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런데 중간에 생각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선화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3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보상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사비 포함해서
○김철홍 위원 용동은 그냥 사업비이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사업비입니다.
○김철홍 위원 이거는 보상에 포함된 거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338쪽과 관련해서, 이거는 민원인데요.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았나 봐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인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샀던 거거든요. 그런데 명의가 한 개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뭔가 착오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관심을 좀 덜 가졌든가 그래가지고 가입을 지난 한해에 안 했대요. 거기다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니까 많은 돈이 부과된 것 같은데,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가입을 안 했다. 공공의 봉사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한 돈은 내야 되겠죠. 가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과태료까지 플러스되니까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인데, 라이프아파트 엊그제 주민자치회의를 하는데 화물차가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교통과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대형트럭들은 많고 지금 터미널 주차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인천시의 입장에서 그만한 것도 2개 있어도 모자란다. 그러다보니까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아파트 끝까지는 5톤 이상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제한되는 거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 안에 5톤 이상의 트럭들이 또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적어도 그런 대형트럭이 아파트 주변에 주정차하지, 주박차하지 않도록 강력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주변으로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걷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그 뒤에는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까지 쳐놨는데 때로는 그거를 열고 구석에 세운다던가, 그 옆에 바짝 세운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설명을 드린다는 게 마치 할 수 있는 일을 이것도 못 하냐, 이것도 못하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구민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해주시고 저번에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경찰이 그런 주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다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죠? 경찰이. 그것도 가능합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주박차는 경찰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정차도 마찬가지이고
○김철홍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하든가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야간에도 하잖아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원래는 이게 경찰업무란 말이에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렇죠.
○김철홍 위원 경찰업무가 과중해서 우리 구가 돕다 보니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좀 협의를 해서 야간에는 순찰차가 돌면서 주박차해서는 안 될 그런 장소, 민원이 많은 장소는 지정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고 빈도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사실은 주차장은 없고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연안부두에 옛날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4부두 있는 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완전히 근절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새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거기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국민은행 사거리 저번에 연안동 갔을 때 계속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사거리 단속 좀 많이 해주시오, 그랬는데 그분은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랐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그랬는지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때에도 CCTV 철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김철홍 위원 그래서 CCTV는 국민은행 쪽에 달아가지고 어시장 쪽에 대각 주차한 거, 대각 주차한 다음에 밖에다 또 주차를 하니까 거기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히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역민원도 들어왔으니까 주민자치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철홍 위원 그렇다고 해서 활어차들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민원이니까 주민자치 동에 의뢰해서 주민자치 결과를 받아가지고 어떤 의견이 나올 때는 민원을 내신 분에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상주한다는 거는 아는데,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징수액이 늘어나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렇죠, 과태료로 남죠.
○김철홍 위원 약간 늘어나고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안 늘어나죠? 계속 늘어납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가산금이 늘어나죠.
○김철홍 위원 예를 들면 납기 내에 내면 3만 2000원, 납기가 지나면 4만원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4만원
○김철홍 위원 4만 원 이상은 안 늘어나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아니요, 계속 늘어나죠.
○김철홍 위원 계속 늘어납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내면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고요.
○김철홍 위원 체납액이 120억씩 되면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금, 압류 지방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량을 폐차할 때 그때 정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서 저희가 체납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항상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정리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면 부담이 나중에 엄청 커질 텐데요. 하여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도 많은 업무가 있죠. 고생 많으신데 올 한해도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물밴 있잖아요, 영종에.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아마 민원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화물밴이 여객터미널에서 영업을 못하나요? 그분들 주장은 자기들도 영업허가를 다 받았는데 왜 공항에서 그거를 못 하냐, 승객들을 못 싣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단속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김규찬 위원 공항에서 단속한대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공항 내에서 단속을 하니까
○김규찬 위원 항공법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변칙적으로 사업을 영유하기 때문에 그게 단속대상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김규찬 위원 팀장님 혹시 민원 받으시거나 검토하신 분이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김성도 (방청석에서 답변) 교통지도팀장 김성도입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도 작년 10월 달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그게 2010년도인가 그때 화물밴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민간업자들이 화물밴을 이용해서 공항에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공항에서 간혹 요즘도 TV에 반영이 되고 하는데 화물밴 업자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과다한 요금징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물의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국토부에서 2010년도 10월 달인가 그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거는 공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시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밴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영업을 하려면 공항에서 별도로 지정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보면 거리별로, 지역별로 요금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고요. 현재 안에 들어와 있는 화물밴 영업하시는 분들만 와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화물밴을 개인을 사업자로 봐서 선정을 한 거네요?
