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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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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3月 30日 (水) 14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文化院支援및育成에關한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管理支援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8. 7.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文化院支援및育成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管理支援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文化院支援및育成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범위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 및 순위 기준을 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사항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중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과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정으로 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구 지역 문화사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文化院支援및育成에關한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구비로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기준액은 일반회계의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 보조사업의 범위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 우선 순위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치구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대상사업과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본 조례는 보조금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교부 순위 등 보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이라 할 것인바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당성이 결여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으며 금년도 우리구의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예산액은 2억원으로 자체 수입액 471억원의 0.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중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 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원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전출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사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구문화원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문화행사 및 문화기반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 입니다.  본 조례는 중구문화원이 2003년1월15일 설립됨에 따라  중구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과 문화원 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를 제정시에는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및 상위법 위배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며 우리 중구가 관광중심 도시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계승과 지원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내용은 대부분이  보조금과 기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거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敎育經費補助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文化院支援및育成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에서 질의를 한 건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1%라 그러면은 저희가 4억 7,000만원 정도가 인제 1%가 되거든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2004년도에 보조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되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난 해에 2억이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李泰浩 議員   2억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2억이면 한 50%, 4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보조 1%에 맞추다가 보면은 한 2억 한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그 사람들이 그 쪽에서 학교 쪽에서 우리가 지원 요청은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는데 2억을 줬죠, 지원 요청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전체적으로 취합된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구요.  거기서 선정 심의해가지고 선정해서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李泰浩 議員   2억이 예산이 뭐 2억밖에 없다 보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2억을 지원해 준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종목별로 해가지고 여기 3조에 보면은 우리가 인제 그 보조금을 지불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뭐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그런 거는 불가한 입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종목별로 그 한 건에 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짜리가 있고 1,000만원 짜리가 있고 100만원 짜리가 있고 구분을 지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관계로 우리 자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한선을 3,000 이하 금액으로 정하고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한 거에 의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2005년도 보조금 받을 것은 학교별로다 다 받았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직 받지,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시행을 안 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1%가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2억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 1%의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인제 배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다시 말씀하지만 2억이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실제 금액이 2억이 안 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까?  
○李泰浩 議員   아니, 지금 1%라도 4억 7,000만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세가, 세액이 470억이니까 1%면 4억 7,000만원인데, 작년에 2억을 지불했다 하면은 올해 그 신청을 받았을 때 4억 7,000만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거는 조례안에 보게 되면요.  1% 이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올해 예산이 2억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2억 이상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1%라는 자체는 
○議長 金基成   공보실장님, 공보실장,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議長 金基成   이번에, 그 동안에 학교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지원했는데 학교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하나의 우리가 법제화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액면과는 관계없는 걸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법,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작년에 얼마 정도 올라왔다 그런다면은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뭐 한 7억 정도 올라왔는데 2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1% 범위에 있으니까 그 예산이 4억 7,000이 되더라도 올해는 뭐 거기에 만족할 만한 지원이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이해성이 있는데 작년에 올라온 내용을 금액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2억을 지불한 것만 알지.  신청금액을 모르다 보니까 “야, 이것이 작년에 2억을 지원했는데 42%를 지원했는데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다면 많은 금액이 모자라지 않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줄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인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제 어느 정도 예산을 추진, 보유한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화원에서는 우리 보조금 주는 자체보다도 많은 돈이 예산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돈 외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좀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제1항 주요경비 보조에 관한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중구의 자립도는 2005년 시 본청을 통해서 10개 구, 군 중에서 두번째로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자료에 보면은 시 본청을 포함한 10개 구, 군에서 평균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본청은 66.4%, 우리 중구는 55.3%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2위의 서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4년도 교육비 지원에 보면은 남구는 12억, 서구, 연수구, 부평구 각각 5억, 우리 중구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중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인구의 감소도 초래하고 우리 중구의 경제활성화에도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교육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타구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좀 적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 총액을 비교하거나 또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볼 때는 크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李勝彦 議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립도가 55.3%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화군 14.3%, 옹진군 21%를 차지하는 데서는 거기서는 교육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죠?  