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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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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2월 16일 (수) 10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5.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7.  6.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10.  9.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의원 등 7인)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등 7인)
  4.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용의원 대표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대표발의)
  6. 5.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
  7. 6.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박상길의원 등 4인)
  8. 7.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9.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의원 등 7인)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등 7인)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용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찬성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사업, 안 제5조는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6조는 비용의 지원,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노숙인 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찬성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없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복지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대표발의) 

(10시 39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사실 부서에서는 작년 10월에 청장님께서 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작년 말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였던 터라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표가 되면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복지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 

(15시 48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수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투표 가치 등가성에 부합한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선거구 획정 당시와 비교할 때 우리 구의 인구는 21만 134명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각종 개발사업 및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연계한 개발사업, 영종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의 다수 발생 등으로 의정활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을 증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박상길의원 등 4인) 

(10시 47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공공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확충하고자 인천 제2의료원을 중구 영종국제도시로 유치하여 설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응급의료기관이 20km밖에 소재하고 지역 내에 대형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 및 치명적 전염병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 응급실을 운영하는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에 접근이 용이하나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위급상황 발생 시 인천 주요 병원까지 환자이송 지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천 제2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 내에 유치하여 동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전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 등의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에 인천 제2의료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사항이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주민의 조례 입법청구 및 청구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5조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와 제6조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의 제한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공청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 3까지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안 제14조제3항, 안 제17조는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을 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명예구민 선정대상은 안제2조에 명예구민 후보자의 추천과 현지조사에 대한 사항은 안제3조에, 명예구민 선정과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의 예우, 사후관리,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고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제8조부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구의 행정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선정에 대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의 정의 및 대상자 추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명예구민은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심위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 선정대상자에게 명예구민증 및 기념품 수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 6조는 예우 및 사후관리를 안 제7조는 명예구민 선정자의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지역발전이나 국제교류증진과 문화발전 및 구의 위상을 높인 사람을 명예구민으로 선정․수여하는 것으로 그 절차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위원회에서 구민을 선정해야되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또 새로 구성해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비슷한 종류의 선정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이거 관련해서 유사 위원회는 현재 없어서 새로 구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위원회 구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개 반복돼요.  제가 조례로 3회 이상 못 들어가게 제가 조례를 지정해놓기는 했는데 
○총무과장 김동철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4회, 5회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시죠?  
○총무과장 김동철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위촉할 때 위원들의 중복 위촉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통보를 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위촉하기 때문에 가급적 3회 이상 들어간 위원들은 없고요. 
박상길 위원   보면 대부분 위원회의 구성이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구가 인구가 14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데 충분히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폭을 넓히셔서 찾아서 발굴하셔서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오시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사람 자꾸 위촉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 유능하고 그런 사람을 발굴할 수 있잖아요.  현재 발굴하지 않고 대개 추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명예구민 선정이라는 것은 지금 구민상 받는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총무과장 김동철   구민상은 표창에 대한 포상부분이고요.  저희 구에 주소를 둔 분을 구민이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 주소가 없으신 분들인데 저희 중구의 명예를 드높이신 분들을 선정해서 명예구민으로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표상 개념은 아닙니다.  구민으로써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유형숙 위원   추천서에 보니까 같길래 차이점이 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민상 받을 때도 공적서를 내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차이점이 있는가 했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구에 주소를 안 둬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구민증을 드리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항동 및 신포동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개요입니다.  상권명은 개항희망문화상권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및 개항동 일원 39만㎡로 11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근대역사 문화체험 행사 및 이벤트, 상권 내 휴게거점공간 조성 및 노후관광 기반시설 개선, 상권경쟁력 프로그램 운영 및 상권조직 역량강화, 상권 홍보마케팅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을 22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은 󰡒과거에서 미래로󰡓라는 비전과 함께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항동 및 신포동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의2 제2항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규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권명을 「개항희망문화상권」으로 하고, 사업구역은 개항동, 신포동 일원이며, 면적은 39만 798㎡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구역 안의 임대인, 상인들에게 동의여부 서명부 취합,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중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2일 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 7월 8일 상권르네상스 사업 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사업은 크게 5개 분야, 첫째 근대역사문화체험 행사 및 이벤트, 둘째 별별공간 조성(상권 내 휴게 거점공간 조성 및 노후 관광기반시설 개선), 셋째 상생 경제 활성화 (상권 경제활력 프로그램 운영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넷째 브랜드 홍보마케팅(상권 홍보 마케팅 활동), 다섯째 상권관리(상권 성과관리 및 상권관리기구 운영)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은 개항동, 신포동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천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고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 상권 내 문화공간 조성과 다양한 콘텐츠 향유와 더불어 상권별 상인 역량 강화, 홍보활동 등 경영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따오는데 고생하셨고요.