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7月 3日(火) 14時
- 議事日程
- 1. 2006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4時 06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회부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7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7월 3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감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통사항이 1건이고 2건이 저희과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건이 1건이고 진행되는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향후에 정밀 분석해서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인사위원회하고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현황은 당연직 4명, 위촉직이 5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1차가 99년도 6월 30일날 공표가 돼가지고 3개 분야 걸쳐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2000년도 7월 21일날 7개 분야로 확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서비스 헌장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도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또 행자부에서 정비 지시가 지침이 인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에 다시 그 위원회 규칙과 규정을 구체화하고 계량화하는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심의 위원도 그 때 다시 구성을 해서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늦어도 10월 중에는 모든 업무가 완료가 돼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헌장 내용도 좀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비 작업을 마쳐서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참석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지적과, 지적 내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으로 지금 영종동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자립형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운영이 좀 부진하고 한 데는 저희가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한 5개 분야 폐강을 하고 또 필요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한 9개 정도 저희가 신설해서 각동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각 동에서 인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인데 각 동별로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신설하고, 또 저조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보제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령을 받고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1년도 안 돼서 인사발령이 남으로 해서 업무 공백에 차질을 초래하는 그러한 염려의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지적사항, 행감 이후에 41명에 대해서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 4명, 1년에서 2년이 20명, 2년 이상이 17명해서 총 41명을 전보발령을 냈는데 전보제한이 4명이 해당이 됐는데 그 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것 같이 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7급에 이무섭이라는 직원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당사자가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발령을 타 부서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에 김진복 이 친구하고 박보현, 노광철 이 친구들은 본인들 원에 의해서 1년이 좀 안 됐지만 발령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1년 전에 전보제한을 꼭 지켜서 발령을 내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향후에 정밀 분석해서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인사위원회하고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현황은 당연직 4명, 위촉직이 5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1차가 99년도 6월 30일날 공표가 돼가지고 3개 분야 걸쳐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2000년도 7월 21일날 7개 분야로 확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서비스 헌장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도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또 행자부에서 정비 지시가 지침이 인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에 다시 그 위원회 규칙과 규정을 구체화하고 계량화하는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심의 위원도 그 때 다시 구성을 해서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늦어도 10월 중에는 모든 업무가 완료가 돼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헌장 내용도 좀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비 작업을 마쳐서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참석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지적과, 지적 내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으로 지금 영종동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자립형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운영이 좀 부진하고 한 데는 저희가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한 5개 분야 폐강을 하고 또 필요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한 9개 정도 저희가 신설해서 각동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각 동에서 인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인데 각 동별로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신설하고, 또 저조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보제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령을 받고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1년도 안 돼서 인사발령이 남으로 해서 업무 공백에 차질을 초래하는 그러한 염려의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지적사항, 행감 이후에 41명에 대해서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 4명, 1년에서 2년이 20명, 2년 이상이 17명해서 총 41명을 전보발령을 냈는데 전보제한이 4명이 해당이 됐는데 그 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것 같이 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7급에 이무섭이라는 직원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당사자가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발령을 타 부서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에 김진복 이 친구하고 박보현, 노광철 이 친구들은 본인들 원에 의해서 1년이 좀 안 됐지만 발령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1년 전에 전보제한을 꼭 지켜서 발령을 내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1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다가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연간 한 번도 활동한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議員 그랬기 때문에 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총무과에는 몇 개 운영,
○總務課長 李優承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고 행정심의위원회하고
○金昌福 議員 행정심의위원회요. 그런데 지금 행정심의위원회가 향후 계획으로다가 개정헌장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공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행정서비스 헌장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민원인, 민원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昌福 議員 보니까 처리 사항으로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헌장문구를 구체화․계량화하기 위해 고객 및 해당부서의 의견을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정비작업을 마치고, 심의위 안건으로 거기서 승인을받아서 공포를 하고 운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고객 및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했거든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議員 고객은 어떤 대상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민원인이죠.
○金昌福 議員 민원인
○總務課長 李優承 주민들이죠.
○金昌福 議員 지금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이게 앞으로 이 달 중에 헌장이 공포될 예정이네요?
