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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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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3월 25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후공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유형숙 의원 발의)
  7. 5.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8.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9. ∘ 도시항만재생과
  10. ∘ 건설과
  11. ∘ 안전관리과
  12. ∘ 도시개발과
  13. ∘ 건축과
  14. ∘ 교통운수과
  15. ∘ 환경보호과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안건심사와 도시재생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의 당면 과제인 과밀 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 승인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활발한 주택사업 승인과 분양으로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인구 유입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기존 학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교육부에 2019년도 두 차례에 걸쳐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고, 금년 1월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시기 조정, 학교 위치 재검토’의 사유로 재차 부결되어 학교 설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하여 영종하늘도시의 과밀 학급 등 교육 현안문제 해결로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예정된 학교부지 내에 조속히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강후공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영종하늘5고등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후공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평상시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의 반환,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강후공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강후공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대응강화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자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하여 자치단체장의 안전도시 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안전도시종합계획 수립 시에 연구 조사 등 사업범위를 정함으로써 사고 손상 등의 예방과 안전증진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9조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호협력 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도시·안전증진·손상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힉 수립, 정책개발 및 손상 감시체계 등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 촉진을 위해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22년 3월 22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최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중 제6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최초 1시간을 면제해 주고자 단서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으며, 제9호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따른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우대 혜택 발급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2호는 신설 조항으로 인근 거주자의 정기주차요금 할인기준과 관련 인근의 범위를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거주자에 대한 기준을 공영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와 주차장이 소재하는 법정동으로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징수방법 중 환불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7조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허가 시 40%까지 허용되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정 주차대수 기준 30% 이하로 하고 최소 설치 대수를 관리인을 두는 20대 이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예방하고 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사항의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철거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5조에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을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5조제9호에서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2호는 정기권을 운영중인 주차장 인근거주자에 대한 월 정기 주차요금 할인규정과 인근 거주자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4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최소 주차대수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의2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항을 ‘주차장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제5호나목 규정을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의 범위에서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라고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상위법 규정의 개정 및 타법에서 정한 감면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신설된 조항인 제5조제12호의 경우 정기권 감면사항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5조제12호가목의 인근거주자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주차장 이용객과의 마찰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숙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유형숙 의원 발의) 
유형숙 위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특례 사항 중 공영주차장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할인 규정과 본 개정조례안 신설 규정인 제5조제12호에 주차요금 감면 내용이 중복되어, 신설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거주자에 대한 월 정기 주차요금 할인 사항을 신설한 개정안 안 제5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개정안에서 인근 거주자에 대한 정기 주차요금 할인 사항을 삭제한 별표1에 제5호 나목을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유형숙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형자동차 같은 경우 기존에 50%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소형 자동차요?  
○위원장 이종호   네.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지금은 소형자동차 감면사항보다도 친환경자동차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감면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량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50%까지, 할인이?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충전시간에 대해서, 1시간 충전하는 시간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간에 대해서만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성태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들어오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상길 위원   과반수 넘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표결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의안번호 5호 안건인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동율목 재개발 구역은 2009년 3월에 최초 구역 지정, 2009년 6월에 조합설립 인가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9년 9월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에서 2021년 7월 사업 시행 예정 시기와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및 세대수 소형주택 도입 등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입안을 제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3쪽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구역으로는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 4218㎡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27년까지 예상되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용적율 상향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청사부지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이며, 건축계획 상 세대수는 기존보다 151세대 증가하여 총 604세대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47.66%, 용적률은 304.21%로 변경이 없으며,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당초 14.07%에서 16.33%로 용적율은 당초 229.9%에서 322.42%로 확대되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추진경위입니다.  조합의 입안 제안 이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4월에 인천시 경관심의 완료 후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인천시에 입안하여 올 5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배부된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중구 경동 40번지와 율목동 10번지 일원 재개발을 통한 도시주거 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법령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명칭의 변경 건입니다.  당초 ‘경동율목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경동율목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변경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에 따른 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용도구역에서 공원을 폐지 및 신설하였으며,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어린이집, 경로당의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건폐율을 기존 15% 이하에서 17% 이하로 준주거지역 국민주택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용적률을 기존 300% 이하에서 법적 상한인 323%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예정 시기를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를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추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관련법령, 상위계획,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업계획 구역이 2006년도에 조합설립위원회 승인과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개발추진에 따른 주민 간 의견충돌과 제반여건의 변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체된만큼 변경안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안내, 향후 절차이행 과정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1년 작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민공람 했잖아요.  그때 특이사항 있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대다수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었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3월 16일 율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던 게 주민설명회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때 왜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셨는지,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은데.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찬성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의견을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 투표하는 절차가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사업진행 과정에서 투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을 투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은 그동안 조합설립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투표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문제없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모든 서류상 검토는 끝냈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이 동의서를 대필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법기관에 사문서 위조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의회 의견정취가 끝나면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적인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되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최종적으로 건축심의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도시항만재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건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수리지원 사업에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개인이 집수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업체를 개인이 선정합니까, 아니면 공감마을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해 줍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구청에서 기존 방식대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하시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가 없어요?  비싸다, 싸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당초부터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국토부 지침에도 구청에서 일괄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개개인에게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와 주민하고 결탁해서 지원비를 유용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업자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책임을 안 져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됐을 때 나몰라라 하는 문제.
