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11일(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결산검사시 2011년도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결산검사시 2011년도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임관만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임관만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검사 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검사 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709억 3,134만 5,142원이 되겠으며 세출 결산액은 1,978억 6,433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730억 6,701만 4,532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06억 9,879만 6,6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36억 8,909만 5,008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05억 3,942만 7,494원, 세계잉여금이 131억 4,966만 7,514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9억 8,214만 9,0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용으로는 기금현재액이 129억 1,366만 7,833원이며 채권현재액이 41억 8,528만 3,190원, 재무현재액이 5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이 2,976억 4,576만 5,237원, 물품현재액은 58억 7,247만 6,13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709억 3,134만 5,142원이 되겠으며 세출 결산액은 1,978억 6,433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730억 6,701만 4,532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06억 9,879만 6,6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36억 8,909만 5,008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05억 3,942만 7,494원, 세계잉여금이 131억 4,966만 7,514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9억 8,214만 9,0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용으로는 기금현재액이 129억 1,366만 7,833원이며 채권현재액이 41억 8,528만 3,190원, 재무현재액이 5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이 2,976억 4,576만 5,237원, 물품현재액은 58억 7,247만 6,13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찬용 결산검사 대표 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찬용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찬용 의원입니다. 지난 제2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 의원과 장한성 공인회계사, 조준상 세무사 이상 3명이 실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액은 2,709억 3,13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4.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1.6%로 2010년 91.0%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5억 5,340만 5,000원으로 2010년도 7억 4,045만 2,000원과 대비하여 볼 때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3%인 248억 817만 7,000원이며 2010년도 257억 9,940만 3,000원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세원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액이 2010년도 6억 978만 6,000원 대비 4%인 25억 2,899만 3,000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체납 후 소멸시효 기간만 경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재산 압류나 다른 방법의 채권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기한 내에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1%에 해당하는 1,978억 6,433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10억 2,763만 5,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99억 5,816만 2,000원, 사고이월액은 27억 516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83억 6,430만 9,000원 입니다. 불용액은 311억 7,5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319억 3,373만 5,000원과 비교하여 7억 5,821만 3,000원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2011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낙찰차액이 아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불용액이 좀 더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예산편성 시 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하여 업무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이나 재해복구경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를 넘겨 지출하는 사고이월이 공기 절대부족이라는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적합성 여부가 판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도 내에 이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넷째, 세입예산 중 미수납금 대부분이 소극적인 징수방법으로 인한 납세태만으로 대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체납 후 소멸시효기간만 경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반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화상회의시스템구축 예산을 편성하고 8,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다자간 화상회의는 현재 일부 기관에만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므로 실제 사용한 실적이 없고, 개인별 화상회의는 개인 PC에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여부의 파악이 불가하다는 점을 볼 때 과연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화상회의 구축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처럼 실현성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의 특별회계 세입조치의 누락으로 인한 불용액처리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편성의 왜곡 및 신뢰성 손실 등 행정기관으로서의 중대한 오류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세입없이 세출이 과다계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비비의 과다계상 및 예산없는 불용액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2회 추경시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후, 반대로 3회 추경시 다시 감액하였다는 것은 최초 예산편성부터 신중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 사료되며 그 결과 일반회계예산 세출미집행, 불용액과다, 특별회계 불용액과다라는 심각한 오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오류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한성 위원님, 조준상 위원님과 결산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액은 2,709억 3,13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4.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1.6%로 2010년 91.0%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5억 5,340만 5,000원으로 2010년도 7억 4,045만 2,000원과 대비하여 볼 때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3%인 248억 817만 7,000원이며 2010년도 257억 9,940만 3,000원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세원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액이 2010년도 6억 978만 6,000원 대비 4%인 25억 2,899만 3,000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체납 후 소멸시효 기간만 경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재산 압류나 다른 방법의 채권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기한 내에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1%에 해당하는 1,978억 6,433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10억 2,763만 5,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99억 5,816만 2,000원, 사고이월액은 27억 516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83억 6,430만 9,000원 입니다. 