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3月 27日 (金)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중구영상산업육성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중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 12.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14. 인천차이나타운중국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
- 15.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 16. 인천광역시중구가칭)월디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
- 附議된 案件
- 1.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제출)
-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 3. 인천광역시중구영상산업육성조례안(김창복의원외6인발의)
-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0.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1. 인천광역시중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2.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3.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4. 인천차이나타운중국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5.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6. 인천광역시중구가칭)월디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10時 30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재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3월 26일, 김창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3월 26일, 김창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正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9년 3월 23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1,296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소무의도 주민 대중교통 불편해소 외 1건으로 852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영종동 주민불편지역 토지매입 1건 4,4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 편성취지에 맞추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예비비 편성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82억 6,683만 1,000원이 증가한 1,897억 4,3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0.7%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9%이고 특별회계는 8.1%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본예산보다 8.4% 증가한 1,744억 3,775만 3,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부분이 22.5%로 393억 1,900만원, 세외수입은 21.6%로 376억 9,570만 2,000원, 지방교부세 2.8%로 49억원, 조정교부금 24.6%로 429억 553만 4,000원, 보조금 28.5%로 496억 1,751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본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이 0.1%, 지방교부세 2,302.5%, 조정교부금 26.1%, 보조금 5.6%씩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2%, 공공질서 및 안전 13.8%, 환경보호 3.1%, 사회복지 10.7%, 보건 9.1%, 농림해양수산 11.8%, 산업․중소기업 1.1%, 수송 및 교통 81.4%, 국토 및 지역개발 5.3% 본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문화 및 관광은 30.9%, 기타는 4.2%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5.7%가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850.5% 증가는 도원동 홍보게시대 설치 및 송월동주민센터 급식소 개보수, 그리고 포스코파워주식회사 등 4개사의 발전소 지원금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59.1% 증가는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및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전입분을 계상한 것이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38.5% 감소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 및 청산시기 조정에 따른 불요불급한 불환지 토지에 대한 사전 교부청산금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설치 부지 대부료 84만 8,100원과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공사 실시설계비 281만 4,000원, 그리고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공사비 2,3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신설 예산총액 2,666만 2,100원을 제외하고 34억 9,229만 3,9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강조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예산 요구시 신중한 계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계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측가능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전의 예산확보액 그대로를 답습하여 예측가능한 변수 발생으로 대단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민생안정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때, 정부차원의 민생안정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우리 구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선정 등 남다른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연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설계비 및 공사비 추가 계상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발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당부 드린 바,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실행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9년 제181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9년 3월 23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1,296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소무의도 주민 대중교통 불편해소 외 1건으로 852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영종동 주민불편지역 토지매입 1건 4,4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 편성취지에 맞추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예비비 편성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82억 6,683만 1,000원이 증가한 1,897억 4,3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0.7%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9%이고 특별회계는 8.1%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본예산보다 8.4% 증가한 1,744억 3,775만 3,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부분이 22.5%로 393억 1,900만원, 세외수입은 21.6%로 376억 9,570만 2,000원, 지방교부세 2.8%로 49억원, 조정교부금 24.6%로 429억 553만 4,000원, 보조금 28.5%로 496억 1,751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본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이 0.1%, 지방교부세 2,302.5%, 조정교부금 26.1%, 보조금 5.6%씩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2%, 공공질서 및 안전 13.8%, 환경보호 3.1%, 사회복지 10.7%, 보건 9.1%, 농림해양수산 11.8%, 산업․중소기업 1.1%, 수송 및 교통 81.4%, 국토 및 지역개발 5.3% 본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문화 및 관광은 30.9%, 기타는 4.2%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5.7%가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850.5% 증가는 도원동 홍보게시대 설치 및 송월동주민센터 급식소 개보수, 그리고 포스코파워주식회사 등 4개사의 발전소 지원금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59.1% 증가는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및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전입분을 계상한 것이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38.5% 감소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 및 청산시기 조정에 따른 불요불급한 불환지 토지에 대한 사전 교부청산금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설치 부지 대부료 84만 8,100원과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공사 실시설계비 281만 4,000원, 그리고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공사비 2,3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신설 예산총액 2,666만 2,100원을 제외하고 34억 9,229만 3,9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강조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예산 요구시 신중한 계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계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측가능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전의 예산확보액 그대로를 답습하여 예측가능한 변수 발생으로 대단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민생안정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때, 정부차원의 민생안정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우리 구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선정 등 남다른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연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설계비 및 공사비 추가 계상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발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당부 드린 바,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실행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9년 제181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以上 2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정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朴俊用 네 부구청장 박준용입니다.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신 건은 도시 지역에 급수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신비목으로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로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부지 대부료 84만 8,1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설계 용역비 281만 4,000원,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공사비 2,300만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副區廳長 朴俊用 동의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지원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환경의 향상과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지원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환경의 향상과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1세기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도래와 문화적․산업적가치가 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이 지역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구청장이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촬영 및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보존․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되는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 기존에 제작․설치한 영상물, 영상관련 시설물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전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상산업육성조례안