유형숙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까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저희는 하자 부분까지 확실하게 다 해 드립니다.
유형숙 위원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을 수리하고자 하면 그 가격이 안 나오는데 비싸게 매겨진다는 얘기를 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일부 동네업자, 소규모업자 분들이 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본인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가격을 굉장히 낮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건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700만원 선인데, 자부담이 10%고요.  사실 그 금액 가지고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것을 하려면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기대치가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번에도 우리가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데, 만약에 수리하고자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을 본인이 하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사실 어떻게 고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재를 쓰느냐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짚어봤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무조건 그냥 가가지고 싸구려 자재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수 차례 상의를 거쳐서 어떤 자재로 어떤 공간을 어떤 범위만큼 할 건지 주민들이 동의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게 큰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화합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그분들하고 각 세우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하자보수 문제 생기는 것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자 보수기간은 3년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이 건은 1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대형 공사가 아니고 대부분 도장, 방수, 공정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창호라든가 간단한 공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통 770만원까지잖아요.  그 이상 본인이 자부담을 안고 가는 건수가 많아요, 아니면 자부담없이 제공하는 건이 많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대부분 후자입니다.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각보다 건물들이 오래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래서 사실 선정된 공사 업체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뜯어보니 워낙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붕도 주저앉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사정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무상으로 해 주고 그래서 그 업체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게, 기왕에 어차피 공사하는 거니까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저희가 설계 초창기부터 그 부분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부담없이 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또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자부담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공통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맨밑에 처리사항에 보면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차도보다 높게 설치하는 형식이 아닌 차도와 동일한 재질과 높이로 인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필요구간에는 펜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부서에 단속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그럴듯한데 차도하고 인도를 같이 해놓으면 불법주정차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경계석을 높여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도로가 좁다 보니까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게는 1m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없이 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구 전체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도로하고 인도를 맞물려서 경계석을 깔아 놓는단 말이에요.  차를 대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돼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이해를 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이 있어서요.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되는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도 분리 경계를 안전시설물로 하려는 사항들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수 차례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 더 혼잡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가 왔다갔다 왕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하나만 해 놔도요.  그런데 인도를 깔아버리면 사람은 사람대로 불편하고 차는 차대로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차를 불법정차하라고 인도하고 차도 경계석을 이렇게 해 버리면 차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안전펜스 식으로 해서 차도하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부분은 거의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일부 반대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껴가게끔 정리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차도하고 보도부분은 구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관계자인 공무원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장애인도 못 다녀, 사람도 못 다녀, 차도 제대로 못 다녀 이런 세 가지 불편이 있어요.  율목동 동사무소 길 있잖아요, 경동으로 가는 길.  그 길에 보면 중간에는 장애인 눈 못 보시는 분들 그분들 것이 되어 있어요, 인도에.  그런데 그 위에 차를 죄다 얹어놔요.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 사람도 못 다녀요.  차도를 잡아먹으니까 차도 좁아서 못 다녀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워낙 구도로라서 도로가 좁은 건 이해갑니다만, 세 가지가 다 불편해요.  차도 불편해, 사람도 불편해, 위험해, 장애자들 다닐 길도 없어요.  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이 인도는 처음부터 제가 반대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번에 하고 나서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박노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 의견 상관없어요.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죠.  인도 까는 것을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했었죠?