불용액은 311억 7,5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319억 3,373만 5,000원과 비교하여 7억 5,821만 3,000원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2011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낙찰차액이 아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불용액이 좀 더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예산편성 시 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하여 업무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이나 재해복구경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를 넘겨 지출하는 사고이월이 공기 절대부족이라는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적합성 여부가 판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도 내에 이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넷째, 세입예산 중 미수납금 대부분이 소극적인 징수방법으로 인한 납세태만으로 대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체납 후 소멸시효기간만 경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반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화상회의시스템구축 예산을 편성하고 8,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다자간 화상회의는 현재 일부 기관에만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므로 실제 사용한 실적이 없고, 개인별 화상회의는 개인 PC에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여부의 파악이 불가하다는 점을 볼 때 과연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화상회의 구축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처럼 실현성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의 특별회계 세입조치의 누락으로 인한 불용액처리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편성의 왜곡 및 신뢰성 손실 등 행정기관으로서의 중대한 오류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세입없이 세출이 과다계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비비의 과다계상 및 예산없는 불용액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2회 추경시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후, 반대로 3회 추경시 다시 감액하였다는 것은 최초 예산편성부터 신중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 사료되며 그 결과 일반회계예산 세출미집행, 불용액과다, 특별회계 불용액과다라는 심각한 오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오류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한성 위원님, 조준상 위원님과 결산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 하셨습니다. 최찬용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86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2,94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전년도 수납율보다는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2.8%이며 전년도 지출율 69.0%보다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862억 1,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8,100만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09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57억 3,900만원 대비하여 수납율은 91.6%이며, 미수납액은 248억 800만원으로 8.3%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718억 3,700만원으로 현 예산현액 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5.2%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049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3.2%이며, 미수납액은 212억 2,600만원으로 16.8%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 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수납액 처리, 지방세 미수납액은 35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54억 1,900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4.7%이며, 2010년도 미수납액 29억 2,2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16억 8,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400만원으로 2010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00만원, 시효완성 2,100만원이며,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 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은 222억 5,4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36억 4,600만원, 행방불명 4억 1,000만원, 납세태만 153억 7,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0억 200만원, 기타 18억 2,500만원입니다.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 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2억 4,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09억 3,400만원 대비 미수납율은 23.4%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9억 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0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율은 의료보호기금 17.5%, 주차장 46.7%,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9.5%, 지하수관리 33.3% 등 미수납율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3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88억 8,600만원 대비하여 0.13%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21억 4,100만원과 비교하면 17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00억 6,7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978억 6,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0억 2,800만원, 불용액은 311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2억 6,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5억 4,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0만원, 불용액은 157억 1,100만원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310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7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10억 2,800만원이며, 2010년도에 대비하여 70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5,6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32%인 9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8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8.8%인 2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68억 8,600만원이며, 예산현액 2,863억 3,3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16.37%로써, 2010년도 17.47%와 비교해서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133건에 91억 2,9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185건에 335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862억 1,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406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8,200만원으로써 201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6억 8,100만원으로, 2010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509억 400만원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 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건에 1억 5,600만원이 지출되어 2010 회계연도 4건에 1억 3,7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출액은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에 대비하여 7.8%인 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사회복지기금 2%, 체육진흥기금 34.8%, 경제활성화기금 2.3%, 식품진흥기금 18.6%, 재난관리기금 13.2%, 옥외광고정비기금 169.8%가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1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0.4%가 증가하였고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55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5%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권,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 결산의 관련 사항은 2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86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2,94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전년도 수납율보다는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2.8%이며 전년도 지출율 69.0%보다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862억 1,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8,100만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09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57억 3,900만원 대비하여 수납율은 91.6%이며, 미수납액은 248억 800만원으로 8.3%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718억 3,700만원으로 현 예산현액 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5.2%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049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3.2%이며, 미수납액은 212억 2,600만원으로 16.8%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 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수납액 처리, 지방세 미수납액은 35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54억 1,900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4.7%이며, 2010년도 미수납액 29억 2,2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16억 8,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400만원으로 2010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00만원, 시효완성 2,100만원이며,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 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은 222억 5,4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36억 4,600만원, 행방불명 4억 1,000만원, 납세태만 153억 7,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0억 200만원, 기타 18억 2,500만원입니다.