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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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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2月 6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를 드리면서 2005년도 내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은 총 19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상적경비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성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큰 개발사업비는 저희과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후년도에 4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전 선거준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약 7,6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서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신년 인사회 내년도 1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약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구민의날 행사비로 1,8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나 큰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역시 구민의날 행사 지원비로다가 현수막제작이라든가 현판제작, 무대제작비 해 가지고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에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로다가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년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해서 구민의날 때 각종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악대라든가 중구합창단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업무용 PC구입비가 저희 직원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내년에는 한 9대 정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까지 그 상단 부분은 인건비성, 또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으로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비로다가 약 9,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명이 우리가 대체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체인력이 출산휴가 등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9,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2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한마음연수라 해 가지고 전직원에 대한 연수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및 화합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내년도에도 역시 보강을 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약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외국어 역할극 관련경비로 해서 약 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로 공무원해외실무 연수라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계속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약 30명 정도 배낭여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약 6,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비 해 가지고 약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는 연금부담금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 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내년도에 한 7,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약 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유인물에 내용과 같이 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약 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사회진흥시책추진, 또 유관기관 단체와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약 1,1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맨 하단 부분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에 저희 각 구별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도 내년도에 참가경비로다가 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제안 우수창안자 보상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행감때 이승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100만원 기 편성된 걸로 하고 좀 보완을 해서 추경때 방법을 좋은 창안자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법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약 3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해서 약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역시 시비 구비 합쳐서 2,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대외협력관리 일반운영비로 2,23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용비로 통역비가 약 300만원, 또 교환근무자 관련경비가 저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39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55페이지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약 30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약 700만원 해서 약 2,23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다가 국내여비로다가 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내 우호교류도시 실무협의 참석경비 여비하고 대도시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참석시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맨 하단부분에 국외 여비로다가 2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한 2억정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2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국외 여비를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약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분야에 일반 운영비로 약 1,98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 설치비 500만원, 또 내년도에 저희가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장댁에 알기 쉽게 표찰을 제작을 해서 전 통장댁에 표찰제작비 부착 제작비로 약 한 550만원 정도 해서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분야에 기타 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같은 내용입니다.  특히 참고해 주시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평가 우수기관 포상 해 가지고 약 한 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자원봉사센타는 1억 7,7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8-90%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162페이지까지가 인건비이고 사업비로다가 그 중에서 7,200만원 정도가 인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지급비로 6,000만원, 급식비 180만원, 행사지원비 200만원, 또 상해사고보상보험 400만원, 해서 사업비로 한 7,2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타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매년 연말에 주민자치센타를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민방위에 대한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총 6,74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거는 163페이지는 일상적인 걸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164페이지도 역시 금년도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페이지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약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날 창설기념 유공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하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기념품 제작비 600만원 해서 총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일반 운영비로 총 748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방위날 훈련비라든가 중앙교육입소자 여비라든가, 이건 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168페이지에, 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 가지고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별 변동이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독면 구입비가 20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공급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예산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146쪽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시사역 인부인데 9,000만원을 예산을 넣으셨는데 지난 번에 우리 행감에서 “50% 이상 미집행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내용이 그때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그때 감사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91명을 충원을 하고 육아휴직자 복직자 4명 휴직자 2명 해서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얼마 됐었느냐 하면 9,234만 8,000원, 2003년도에.  지금 보다는 200만원이 더 책정 돼 있었구만요.  예산 확보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이 1,714만 8,000원 미집행액이 7,520만원 그래서 81%를 미집행했고 19%를 집행을 했다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감사에서 이게 대두된 사항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인제 나온 얘기인데요.  예산 판단으로 인해서 작년, 금년도죠.  금년도는 이제 대체인력 사용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9,000여만원, 금년, 내년도에 금년과 같이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법이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거의 뭐 보통 평균 1년 동안 가는데 근무 소요년수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李勝彦 委員   근무년수가 이번에 적용이 된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래서 기피를 해가지고 출산휴가, 또 육아휴직을 기피하고 꺼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여기 공무원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죠.  내년도에는 많이 수요가 
○李勝彦 委員   많이 갈 거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많이들 갈 걸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李勝彦 委員   왜냐하면 지난 번에 과장님이 대체 수요가 요즘에 급속히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때 미집행 사유가 많이 남았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153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 6,500만원, 2003년도부터 금년보다 3,000만원 더 증액하셨다 그랬는데 이 풀 보조 경비에서 심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런 성격이죠.
○李勝彦 委員   그런데 그 보조금, 이번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 보조금 심사를 사회단체에다 등록해 놓고 거기서 그냥 등록 단체에서 주는 것보다도 엄격한 심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인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심의 위원님들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 그 분들이 계속 하게 됩니다.  