○總務課長 李優承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가 좀 여러 가지 있어서 9월 중에,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정비를 마치고 10월 중에 아마 공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昌福 議員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2개 위원회가 사실 보면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의 각종 위원회들이 사실상 앞으로는 위원회 이름만 걸어놓지 말고 실제로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정말 어떤 민원이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인데 지금 까지는 보조를 이렇게 받다가 지금 보니까 자립형이라고 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씩 내 갖고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 나가고 지금 계시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밑에 처리 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해 놨는데 지금 뭐 인제 이 상태에서 끝났다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 사항은 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완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추진이 진행
○金昌福 議員 그렇죠 계속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진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건 진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게 지금 완료로다가 해 놨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끝난건가 그래서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金昌福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립형 관련해서 영종도가 사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 한 1년을 가동시켜서 제가 어제 3/4분기 개강식을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2/4분기 한 300여명 참석하고 인제 신청을 하고 3/4분기에는 513명이 신청을 했더라구요, 회비를 월 만원씩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몇몇분들을 붙잡고 한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원씩을 냈을 때 가르치는 것하고, 100% 보조를 받아서 가르칠 때 하고 만원씩 회비를 내서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좋아졌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몇몇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드리느냐 하면 영종동이 하나의 모범이 돼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 10개동 모두가 자립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처리 결과, 이 처리 사항을 보니까 주민 설문조사를 각 동별로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도 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처리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의견수렴한 내용들이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처리 사항이 되어 있으셔서 여쭤봤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한 번 좀
○總務課長 李優承 별도로
○金昌福 議員 서면으로다 좀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영종동의 시스템하고 한 번 더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각 팀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각 팀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壹卿 재무과장 이일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공통 사항으로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며, 향후 정밀 분석하여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처리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설립 이후 심의 대상이 없었으며 심의 대상사업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사항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 부과 징수 현황은 2004년 체납분 3억 2,356만 8,000원 중 3억 2,129만 9,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226만 9,000원이며, 2005년 체납분 47억 4,865만 4,000원 중 46억 9,569만 6,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5,295만 8,000원입니다. 채권 확보 실적은 2004년에는 3건, 89만 7,000원을 압류하였고, 2005년 1건에 1,382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납부독려 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독촉 총 28건으로 정기적으로 독촉고지 및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건물 사용허가 현황에 대하여는 구유 건물 임대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몇몇 단체들에 대한 사용료 체납액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부서와 연계하여 사용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건물 임대단체 체납액 현황은 총 17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2,062만 2,000원을 체납하고 있어 독촉 공문을 3회 발송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부서에 체납액 납부 독려를 공문으로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 및 수시 재산조회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현재 구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가 각 부서와의 정보연계 부족으로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재조사 및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거나 오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처리 사항으로서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각 전산자료 공부와의 대조확인을 통해 상․하반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유재산 전산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새올행정시스템 가동으로 먼저 기초자료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입력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경에는 입목죽, 공작명, 기계지구, 유가증권 등의 새올행정시스템이 전산화 될 예정으로 공유재산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일부 특정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향이 있으며, 계약체결시에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업체를 제외하고는 여러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처리사항으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참여 업체를 다변화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이후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계약건수 28건에 22 계약업체가 참여했고 6건은 유사공사로 중복되었습니다. 가급적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사항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 부과 징수 현황은 2004년 체납분 3억 2,356만 8,000원 중 3억 2,129만 9,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226만 9,000원이며, 2005년 체납분 47억 4,865만 4,000원 중 46억 9,569만 6,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5,295만 8,000원입니다. 채권 확보 실적은 2004년에는 3건, 89만 7,000원을 압류하였고, 2005년 1건에 1,382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납부독려 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독촉 총 28건으로 정기적으로 독촉고지 및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건물 사용허가 현황에 대하여는 구유 건물 임대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몇몇 단체들에 대한 사용료 체납액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부서와 연계하여 사용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건물 임대단체 체납액 현황은 총 17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2,062만 2,000원을 체납하고 있어 독촉 공문을 3회 발송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부서에 체납액 납부 독려를 공문으로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 및 수시 재산조회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현재 구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가 각 부서와의 정보연계 부족으로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재조사 및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거나 오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처리 사항으로서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각 전산자료 공부와의 대조확인을 통해 상․하반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유재산 전산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새올행정시스템 가동으로 먼저 기초자료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입력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경에는 입목죽, 공작명, 기계지구, 유가증권 등의 새올행정시스템이 전산화 될 예정으로 공유재산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일부 특정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향이 있으며, 계약체결시에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업체를 제외하고는 여러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처리사항으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참여 업체를 다변화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이후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계약건수 28건에 22 계약업체가 참여했고 6건은 유사공사로 중복되었습니다. 가급적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구유건물 임대단체 체납액이요 17페이지. 지금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총 6개단체 2,062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처리결과로 다 해 놓았는데.
