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7月 4日(水) 14時
- 議事日程
- 1. 2006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繼續)
(14時 05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3건으로 모두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6쪽입니다. 공통사항 열네번째로서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정밀 분석 후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하여 위원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원회 개최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활동이 부족한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5개월 평가해서 지난 5월 11일 교육 분과를 비롯한 3개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난 6월 29일 7명을 새로 위촉하여 9명에서 16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을 발굴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통사항 여덟 번째 사항으로서 각 부서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예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이자수입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가 없도록 유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6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율이 3.5%인 씨티은행에서 5.02%인 신한은행으로 변경유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6개의 계좌로 분산 예치하던 계좌를 2개로 통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통사항 열여섯번째 사항으로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자원봉사센터와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분야인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면 각 시설의 사업실적보고서를 매월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기 익월 15일까지 정산서를 제출 검토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각종운영 실태를 저희가 지난 5월 25일에는 기초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2006년도 하반기 프로그램 및 기관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지역봉사사업 운영 및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오는 7월 18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예산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3건으로 모두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6쪽입니다. 공통사항 열네번째로서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정밀 분석 후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하여 위원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원회 개최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활동이 부족한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5개월 평가해서 지난 5월 11일 교육 분과를 비롯한 3개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난 6월 29일 7명을 새로 위촉하여 9명에서 16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을 발굴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통사항 여덟 번째 사항으로서 각 부서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예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이자수입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가 없도록 유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6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율이 3.5%인 씨티은행에서 5.02%인 신한은행으로 변경유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6개의 계좌로 분산 예치하던 계좌를 2개로 통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통사항 열여섯번째 사항으로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자원봉사센터와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분야인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면 각 시설의 사업실적보고서를 매월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기 익월 15일까지 정산서를 제출 검토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각종운영 실태를 저희가 지난 5월 25일에는 기초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2006년도 하반기 프로그램 및 기관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지역봉사사업 운영 및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오는 7월 18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예산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으셨고 그래서 질의할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으셨고 그래서 질의할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 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서비스과는 총 공통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유인물을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현재 영종동 주변 공원 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니 만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납골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자체 영종공설묘지를 대상으로 납골당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구역청에서 개발 570만평 부지내에 묘지 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운서동 2856번지 신불도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만 7,434㎡를 묘지 용도로다가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경제구역청에서 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역으로 경제구역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5천기 정도 수용규모로다가 납골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사업비가 총 54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단 경제구역청에 부지가 마련된 만큼 우리 구에서는 영종납골당을 공원묘지에 설치하고자 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다가 경제구역청 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1만 5,000기를 포함한 2만기 수용규모로다가 납골당을 조성해 줘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할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유구역청에서는 오히려 5천기 수용 규모의 납골당 예산은 중구청에 지원해 주고 구에서 도맡아서 처리하라는 이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막대한 관리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저희들은 협의를 지금까지 경제구역청 쪽에 위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나마도 현재 토지공사 쪽에서 무연고 묘지가 대략 한 5천기 범위 내에서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신불도에 묘지공원 조성 예정구역을 임시로다가 가매장 또는 가안치 이러한 시설로 하고, 오히려 토지공사 쪽에서는 5천기도 납골당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저희들한테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영종묘지 내에 납골당을 조성하는 걸로다가 방향을 지금 틀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2008년도 국고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국고 보조신청을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린 바 있고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적성평가와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 시행예산으로 3,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기타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국고신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예산 45억 9,000만원에 대해서 국비 25억 2,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종 공원묘지를 저희들이 납골당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토지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일부 사유지가 약 세필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납골당을 조성할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통사항 두 번째로서 예산서상 시설비 5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적 사항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라든가 또는 과다하게 남아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다가 도원동어린이집과, 신포동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기 완료가 돼서 지금 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포동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나고 시 감사실 일상감사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지상2층 골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여기에 따라서 보육시설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52명을 정원을 전부 채워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신포동 어린이집은 총 예산이 신포동 어린이집에 포함된 예산은 23억 5,0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잔여 잉여 예산은 설계대비 약 3,200만원이 지금 잉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당초에 32억의 예산에서 지금 추가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확대토록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 구비까지 해서 5억원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3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 지하부분을 하수관을 이설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당초 토사로 설계돼 있는 것이 실제 매립지였기 때문에 쓰레기 추가처리비가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이 총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과는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그리고 중구지방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임기가 금년도에 이미 만료가 돼서 지금 7, 8월중에 다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보육정책위원회는 금년도에 앞으로 시설될 신포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영종 어린이집, 3개에 대해서 위탁자 모집을 지금 현재 공고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7월말에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중구 지방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중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지난 2006년도에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중구 지방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했고 아동급식 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입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과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세외수입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두개의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한 결과 총 281건에 2,8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는 128건에 1,2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이 153건에 1,53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고 그 중에서 84건에 840만원은 압류가 이미 돼 있으며, 나머지 69건은 지금 압류예고가 지금 통지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저기 합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전부 나머지가 압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총 203건에 4억 9,890만원을 부과를 한데서 156건에 3억 8,940만 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은 47건에 1억 949만 2,000원입니다마는 대부분이 2003년도 이전에 체납이 대부분이 되겠고 2003년 이후에는 거의 징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3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압류대상 물권을 매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권이 전혀 없어서 압류를 저희들이 19건에 대해서는 19건 5,009만 2,000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의 운영 중에서 노인분들의 복지에 해당하는 사항, 그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 국․시비보조금은 총 예산안 28억 7,777만 5,000원에서 27억 8,059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율은 전체적으로 96.