본 제정 조례안은 21세기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도래와 문화적․산업적가치가 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이 지역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구청장이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촬영 및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보존․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되는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 기존에 제작․설치한 영상물, 영상관련 시설물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전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상산업육성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창복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천국의 계단’, ‘칼잡이 오수정’, ‘실미도’ 등 각종 영화와 드라마가 무의도 및 중구청길 부근 등에서 촬영된 바 있으며, 또한 1883년 개항과 더불어 신문물 유입 및 각국의 조계지 형성으로 르네상스 양식이 가미된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축물, 용궁사․ 팔미도 등대 등 시지정 문화재 15개소, 월미관광특구 및 차이나타운 등의 관광자원이 널리 산재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산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영상진흥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상산업육성조례안검토보고서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상산업육성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정홍보 및 문화재 전담기능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장애인 및 노인업무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소방 전기공사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문화공보과의 기능을 분리하여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공보실 및 문화재 전담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제3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보실의 주요 기능으로는 구정홍보 및 제작과 홍보마케팅,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되겠으며, 문화체육과의 주요 기능으로는 개항장 근대건축물 보존․활용, 문화지구 보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만공항수산과의 국 소속변경 사상으로 업무 기능의 연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항만공항수산과의 국 소속을 현행 총무국에서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7월 3일자 공포 시행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정원 총수는 602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조정 내용으로는 4급은 5명으로 종전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5급은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6급이하는 475명에서 474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무직․별정직 및 기능직 정원은 정무직 1명과 6급이하 별정직 3명 기능직 83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3조 1항 관련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을 안 제3조 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별표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변경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중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중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중구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중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안 제5조 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7월 3일자 공포 시행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정원 총수는 602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조정 내용으로는 4급은 5명으로 종전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5급은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6급이하는 475명에서 474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무직․별정직 및 기능직 정원은 정무직 1명과 6급이하 별정직 3명 기능직 83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3조 1항 관련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을 안 제3조 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별표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변경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중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중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중구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중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안 제5조 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3국 1실 16과 96팀” 중 문화공보과를 공보실과 문화체육과로 분리하여 “3국 2실 101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 개항기 근대건축물, 차이나타운, 월미관광특구 등 신․구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정홍보 전담조직인 공보실 보도팀, 문화유산에 내재된 무한한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문화재관리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방치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건․교육․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팀 등 6개팀의 신설과, 건축과의 광고물 관리팀을 도시녹지과의 도시경관팀에 합치는 내용이며, 21세기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직설계로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간․ 팀간 업무의 분쟁없이 제반 기획 및 집행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잖은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홍보 등 사후조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정홍보 전담조직인 공보실의 신설과 문화재정책팀․드림스타트팀 등 1실 5팀의 신설에 따라 기구 및 정원 재배치의 필요성 등으로 정원의 증원없이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인천시 자치구간 공통된 기준비율 범위내 최소한의 직급조정과 인사적체가 가중되어온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위 직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욕 고취로 대민 행정서비스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과 그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정홍보 전담조직인 공보실의 신설과 문화재정책팀․드림스타트팀 등 1실 5팀의 신설에 따라 기구 및 정원 재배치의 필요성 등으로 정원의 증원없이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인천시 자치구간 공통된 기준비율 범위내 최소한의 직급조정과 인사적체가 가중되어온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위 직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욕 고취로 대민 행정서비스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과 그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통ㆍ반장 위촉시 관할구역 거주 요건 및 공개모집 규정을 명시하여 통ㆍ반장 위촉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ㆍ반장 해촉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동장의 권한남용 우려가 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수 통ㆍ반장에 대하여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은 통관할구역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위촉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5회로 제한하여 최대 12년 재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통장의 해촉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칙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동장이 통장을 평가하여 2회연속 최하위 10%인자 통장을 재위촉하지 않을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모집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안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규칙으로 14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위․해촉 과 관련하여 위․해촉 절차의 공개모집 규정을 명문화하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칭은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법령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기술적 표현으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위․해촉 과 관련하여 위․해촉 절차의 공개모집 규정을 명문화하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칭은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법령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기술적 표현으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우리 중구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해 오던 국민건강보험료에 추가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지원을 하므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조, 