○財務課長 李壹卿 처리결과는 지금 독촉하고 그걸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압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료라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화독려 내지는
○金昌福 議員 이 임대 단체들이 체납된 금액을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임대료를 체불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財務課長 李壹卿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보조를 해 주면서 어떻게 그 임대료를 체불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 내지 못할 그런 성질일 것 같으면 아예 사고처리 해서 없는 걸로 해 주든가. 그냥 이렇게 매일 자료제출 할때마다 미납액과 체납액을 계속 보고만 하실 그런 성질이 아닐거 같애서.
○財務課長 李壹卿 저희도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또 이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금 사회단체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에도 그렇고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거 아예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거 사고처리나 해서 없애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사용료를,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명확하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한테 약속을 받아갖고 이런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財務課長 李壹卿 그런 사회단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뭐야 계속 업무보고 때나 예산결산 심의때나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거야.
○財務課長 李壹卿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려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이거 받아 내지도 못하고, 어?
○財務課長 李壹卿 네 지금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결손처리도 못하고
○財務課長 李壹卿 그래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임대료가 사용료가 체납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을 사실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들도 관변단체들도 임대료 체불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 들었을때 그 분들도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면제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면 면제를 시켜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 출발점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임대료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財務課長 李壹卿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새롭게 재무과장님으로 오셔서 앞으로 수고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형평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구유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을 얻어 가지고 세를내면서 보조받는 단체가 세를 내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떤 단체는 구유건물을 빌려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만약에 단체 생활을 한다면 그건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 내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정지시키든가 둘 중의 하나의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사회단체라는 게 그래도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일 것인데 계약 체결을 하고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계속 사용하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형평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뭐 자율방범대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 1,000만원씩 그 회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거 구유건물을 얻어 가지고 정당한 사용료 내지 않고 뭐야 안 낸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향, 못 받는다면 역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財務課長 李壹卿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회단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예, 김환 의원입니다. 김창복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구유건물 임대단체 체납액 현황이 2004년부터 2006년 이게 3년간만 했는데 그전 옛날서부터 누적된 것도 계속 있을 거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예.
○金桓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구유건물 임대하고 체납된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財務課長 李壹卿 지금 중구생활체육협회의,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 전에는 공보관 건물이었는데 현재도 그냥 있죠? 거기.
○財務課長 李壹卿 예, 아직 이사 안 갔습니다. 이제 조만간 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나중에 이사갈 때 거기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건물 짓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비용까지 부담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전을 시킬때는 보통 이사비용을
○財務課長 李壹卿 글쎄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몰라도 지금은
○金桓 議員 저기 현재까지 다른 단체는 다 나갔는데
○財務課長 李壹卿 예 지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金桓 議員 그 이전을 시키려면 이사 비용을 줘서 내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이것도 잘못하면 이사 비용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적지 않게 나가는 걸로 있는 모양인데
○財務課長 李壹卿 예.
○金桓 議員 이게 지금 밑에 질의를 했더니 단체의 생존권과 관련되므로 압류불가 통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대로 다른 단체도 유포가 된다하면 구유건물을 빌려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생겨요. 이게 사실상 구유건물을 빌려주고 할 때 이거 저기 그런거 감안을 해서 빌려 주고 해야지. 원래는 빌려 주지를 말아야 될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단체도 굉장히 숫자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저기 계속 체납만 지금 현재 남아서 넘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체납액은 계속 이렇게 넘기기만 할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누차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오죽 답답했으면 통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통장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질의를 띄운건데. 실질적으로 단체라는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회단체라고 해서 그냥 뭐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데를 갖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저희 행정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그럼 결손처분도 없이 계속 그냥 넘겨 나갈거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도 법적으로 지금 결손처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그 결손처분 시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돼요?
