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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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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유형숙 위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행정동 운영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북성, 송월동을 개항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성동과 송월동의 행정구역 조정 후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할구역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중 동장정수를 12에서 11로 조정하고 송월동의 관할구역을 개항동으로 관할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성동과 송월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성동과 송월동의 행정동 구역 조정 후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소재지를 현 북성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별표 중에 송월동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민자치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주민자치회 정수 및 위원의 자격,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 선정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 는 주민총회 운영, 안 제24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미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은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의 동 통합 지침 시달 이후 우리 구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합을 검토 또는 추진한 바 있으나, 여론조사 등에서 주민의 반대의견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북성·송월동 행정동 통합을 위한 실태조사와 북성·송월동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해당 동의 자생단체장 중심으로 북성·송월동 동 통합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통합청사 협의, 통합동 명칭 공모 및 선정 등 동 통합에 따른 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기준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북성동과 송월동을 통합하고 통합동의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동장의 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통합 후 개항동은 면적 2.85㎢에 35통 156반이며 인구는 7145명으로 2021년 4월말 기준 원도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동이 될 것으로 보이며, 원도심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원도심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행정 효율성 증대와 지역 경쟁력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통합 동의 청사를 기존 북성동 청사를 활용함에 따라 사전 홍보를 통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소규모 행정동인 북성동과 송월동을 통합하고 민관협의회에서 통합동 명칭 공모 등 선정절차를 거쳐 통합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개항동’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현 북성동 행정복지센터로 규정하여 주민의 혼동을 줄이고, 날로 높아지는 행정·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본 조례의 별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내용을 개정하여 송월동의 소재지를 삭제하고 통합동인 개항동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2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은 시범실시 기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구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2021년 7월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하고자 우리 구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3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고, 기타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회 기능 중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위원의 자격 중 해당 동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토록 하고 해촉된 위원의 자격 제한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선정을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으로 하던 것을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9조는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14조는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두었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총회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감사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국 운영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됨으로써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그외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을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 예산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 근거와 안 제26조에서 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주민참여로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조항은 종전 조례에서 이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에서 기존 관련 2개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하위 법령 개정 전이므로 2021년 7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구현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전체 동 확대 시행 시, 시범사업 실시기간 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여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원만하게 승계되어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세심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송월동하고 북성동이 합동이 되면, 중구 의회 검토의견에 보면 “송월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채울 수 있도록 송월동 청사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으로 사용되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지난번에 설문조사 해서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간 활용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어르신들 누구나 와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머지 층은 조금 정비만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특히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준비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엘리베이터 설치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개항동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 좋은 청사로 옮기게 되고 지금 건물은 너무 낡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안전상 문제도 있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그리고 만약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을 새로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매각해야 될지 검토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상길 위원   솔직히 동화마을 주차장에 동사무소가 생기는데 송월동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멀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거는 북성동이나 송월동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송월동 주변에 하면 북성동 어르신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송월동 내에 마땅한 큰 공간도 없고 부지를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충분히 주민들하고 논의하셔서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에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서 제19조 간사 또는 사무국 운영에서 “자치회장은 자원봉사를 두어서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간사의 급여가 나가고 자원봉사의 급여가 각각 나가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봉사기 때문에 간사는 간사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대부분 간사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타구에 잘 되는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간사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  위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총무과장 김정희   네, 가능합니다.  실무경험을 판단해서 회장님께서 채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간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행정적인 능력이나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교육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북성동하고 송월동 통합 7월 1일부로 하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동 통합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통합을 해야 될 동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당연히 통합이 안 되겠죠.  원도심은 그러면 7개 동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영종은 4개 동.  앞으로 추가로 통합을 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원동, 율목동이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주변 얘기만 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그런 의견도 아직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쨌든 구는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인원배치에 대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한 개동도 7월 1일부로 하는 건데 제가 좀 성급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동 통합을 요구했던 사람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종2동 분동되는 건 아직 구획선은 안 잡힌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아직 안 잡혔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여론 동향은 파악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끝나고 건축에 들어가면 그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거 때문에, 미리미리 안 하시면 아마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선 긋는 것에 대해서도.  1동이냐 2동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겠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구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밖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얘기들이 벌써 시끌시끌하네요.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쭉 보셨잖아요, 검토도 하시고.  과장님이 봤을 때는 완벽한 조례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보완해야 된다든가, 조례로서 아직 좀.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 조례는 제정해놓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범 실시하는 동은 다 이런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벌써 타 시·도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과장님 봤을 때는 현재 이 조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총무과장 김정희   완벽이라고는 답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표준안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두세 가지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볼게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여기에서의 주민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주민이라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등록이 되어야만 주민으로 인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은 주민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주민등록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법상으로 주민은
이성태 위원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되어 있어야 하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법상으로는 그렇죠. 