○李勝彦 委員   그러시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래서 그 때
○李勝彦 委員   심의를 하시더라도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李勝彦 委員   주지 좀 시켜주시고 왜냐하면 기 등록된 단체가 보조금을 타는 데 대해서 예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쓰세요.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좀 꼭 지도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보면서 저희들이 할 일이 이상스럽게 깎는 일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지금 여기 올해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주요업무 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은 44개 돼 있는데 그거에 빠진 것도 있을 거에요,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54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 저기가요.  이거 지금 본, 주요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보다 좀 많다고 봐야 될 거에요.  빠진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보니까.  작년 예산 얼마나 쓰셨는지 아세요, 사업 예산으로, 작년에?  작년거 한번 올해 너무나 올해 인상되는 세액에 비해서 자치행정과가 엄청 많이 돈을 요구를 하고 있어갖고 작년에 얼마나 쓰셨죠, 작년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에 쓴 총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됐거든요.
○李泰浩 委員   특별히 올해 특별히 2005년도 수준이라 그래도 기금 두가지만 해도 무슨 현저하게 6,000만원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국내여비에서 3,000만원 벌써 인상되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거 인상이 되고 
○李泰浩 委員   그리고 또 뭐야 보조금에서 3,000만원 인상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 우리 국민투표, 우리 투표 그걸로 해서 인상되는 것도 있을 거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건 법적 사항이니까 
○李泰浩 委員   아니, 작년보다, 주로 작년에 안 하던, 하지 않던 걸 올해 하는 특별한 사업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에 안 한 올해, 내년도에 새로이 할 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李泰浩 委員   평소에 하던 거라 이거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주민 상사업비도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하고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작년 것하고 거의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본 예산에는 안 들어있지만 추경에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李泰浩 委員   몇 개가 지금 새로 생긴 게 있는 것 같은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이게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2004년도에 6,000, 그러니까 3억, 이번에 3억 6,500만원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3억 6,500만원.
○李泰浩 委員   네, 3억 6,500만원을 3,000만원을 증액을 했다 그러면 3억 3,500만원을 갖고 작년에 했다는 얘기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금년도죠, 금년도에 했죠. 
○李泰浩 委員   금년, 2004년도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2004년도에 그러면 3억 3,500만원갖고 보조금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줬겠죠,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죠, 네.
○李泰浩 委員   그리고 심의, 우리가 심의위원들 금액을 세워주고 나서 몇 프로가량 정도 세우고 나면 몇 프로 가량 정도 됩니까?  3억 3,500만원에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하향 조정이요?  3억, 예산액이 예산액은 
○李泰浩 委員   (청취불능) 3억 6,500만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인제 받을 것 아니에요, 금액을?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금액을 받으면은 몇 프로를 기준해서 하느냐 이거지.  무슨 내용인지 금방 못 알아들으실, 이해 못하실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갖고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부서별로 받으면은, 부서별로 받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청취불능)딱 맞춰가지고 맞춰줄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은 3억 3,500만원이 서 있는데 각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보니까 한 7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걸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로 넘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에 작년, 금년도에 작년도에 준 금액에 준해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참고해서 인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 바로 그 점 입니다.  위원님께서 몇 프로를 딱 잘라서 가져오냐고 하기에는, 대답하기는 좀 힘들고 해당 관련 부서에서 
○李泰浩 委員   지금 작년의 걸 비교하면 될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거의 뭐 요구액에 50%를 이상을 초과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李泰浩 委員   3억 3,500만원을 갖고 줬잖아요, 작년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심의위원들이 세운 금액이 있을 것 아니야, 총 금액이.  심의위원들이 세운 금액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거의 90% 
○李泰浩 委員   뭐 3억, 뭐 2억 200만원을 세웠다든가 3억 뭐 100만원을 세웠다든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금년도에 보니까 90% 이상 됐습니다.  
○李泰浩 委員   90%요?  그럼 90%면 3,000만원 저도 남네요, 그렇죠?  그러면 3,000만원 남았으면 6,000만원 더 세우는 건데, 올해.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걸 지금 추가로다가 보조금 요청하는 단체가 지금 서너개 단체가 있어요.  
○李泰浩 委員   그래서 제가 뭐, 저희들이 그 이 내용을 묻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세워준 금액이 3,000만원인데, 3억인데, 3억 3,500만원이면 3,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3,000만원 증액을 했다 그러면 6,000만원 더 세운 것 아니에요, 결과적인 것은.  그렇게 보셔야지.  작년 예산에 3,000만원을 세우신 게 아니잖아.  추가한 게 아니잖아.  작년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편성한 금액에서 지불된 금액이 작년 예산이란 말야.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지금 6,000만원 정도 더 지금 세워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부서별로 그거를 우리가 받아 보면은 얼마를 할 건지 받아보게 되면 얼마를 삭감할 건지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죠.
○李泰浩 委員   똑같은 내용인데 156페이지 보면은 그 국내여비, 2억, 작년에 2억이라 그러셨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작년에, 금년도에 2억입니다.  