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은 거의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다만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인인력 활동 지원 사업은 해당 인력이 100%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2006년도에는 38억 6,590만 2,000원 예산에서 36억 3,984만 9,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2005년보다 약간 떨어진 94.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집행 잔액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89.7%의 집행율과 노인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이 50%가 채 안 되는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해당 종목 중에서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배정 인원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다양한 것을 발굴을 해서 노인분들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활발하게 지금 노인인력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서비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서비스과는 총 공통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유인물을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현재 영종동 주변 공원 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니 만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납골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자체 영종공설묘지를 대상으로 납골당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구역청에서 개발 570만평 부지내에 묘지 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운서동 2856번지 신불도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만 7,434㎡를 묘지 용도로다가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경제구역청에서 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역으로 경제구역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5천기 정도 수용규모로다가 납골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사업비가 총 54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단 경제구역청에 부지가 마련된 만큼 우리 구에서는 영종납골당을 공원묘지에 설치하고자 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다가 경제구역청 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1만 5,000기를 포함한 2만기 수용규모로다가 납골당을 조성해 줘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할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유구역청에서는 오히려 5천기 수용 규모의 납골당 예산은 중구청에 지원해 주고 구에서 도맡아서 처리하라는 이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막대한 관리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저희들은 협의를 지금까지 경제구역청 쪽에 위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나마도 현재 토지공사 쪽에서 무연고 묘지가 대략 한 5천기 범위 내에서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신불도에 묘지공원 조성 예정구역을 임시로다가 가매장 또는 가안치 이러한 시설로 하고, 오히려 토지공사 쪽에서는 5천기도 납골당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저희들한테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영종묘지 내에 납골당을 조성하는 걸로다가 방향을 지금 틀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2008년도 국고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국고 보조신청을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린 바 있고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적성평가와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 시행예산으로 3,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기타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국고신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예산 45억 9,000만원에 대해서 국비 25억 2,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종 공원묘지를 저희들이 납골당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토지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일부 사유지가 약 세필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납골당을 조성할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통사항 두 번째로서 예산서상 시설비 5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적 사항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라든가 또는 과다하게 남아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다가 도원동어린이집과, 신포동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기 완료가 돼서 지금 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포동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나고 시 감사실 일상감사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지상2층 골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여기에 따라서 보육시설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52명을 정원을 전부 채워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신포동 어린이집은 총 예산이 신포동 어린이집에 포함된 예산은 23억 5,0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잔여 잉여 예산은 설계대비 약 3,200만원이 지금 잉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당초에 32억의 예산에서 지금 추가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확대토록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 구비까지 해서 5억원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3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 지하부분을 하수관을 이설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당초 토사로 설계돼 있는 것이 실제 매립지였기 때문에 쓰레기 추가처리비가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이 총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과는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그리고 중구지방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임기가 금년도에 이미 만료가 돼서 지금 7, 8월중에 다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보육정책위원회는 금년도에 앞으로 시설될 신포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영종 어린이집, 3개에 대해서 위탁자 모집을 지금 현재 공고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7월말에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중구 지방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중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지난 2006년도에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중구 지방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했고 아동급식 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입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과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세외수입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두개의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한 결과 총 281건에 2,8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는 128건에 1,2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이 153건에 1,53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고 그 중에서 84건에 840만원은 압류가 이미 돼 있으며, 나머지 69건은 지금 압류예고가 지금 통지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저기 합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전부 나머지가 압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총 203건에 4억 9,890만원을 부과를 한데서 156건에 3억 8,940만 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은 47건에 1억 949만 2,000원입니다마는 대부분이 2003년도 이전에 체납이 대부분이 되겠고 2003년 이후에는 거의 징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3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압류대상 물권을 매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권이 전혀 없어서 압류를 저희들이 19건에 대해서는 19건 5,009만 2,000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의 운영 중에서 노인분들의 복지에 해당하는 사항, 그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 국․시비보조금은 총 예산안 28억 7,777만 5,000원에서 27억 8,059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율은 전체적으로 96.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은 거의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다만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인인력 활동 지원 사업은 해당 인력이 100%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2006년도에는 38억 6,590만 2,000원 예산에서 36억 3,984만 9,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2005년보다 약간 떨어진 94.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집행 잔액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89.7%의 집행율과 노인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이 50%가 채 안 되는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해당 종목 중에서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배정 인원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다양한 것을 발굴을 해서 노인분들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활발하게 지금 노인인력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서비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41쪽에 공원묘지 관련해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금 예산확보 문제가지고 상당히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반드시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아마 더 피나는 노력의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될까 먼저 생각이 들어지면서 용유도 공원묘지가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어서 지난 답변하실 때 보면 한 100여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납골당 문제가 2007년, 2009년도에 578만평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확보한다고 보면 그 안에 일어나는 사실 이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놓고 봤을 때는 묘지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에 지금 부딪쳐 있거든요. 그 다음은 지금 이게 납골당 묘지가 만일에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사후 어떤 대책 내지는 어떤 방안 모색은 가지고 계신건 없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이번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매스컴에서도 익히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규정에 없었던 수목장이 정식 법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이라는 것을 잘 홍보하고 활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납골당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목장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수목장이라는 것은 그냥 길에다 뿌리거나 나무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구요. 법의 규정에 의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납골을 하면은 그 그릇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정한 나무 밑에다가 파서 그릇째 집어넣는 건데요. 