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7月 25日 (火)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2.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3.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博物館(展示館)運營에關한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運營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 2.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 3.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博物館(展示館)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10時 33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3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桓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6년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6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 예산보다 161억 654만 3천원이 증가한 1,261억 3,9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4.6%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가 87.6%이고 특별회계는12.4%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1,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이, 조정교부금은 59억 7,64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억 8,2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23억 88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7억 3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8.2%가 증가한 156억 2,957만 6,000원으로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 융자금 3억 3,350만 7,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이 계상되어 674.7%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5차 예결특위를 거쳐 심사한 결과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과 주민숙원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8,77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하수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외 1건으로 3,31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지급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56억 2,579만 2,33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2억 5,594만 75원이고 채무상환액은 1억 9,05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03억 6,985만 2,261원, 순세계 잉여금은 105억 2,616만 5,443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59억 3,162만 4,15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억 1,439만 8,840원이며 세계 잉여금 213억 1,722만 5,319원, 순세계 잉여금 60억 5,013만 2,777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정확한 과세와 집행이 이루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6년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6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 예산보다 161억 654만 3천원이 증가한 1,261억 3,9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4.6%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가 87.6%이고 특별회계는12.4%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1,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이, 조정교부금은 59억 7,64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억 8,2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23억 88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7억 3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8.2%가 증가한 156억 2,957만 6,000원으로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 융자금 3억 3,350만 7,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이 계상되어 674.7%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5차 예결특위를 거쳐 심사한 결과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과 주민숙원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8,77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하수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외 1건으로 3,31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지급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56억 2,579만 2,33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2억 5,594만 75원이고 채무상환액은 1억 9,05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03억 6,985만 2,261원, 순세계 잉여금은 105억 2,616만 5,443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59억 3,162만 4,15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억 1,439만 8,840원이며 세계 잉여금 213억 1,722만 5,319원, 순세계 잉여금 60억 5,013만 2,777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정확한 과세와 집행이 이루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김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따라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감사청구서에 연서해야 할 감사청구권자의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 청구를 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할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一部改正條例案
다음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 청구를 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할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감사청구서에 연서해야 할 감사청구권자의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할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감사청구서에 연서해야 할 감사청구권자의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할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문화공보실장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에 테마박물관 조성사업 중 하나인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이 개관됨에 따라 전시관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의 보충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요로서는 위치는 중앙동 2가 24-1번지 舊 18은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및 좌측 정문에서 한블럭 위치에 되어 있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1동으로서 전시공간과 야외쉼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12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관은 8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바깥 외벽 부분에 야간 경관조명공사가 착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과 동시에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3구역을 테마별로, 1구역은 ‘제물포가 열리다’ 2구역 ‘개항기 중구의 모습을 보다’ 3구역은 ‘건물이 역사되어 근대를 말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물은 개항 당시 시대 상황과 현존하는 주요 건축물 축소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실된 근대 건축물 18은행 금고 등에 현존하는 건축물 21점과 소실 건축물 31점, 총 52점을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사항으로서 휴관일은 주1회 휴관을 하되 1월 1일과 관공서 휴일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3월과 10월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에는 11월에서 다음에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안내원은 저희들이 일시 사역인부로서 2명을 선발해서 2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해설사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시관 운영 소요 예산은 금년말까지 약 4,304만 9,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구요. 