○건설과장 박노섭   인도 까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보행통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우리가 느끼는 걸 주민들도 똑같이 느끼니까 반대에 봉착하는 거예요.  관에서 알아서 이거를 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시행하시는 거니까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요.  원도심 골목길 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문제점도 다 받아보고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유형숙 위원   그거 진행하시면서 아주 좁은 골목길은 어두울 수도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목욕탕 앞에 거기도 사실 차를 인도에 너무 올려서 세워놔가지고 보도블록은 다 깨져서 인도로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아까 얘기하신 59페이지, 동인천간 인도 확장공사 거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도를 까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박노섭   인도의 형태를 갖출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높이가 비슷하면 차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펜스를 어느 정도 다 칠겁니다, 사람은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차량 주차를 못하게끔 치우겠다는 거고요.  구청 앞처럼 해 놓고 끝나는 사항들이 아니고 완전하게 인도에 차량을 못 세우게, 구도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저희들이,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맨날 집앞에 있는 분들하고 싸웁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얘기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저희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택지 개발한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유형숙 위원   제일목욕탕 앞에는 인도가 차도입니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차가 없는 곳을 지나다 보면 거기 바닥은 각도가 안 맞아요.  정말 넘어지기 쉽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차를 꼭 세워야 되는지.
○건설과장 박노섭   제일목욕탕 현장을 보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누들타운 앞에는 완전히 인도석이 엉망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여기 앞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라, 아마 여기는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들어 질 겁니다.
유형숙 위원   거기 인도 보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망가질대로 망가져도 일단 사람들이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7페이지 볼게요.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청소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어요?  방송에도 나왔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 있는 두 개 동 집단민원도 있고, 지금도 불안하다는 거죠.  화재위험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 개인소유권이라는 건 충분히 공감해요, 행정청에서 어렵다는 건.  아니면 거기를 소유자와 협의해서 텃밭 이런 부분도 어려울까요?  그분이 해줄 리가 만무하죠?
○건설과장 박노섭   동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 문제만 봤을 때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특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쓰레기 자진정비 철거명령 이행을 했는데 그때 치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가 치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운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은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8페이지, 골목길 전수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이 많아요.  신포동도 해결됐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 특히 답동 한양빌라 분들은 대부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 역시 굉장히 흐뭇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의 골목길, 굉장히 불량하죠.  다니기도 힘들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빨리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서 큰길로 다니려고 하면 돌아가야 돼요.  골목길로 다니면 손잡이, 바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큰 비용도 아닌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민들 편의로 해 주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진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신흥동, 율목동에 보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미끄러운 길이 많아요.  그런데 미끄럼방지턱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신흥초등학교 길 건너 골목 언덕에 빌라들이 있어요.  거기 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미끄럼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골목길 언덕에, 전부 노약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찾아보셔서 신흥동, 율목동 일원에 언덕길이 많잖아요.  미끄럼방지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도로 포장할 때 미끄럼 방지까지 해 주셔서, 펜스도 치면 더 좋겠지만 노약자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동네분들과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원하시는지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보도블록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미끄럼, 어떤 데는 나무로 해 달라고 하시고 다 그런 게 있으셔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 주민들 정서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꽃샘추위 한번 오면 4월부터는 대부분 봄이 짧아지죠, 굉장히 더워질텐데.  작년에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림초등학교 후문 쪽이라든지, 대림아파트 앞쪽,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쪽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요구에 부응을 못해 준 부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송월초등학교는 빌라 쪽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요.  도로 쪽으로 나가면 교통 위험에 영향이 있고 지나가는 인도에 장애인 부분들을 침범하면 문제가 돼서 안 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리지 마라, 상대적 민원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늘막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햇볕을 가림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늘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2, 3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공간을 해서 상대적인 민원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아마 구청장께서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도시개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성장관리방안 부분인데요.  어차피 올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네.
