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3월 24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 ∘ 문화관광과
- ∘ 세무1과
- ∘ 일자리경제과
- ∘ 복지정책과
-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개회)
○위원장 강후공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홍보기념품을 제공할 대상을 추가하고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마켓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6조, 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2에서는 홍보기념품 제공 대상에 유학생 등 문화·관광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와 구청장이 시행하는 축제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가자를 추가하셨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시설 위탁과 관련한 용어와 근거를 정비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관광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1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2항에서는 구민의 날 등 필요시 무료 관람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시설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 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홍보기념품을 제공할 대상을 추가하고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마켓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6조, 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2에서는 홍보기념품 제공 대상에 유학생 등 문화·관광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와 구청장이 시행하는 축제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가자를 추가하셨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시설 위탁과 관련한 용어와 근거를 정비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관광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1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2항에서는 구민의 날 등 필요시 무료 관람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시설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 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해 홍보기념품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 ‘다’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안 제15조의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을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7조의2 제3호는 제5호로 개정하고 제7조의2 제3호에 ‘유아, 학생 등 문화관광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제4호에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온라인 채녈을 통한 이벤트를 포함한다) 행사 참가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기념품 제공 대상을 추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하는 ‘관광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 위탁에 대한 근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6조, 제8조에서 제12조, 별표 1·2·3 조문에서 ‘관광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6호, 8호는 관련법에 의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기술하고, 제9호부터 제11호는 제15호부터 제17호로 정비 하였으며 제9호부터 제14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2항에는 구민의 날 등 필요시 무료관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중구 관내 문화·관광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와 제9조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문화·관광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추가함으로써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해 홍보기념품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 ‘다’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안 제15조의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을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7조의2 제3호는 제5호로 개정하고 제7조의2 제3호에 ‘유아, 학생 등 문화관광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제4호에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온라인 채녈을 통한 이벤트를 포함한다) 행사 참가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기념품 제공 대상을 추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하는 ‘관광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 위탁에 대한 근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6조, 제8조에서 제12조, 별표 1·2·3 조문에서 ‘관광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6호, 8호는 관련법에 의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기술하고, 제9호부터 제11호는 제15호부터 제17호로 정비 하였으며 제9호부터 제14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2항에는 구민의 날 등 필요시 무료관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중구 관내 문화·관광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와 제9조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문화·관광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추가함으로써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념품 제공할 대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다른 조례로 제정되지 않으면 기념품을 줄 수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부는 구민일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로 하면 안 걸리고 없으면 걸리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근거가 없으니까
○이성태 위원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요. 지금 조례는 관광 관련 설명회라든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부관광객들은 주기도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실은 이게 광범위하게 되는데 문화관광 교육 프로그램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통 어느 정도선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최소는 단가가 2, 3000원인 것도 있는데 모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실은 추첨을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교육프로그램 참가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얼마큼 잡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학생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학교 이외에는. 청소년이라고 쓰는데요. 여기 유아, 학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아쉬움이 남아요. 이걸 청소년으로 했으면 그러면 학생 아닌 사람은 문화관광 교육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유아, 학생 등 문화관광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로 되어있는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기에 참가하면 기념품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청소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광범위하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차라리 유아, 학생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문화관광 교육프로그램 참가자한테 기념품을 준다는 말을 넣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체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을 때입니다. 참석을 안 하면 그냥 막 관광홍보물을 주는 건 아니죠.
○이성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유아, 학생을 굳이 왜 넣었는지 그게 의아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청소년은 모든 게 다 들어가요. 12세부터 18세까지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상위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통상 12세에서 18세까지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전체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항상 정할 때는 다 같이 갈 건지 어떤 층만 갈 건지 구분이 지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굳이 구분을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인데 써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내용에서 현재 구청장이 시행하는 행사, 축제, 기념식, 이벤트 참가자들은 중구청 기념품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오는 분을 다 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보통 행사 참여자에 대한 체험을 했을 때 스탬프 찍기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줄 확률이 높아요.
○박상길 위원 이거 없어도 여태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박상길 위원 추첨을 해서도 주고 스탬프 찍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중구 기념품을 주지는 않았죠.