일푼도, 한 푼도 안 나가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勝彦 議員   그러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남동구에서 1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5억, 보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6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 앞으로의 발전 균형을 위해서도 여기에 문제점이 저희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뭐냐하면 금년도 지방교육세 상환 부담금이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10%가 교육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점점더 열악해집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는 학교가 몇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다 외부로 나가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면은 주거하는 주민이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 점 착안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도 해 주면은 교육에 투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1% 한도 내에서 지금 472억 중에서 2억을 교육 보조를 해서 0.42%라는 거를 우리가 발전시켰는데 2004년도에.  이런 거를 앞으로 지양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담당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아까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예산의 몇 퍼센트를 교육경비로 지원해 준다라고 지금 개정안이 그거 아닙니까, 현재?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요.  이 규정에서 인제 우리 세수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趙榮煥 議員   1%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 조례안 아니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보면은 엄청나게 요청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지금 뭐, 어떤 그 상한선을 정하자는 겁니까?  3,000 얼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저거는 다시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인제 사업 계획을 사전에 내가지고 거기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일단 저, 
○趙榮煥 議員   교육서를 미리 학교에서 교육서를 내야 하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趙榮煥 議員   그러면 뭐 계획서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투자를, 크면은 1억 짜리도 있을 거며, 아니면 적으면 뭐 2~3,000만원 예산 내역도 있을 거고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앞으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구분은 우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금년에 지원 방침을 정한 다음에 각 학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趙榮煥 議員   아, 그 심의를 해서 암만 그 과다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몇 개 학교나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중고등학교, 국민학교까지 합쳐서 31개교가 됩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30개 학교가 넘죠?  그러면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아마 어떤 그런 문제가 여기 지금 해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시설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학교가 요구해서 다는 못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5년도에 교육적으로다가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다는 못해 줄 것 아니에요.  만일에 30개 학교가 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못해 주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못해 줍니다.  
○趙榮煥 議員   그랬을 때는 인제 다음 연도로다가 내년도로 다시 거기에 제외된 학교는 내년도에 예산에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매년마다 또 그 지원할때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趙榮煥 議員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받은 학교가 뭐 매년, 금년에 받은 학교가 내년에 또 받는다면 안 되죠 그거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거는 결정할 사항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는 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趙榮煥 議員   그래야 일률적으로 고루고루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객관성있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 문화원 조례에 대해서.  항간에 듣기에는 이번 문화원에 문화원장이나 그 사무국장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을 바꾸려는 중구문화원에 육성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을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중구문화원이 지난 2003년 1월 15일날 처음에 설립이 돼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申炳雨 議員   이사회에서 모든 걸 관리를 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의원님이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 운영이사회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그러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이거는 중구문화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항하고 또 기금에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내부적인 사항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니 그러니까 중구문화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11인 이내, 위원을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중구문화원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고요.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거는 중구문화원에 내부에 운영에 관한 이사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申炳雨 議員   아, 그건 별개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申炳雨 議員   이 우리 중구문화원이 지금 시에서도 보조를 많이 받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비 국비 보조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비율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동안에 보게 되면 국비 50%에 시비, 구비 50% 합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타구에 하고 좀 타구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이런 내용이.  타구도 이렇게 운영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타구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申炳雨 議員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타구는 문화원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여건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를 들어 설명 좀 해 줄수 없습니까?  타구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어느 부분을