이성태 위원   용역 과업 수행할 때 대로변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규제를 완화를 해 줌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도로인데 어떤 데는 상업지여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규제가 되고, 똑같은 라인인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대부분은, 앞으로 영종은.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역민원이 들어와요, 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냐.  용역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감히 풀 수 있는데는 누구한테 혜택 주네, 형평성 따지네 이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중산사거리부터 하늘도시부터 영종역까지 그 라인들도 물론 군데군데 차이점이 있지만 사거리들은 아직도 규제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돼요.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풀 수 있다면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게끔 해 줘야 그 지역 주변이 발전되고 본 위원이 봐도 그렇거든요.  용역 수행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겠죠.  말이 많을 겁니다.  왜 우리 것은 안 해주냐, 저기만 해주냐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잘 얘기해서 최대한 주민들 재산 피해 안 가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구 문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공직자분들은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근대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지속할 거냐, 우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요.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포동도 잘 아시겠지만 30년 이상된 건물이 거의 80%에 가깝고요.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징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 쫓아가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눈물로 호소해야 되고,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공갈 협박도 해야 되고요.  인센티브 많이 따와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해달라, 토지나 부동산은 개별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지역별로 묶지 말고 개별적으로 문화재는 묶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지역주민들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70페이지,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은 제가 봤을 때는 VTX(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이전이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혹시 이전 관계돼서 내용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지금 VTX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변동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VTX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요.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그쪽에다가 하고 인천대교 쪽에 하면 선박을 제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최고의 관광단지인데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VTX 문제도 관련부서니까 신경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73페이지 볼게요.  조금 전에 건설과하고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분이 매각 의사가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문서도 보내고 통화해 봤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는데 최근에는 매각으로도 했는데 동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매각금액 자체가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하는데 그것과 많은 갭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매각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있는데 일반 부동산에 내놓은 금액이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하는 금액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종호   현실적이지 않고 12평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개발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도 펜스 쳐있고 쓰레기 버리고, 좀 강력하게 해당부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강하게, 지금도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네, 환경보호과에서 올초에도 토지주한테 이행명령을 지시해서 자진정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성장관리방안 용역 들어갔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계약의뢰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쪽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 역시도 많은 민원을 받아요.  물론 성장관리방안이 난개발 방지,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목적이잖아요.  그분들이 인식하는 것은 이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피력하세요.  주민 의견도 많이 받아서, 난개발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영종국제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발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주민들의 이익이라든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제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용역할 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인천역사 있잖아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어떤 사항으로써는 어떻게 국가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나설 거예요, 앞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 추가적인 법 규정도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나설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명도 받고, 왜냐하면 근거자료도 만들어 줘야 돼요.  2018년도에 파산이 들어갔으면 7, 8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나오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혹시 물류창고 신청 들어온 거 있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요즘에는 항동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됐기 때문에 40m 이하로 창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관계로 들어온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종호   지금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80m, 90m 가다가 40m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쉽게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  연안동 일대는요.  앞으로 내항재개발로 인한 최고 대우지역이에요.  저희가 살려야 돼요.  원도심 살길은 대형 물류창고나 이런 거 들어오면 그 지역 죽는 겁니다.  개발 못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정말 지금도 빌라들 지나다니고 도원동, 신흥동, 율목동에 가잖아요?  눈물이 다 나요.  금액 너무 부족해요.  늘 구청장께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부분들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정말 사회적 문제가 7, 8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절대로 관리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물론 개인적 재산이라 어떻게 다 지원해 주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것도 올해 들어서, 접수 건수 많죠?
○건축과장 이병호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도 절차나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접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시간이 지났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정말 구청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 고민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교통운수과장 최형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속반분들을 제가 한번 동행한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무리하는 부분도 지켜봤고요.  단속반원들의 아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공직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단속과정에서 큰소리가 나오고 감정이 섞여서 지역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 잘못은 이하불문하고 단속반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감내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저희들도 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하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가야지 감정적으로 끝까지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한다든지 버틴다는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주민들이 잘못 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지 끊는데 어떤 사람이, 설령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감정일 수 없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영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슬기롭게 그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속반 분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큰소리 나오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업무 처리가 진행되면 그거는 단속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당부고요.  요새 원도심 쪽에 공사 현장들이 있어요.  원도심에 큰 공사가 없다 보니 그동안에는 그런 민원이 없다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공사할 때의 소음 때문에 학교가 요새 비대면이라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영향이 있다.”  “새벽에 일찍 공사를 해서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어제는 경찰까지 동원되고 그랬어요,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혹시 건축과와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소음이 나면 어차피 구청 환경보호과 담당부서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공사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는데 가끔 건축과와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지 말고 정기적으로 갔다 오는 것도 필요하다,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소음 민원 관련해서는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1년에 1000건 가까이 소음, 비산먼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소음 민원 관련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소음 측정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민원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장 순찰하고 관련 허가 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nd]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4.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유형숙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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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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