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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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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7月 24日 (木) 14時


  1. 議事日程
  2. 1.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
  8.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9. 8. 인천여상주변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9. 부의장보궐선거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제출)
  3.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4.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중구청장제출)
  8.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중구청장제출)
  9. 8. 인천여상주변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0. 9. 부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14時 00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8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창복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제출)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구청장제출) 

(14時 02分)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哲洪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8년 7월 21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6,039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수산양식시설 파손에 따른 재난 지원금 외 3건으로 2억 8,031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지급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285억 9,550만 8,000원이 증가한 1,703억 8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20.2%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4%이고 특별회계는 12.6%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489억 1,251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6.8%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부분이 19%로 282억 8,600만원, 세외수입은 35.9%로 534억 905만 5,000원, 조정교부세 2.2%로 33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19.5%로 290억 957만 8,000원, 보조금이 23.4%로 348억 5,788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보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이 50.5%, 지방교부세 1.5%, 조정교부금 7.2%, 보조금 4.3%씩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6.9%, 공공질서 및 안전 16%, 문화 및 관광 66.7%, 환경보호 13.4%, 사회복지 4.9%, 농림해양수산 23.1%, 수송 및 교통 202.8%, 국토 및 지역개발 55.6%, 기타 7.2%씩 본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보건은 0.8%, 예비비는 51.1%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1%가 증가한 213억 9,588만 7,000원으로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99.2% 증는 2007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억 7,46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753.2%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10억 7,180만 5,000원과 신인천 복합 화력본부외 2개 기관의 지원개발비 6,1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다 편성된 예산, 우리구가 운영하기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7,548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하절기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방역용 유류구입비에 1,8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된 잔액 9억 5,728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 22억 3,46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기금은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강조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목별로 심의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던 사항과,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업이 이번 추경시 총 10건이 재계상 되는 등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실·단·과에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후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항목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 발주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지연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설계비 및 공사비 추가 계상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발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셋째, 월미관광특구 관련 사업 등 대단위 예산 투입 사업 추진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구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상급기관과의 활발한 업무 교류를 통하여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해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추후 매년 반복되거나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특별회계사업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휴식 공간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사용 용도를 넓은 안목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숙지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8년 제174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득하였으므로 구두동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중구의 미래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4時 1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목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미래발전기획단의 목표달성 및 비젼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행정여건에 부합되도록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관광업무의 미래발전기획단 이관 등에 따른 문화관광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명칭변경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하고 분장 사무중에 미래발전기획단의 월미관광특구 및 차이나타운 지역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지역별 테마거리 조성, 중구문화회관 다목적 운동장 건립, 문화시설건립, 중국어마을 조성, 테마마을 조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미래발전기획단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범위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교육지원, 여권업무 신규수행, 방문 보건사업 확대시행 등 행정 수요의 급증과 현안 수요에 대한 정원을 조정 시행하고 기능직 등 운전 및 조무직렬 등에 대하여 정년퇴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원 정수의 620명이 변동이 없습니다.  구 본청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증원 8명 7급 2명, 8급 5명, 9급 1명이며, 감원은 일반직 감원 5명등 8급 4명과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감원 3명 중 9급 1명과 10급 2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도 정원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증원을 8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9급 감원 1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중 1명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행정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발전기획단」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미래발전기획단으로 조정하며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마찬가지로 해당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교육지원, 여권 업무 수행, 방문 보건 사업 확대 등 당면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변동없이 구 본청 및 보건소의 직급별 정원을 자체 조정하고,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중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조례개정에따른전문위원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중구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공보과로 바뀜으로써 이제 저희 전체과에서 관광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구는 관광이 살 길이다’ 그런 말 흔히 들을 만큼 관광이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네요.  돌이켜보면 옛날에 저 의정생활 처음 시작할 때 관광개발과가 있어가지고 그 관광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개발과가 사실 사라져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이 그런 관광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게 될텐데 그런 관광만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과가 있다면 좀 이름을 좀 관광이 들어간 그런 이름으로 좀 앞으로 바꿔서 좀 관광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발전기획단의 명칭을 의원님하고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입법 예고가 누락됐기 때문에 못했지만 다음 회기 중에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갖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중구청장제출) 

