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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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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제의)
  3. 1.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먼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6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5항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 관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여성복지 및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선정함으로써 중구 여성회관의 운영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으로 위탁대상시설소재지는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6-82 문화회관 내 1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72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무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증진사업,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운영, 사용수익사업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여성회관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여성회관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다양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안2조의 아동위원을 행정동마다 2명씩 두도록 규정하고 안8조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르면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명예직으로 「아동복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설치한 아동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른 일종의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대신 동별로 두는 아동위원 간 효율적 임무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촉되는 아동위원이 법과 조례에서 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촉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재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동별로 2명씩 선정하게 되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그럼 우리 중구는 22명이겠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22명이요. 
최찬용 위원   그럼 22명이 지금 협의회를 따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만들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회의도 하고요. 
최찬용 위원   앞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주로 어떤 사람으로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무래도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되겠죠.  어려운 아이들이나 결식아동,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최찬용 위원   꼭 어려운 아이들만을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전체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아무튼 지역실정에 밝아야지 그런 아이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최찬용 위원   선정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선정된 명단들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3조에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4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의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에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10조에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5항에서는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제4항에 따른 별표1에,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등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법과 시행령에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에 규정하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센터의 기능, 제4조에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에 센터의 조직 및 구성, 제7조에 센터 직원의 복무, 제8조에 센터직원의 면직에 대한 사항, 제9조 및 제10조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고 특히 몇 개의 조문은 조문끼리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기능에서 센터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6가지를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센터기능의 추가는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와 안 제3조 제6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센터의 직원 및 센터장은 수탁자가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단됨에도 안 제7조 제2항의 ‘센터 직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한 징계’와 안 제8조의 ‘직원의 면직 권한’을 구청장이 일률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용권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규정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유사하고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재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대로 조례내용 대부분 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제정에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조문끼리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좀 더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유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유보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심의유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9월 초 이후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의 준법감시로 용유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어 사설소각장에서 고가의 처리비로 처리해야만 되어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9호에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개껍데기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PP마대의 용도를 정하며 안 제18조 제2항 관련별표4에서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처리용 PP마대의 가격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 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의 준법감시로 용유지역 등에서 배출하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에 폐조개 및 미세척 조개껍데기가 혼합 배출된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중단됨으로써 2013년 2월 8일부터 사설소각장에 약 6.7배에 달하는 고가의 반입료를 내고 처리하고 있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개껍데기류폐기물 PP마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문 작성법’ 등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별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재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 의 관할구역 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를 ⌜“제2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로 한다⌟ 로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문에 따라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은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이 자리는 유병관 지역개발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시청에서 개최되는 회의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안 제2조에는 통행료와 관련된 통행료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각각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이와 관련된 지원 금액의 범위를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 조례의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관련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되, 적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통행료부터 적용한다.  라는 적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항만공항해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왔으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와 옹진군에 대해서도 통행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의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행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후 구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 2013년 1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였는데 우리 구와 옹진군의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부분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된「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통행료 지원은 그 이후부터 적용하거나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천광역시의 통행료 지원 혜택은 옹진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구 주민이 받게 되는 현실에서 인천광역시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이미 인천시와 합의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행료 지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재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북인천IC를 빠져나가서 다시 청라IC로 가서 서울로 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서울방향을 3700만원을 지원을 하며 기존에 청라IC 2800만원에다가 1100만원만 더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많이 들어왔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들어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근데 왜 영종·용유생활체육회는 서울방향 지원해달라고 의견 온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됐다고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어때요?  서울방향, 영종·용유생활체육회는 서울방향 추가해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저희가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로 만들어 드렸죠?  
김규찬 위원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 내용에는 사실 전부 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요약서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약내용이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도 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시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김규찬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의견낸 거 원안서류를 좀 갖다 주시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제가 영종·용유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구청이 됐든 인천시가 됐든 나라가 됐든 주민들이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건데 그걸 서로 책임 떠넘기는 거 내지는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측면에서 봐야 되지 이거를 영종·용유 주민에게 예산을 더 투자 하냐. 안 하냐 영종·용유 주민이 세금을 많이 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차별 받고 소외 받는 측면에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 시의원들은 중구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은 왜 영종·용유만 지원을 하느냐.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접근하고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 데부터 먼저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시나 구는 다른 데에 선심성 이런 데는 행사선 수십 억, 수백 억 쓰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그런 거에는 인색하냐?  이거 구청하고 시청이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중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심사 때 과연 중구청이나 인천시가 예산을 생활기반시설, 필수시설이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먼저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1년에 6억 드는 게 그거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인천시에다가 떠넘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영종·용유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타 시구 시의원님들이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영종·용유만 그렇게 해 주느냐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시나 시의원한테 떠넘기고 시의원들을 탓할 게 아니라 중구 구민을 책임지는 중구청부터 먼저 그 의식을 가져야 되죠.  중구가 6억 원 아까워서 안 해 주려고 그러는데 시는 뭐 하러 해 주겠어요?  중구도 안 해 주는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시의원들이 왜 해 주겠느냐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6억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죠.  
김규찬 위원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적인 기준이 인천시에다가 우리가 20% 할 거니까 80% 내라고 갖고 가지 않고 중구청에도 3700만원 다 부담하겠다고 하면 인천시가 뭐 하러 태클 걸겠어요?  지금 인천시가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3연육교 개통 시에서부터 3년간 한시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구청 자체가 자기 주민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회에 부평구, 남동구 구의원들 시의원들은 뭐 하러 그 사람들이 중구 구민들을 신경 쓰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중구청은 인천시, 인천시의원 탓하기 전에 우리 중구청부터 진짜로 예산이 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부터 새로 생각하시고 그 기준을 잘 삼으셔야 됩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최찬용 위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 

(14시 38분)

최찬용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2009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4354호로 공포된 통행료 관련 조례의 효력이 2013년 3월 30일까지 이었으므로, 우리 구의 통행료 분담시점을 2013년 4월 1일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2조 조례의 적용시점을 2013년 4월 1일부터 0시로부터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1항과 제2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반복되므로 약어를 사용하고 제3항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부칙 제2조 통행료지원에 대한 안4조의 적용시점 2013년 1월 1일 0시를 2013년 4월 1일 0시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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