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차이나타운 행사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대상이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차이나타운, 개항장, 신포시장까지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개항희망문화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차이나타운이 문체부에서 골목상권을 분석했어요.  차이나타운이 상권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짧게 머두는 공간이에요, 전국에서.  왜?  먹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차이나타운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도 있고 부르짖는 개항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 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장면만 먹고 무엇을 봐야될지 체험해야될지 계획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이 기회에 정말 구역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먹고 또 체험하고 또 관광하고 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이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 상권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단지 100억을 갖고오는 5년동안에 일회성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그래서 5년을 계기로 해서 더 활성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제발 부탁인데 일회성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명소화까지 연계시켜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신문에 문체부에서 차이나타운이 가장 관광객들이 짧게 머무는 곳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도권 전체에서 차이나타운 하면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자장면만 먹으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기회에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를 국비로 따진 거죠.  애 많이 쓰셨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해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신흥시장도 있잖아요.  신흥시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신흥시장은 시장이 작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널려있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포시장 쪽으로 개항장 쪽으로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다음에는 신흥시장도 생각을 잘하셔서 특별법에 적용이 되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이게 뒤에 보면 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완전히 명칭을 바꾸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상권 르네상스사업의
이성태 위원   일환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하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제출한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2페이지부터 봐주시면 사업계획서에 그 요약본 사업이 있습니다.  3페이지 근대역사문화 체험이 있고 
이성태 위원   아니 어떤 형식으로 제목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그 공모사업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공모사업 명칭이 개항희망문화상권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걸로 해서 50억을 확보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선정이 언제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작년 10월 28일날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나머지 50억은 시비나 구비에서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지방비 50억원 중 50%를 시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만 선정이 된 거죠?  국가에서 50억을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겠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50억은 확보죠.
이성태 위원   완전히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연차별로
이성태 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라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하를 드릴게요.  제가 의회생활을 4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거는 국가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참 좋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국에서 구에서 세금으로 거기다가 쏟아 부어요.  아시다시피 송월동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월미권역 이게 선정할 때는 좋은데 3, 4년 사업을 잘하거든요.  청년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선례가 남았는데 중소기업에서 돈 받아서 할 때 금방 활성화될 것처럼 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천하면 중구하면 차이나타운을 얘기를 하는데 차이나타운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지역구의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을 했을 때 사업기간 내에 돈을 쓰는 건 좋은데 향후에 차후에 이어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부어서 5년 후에 돈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킬지 그런 방안까지 고민을 하셔야되지 않나요?  5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장님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속 하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구비, 시비, 세금은 계속 부어요.  한번 공모에 당선돼서 이걸 끝까지 해달라는 소리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공모에 당선돼서 활성화를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하는데 사실 차이나타운 돈 계속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월미도도 관광특구 계속 해주고 동화마을 계속 돈이 들어가죠.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고 세수가 새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주십사 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 안에 상권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스스로들 자생력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5년 안에 사업을 끝내셔야 돼요.  이어지면 안 됩니다.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계획단계부터 잘 세워주시고 정말 잘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세세히 한번 봤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지는 참 좋아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신포동부터 차이나타운, 동화마을까지 아우르는 게 좋았고 신포동에 스튜디오 생겨서 일도 하고 대불호텔에 커피숍도 만들고 유랑단도 만들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추가로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 같아요.  저번에 국제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스튜디오 만들고 대불호텔 이용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커피숍 탐방 같은 거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성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하게 사업에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아올 수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조금만 지원 해 주면 나중에는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업비 많이 들어가고 사업내용이 참 좋아서 관광활성화는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된다는 느낌을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권르네상스를 통해서 상인들이 느낄 수 있는 쾌감 같은 것, 느낌이 빨리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각자 맡은 바 공직자분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한 확인을 계속 하시고 해서 중구가 상권활성화가 돼서 인천시민들이 다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마당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르네상스사업 선정될 때 120억 확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10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사업계획서 공고날 적에 최대 120억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100억으로 확정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이나타운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짧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개항장을 오겠다 차이나타운을 오겠다고 하면 보통 인터넷을 찾아봐요.  자장면을 먹고 무엇을 할까 하면 중구에 개항장이 있으니까 해설사들과 해설을 들어야겠다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코로나 전에는 해설사들이 많이 바빴죠.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고 예산도 많이 있으니 차이나타운이고 개항장이고 머무를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일단 개항장에 오면 전부터 전에부터 늘 있었던 얘기예요.  자장면을 먹고 해설을 듣고 그다음에는 보면서 기념품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 왔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작은 거라도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거면 지속가능하게 계속 만들어서 관광 오셨던 분들이 인천개항장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신경 써주시고요.  이 얘기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구에 발을 디디면 개항장에 오게 되면 중구의 얼굴이 해설사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힘이 날 수 있게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주시고요.  정말 시의 해설사와 준하게 중구의 해설사도 잘 활용하고 처우개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해서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좀 길게끔 그렇게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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