3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신설로 기존 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료’에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1만원 미만을 보험료를 내던 저소득층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008년 1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좀더 강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상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고, 또 지난 2008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들 자체적으로 위원의 직무수행 활동 강화를 위하여 해촉 근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제7조에 3회 이상 연속 회의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008년 1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좀더 강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상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고, 또 지난 2008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들 자체적으로 위원의 직무수행 활동 강화를 위하여 해촉 근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제7조에 3회 이상 연속 회의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2007년 11월에 당해 조례를 재조정하여 작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5,069세대에 2,370만 9,000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고령 및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생활능력이 전무한 노인분들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고, 2008년 12월 12일 개최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민간복지기관들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촉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고, 2008년 12월 12일 개최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민간복지기관들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촉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그리고 안 제9조에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가발전의 키워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고 최근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지금 우리 사회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항별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향후 설립가능성이 있는 공단 및 출연기관 등에도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호 -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조례에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 안에대해서 보완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 그건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없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니 저 보완은 보완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공단설립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은 없었는데요. 법으로는 다 명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그것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예예.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향후 설립 가능성이 있는 공단 및 출연기관 등에도 친환경 상품의 구매요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같은 조의 제3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4항으로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재단 및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조례에 규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함으로 안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김철홍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4조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제3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과 제4호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을, 또한 안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홍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김철홍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홍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김철홍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27分)
(11時 27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9일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에서 통보되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특정구역 지정시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광역시장이 시 단위 간판 시범사업 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강화입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8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입니다.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시간당 당초 25% 이상에서 20% 범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폐업사실을 확인 후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33조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임시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5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조정되고 부가 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37조입니다.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다음은 안 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강화입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8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입니다.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시간당 당초 25% 이상에서 20% 범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폐업사실을 확인 후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33조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임시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5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조정되고 부가 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37조입니다.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규제 강화와,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시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32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창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창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 의거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에 자본금은 5억 이내로 중구가 전액 출자 한다. 또, 안 제8조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안 제20조에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 다만 최초로 설립 할 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3조에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4조 이사장후보 추천은 공개모집으로 2인 이상 추천하며 이사장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5조 사업은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 의거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에 자본금은 5억 이내로 중구가 전액 출자 한다. 또, 안 제8조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안 제20조에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 다만 최초로 설립 할 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3조에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4조 이사장후보 추천은 공개모집으로 2인 이상 추천하며 이사장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5조 사업은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하여 지속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질높은 기대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되는 공공서비스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2007년 7월 ‘한국정책평가원’의 주민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영업수익률이 54.2%로 나타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07년 9월 14일 각 동 통장자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전문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설립에 따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적, 재정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율경영체제로 책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방만하게 경영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여부를 판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항별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6조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조문제목 및 내용은 간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므로 조례안 제26조 제3항의 조문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8조제2항의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와 관련하여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평가의 신뢰성 확보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조문 앞에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이므로 중구의회가 수행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같은 조항에 '제5조 제1항제5호․제1항제7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제2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우리 구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하여 지속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질높은 기대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되는 