○財務課長 李壹卿 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金桓 議員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단체에 지금 빌려준 걸로 따지면 10 몇 년이 아니라 지금 20년째 계속 넘어가는데 그 누적된 걸로 보면 몇 억이 넘어 가는데
○財務課長 李壹卿 그래서 저희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체납돼 갖고 지금 결손처분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총무과에서도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또 저희는 임대해서 계속 체납액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군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지금 체납된거 압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게 안되기 때문에 통장이라도 보조금 자체에서도 압류를 해 갖고 어느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게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압류가 곤란하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압류는 어렵고 만약에 이런 단체가 구유건물을 임대를 한다든가 했을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제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 빌려주고 그냥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단체에서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구유건물에 체납액이 한개 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6개 단체라고요.
○財務課長 李壹卿 맞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뭐 2007년도에 들어와서도 계속 생체협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럼 거기 누적이 또 되었을거다 이거야 다른데 나간데도 있지만.
○財務課長 李壹卿 예 지금 나간 단체
○金桓 議員 지금 누적이 돼 있죠?
○財務課長 李壹卿 예, 지금 누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6월달까지 누적액이 얼마나 돼 있어요?
○財務課長 李壹卿 지금 6월까지 6개단체 1,000만원입니다.
○金桓 議員 아니 여긴 연간 사용료가 2004 2005 2006년까지 현재 나와 있어서 체납액이 2,062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2006년도 까지 아니야. 2007년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지.
○財務課長 李壹卿 약 1,100만원입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2,062만 2,000원에서 1,100만원이면 3,100이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아니 400만원 2007년도는 4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742만원에서 400 이니까 1,100정도 됩니다. 누적액이요. 생활체육협의회, 아 6개 단체요?
○金桓 議員 그럼 6개 단체가 2,062만 2,000원이니까 6개 단체는 계속 지금도 체납되었을 거에요. 그 전에도 체납이 있는데
○財務課長 李壹卿 예.
○金桓 議員 2007년도에 와서 냈을 리는 만무하다 이거요.
○財務課長 李壹卿 그렇습니다. 안 냈습니다. 지금도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지요. 계속 결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金桓 議員 아 결손처분도 못하고 이사간다고 했을 때 이사비용까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아 이사비용 안 됩니다.
○金桓 議員 그래 얼마나 돼요. 2007년도 들어와서 얼마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金桓 議員 500만원 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財務課長 李壹卿 예.
○金桓 議員 과장님은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상당히 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고 그 전 옛날서부터 자꾸만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저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처리 결과가 완료로 돼 있어요. 겨우 독촉공문 발송 3회하고 납부독려 협조요청 1회 해 놓고 완료라고 그거 표시가 돼요? 이거 완료했다면 이거 안 받고 그냥 끝나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財務課長 李壹卿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桓 議員 그럼 어떻게 완료라고 표시가 되었어요.
○財務課長 李壹卿 아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구유건물 중에서 신흥동 그 전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원 신흥동, 지금 현 사무소 말고 그 전 동사무소 자리 그 밑에 신흥동 2가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신흥동 동사무소가 그 전에 공부방으로 쓰다가 공부방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뭐로 돼 있는고하니 지구댄가 뭐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포돌이방” 하는 이 있음)
그건 포돌이 방은 우리게 아니에요 구유건물이 아니에요 경찰서 건물이에요. 그런데 신흥동 그 전 옛날 동사무소 자리 지금 이전하기 전, 그 자리가 지금 그게 동사무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첫 번에 공부방으로 썼어요. 쓰다가 지금 공부방이 없어지고 지구대인가 거기서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내가 그 전에 정과장님한테 전 과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것을 한번 파악 좀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구유건물로 남아 있는데
(“포돌이방” 하는 이 있음)
그건 포돌이 방은 우리게 아니에요 구유건물이 아니에요 경찰서 건물이에요. 그런데 신흥동 그 전 옛날 동사무소 자리 지금 이전하기 전, 그 자리가 지금 그게 동사무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첫 번에 공부방으로 썼어요. 쓰다가 지금 공부방이 없어지고 지구대인가 거기서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내가 그 전에 정과장님한테 전 과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것을 한번 파악 좀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구유건물로 남아 있는데
○財務課長 李壹卿 그런데 그거 제가 알기는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동사무소도 몰라요. 왜 거기 들어와 있는지. 내가 다 알아보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저희는 지금 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지금 현재 잡종재산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아닌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金桓 議員 여하튼 이게 구 재산에 속하는 거니까 행정재산이든 다른 재산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財務課長 李壹卿 예예. 그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래서 내가 혹시나 아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財務課長 李壹卿 예.
