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의원 대표발의)(김규찬·전경희 의원 발의)
-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7일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규찬 의원님으로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7일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규찬 의원님으로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종 지역을 비롯한 구도심권에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반의 가구수와 통의 반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반의 가구 수와 통의 반수를 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장의 연령을 65세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규모와 관계 법령 및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종 지역을 비롯한 구도심권에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반의 가구수와 통의 반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반의 가구 수와 통의 반수를 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장의 연령을 65세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규모와 관계 법령 및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하늘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의 통․반 설치 기준 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통장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내용이 통․반의 조직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제명 “획정기준”을 “통․반 설치기준”으로 하고 본문을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조례의 제명 및 조의 제명 모두 통이 반보다 앞에 오고 통상적으로 법률 등에서 조직의 구성은 상위 조직부터 규정하므로 통에 관한 규정을 제1호로, 반에 관한 규정을 제2호로 하되 제1호를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 한다” 로, 제2호를 “반은 일반주택지역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공동주택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집합건물, 자연부락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자격을 갖도록 하였는데 영종하늘도시 건설에서처럼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지역의 경우 주민 모두가 새로 입주하므로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의 예외 조항으로 “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며 안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3호, 제5호, 제6호”는 내용상으로 볼 때 “제3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에서 제명이 “임무”이므로 조의 제명과 본문을 일치하도록 본문 중 “업무를 처리한다”는 “임무를 수행한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비밀유지) 중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현재는 통․반장이 공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제12조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잡부금’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십자회비’를 의미하고 있으나 적십자회비의 부과징수권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적십자총재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이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고 사료되고, 동의 공부 무료 열람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문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쉬운 용어 사용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하늘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의 통․반 설치 기준 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통장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내용이 통․반의 조직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제명 “획정기준”을 “통․반 설치기준”으로 하고 본문을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조례의 제명 및 조의 제명 모두 통이 반보다 앞에 오고 통상적으로 법률 등에서 조직의 구성은 상위 조직부터 규정하므로 통에 관한 규정을 제1호로, 반에 관한 규정을 제2호로 하되 제1호를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 한다” 로, 제2호를 “반은 일반주택지역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공동주택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집합건물, 자연부락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자격을 갖도록 하였는데 영종하늘도시 건설에서처럼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지역의 경우 주민 모두가 새로 입주하므로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의 예외 조항으로 “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며 안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3호, 제5호, 제6호”는 내용상으로 볼 때 “제3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에서 제명이 “임무”이므로 조의 제명과 본문을 일치하도록 본문 중 “업무를 처리한다”는 “임무를 수행한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비밀유지) 중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현재는 통․반장이 공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제12조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잡부금’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십자회비’를 의미하고 있으나 적십자회비의 부과징수권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적십자총재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이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고 사료되고, 동의 공부 무료 열람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문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쉬운 용어 사용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발의 의원이신 김규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조례를 누구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 위촉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위촉 해제사유 중 재위촉 할 수 없는 경우, 통장의 임무, 편의 제공 및 혜택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통․반 설치기준의 규정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신설되는 통의 통장 자격 기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재위촉할 수 없는 경우를 수정하고, 안 제7조 통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반장의 비밀유지를 준수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편의제공 및 혜택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이밖에 띄어쓰기와 맞춤법,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조례를 누구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 위촉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위촉 해제사유 중 재위촉 할 수 없는 경우, 통장의 임무, 편의 제공 및 혜택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통․반 설치기준의 규정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신설되는 통의 통장 자격 기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재위촉할 수 없는 경우를 수정하고, 안 제7조 통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반장의 비밀유지를 준수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편의제공 및 혜택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이밖에 띄어쓰기와 맞춤법,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위식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동 152번지상에 현존하는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가칭 용동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여 용동 일대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개발로 멸실된 영종의 유적과 유물을 집중 수집 전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공항 건설 이후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영종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동 생활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으로 사업 위치가 용동 152-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411.4㎡에 연면적 128.9㎡로 구비 30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영종역사관 건립으로 중산동 81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70㎡로 사업비 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구비는 45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LH, 인천도시공사에서 45억을 부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동 