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2月 19日 (月)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3. 2005年度行政事務監事結果報告書採擇의件
- 4.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 3. 2005年度行政事務監事結果報告書採擇의件(議長提議)
- 4.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33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朴吉晶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6년도 예산안은 11월 25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10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8%인 107억 2,001만 9,000원이 증가한 1,100억 3,6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출의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16.3%, 사업예산 26.3% 등 총 16.2%가 증가한 1,007억 3,9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95.2% 감소하여 2005년도 대비 33.8% 감소한 92억 9,3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거나,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 등 총 16억 6,04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26억 7,8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07억 2,663만원이 증가한 1,023억 8,0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출의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은 5.3%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10.5%, 예비비 등은 302.1%가 증가하여 총 9.7%가 증가한 1,104억 9,8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6%가 증가한 98억 8,1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들어서 우리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회복조짐은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기의 흐름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니 아무쪼록 우리 특위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6년도 예산안은 11월 25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10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8%인 107억 2,001만 9,000원이 증가한 1,100억 3,6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출의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16.3%, 사업예산 26.3% 등 총 16.2%가 증가한 1,007억 3,9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95.2% 감소하여 2005년도 대비 33.8% 감소한 92억 9,3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거나,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 등 총 16억 6,04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26억 7,8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07억 2,663만원이 증가한 1,023억 8,0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출의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은 5.3%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10.5%, 예비비 등은 302.1%가 증가하여 총 9.7%가 증가한 1,104억 9,8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6%가 증가한 98억 8,1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들어서 우리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회복조짐은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기의 흐름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니 아무쪼록 우리 특위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박길정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구민을 위한 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구민을 위한 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勝彦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0월 25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10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31일 제5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경험과 다각도로 준비하시고 검토하신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통 13건과 개별사항 65건 등 총 78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계획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업무소홀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행정 집행의 추진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펼쳐졌는지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그 대안에 대하여 조속히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行政事務監事結果報告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0월 25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10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31일 제5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경험과 다각도로 준비하시고 검토하신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통 13건과 개별사항 65건 등 총 78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계획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업무소홀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행정 집행의 추진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펼쳐졌는지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그 대안에 대하여 조속히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行政事務監事結果報告書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會議錄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이승언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과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사무를 신설하며 영종동과 용유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중 사업별 예산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중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영종동과 용유동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영종동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687번지로 하고 관할 구역은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으로 하며, 용유동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928-6번지로 하고 관할구역은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원 승인으로 업무에 부응하는 정원을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584명에서 58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과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사무를 신설하며 영종동과 용유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중 사업별 예산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중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영종동과 용유동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영종동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687번지로 하고 관할 구역은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으로 하며, 용유동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928-6번지로 하고 관할구역은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원 승인으로 업무에 부응하는 정원을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584명에서 58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업무와 관련하여 정원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국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영종․용유동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영종․용유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사업소, 동에 대한 조직과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사업별 예산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2008년도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정원이 2005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 되었으며, 총무국 분장사무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복식부기 제도의 확산보급과 관련 하여 전담 인력 정원이 2005년 10월 1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은 사항으로 관련된 업무를 분장사무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영종․용유동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통보 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99명에서 604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조례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 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으며,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인력 9명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증원되는 5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직급별 인원은 행정6급 1명, 7급 2명, 전산8급 2명이며, 증원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2억 565만 3,000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관련 업무 시범운영기관 인력 2명 증원은 2008년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보강 2명 (행정7급1명, 전산8급1명)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두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9월 29일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관련 인력 3명 증원은, 2007년 복식 부기 회기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제도의 실용성 확보를 위한 실무공무원의 검증 및 활용 등을 위한 인력보강 3명 (행정6급1명, 7급1명, 전산8급1명)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두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10월 14일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방안에 대하여는 사후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업무와 관련하여 정원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국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영종․용유동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영종․용유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사업소, 동에 대한 조직과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사업별 예산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2008년도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정원이 2005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 되었으며, 총무국 분장사무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복식부기 제도의 확산보급과 관련 하여 전담 인력 정원이 2005년 10월 1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은 사항으로 관련된 업무를 분장사무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영종․용유동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통보 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99명에서 604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조례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 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으며,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인력 9명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증원되는 5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직급별 인원은 행정6급 1명, 7급 2명, 전산8급 2명이며, 증원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2억 565만 3,000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관련 업무 시범운영기관 인력 2명 증원은 2008년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보강 2명 (행정7급1명, 전산8급1명)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두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9월 29일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관련 인력 3명 증원은, 2007년 복식 부기 회기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제도의 실용성 확보를 위한 실무공무원의 검증 및 활용 등을 위한 인력보강 3명 (행정6급1명, 7급1명, 전산8급1명)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두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10월 14일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방안에 대하여는 사후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실장님 조례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니까 사업별 예산 관련해서 2명, 2명을 2년간으로 하고, 또 복식부기회계가 3명, 1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 명칭이 뮈, 옹진군에서 중구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한 번 조목조목 이해성 있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관련업무가 인제 목별 제도에서 사업별로 편성되면서 2명을 인제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목별제도 하고 사업별제도 하고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목별제도하고 사업별 제도, 그건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인제 행자부에서 인제 사업별 예산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사업별 예산 제도를 만들어갖고 지금 그 전산화를 해 갖고 투명성있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행자부에서 도입한 겁니다.