○李泰浩 委員   2억인데, 2억 쓰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셨나보죠, 그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모자라, 뭐, 집행 내용을 보면 모자라지 않고 거의 다 썼는데요.  작년도에 한 3,000만원 더 요구한 것은 한중 문화회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초청 여비라든가 또 저희가 중국을 또, 중국이라든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약 한 3,000만원 정도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작년에 2억을 갖고 썼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는데 해가 올라가며 몇천만원씩 추가 올리는 그런 겁니까, 이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될 경우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많기 때문에 또 업무상 나가야 될 일도 있고 해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 개관에 따른 경비도 예상이 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 추가로다가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지금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손을 더,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성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써야 되는 그런 쪽으로 눈을 기울여서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어차피 저희는 연중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지금 이거 삭감 내용을 보면서 모든 것에 다 열심히 보고 어떤 것이 진짜 필요치 않은 돈인가를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운하게 “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저기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 쪽에다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사업도 뭐, 특별히 손 댈만한 그런 저기가 없어서 두가지를 가지고 신중히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네,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구민의 날 행사 그거 올해 구민의 날 구민상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걸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말이 조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구민상 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 잘 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갑자기 위원들을 심의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전혀 공개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좀 어떻게 구민상 대상자로서는 좀, 이번에 구민상 수상자들이나 수상을 못한 분들도 거의 문제가 없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申炳雨 委員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투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투명하게 선출이 돼서 꼭 이렇게 줘야 될 사람, 꼭 선정해야 될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좀 지난 일이지마는 좀 너무 잘 된 부분이다 해서 좀 우리 과장님한테 노고에 좀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구민상 심의를 통해서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찾아서 구민상이 꼭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고맙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제안 우수 제안자 포상 해가지고 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보고 내용을 보면은 좀 시정할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참 우리 중구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우수 공무원을 진짜 그 말없이 열심히 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좀 파격적인 보상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인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청소 담당이 한 분이 배정이 됐는데 그 한 분을 통해가지고 동네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에요.  쓰레기가 없는 거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공무원 한 분이 참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면서, “야, 참 전에 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이런 우수 공무원을 좀 발굴을 해서 예산 자체를 좀 많이 올리세요.  이거 뭐 100만원 가지고 한 사람 줘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우리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누군가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한번 이런 제도를 갖다가 파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제안합니다.  좀 이 1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수창안자를 갖다가 발굴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네?  여기서 1억이고 2억이고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답변 드릴께요.  지금 신병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제 우리 공무원 제안, 우수 창안자에 대한 포상하고 성격이 좀 다르구요.  이거는 순수하게 업무를 보다가 또 자기업무, 행정 업무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 건데, 저희가 인제 자체적으로 최우수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는 한 5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때 인제 그 이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많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좀 내용을 확대시켜서 좀 폭넓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신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 성격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표창 제도라든가 그래서 인제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상을 보내고 그런 분야에,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우수 창안자 포상금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 대한 채택됐을 경우에 그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우수창안자나, 그 말하자면 실적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인제 왜냐하면 창안자라는 건 가령 그 구세를 들이는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광의로 생각하면 다 폭넓은 범주에 들겠죠.
○申炳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안자라는 건 가령 구세를 걷어 들이는데 보통 우리가 한 50%를 걷어 들였을때 한 80%를 갖다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창안이 되었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죠.
○申炳雨 委員   그런데 이 자체가 100만원 이라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5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고 좋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이런 구 주민을 위해서 중구 세를 위해서 그 참 기가막힌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는데 이거 50만원이라는 거는 내가 보았을때는 이분들한테 거의 포상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가령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뭐 내가 보았을 때는 최하 못해도 1억이나 2억이나 해서 파격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과장님이 조금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1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도 한번 여기서 100배를 올리든 뭐 저길 하든 한 1억이상 올려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상품 포상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지불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申炳雨 委員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마지막으로 154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제도가 시비 1,180만원하고 구비 1,180만원인데 이 장학금 학자금 이런 제도는 새마을에만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두개가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申炳雨 委員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바르게살기는 없습니다.  
○申炳雨 委員   이게 무슨 뭐 새마을에서 무슨 특별한 예우라도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죠 예.