그렇게 수목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릇은 영구적으로 소각되지 않는 거는 안 되고 이제 자연적으로 썩을 수 있는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은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009년도 한 2개년에 걸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금 한 80여기의 분량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한 3년전부터 뭐 80여기 이렇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관리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도 근근이 버틸 수 있는 거는 기존 묘지에 합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그래서 스스로 좋은 시설, 납골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묘지를 개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납골로 옮기는 이런 묘지가 많이 생겨서 사실상 3년째 80여기 들어갈 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은 2009년도까지만 납골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劉建鎬 議員 일단 3년전부터라도 80기가 계속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도 작년에 아버님 모시면서 보니까 자꾸 이게 만들어가더라구요. 묘지 자체내에서도 보니까 비묘지들을 이렇게 만들어써서 다행스러운데 사실 2009년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후로 몇 년이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는 묘지 사항들이 안에서 처리 못하고 바깥에서 처리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어려우시겠지만 뭐 경제청하고 피나는 싸움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안 되면 수목장도 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사후대책에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납골 시설은 2009년도 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유건호 의원님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추가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의 입장과 구의 입장은 확고하게 인제 들어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시행사측인, 570만평 시행사측인 토공이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좀 독선적이고 비교적 지금까지 무임승차하려는 모습을 보인게요. 지금 무연고 분묘 처리 관련해 갖고 5,000기 규모라면 현재 있는 묘지를 납골당에 앉힐 수 있는 기수를 말하는 겁니다. 향후에 578만평과 운북동 관련해 갖고서 개발됐을 경우에 인구가 15만명에서 2,000명이 인제 유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대한 장묘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에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향후에 장묘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2만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토공측에서 입장을 헤아릴 필요 없이 우리가 향후에 지금 인구 20만의 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영종 용유의 인구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구에 계신 분들께서도 필요할 경우에도 이 납골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개발 지역내에 납골 시설 부지를 선정을 해 놓은 것이 그것이 하나의 도면상으로 그냥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 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개발에 관련된 거는 토지공사쪽에서 모든 것을 맡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납골 시설을 원칙상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그런데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공사에다 요구한 것이 여기에 지금 유연 분묘가 3,000여기가 지금 보상이 되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은 무연 분묘가 상당히 많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5,000개 정도의 납골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신불도 지역에다가 구역을 정해 놓고 여기가 이제 자연 일반 공원 비슷한 이런 납골 공원으로다가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은 거고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은 여기 전체 개발사업하고 별개다 우리 토지공사는 여기에 납골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까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만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답답해 가지고 토지공사쪽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지난주에 또 이렇게 관계자들이 들려서 브리핑을 받아가지고나서 돌아가 가지고 답변이 납골시설은 곤란하다, 끝까지.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2009년도 예정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국비가 어떻든간에 내년도에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려면 여러 가지 사전 조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유지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적성이라든가 환경 평가를 다 마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걸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결정도 또 금년 중에는 행정 조치 같은 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경제자유구역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되 저희들 사업도 계속 다시 또 원위치로 돼 가지고 계획대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토건 측에서는 우리 구나 주민들의 입장이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네 사업 구역내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議員 하지만 그 지역내에 그 주민들이 이런 납골 시설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을 때는 그 분들은 또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금 토공측에서는 자기네 주장만 주장하고 우리 구나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토공이 적극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계속 저희들이 두갈래 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희망을 끈도 놓지 않고 한 쪽으로는 계속 그 매월 그 저희들하고 정례회의 회의 과제로다가 올리면서 토지공사하고도 직접 협상을 하구요.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자체 사업도 할 거는 계속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환경평가 예산의 3,800만원이 혹시나 낭비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토지공사에서 마지막으로 2만기 정도를 자기네들이 수용을 하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영종 납골당 조성을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 3,800만원 정도는 자체 낭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쪽으로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환경평가까지는 저희들이 후속 조치, 그 도시계획결정 하는데 부속 서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말까지는 이런 평가 영역과 도시계획 결정을 일단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金正憲 議員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구요. 또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납골 시설 같은 거는 시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우리가 구에서 운영할 때는 아마 수익성이 없는 걸로 보셔야 할 겁니다.
○金正憲 議員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위탁을 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보조가 일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다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43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그 당초 예산이 32억 2,100만원 해서 지금 37억 2,100만원에서 5억이 증액이 됐다고 그랬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5억이 추가 확보가 다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승인이 난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이것이 당초에는 32억원의 장애인복지관 용도로만 저희들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중구청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 지원해 달라 그래서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5억원이 추가로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들이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면적에서 그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만큼을 늘려서 저희들이 설계 1차 변경을 이미 마쳤구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담 보육시설 5억까지 해서 37억원 입니다만 이번에 설계변경 작업을 할 때 지난 번에 3월달에 나타난 하수관로를 이전하는 거하고 또 토사로다가 설계돼 있는 것이 막상 파 보니까 과거에 쓰레기 매립된 지역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다 쓰레기로다가 이렇게 판별이 나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가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7,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7억원의 낙찰 차액까지 모두 다 쏟아붓고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지금 1억 3,000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요구를 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1억 3,000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지금 뭐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모든 걸 다 합해서 7,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또 다른 부분에 뭐가 또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저희들 쓰레기 처리비 7,200하고요. 그리고 하수관로가, 설계에 없던 하수관로를 이설하는데 저희들이 5,800만원에서 1억 3,000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구비로다 추경에 올린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구요. 저희들이 인제 구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金昌福 議員 전액 구비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전액 구비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전액 1억 3,000,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38억원에서 구비는 1억 3,000하고 약 3억 정도가 구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뭐 11월달에 지금 뭐 공사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2층 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구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까지 난제는 다 해결이 됐구요. 지금 갑자기 우기가 닥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월 10일 전까지 3층까지 골조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요즘 한 열흘 동안에 비가 오락가락 해 가지고 지금 2층에 골조로 해 갖고 지금 콘크리트를 못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상태로 가면은 7월 하반기, 7월 말쯤에서나 골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46페이지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내용인데요. 지금 2005년도서부터는 뭐 체납 건수도 없고 뭐 사실 부과 건수도 별로 되지 않는데 2003년 이전에 굉장히 부과 건수도 많고 체납 금액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내용이 뭡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과징금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청소년들한테 판매해서는 안 될 것, 즉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든가 술집에서 술을 판다든가 또 구멍가게에서 술을 판다든가
○金昌福 議員 적발됐을 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리고 청소년들을 그런 유흥업소, 위해업소에 취업을 시켜서 쓰고 있다든가 이러다가 적발되면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이게 과합니다. 그래서 인제 청소년들한테 담배 한 갑 팔다가 잘못하면은 과태료 500만원까지 두드려맞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뭐 청소년 유흥업소나 이런 데 공연하다가 적발되면은 3,000만원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구요. 이게 상당히 과도하게 하나 건건이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 세금은 5년 넘으면은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이나 이걸 하는데 과징금은 결손처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것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 지금 2003년까지 1억 200만원 정도 이게 한 20년 동안 지금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결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형식적이지만 저희들이 이 과징금 대상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각종 공보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공보 자체가. 지금 압류된 거는 언젠가는 분명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체납액 1억 900만원 중에서 압류조치를 한 게 5,900만원인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 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강합니다.