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 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2억 4,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09억 3,400만원 대비 미수납율은 23.4%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9억 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0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율은 의료보호기금 17.5%, 주차장 46.7%,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9.5%, 지하수관리 33.3% 등 미수납율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3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88억 8,600만원 대비하여 0.13%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21억 4,100만원과 비교하면 17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00억 6,7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978억 6,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0억 2,800만원, 불용액은 311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2억 6,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5억 4,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0만원, 불용액은 157억 1,100만원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310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7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10억 2,800만원이며, 2010년도에 대비하여 70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5,6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32%인 9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8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8.8%인 2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68억 8,600만원이며, 예산현액 2,863억 3,3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16.37%로써, 2010년도 17.47%와 비교해서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133건에 91억 2,9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185건에 335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862억 1,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406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8,200만원으로써 201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6억 8,100만원으로, 2010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509억 400만원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 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건에 1억 5,600만원이 지출되어 2010 회계연도 4건에 1억 3,7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출액은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에 대비하여 7.8%인 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사회복지기금 2%, 체육진흥기금 34.8%, 경제활성화기금 2.3%, 식품진흥기금 18.6%, 재난관리기금 13.2%, 옥외광고정비기금 169.8%가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1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0.4%가 증가하였고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55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5%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권,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 결산의 관련 사항은 2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용유출장소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임용받은 박성용입니다. 여러 가지 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맞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우리 중구의 중책을 맞게 돼가지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 잘해 주시는데 구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집행부가 그러한 사항을 공유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라든가 하기 전에 아 이건 사업은 정말 서로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나 다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도록 서로 소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 못해서, 생각이 못 미쳤든 그렇지 못해서 갈등을 빗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그 점 꼭 인지하셔 가지고 집행부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유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두세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6쪽에 보면 거기 관광홍보 조형물 조성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예.
○김철홍 위원 관광특구에 아주 적절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국가에서 시책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보실장 서윤기 그게 그 당시에 2011년도 11월에 공공건물에 공공시설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시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설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중구청 앞이라든가 저기 기독교 이쪽에서 늘 트리에다가 빛을 반사하게 해서 관광특구에 걸맞는 그런 걸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연안부두 쪽에다 계획을 해놓고 안하다 보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김철홍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방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소나무.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되었든 전력피크때 그런 시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같은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좀 환하게 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둡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보실장 서윤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철홍 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겠고요. 51쪽에 보면요. 그때 왜 이월이 되었었죠? 도서관. 이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속비 이월도 있고 명시 이월도 있고 사고 이월도 있는데.
○공보실장 서윤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그 때 된 겁니다.
○김철홍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공보실장 서윤기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예. 마찬가지인데 54쪽에 보세요. 이거 체육시설, 시설비가 2억 이상씩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이월이 된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영종복합청사 내 게이트볼장을 그때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시기가 공사시기하고 안맞아 가지고 그게. 나중에 다 게이트볼이 돼 가지고 운영이 잘 그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체육시설 같은 거는 주로 기금에서
○공보실장 서윤기 예, 그런 거는 그렇고. 이건 시비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이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는 줄었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현액을 보면 2,800억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쓴 건 2,000억 밖에 안돼요.