○申炳雨 議員   이 부분요.  그러니까 문화원의 육성위원회라든가 11인 이내에 위원을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그 내용에 대해서.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조례가 다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조례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申炳雨 議員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아까 우리 이태호 의원 질의와 이승언 의원 질의, 조영환 의원님 질의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교육비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전체 예산에 0.42%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으냐 이런 데에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의장이 볼 때는 그 학교에서 지원금 요청은 항시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하나의 우리 조례상에 그 제정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거기서 선별한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 아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학교에서 많은 지원 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제재를 하기 위해서 0.42%를 우리가 총예산에 지출하겠다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14時 30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주요사업현장 확인등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성 중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종전에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각자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에 과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해·재난대책 적립기금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의 보통세액에 연 평균액에 1000분의 8, 그 다음에 1000분의 2로 적립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대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따로 따로 돼 있는 법이 돼 있었는데 그 법이 하나로다가 통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돼 가지고 저희가 연평균에 아까 1000분의 8, 1000분의 2로 했던 사항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법정 적립금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안전한 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왜 100분의 30으로 이게 바뀌어졌냐면, 처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당시에 처음에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안전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이 많이 늘어나서 100분의 30으로 이거를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용도에 용도외에도 또 추가로다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재해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이 돼 있었는데 하나로다 통폐합 됨에 따라서 우리도 재난안전관리과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금 명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네가지로 추가해서 거기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금이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종전에는 기금출납원이 건설과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출납원은 일상 담당공무원이 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건설과장으로 종전에 돼 있던 사항을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변경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상정을 해 드린 겁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지금 실과장 10명 중에서 어느어느 과장님이라고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이동이랑 그 다음에 실과장의 잦은 이동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실과장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건설과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과장으로만 명기를 해서 이것도 탄력성있게 명기해서 저희가 상정한 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13조 기금은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살펴보면 종전에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결산보고서를 이제 중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80일 이내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상기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은 적립금, 운용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조성하고,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장기예치하며 안전시설 설치 등 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비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사항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재해․재난관리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설치된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거 설치된 재난관리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는 물론 에너지 통신 등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금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일원화된 기금에 적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 종전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며, 조례의 내용은 폐지되는 조례와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고 시에서 시달된 표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으며, 2004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10억 7,94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管理支援條例案(區廳提出) 

(14時 41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1972년 제정 공포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원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주거복지기능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공동주택의 관리 및 개보수 등도 함께 감안하여 주택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난 2003년 5월 12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소재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후 불량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정비케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주택행정에 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정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절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사업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 안 제7조 내지 12조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원회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입법 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상정안의 제안설명 및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管理支援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비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적용 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사업은 안 제4조에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유지보수를 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원절차는 신청에 의거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리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택법은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 촉진법을 전문개정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지원절차 사업시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심의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원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개인소유의 공동주택에 관리 업무비용을 지원해 주기위해서는 그 대상은 반드시 다수인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노인여가 복지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되어 있어 모두가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기타 내용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共同住宅管理支援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건축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13조에 보면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구에 21개동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建築課長 嚴廷大   35개 단지입니다.  
○李泰浩 議員   35개 단지?  35개 단지에 지금 우리가 세워 놓은 2005년 예산은 1억 세워져있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1억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 4항에 보게 되면은, 4항에 보게 되면 다섯가지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보조금이라 하면은 자부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자부담이 50% 이상,
○李泰浩 議員   자부담 50% 포함돼 있는 조례, 그거 어디 있죠?  어디 명시돼 있어요, 그거?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이네.  여기 명시된 것 있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 지원 절차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 1억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기준이라든가 지급절차, 또 지급 비율을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시에는 그 안을 규정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원신청, 대상 신청 대상 금액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이 되면은 가능한데, 예산을 상당히 초과해서 지원신청을 했을 경우에 배분 관계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점차 적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뭐 조례를 다시 뭐 개정을 할, 그럴 때 다시 하겠다.  50%, 저기에 대해서는.