○李泰浩 議員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별제도하고 사업별 제도하고 틀린 것을 보게 되면은 예산서를 비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뭐 녹지 쪽이다 그러면 녹지 쪽에 대한 일괄적, 토목 쪽이면 토목 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겠나. 인제 예산서를 봤을 때 금방 이해가 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려고 그렇게 보겠는데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신포동에 한다 그랬다가 뭐 신포동에 예를 들어서 뭐 녹지, 뭐 도로,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다가 또 연안부두 하는, 이렇게 뭐 한 과에서 틀려지듯이 인제 그런 쪽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마 사업별로 하게 되면은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식이 되지 않겠나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인제 이게 사업별로 하면은 인제 기존사업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업비를 좀 더 투명성 있고 기능별로 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거 자세한 지침은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행자부에서요.
○李泰浩 議員 그런데 뭐, 그건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이 복식부기 회계처리업무라는 것이 1년간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3명을 인제 급수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그 대차대조표 작성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그 대기업에 대한 경리부 쪽으로 지금 총무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요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생김으로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지금 경리팀에서 하는 부기 형태는 단순부기인데 행자부에서 이게 전국적,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 있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갖고 효과가 좋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갖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하려 그러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이거를 1년을 둔거겠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데 투명성을 하게 하겠다는 건 좋은데, 우리가 현재 사용, 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하는 자체가 현금만 처리하지 않았나요? 들어오는 현금과 나가는 것만 했는데 이것이 발생함으로서 현물까지도 장부가 가능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마 제가 이 지금 부천시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하고 있는 자체는 우리 워낙 관할구나 구, 군, 시에서 현금처리만 아마 했을 겁니다, 대차대조표 자체에.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에 대해서 투명성만 저기를 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현물도 명백하게 해 가지고 장부의 투명성을 해서 아마 부조리없는 그런 자체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 부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방향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議員 뭐 잘 모르신다니까 다음에 저희가 내려오면은 다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교통행정과장 태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현실에 맞게 확대 적용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구 위탁관리수수료를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교부하던 것을 월별로 교부토록 개선하여 관리수탁자의 재정의 열악함을 참작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 주차 댓수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를 7급으로 확대적용,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구 위탁관리수수료의 교부시기를 매월말 납입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코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부설 주차장 댓수의 2%에서 3%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를 7급으로 확대적용,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구 위탁관리수수료의 교부시기를 매월말 납입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코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부설 주차장 댓수의 2%에서 3%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및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적용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서 관리수탁자의 재정이 열악함을 고려하여 교부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6급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하던 것을 상이 7급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교부시기를 분기말에서 매월말로 교부시기를 조정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 상이 등급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수탁자의 재정을 고려해서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 전용구획주차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하여 장애인 주차편의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및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적용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서 관리수탁자의 재정이 열악함을 고려하여 교부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6급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하던 것을 상이 7급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교부시기를 분기말에서 매월말로 교부시기를 조정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 상이 등급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수탁자의 재정을 고려해서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 전용구획주차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하여 장애인 주차편의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교통과장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뭐 국가유공자는 뭐 저희는 장애인을 6급에서 7급으로 확장, 늘리면서 어차피 우리 중구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은 위탁이 돼 있는 주차장이죠? 위탁을 안 했습니까? 위탁이 다 돼 있죠?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주차장 위탁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30대 70의 비율을 우리 70의 비율을 구에서 회수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인제 사업자한테 바꿔준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뭐 1년도 안 된 그런 사례인데 그 7급을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2%, 3%로 늘려야 되는 법적 사항이 있는가요?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이제 법령, 법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인제 거기다가 2%에서 3%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 것이 정해져있다는 얘기지?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이제 상위 부분은 법률 시행령이 바뀜으로서 6급에서 7급으로 확대된 거구요.