이성태 위원   이 법이 가장 높은 법이죠, 주민자치에서는.  헌법에는 주민자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에요.  주민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 위원의 자격을 묻는 거예요.  제7조제3항에 보시면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민으로 봐야 될까요, 회사원으로 봐야 될까요?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 주민은 아니지만 사업장을 중구에 두고 있고 활동을 중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분부분 각 분야별로.
이성태 위원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가 들어올 때 현수막 본 게 그거예요.  이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로만 봤었어요, 예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공개모집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종사자들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민자치 위원이 됐어요.  회사원이고 주소도 없고 여기 주민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업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할만 한데 만약에 내가 사무직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줘야죠.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정희   여기에서 활동하면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성태 위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무직이라고 했죠, 사무직.  
○총무과장 김정희   사무직이라도 활동지가 중구에 있으면, 저희도 사무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성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 국민이 그 지역 주민자치 위원이 되어야 해요.  그지역에 놀러 가면 상황파악을 못해요?
○총무과장 김정희   놀러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성태 위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사무만 보시는 분이 그 지역의 일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 
○총무과장 김정희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물론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죠.
이성태 위원   전체 150개 중에서 100개 이상이 주민자치 이거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을 준용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주민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시라는 거죠.  주민의 개념이 안 잡혀서 중구난방 식으로 들어오면, 내가 회사원이야.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그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지역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마음먹고 들어와서 2, 3개월 하다가 퇴직하면?
○총무과장 김정희   그러면 해촉 사유가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새로 뽑아야 되죠?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죠. 
이성태 위원   과연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인지 누구를 위한 주민자치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단체 학교장, 단체의 소속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장님들 몇 년 근무하세요, 지역 학교에서?  직원 분들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하세요?
○총무과장 김정희   보통 2년 생각하죠. 
이성태 위원   1년에서 2년 근무하시잖아요.  물론 학교는 그나마 나아요, 학부형들 만나시고 하니까 지역에 대해서 아는데.  회사원들, 종사원들 만약에 이분들이 지역에 주소를 옮겼다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나도 주민자치회를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중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약에 대표자라고 하면 어찌 보면 대표자도 꼭 이 지역에 대해서 다 안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대표자로 한정되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성태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저는 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법을.  이게 왜 필요해요?  주민자치특별법을 만들어서 줬어요.  지침을 내려줬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그런데 주민의 개념도 정립이 안 된다면 무슨 이게 주민자치회냐는 거죠.  다른 지역의 회사원이 우리 주민이에요?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세금 내시나요?  주민세 내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구성하라는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구를 수정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주민자치회에 넣든지.  그런데 종사자까지 주민자치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표자 주소지는 주소가 되어 있어요, 자기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종사원들은 일절 우리 주민의 흔적이 없는데, 주민이라는 근거도 없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정희   글쎄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대표자로 한정되면 다른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여러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참여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굳이 대표자로 한정한다는 것
이성태 위원   아니, 과장님 법을 어겼잖아요, 특별법을.  주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냐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자꾸 여러 사람 의견을 말씀하시네.  상위법을 어겨가지고 주민이 아닌 주민이 어떻게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냐는 거죠.  주민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기준도 없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요?  법을 지켜가면서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게 따지면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소속 임직원들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빼야죠, 그러면.  주민이 아닌 사람은 안 들여야죠, 여기에.  특별법에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기준부터 정립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안부 쪽에 질의해서 어디까지를 주민으로 봐야 되는지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주민이에요?  정말 주소를 둔 분을 주민으로 보는 건지 직장을 이쪽으로 다니면 그 사람도 주민으로 보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이 내용들을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위원의 자격에서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마을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 일반 사무직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지원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만 보는 사람이 과연 위원회에서 본인이 하시겠다는 분들을 저는 여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마을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의 자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주민자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성태 위원과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 같은 경우 사업장을 하면서 주소를 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했는데, 이거를 보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주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구에서 주민세를 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일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서 수당을 주는 게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아닐 경우에 그런 사람들까지 주민자치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때문에 굳이 주민등록을 옮겨서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여기에서 수당이라고 하면 일반적 수당이 아니고요.  회의 참석 수당을 말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니까요.  회의 참석 수당이죠.  그것도 주민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민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온 거지 우리 중구의 주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 말씀에 다시 반론을 제기할게요.  저는 사무직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사무직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박상길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직은 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못합니까?  저는 예를 든 건데 자꾸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든 거지.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분명히 법을 얘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주민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법에는 주민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말마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도 아닌 회사원들을