○박상길 위원 아, 근거가 있어야 준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저는 혹시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행사 참여자라고 하니까 모든 참가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행사 때마다 저희 기념품이 다 나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때 담을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를 꼼꼼하게 문구를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자가 있어요. 뒷면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독립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이분들도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사상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의사상자는 누굴 구하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해서 지금 사회공헌을 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지금 의사상자는 누굴 구하다가 죽게 된 거니까 그 가족에게 주는 거겠죠? 근데 사람을 구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살았어요. 사회에 공헌한 사람인데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럼 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상위 개별법령이 있는 것만 대상으로
○유형숙 위원 그래서 저는 독립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이용료도 감면하고 의사상자들도 예우 차원으로 감면하고 의사상자는 누구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본인이 죽은 경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본인이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
○유형숙 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을 감면해주고 그러면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에 그게 있다면 저희도 그걸 담을 텐데 조례에 담은 기준은 개별 상위법에 있는 것을 빠지지 않고 다 담았습니다.
○유형숙 위원 어차피 다치거나 안 다쳐도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같은 입장인데 그게 아쉬워서 여쭤 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1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1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건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페이지, 지금 1월 3일날 김구역사거리 주변 시설물 실시설계를 준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준공했다는 건 완공 안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설계가 끝나서 공사하려고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비용 얼마나 추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약 8000만원 정도.
○박상길 위원 현재 있는 거를 그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그걸 보충을 해서 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8000 정도면 그 이상 소요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서
○박상길 위원 맨 위에 지금 어머님하고 김구선생님 하고 있는 거 거기도 주민들이 말씀한대로 손을 보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거기도 손을 보고 공원 올라가는 끝부분이 정비가 안 됐는데 거기 배수로까지 다 손봐서 난간을 다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민원 낸 거 잘 해결이 돼서 두 번 다시 말썽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볼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30페이지, 감리서터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박상길 위원 언제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어제도 스카이타워 대표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고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반영해서 설계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는데 목표는 금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건데
○박상길 위원 이것도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저희가 공사해놓고 또 거기 불평불만이 추가되면 저희가 참 곤란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좀 늦더라도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찬반이 갈리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반대라기 보다는 사전에 동의서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요구사항이 더 많으세요. 주변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잘 해결이 됐네요. 말이 많았거든요. 반대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서 여론이 분분하지 않게끔 민원을 잘해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4년 내내 사실은 잠깐 자리 옮기고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제가 문화관광을 4년동안 지켜본 바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요, 저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 불러서 용역하고 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판단 하에 하셨지만 본 위원이 사실 4년동안 특히 김구거리 이건 제가 많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왜 꼭 현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 돼요. 김구거리 만드는데 추가예산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는 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이성태 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는데 정비계획 세우고 하면 당연히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미 1단계사업은 종료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추가공사는 들어가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지는 않고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계획된 공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정비를 한다고 벌써 만든 지 1년도 안 됐는데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 8000만원은 기존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 이 8000만원을 다른 데 쓰기로 계획했던 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김구사업 예산범위 안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최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민원없이 일을 했다면 80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졸속으로 우리가 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민이랑 관광객 좋자고 하는 사업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객들에게 인정을 못받으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돈이 자꾸 부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리서터도 마찬가지로 주차문제가 몇 대 정도가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고 받을 때는 우리만의 공간이 몇 대 정도가 확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이 쓸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5대입니다.
○이성태 위원 누가 관리를 하나요? 주민들하고 같이 쓰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합니다.