공공서비스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2007년 7월 ‘한국정책평가원’의 주민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영업수익률이 54.2%로 나타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07년 9월 14일 각 동 통장자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전문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설립에 따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적, 재정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율경영체제로 책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방만하게 경영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여부를 판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항별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6조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조문제목 및 내용은 간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므로 조례안 제26조 제3항의 조문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8조제2항의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와 관련하여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평가의 신뢰성 확보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조문 앞에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이므로 중구의회가 수행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같은 조항에 '제5조 제1항제5호․제1항제7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제2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복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계획은 2002년과 2005년 한국자치경영 평가원으로부터 두 번에 걸친 용역결과 수익률 미달로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한국 정책평가연구원의 수익률 54.2%라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타당성을 내세워 설립의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용역결과 설립타당성 없음에서 수익률 면에서 거의 변한 것이 없는데도 한중문화관 무료입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1인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를 ‘타당성 있다’로 짜 맞춘 것으로 2007년 9월 14일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심의 보류된바 있으며, 2008년 6월 13일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의회에서 참여한 3명의 의원이 보류, 부구청장과 실․국장 등 공무원 5명이 가표, 인천전문대 교수와 인천발전연구원 중 한분이 보류, 또 한 분이 조건부 가표를 던져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중문화관 입장료 산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여 1인 1,000원으로 수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 발생될 수익사업을 첨부하여 예상 사업으로 발생될 수익률을 계상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발생되지 않는 수익률을 예상 사업을 통하여 발생될 수익률까지 포함하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적 발상이라 할 수 있으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놓고 비교하여 보았을 때, 주민복리증진을 위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동시에 발생될 지원예산이 연간 약 15억원에 달하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르는 38명의 구성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향후 연간 약 10억원의 보전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막대한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하고 예산상의 낭비가 따르는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상정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보류키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원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은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앞날이 안개 속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자금 압박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갈수록 젊은이들이 직장구하기가 어렵고 가계 빚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인원감축과 10% 예산절감을 긴축재정 목표로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원과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 어려움 속에 고통분담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때에 공단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위성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요구하는 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구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주차장관리 사업과 기타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의 분담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공익성이 일부 인정이 되는 면이 있어 의원간의 열띤 격론 끝에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르고자 조례안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건부 설립을 인정하기로 의견일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 결정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한 기회비용의 적용에 따른 의회의 결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 구성에 추호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중 제26조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34조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36조에 제2항 ‘제5조 제1항 제5호·제1항 제7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계획은 2002년과 2005년 한국자치경영 평가원으로부터 두 번에 걸친 용역결과 수익률 미달로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한국 정책평가연구원의 수익률 54.2%라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타당성을 내세워 설립의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용역결과 설립타당성 없음에서 수익률 면에서 거의 변한 것이 없는데도 한중문화관 무료입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1인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를 ‘타당성 있다’로 짜 맞춘 것으로 2007년 9월 14일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심의 보류된바 있으며, 2008년 6월 13일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의회에서 참여한 3명의 의원이 보류, 부구청장과 실․국장 등 공무원 5명이 가표, 인천전문대 교수와 인천발전연구원 중 한분이 보류, 또 한 분이 조건부 가표를 던져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중문화관 입장료 산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여 1인 1,000원으로 수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 발생될 수익사업을 첨부하여 예상 사업으로 발생될 수익률을 계상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발생되지 않는 수익률을 예상 사업을 통하여 발생될 수익률까지 포함하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적 발상이라 할 수 있으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놓고 비교하여 보았을 때, 주민복리증진을 위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동시에 발생될 지원예산이 연간 약 15억원에 달하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르는 38명의 구성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향후 연간 약 10억원의 보전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막대한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하고 예산상의 낭비가 따르는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상정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보류키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원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은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앞날이 안개 속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자금 압박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갈수록 젊은이들이 직장구하기가 어렵고 가계 빚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인원감축과 10% 예산절감을 긴축재정 목표로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원과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 어려움 속에 고통분담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때에 공단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위성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요구하는 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구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주차장관리 사업과 기타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의 분담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공익성이 일부 인정이 되는 면이 있어 의원간의 열띤 격론 끝에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르고자 조례안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건부 설립을 인정하기로 의견일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 결정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한 기회비용의 적용에 따른 의회의 결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 구성에 추호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중 제26조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34조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36조에 제2항 ‘제5조 제1항 제5호·제1항 제7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시설공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까 지금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면서 여러 번 그걸 반영을 했고 지금 우리 자체내에서 지금 아까 수정안 발의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들이 찬반을 하면서도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인천광역시라든가 전국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도 있지만, 돼 있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질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우리가 수정한 대로 제대로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본 의원도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공단 설립에 관해서는 아주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익적 목적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했지만은 설립 후에 혹시나 방만한 운영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나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이 점 특히 유념해서 관리공단이 앞으로 투명하고 구민을 위한 정말 박수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차이나타운중국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50分)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장 심재영입니다.