○총무과장 김정희   중구에서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구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구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정희   다른 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요.
이성태 위원   없었으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만큼이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계속 하니까, 지게 지고 장에 간다고 우리도 지게 지고 장에 가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주민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 의도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성태 위원   사람 판단이지 명문이 아니에요.  법을 왜 만듭니까?  주민등록을 왜 옮깁니까?  주민세를 왜 내요?  이거는 엄연히 주민자치회잖아요.  그거를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구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구가 중요하지 다른 구가 뭐가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정희   다른 구는 신경 안 썼는데 표준안은 신경 썼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잘못된 조례예요.  이거 수정을 하든지 이 부분을 빼든지 문구를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회사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주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다 잡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게 정말 법상 맞다고 하면 저도 인정할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법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사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서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따라가요?  행안부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도 아닌 사람을 주민자치회에 넣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죠.  “주민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주민자치에 넣습니까?” 따로 부칙으로 만들어달라든가.  특별법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 한마디 위에서 내리면 행안부는 다 끝난다고 합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아까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회의 참석해가지고 수당만 덜렁 타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그렇게 타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장님들도 오늘 많이 참석하셨고, 이게 여론이 왜곡돼서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성태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법적인 용어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주민자치회를 안 만든다든가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공작을 펼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범실시도 1년 동안 했고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법적인 근거, 주민은 과연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그 문제만 행안부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주민자치회를 반대하겠어요?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공작에 의해서 위원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정의, 회사원들이 어떻게 와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명목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회사 사업 관계자들은 주민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나쁘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법적인 용어가 모순일 수 있으니까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하셔서 위원들이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자 하니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도 당연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는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람만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말그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살다 보면 언젠간 주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상으로 따질 때는 주민등록상 여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지역 주민으로 안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 사실이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이 조례를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사자에 회사원을 넣을 건지 대표자만 넣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주민의 개념을 내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것하고 갭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주민이라고 하면 그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폭넓게 해석해서 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석을 크게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법이 발의된 것 같은데 이거는 행안부의 정확한 지침을 받아보고 폭넓게 주민이든 학교 교장선생님이든 여기에 살지 않아도 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다면,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주민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고요.  다음에 운영총무위원회를 한번 더 잡아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36명에서 84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1명에서 831명으로, 안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833명에서 843명으로, 6급 이하는 774명에서 784명으로 각각 10명을 증원하였고, 증원사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필요한 정원 증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정원은 증감없이, 동은 북성동과 송월동 통합으로 1명이 감소한 11명으로, 본청은 비서실장 직급 상향으로 1명이 증가한 3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라 10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행정기반 구축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836명에서 8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21명에서 831명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836명을 846명으로, 일반직계 833명을 843명으로, 6급 이하 계 774명을 784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6개월간 2억 5700만원이며, 2022년 1년간 5억 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동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건복지공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관람료 및 박물관 자료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박물관 자료 기증자나 보훈관계 법령 및 기타법령에 따른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그에 맞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의 관람료 징수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2에서는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자 확대, 인용 법령 명칭 변경 및 조항을 추가 기재하였고,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박물관 자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보훈관계 및 그밖에 법령의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안 제18조, 안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관람료 감경 조항 신설 및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입니다.  