○金昌福 議員 예. 그 혹시 자료같은거 내용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것 좀 한번 나중에 그 자료 부탁합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에 48페이지요. 노인복지 국시비 보조금 운영 내역인데 그 국비를 지원받았던 부분인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이 그 밑에 보면 2005년과 비교하여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해서 반납액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능력과 적성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보았을땐 우리 노인 고령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서 반납액이 증가했다, 이게 뭔 내용입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인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소외 가정 환경지킴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주유원 파견사업 이거든요. 그런데 관내 주유소에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그다지 원치를 않다 보니까 시에서 배정된 주유원 같은 경우에는 열명 우리가 배정받았는데 단 한명도 여기에 취업을 못 시킨 거에요. 그러다 보니 그 예산이 그대로 연말에 와서 그냥 남는 예산이 돼 버린 겁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처음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해서 자체적으로다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하는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노인 일자리에 적합한 일자리 예시가 죽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인제 각 지자체별로 시에서 그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환경지킴이 사업이 잘 되니까 그것을 다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강제 배분을 시켜줍니다. 어느 한 자치단체에다가 몰아서 줄 수가 없으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유원 파견사업이라든가 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품종장식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옵션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몇 명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추가로다가 그 사업을 좀 더 다양화 시켜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다는 거에요? 부족, 없다는 거에요, 그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하나 여기 자료를 보며 보고드리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사실 집행잔액이 금액상으로 3,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100%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남느냐 하면은 환경지킴이가 일 하다가 빠지는 날은 우리가 돈을 안 줍니다. 빠지는 날은. 그리고 하다가 다른데 취업을 해서 가시면 그 잔액은 그때그때 인제 저희들이 예비 후보자가 있어서 메꾸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갭이 또 약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일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인력 지원사업은 50% 뿐이 안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처럼 수월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노인분들이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앞으로 이건 시에서 이런식으로다가 해서 배정을 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반납을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활용지원사업이 10명을 배정받았는데 5명밖에 우리가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업 효과로 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해서 2007년도에는 그런 걸 빼버리고 다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2007년도에는 대체를 했죠.
○金昌福 議員 지금 보면은 노인인력들이 좀 본인들은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게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를 들어 주유원 파견사업같은 것은 사실상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또 그런 거는 원치를 않아요. 다 원하시는 것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나 이런 게 제일 편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유원 파견사업은 자기동네에 이렇게 배정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 안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 주유원 파견사업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100% 활용하려고 전년도 사업에서 부진한 것을 그 다음에는 평가해서 삭제해 버리고 다른 시비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일자리 제공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배정을 받으실 때 이 쪽에서도 또 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지원받는 이 금액들은 그대로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상반기 대략적으로 잘 거의 100%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46페이지 김창복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서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압류예고가 69건에 6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압류예고 기간은 어떻게 돼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일단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안내면 1차독촉, 독촉해도 안 내면 압류예고가 들어가는데요. 그 압류예고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딱 몇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 2차까지 끝난 거 그것을 우리가 압류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건을 지금 압류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제가 날짜는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교통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압류할 예정입니다.
○金桓 議員 아니 통상적으로 압류를 들어가서 압류할 때까지 기간이 있을 텐데 통상 몇 일이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통상 20일은 저희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럼 2006년도 분이면 2007년 6월 15일 현재인데 지금까지 그럼 예고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이거를 총괄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압류를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동안은 독촉을 저희들이 납부기간을 2006년도 분에 대해서 1차 독촉만을 금년도에 이제 2차 독촉까지 끝나도 납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고가 들어 갔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金桓 議員 그 기간이라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납부 안하며는 공과로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 발부를 하고 또 2차 독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형편상 사실 그렇게 딱딱하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金桓 議員 그 동안 압류물권인 차를 처분했다거니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그 차량이 없다고 하면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그 압류를 합니다.
○金桓 議員 이게 지금 이상스러운 게 압류가 84건에 840만원이고 압류예고 기간이 69건에 690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합치면 딱 1,530만원 그 체납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다 할지라도 6개월 이상 압류기간을 갖다 둘리는 만무하다 이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금액을 딱 맞춰서 차가 한대도 명의 이전이 되거나 판매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난 믿을 수가 없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럴 수도 있겠죠, 예.
○金桓 議員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딱 들어맞을 리가 있느냐 이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지금은 그 체납자한테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 하겠다는게 아니고 단순히 재산에다가 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냈으니까 압류를 하겠다는 그 예고를 했다는 거고요. 압류 예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金桓 議員 압류예고가 끝나면, 압류예고 기간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예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金桓 議員 글쎄 압류예고 기간을 6개월씩 압류예고 기간을 둔다고요? 자동차 관계인데.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래서 압류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회 중에 있습니다.
○金桓 議員 차량 저기에 대한 일종의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갖다가 차량에 대한 것을 안 냈다고 해서 집을 갖다 압류한다 이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물론 그렇게 과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金桓 議員 아니 이게 왜 그런 저기를 하는고 하니 압류가 84건에 840만원, 압류예고가 69건에 690만원 이다 이거에요. 우선 문제는 뭔고하니 이게 작년도에 발생된건데 6월달이면 6월 15일 현재라고 하면 근 6개월이 흘렀다는 얘기에요. 그럼 6개월동안 그 예고 독촉 고지발부, 1차독촉, 2차독촉 그거까지 한 기간을 따져도 6개월씩 그 예고 기간을 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주소지가 안 돼 갖고 다시 돌아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처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차를, 요새처럼 차는 빈번히 처분하는데. 그것이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건 뭔가 이상한거 아냐. 일부러 자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요.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마는 즉각 즉각 저희들이 하지를 못한 것은 담당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보고에 맞춰서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일체 발부를 한거죠 69건에 대해서요.