○공보실장 서윤기 가급적 저희도 그런 거는 지양을 하는데요. 뭐 시비가 되었든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었든 이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문제가 있겠지만 보조금 같은게 내려오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반납액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공보실장 서윤기 저희가 이제 내려오면은 보조금 우선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산할때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더욱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쪽 군, 구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억 2,1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공보실장 서윤기 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제 생각하는 보상이 아니고요. 예산 항목에 운동경기부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게 다 인제 운동경기부는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상금 안에 인건비, 무슨 입상 보상금, 여러 가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네, 지금
○김재기 위원 보상금, 다른 보상이 나갔나 싶어서
○공보실장 서윤기 그게 일반경기부라든지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상금으로 인제 표기를 해서 통일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요. 아까 공보실장님 얘기하시다가 잘못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요. 아까 공보실장님 얘기하시다가 잘못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거기에 집행잔액이 200이 아니라 2,085만 400원이거든요. 아까 200만원으로 얘기하시길래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 부분만 수정해 드립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59쪽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 지원 해서 지금 선박 보상비를 했다는데 선박보상비는 무슨 보상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거는 뭐냐하면 종선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종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옛날에 인도교가 놓여지기 전에 종선이 있었는데 선박에 대한 인도교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종선에 대해서도 영업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를 해서 이게 인제 보상에도 현재 잠진도 인도, 뭐야, 소무의도 인도교를 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선 운영하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또 종선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게 되니까 우리가 인제 예산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일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김재기 위원 아니, 선주의 말을 들으면 보상은 한 개도 못 받았다고 맨날 보상요구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아니, 못 받은, 그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해 갖고 일부 나중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 많은 보상은 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김재기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 나간 거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거는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인도교 준공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작년에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재기 위원 그거 좀 날짜 좀 거시기해서 주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위원장 전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인데요. 저한테도 분명히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보상을 분명히 해 주신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그래서
○최찬용 위원 선박에 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 선박에 대해서요. 선박에 대해서 그게 인도교가 준공되기 전에 종선을 광명항에서 소무의도까지 종선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 선장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 유류대는 우리는 인도교 준공되기 전까지는 작년 6월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줬는데 자기가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아무런 저것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저거가 되다 보니까 계속 하여튼 몇 개월째 그렇게 하다가 작년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행 잔액이 좀 남았길래 보고를 드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푼 해 준 내용입니까?
○최찬용 위원 그 분 그러면 어떤 생계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다른 방법이 없었죠.
○최찬용 위원 전혀 없다구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양반은 또 건강도 안 좋습니다. 위암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또 하루아침에 또 그런 실업자가 돼 버리니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인도교 준공이 되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는 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렇죠. 다른 방법을 어떻게
○최찬용 위원 생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방법이 없었어요.
○최찬용 위원 전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또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고 하시다 보니까
○최찬용 위원 불과 제가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대책을 전혀 안 세워준 줄 알았는데 그럼 선박에 대한 보상비만 준 거지 사실은 그건 어차피 배에는 어차피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입장이었고 그 외에 따로 그럼 나간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내용이죠.
○최찬용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글쎄요,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제 인도교 준공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예산 책정을 못했던 거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인도교가 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 분은 그 배로 인해서 충분한 생계 유지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렇죠. 그걸로 인제 생계를 유지를 했던 것이죠.
○최찬용 위원 하루 아침에 우리가 그걸 빼앗은 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하루아침에 뭐 한 돈 100만원 정도, 한 105만원 정도 월 봉급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유류대 지원도 우리가 해 줬는데, 졸지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돼 버리고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라구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곳에 호소도 하고 했지만도 다른 어떤 구제책이 없다 보니까
○최찬용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시니까 이 때까지 남들이 안 해 준, 어떤 해 보지 못한 사업에 대한 추진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하다 못해 인도교 관리를 좀 하는 어떤 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인도교 관리, 사실은 인도교 관리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거기. 뭐 별다르게 그걸
○최찬용 위원 꼭 없다고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거기 막 하다못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이 혹시나 또 그 쪽을 운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 쪽에도
○최찬용 위원 뭐라도 좀 아무튼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하여튼 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최찬용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나 몰라라 하기에는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어차피 있었던 것 보상해 준 거는 해 준게 아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그렇죠.
○최찬용 위원 그렇다고 뭐 그 분에 대한 생계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약자에 대한 우리가 배려가 없는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글쎄요, 네.