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2억 1275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액의 내역은 기본재산 1000만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시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 이후입니다.  다만, 기본재산 1000만원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설립자본금으로 출범이전에 출연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계획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2020년 제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및 20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이익저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조문으로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에 박물관 시설 대관 이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2는 신설 조문으로 기존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본 신설 조항에 관람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은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확대로 기존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였던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과 기타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정한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까지 확대하고 안 제38조제2항 각 호에 박물관 자료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의 후단을 신설된 제3항으로 이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징수된 이용요금에 대한 반환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었던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박물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서 일부 누락되었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하여 그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사전 예약자의 관람료 반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2항은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람료의 감경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20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따라 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관람료 조문을 본 조례에 조문을 신설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8조 조문 중 규칙명을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3장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2021년 5월 28일 제정·시행되어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인천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2억 1275만 9000원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출연 시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 이후이며, 출연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2021년 10월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3-1, 인진빌딩에 1본부 4팀의 조직으로 설립 예정이며, 금번 출연금은 재단 기본 재산인 1000만원 및 2021년도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재단이 정말로 우리 중구에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저번부터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인천에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구의 인구를 다 아시잖아요.  저희는 인구가 14만 아직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직원은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용역결과에서는 정원 79명으로 기존 52명, 신규 27명으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출연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은 전체 기존인원 43명, 신규인원 18명으로 물론 그 전에 근무하던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이 정도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사실 지금도 문화재단이 정말로 필요한 재단인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산들이 다 깎이고 잡히지도 않고 쥐어짜고 있는 이 시국에 과연 문화재단을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계 분들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급한 건 아니고 추진되었던 시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보고회부터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이 있으니 중구문화예술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사업들은 상당히 더디게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문화재단, 김구거리 이런 것들은 속전속결로 가요.  제가 김구거리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거는 사업이 끝나면 관리만 하면 되지만 문화재단은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됩니다.  어떻게 인구 14만에 직원이 60명이 넘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어떻습니까?  갈려있어요.  특이한 구조입니다.  원도심이 있고 영종국제도시가 있어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지만 문화재단 용역보고회에서도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만,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기대에 찬 목소리도 있었고 우려에 찬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도 솔직하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 이후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했는데 빨리 추진되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조밀조밀하게 세분화되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거의 1년 늦게 추진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중구가 그래도 문화예술의 근거지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중구가 문화예술의 근거지로서 문화재단설립으로 중구문화예술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중구에 문화재단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죠, 중구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원도심이죠?  만약에 영종주민들이 문화재단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만들어 줬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수요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용역결과 때 다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원도심 지역은 시설관리를 위한 박물관과 전시관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그런 수요가 많을 거고요.  문화예술의 수요를 받는 것은 인구가 많은 쪽이 수요를 받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전체 중구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죠.  