○金桓 議員 특히 차같은 거는 명의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해석이 안 되고. 좋아요, 그럼 69건 그거는 교통과에다 통보해 준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 지금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차량일 경우에 교통과에 압류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桓 議員 아이 저기 건에 과태료가 많아야 5만원이겠죠. 5만원 가지고 집을 갖다가 압류를 한다고? 그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살려서 다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알았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참고로 과태료 위반 장애인 주차 과태료는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의 배가 됩니다. 최소가 10만원이 넘습니다.
○金桓 議員 저기 만일 저거를 한다면, 지금 그럼 압류 84건은 전부 차에다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차에다가 압류한 겁니다.
○金桓 議員 전부 차에다가 압류한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일반 재산은 하나도 아니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69건은 차가 없으면 일반이라도 하겠다 그 얘기 입니까? 그러면.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순리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이런 착오가 약간 의원님께 그렇게 보이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69건은 압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 예고장 이미 발부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동시에 차량이면 차량조회 차적조회, 기타 다른 물권이 되면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다음 그 밑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지금 재산조회 압류조치가 28건에 5,940만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2003년도 이전 것입니까? 2003년 이후 것입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2004년도 이전 것이 압류대상이고요, 2005년도 6년도는 적발 건수도 없습니다마는 그거 다 전액 다 납부를 받은 거고요.
○金桓 議員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가 28건에 5,940만원 아니에요. 이것이 2003년 이전거에요? 이후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2003년도 이전 거죠 전부.
○金桓 議員 전부 다 2003년 이전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고 하니 과태료 이런 문제는 결손처분도 안 되고 그런 저긴데, 이거는 압류만 해 놓고 그냥 그대로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은 확보한 거고요. 저희들이 납부독촉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분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는 거는 재산의 변동사항이라든가 또는 차량의 변동사항이 있을때 그 때는 자진해서 납부하러 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이게 저기 2003년도 이전이 43건에 1억 284만 2,000원인데 그러면 그 속에 28건 5,940만원은 압류를 했다 그 얘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나머지는 압류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결손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어 놓으니까 계속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계속 저희들이 납부 방안으로 매년 저희들이 고지서는 발부는 합니다마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남의 세 살면서 구멍가게라도 하는 분들, 그리고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뭐 거의다가 본인 재산은 나타나지도 않고
○金桓 議員 본인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가 된 거지 압류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요 안 된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金桓 議員 안 된거는 지금 따질 필요가 없고 압류를 2003년 이전이면 지금 5년전 것인데 5년전에 기 압류를 5,540만원 해 놨는데 압류한 상태로 5년 지금 계속 붙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압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붙들고 있을거냐 이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물론 저희들이 납부 독촉은 합니다만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재산 변동이 있을 때 그 때 압류 해제를 해 달라고 오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영종 570만평의 보상금 받기 위해서 압류해제 제 발로 오는 것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600만원을 제 발로 와서 이렇게 압류 해제 해 달라고 해서 풀어주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일단은 모든 것이 압류해제 해 달라고 오기 위해서는 이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압류 했을 때, 해제, 압류해제, 납부해서 해제를 했을 때는 그 해제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본인이 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해제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제 통보만 하면 해제가 됩니다.
○金桓 議員 등기소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제를 해 준다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분납 신청 1건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언제 때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이 잠깐, 그것이 지금 2002년도 500만원 청소년 고용으로다가 적발된 건데요. 500만원인데 그 때 분납을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분납 좀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 조치를 해 가지고 1회는 수납을 지금 했습니다.
○金桓 議員 1회 수납을 분납을 몇 번을 분납을 했다는 겁니까?
○兒童靑少年擔當 申榮殷 (방청석에서 발언) 원래는 4회 분납이었는데 그 당시 2002년도에 했을 때는 10회를 분납을 해 줬습니다. 원래는 분납은 4회, 4번을 하게 되거든요.
○金桓 議員 10회 분납이면 1회만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兒童靑少年擔當 申榮殷 네, 지금도 2회 들어왔습니다. 5월달에 한 번 내고 지금 6월달에 한 번 냈습니다. 그래서
○金桓 議員 아니, 그런데 2002년도 건데 금년도에 냈다구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이번에 와서 분납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분납받은 거겠죠.
○金桓 議員 그러면 체납에서 그 건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兒童靑少年擔當 申榮殷 아니, 건수는 안 줄었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건수는 금액을 낼 때 까지
○金桓 議員 금액은 줄이고
○兒童靑少年擔當 申榮殷 네, 금액은 줄었구요.
○金桓 議員 그러니까 지금 2회 냈단 얘기에요?
○兒童靑少年擔當 申榮殷 2번 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그 당시에 저거할 때 지금 그게 그전에 10회인데 지금은 5회
○兒童靑少年擔當 申榮殷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4회는 자기가 못 내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받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10번을 매달 내게 분납
○金桓 議員 매달 내는데 2002년도에 한 번 내고 금년도에 한 번 냈다 이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금년도에 내기 시작한 겁니다.
○兒童靑少年擔當 申榮殷 금년 5월달서부터 내기 시작 했습니다.
○金桓 議員 원래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내는 과징금은 내지 않았을 때는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미 경찰에서 다 조치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통보오면은 저희들은 고발을 하는 겁니다.
