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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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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3月 26日 (水) 11時


  1. 議事日程
  2.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次追加更正豫算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 6.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次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議長提議)

(11時 01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3년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승언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제출 사항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2003년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는 제1항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次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1時 04分)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林官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관만 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로서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제6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5억 7,24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37억 9,72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33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은 1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교부세와 보조금은 9억 6,27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경상 예산은 인건비 10억 710만원, 경상적 경비 13억 7,016만 7,000원 등 총 23억 7,7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사업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15억 2,614만 6,000원이 감액된 반면, 자체 사업은 40억 2,5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고 투자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 등 총 9,1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산업경제과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고 8,5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次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임관만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통과된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10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원에 관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에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전문위원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에 불부합한 현원에 대한 존속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원은 감축되었으나 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 구에는 부녀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토록 행정자치부에서 협의됨에 따라 부칙에 명기된 별도 정원의 존속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15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4호로 상정된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2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 5%내지 8%에서 연4% 내지6%로 인하하고 두번째, 안 제28조 1항 대부료 등 연체이자율을 연15%에서 1개월 이내는 연 12%, 3개월 이내는 연 13%, 6개월 이내는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로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과 대금 연체시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인하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시 타당할 것이며, 납부할 대금을 연체시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 15%를 적용하던 연체요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12% 내지 15%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20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가 좀 전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연장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중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경감범위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세율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은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경감 대상을 제정된 법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 중 2002년 1월 16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 기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자치구의 목적세로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납부 기한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연장변경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납부 기한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원안 검토하며 2003년도 사업소세 총 세입액은 35억원이며 구 전체세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세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한 재산에 대한 경감 내용을 명확히 하며, 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세 감면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 감면하는 것은 세수는 일부 감소할 것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가 점진적으로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민간기관에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4조는 관련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議長提議) 

(11時 28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朴吉晶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정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2002년 12월 26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2003년 1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폐지와 관련한 조사자료를 제출 받아 그동안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1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와 조사를 벌여 오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제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조사를 시작한 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범위, 조사위원, 그리고 조사특위 운영일정 등 조사개요를 기술하고 있으며, 3페이지에는 그동안의 회의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제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조사결과로서, 형식적 공람 절차의 문제점과 신축건물의 조경면적 확보 문제 등 2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신축건물의 방음대책과 도시계획 결정시의 자료제출 문제 등 2건의 건의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동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위에서 제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
 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정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없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같이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폐지에 대한 행정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여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에너지 대책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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