재단을 만들고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온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14만 인구에 직원이 60명 있는 문화재단을 지금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문화재단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기상조니까 늦추고 다음에 맡기든지, 굳이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푼이 아쉽고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신 분들이 어떻게 문화재단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지, 영종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렇게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매년 60억, 70억씩 가져다가 쓰실 거 아니에요?  인건비로, 운영비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나 있어요?  지방세 수입으로 세금 내가지고 재단 운영하면 과연 누가 좋습니까?  주민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까요?  3년간 제가 의원 생활을 했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격앙된 거예요.  필요하죠.  당연히 문화재단이 있으면 좋고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중구 인구, 지역 특성 이런 걸로 봐서 과연 문화재단이 필요한지 한 번쯤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스톱없이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온 거예요.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시겠죠.  해주시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겠어요?  좀 더 예산이라는 건 문화재단이 시급성이 있고 우리 구에 문화재단이 들어와 가지고 중구를 정말로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준다면 저도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해도 중구 원도심 보세요.  뭘 살릴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게 뭐고 영종국제도시에 뭘 살릴 겁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은 주차장 하나 없어서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이고, 종합병원 없다고 아우성이고, 뭐 없다고 아우성인 이 판국에 직원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20억, 30억씩 가져다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래요.  똑같은 얘기니까, 길게 하면 시간만 흐르니까요.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가져다가 써도 되는 건지 주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속속들이 주민들이 알아도 그래도 동의를 할지.  우리 주민들은 문화재단 만들면 대단하게 혜택 받는지 알아요, 주민들이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에서 보면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람료 반환에 대해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유형숙 위원 발의) 
유형숙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2에서 관람료 반환에 대하여 지정함에 있어 반환대상을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한 것은 사전예약자 등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람료의 반환 중 당일 징수한 관람료에 한정한 조항인 안 제5조의2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방금 유형숙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형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과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이성태 위원   한 가지 좀
정동준 위원   추가 질문이요.
이성태 위원   문화재단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가면 어떡해요?
○위원장 강후공   질의 종결 했는데요.
정동준 위원   했어요?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위원할 때.
정동준 위원   박물관 조례만 한 줄 알았죠.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과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시간을 놓친 건지, 위원장님 시간을 놓쳐서 그런 거면 죄송합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문화재단 신규가 총 18명이 증원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2급이에요.  대표이사의 봉급은 얼마 정도에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3개월치 책정되어서 640만원 정도입니다.
정동준 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3개월치로 640만원 정도입니다.
정동준 위원   팀장이 3명 증원돼요.  4급이 3명 추가되고,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페이지 볼게요.  이사회 참석수당,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 이 수당이 다른 이사회에 비해서 증액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7만원 이런데 문화재단 직원 채용할 때는 수당이 2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죠?  이사회 참석수당 10만원에.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거는 이사회가 아니라 직원 채용 시에 심사위원수당입니다.
정동준 위원   심사위원은 20만원이고 이사들 15명인데 참석할 때마다 1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넣은 심사수당 20만원은 문화재단이 12월에 나머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심사수당으로써 인사팀에 정해져 있는대로 해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올린 건 아닌데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마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구의 일반 예산으로 보통 2시간이 초과될 거라고 보고 보통 1시간 이내가 7만원,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실제 2시간이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정동준 위원   시간이 길게 걸려서 수당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1시간 안에 끝나면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7만원입니다.  정확히는 2시간 미만까지 7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1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에 조례 올라왔을 때는 출연자금 1000만원에 이렇게 해서 5년간, 2025년도까지는 추이를 보고 그 이후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는데 금전적인 지출을 보면 한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85억이 나가는 거네요, 보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정동준 위원   2025년도까지는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기본적 자산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추이를 보면서 인원을 확장시키고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 취지하고 달라졌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크게는 85억이, 기존 금액 그 안에 있는 67억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이 출범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야 될 기본비용인 거죠.
정동준 위원   그거를 어떻게 추산했어요?  직원들 다 빠져나가면 원래 주던 봉급은 그대로 줘야 되고, 신규로 뽑는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총 85억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시간 현재 그렇게 산출해서 자료 올려드린 건데요.  그중에서 기존 67억이라 하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8억, 사업비가 25억, 운영비가 24억해서 67억으로 구성된 거고요.  신규가 85억에서 67억을 빼면 18억이 나오는데 그중 인건비가 9억, 사업비가 2억, 운영비가 7억, 이런 형태여서 거의 신규사업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나가던 67억원은 어떤 돈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지금 문화재단에 아시다시피 공단의 문화사업팀에서 하던 박물관, 전시관, 하늘문화센터 등 시설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영종역사관, 문화회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들에 들어가는 대행사업비 등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이 총망라된 겁니다.  그게 기존 67억 안에 잠겨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조직형태든 이미 들어가고 있는 그 비용을 용역을 통해서 뽑아낸 것이고요. 