○교통지도담당 김성도 조합이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합이 있어가지고요. 개인 화물밴 사업자들이 그 안에서 영업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절차가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많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조합에다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본 건가? 그 조합은
○교통지도담당 김성도 관리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별도로 화물밴만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에서 대기 장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있을 때 콜을 하게 되면 대기 장소에서 순서대로 나와서 손님을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지역의 화물밴들의 주장은, 앉으세요. 지역의 화물밴들의 주장은 영종에 화물밴 업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영업을 한다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그렇죠.
○김규찬 위원 선별해서 하는데, 그런데 법에 의해서 누구든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과다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속을 할 일이지 영업 자체를 불허한다, 그게 항공법에서 한 건지 아니면 지침인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구청은 과장님, 중구청은 어쨌든 중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중구 주민들이 억울하게 중구청에도 이야기하고 국토교통부도 이야기하고 공항공사도 이야기하고 사방에 이야기한대요.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과다한 요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량한 주민들의 밴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대변은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일단 대변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 인천시 이런 데에 관계기관에 문서도 보내주시고 해보시죠. 그분들 면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을. 면담을 하면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대변 좀 해주세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일단은 검토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내용파악도 해보고요.
○김규찬 위원 해보세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중구 지역 주민들이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들이대는데 항공법에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읽어봤죠. 영업행위 못하게 되어있으면 그 영업이 어떤 영업인지 허가 받은 영업을 못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밴은 왜 못하게 하느냐? 그분들의 항변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 항변이 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와 조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합당한 건지, 안한 건지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대변하는 거는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한번 노력해보시자고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신설도 하시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신설도 하죠.
○임관만 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청장님한테 민원 들어왔듯이 신흥로터리하고 유동삼거리, 신흥로터리 입구에 방지턱은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신흥로터리요?
○임관만 위원 네, 시장 입구에 하나 방지턱 생겼던데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저희 구에서 했죠.
○임관만 위원 구에서 했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임관만 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방지턱 있는 게 효과가 있더라, 이쪽에 맞은편에 보면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는 없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임관만 위원 거기하고 유동삼거리 정보고 앞에 하나 있고, 또 맞은편에는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차가 덜 달리니까 거기도 시설을 했으면 그런 부탁이 있더라고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저희가 정비대상조사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임관만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교통섬이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에서 신호등을 못 만들잖아요. 차 흐름 때문에 그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임관만 위원 삼익아파트 앞에 거기도 늘 민원이 들어오실 거예요. 거기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도로에 이정표나 정비하시지만 볼록거울 같은 거 1월 달에 하셨네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많이 틀어져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차선유도봉 하고 정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독교병원에서 길병원 가는 데에 보면 가로등이 스텐으로 되어있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임관만 위원 그런데 자동차표시판을 붙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달린 것이 스텐이 아니고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물 나오죠? 아주 흉측하더라고요, 그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임관만 위원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기둥에 스텐이 된 거는 그 마감도 스텐으로 될 수 있는 걸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임관만 위원 보니까 깨끗한데다가 스텐에다가 동으로 되어있으니까 녹물이 나와 가지고 흐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으려면 앞에 일단 정지라고 한 번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보면 방지턱이 높지 않다보니까 어떤 차는 휙 지나가고 덜컹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정지라고 써놓으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립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한 가지만 파악 좀 하려고요. 공항신도시에서 화물차 주차하니까 단속을 했나봐요, 중구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대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그 이야기 들었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 주차하고 한 거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일단은 저희가 영종공항신도시 주택가 주변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원 또 들어왔죠?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근본적으로 어디 주차장을 만들어주던가 주박차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거는 중구청과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같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도 그렇고 공항공사 저희도 그런데 저희 방안은 삼목선착장 입구에 그쪽에 주차장을 이번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주박차, 화물, 버스를 그쪽으로 이제, 물론 당장은 없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공항공사한테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할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세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박차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주민과 그분들이 갈등만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 잘하셨네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저희가 600면 정도를 공항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찬 위원 공항공사의 반응은 어때요?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주박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600면이면 상당한데, 하여튼 잘 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 해주십시오.
○교통운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