○金桓 議員 그 전에 재무과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거 같아요. 그때 물어 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새로 오셨지만 그거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뭘로 쓰고 있는지 나도 지금, 보니까 그 경찰대 거기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거 같아요. 그게 아마 경찰대 사무소 하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그렇게 빌려주는 건가?
○財務課長 李壹卿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金桓 議員 한번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부과징수한 2004년도분 2005년도분 했는데 2004년도 분 3억 2,300 중에서 3억 2,100을 징수를 했다, 그 차액이 226만 9,000원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밑에 채권확보 실적이라는건 그 남은 돈에 대해서 남은 체납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財務課長 李壹卿 예
○金桓 議員 그럼 그 차액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226만 9,000원인데 89만 7,000원만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137만 2,000원인가 그게 차액이 나옵니다. 이거 차액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 입니까?
○財務課長 李壹卿 체납으로 되어 있는 거죠.
○金桓 議員 그냥 체납으로 되어 있다구요?
○財務課長 李壹卿 네, 계속 또
○金桓 議員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됐죠? 그렇잖아요? 아니, 아직 체납이 남아있는데 채권확보까지 그게 100% 채권확보가 됐다면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확보도 못하면서 잔액이 남았다 이거에요. 2005년도도 역시 또 마찬가지에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 2005년도도 47억 4,865만 4,000원인가 47억 중에서 46억을 징수를 했고 그래서 내가 차액이 내가 계산하니까 95만 8,000원이 차액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다, 미징수했다는 얘기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네, 이건 미징수입니다.
○金桓 議員 (청취불능) 한 건에 1,382만원만 채권확보를 했다 이거에요. 그럼 5,200에서 1,300하면 약 3,900, 4,000만원 돈이 체납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밑에 어떻게 완료가 되느냐 이거에요.
○財務課長 李壹卿 이건 계속 진행 사항으로
○金桓 議員 이게 인제 장난 삼아서 완료에다 동그라미치고 진행에 동그라미친
○財務課長 李壹卿 아닙니다.
○金桓 議員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도 계속 남아있으면 진행이 되는게 원칙이지,
○財務課長 李壹卿 네,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완료에다 하면은 그걸 끝나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더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財務課長 李壹卿 네, 시정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지금 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료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데 세심한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財務課長 李壹卿 네,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3건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4개, 기타 1개, 총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지방세법의 설치 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납세자의 불복 청구에 의하여 과세 전후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복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이며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기타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농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조사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으며 기타 위원회로는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31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기부금품 접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시 이자 소득에 대한 손실 발생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 발생시 구금고의 상품별 금리를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가입 및 만기 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주요 세입원인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 2007년 4월 25일 총무국장 외 3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를 방문하여 신규 도입 및 교체하는 중대형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고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2007년 6월 7일 여객기 1대가 등록하여 현재 대한항공 44대, 아시아나 항공 16대, 총 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지방세 감면조례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50%를 감면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100% 과세, 토지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시 인천공항공사 토지 건물에 대하여 신규등록, 분할, 합병, 신축, 증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각종 공부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앞으로도 공항공사 소유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누락 감면의 적정 여부 등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시 부과 기준 및 관련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과오납으로 인하여 민원발생 및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세자료 및 면적 등 정확한 세율적용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세경정으로 인한 과오납, 이중납부, 납세자의 착오 신고 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속한 환급을 통하여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4개, 기타 1개, 총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지방세법의 설치 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납세자의 불복 청구에 의하여 과세 전후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복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이며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기타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농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조사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으며 기타 위원회로는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31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기부금품 접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시 이자 소득에 대한 손실 발생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 발생시 구금고의 상품별 금리를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가입 및 만기 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주요 세입원인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 2007년 4월 25일 총무국장 외 3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를 방문하여 신규 도입 및 교체하는 중대형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고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2007년 6월 7일 여객기 1대가 등록하여 현재 대한항공 44대, 아시아나 항공 16대, 총 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지방세 감면조례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50%를 감면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100% 과세, 토지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시 인천공항공사 토지 건물에 대하여 신규등록, 분할, 합병, 신축, 증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각종 공부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앞으로도 공항공사 소유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누락 감면의 적정 여부 등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시 부과 기준 및 관련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과오납으로 인하여 민원발생 및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세자료 및 면적 등 정확한 세율적용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세경정으로 인한 과오납, 이중납부, 납세자의 착오 신고 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속한 환급을 통하여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글쎄요. 저 나름대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공통 부분인데요. 지금 세무과에 5개 위원회가 되어 있죠?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이 5개 위원회가 실적이