다음 페이지에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건축물 전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박물관 개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3조와 제4조, 박물관 관람 안내요원 활용에 관한 사항은 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博物館(展示館)運營에關한條例案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에 테마박물관 조성사업 중 하나인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이 개관됨에 따라 전시관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의 보충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요로서는 위치는 중앙동 2가 24-1번지 舊 18은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및 좌측 정문에서 한블럭 위치에 되어 있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1동으로서 전시공간과 야외쉼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12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관은 8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바깥 외벽 부분에 야간 경관조명공사가 착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과 동시에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3구역을 테마별로, 1구역은 ‘제물포가 열리다’ 2구역 ‘개항기 중구의 모습을 보다’ 3구역은 ‘건물이 역사되어 근대를 말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물은 개항 당시 시대 상황과 현존하는 주요 건축물 축소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실된 근대 건축물 18은행 금고 등에 현존하는 건축물 21점과 소실 건축물 31점, 총 52점을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사항으로서 휴관일은 주1회 휴관을 하되 1월 1일과 관공서 휴일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3월과 10월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에는 11월에서 다음에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안내원은 저희들이 일시 사역인부로서 2명을 선발해서 2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해설사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시관 운영 소요 예산은 금년말까지 약 4,304만 9,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구요. 다음 페이지에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건축물 전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박물관 개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3조와 제4조, 박물관 관람 안내요원 활용에 관한 사항은 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博物館(展示館)運營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중 하나인 인천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박물관개관에 대한 사항과 안 제3조, 4조에는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 8조에는 관람 안내 요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운영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지속적인 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博物館(展示館)運營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박물관개관에 대한 사항과 안 제3조, 4조에는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 8조에는 관람 안내 요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운영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지속적인 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博物館(展示館)運營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를 보면 입장료를 받는 것 같거든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金哲洪 議員 그런데 이쪽 인천은 입장료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입장료 관계는 향후 저희들이 인천 최초역사관, 앞으로 자장면박물관 등이 앞으로 개관이 되면 추후 우리 근대 전시관을 포함해서 최후에는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도 저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시관이 지금 52점으로 전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다소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현재 입장료를 징구한다는 쪽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검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자장면 박물관이라든지 최초 박물관이 개관함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테마형을 구성을 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구분이 돼 갖고 테마가 있는데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金正憲 議員 이 테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테마만 진행이 되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테마를 보강을 해서 또다른 아이템이 나올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현재 그 전시관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시 공간이 약 68평이 됩니다. 그래서 68평 공간에 1구간 2구간 3구역을 저희들이 테마별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52점에 대한 내용 전시물이 전시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어떤 테마가 다시 운영할 사항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金正憲 議員 예. 아니 제 생각에는 일정기간 테마가 무척 다양하지만 한번 두번 보게 되면 식상하게 돼서 또 다른 테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 건축물에 대한 전시내용물이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초 박물관 그 다음에 자장면 박물관을 연결해서 앞으로 하다보면 좋은 우리 테마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앞으로에 대한 강구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한중문화관에 어떤 주민이 시민이 홍보가 부족하여 월미도에 상당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저희들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천 중구는 근대건축물이 많은 역사 등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한중문화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문화의거리라든지 다각적인 문화테마 공간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역 주민 아니, 우리 수도권 지역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한중문화관도 전시품이 상당히 어떤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 보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그 사항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뭐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중국에 우호 교류도시 7, 8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특색적인 도시의 상징성 있는 명품을 저희들이 교류해 가지고 한중문화관에 전시를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孔相吾 議員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지원토록 돼 있는 사업비가 우리 인천시에 경서동에 위치한 서인천화력과 신인천화력, 포스코파워발전소로부터 우리구가 해당돼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지원토록 돼 있는 사업비가 우리 인천시에 경서동에 위치한 서인천화력과 신인천화력, 포스코파워발전소로부터 우리구가 해당돼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3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는 지원금의 이월사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5조, 6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위임 조례로서 통보된 표준안대로 작성되었으며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은 안 제2조에, 검토위원회 운영규정은 안 제5조에, 검토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검토위원회 기능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율,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은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협의의견은 위원장이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돼 있으며, 검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은 안 제2조에, 검토위원회 운영규정은 안 제5조에, 검토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검토위원회 기능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율,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은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협의의견은 위원장이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돼 있으며, 검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4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6조 7조에는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는 검토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는 협의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는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4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 함은 자연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지역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4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 함은 자연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지역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열린 뜻깊은 회의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보이심으로서 알차고 의미있는 정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처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금년 안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추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원지 및 관광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열린 뜻깊은 회의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보이심으로서 알차고 의미있는 정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처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금년 안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추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원지 및 관광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