○金桓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감사를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8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감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감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계속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 3건과 개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에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 처리 사항 지적사항으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육교에 설치한 조형물 중 문구가 월미관광특구로만 되어 있어서 연안부두를 홍보할 수 없으므로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그 동안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홍보 문구 수정을 위한 연안동 현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월미관광특구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관광특구연안부두로 수정하기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달 홍보 문구 수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계와 관련하여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예치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므로 예치기간과 이자율, 해지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자수입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 성격의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9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1억원과 작년도 이월분 3억 5,42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6,302만원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그 동안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부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6월 15일 현재 작년도 이월분 3억 5,402만원과 진흥공단 지원금 2,289만원, 이자수입 459만 9,000원을 합친 3억 8,150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예산 1억 5,000을 제외한 2억원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3,000만원도 6월 15일 이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 하는 기금 예산은 1억 5,150만 9,000원으로 이 중에는 금년도 사업비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활동은 저조한 실적이므로 위원회의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2006년도에 금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지명위원회는 2002년도에 공항신도시의 도로명 제정과 2006년도에 공항신도시 공원명칭 변경 안건으로 각각 1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도 작년도에 아파트 조형물 설치와 롯데마트 영종도점 신축공사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1회씩 개최하였으며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도 금년들어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자문위원회는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연주회와 관련해서 10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가 영입을 통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축제 추진 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사 내역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되어 가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기획하에 행사를 개최를 하고 축제 개최 후에도 평가를 실시해서 내실있는,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축제를 행사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4월에 만국공원 축제를 전문 기획사를 통한 개최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축제 개최 후에 구청장 주재로 행사 관련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행사 기간 내에도 200여명을 참여자에게 현장 설문조사표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개최 예정인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상반기에 수렴된 의견과 그 동안에 나타난 미비점등을 반영해서 문화예술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여 계획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중구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 3건과 개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에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 처리 사항 지적사항으로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육교에 설치한 조형물 중 문구가 월미관광특구로만 되어 있어서 연안부두를 홍보할 수 없으므로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그 동안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홍보 문구 수정을 위한 연안동 현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월미관광특구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관광특구연안부두로 수정하기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달 홍보 문구 수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계와 관련하여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예치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므로 예치기간과 이자율, 해지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자수입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 성격의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9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1억원과 작년도 이월분 3억 5,42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6,302만원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그 동안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부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6월 15일 현재 작년도 이월분 3억 5,402만원과 진흥공단 지원금 2,289만원, 이자수입 459만 9,000원을 합친 3억 8,150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예산 1억 5,000을 제외한 2억원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3,000만원도 6월 15일 이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 하는 기금 예산은 1억 5,150만 9,000원으로 이 중에는 금년도 사업비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활동은 저조한 실적이므로 위원회의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2006년도에 금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지명위원회는 2002년도에 공항신도시의 도로명 제정과 2006년도에 공항신도시 공원명칭 변경 안건으로 각각 1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도 작년도에 아파트 조형물 설치와 롯데마트 영종도점 신축공사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1회씩 개최하였으며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도 금년들어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자문위원회는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연주회와 관련해서 10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가 영입을 통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축제 추진 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사 내역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되어 가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기획하에 행사를 개최를 하고 축제 개최 후에도 평가를 실시해서 내실있는,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축제를 행사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4월에 만국공원 축제를 전문 기획사를 통한 개최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축제 개최 후에 구청장 주재로 행사 관련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행사 기간 내에도 200여명을 참여자에게 현장 설문조사표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개최 예정인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상반기에 수렴된 의견과 그 동안에 나타난 미비점등을 반영해서 문화예술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여 계획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중구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끝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아직 다 못 다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52페이지요. 52쪽 보시게 되면 위원회 현황에 따라서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2번 서면심의로다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다가, 통보성입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러니까 내용이 경미하고 법정사업으로 맞는데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직접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이건 각 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다 통보를 한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議員 서면으로다가 발송을 해서 그럼 결정은 어떻게 내려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결정은 이제 통상 가부로 결정을 하는데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관광숙박업 심의위원회는 의제처리 사항이 많은데요. 외환관리법에 의한 한국은행에서 받는 거, 위생과, 위생계통, 환경 계통이 많은데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걸 개별적으로 다 받아와요. 그리고 그걸 첨부시켜가지고
○金昌福 議員 업소로부터 받아와서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네, 그러니까 그 서류를 우리가 한 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당과장님 모시고 해서 관계 기관이 모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타와요, 개별적으로. 거기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걸 첨부시켜가지고 승인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특별하게 검토할 대상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청취불능) 서면심의를 맡아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직접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찾아가서 결정을 받아갖고 오는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당초에 이게 안 들어왔으면은 의제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은 이게 이렇게 왔는데 민원인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외국환으로 바꿔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호텔 내에서는. 관광호텔에서는. 그런데 (청취불능) 미리 맡아왔기 때문에 그 분이 또 오실 필요가 없게 되죠.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 관광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항상 서면심의로만 거치나요?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아닙니다. 민원인이 하나 들어오면은 의제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개최할 수가 있는데 다 맡아왔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그 위에 체육진흥기금도 관리기금, 관리위원회도 그것도 다 서면으로만 끝나버렸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앞으로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나는 이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요? 어떻게 결재를 어떻게 받는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지금 그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구의원님 두 분,
○金昌福 議員 의원들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구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체육이사분도 들어가 있고
○金昌福 議員 외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인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외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있는데요. 직접 설명, 팀장이 가서 저하고 같이 설명을 하면서 결심을 받는 걸로 서면심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게 서면으로다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으면서도 위원회가 활용이 제대로다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다가 인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다가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서면심의를 꼭 해야 만 할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기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네, 김환 의원입니다. 52페이지 조금 전에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보면은 공항신도시 도로명 제정, 공항신도시 공원 명칭 변경 했는데 이거는 구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명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결정하는 거에요?
○文化藝術擔當 李丙直 (방청석에서 발언) 지명위원회는 중구 내에서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중구 관련해서 저희 중구 관련한 내용만
○金桓 議員 그러면 시 예산으로 하든 뭐 따지지 않고 중구 내에 있는 거는 다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까?
○文化藝術擔當 李丙直 도로명이나 지명이나
○金桓 議員 지금 학익종말처리장은 중구 신흥동 3가에 지번을 두고 있어요. 중구 땅에. 그러면 학익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지었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개최된게 딱 2번밖에 없거든요. 중구지명위원회는 2002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2번.