○建築課長 嚴廷大   처음 시행하는 게 시행해가면서
○李泰浩 議員   시행하는데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걸 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35개 동이 지금 현재 50%를 보조라는 자체가, 보조라는 자체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보조금이 맞는 거고, 내용을 보게 되면 보조금이 뭐 들어갈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보안등 유지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뭐 또, 한 두가지 정도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5개 동에서 우리가 뭐 예산이 많아서 한 20억 세워가지고 35개동을 공동주택을, 중구에서 거주하는 중구민으로서의 편리성을 다 봐 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인제 그 2005년도에 1억을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뭐 20억이 되려는지, 30억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조금의 프로수를 조례를 개정하는 그 때에 우리 구에서 지방세, 우리 구세에 뭐 0.5%를 한다든가 아까 교육, 학교에 교부하는 것처럼 1% 미만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같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해 달라는 것은 50억인데 1억갖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흉내만 내고 사실 법에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저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몇 프로를 준다는 저기가, 그것이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오늘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개정이 시급히 다시 만들어져야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建築課長 嚴廷大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수를 비례해서 지원 비율을 뭐 1% 이내라든가 2% 이내, 이렇게 정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20여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시행착오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정립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첫해에 시행을 해 가면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해서 차기 때 다음 해, 내년에 다시 지원 비율이라든가 지원 대상, 지원 비율, 그런 것을 더 정립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고 계시지 못하죠?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금액은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지원 금액은 적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잡는 것은 일단 50% 이내에서 50% 이상은 자부담을 하고 50% 이내에서 지원 신청 금액의 비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을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운영하면서 그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러다보면 뭐냐하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보다 보니까 보안등 같은 것, 아까 얘기했던 보안등, 하수도 뭐 어린이 놀이터 이게 도시국하고 산업국하고 거의 노인여가시설이나 복지시설같은 거는 산업국 소관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사회산업국 소관
○建築課長 嚴廷大   네, 운영 관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운영 관계는 좀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을 세운데다가 뭐냐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 혼란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커질텐데, 그 파장이.  
○建築課長 嚴廷大   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만약에 우리 예산이 1억인데 10억, 20억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실 지원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동주택에 관리를 하면서 공공시설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 지원이 없기 때문에 50% 이내로, 50% 이상을 자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리, 공동체 관리하면서 시설충당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 도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시설에서는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李勝彦 議員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하는 날부터 인제 시행이 되는데 그 파장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 맨 밑에 보면 법 제13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 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 嚴廷大   아까 이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세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이 법에 이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정해져있는 조례를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李勝彦 議員   지금의 운영 조례를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勝彦 議員   그러면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建築課長 嚴廷大   현재 올해는 1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1억밖에 없잖아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예산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 지원에 따라서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탄력성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뭐냐하면 계획성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58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1999년 2월 8일자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기관등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하거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무분별한 건강진단 등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3년 7월 29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 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에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한 내용으로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케 함으로써 건강 생활의 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들의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담배 구매를 실질적으로 막음으로서 청소년 흡연율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인천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1차에는 100만원 이하, 2차에는 200만원 이하, 3차에는 최고 금액이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은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명칭은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기타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 통지, 이의신청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규정한 사항들이므로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인천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3차 위반시에는 최고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차등부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15時 07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담당과장인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사항을 하고 세부적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 5필지와 건물 3개동 매입, 신축 2개소입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2개사업입니다.  