○稅務課長 鄭惠卿 하나도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하나도 없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지 활용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통사항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마다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제대로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기 세무과에 5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는 정말 투명한 과세와 민원인들로 부터 여기보면 민간인, 외부위원 법무사, 평가사 등이 이렇게 포함돼서 이 분들이 가장 세무행정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어떤 자료와 또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세무과에서 자체적인 어떤 그 평가 내용으로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서에 필요한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외부의 정보와 어떤 아이디어나 충고나 이런 것도 적극 반영을 해서 세무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요. 지금 23페이지요. 지금 대한항공이 44대, 아시아나 항공이 15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다 그랬죠?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議員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유치목표로다 4대로다가 해서 대한항공 3대, 아시아나항공 1대 이거를 우리 인천공항에 정치를 하도록 해서 세수를 한 2억 이상 불릴 그런 예정으로 있네요?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議員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측에 몇번이나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교감을 가졌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제가 오기 전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거에 보면은 4월 13일날 총무국장님 외에 팀장들이랑 가서 교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인제 앞으로 항공기 유치를 위해서 두 항공사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저희 인천공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유치 목표는 4대로 잡았는데 대한항공 3대, 아시아나 항공 1대, 지금 여기 팀장님들 중에서 같이 함께 방문하신 분 계세요? 아시아나, 여기 없어요?
○稅務課長 鄭惠卿 있어요,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어느 분이 가셨어요?
○區稅擔當 金潤鎬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갔습니다.
○金昌福 議員 좀 어떻게 긍정적인 그런 답을 받았어요?
○區稅擔當 金潤鎬 네, 인천국제공항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요. 신규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쪽으로 유치하겠다고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자로 아시아나항공에서 저희 한 대 정치해서 당초 4대에서 5대로 늘어나갖고 50대로 늘린 겁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한 번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그것이 결과로다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잡고 늘어져갖고 최대한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 저희가 하반기에요.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할 때 영종 용유 계시는 의원님들이 한 번 같이 가 주신다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시간이 있고 길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계속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김포공항에 정치되고 있는 항공기들을 최대한 인천공항으로다 유치를 해서 우리 중구의 세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그런데
○金昌福 議員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최대한 가지시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함께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그 2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매립지 내에 지번 등록이 되지를 않아서 않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지번등록을 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구세담당이요. 조금 아까 보고한
○金昌福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파악한 것 있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제가 조금 아까 보고한 사항을 보면은요. 2007년 정기분 재산 부과 자료 정비시 저희가 아까도 보고한 정기분 재산세 신규등록 분할 합병, 다 이거를 저희가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했구요. 또 매립, 준공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준공이 떨어져야지만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매립지 내에 미등록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稅務課長 鄭惠卿 건설교통부의 준공이 떨어져야만이 할 수 있다고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매립을 해서 이미 육지화됐고 토지로다가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건설교통부에다가 그 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압력이나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稅務課長 鄭惠卿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 지금 각 부서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건데 이게 보면은 전부다 완료로다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로다가 해 놨어요.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이게 계속 완료보다는 계속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여기 그 관련된 부분에는 완료됐다고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세무과만 그런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다 마찬가지로다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완료라고 해 놨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네, 잘 알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김창복 의원님 관련된 추가 질문사항인데요. 질문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하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방세 관련해 갖고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에 관계돼서는 최초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토지에 한해서 지방세를 50% 감면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했었구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개정을 해서 공항이 직접 필요하지 않은 토지라도, 공항과 관련되지 않은 토지라도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팀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죠?