정동준 위원   18억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 문화재단을 꾸려나가는 데?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향후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더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18억에서 점증적인 증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이성태 위원이 지적한대로 문화재단은 지금 굉장히 시기상조인데, 시기상조임에도 위원들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내려온 게, 문화재단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시면서 방대하게 경영을, 처음에 2본부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처음에 용역결과는 2본부 7팀이었고 1차 조정에서 인원수를 줄였고 2차 조정에서 1본부 5팀에서 최종안은 1본부 4팀으로 해서 인원이나 조직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 확장시켜서 운영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줄였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안정화단계를 거친 후에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그냥 운영하는 거죠?  시설공단이 많이 축소됩니까,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공단은 박물관, 전시관 등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은 축소되는데 다만 지금 공단에서도 확정하신 사업을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공단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단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공단이 할 일은 공단이 하고, 공무원 분들이 하실 일은 공무원 분들이 하는데 공단을 축소시켜 버리면 그 방대한 인력이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늘리지 않으면 공단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공단이 하는 일이 없다는 질책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만 쓴다고 질책 받을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잘 조절하는 게 문화관광과인데, 어떻게 조절하면서 공단은 공단대로 살 수 있고, 재단은 재단대로 살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거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중구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이렇게 용역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는 부분도 사전에 공단에서도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그전에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은 확장하고 거기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단도 살아갈 길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제가 이사장님과 실장님과 몇 번 만났는데 나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팀이 문화재단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래도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라든지, 지금 영종에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등 설립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과감히 넘겨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계속 조율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편성 및 변경계획안이 있어요.  꿈벗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꿈벗도서관이 중구에 있는 유일한 도서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꿈벗도서관을 보면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단체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도서관진흥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준 거고요, 시 관리가 아니라.
유형숙 위원   이럴 경우에 꿈벗도서관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함께 할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 변경계획은 누들플랫폼을 이번에 문화재단 위탁사업에 포함시키고 꿈벗도서관은 위탁기간동안은 저희가 하고 과정을 거쳐서 기간이 끝나면 그때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형태이고요.  지금 문화재단에 도서관 위탁 내용을 그대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의 역할은 크게 없을 겁니다.  지금 형태로는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은 위탁기간이 3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직접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유형숙 위원   기간이 끝나면 문화재단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유형숙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할 얘기가 많아요.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많은데, 직원 모집공고 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대표이사하고 이사 공개모집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모집공고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직원부터 뽑으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조례는 제정된 상태라 일단 직원을 뽑는 건 아니고요.  구성을 위한 대표이사와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직원 모집한다고 공고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직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대표이사든 이사든 뽑는다고 공고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성태 위원   이거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고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조례는 통과돼서 일단 공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원이 많다고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법이라든가 규정이 있나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인원을 늘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총 해서 12명.  비상임이사까지 해서 12명인가요?  아니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를 뺀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사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1명과 이사 여러 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태 위원   기 검토보고에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가 갑자기 늘은 것 같아서요.  11명인데 12명으로 또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대표이사 1명에다가 일반이사가 11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공고낸 데는 비상임이사가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장인 구청장과 당연직 이사인 행정복지국장 두 분을 뺀 나머지 13명인데요.  13명 중에 1명은 상근직인 대표이사 1명하고 비상임이사인 10명, 감사 2명 해서 총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으로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공고한 것은 당연히 13명에 대한 것만 공고 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감사 2명에 대표이사 1명, 상근이사 10명해서 13명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아니, 비상근이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13명을 공고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이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대표이사 1명, 이사가 12명인데 뭐냐는 거죠.  검토보고에 12명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비상근이사인지 무슨 이사냐는 거죠.  