(14時 2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인력 운용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보고서로 2008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용계획 개요와 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및인력 증․감 현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2008년도 운영 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2007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2008년도부터의 계획한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정확한 수요만을 반영하였고 일반 행정과 기획․관리 분야 보다는 기술인력 확보, 보건․복지․위생․환경,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분야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직급 인상이나 기존기구의 확대․인사적체 해소 목적 등 기본 인력계획 수립 목적에 어긋나는 인력운용은 지양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안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18명을 감축 운용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감축된 인력을 활용하여 정원증원을 지양하였으며 대규모 인구유입 및 신규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2011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증가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재수립하는 내용으로 운용계획의 기본골자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 및 배치계획을 비롯하여 신규인력증원과 감축분야 내역 및 인건비 관련 비용과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중기 인력운용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동북아 물류 허브의 중심지로 인천공항부지 1,700만평, 배후단지 570만평의 연차적 건설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영종신도시 및 신흥동 지역에 많은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될 전망이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용유지역 등 경제활동이 많은 상업중심의 문화와 관광을 갖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해 나가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6페이지의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보고드리면은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증가와 중앙이나 시의 기구개편에 따른 자체기구를 조정하는 예측속에서 2008년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원 620명중 18명을 감축하여 자연감소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 2010년까지는 인력증원을 지양하고 감축된 정원을 활용하여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별도정원 해소 예상 시점인 2011년부터의 인력증가 수요를 예측해 보면 대기환경 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대기분야 인력증원 수요, 농지, 동물보호, 비료관리법 개정 등에 따른 농업분야 인력증원 수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 및 위생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보건․위생분야 인력증원 수요, 영종․용유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따른 세원관리 인력 및 도시주택 인력증원 수요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예측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7년 대비 2008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 18명이 감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감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한시업무의 기간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감축으로 행정혁신업무 인력 3명, 과거사 정리업무 감축 1명, 복식부기업무 인력 1명과 세무인력 2명, 전산인력 1명, 보건인력 1명, 일반토목 1명, 기타 일반관리인력 8명을 감축인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인력운용계획의 내용은 2008년도 계획에 총 18명 감축 인력에 대한 세부사항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인력증감사항 등을 추계하여 계획한 것으로 세부적인 수치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는 연동계획으로 향후 실제로 정원 및 기구개편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들께 사전보고와 협의로 내실 있는 인력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고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중구청장제출) 