○稅政擔當 金聖泰 (방청석에서 발언) 네.
○金正憲 議員 이 부분에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이 지금 8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사실상 공항 운영에 직접적인 사업은 사실상 일단락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공항 운영과 직접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 사업에 아니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 이 공항공사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지방세를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집행부와 우리 구 의회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2008년도에 2단계 사업이 끝나고 지금 많은 부지 내에 2단계 골프장 사업도 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구요. IBC Ⅱ의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또 카지노라든가 기타 사행성, 물론 우리 국가 경제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어떤 다분하게 개인기업에 유익할 수도 있는 사업,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방세를 계속 감면해야 되는 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稅務課長 鄭惠卿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공항공사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서 공항운영에 필요치 않은 사업,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들면은 패션타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패션타운은 뭐 15% 정도만 하고 나머지 85%는 상가라든가 뭐 기타 사행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감면해 줘야 되는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우리가 감면 대상이 있다면 물론 정확하게 감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뭐냐하면 지금 김정헌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김창복 의원이나 유건호 의원이 말씀하신 공항 항공기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금년초 3월에 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방문하는 거보다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공항공사에서는 자기네 듣는 입장이고 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실질적인 거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많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아까 재치있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영종 지역 의원님 아니더라도 저희 모든 의회라도 그 제안을 적극 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뭐냐하면 지금 김정헌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김창복 의원이나 유건호 의원이 말씀하신 공항 항공기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금년초 3월에 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방문하는 거보다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공항공사에서는 자기네 듣는 입장이고 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실질적인 거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많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아까 재치있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영종 지역 의원님 아니더라도 저희 모든 의회라도 그 제안을 적극 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네, 고맙습니다.
○議長 李勝彦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나 과장님 미리 와서 대기하셨는데 의원님들의 휴식과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6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지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활동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지적하신 내용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위원회에 재위촉 등을 통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안건 발생시 해당 심의위원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 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당 과를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정보에 대한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에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에 따른 3명 위원을 위촉직을 3명 교체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위원 수는 15명이고 2006년도에 여덟번을 열었고 현재 2007년도에 네 번 열었습니다. 이것도 임기만료 세명 위원을 위촉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거는 한시법에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27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관한 거를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돼 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체납액 정리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지적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외국인 토지 부동산 실명법 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절차를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지난 해에 구성하여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산조회 실시는 20회 하였고 압류실시는 25건 하였으며 독촉은 44건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매의뢰는 2건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시 미징수 금액이 28건에 15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건에 9억 6,700만원이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에 5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압류 물권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시 20건에 11억 6,900만원이 압류되었으며 채권 확보율은 24%였습니다. 지금 시정 외 저희가 12건에 7억 1,6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해서 채권 미확보된 것은 3건에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활동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지적하신 내용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위원회에 재위촉 등을 통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안건 발생시 해당 심의위원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 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당 과를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정보에 대한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에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에 따른 3명 위원을 위촉직을 3명 교체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위원 수는 15명이고 2006년도에 여덟번을 열었고 현재 2007년도에 네 번 열었습니다. 이것도 임기만료 세명 위원을 위촉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거는 한시법에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27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관한 거를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돼 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체납액 정리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지적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외국인 토지 부동산 실명법 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절차를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지난 해에 구성하여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산조회 실시는 20회 하였고 압류실시는 25건 하였으며 독촉은 44건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매의뢰는 2건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시 미징수 금액이 28건에 15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건에 9억 6,700만원이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에 5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압류 물권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시 20건에 11억 6,900만원이 압류되었으며 채권 확보율은 24%였습니다. 지금 시정 외 저희가 12건에 7억 1,6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해서 채권 미확보된 것은 3건에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해당 토지가 개발되었을 때 개발로 인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 최초의 부담의무자가 제3자한테 팔아도 그 부담금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게 아니구요. 개발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준공된 시점에 그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거의 징수를 못하지는 않겠네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징수를 못하는 건 거의 없고요. 중간에 개발부담금 납기가 6개월 정도거든요. 6개월인데 중간에 팔아먹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 저희가 여태까지 해 보았자 3건에 3명에 2억 5,100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팔았을 때는 다른 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재산을 5년 동안 확인해서 압류해서 채권확보해서 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있어서 민원지적과에 어느 정도 건수에 얼마 정도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감사 지적시에는 2005년, 2006년 해당되는 사항이 28건에 15억 이었었는데요. 시정 후에 15건에 9억 6,7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압류를 25건, 독촉고지 44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별건수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압류 실시한 것이 15건이고요.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압류가 25건 독촉 고지를 한 것이 44건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예.