생활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으로 사업 위치가 용동 152-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411.4㎡에 연면적 128.9㎡로 구비 30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영종역사관 건립으로 중산동 81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70㎡로 사업비 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구비는 45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LH, 인천도시공사에서 45억을 부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용동 생활사박물관 조성사업은 용동 152-6번지 상에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인 구 ‘인천흥업’을 보존․보수하여 주변부지와 함께 가칭 ‘용동 생활사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속자료 제2호인 용동 큰우물 인천의 근대 인물인 우현 고유섭 생가, 송암 박두성 거주 주택, 사적 제287호인 ‘답동성당’ 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탐방로의 한 축을 이루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7필지 411.4㎡의 토지와 307.6㎡의 건물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영종역사관 건립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건설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등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같은 법 제9조의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 영종역사관을 건립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무상으로 제공 받고 시설 사업비 90억원 중 45원은 사업시행자 부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45억원은 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영종역사관은 중산동 81번지 일원, 제24호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5,000㎡ 부지에 건물부지 990㎡, 연면적 2,9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영종하늘도시 건설지역 등에서 출토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리 지정된 국가귀속유물 8,002점과 운남동 고인돌, 영종첨사 비정비군, 선정비군 등을 야외로 전시하는 등 영종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인근에 건설 예정인 김찬삼 세계여행박물관과 함께 영종지역의 새로운 관광문화 인프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시 투․융자심사결과와 대단위 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유사 박물관인 부평역사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소래역사관의 예처럼 국·시비 보조금 확보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용동 생활사박물관 조성사업은 용동 152-6번지 상에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인 구 ‘인천흥업’을 보존․보수하여 주변부지와 함께 가칭 ‘용동 생활사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속자료 제2호인 용동 큰우물 인천의 근대 인물인 우현 고유섭 생가, 송암 박두성 거주 주택, 사적 제287호인 ‘답동성당’ 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탐방로의 한 축을 이루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7필지 411.4㎡의 토지와 307.6㎡의 건물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영종역사관 건립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건설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등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같은 법 제9조의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 영종역사관을 건립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무상으로 제공 받고 시설 사업비 90억원 중 45원은 사업시행자 부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45억원은 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영종역사관은 중산동 81번지 일원, 제24호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5,000㎡ 부지에 건물부지 990㎡, 연면적 2,9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영종하늘도시 건설지역 등에서 출토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리 지정된 국가귀속유물 8,002점과 운남동 고인돌, 영종첨사 비정비군, 선정비군 등을 야외로 전시하는 등 영종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인근에 건설 예정인 김찬삼 세계여행박물관과 함께 영종지역의 새로운 관광문화 인프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시 투․융자심사결과와 대단위 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유사 박물관인 부평역사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소래역사관의 예처럼 국·시비 보조금 확보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영종역사관 사업 부서가 문화관광지원실이죠?
○재무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문화관광지원실에 좀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LH공사하고는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위식 네, 협의가 완료
○김규찬 위원 계약 체결 됐어요?
○재무과장 김위식 네, 7일날 계약 체결된 걸로다가 확인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계획은 구비로 전액 하는 걸로 45억원은 돼 있죠?
○재무과장 김위식 구비로다가,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를 못 받을 경우에
○김규찬 위원 구비로 하겠다?
○재무과장 김위식 전액 구비로라도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국·시비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위식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광석 세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액 감소 및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범위에 세외수입을 포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중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를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1건당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법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등 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조례에 맞추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표 제1호 경제지원관계 중 나. 농축수산관계, 농업관계,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 수입업 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신설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 제3호 보건, 위생, 환경 관계 중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치과 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되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과 적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공기의 탄력세율을 현행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8로 인하하고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액 감소 및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범위에 세외수입을 포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중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를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1건당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법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등 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조례에 맞추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표 제1호 경제지원관계 중 나. 농축수산관계, 농업관계,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 수입업 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신설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 제3호 보건, 위생, 환경 관계 중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치과 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되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과 적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공기의 탄력세율을 현행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8로 인하하고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세무과장님, 지금 일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상정 안 하실 겁니까? 이거 안 하셨어요, 지금, 안 하시고 넘어가셨어.
○세무과장 강광석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안 하셨어요. 안 하고 넘어가셨다니까 지금. 지금 중구 세입징수 지급조례안 하신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로 그냥 넘어가셨어요. 이거 지금 다시 하세요. 수입증지 조례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셔야지 상정하는 거잖아요. 안 하시고 넘어가셨다니까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가지 다 했는데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 넘어가셨다니까 지금. 건너뛰셨다고요.