(14時 31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 문화공연시설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유공원을 찾는 관광객 및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유공원 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포동 19-2번지 동방극장을 매입, 상설 문화공연시설을 조성코자 토지 413.2㎡와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844.22㎡의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원과 건물매입비 2억원 해서 총 9억원으로써 재원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내 ‘걷고 싶은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전동 31-3 외 4필지 1,705.1㎡의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23억과 시설물 설치비 25억으로 총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 개요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은 특별회계의 취득 2건으로서 구 동방극장의 토지․건물 매입과 자유공원 내 ‘걷고 싶은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 건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취득하려고 하는 구 동방극장의 토지․건물 매입 건은 신포시장 상권이 침체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구 동방극장을 활용하여 상설 문화예술 공연장을 설치, 문화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등 추가 재원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유공원 내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 조성 건은 전동 31-3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전문위원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과장과 담당 실무 과장인 경제지원과장에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약에 따른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가계약이라도 체결이 돼 있습니까?  매입 예정가는 어떻게 계상하셨습니까?  공시지가, 감정가, 현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하신 겁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이건 사업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저희 과로 올라왔는데 상설 문화공연시설 동방극장 매입은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하였구요.  건물 매입비는 과세 표준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의 주차장 조성비는 토지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1.7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까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 지구내 정보가 사전에 누출돼서 지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다가 답동성당 입구 쉼터와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간 예가 있습니다.  문화공연시설과 자유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장님보다는 해당 경제지원과 과장님과 교통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건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과거 우리 인천의 상권의 중심지였던 신포 상권이 너무도 침체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목표고 세부 추진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 안 됐습니다마는 토지 매입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토지 매입비 7억에다 건물 매입비 2억으로다가 여기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되면은 감정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감정가 이상으로다가 그 분들이 지주가 팔지 안 팔지 그거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하고 어떤 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과연 그 금액에 구입을 해서 그 쪽 부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 지역이 이제 과거 10년 전에는 평당 가격이 94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10년 사이에 한 400만원 정도가 떨어져서 한 54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공시지가 이하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토지주한테는 아직 보안 상태에서 연락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는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서 사업의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믿어도 되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金桓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최초에 발전소 주변 발전기금 조성비가 조성이 되면서 그러면 그 장소를 물색했을 때요.  상설문화공연시설 조성을 전제로 이거를 물색한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 부서의 최대목표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두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 한다고 해서 당장 1, 2년 내에 그 지역이 상권이 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한다면 상가로서 상점가로서의 진짜 폐쇄 직전까지 있는 그 지역이 앞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그 사업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상 물권지가 한군데라는데 아쉬움이 있는 게 일단은 이런 유사한 건물이 그 지역에 몇 군데 있다고 하면 여러 가운데에서 물색을 한 다음에 가장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해서 효과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 부지라든가 건물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딱 한군데를 적시하고 나서 구입을 할 경우에 김창복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요 그 사업 시설활용 방안에 있어서 1안과 2안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1안일 경우 철거 후에 야외 공연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동방극장이 굳이 건물을 비싸게 사서 동방극장 자리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2안을 가지고 공연시설을 활성화 하였을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1안대로라면 비싼 건물을 굳이 철거하면서까지 건물비를 부담해야 되는거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조사는 있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당초 저희들이 공실 점포를 조사를 하면서 그 차이나타운 지역이나 신포상권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1,200여개를 조사를 했는데 180개 공실점포가 지금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과거부터 이름이 있고 쓸만한 장소는 동방극장 그 자리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 자리가 현재 공실로 돼 있고 맨 아래층 부분에 두 평, 세 평 정도 그렇게 세를 들어서 옷가게 하는 것만 있는데요.  그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청내에는 외부에는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안과 2안을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을 때 결정을 하면서 한 가지 방안은 건물을 철거하고 소공원 조성을 해서 야외공연 문화공연 시설을 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2안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동방극장 옛명성을 살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2안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 제2안인 경우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제1안이 먼저 우선 순위에서 생각하였던 부분이 1안이기 때문에 먼저 안을 내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대상 물권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글쎄 저희 관내에서는 뭐 그렇게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동방극장 자리를 매입을 해서 가장 다른 한중문화관의 공연실태라든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공연과 관련된 저기들을 해 보았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를 교부를 받아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의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이 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무튼 사업 목적에는 절대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신포동이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쉬움을 갖는거에 대해서는 불식시킬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경제지원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자유공원내 ‘걷고 싶은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동 31-3 외에 4필지에 사업비가 48억을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토지매입비가 23억으로다 잡으셨어요.  이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관내에 감정을 해 본 결과 토지는 구도심권은 주로 공시지가에서 1.7배 수준에서 감정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분은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평방미터당 41만원 내외가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지주가 그 가격에 팔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 물색지를 정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에 해당 소유자들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후속조치를 해 가면서 일사분란하게 그 주차장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4명의 소유자들한테 지난 2005년도에도 1차적으로 시비보조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올렸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 통상적으로 한 200여대가 항상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유공원 밑에 전동소방파출소 맞은편을 대상지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전에 소유주들한테 감정평가대로 매각할 의사를 다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동의를 받아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여기 말이에요.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를 보니까 상반기에 토지 매입으로다가 해서 20억 6,000만원이 지금 이게 지불이 된 겁니까?  매입을 한 겁니까?  이거 뭐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어제 보고드렸듯이 구비를 우선 33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금으로 받아서 구비를 우선 세운 것입니다.  시비는 30% 지원이 되겠는데요.  14억 4,000만원은 시에서 이번 1회 추경에 같이 맞춰 주지 못하고 연말에 정리추경때 맞춰 주겠다고 그래서 우선 구비가 이번에 빨리 서야 우선 감정부터 해서 빨리 보상을 해야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지금 뭐에요.  하반기에는 또 30억을 해 놓고 이거 명시해 놓은거 뭡니까?  그리고 누계는 50억 6,000만원으로다 해 놓았는데.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이건 총괄표 아닙니까?  네 이것은 재무과에서 총괄로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계획에는 상반기는 1,332㎡에 대한 신흥시장 주차장조성 6필지에 대한 거고요.  그 금액이 20억 6,000만원 이것은 이미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가 바로 이번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자유공원내 ‘걷고 싶은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꼭 추진이 되고 그 사업이 예정대로다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동방극장 자리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정보가 나가고 관에서 뭐 부지를 매입한다 하면 실제로 가서 처음에 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지를 않을 것으로다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의욕만 앞서가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노출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도 이 사업만은 꼭 실현을 시켜야 거기 자유공원 내에 차량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고, 또 차 없는 거리로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먼저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주차장 먼저 확보하라고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사업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동방극장 이런 것을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매입하는 거는 바로 비밀주의로다가 1:1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거치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하는 거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최근래에 주변에 비슷한 데에 매매가격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정당한 보상금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요.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金昌福 議員   지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다 그렇게 호응을 하고 따라 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매입과정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여상주변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4時 56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은 인천여상 주변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이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인천여상주변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사동23-4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 2만 626㎡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 내에 용도지역은 일반상업 지역으로 기존용도 지역에 적합토록 주상복합 용도와 근린생활 용도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로는 도로 및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쾌적한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고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 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업지 내에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아파트 3개동에 44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에 분양주택이 420세대, 임대주택이 28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인천역과 동인천역, 숭의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서 중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위하여 지하3층 지상 43층 규모의 고품격 아파트를 계획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지내 공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경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시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여상주변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사동 23-4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분포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 기능 및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여상 주변구역은 2006년 9월 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여상주변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전문위원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저번에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이미 제시했고 그래서 제 시간에 제대로 된다면 훌륭한 어떤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처리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6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님과 이승언 의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 李周寧   의사팀장 이주영입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당선 확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를 하시고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교부석에서는 의장이신 김환 의장님과 부의장직을 사퇴하신 이승언 의원님의 기표란에 공란 표시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이 기표란에는 기표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牌函과 投票函 확인 )
감표위원들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時 40分)