○최찬용 위원 한 번 같이 의원님들하고 연구를 해 보자구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나 몰라라 하시지 말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건 결산승인의 건과는 관계가 좀 없는데요. 좀 자리를 빌어서 아주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항만공사 거기 참여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는 직접 참여를 못하고 신문으로 보고 또는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 나누고 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1, 8부두를 먼저, 원래 개발계획이 1, 8 부두를 일차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6부두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 7 부두 이렇게 묶어서 장기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 계획에 보면 17년부터 할 거를 2년 앞당겨서 15년부터 인제 뭐 한 20년까지 그래서 1, 8부두를 17년까지, 계획을 정확히 보면 17년까지 보상을 하고 실시계획 해서 17년부터 개발해서 한 2, 3년 해서 1,8부두는 일단 개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뒤로 연기되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실제로 지금 의회에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뭐 8부두도 2013년부터 17년까지 8부두를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영진공사 부분 빼고 나머지 개발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2030년까지 가서 1부두까지 개발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 동안에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발언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전체의 개발이 30년까지 간다 그렇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뭐 1, 8부두 개발하는데 30년까지 간다면 이건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고 또 우리 단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 어떻게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인제 개발시기가 2017년부터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2015년부터 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제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토론회 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해서 2029년까지 개발계획이 검토보고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2015년까지면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와서 2019년, 2029년까지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뭐하게 개발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느냐? 좀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8부두에 있는 영진공사를 포함한 대한통운 등 4개 선사가 거기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당초에 철강하고 원목같은 벌크화물 전용 부두로 했어요. 전용부두였다가 거기에 북항이 조성이 되면서 벌크 화물인 원목하고 철강은 북항으로 이전해 갔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8부두에 원목 일부와 철강 H빔이 거기 인제 야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옮기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좀 그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거기가 인제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의하면은 벌크화물 중심이 잡화부두로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좀 비워줘서 인제 항운노조에서도 대표자가 참석자가 하는 얘기가 인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다라고 항운노조에서도 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견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서 빨리 내보내고 이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항만이 지금 진입로공사, 호안공사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아직 축조,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대체부두가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설문조사도 형식적으로 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의견 구한 것도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7월 중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8월달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다 하여튼 어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있게 자기네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뭐 적절한 얘기할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인제 제가 약하겠는데요.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지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더욱더 해서 힘을 합심해서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보다 종선 보상하신 내역하고,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거요. 그 자료 좀 저희 요청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래요. 하여튼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보고회, 중간보고를 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자료를 유출할 입장은 못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중에 아직 자문위원회 거치고 또 공청회 거쳐가지고 8월달에 최종적으로 9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각 공공기관별 또, 항만물류협회라든가 그런 관계 기관으로부터 질의됐던 내용만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전에 김철홍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원하시면은 제가 최위원님께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나가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선문제에 대한 금액 보상한 금액 있죠? 그거랑 보상이 법적 근거로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못한 거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선문제에 대한 금액 보상한 금액 있죠? 그거랑 보상이 법적 근거로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못한 거였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렇죠, 뭐.