○申炳雨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예,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이거 업무 예산에 대한건 아닙니다.  다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안하고 지금 방금 우리 신병우위원님께서 구민의 구민의 상에 대한 위원회에서 선출과정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중구 구민의 행사때 여러 가지 그 수상사례가 심사위원들이 아마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물론 각 동에서 그 수상자는 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특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공적사항을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지난 번에 보면 봉사상같은 것도 어느 한 동에 둘씩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질 않지 않냐.  왜그러냐하면 타 동에서도 그러한 충분한 활동이나 모든 걸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조금 어느 동은 둘씩 이렇게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10개 동에서 물론 10개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의 지역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지역에 다 골고루 고생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4分)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79쪽까지는 서식유인비, 여비, 공공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각종 수수료 등 소모성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80쪽입니다.  중구보건소 건립 소요예산은 총 98억 3,700여만원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총 52억 4,500만원으로 부족분 약 46억원 중 이번 2005년 예산에 20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25억원은 계속비로 2006년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3,600만원은 내구년수 6년이 경과한 스타렉스와 카니발 승합차 대체 구입예산입니다
  181쪽 지방채 상환은 구의회청사 신축공사비 중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15억에 대한 원금 및 이자입니다.  참고로 지방채는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연 3%입니다.  181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각종수수료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사항입니다.  구청사 개보수 및 구유건물 개보수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9,000만원을 계상한 각종 시설물 보수비이며, 향후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사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사환경개선 공사비 8억원은 총 25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로서, 2004년에 기 확보한 5억과 2005년에 8억을 계상한 것으로 나머지 12억원은 공사진행에 따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84쪽 하단부터 마지막 188쪽까지는 인건비, 급식비, 여비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내년 예산안 보고 잘들었습니다.  184쪽 여기 보면 시설비에 구청사 개보수 9,000만원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 9,0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8억 해서 그 밑에 구청사 변전실 수배전반 교체공사 9,800만원 해서 10억 7,8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朴吉晶 委員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나 모든게 다 처리할 수 있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금년까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5억입니다.  그리고 총 리모델링은 25억 3,000만원입니다.  설계도상에요.  25억 3,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5억 확보하고 여기 예산에 나온 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8억원 하면 나머지 12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공사 진행에 따라서 왜그러냐하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공사 진행에 따라서 1회 추경이 되든 2회 추경이 되든 다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 개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전체 전부 다입니다.  우리 청사 전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가 보수가 끝나면 다른 사무실로 옮겨가게 되면 그 옮겨간 그러다 보니까 공사진행이 속도가 붙으면 인제 1회 추경에 바로 세워야 되고요.  좀 늦어지게 되면 2회나 3회 추경에 세울수도 있고, 그래서 공사 진행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朴吉晶 委員   아, 우리 청사내 전체를 하는데 우리 옛날 의회청사를 먼저 개보수를 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면 다시 비어있는 사무실 개보수 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다 한다?
○財務課長 崔大勳   예,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그 총 금액은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25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에 나온 금액이 25억 3,000만원 좀 넘습니다.  
○朴吉晶 委員   그러면 여기 왜 10억 7,800만원 해 놓았어요?  2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하고 또 여기 지금 8억이니까 이게 13억 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12억을 인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아 내년 추경 예산에.
○財務課長 崔大勳   네, 미리 확보하면 이제 구형이 되니까요.  쓸데없이 많이 처음부터 세워놓는 게 아니라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인제
○朴吉晶 委員   더 추경 예산에 확보한다?
○財務課長 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朴吉晶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길정 위원 보충설명을.  구청사 개보수 공사를 9,000만원 예산 세워 놓았는데 이거는 구 리모델링 하면 구태어 이거 뭐 9,000만원씩 예산 쓸 필요 있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린 게 저희가 내년 말이나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인제 구 청사 유지개보수비는 내년까지는 거의 금년하고 비슷하게 될 거고, 인제 후년서부터는 거의 반이상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외벽, 담장 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게 다 인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5,000만원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에는요.
○崔茂雄 委員   그러면 2006년도는 그렇게 하는데 2005년도는 9,000을 써야 된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으면
○崔茂雄 委員  아니 글쎄, 써야 되겠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아요.  그리고 182페이지 말입니다.  청사전기요금 이게 지금 얼마 나왔어요.  한달에.  매달 2,000만원씩 전기요금 나왔는데 2004년도는 전기요금 얼마씩 매달 얼마나왔어요?  내년에 그거 인상한다는데 그거
○財務課長 崔大勳   전기 요금이요?
○崔茂雄 委員   예.  여기 보면 청사전기요금에 보면 2,000만원씩 12달 2억 4,000만원 들어왔는데 금년에 전기요금 오르고 내년에 몇프로 인상한다고 언론에 발표되든데 그거 감안 했어요?
○財務課長 崔大勳   금년에는 월 1,200 정도입니다.  
○崔茂雄 委員   1,200인데 그럼 2,000 세워 놓은거는
○財務課長 崔大勳   왜 2,000 이냐면 이게 의회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었고요.  여기 청사 요금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더 세운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한다는데.
○財務課長 崔大勳   그럼 그거는 상황 추이를 봐서요.  또 1회나 2회 추경에, 지금 계상할 게 아니라 추경때 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 지방채 상환이자가 4,500만원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금이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명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이 언제 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저희가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15억을 받았습니다.  
○李勝彦 委員   2002년도에?
○財務課長 崔大勳   예.  그래서 이게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李勝彦 委員   2년 거치 10년
○財務課長 崔大勳   예.  여기에 4,050만원은 1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1억 5,000은 10분의 1인 1억 5,000만원을 금년서부터 10년 동안 1억 5,000 계속 인제 원금 상환하고 이자는 인제 계속 줄어들겠죠 원금을 상환해 나가니까 
○李勝彦 委員   상환하니까 줄어들겠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勝彦 委員   그러니까 2년거치 10년 상환이다?