○이성태 위원 주차시스템 또 설치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그것도 몇 천 만원 들어가시겠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감리서터 정비하면서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더 나올 거예요. 결국은 봉 잡았다는 거예요. 구의 관광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변이 더러워서 되겠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관리비용이에요. 단순한 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70억 넘는 공사면 구사업 치고는 어마어마한 공사거든요. 졸속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직구청장 시절에 이런 거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굳이 내 임기 내에 끝내려고 생각합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70억 예산이 애들 껌값도 아니고 구의 70억을 들이는 사업이 어디있어요? 원도심에. 혼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관광홍보시설인데 아쉬움이 많아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영종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들어오세요? 과장님을 얼마나 다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관광시설 점검을 관리하고 있는 게 250개 정도가 되는데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최대한 매일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기존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신규로 만들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새로운 관광홍보를 해줘야한다는 거예요. 영종역 앞에 있는 관광시설도 누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영종역 생기고도 아직까지 변경이 없어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읍배터 가보시면 관광안내판이나 시설물 하나 없어요. 영종국제도시에서 가장 핫한 구읍배터에 가보면 없어요. 월미도만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을왕리, 왕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원도심 발전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원도심에 미련을 못버리고 모든 걸 여기다가 쏟아부으려고 하고 여기가 관광의 메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직도 구에다가 손을 벌리고 있어요. 오늘 좀 제가 길게 얘기한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세무1과 소관 개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송월동 동화마을 보면 추진계획에 저희 원도심에 청년몰 관리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청년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화마을이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공간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청년 쪽보다는 저는 30, 40대 여성들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꾸 원도심 출산율이 낮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성들의 공간도 만들어줘야 그분들도 여기서 삶의 활력소를 찾고 사업도 구상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공간도 확보를 해주면서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다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 원도심에는 구유건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청년이 됐든 3, 40대 여성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이런 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4년 안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이 질타도 하고 했지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힘들고 원도심도 힘들지만 영종국제도시 자영업자들도 똑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방안으로 강구를 좀 하셔서 신포시장, 신흥시장도 있으니까 실제 시장이 아닌 일반상가들 특히 영종에 하늘도시, 운서동 이런 데는 사실 전혀 전통시장하고 별개로 가다 보니까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또 볼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안 보더라도 잘 좀 길거리에서 만나면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질문할게요. 건물에 대해서는 다 받으셨죠? 인도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직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유형숙 위원 물건 안 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월 17일날 소송 변론기일 잡혔는데 법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유형숙 위원 물건 안 뺀 상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부 좀
○유형숙 위원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초콜렛체험관 대표ㅏ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의신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원고하고 피고가 의견이 달라서 법원에서 일정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어요. 저희는 그 금액을 받아들였는데 그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신포국제시장 여기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꽤 오래 전이죠? 자부담은 다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게 19년도 예산이었는데 20년도에 자부담 20%가 부담스럽다고 그때는 사업을 포기했고요. 지금은 다시 공모를 해서 시비하고 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군요.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공용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는데 개별부분은 다시 공모를 해서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청년몰 현황을 보면 21개 점포 중에서 18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21개 점포 등 18개가 2월까지 운영이 됐었고 현재는 15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가보면 닫혀 있는데 잘 살아나서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잘 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사전에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금일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사전에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금일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52페이지요. 연안동 경로당이 연안라이프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연안동 경로당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연안 라이프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죄송합니다. 라이프아파트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을 구에서 해 주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라이프아파트의 경우에는 구립입니다.
○유형숙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도 구립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이거 예산 3억이 누수 방지를 해 주시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누수 방지만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그건 아니고요. 21년도 특별교부세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형숙 위원 또 어떤 공사를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지금 하려는 공사들은 화재 보강이나 스프링클러 없는 것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경로당 방문했다가 얼핏 들었는데 거기는 난방이 문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2층이 굉장히 넓은데 기름인데 너무나 기름값이 많이 들고 그게 겨울이면 80, 90만원이 나오고 그런대요. 바닥을 전기판넬로 해주시면 그게 많이 절감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전화로 물어보셔서 그 부분도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재 보강이나 창호 누수나 도배나 장판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다른 경로당은 굉장히 따뜻한데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향후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저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 가. 과장님 축하 드리고요. 어려운 부서예요. 어르신 장애인과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르신을 상대로 업무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예상하는데 그거야 알 수 없겠지만 날씨 풀리고 하면 밖으로 나오시고 하면 경로당 이용률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여유 예산이 있나요?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저희가 갑작스러운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생활집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4000만원 예산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금은 여유가 있나 벌써부터 날씨가 더워질 것을 대비해서 조금씩 해달라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구사항 들어온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해 줄 수 있는 거면 해 주면 좋고 못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네.
○위원장 강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고는 처음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고는 처음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네.
○위원장 강후 미단경로당하고 왕산경로당 준공식 안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후 할 계획은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추후에 할 계획은 있는데 방역수칙을
○위원장 강후 어르신들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2월 14일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 준공식 안 하더라도 시작이 되면 활용을 해야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선영 네, 활용하거나 준공식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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