비상근이사 10명 한다고 공고는 나간 거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대표이사 1명 나갔고 감사 2명도 나갔고 그러면 13명 아니에요, 공고가 나간 건?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공고 나간 것은 13명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임원진을 13명 뽑는다고.  여기에 나온 이사 12명은 누구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가 12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안 맞잖아요.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사장은 1명이고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가 12명이고 감사가 2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공고문에 상근이사를 10명만 뽑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당연직 이사님을 뺀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당연직을 뺀 나머지.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보세요.  출연시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출범 이후, 출연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자예요, 다 대부분.  그렇죠?  이 문화재단은 수익이 안 나와요.  다 일반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다 돈이에요.  주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만해요, 방만해.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까지 시작해야 되는 건지.  적당한 선에서 하셔야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말그대로.  물론 용역에서 총 인원은 줄었지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 설립되고 직원들 뽑고 각각 가면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다 거기에서 쓰는 돈밖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영종에 주차장 몇 개 있어요?  영종에 주차장 돈 받는 데 없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나오는 건 겨우 주차장수익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세금 지원해줘야 돼요.  월급 적자나면 나중에 세수 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이렇게 크게, 완전히 무슨 인구 50만, 60만 도시하고 똑같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생각하신다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저희 1년 예산 4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 조직을 축소할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용역결과 2본부 7팀 79명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1차 조정에서 2본부 7팀 6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줄였고요.  2차 조정에서 지난번에 1본부 5팀으로 줄인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운영하려는 안이 1본부 4팀으로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포함해서 총 61명 정도 규모로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코로나19가 사실 올해를 분명히 넘어갈 거고 내년부터 정식 출범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불투명해요.  그런 상황에서 인원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은 안 되는데 인건비는 100%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 내쫓을 수 없잖아요.  한번 직원 뽑아 놓으면 맘대로 퇴직시킬 수 있어요?  없죠, 과장님?  그분들 내보낼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정식으로 직원들 출근하기 시작하면 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일 못하면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시설이든 똑같을 겁니다.  시설을 운영하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정기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적 체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정착단계가 될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모든 시설이 그런데 저희 역시 최소한 인력으로 운영한 다음에 안정기를 지나고 새로운 사업이 시행된다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실 코로나19만 아니면 저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코로나 이 시국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걸로 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방만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개, 2팀만 운영해보고 시범적으로 6개월을 한다든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됐을 때 다시 팀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당장 20억, 30억씩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 문화행사 못 하고, 이것저것 못 하고, 공모도 안 되고 결국 나가는 건 인건비잖아요, 하는 일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구 지역 여건에 맞게 문화재단이, 그리고 또 중구 같은 경우 인천에서는 문화예술의 본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문화예술 진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자꾸 중구에 걸맞게 막말로 얘기해서 인천 개항장에 대단한 게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 왔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시에서 관리 다 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 중구에?  제발 돈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시고요.  물론 청장님이 밀어붙이는 뉘앙스고 직원 분들은 당연히 용역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고, 다른 용역하는 거는 진행 안 시키잖아요.  다른 과들 돈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굳이 꼭 문화관광과 것만 김구거리 70억, 80억씩 가져다가 쓰고, 재단 만든다고 50억, 60억씩 가져다가 쓰는 거잖아요.  제발 잘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돈 없어가지고, 돌아다녀보세요.  국제도시 가보세요.  해수욕장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돈 없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예산 부족하다고 그 넓은 지역이 돈 없어가지고 뭐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돼서 쓰레기 천국이지 이런 돈을 거기다가 가져다가 줘보세요, 주민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종국제도시가 관광도시라고 해서 제대로 영종국제도시에다가 관광인프라 조성한 거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 제대로 써본 적 있어요?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을 저는 축소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축소는 힘들 것 같고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통과되면 잘 운영하시고요.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물 먹는 하마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가지고 나중에 문화재단 만들어서 물 먹는 하마 만들었다고 나중에 한 소리 안 듣게끔 해주시고요.  향후에 다음 의회 들어왔을 때 논란거리가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중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 것을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유형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5항과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유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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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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