○財務課長 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과장님, 신병우 위원입니다.  180쪽 중구보건소 신축인데 이게 전부 이게 구비입니까?  20억이.  뭐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시비가 얼마 포함돼 있는 거에요?  보건소 신축 20억.  20억이 구비에요 전액?
○財務課長 崔大勳   이건 지금 전체가 다 구비입니다.  
○申炳雨 委員   구비죠?  예.  
○財務課長 崔大勳   예.
○申炳雨 委員   그리고 방금 구청사 개보수.  그런데 인제 보건소 신축이나 우리 의회 신축이나 구청사 개보수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매년 보면 신축공사는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것 보다도 항상 1순위 사업이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급한 사업.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우리 의회 신축공사를 했으면 보건소 사업이 신축이 들어가면 이 구청사 개보수 사업은 좀 미룰수도 있지 않냐.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구청사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사업이.  이 급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좀 1순위 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급한 사업이다 그러면 인제 가령 예를 들어 참 오수종합시설이 상당히 급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급한 사업부터 하고 좀 이렇게 2순위 사업 3순위로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나중에 할 사업은 나중에 하고 우선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신축공사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진짜 주민 피부에 닿는 이런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申炳雨 委員   예.
○財務課長 崔大勳   사실 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저희 물론 직원 근무환경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사실 민원인이 오더라도 저희 재무과만 보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응접, 접대할 자리 조차도 없고 사실 민원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구청을 방문할 경우에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엔 이미 리모델링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민원실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사실 느끼는 겁니다.  사실 민원불편 차원으로 보나 직원 근무환경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딱 들어오게 되면 청사에, 사무실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이 좀 지저분하고 쉽게 얘기하면 좀 오래된,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그런 면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사무실 전체가요.  일부 사무실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재무과는, 우리 재무과 같은 데는 
○申炳雨 委員  본 위원은 물론 이제 구 청사 개보수나 리모델링 사업도 1순위 사업이 있지 않냐 이거에요.  우선 하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는데 이 구비라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절하게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사업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은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 의회청사라든가 보건소 이런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계획이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하지마는 리모델링, 구청사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도 부서별로 좀 급한 사업이 있다 이거죠.  우선 해 주고, 나중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구비는 한정이 돼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맞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래서 좀 순서에 맞춰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일시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요.  
○申炳雨 委員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청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과하고 도시과가 한꺼번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 끝나고 나면 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하고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예산액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저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순서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좀 앞으로 그런 전문성을 기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가 뭐, 사업하는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들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청사 리모델링을 지금 8억갖고 한 군데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다 그러면 8억을 가지고 해야 될 부서를 한번 불러봐 주세요. 
○財務課長 崔大勳   본관하구요.
○李泰浩 委員   본관
○財務課長 崔大勳   본관 전체입니다.  본관하고 
○李泰浩 委員   본관전체
○財務課長 崔大勳   네, 본관 전체입니다.  
○李泰浩 委員   또
○財務課長 崔大勳   그리고 서별관, 이제 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지금,
○李泰浩 委員   복지과?
○財務課長 崔大勳   그 쪽입니다.  8억이
○李泰浩 委員   복지과, 두 군데?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8억갖고 두 군데 할 것이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 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심사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2分)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의 예산은 총 2억 2,558만 8,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2,5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1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부터 192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는 경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만 부분부분 중간중간 설명을 해 올리고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6,11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중에 큰 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련한 1년 사용할 납세고지서 250박스 유인비로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서 상단에 체납처분을 위한 부동산 압류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을 포함해서 부속되는 경비로서 1,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토너키트나 OPC키트, 또 디벨로퍼 키트에 대한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편요금 비용으로 687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운영 수당은 지방세 관련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국내여비에 대한 사항은 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체납정리가 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상단에서 우리 구의 14개 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한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예산으로서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그 중에서 6개 부서, 우수한 6개 부서에 대해서 연말 12월 중에 시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중 중점 정리 독려를 위해서 징수 포상금을 우리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으로서 1년 예산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내년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마는 지방세 전자 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그 이용 장비인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유비쿼터스라고 해가지고 U-지방 세정 운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1차년도 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편성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 납세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해서 6,915만원인데, 이 우편 송달료가 전체 우리 세금 부과되는 금액이 전체 다 들어간 겁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1년 대비해서 한 15만건 정도가 됩니다.  