석화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영종 안젤라수영장 삼거리 부분에 있는 중산동 1004번지 개인소유 토지 3필지와 건물 1개동을 매입하여 지상 4층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신포경로당 신축사업은 답동 64번지 소재 구유지에 별도 토지 및 건물매입 없이 지상 4층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역점 시책사업인 월미관광특구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코자 구 공화춘 건물 및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이 곳에 자장면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개 사업에 토지 5필지, 건물 3개동, 리모델링 2개소 등 총 25억 3,000여 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코자 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된 신포경로당과 석화경로당을 신축하고, 구 공화춘 건물을 매입하여 자장면 박물관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취득이 3건에 취득금액은 25억 3,733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자장면 박물관 조성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데 7억 6,600만원, 신포경로당 신축에 8억 4,931만원, 석화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신축비가 9억 2,201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므로 동의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괄동의 또는 수정동의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확인하여 그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목적이 타당하다면 그 대상 토지가 목적에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회계로 취득하려는 자장면 박물관 조성 대상지인 중구 선린동 38-1번지의 구 공화춘 건물은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내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중화요리 전문음식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화춘이란 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장면을 판매 하였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므로 자장면 박물관으로서는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현 신포동경로당은 개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은 1955년도에 신축한 목조기와집인 관계로 노후되었을 뿐만아니라 건평이 18평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실정이므로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신축은 인접한 구 소유 토지에 연건평 200평으로 신축할 계획이므로 장소와 면적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석화경로당 또한 개인소유의 토지에 건립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시가화 조정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되어야 할 상황으로 신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여 연면적 126평의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고 마을과 인접하고 있어 경로당 부지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석화 및 신포경로당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장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보충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건립 건은 먼저 작년도 정기회 때에 보류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인천시에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테마박물관 조성계획에 의거 인천에 12개소에서 총 사업비 643억 3,400만원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청요리집 중 가장 오래된 공화춘 건물을 자장면박물관으로 개조하여 근대건축물 주변의 환경을 도모함은 물론 특색있는 인천 차이나타운만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관광명소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이 되고 위치는 선린동 38-1번지 2번지 공화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사업 대상지는 이번 현장 확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원, 시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테마박물관 조성 계획에 1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민사박물관, 문학박물관, 그 다음에 한국선교박물관은 민간이 추진하고, 지구촌문화어린이박물관은 민간이 추진하고, 구암공예박물관은 민간이 추진하며, 검단선사유물전시관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자연생태박물관은 민간이 추진합니다.  그 나머지는 군 구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장면박물관은 연면적이 420㎡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유재산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사업비를 지원할 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 활용방안, 추진계획은 기존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도 정기회 대비 현재까지 기간 동안에 주변현황 및 바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건물인 공화춘 건물에 대한 장기적인 방치로 관광특구 지역인 차이나타운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로부터 환경개선 요청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청장님 동방문시 공화춘건물 벽면에 벽화 등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장면이 역사를 간직한 공화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테마박물관 조성을 통하여 주변 환경의 개선효과는 물론 특색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명소로 개발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두번째 공화춘 앞 도로의 협소로 인해 주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자장면박물관 조성 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건물 앞 도로 일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및 공사비의 증가 우려 중 공사의 조기 착수로 인한 보상비 지출을 줄여 예산절감 및 내실있는 테마박물관 조성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문화예술과하고 조기 착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역사성 있는 건축물을 테마박물관으로 조성하여 노후건축물 주변의 환경개선의 도모는 물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월미관광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겠습니다.  
  뒷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도 가 보셨겠지만 공화춘 건물에 지금 도로 여건이 그 골목에 5-7m가 되겠습니다.  그 땅을 사므로써 앞에 건물이 전체 면적을 토지면적에 전체를 다 포함하지 않고 앞 부분에 3m에서 4m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코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 차이나타운 교통혼잡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주변에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近代建築物을 活用한 자장면博物館建立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중 자장면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먼저 과장님한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2개월 전에 동의 요청이 됐던 것이 이런 내용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보냈는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자장면박물관을 인천시에서 공화춘이라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 내용이 문화예술과에서 빼 온 내용이죠,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문화예술과에서 5개년계획으로 
○李泰浩 議員   빼 온 내용,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공화춘이라는 자체 지정은, 우리 중구가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게 보면 되겠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받아서 올릴 것을 우리가 좀 시급하게 빨리 요청을 해서 빨리 받아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동의받을 내용이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쪽에서 일단은 열심히 한다는데 고마움을 표해주고 싶고 또 몇몇가지 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하고 또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내용에 좀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짚어서 시정을 하고 또 그것을 풀어가고자 하려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자장면박물관이 짓는 금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사업비 30억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사업비 30억을, 