○세무과장 강광석 제증명을 뛰었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제증명으로 그냥 넘어가셨다고요. 네 번째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다니까요. 그것만 다시 하세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구 세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 수입이 약 22%를 차지하고 그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전체 세입의 5.9%인 약 130억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과태료와 점․사용료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세입징수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에만 지급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2년차 체납액보다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여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정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과 중복되는 조의 제명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개정조례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 시 횡령 방지 등의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되던 종이증지가 오히려 횡령 등의 부패 수단으로 악용되고, 증지 구입 불편, 지자체간 통용 및 환매 불가능 등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며,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 관리비용 등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종이 수입증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만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종이 수입증지의 제작 및 관리 등을 규정한 조문에 대한 폐지 등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 시행되고 있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각각 건당 3만원과 2만원으로 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제16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안경업소 개설등록과 같이 건당 2만원으로, 양도․양수 신고는 모두 1만원으로 조례를 관련 조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6조의 징수 방법에서 수수료를 종이수입증지와 현금 또는 신용카드만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정부법 제14조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각 구가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행정기관의 업무가 빠른 속도로 전자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향후에는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3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정하고 「인천광역시세 조례」가 폐지되면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근거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정치장의 등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항공기를 더 많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감하여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등록대수 338대의 25%인 97대가 등록되어 있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33억 2,900만원으로 전국 부과액 62억 6,800만원의 53.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표준세율을 1000분의2로 정하였으나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1000분의1.8과 1000분의1.5로 조정함에 따라 항공사에서 정치장을 이전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우리 구에 등록한다는 명분으로 세율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1000분의1.8로 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정치장 등록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세율 인하로 2013년에 약 3억 1,000만원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 되는 바 단기적인 지방세 감소와 장기적인 세수 확보,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구 세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 수입이 약 22%를 차지하고 그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전체 세입의 5.9%인 약 130억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과태료와 점․사용료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세입징수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에만 지급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2년차 체납액보다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여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정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과 중복되는 조의 제명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개정조례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 시 횡령 방지 등의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되던 종이증지가 오히려 횡령 등의 부패 수단으로 악용되고, 증지 구입 불편, 지자체간 통용 및 환매 불가능 등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며,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 관리비용 등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종이 수입증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만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종이 수입증지의 제작 및 관리 등을 규정한 조문에 대한 폐지 등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 시행되고 있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각각 건당 3만원과 2만원으로 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제16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안경업소 개설등록과 같이 건당 2만원으로, 양도․양수 신고는 모두 1만원으로 조례를 관련 조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6조의 징수 방법에서 수수료를 종이수입증지와 현금 또는 신용카드만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정부법 제14조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각 구가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행정기관의 업무가 빠른 속도로 전자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향후에는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3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정하고 「인천광역시세 조례」가 폐지되면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근거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정치장의 등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항공기를 더 많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감하여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등록대수 338대의 25%인 97대가 등록되어 있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33억 2,900만원으로 전국 부과액 62억 6,800만원의 53.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표준세율을 1000분의2로 정하였으나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1000분의1.8과 1000분의1.5로 조정함에 따라 항공사에서 정치장을 이전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우리 구에 등록한다는 명분으로 세율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1000분의1.8로 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정치장 등록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세율 인하로 2013년에 약 3억 1,000만원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 되는 바 단기적인 지방세 감소와 장기적인 세수 확보,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잖아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의원 이게 2년차 이상이 일괄적으로 100분의 5에서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한 거네요, 이거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좀 더 어려우니까 3년차 이상은 더 어려우니까 좀 더 준다, 뭐 차등지급한다 이런 취지죠?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1건당 30만원으로 조정한 거는 50만원에서 낮춘 겁니까?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강광석 뭐 인제 골고루 세외수입까지 또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낮춘 겁니다.
○김규찬 의원 총 포상금 한도액을
○세무과장 강광석 과거에는 지방세만
○김규찬 의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다음에 혜택을 늘리자 뭐 그런 취지네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좀 낮추는 건 좀 그런 데.
○세무과장 강광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왕 하는 김에 30만원, 50만원은 고정을 하고 30만원은 고정을 하고 다음에 세외수입을 이렇게 늘려야 혜택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50만원을 30만원으로 낮추고 범위를 늘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요. 그죠? 예산이 뭐 많이, 얼마나 포상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갑니까? 이렇게 하면?
○세무과장 강광석 지금 인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규찬 의원 1,000만원 했습니까?
○세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의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50만원으로 그냥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이죠. 항공기 인제 탄력세율을 낮추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의원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해서 논의돼 왔던 사항이잖아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속해서 이게 지자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해서 세율이 낮춰지면 결국은 항공사만 이익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 상위법에서 뭐 상위법에서 이거를 각 지자체가 경쟁, 과당 경쟁으로 해서 조례로서 자꾸 규정해서 세율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뭐 규정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강광석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그거를 했는데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회에?
○세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게 좀 빨리 좀 돼서 과당경쟁 없이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하여튼 그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광석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현금하고 지금 신용카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부분은 다음번에 있는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슷하게 저희가 보면은 제증명 수수료하고, 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군데 보면은 저희가 인제 정보 기술 발달에 의해서 저희가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두 가지 조례가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다음번에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무과장 강광석 다음번에는 종이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폐지를 시켜야 되고 왜냐 하면은 다른 구에서는 아직 종이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검토를 했는데 좀 더 두고 보자 해 가지고 이 다음에는 종이증지, 종이 수입증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수정발의안을 안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개정조례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도 전자화폐하고 전자결재 제도 도입하는 것도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중구가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번 조례 심의위원회 다시 올리셔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질의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한 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이런 안이 왔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안대로 그냥 50만원으로 하고 이거 전체 개정조례안 중에 3조, 안 3조의 2를 이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정안 내도 되죠?
○위원장 전경희 토론이잖아요. 토론이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김규찬 위원 네, 그럼 이거는 말이죠. 다음에 좀 더 고민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지금 김규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고 토론 내용으로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지금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구세 일부 조례 개정안, 아니, 구세가 아니라 중구 세,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중구 세입징수 포상 지급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토론은 지금은 내용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