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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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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2월 5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채용시험 위원 구성시에 민간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험관계 규정을 강화하고 시험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3조 4조에는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띄어쓰기로 정비를 완료하고, 안 제2조에는 지난 2013년 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에 시험수당 집행규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4조에는 별표에 있는 내용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별표의 수당지급 기준은 조례의 연혁을 살펴 보면 1991년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과는 금액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게 언제에요?  91년입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조례에 연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1991년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 라고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우원균   최초에 제정된 것은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88년 5월 1일자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비해 본적, 개정하거나 정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94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94년에 개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아, 시험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최찬용 위원   그때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우원균   수당이 아니고 조문에 대한 개정을 했네요.
최찬용 위원   아, 조문 개정만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세워진게 88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그렇죠.
최찬용 위원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장 우원균   네, 오래 되었죠.
최찬용 위원   아.  너무 오랫동안 이 수당을 그대로 상향조정하지 않으셨네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그런데 그럼 갑자기 이걸 개정하시게 된 원인이 뭔가요?  
○총무과장 우원균   각 시군구에 내용을 연찬회나 이런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각기 달리 시험수당에 대한 지급액이 다르더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인천시와 행안부에서 지난해에 변경된 집행 기준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했었고요.  인천시를 비롯한 행안부는 이미 15만원에서 20만원씩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추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회 때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님들, 또한 각종 재판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 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위원이신데 이런 분들한테 사실 면접 수당을 3만원을 드리면서 시험의 면접을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각 구군도 지금 일부는 이미 개정을 완료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합숙해서 할 때도 있나보죠?
○총무과장 우원균   합숙은 시험출제 할 때 출제위원님들은 합숙으로다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합숙 훈련으로 하시죠.
최찬용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합숙하는 분들 하루가 7만원이면 오히려 여기 지금 면접 보시는 분들 보다 훨씬 적거든요.  합숙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 해서요.
○총무과장 우원균   저희가 합숙하고 구군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거든요.  공채는 보통 시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합숙 기간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최찬용 위원   아 오래 걸리니까요.
○총무과장 우원균   뭐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최찬용 위원   아, 합숙을 하게 되면 적어도 1주일 이상 정도 걸리게 되니까 실상 가져가시는 금액이 크다 이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하루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서.
○총무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수당을 받고도 다 아무 말 안 하셨던 거에요?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다들.
○총무과장 우원균   사실 이게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거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1년에 5회, 많으면 10회까지도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도 면접을 금년도 2월달까지 해보니까 사실 면접시험을 두 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면접 시험은 연초에 다 이루어집니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찬용 위원   이렇게 모시는 것만도 어쩌면 기분좋게 받아들이셔서 차마 이런 말씀 못꺼내셨던 것 같군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어쨌든 현실화 시키신다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건 좋은데 그런 점을 우리가 미리 좀 살펴서,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개정하는 게.  8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한 번도 이 수당에 대한 걸 안했다는 점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조례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그러니까 좀 특별히 이번에 조례를 다들 검토해 보셔서 이런게 다시는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지금 개정을 해서 이렇게 수당을 현실화 시켜서 지급을 한다는 거는 좋은 건데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이번에 특별히 조례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급기준안 새로 세워주신 거는 지금 외부 다른 데하고 다 맞춰 보신 거죠?  아니면 통일안입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행정안전부에 현행 지급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현행 지급기준이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현행 지급기준이 이번에 결정된 거군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이번에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최종 인상된 부분을 적용을 한 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공무원 채용은 국가사무 아닌가요?
○총무과장 우원균   지방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계약직 공무원, 그 다음에 일부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죠.
김철홍 위원   계약직이나 기능직을 뽑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공무원 채용은 국가적인 공채하는 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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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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