○朴吉晶 委員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요새 통장님들이 100%가 수당이 올랐는데 우리 구비를 조금 아끼는 마당에서 통장님을 좀 이용하고 어느 정도는, 고액권, 고액은 송달 우편을 할 수 있고 좀 적은 금액은 우리 통장님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네, 좋은 지적
○朴吉晶 委員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 사항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일종의 고지서 전달 방안에 대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했었구요.  거기 관련되는 그 관련 규칙이라든가 지침까지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길은 열어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우리가 1, 2년 해 보는 과정에서 이 고지서라는 것은 시한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지나게 되면은 가산금이 붙어야 되구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각 통으로, 동을 통해서 통으로 해서 전달하다 보면은 빨리 이것을 그 취지를 이해해 가지고 전달하시는 통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다수가 계십니다마는 전체 지역으로 볼 적에 그렇지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납기내 일시를 일실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아시는, 우체부, 그 분들보다는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더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는 고지서에 대한, 우표에 대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옛날에는 우리 구도심지 얘기입니다마는 통장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100%가 오르다시피 하니까 요새 서로 동네별로 통장님 서로 하려고 하는 추세가 돼서 요새는 고액은 좀 송달하더라도 금액이 작은 것은 요새 통장님들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稅務課長 鄭鎭白   내년도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고지서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정비가 돼 가지고 고지서 출력되는 게 대체로 6일 전후입니다.  매월 6일이요.  그러면 납기는 16일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6일에서 최소한 10일까지는 전달이 돼야 납기전 5일 이전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인제 4, 5일 내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문제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朴吉晶 委員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잘 시켜서 빨리 송달이 될 수 있게끔 지시만 하면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비를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알았습니다.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20分)

○委員長 李聖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민원부서운영비, 인건비로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요원 1명과 200페이지 보시면, 종합민원신고센터 일용인부임 1명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3,6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구축 보조인부 2명과 주민등록원장 폐지관련 대사 인부 인부임 1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4,8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특근매식비 870만원과 기관운영소요수용비 945만원해서 일반수용비로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4만원씩 해서 29명 12월 해갖고 1,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행정장비 인증기와 복사기 소모품과 민원서식 유인, 민원발급용 복사지 해 갖고 3,6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 요금으로는 월 260만원 해갖고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으로는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갖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해서 10만원씩 두벌 해서 31명을 예상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료 546만원과 민원실 수족관 임차료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해 갖고 임차료로 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문서 보존실에 있는 마이크로 촬영기 유지보수비 204만원과 공기정화기 및 에어콘디셔너 유지비 해서 90만원 해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 여비 150만원과 현장민원 기동반 현장민원 여비 5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및 지적이 아니고 호적이 되겠습니다.  호적행정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금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에 대한 급식비 보조 해서 하루에 5,000원 해서 25일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마이크로 도면 촬영기 셋트 구입 하는데 이건 1억 7,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와 현상기, 리더프린터 장지, 필름 검사기, 농도계, 이게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도면 촬영기는 저희가 지금 2006년도까지 자료관을 설치하는데 그 자료관 설치하는 DB 구축 사업으로서 일반 문서는 일반문서 촬영기가 있는데 저희 도면 촬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도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주민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6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각 동에 주민등록 업무하고 인감 업무 관련된 용지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그리고 민원담당하고 인감 담당관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 해서 7,6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수행 법원 출장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작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328만원에서 제적 인구 82만 9,263명에 대한 용역비로서 2억 7,1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 호적 업무는 전산으로 돼 갖고 2003년부터 호적 전산화로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적부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수작업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를 해 갖고 9월부터는 제적부에 대해서도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 기기구입비 한대에 50만원 해서 14대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감본인 확인 시스템은 저희가 인감을 현재는 동사무소에서만 지금 발급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7일부터는 구청에서도 발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감 발급을.  그러면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 기기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저희 구청 2대 해 갖고 14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2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서 2,7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50%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압류 및 해지증지구입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개별비용 산출 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유인 서식비하고 회의서류 제작비, 그 현수막 제작비,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입비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감사패 제작비 해서 12만원 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총 7,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비와 리본구입비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전산도면 출력비로서는 잉크하고 롤용지로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으로서 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해 갖고 6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매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300만원과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여비 50만원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전산개발비로 지가전산도면 신규구축 용역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인건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정리요원 2명과 도로명판 조사요원 4명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는 토지이용계획 전산발급 소모품 구입비로서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 전산기기 소모품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 소모품으로 잉크와 롤용지 구입비로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유지 보수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전산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정리용 제도기구 구입비 해서 1식에 50만원 해서 2식을 구입하는데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제작하는데 500개 해서 2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 업무 서식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결과도 철바인다 구입비 100건 해서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식 도면 보호대 구입비 이건 지적도 보호하는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200개 해서 1개에 1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관련 소유자 통지용 우표구입비 해서 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관련 서식 유인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토지분할 관련 위원회 수당 해서 7만원씩 6명 해서 15회 하는 걸로 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관련 특근매식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와 측량기기 유지보수비,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새주소사업 등 현지조사비에서 300만원과 공유토지분할 현지조사비 1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관리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전산 도면 전산화 관련 플로터 구입비 900만원 한도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용 프린터비 구입하는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예.  북성송월동 위원 신병우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감사패 제작 12만원씩 2인인데 이거는 뭐 해년마다 2명씩 선출해서 감사패를 주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실 때 두신분에 대해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예.  12만원짜리 같으면 상당히 좋은 걸 주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30만원이 이게 뭡니까?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申炳雨 委員   하나에 30만원씩인데 3,000만원이네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현재 도로명판이 756개가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중구 관내에?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훼손이 되었다든가
○申炳雨 委員   어느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지주 식으로 세워놓은 명판인데 무슨 중구청길 이렇게 써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도로명으로 해 갖고 명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주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인제 훼손되었을때 저희가 그거를 다시 세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게 파손이 자주 파손이 있나보죠?  100개 씩이나.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그래서 100개 정도 예상을 하고있는 거죠.