(   投  票  開  始   )
( 議事擔當 : 議員呼名 )
(   投  票  終  了   )

(15時 45分)

○議事擔當 李周寧   이상으로 투표가 끝났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議長 金桓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 牌 函  開 函  )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監票 委員   李勝彦   네.
○議長 金桓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投 票 函  開 函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監票 委員   金哲洪   맞습니다.
○議長 金桓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改      票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김정헌 의원이 3표, 유건호 의원 2표, 기권 2표입니다.  따라서 어느 의원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잠시 발언이 있습니다.  
○議長 金桓   네.
○金昌福 議員   개표 결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議長 金桓   김정헌 의원 3표, 유건호 의원 2표, 기권 2표
○金昌福 議員   5표밖에 안 되잖아요?
○議長 金桓   7이죠.  3표, 2표, 2표니까 7표에요. 
○金昌福 議員   지금 김정헌 의원이
○議長 金桓   3표, 유건호 의원이 2표, 기권이 2표.  투표 방법은 1차 투표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議事擔當 李周寧   2차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1차와 동일합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牌函과 投票函 확인 )
감표위원들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時 50分)

(   投  票  開  始   )
( 議事擔當 : 議員呼名 )
(   投  票  終  了   )

(15時 54分)

○議長 金桓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 牌 函  開 函  )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監票 委員   李勝彦   맞습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投 票 函  開 函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監票 委員   金哲洪   맞습니다.
○議長 金桓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改      票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3표, 유건호 의원 3표, 기권 1표.  1, 2차 투표결과 당선된 의원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할 순서이나 결선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04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의 최고 득표자 두 명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에서의 최고 득표자 김정헌 의원과 유건호 의원에 대하여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 李周寧   결선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1, 2차 투표와 동일합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두 분 의원님의 기표란은 공란으로 고무인이 찍혀있습니다.  그 곳에는 기표하지 마시고 해당 기표란에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당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牌函과 投票函 확인 )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時 06分)

(   投  票  開  始   )
( 議事擔當 : 議員呼名 )
(   投  票  終  了   )

(17時 10分)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名 牌 函  開 函  )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監票 委員   李勝彦   네.
○議長 金桓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投 票 函  開 函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監票 委員   金哲洪   맞습니다.
○議長 金桓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改      票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김정헌 의원이 4표, 유건호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정헌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정헌 의원님의 당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當選者 金正憲   먼저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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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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