○위원장 전경희 그 법적 근거 조항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도교가 차량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짐이라든지 화물은 지금 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아예 배 운행은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글쎄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김철홍 위원이나 최찬용 위원이 말씀하셨던 8부두 중간 보고 내용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참고로 위원님들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자료만 보고는 계세요. 그걸 또 언론에 또 이렇게 하시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위원장 전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주요사업 기준으로 15% 이상 미집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건강증진과는 2011년도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는 거에 비해서 집행이 잘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 자체평가 좀 하시면 어때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아주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규찬 위원 어떤 근거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저희는 의료비 지원에서 조금 부족한데요. 환자가 없었다는 거는 저희 증진 업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당초 계획한 것 중에서 미진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잘 했어요, 그냥? 계획한 것 다 100% 잘 했나? 그거는 아닌데. 한 1억 1,000, 26억 중에 한 1억 1,000 정도 안 썼네? 어쨌든 하여튼 뭐 자신있게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는 잘 했습니다” 그런 자세도 좋아요. 그런데 혹시 뭐 우리 해 보니까 1년 돌아보니까 이건 좀 미진하다 그런 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미진한 거는 환자발생, 반대로
○김규찬 위원 환자 발생이 없는 거는 뭐 잘 한 거죠, 뭐. 보건소에서 잘 하니까 환자가 안 된 거니까 그건 잘못한 건 없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자랑할 게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금연 사업에서 전국 1위 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잘 하셨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거 최우수 받았다는 거
○김규찬 위원 최우수상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그걸 왜 선전을 안 하셨나? 선전 하셨나?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 이렇게 심사할 때 말이죠. 보고를 딱딱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이 결산 심사가 우리는 뭐 회계감사만이다. 이거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회계는 다 했고 이거는 사업 계획 대비 사업 평가, 다음에 사업 예산 대비 집행을 얼마나 잘 했냐 못 했냐? 그게 다 연동되는 거니까 그런 것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또 칭찬도 받고 하셔야죠. 아주 잘 하셨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올해 사업도 인제 올해 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계획 대비?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계획 대비 정상으로 지금
○김규찬 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잘 좀 기억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또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니까 워낙 보건소장님이 유능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과장님들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 잘 이끌어주시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네, 전국 1위 하셨는데 보상은 많이 받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많이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보상은 어디다 쓰십니까?
○위원장 전경희 상 받은 것
○김규찬 위원 포상 받은 것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300만원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300만원 받으셨으면 직원들 어디 가서 충분한 회식 한 번 하실 돈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1,000만원 정도 받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1,000만원 받는 것보다 지금 현재 300만원 받으신 걸로 직원들 하루, 1박이라도 나들이 가가지고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직원들 좀 사기 좀 돋궈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사업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계신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당초 1억이 저희 시에서 지원사업비가 총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까지 마치고 보니까 그게 도서다 보니, 섬이 공사하는데 추가 비용이 돼서 추경에 사실 다 세워주셔서 서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수욕철이라 차량 운행도 그렇고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러한 게 건설재난관리과에도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도 또 판단을 현장에 나가서 해 보니 올 여름은 더 빨리 더위가 와가지고 이용객이 더 예년보다 더 늘어나서 9월초로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최찬용 위원 명시이월 9,350만원 해 놓으셨던 것, 그거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거기다가 추경에 또 4,000 해 가지고 지금 1억 4,000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헬기 착륙장 건설 문제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장소, 비용, 사업비랑은 다 확보한 상태이고 지금 공사만 하면은 이제 다음번에 두 달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가을쯤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9월
○최찬용 위원 지금 성수기 지나서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9월도 이제 그래도 좀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좀 없을 때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좀 빨라지기도 하고 차량 때문에 일단은 공사하는 차량이 순회를 육지하고 도서에 몇 번 왕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공사하는 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
○최찬용 위원 왜냐 하면 이 사업 예산을 또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기에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럼요.