○李泰浩 議員 아, 그건 뭐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고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그 다음에 그 2%
○李泰浩 議員 이것만 묻자고. 2%에서 3%로 바꾸는 것도 법령이 있냐 이거지.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이것은 인제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시조례하고 우리 구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그렇게 바뀌면서 같이 인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李泰浩 議員 법령이 아닌 이상 우리가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것은 왜냐하면은 과연 지금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큰 수입이 있어서 장애인들이나 국가 유공자가 안 왔을 때에는 뭐 왔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또 오셨다 그랬을 때 뭐 %를 안 정해가지고 거기다 대게끔 해가지고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장사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안 왔을 때, 3%를 그냥 거기다 계속적으로 비워놓는다는 거는 2%에서 3%로 더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자리를 일반인은 못 대게끔 해서 또 일반인이 대게 되면 벌금형을 매기게 돼 있잖아. 그렇다 그래서 시 조례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건 우리여건에서 우리 구 조례로 편성해 나가면 되는 거고, 네? 그건 법령이 그렇다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조례상 시 조례를 우리가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사실 3%는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고 싶어도 못 대는 거 아냐? 대면은 벌금형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도 지금 이것을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모자라는지 안 되는지? 검토 후에 이것이 올라와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시가 조례로 3% 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라.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이태호 위원님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고정적인 측면이나 어떤 평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날로 장애인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그 주차장의 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따라서 때로는 장애인이 차를 대려 하더라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객관적으로 좀
○李泰浩 議員 그럼 90% 해 버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李泰浩 議員 장애인을 위해서 90% 해 놓으면 되지.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반인 자리에도 장애인을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안 됐을 때 텅텅 비어놓고 다른 사람 못 대게 하는 거보다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여건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은 그것이 적합하게 3%라든가, 4%를 조사한 내용이 “이렇게 조사해서 꼭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겠지만, 그런 조사없이 시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라.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 못 했는데 그럼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하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이거 2%했다가 그 사람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은 한번할 걸 두 번 해야 되고 여러 격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조사를 해 봐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적용시켜 줘야 된다고. 그렇지만 조사가 없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조사를 해서 조례를 해 올려줘야 되는 거지. 조사도 없이 그냥 시 조례에 우리는 따르겠다 그러고 올려줬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 아냐.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저, 교통과장, 이태호 의원님 질의는 뭐냐하면 지금 장애인 주차장을 지금 2%, 20%가요? 2%인가, 현재?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議長 金基成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議長 金基成 2%인데, 지금도 어디 가다 보면 장애인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대는 사항이 가끔 목격하게 되니까 지금 3%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꼭 이용해야 되느냐? 장애인이 들어오면은 그런 시설은 않더라도 다른 자리를 대 주고 그런 편리를 봐 주면 되는 거지. 법에, 상위법에 규제가, 규정에 돼서 입법화됐다면 모르는데 상위법이 지금 현재 입법화 된 것이 없고 인천시 여건에 맞아서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꼭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꼭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하죠?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議長 金基成 다른 일반 주차장도 부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이태호 의원님 얘기하는데는, 질의하는데는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시 조례를 통과, 제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제정이 돼야 되는지?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현지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2%, 3%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국가 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급에서 7급으로 확대적용되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1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가 아무래도 늘어나,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가 늘어나는 걸로 일단은 제가 생각은 일단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교통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다른 조례는 개정조례안은 다 개정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를 3%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음 차후에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또 상위법이 어드런 또 개정이 돼서 또 하달이 온다든지 할 때, 그때 이거는 개정하는 걸로 하고 수정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저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만약에 조사가 안 됐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정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상정을 드렸으면 합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주차장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중 ‘20% 중에 2%를 3%로 한다’를 유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2006년도 구정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차고 뜻 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내년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남은 기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더 한층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주차장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중 ‘20% 중에 2%를 3%로 한다’를 유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2006년도 구정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차고 뜻 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내년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남은 기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더 한층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