○金桓 議員 아니, 왜 내가 저걸 하는고 하니 지명위원회는 조금 전에 답변을 구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관할 구역 내 지명에 대해서만 합니다.
○金桓 議員 구에서 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명위원회에서 그 지명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구 전체에 대한 새로 설치되는 거에 대한 명칭을 갖다 지명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학익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학익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학익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붙여서 온 거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에요.
○文化藝術擔當 李丙直 저희가 지명위원회 들어가서 지명을 하는 게 아니구요. 기존에 그 동안에 신흥도 있지만 학익종말처리장 지명이 돼갖고 따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저희 지명위원회 한 건 아닙니다.
○金桓 議員 종말처리장이 그 전서부터 있던 게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건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학익’자를 붙여서
○文化藝術擔當 李丙直 그렇죠, 시에서
○金桓 議員 그럼 지명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文化藝術擔當 李丙直 네, 필요 없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文化藝術擔當 李丙直 새로 신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영종에 570만평이 인제 개발되면은 그건 새로운 지명을 지정할 때 신규로 지정할 때 그때만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겁니다.
○金桓 議員 종말처리장도 새로 지정된 거지, 그 전서부터 기존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文化藝術擔當 李丙直 그런 지명이 아니구요. 공사, 종말처리장은 이런 내용은 지명으로 되는게 아니고
○金桓 議員 그거를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남구의 명칭을 띄었단 말이에요. 학익이라는게. 그러면 나중에 그 주위가 매립이 되거나 뭐가 있을 때 잘못하다가는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남구 것으로 남구 땅인 줄 안다고. 중구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저거하면은 신흥 현대아이파크 옆에 갯골 수로가 있어요. 그걸 지금 용현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다고. 그건 중구 신흥동 3가 7-317번지에요, 소재지가. 그러면 신흥갯골수로라고 해야지. 용현갯골수로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걸 한 번 그걸 얘기를 했더니 “명칭을 안 붙였습니다.” 이랬는데 시에서 이번에 공문이 왔는데 용현갯골수로라고 명칭을 붙여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같은 거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갯골수로가 중구 땅인데도 중구 땅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외면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남구 걸로 안다 이거에요. 남구 지명이기 때문에. 또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남구청에서는 그거를 용역을 줬어요. 개발하는 용역을 줬다고, 1억인가 얼마 들여갖고. 내가 금액은 확실한 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금, 왜 그거를 중구에 있는 땅을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구 명칭을 두고 해 갖고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그거를 아직 갯골수로 같은 건 완전히 명칭을 안 붙인 모양이에요. 갯골수로가 원 명칭입니다. 그리고 시 건설과 용어는 하수배수구에요. 갯골수로도 아니에요. 그 전 옛날에 갯골에 수로라고 해서 갯골수로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여기서 지명위원회가 우리 구에 없다면 별 문제인데 지명위원회가 구에 있다고 하면은 구에서 한 번 건의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한 번 연구해
○金桓 議員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데 신흥갯골수로라고 붙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왜 중구에 있는 땅이 소재하고 있는 걸 갖다가 남구 명칭을 갖다 붙이느냐 이거에요. 종말처리장도 학익종말처리장이라고 남구 이름을 붙여놓고 갯골수로도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남구 명칭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남구에 있는 명칭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전부 남구 건 줄 알거든요. 남구 땅인 줄 안다고.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잠깐 범위에 벗어난 거지만 지명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 번 그런 것도 건의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에다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桓 議員 명칭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볼 수 없겠느냐 그런 데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지금 문화관광과장 뭐냐하면 지금 우리 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용현 갯골수로 아이파크가 곧 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복개가 됐을 때 그 첫 이름이 복개했을 때는 ‘로’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가든이라든가 주차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를 해 가지고 지명위원회가 있으니까 시에서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명칭이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왜? 중구에 있으면서도 왜 용현갯골수로 그러니까 남구 용현동 소리가 나는 거고 학익이니까 학익종말처리장이면은 학익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연구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 사항으로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생산한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지원으로 어려운 지원농가에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추곡 수매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 비축미 도입이 돼서 추곡수매와 유사한 정책에 적극 독려해 가지고 농가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중구농협을 통해서 공공비축미 매입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매입을 실시해서 쌀 판매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쌀 판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생산물량이 4,950톤으로 공공비치용 매입물량은 362톤이며, 농가소비 및 자체판매가 2,159톤이고 농협매입 물량이 2,433톤이었습니다. 잔여 물량으로 벼 82톤하고 쌀 85톤은 10월말까지는 판매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정밀 분석해서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에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과정을 위해서 1억원을 출연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 5월 30일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과 재래시장과 식품 유통업체까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료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관내 급식지원 교육기관은 모두 중구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에 기계공고까지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정밀 분석해서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에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특례과정을 위해서 1억원을 출연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 5월 30일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과 재래시장과 식품 유통업체까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료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관내 급식지원 교육기관은 모두 중구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에 기계공고까지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55페이지요 추곡수매와 관련돼서 잔여 물량이 맨 아래 하단에 55쪽, 벼 82톤 쌀 85톤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확인이요?
○金昌福 議員 예. 이거 확인이 어떻게 된 거에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집계가 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이 벼 82톤이나 쌀 85톤은 농가에 보관돼 있는 거에요?
○農政擔當 金東煥 쌀은 농협에 있고요, 벼는 농가에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농가에?
○農政擔當 金東煥 예.
○金昌福 議員 자가에 보관돼 있는 거란 말이죠?
○農政擔當 金東煥 예.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판매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金昌福 議員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처리 결과는 완료로다 돼 있어요.