○李泰浩 議員   사업비, 그러니까 건물, 토지 포함해서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국비가,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비고 시비가 인제 21억하면 30억이 인제 아구가 찼네요,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구가 찼습니다.  아구가 찼으니까 우리가 2개월 전에 돌려보낸데 대해서는 참 우리 의원들이 잘 했네요.  우리 의원들쪽에서, 우리 구비로 살려 그런걸 시비로 사게 됐으니까 얼마나 잘 했어요?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의원님, 
○李泰浩 議員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30억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땅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25억 3,0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25억 3,000만원 3개를 포함해서 사겠다고 지금 여기 보고가 왔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3개,
○李泰浩 議員   그러면 자장면박물관 쪽에 얼마입니까?  7억 6,000만원은 시비라고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맞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李泰浩 議員   아니, 25억 중에서 3개 부지로 하는데 자장면박물관은 시비를, 시비가 30억 갖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토지비하고 건물에 포함된 거니까 이것은 자장면 박물관 7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비로 한다고 명시가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30억 중에서 30억 갖고 다 예산이 되잖아요?  모자라는 게 아니잖아?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이 자장면박물관을 설립하는데 30억의 사업비가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토지비에 대한 거는 7억 6,000만원을 감안한 것이구요.  나머지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李泰浩 議員   아니, 그거야 사업을 하는 계획을 설계하면서 늘어나는 자체고,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시비가 30억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포함될, 현재까지는 포함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렇죠.  설계를 해 놓고 땅을 매입해 놓고 또 설계를 한 사업에 과연 얼마가 들어갈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7억 6,000만원이라는 데는 구비가 사용 필요성이 없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데 안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대로 2005년도에 뭐 빨리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 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부지 사는데 7억 6,000만원이 들어갈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최종적으로 30억을 받아 오면 그렇게 되겠죠.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저희, 그러면은 이것이 받아왔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인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구비를 지금 우리 사실 구 재원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2개월 전에 돌려보냈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제 동의해 주게 되면은 인천시에다 과연 인제 뭐, 다음 달에든 이번 주든 만들어서 바로 인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례 내용에다가, 동의 내용에다가 자장면박물관은 시비로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 놨다 하더라도 얘들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땅을 사 놨다 쳐도 이게 시비가 30억이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땅을 사 놨는데 할 수 없는 걸 사 놓게 되면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지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부지 선정된 자체에서 30억을 줘도 2008년, 2007년까지 하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의욕적으로 다만 1년이라도 당기겠다는 그러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런 목적이라 하면은 뭐 자체적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하겠으니까 돈 좀 빨리 지원해 주십시오”  뭐, 시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부지도 사고 그 때 이후에 한 내용을 동의서에다 명시를 하자 이거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업비라는 거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 시비라고 명시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7억 6,000만원주고 땅을 사놨는데 시비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장담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니잖아요, 계획이잖아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우리 돈으로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산다는 거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가시는 거고, 앞으로 가시는 내용이고, 그게.  앞으로 가시는 내용이고,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절차를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간 절차를 여기에 동의를 받는데 그 절차를 요구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난 다음에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는 거에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땅은 예산이 구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시기 때문에 구 돈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시비가 내려온 사업에 땅을 매입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것만 명시하고 하자 이거죠, 뭐 다른 건 따질 것 없어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런데 그게 시비하고 국비,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비로 명시한다는 건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단어를, 그러면 시비라고 하시지 마시고 보조금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李泰浩 議員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동의를 하면, 다른 의견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聖出 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태호 의원 질의 내용과 뭐 같은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 내용에 보면은 사업비 30억 중에 국비 9억, 시비 21억,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聖出 議員   그런데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聖出 議員   그런데 이걸 짓다가 보면은 또 뭐, 인제 시설비라든지 또 뭐 무슨, 이런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가지고 이게 30억이 넘는 것 같으면 그 돈은 갖다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딱 30억 든다고 이런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의원님, 그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시비를, 시에서 30억을 받아다가 추진하면서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은 여기다가 딱 30억, 그, 국비, 시비로다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구비도 얼마 정도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시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테마관광 5개년 계획에 30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돼서 계획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30억을 먼저 받아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李聖出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30억 내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사업을 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 30억 더 들면 어떡할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시비 30억을 