○金昌福 議員 이게 다 개별 건수냐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개별건수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게 69건이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아니, 따로 따로가 아니라요. 독촉까지 포함된 거죠. 25건이 포함된 거죠.
○金昌福 議員 독촉고지에 압류가 25건이 포함이 된 거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포함된 겁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결손처분 부분을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개발부담금을 체납정리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기관만 하는게 아니라 중부지방 세무사위원회, 또 감정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저희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명예직 네 분하고 위촉직 2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구성을 안 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金昌福 議員 새로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거에요. 이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작년 12월달에 구성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구성을 했어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시정 후에 15건에 9억 6,746만 8,000원, 또 뒤에 압류 건수가 12건에 7억 1,605만 9,000원. 이 부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12건, 7억 1,600만원이 채권확보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이건 확보돼 있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게 압류된 거 아닙니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명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12건에서 15건 3건에 해당되는 2억 5,10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안 되면 결손처분 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뭐 지금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체납액 정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다가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감사합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27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그 위원회가 누락된 건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아, 그거는 의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할 당시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만공항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시설비 5,000만원이상 예산액 집행 내역으로서 지방어항 및 잠진도 선착장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714만 2,000원이며 위치는 무의동 광명항과 잠진도 선착장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6년도 11월 28일 공사를 계약하여 2007년 5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수산업법 제89조에 의거, 해양수산사업의 결정, 어장이용 개발계획의 심의, 해양수산발전 사항 등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를 매년 상반기 3월 중에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서 저희 부서는 수산관련 과태료로서 3개년도에 총 4억 817만 9,000원을 부과하여 3억 9,870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7.5%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체납액 947만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두 사람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조치하였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5만원의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수시 전화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서 100%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어촌 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으로 사업 선정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2,85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수산자원 조성 효과 조사로 넙치 우럭 방류 효과 분석과 어획량 분석 등으로 2,789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도에 예단포 정주항 지정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단포항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어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647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시설비 5,000만원이상 예산액 집행 내역으로서 지방어항 및 잠진도 선착장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714만 2,000원이며 위치는 무의동 광명항과 잠진도 선착장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6년도 11월 28일 공사를 계약하여 2007년 5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수산업법 제89조에 의거, 해양수산사업의 결정, 어장이용 개발계획의 심의, 해양수산발전 사항 등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를 매년 상반기 3월 중에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서 저희 부서는 수산관련 과태료로서 3개년도에 총 4억 817만 9,000원을 부과하여 3억 9,870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7.5%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체납액 947만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두 사람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조치하였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5만원의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수시 전화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서 100%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어촌 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으로 사업 선정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2,85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수산자원 조성 효과 조사로 넙치 우럭 방류 효과 분석과 어획량 분석 등으로 2,789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도에 예단포 정주항 지정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단포항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어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647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그 처리 사항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체납액이 2건에 10만원 있네, 맞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2005년도에 16건에 80만원이고 2006년도엔 72건에 857만원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 사항은 이제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인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파파라치가 생겼습니다. 파파라치 사진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 때 한 80건 정도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었습니다. 80건 정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기서 체납이 좀
○金昌福 議員 그 내용은 뭐에요? 그럼 불법어로나 이런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아니 그거는 불법어로는 해경에서 오는 거고요. 보통 인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그건 보통 5만원짜리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金昌福 議員 그럼 2006년도서부터 그 파파라치가 활동을 한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2006년도에 한 80건 있었고 2007년도에는 25건 정도가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요. 그 중에 100만원 건 정도가 한 두 건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조금 전에 민원지적과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아주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 또 공항항만수산과는 더 좋으네요, 예?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런 사항도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압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압류 정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희 총무국장, 과장님 이하 각 팀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희 총무국장, 과장님 이하 각 팀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