○申炳雨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소모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라고 해서 1,100만원인데 인증기 언제 처음에 구입했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인증기가 19대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세대가 있고요.
○崔茂雄 委員   각 동에 하나씩 있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세무과에 하나 있고, 출장소에 5대.  그러니까 운서지소 하고 영종용유출장소, 그리고 각동에 한대씩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거 몇 대가 필요해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몇 대가 필요합니까?  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그거를 구입하는게 아니라요.  그 인증기 소모품이요.
○崔茂雄 委員   망가져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소모품이요.  거기 리본하고 잉크가 들어가는 그 소모품 사는게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인증기 사는 게 아니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泰浩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聖出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뭐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연중 계속되는 건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잘 몰라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다음에 7페이지 전산개발비, 제적부 전산화 그건 아까 설명하신거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李泰浩 委員   9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개별비용 산출용역 30건×100만원=3,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저희가 민원인이 개발을 하면요.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불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면서 산출비용을 저희한테 그 내는데요.  그 산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산출 비용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라든가 그런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산출비용이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 산출비용은 담당 팀장님이 법적으로 이렇게 부담하지 않나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런데 그게 산출비용이라는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분들은 산출비용 비용이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게 애매모호한 게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판단이 불분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를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개발부담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30건에 대해서는 가상치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가상치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가요.  영종 그러니까 경제구역청에서 하던게 내년부터는 또 저희로 넘어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거를 아니 산출을 하는 용역도 그 교수도 그렇고 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할려면, 신기술과 신지식이 필요하신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매년 교수들한테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창출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를 뭐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법적으로 돼 있는 거 보다도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입장이고 그 분은 내는 입장이니까 제3기관에서 해서 오는게 내는 사람도 이의가 없을 것이고 그런 형평
○李泰浩 委員   마찬가지죠.  뭐 어떤 교수가 한다 하더라도 이의를 걸 사람은 거는 거지 뭐.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니까요,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용을 하죠.
○李泰浩 委員   가상치다.  뭐 가상치가 영종용유에 뭐 자유구역청에서 뭘 만들게 해야 개발부담금도 허가를 내 줘야지 뭐 그거 하지 뭐 가상치가 생각대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委員   또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또 묻겠는데요.  그 다음페이지 210페이지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감사패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정기분하고 이의신청 금액이 최고 많네요,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그럼 3,500 3,300.  이의신청이라는 그 자체는 그러면 이의신청이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어 들고요.  또 평가수수료가 이제 정기분하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좀 비쌉니다.  그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정기분 평가수수료는 3만 5,200원으로 돼 있고요, 수시분은 6,600원, 그리고 의견제출 분에 대해서도 3,300만원이고요.  이의신청 받은 건에 대해서는 3만 3,000원입니다.  그 수수료가.  
○李泰浩 委員   거의 보게되면 이의신청 하는 내용이 줄여달라는 거보다 많이 내겠다는 상태가 더 많던데 보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일단은 이의신청 들어온거 해서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 정기분도 감정평가 의뢰 안하나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정기분도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거 참 이상하네.  인정반 조금 아까 말씀하시듯이 개별부담금 산출용역에서 30건에서 저 뭐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의를 없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감정평가 정기분에 하셔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또 이거 재검사한, 검사한거 다시 재검사해 주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저희는 이거는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李泰浩 委員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지 뭐.  그 사람들한테 했다 하고 이의신청하게 되면 또 우리가 비용 내서 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 문제다 이거지 이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예.
○李泰浩 委員   아까 30건에 대해서 100만원씩 한 것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조금
○李泰浩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묻는거니까, 건축물 번호판 제작 500개 이거는 뭡니까?  114페이지, 건축물 번호판 제작 500개 20만원씩 1,000만원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 건물번호판이요?
○李泰浩 委員   예, 건물번호판.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건물에다 다 이렇게 번호판을 부착시킵니다.  도로 사업 해 갖고요.  그 건물마다 저희가 건물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구청길에 좌측으론 1번이 되고요, 저기 건축물에 대해서.  우측에는 짝수 번호 해 갖고 죽 일련번호로 저희가 부착을 시켜 놉니다.
○李泰浩 委員   그게 어떤 건데 그렇게 비싸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게 인제 반조립으로 해서 오는 거에요.  그러면 반조립해서 동그랗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건물에 보시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중구청길 몇 번
○李泰浩 委員   그게 하나에 20만원씩 가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2만원이요.