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관광을 통하여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국어마을을 조성하고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대내ㆍ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제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영은 중국어마을 이용자에게 중국어권 문화체험 기회와 중국어 학습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을 안 제5조 1항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마을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를 선정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에 넣었습니다. 중국어마을을 실용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원어민 중국어교사 및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항은 안 제5조 3항에 넣었습니다. 위탁운영은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거는 안 제6조제1항에 넣었으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 서면 계약 등은 안 제6조 3항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차이나타운중국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관광을 통하여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국어마을을 조성하고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대내ㆍ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제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영은 중국어마을 이용자에게 중국어권 문화체험 기회와 중국어 학습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을 안 제5조 1항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마을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를 선정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에 넣었습니다. 중국어마을을 실용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원어민 중국어교사 및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항은 안 제5조 3항에 넣었습니다. 위탁운영은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거는 안 제6조제1항에 넣었으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 서면 계약 등은 안 제6조 3항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차이나타운중국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공항과 국제적인 항만이 위치하여 있는 우리 구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개방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접근성으로 새로운 희망과 주도적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관광을 통하여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어학능력 증진 및 대중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천차이나타운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중국어마을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항별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개시’는 ‘이용개시’의 오기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으로, ‘제4항은 ’제2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4항과 5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하여 안 제9조의 ‘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조항은 위탁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수탁자가 제8조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차이나타운중국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세계적인 공항과 국제적인 항만이 위치하여 있는 우리 구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개방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접근성으로 새로운 희망과 주도적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관광을 통하여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어학능력 증진 및 대중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천차이나타운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중국어마을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항별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개시’는 ‘이용개시’의 오기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으로, ‘제4항은 ’제2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4항과 5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하여 안 제9조의 ‘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조항은 위탁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수탁자가 제8조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차이나타운중국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네, 김재기 의원입니다.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1조 제2항 중 ‘개시’는 ‘이용개시’로, 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으로, ‘제4항’은 ‘제2항’으로,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위탁 취소’와 관련하여 안 제9조의 ‘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조항은 위탁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수탁자가 제8조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김재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11조 제2항 중 ‘개시’는 ‘이용개시’로, ‘안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으로, ‘제4항’은 ‘제2항’으로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안 제8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하여 안 제9조의 ‘위탁관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조항은 위탁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수탁자가 제8조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김재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김재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59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보건행정과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의료 균점(均霑)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을 기능으로 하며, 운영협의회 기구는 지역주민 25인 이내 운영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먼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의료 균점(均霑)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을 기능으로 하며, 운영협의회 기구는 지역주민 25인 이내 운영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사회적 여건의 불리함으로 의료의 혜택이 미흡한 무의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참여시켜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의한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사회적 여건의 불리함으로 의료의 혜택이 미흡한 무의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참여시켜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의한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중구가칭)월디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12時 0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주민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설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5번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 1층에 있으며, 규모는 156.5㎡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내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탁에 필요한 인력과 부담능력, 공신력, 수탁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참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가칭)월디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설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5번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 1층에 있으며, 규모는 156.5㎡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내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탁에 필요한 인력과 부담능력, 공신력, 수탁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참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가칭)월디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를 제외한 만18세 미만 아동의 수는 2월말 현재 7,796명으로 요보호 아동수는 632명이나 신고시설인 그루터기 등 3개의 시설과 미신고시설 2개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97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을 보호․교육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가칭)월디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를 제외한 만18세 미만 아동의 수는 2월말 현재 7,796명으로 요보호 아동수는 632명이나 신고시설인 그루터기 등 3개의 시설과 미신고시설 2개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97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을 보호․교육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가칭)월디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