○최찬용 위원 다시 여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최찬용 위원 올해 안에는 꼭 이 사업 추진하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소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좀 놓쳤는데 요새 모기 등 해충 방역을 열심히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그 전에는 그런 깊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모기 등 해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방역을 한다, 물론 당연한 건데. 좀 근본적으로 해충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안을 한 번 말씀하시더라구요. 예를 들면 무슨 정화조라든가 어떤 여름에는 인제 물이 고여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유충이 자라지,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없애는 것이 어떠냐? 아무래도 그건 어떻게 보건사업과하고 연관이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방역은 증진과 업무이기는 업무인데요. 소장
○김철홍 위원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건소장 박판순 (자리에서 발언) 네,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는 사실상 인제 서식지가 있습니다. 모기는 서식지가 깨끗하면 모기 발생이 안 되는게 근원적인 처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기는 어디에 사냐하면 습성적으로 고여있는 물에 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인제 성충이 될 때까지 유충이 돼서 성충까지 가는 과정인데, 거기를 차단을 시켜 버리면은 모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모기가 줄어들려면 첫 번째는 하수 처리가 100% 되면, 물의 흐름이 있으면 절대 모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하수 처리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더라구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하수가 있거나 아니면 고여있는 물이 있는 데서는 산란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는 모기가 숙성하기가 아주 좋은 산란 장소입니다. 정화조는 사실은 기온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또 정화조 물이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이 모기가 겨울철에 들어와서 산란을 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 중의 하나가 바로 정화조입니다. 실제적으로 유충을 아예 구제를 해 버리면 성충이 가기 전에 유충을 없애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희가 날씨가 싸늘해지기 시작하면 정화조에 유충 구제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유충 구제를 상당히 많이 약품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하수율도 함께 높여져가야 모기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율 처리가 많이 중구에 구옥이 많다 보니까 그리 높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정화조 역시 고여있는 물이 많다 보니까 또 대형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가 상당히 좋은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정화조 뚜껑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자율방역단들하고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충을 먼저 구제해 주는 방법이 모기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도도 됐지만 성충에 대한 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충 구제에 좋은 약, 친환경적인 약제를 쓰느냐? 또는 뭐 친환경적이지 않은 약간의 독성이 있는 휘발성, 경유를 섞어서 쓰는 그런 문제도 지금 논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지침을 준수해서 저희가 방역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 저희가 위탁 방역을 한 군데를 더 늘려서 3개 지역을 저희가 4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기의 밀도는 지금 현재 피크 상태입니다. 지금 6, 7, 8, 9까지는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개인 위생에 또 저희가 철저하게 주의를 하도록 저희가 각종 홍보를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서 생각지, 저희 생각보다도 더 많이 동의 동장님들이라든가 자율방역단들, 또 새마을, 그런 곳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지금 중구는 사실상 방역을 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자 송주사님께서 워낙에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몸 안 아끼고 정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송주사님은 특히나 아주 밤 늦도록 또 토요일, 일요일도 본인이 필요할 때 나와서 이렇게 철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말라리아 환자도 지금 현재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 4명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고요.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하절기 예방, 겨울에 유충 구제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어쨌든 발생 원인을 보면 한 3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수처리같은 경우는 인제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고여있는 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하고 좀 동사무소에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때, 그러니까 유충이 자랄만한 그런 때에 사실 지금 희망근로라든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때에 그런 고여있는 물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올해 5월 1일 영종 주민의 날 때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만큼 또 열심히 우리 영종 주민들의 민원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시고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 하는 그런 게 되는데 2011년 이게 결산이니까 2011년 사업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이런 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마을안길 도로를 소폭도로인데, 그런 거를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못해 드린 게 좀 아쉽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배수로하고 이런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이런 거는 다 했는데 마을 안길에 있는 사유지 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사업에는 올해는 주요사업이 뭐가 있나요? 특별하게 뭐?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올해는 거의 다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올해 거는 뭐 특별하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조기집행때문에 다 했고
○김규찬 위원 다 했어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이번에 추경때 1억원을 세운 게 뭐냐 하면 금산 노인정 앞에 거기가 지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동강천까지 마저 배수로를 뽑아 달라 그래 가지고 남의 개인 배수로로 가는 걸로 생각해서 그걸로 4,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때 1억을 세웠습니다. 아직 뭐 의결은 안 났지만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동강천까지 뽑으면은 거의 배수로 사업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도시가스, 영종이 현안사항이 도시가스잖아요? 도시가스 업자 불러서 사업 설명회 할 때 소장님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중구청에서 우원균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그 사업이 인천시 사업이고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소장님도 현장에서 또 가장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분이고 하니까 중구청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이 있잖아요, 곧 있으면?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주민의견 여론 수렴이 6월 30일까지인가? 7월에 끝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좀 통장자율협의회 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가들, 주로 활동가들을 통해서 어떤 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빠진 것 없이 민원도 많이 받고 하셔서 그거를 2013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내년에도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요.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번에 간부회의때도 그 보고를 했어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샅샅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예산 세울 예정입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시고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저희가 저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요. 참석하고 통장협의회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김규찬 위원 공지를 하세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때 그때 다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좀 다른 건데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영종출장소 지금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40, 인원이요?
