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0월 17일(수)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 7.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4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 즉 계획 미수립 지역이 우리 구로 환원되어 영종 미개발지 내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 개발을 위한 한시 기구를 설치하여 산적한 지역 현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본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시 기구로는 지역개발국을 신설을 하고 산하에 건설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등 5개 과를 배치하였으며, 이의 존속기간은 2년 즉, 2014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로는 지역개발국에 항만공항해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항만공항해양과를 신설하여 중구만이 갖고 있는 항만공항해양 관련 개발 및 현안 사항을 시와 중앙부서와의 원활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서 분리는 2개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총무국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부서 명칭을 공보실에서 홍보미디어실로, 그리고 관광지원국 관광문화재과를 관광문화지원실로 이렇게 승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사업추진단은 이번에 부서를 폐지하고, 여기에 따른 업무는 기획감사실과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업무를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4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 즉 계획 미수립 지역이 우리 구로 환원되어 영종 미개발지 내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 개발을 위한 한시 기구를 설치하여 산적한 지역 현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본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시 기구로는 지역개발국을 신설을 하고 산하에 건설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등 5개 과를 배치하였으며, 이의 존속기간은 2년 즉, 2014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로는 지역개발국에 항만공항해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항만공항해양과를 신설하여 중구만이 갖고 있는 항만공항해양 관련 개발 및 현안 사항을 시와 중앙부서와의 원활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서 분리는 2개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총무국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부서 명칭을 공보실에서 홍보미디어실로, 그리고 관광지원국 관광문화재과를 관광문화지원실로 이렇게 승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사업추진단은 이번에 부서를 폐지하고, 여기에 따른 업무는 기획감사실과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업무를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관련하여 행정기구 재편성과 한시기구의 설치로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4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계획미수립지역)가 우리 구로 환원되었고, 영종 미개발지내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이 필요하여 동 규정 제21조에 따라 2012년 8월 24일자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였으며,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기구인 “지역개발국”을 설치하여 2014년 10월 31일까지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편내용을 보면, 현행 본청 3국 2실 1단 16과 73개팀, 의회 1과 2팀, 보건소 2과 7팀, 1사업소, 2출장소 10팀 1지소, 11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직을 본청에서 1실 2과 9개팀, 사업소에서 2개팀, 출장소에서 1팀이 증가하고 본청에서 1개 단을 감축하는 것으로, 항만공항해양과를 신설하고, 공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관광문화재과를 관광문화지원실로 하였으며,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며, 본청의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의 신설과 부서의 분리, 부서의 명칭변경, 부서의 폐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관련하여 행정기구 재편성과 한시기구의 설치로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4월 6일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계획미수립지역)가 우리 구로 환원되었고, 영종 미개발지내 긴급한 현안사업 및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이 필요하여 동 규정 제21조에 따라 2012년 8월 24일자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였으며,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기구인 “지역개발국”을 설치하여 2014년 10월 31일까지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편내용을 보면, 현행 본청 3국 2실 1단 16과 73개팀, 의회 1과 2팀, 보건소 2과 7팀, 1사업소, 2출장소 10팀 1지소, 11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직을 본청에서 1실 2과 9개팀, 사업소에서 2개팀, 출장소에서 1팀이 증가하고 본청에서 1개 단을 감축하는 것으로, 항만공항해양과를 신설하고, 공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관광문화재과를 관광문화지원실로 하였으며,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며, 본청의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의 신설과 부서의 분리, 부서의 명칭변경, 부서의 폐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불가하므로 향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