○李聖出 議員   그럼 시에서 더 달라할 겁니까?  국비로 더 달라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구비를 갖다가 충당할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면 시 30억이 더 들게 되면은 먼저 국비나 시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구비를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李聖出 議員   더 들어도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지.  구비로서는 충당을 안 한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더 실지, 지금 여기에 2페이지 보면은 다 문화적이고 할 만한 걸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지금 여기 선린동에 자장박물관은 음식으로서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자장이라 하는 거는 여기 선린동 거기뿐만, 공화춘 그 동네만 자장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라도 다 자장집 있는 겁니다.  있고 새로, 자장집 하면은 그 옆에가 밴뎅이집이 더 유명하고 더 알려져가 있어요. 있는데 음식이라 그러면은 여러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또 자장이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국비나 시비나 그거 다 우리 대한민국 돈입니다.  돈으로서 먹는 거를 가지고 다른 데도 있는데 암만 역사적으로 거기 뭐 처음 시초가 되어졌다, 이렇게 할 망정이라도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밴뎅이도 음식이고 또 한가지 더 얘기하면 지금 학생회관 뒤에 그 삼치, 그게 더 유명합니다.  그것도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도 지금 여기 북성동에 뭐 어디입니까?  선린동에 자장박물관 지었으니까 삼치박물관 지어달라, 또 그곁에 바로 자장 박물관 있으니까 그 옆에 밴뎅이 박물관 지어달라고 이렇게 구민이나 시민이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자장박물관을 짓되 그 명칭을 음식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옆에다 토를 달아서 자장박물관이라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들고 그 지금 30억이고 20억이고 다 이거는 대한민국 돈입니다.  우리 구비가 안 든다고 해가지고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또 과가 틀리기 때문에 또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이런 걸 하고 다른 과에서도 또 뭐 하겠지만도,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동인천역 밑에는 그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몇십년, 몇 백년을 갖다가 하수도도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내려가고 있는데 3,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못 짓고 있어요.  앞에 할 것, 뒤에 할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자장 박물관 잘 지었다 하겠습니까?  일본 말을 왜 합니까?  일본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장박물관, 그 동네 전체가 자장으로, 저, 라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선린동에 여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밴뎅이나 여러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하필이면 왜 자장박물관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하느냐?  그걸 갖다가 묻고 싶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議長 金基成   관광개발과장님, 자장면 박물관은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인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인천시에서도 기히 자장면 박물관에 대한 사업을 인천시에서도 지금 주도해서 사업비까지 지금 우리가 요청해서 공동으로 지금 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거기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관광특구 지역이 차이나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자장면박물관으로 이름을 지은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렇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그런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토지에 대해서 계획 변경 우리가 신청하는데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가려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聖出 議員   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돈은 구비, 시비로 충당하고 구비는 시비, 국비로 하고 구비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고 지금 자장박물관, 이걸 갖다가 명칭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저희 구에서 사업 주체는 하지마는 시 자체에서 테마관광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다 용역사업이라든지 다 여론조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고 모든 시민이 다 만족하는 단어가 안 될 지는 몰라도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 다른 동네에도 그런 박물관을 지어달라 그러면은 앞으로 지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에서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가능하다면은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아니, 그러면은 이게 시에서 먼저, 구에서 가만 있었는데 시에서 먼저 자장박물관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렇습니다.  테마박물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李聖出 議員   시에서 했다구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과장님, 지금 나와서 아까 재무과장하고 보충설명하시는 저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勝彦 議員   자장면박물관 건립에 이 자료에 보면 목적이 뭡니까?  크게 써 놨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8년까지 643억 3,400만원, 12개 사업, 이 사업의 주체가 시가 되건, 구청이 되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국비가 되건, 시비가 되건, 교부금 보조금 여기에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중구의 차이나타운 발전과 중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여기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지금 의원들한테 말씀하는 그 설명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30억가지고 만들었을 때 저희 의원들은 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구 예산을 쓰지않는 방도로 해라, 그런 목적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  지금 동료의원 이성출 의원은 명칭을 바꿔서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거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자료는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30억이 되고, 국비가 9억, 시비가 20억, 여기에 논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 그 뒤에 다 설명해 놓으셨네.  이것만 의원들한테 인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에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勝彦 議員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勝彦 議員   앞으로 모든 업무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李泰浩 議員   과장님이 그 시비라는 명칭보다는 보조금 쪽으로 명시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을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장면박물관에 대한 것은 부지를 매립을 할 때, 보조금으로 매립을 하는 걸로 명시를 하고 동의를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네, 이태호 의원, 아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우리 관광개발과장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전액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하시죠, 거기에?
○觀光開發課長 沈載暎(자리에서)   네.
○議長 金基成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자장면 박물관 건립 재원은 보조금으로만 충당하여 취득하는 조건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현장확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심으로서 알차고 의미있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탁상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현장업무보고라는 틀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회기때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현장 확인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제1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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