○김철홍 위원 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41명입니다. 6개팀
○김철홍 위원 지금 영종출장소가 들어서면서 본 위원이 기대하기는 주변에 영종출장소 주변이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 보니까 주변이 택지도 개발이 잘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제가 거기 간 지가 1년 한 4개월 됐는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때 한 2집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김철홍 위원 많이 늘어난 거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단독주택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보기는 몇 집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일반적인 주택은 없고 그냥 엄청나게 “저건 저렇게 지으려면 돈이 엄청 들겠다” 그런 주택이 오히려 더 여러 집 보이는 것 같아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에버리지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99평으로 쪼개져있는데요. 운남지구가. 지금 평당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결국 건물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 잡으면 4억 정도면은 지을 것 같은데 아직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못 짓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간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는데 출장소 주변이 정비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쉽길래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늘도시, 지금 인제 한 달 정도 안으로 입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한 달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1차 입주하는데 연기됐습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7월달, 제가 인제 정확한 건 모르는데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8월달 한 달 연기되는 걸로
○최찬용 위원 7월에 1차 하는데 있고, 8월에 인제 또 더 많은 단지가 입주를 하고 그러거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장님은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굉장할 텐데. 민원이나 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거는 저기, 어디에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가 5가지가 넘어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도로 관리 그것이 넘어오면은 중구청에서 출장소한테 그 업무를 위임이 되면 그때부터 제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으신 거네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최찬용 위원 일단 구청하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게 구청하고
○최찬용 위원 경제구역청하고 협의가 다 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게 넘어오면 저희가 인제 구청에서도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출장소에서 해야 할 일이 위임이 되겠죠, 업무가.
○최찬용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좀 넉넉하게 세워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거는 저희가 구조물 정비비로 해서 단일 사업이 아닌 구조정비비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좀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
○최찬용 위원 네, 출장소장님이 워낙에 잘 사업을 하셔가지고 집행잔액도 2.7%면 굉장히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최찬용 위원 사업을 촘촘하게 잘 하시는데 어쨌거나 하늘도시에 문제점이 많은 것 미리 예견하시고 좀 민원 발생하는 거에 대비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참고 하시라고 아울러서 부탁드렸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으로만 질문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검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으로만 질문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검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강찬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작년 것 또 결산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결산이라는 게 사업집행도 중요하지만 또 사업 계획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 집행이 잘 되지.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잘못 짜 놓고 아무리 해 봐야 집행이나 결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유지역은 그래도 용유출장소나 영종출장소 마찬가지로 뭐니뭐니해도 지역에 도로, 하드웨어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모아서 내년 사업계획으로 짜서 또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소장님 가셔가지고 아직 다 못 만나봤겠죠. 다니지도 못하고, 조만간 자주, 조만간 통장자율,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노인회나 쭉 한번 쭉 들어보시고, 만나보시고, 그래서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좀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아니면 조만간 저도 같이 우리 통장님과 소장님과 그죠? 같이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래서 그게 의견들을 다 들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 번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강찬원 제가 지금 월요일날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월요일날 왕산이라든가 을왕리해수욕장을 가 봤고요. 어저께는 을왕리해수욕장 개장식에 갔고, 어제 저녁 오후에는 무의도에 지금 현재 9통, 10통, 11통, 12통을 다 다니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통장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용유지역에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게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렴만 하고 돌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때 참석해서 그 양반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의가 있을 때도 참석을 해갖고 주민들이 어떤 건의하고, 그 양반들의 또 민의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는 하지만 저한테 오기전에 먼저, 소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먼저, 그죠? 의견을 들어서 먼저 예산 편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서 가정교육과장님 하실 때도 잘 하셨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소장으로 가셨는데, 이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소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밀착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서 내년 편성,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보다 2배 더 많이 일을, 사업 계획을 두 배로 더 잡아서 예산도 두 배 정도 더 이렇게 2013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강찬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