○農政擔當 金東煥 매년 보면 쌀이 약 한 7월말 전에 많이 남는데요. 쌀이 모자라가지고 중구 농협에서 타지에서 쌀을 수거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7월 중순이지만 8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농민들이 이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해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7월말까지는 판매가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완료라고 해 놓았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가 좀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아니 현재까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지금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이게 금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물가대책위원회도 한 번 있었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금년 중으로다가는 지역경제과에 운영위원들이 다시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봐야 될 사항이 없는 겁니까? 인제 앞으로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현재는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금년 중에는 없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2건과 개별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동에 대한 활성화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1개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의․의결사유 발생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은 환경과태료를 비롯한 6개 항목에 2004년도 2005년도 2개 년도에 거쳐서 3만 67건에 16억 5,373만 9,000원을 부과하여 2만 848건에 7억 5,329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60페이지는 환경과태료와 폐기물과태료 위반 과태료이고, 61페이지는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이며, 62페이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과, 방류수 수질검사 과태료,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모형카메라 정리 및 신장비설치 검토사항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실태를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 결과 모형카메라 10대에 대해서는 파손되고 분실로 없어졌으며, 또한 접촉불량으로 떨어질 모양이 돼 있는 접촉불량이 된 거 3대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는 신장비 설치시까지 계도목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현재 계양구에서 특허를 받아서 설치된 일체형 무전극 보안등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동에 대한 활성화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1개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의․의결사유 발생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은 환경과태료를 비롯한 6개 항목에 2004년도 2005년도 2개 년도에 거쳐서 3만 67건에 16억 5,373만 9,000원을 부과하여 2만 848건에 7억 5,329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60페이지는 환경과태료와 폐기물과태료 위반 과태료이고, 61페이지는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이며, 62페이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과, 방류수 수질검사 과태료,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모형카메라 정리 및 신장비설치 검토사항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실태를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 결과 모형카메라 10대에 대해서는 파손되고 분실로 없어졌으며, 또한 접촉불량으로 떨어질 모양이 돼 있는 접촉불량이 된 거 3대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는 신장비 설치시까지 계도목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현재 계양구에서 특허를 받아서 설치된 일체형 무전극 보안등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63페이지요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실태인데 먼저도 이 모형카메라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9개가 지금도 모형카메라가 설치 돼 있네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그 중에서 13개는 없어지고요 16개 남아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13개가 없어졌다고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10개가 그동안 (청취불능) 그러한 사항이 돼 갖고 파손이 되었고요, 3대는 접촉상태가 불량해서 저희가 철거를 직접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밑에거? 밑에 부분에.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昌福 議員 그럼 지금 16개 남았다고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네 16개 남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13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던 자리에 그냥 폐기 없애버릴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그 자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에서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현재 그 전에 CCTV 현재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12대가 있는데 그거는 녹화되는 감시카메라인데 대당 100만원이고 모형카메라는 대당 한 10만원에 구입했던건데, 지금 계양구에서 설치한 게 가로등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내장해 갖고 가로등 역할과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계양구에서 특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당 400만원 되는데 이거를 재난관리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가로등 관리부서에서 설치하든지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한 몇 개 설치하던지,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 사업으로 지금 중점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느 정도나 더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이에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각 동별로 한개 정도씩만. 금액이 400만원씩이라 너무 비싸갖고 동별로 한 대 정도씩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모형카메라는 이제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모형카메라는 이거 설치하면서 다 철거할 겁니다.
○金昌福 議員 사실은 모형카메라가 처음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걸로다가 오해를 해 갖고서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며칠 지난 다음에 저거 모형이라고 하면 사실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거였었거든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昌福 議員 그래 뭐 보니까 이거 10만원씩 들였었다고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모형은 10만원 짜리고요 10만원짜리 카메라 모형을 부착시켜 놓았던 겁니다.
○金昌福 議員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걸 갖다 달아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바라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주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적발이 되었을때 부과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나 조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많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저희 쓰레기 쪽은 거의 직원들의 조사가 99%고요 신고는 한 두건외에는 없고요 직원들이 직접 다 현장에서 적발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많이 움직이는 만큼 과태료 부과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正憲 議員 그리고요 보면 감액 내용이 있는데요 감액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감액대상이라든가 그 사유가 어떨 때 감액을 해 주는 거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감액 사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한데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되고 국세로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 부과했던 금액이 저희 징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아니 저희가 부과대상으로 판단하는데 본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원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받으라고 (청취불능)시켜 주는게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감액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나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네, 김환 의원입니다. 60페이지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가 부과가 91건에 5,245만원 환경과태료에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桓 議員 징수가 72건에 3,900만원. 이게 체납이 13건에 78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건수로 따져서 91건에 72건하면 19건이 저 체납건수가 되는데 체납건수 중에서 13건하고 감액이 6건하면 19건은 건수는 맞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桓 議員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금액이 5,245만원에서 3,900만원을 빼면 1,345만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빼 보세요, 그렇죠? 1,345만원인데 체납이 785만원인데 감액이 770만원, 그러면 만약에 1,515만원이 된다는 얘기야, 왜 금액이 틀리죠? 170만원 금액이 틀리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桓 議員 부과 건수는 부과가 5,245만원에 징수가 3,900만원 1,34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체납하고 감액하고는 양쪽 금액이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부분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桓 議員 그럼 7,850만원에 감액이 785만원에 감액이 770만원이면 1,515만원인가? 1,555만원인데 부과에서 징수 금액을 빼면 1,345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게 맞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이거 검수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金桓 議員 여기 감액으로 나온 거는 재판을 걸어서 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한 겁니까 그러면? 잔액이 전부다. 뭐 여기 지금 보면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 같은 건 전부 다 비송사건이 되겠습니다. 감액 6건 전부다가요.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도 역시 전부 재판을 청구하는 바람에 그렇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재판 청구하고 두 건은 저희가 인제 동사무소에서도 부과하고 저희도 같이 부과했기 때문에 이중 부과가 된 게 있고, 한 건은 이제 사망처리가 한 개 있고요.
○金桓 議員 그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도 부과 그것이 아마 그것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계산기가 없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서 정확히 맞춰 봐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숫자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죠 그거를.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桓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과에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과에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네. 계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