○李泰浩 委員   2만원씩?  2만원씩 해서 500개 1,000만원.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그거 뭐 2만원 밑으로 해도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게 지금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조달구입 해 갖고요.  반제작을 해갖고 저희가 프린터로 해 갖고 프린터로 용지로 빼내갖고 거기다 번호를 인쇄를 해 갖고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거는 그럼 우리가 자료를 받을려면 받을 수 있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委員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몇만원대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몇천원부터 몇만원까지 2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6,000원부터 이렇게 죽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6,000원부터.  그럼 우리는 6,000원부터 2만원까지 인데 2만원짜리를 쓰고있는 그런 사항이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委員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 공유토지분할 관련 위원회 수당이라고 7만원씩 6명이 15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민간인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그게 총 지금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사고요, 부위원장이 우리 구청장으로 돼 있고, 당연직이 저하고 등기소 소장
○李泰浩 委員   6명에 대해서는 민간인이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민간인 하고 9명중에서 우리 구 공무원만 빼 놓고 판사나 뭐 그 등기소장 같은 데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李泰浩 委員   수당을 지급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委員   그리고 15회라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15회가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李泰浩 委員   수시로 열 수 있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委員   그럼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이게 2004년도 4월 1일날 한시법으로 해 갖고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번도 안 열었는데요.  저희가 공유지가 한 13필지가 있습니다.  13필지가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최고 다섯 번 정도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회로 일단은 산정한 겁니다.
○李泰浩 委員   청장님도 그렇고 뭐 판사님도 그렇고 다 바쁘신데 뭐 15회씩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우편발송요금 250만원 12개월 3,000만원이라 했는데 이거 적절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하는데 한달에 250만원 씩이나.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 구청에 민원 발송하는 거는 다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 민원실거 뿐만 아니라요.  각 과에서도 우편물 발송할 거 있으면 저희과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朴吉晶 委員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예?
○朴吉晶 委員   세금을.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받아들이는데 발송을 하지만 민원과는 민원 이 중구청 내에 전체 다 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세무과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우편요금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거는 저희 민원실에서 다 발송을 하게 됩니다.  
○朴吉晶 委員   그래서 한달에 250만원씩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204쪽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복사기 임차료가 546만원이 나왔는데 리스 업체에서 대체해서 쓰는 겁니까?  몇대입니까?  복사기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두 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적서고에 쓰고 있구요.  하나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 두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비용면에서 
○李勝彦 委員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勝彦 委員   저렴해서 임차해서 쓴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럴 때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李勝彦 委員   그리고 잉크가 2005년도에 사용될 거 52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특수잉크니까 거기 또 잉크, 인증기 직인잉크 342만원하고 지가도면대상 출력할 때 잉크 120만원 나와 있는데 해서 520만원 돼 있는데 특수잉크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몇 페이지에요, 위원님?  몇 페이지신데요?
○李勝彦 委員   거기 잉크대가 별도로 나와있대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210페이지, 
○李勝彦 委員   네, 특수잉크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특수잉크
○李勝彦 委員   그러기 때문에 비싼 거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勝彦 委員   그리고 204쪽 맨 위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62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두 벌로 해서 32명, 이게 제가 관심있게 민원지적과 보는 건 대민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건 딴 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勝彦 委員   그럼 좀 시대 감각에 맞게시리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勝彦 委員   그러면 아주 분위기도 살아날 거고 그러니까 전에도 종전대로 그런 스타일은 말고 좀 특색있는 걸 좀 해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지금 피복비가 이게 두 벌이라 그랬는데 하복, 동복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보통 그렇게 두벌 했습니다.  하복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李泰浩 委員   하복, 동복이 5만원씩이네요, 결국은?  한벌에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두벌이니까 10만원 씩이죠.
○李泰浩 委員   한 벌에 10만원씩?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10만원씩.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번씩 하나 보죠?  1년에 두번씩?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러니까 하복, 동복 이렇게 해갖고 두벌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해서 연중으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205페이지 밑에 거, 그거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그거 아까 구입 그거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 마이크로 도면 촬영기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군요?
○李泰浩 委員   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반 문서 촬영기만 지금 마이크로필름 촬영기만 있거든요.  그런데 도면 촬영하려면 크기가 커야 돼요.  그런데 저희 현재는 문서 촬영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면도 촬영할 수 있는 큰 거요.  35미리 짜리로 저희가 이거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이거는 뭐 회사가 한 군데인가 보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조달 가격이에요.  조달청 가격입니다.  
○李泰浩 委員   조달청 가격이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委員   작은 거는 좀 덜 할 거고, 큰 거는 더 할 거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쓴다고 보시는데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계속 쓴다고 봐야죠.
○李泰浩 委員  한 10년 쓰나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마이크로필름 문서 촬영기가 96년도에 구입해갖고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금액이 커서 사업 예산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못 사는데 이번에 사시겠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그리고 이게 2006년도까지 저희가 자료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관 설치하려면 DB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면 촬영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도면은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도면에 대한 것도 전산화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사 주면 쓰고 안 사주면 못 쓰는 내용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이게 2006년도까지는 자료관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해 주셔야지 됩니다. 
○李泰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聖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4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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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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